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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6:32:29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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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법률 및 처벌3. 특징4. 종류
4.1. 교통카드 악용
4.1.1. 교통카드 잔액 조작4.1.2. 우대권종 무단 사용
4.2. 고속버스/ 시외버스 무임승차4.3. 지하철 무임승차
4.3.1. 설명4.3.2. 사례
4.3.2.1. 주요 약관 위반 사례4.3.2.2. 구조의 결함 악용
4.3.3. 노인 무임승차 제도
4.4. 일반철도/ 고속철도 무임승차
4.4.1. 개찰구가 없는 철도4.4.2. 개찰구가 있는 철도4.4.3. 교통패스를 이용한 무임승차4.4.4. 위험한 방식의 무임승차
4.5. 택시 무임승차4.6. 밀항4.7. 비행기 무임탑승4.8. 고속도로 무임운행

1. 개요


/ Free Ride, Fare Evasion

값을 치르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경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등의 우대권을 이용한 승차와 무표로 탑승하는 부정승차를 포함한다.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승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요금의 지불됨이 없이 탑승하는 행위를 말하며 넓게는 버스의 구간요금을 적게 내기 위한 조기 하차 태그 행위, 철도의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성인이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등 내야 될 돈의 일부를 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후자의 의미까지 포함해 부정승차라고도 한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전취식과 함께 다루어진다.(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2. 관련 법률 및 처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1]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일반적인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에서 부터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한다. 다만, 단순히 무임승차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 탑승 티켓 등을 변조하거나, 전자기록을 부정 입력하거나, 자동 판매 설비를 위법 조작한 경우, 타인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중범죄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컴퓨터업무방해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문서위변조죄 유가증권위변조죄까지 넘나들 수도 있다. 이외에도 부정승차를 수십회이상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위의 죄명으로 형사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가능성은 적지만 비행기를 통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항공보안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관련 규정도 엄존하고 있다. 이 같은 것까지 유죄로 판결받으면 부가금은 고사하고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선고되어 향후 인생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받게 된다.

3. 특징

운송 수단의 요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운송 수단을 운전·통제하거나 이를 지도·교육하고 있는 자 등 무임승차가 법 및 규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운임을 지불하고 타야 한다. 무임승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을 타는 경우[6]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버스를 타는 경우[7][8]와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다.[9]

4. 종류

4.1. 교통카드 악용

4.1.1. 교통카드 잔액 조작

지하철 등에 사용하는 구형 유패스(구 서울교통카드)가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무임승차를 하는 행위이다.

RFID 쓰기 기기 등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유패스(구 서울교통카드)를 충전하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무임승차의 최고 수준의 행위. 최고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적발되지 않으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돈을 다 사용한 뒤에는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모자라 과자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의 일부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가 있다. 또 편의점의 대부분은 교통카드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즉 교통수단에만 한정되지 않은 무한한 불리기다.

더 놀라운 것은 관련 기관이 이 맹점을 알면서도 "적발할 수 있다"며 대응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던 것. 2010년 3월 1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기자들이 불법 충전한 유패스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환승까지 되었으며,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불법 충전한 교통카드를 이용해 본 결과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고 한다. 뉴스데스크 보도

구형 유패스에서 사용하는 MIFARE Classic[10]은 칩 내부에 CPU와 암호화 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단순한 메모리 방식의 RF 칩이라 이런 막장짓이 가능한 것이다. SmartMX를 사용하는 티머니나 캐시비, 2009년 이후 발행되는 유패스 등은 칩에 CPU가 탑재되어 있으며 전용의 임베디드 OS를 탑재하여 암호화 통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때문에 카드 단가도 판매가인 2,500원보다 높은 5,000원대다. KS X 표준안에도 교통카드 인식 모듈과 암호화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구형 유패스 가까이에 리더기를 대고 카드 잔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 버리는 일도 가능하다. 다만 ISO 14443은 통신 거리가 10cm 이내이기 때문에 카드와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현재는 대경교통카드가 MIFARE Classic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같은 방식의 payOn은 후불교통카드 전용 규격이라 그런지 바꿀 생각이 없는 모양.

4.1.2. 우대권종 무단 사용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2. 고속버스/ 시외버스 무임승차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 타기 전에 매표소나 무인 발권기에서 표를 끊은 후 버스를 탈 때 승무원이 버스 출입문 앞에서 하나씩 검표하거나 버스 탑승 후 버스 출발 약 3~5분전 검표자가 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검표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무임승차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고속버스 노선이 별도의 검표원을 탑승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E-Pass 도입 이후 사장되었다. 가끔씩 기사한테 직접 돈을 내고 타는 경우도 간간히 볼 수 있다.[11]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의 무임승차가 자행되었다. 시외버스도 무임승차 적발 시 미지급 운임과 그의 1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4.3. 지하철 무임승차

지하철의 경우 검표원이 일일이 표를 확인하지 않고 게이트를 이용하므로 상대적으로 무임승차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각 역마다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개표(탈 때), 집표(내릴 때)의 카드 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탈 때 정상적으로 카드를 찍지 않고 열차를 타면 도착역에서 카드를 찍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아주 작은 역이 아니고서야 게이트 옆 안내데스크 등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하다못해 역내 사무실에서 CCTV 등을 이용해 역무원 등이 지켜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에 개찰구를 뛰어넘는 방식의 무임승차가 줄어든 대신 몇 년 전부터는 어른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이전의 방식보다 증가하였지만, 최근엔 카드를 찍을 때 교통카드 할인 혜택에 따라 개표구에서 표시되는 빛 색상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걸리기가 아주 쉽다.
<rowcolor=#fff> 종류별 개표구 색상 표시
<rowcolor=#fff> 구분 색깔 신호음
성인 흰색[21] 1번
청소년 파란색[22] 2번 + 청소년입니다 음성 송출(한국철도공사)
어린이 초록색[23] 2번 + 어린이입니다 음성 송출(한국철도공사)
경로 빨간색[24] 2번[25]
장애인/유공자 노란색[26] 2번
어지간히 지하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소리와 빛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알아채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저지르는 본인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상대하는 역무원은 그냥 지나치는 불빛 색깔을 최소 몇달에서 몇 년씩 봐 오는 사람들이다. 역무실에서 CCTV로 다 보이고, 역무원은 다 안다. 종종 직원이 기둥 뒤에 숨어서 대기하다가 불빛이 이상한 걸 보면 기습한다. 찍고 넘어서 가려는 찰나 어디선가 온 역무원이 신분증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 신분증이나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 제시 요구에 불응 시 철도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철도의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로서 정거장 밖으로 퇴거 조치가 가능하며 퇴거마저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이전에 탄 내역까지 다 조회한 후 소급해서 내야 할 부가운임을 책정한다.

만약 본인이 무임승차를 하다 철도종사자인 역무원의 불심검문에 걸릴 경우, 순순히 잡히거나 도주하는 방법밖에 없다. 당신이 부가운임을 내기 싫어 비협조적으로 버티거나, 도주에 실패하여 잡힐 경우, 역무원은 경찰을 부를 것이다.[27] CCTV 영상 증거를 토대로 관계 법률에 따라 민법상의 부가운임만 납부하여 5만 원 이하의 호미로 막을 것을 부가운임 + 최소 경범죄 처벌법의 범칙금 5만 원부터 최대 형법상의 컴퓨터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등 으로 기소되어 수십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가래+ 전과로 막게 될 수 있다.

4.3.1. 설명

지하철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31배(원 운임 + 부가운임 30배)의 요금을 토해내야 한다. 성인 기본요금이 1,500원(무임승차 단속 시 현금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이니 46,500원이면 끝날 거 같지만 무임승차 행위자가 악질일 거 같으면 역에서 제일 운임이 비싼 역(먼 역이 아니다!) 기준의 운임으로 1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대문역에서 무임승차하다 걸렸는데 위반자가 악질 상습범인거 같다 싶으면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영종도 구간에서 추가 요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동대문- 인천공항2터미널역 구간 요금을 적용해서 5,100원의 31배 해서 158,100원을 물릴 수 있다. 소요산역이나 의정부역 등지에서라면 15만원도 넘길 수 있다. 여주역의 경우 여주 - 인천공항2터미널 간은 7,500원인데, 이 31배는 232,500원. 끝판왕 춘천역 신창역으로 춘천 - 인천공항2터미널 간은 12,700원, 신창 - 인천공항2터미널 간은 13,100원인데, 이 31배는 각각 393,700원406,100원.

심지어는 우대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자의 경우 그동안의 사용 내역을 조회 및 소급하여 횟수x31배로 계산해 몇백만 원대의 부과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과거분을 같이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과거분 중 이미 전에 걸려서 부과금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2049 판결 [철도안전법위반]

2024년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17년 통합 이후 100여건이 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금 소송은 2018년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 3천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 받았다고 한다.[28]

2016년 서울시는 1~4호선에서 3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혹 가다 막 20세를 넘긴 성인들 중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개찰구에서 여전히 청소년 요금이 찍혀 역 직원에게 부정승차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신분증을 보여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 청소년 요금이 찍힌 거라고 설명해주면 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오픈 게이트라 하여 역사에 개찰구가 없는 대신 역에서 표를 사고 차에서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검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검표를 안 해도 탈 수는 있지만 무작위로 검표원이 들이닥쳐 불시에 표를 검사하는데, 표가 없거나 검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수십~수백 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도는 거의 모든 광역전철 역이 오픈 게이트라 무임승차를 하기 쉬워서 가끔 검표원이 돌아다니면서 랜덤으로 검표를 하는데 그냥 평상복을 입고 승객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 불시에 신분증과 명패 달고 표 보여달라고 한다. 거기다 표값이 현지의 기준으로도 헐값이다 보니[29] 벌금이 운임의 100배에서 시작한다. 운임이 5 루피인데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벌금이 500루피 이상. 2015년 기준으로 약 8700원이지만 인도에서는 꽤 큰 돈으로 웬만한 서민층 한달 월급과 맞먹는다. 그러다 보니 무임승차 하다가 걸려서 검표원 앞에서 울먹이는 사람이 많다.

또한 독일, 체코 등 오픈 게이트 제도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도시마다 승차권을 개찰해야 하는 곳과 개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멀쩡한 표를 사 놓고도 개찰을 깜빡해서 무임승차 취급 받는 경우도 있다. 부가운임의 배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광둥성의 경우 무임승차 시 벌금 333배가 부과되며 당연히 원 운임과는 별도이다.

한편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은 오픈 게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파리 지하철 뉴욕 지하철의 경우에는 인종 상관없이 개찰구 뛰어넘는 일이 많은데, 사실상 운영주체도 손 놓은 상태이다.

4.3.2. 사례

여객운송약관에서의 부정승차는 아래와 같으며, 적발시 원 운임 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또한 부정승차한 승객이 악질 상습범이나 승차한 역이 불분명한 경우 가장 운임이 비싼 역에서 탄 요금을 받게 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탑승하였거나 여행 도중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미리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족금액만 더 납부를 하거나 또는 1회권 운임만을 받을 수 있다. 악질 무임승차자의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철도 운영사가 고발 하는 경우가 있다.
4.3.2.1. 주요 약관 위반 사례
4.3.2.2. 구조의 결함 악용
등등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무임승차를 자행한다.

4.3.3. 노인 무임승차 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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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반철도/ 고속철도 무임승차

기분 좋은
기차여행의 시작은
정당한
승차권 구입에서

01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 NO
출발역 운임경계선을 넘어가실 때는 승차권을 소지해 주세요
02 휴대폰으로 촬영(캡쳐)한 승차권 NO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한 승차권은 무효에요 정상적인 승차권을 소지해 주세요
03 할인승차권 이용대상자가 아니면 NO
할인승차권은 정당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신분증명서를 함께 소지해 주세요
04 지정 열차가 아닌 열차에 승차 NO
다른 열차에 승차하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정해진 열차에 승차해 주세요
05 승차권을 열차에 두고 내리기 NO
도착역의 운임경계선을 벗어날 때까지 승차권을 소지해 주세요
코레일 공식 부정승차 방지용 홍보 문구

4.4.1. 개찰구가 없는 철도

승무원의 검표 과정
한국의 기차역은 대부분 개찰구가 없다. 따라서 기차에선 좌석 확인으로 검표를 대신하므로 승객 입장에서는 검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론 주기적으로 검표를 하고 있다.

검표는 승무원이 객실을 돌며 PDA 단말에 실시간 발권 정보와 객실 좌석 착석여부를 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제자리에 앉아 있다면 검표를 위해 굳이 승차권을 준비하며 승무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만약 특정 구간에 비어 있어야 할 좌석에 앉은 사람이 있으면 검표를 수행하며, 화장실에 있는 승객이나 통로에 있는 승객에게도 검표를 수행한다. 승차권을 구매했으나 자리에 잘못 앉은 경우엔 좌석 확인 후 원래 자리로 옮겨주며 승무원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부정승차에 적발되었다면 추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타인 사용이 불가한 KTX 특가상품(청소년드림, 청춘드림, 임산부 전용, 정기권, 문화누리 등), 인터넷 할인가로 발권한 좌석은 검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연령별로 할인하는 특가상품은 승무원에 따라 본인의 생년월일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신분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추가운임 대상이며 혜택이 박탈당할 수 있다.

운임요금이 비싼 KTX, SRT는 일반 열차보다 승무원이 더 많고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눈치를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승차권 검사도 더 철저하다. 특히 일반실보다 가격이 비싼 특실은 더 빡빡하다. 그리고 화장실을 통해 숨는 꼼수도 미리 알고 있으니 화장실을 갈 때도 승차권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만약 열차 칸 안에 입석 승객이 1명이라도 있으면 검표가 갑자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50][51] 그냥 당당하게 앉아서 무임승차하려면, 그 자리를 예매한 사람이 취소(환불)도 안 하고 우연히 노쇼해야만 가능하다는 소리.

해외의 경우 독일처럼 개찰구가 없고 언뜻 보기에는 검표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론적으로 표 없이도 탈 수 있는 철도가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무임승차이며, 가끔씩 단속반이 들어와 검표를 해서 표가 없는 승차자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52] 또한 독일 철도에는 대부분 개표구가 없지만 표를 직접 넣어 승차일자를 기록하는 펀치 기계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승차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열차를 타면 돈을 주고 받은 표라고 하더라도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어야 한다.
4.4.1.1. 오승
만약 깜빡 잠이 들거나 화장실 일을 보느느라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면 곧바로 승무원에게 빨리 이야기해야 한다. 원래 요금의 50% 추가금만 부담하면 즉석에서 표를 끊어주고 무임승차로 처리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금을 징수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승차권에 표기하여 원래 목적지로 돌아가는 열차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53]

이런 경우는 '오승'이라고 부르며 상황에 따라 승무원이 해당 승객의 승차권에 자신의 이름, 연락처를 적은 뒤 돌아가는 열차 편명과 오승 사실을 적어준 뒤 이거 들고 그 열차 타고 돌아가라며 보증해 주는 경우도 있다. 추가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도착역에서 환불받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승무원에게 이실직고하면 웬만해서는 추가요금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직한 게 최고다. 거기에 간혹 다음 역이 열차가 굉장히 드물게 다니는 역인 경우 큰 역 나올 때까지 타고 있으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천안역에 내려야 하는데 졸다가 전의역에서 내려야 할 상황일 경우 전의역에서 천안역으로 가는 열차는 몇 시간에 한 번 꼴이므로 조치원까지 가서 내리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열차에 같은 목적지이지만 출발역이 다른 경우에도 그냥 목적지까지 가도 된다고도 한다.[54]
4.4.1.2. 사례

4.4.2. 개찰구가 있는 철도

역 내부에 개찰구가 있는 철도여도 차내에서는 검표를 하는데 서울-대전 무궁화호 표를 끊고 KTX를 타는 것과 같은 무임승차를 잡아내기 위해서이다. 승강장에 내려가기 전에 한 번, 차량 내부에서 또 한 번 검표하는 JR[64]이나 중국 국철, 암트랙, 비아 레일이나 타이완철로유한회사 등이 해당된다. 개찰구가 있던 시절의 한국 여객철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역시 사전에 직통열차 전용 개찰구에서 개표함에도 승무원이 차내에서 검표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JR에는 여러가지 무임승차가 많다. 예를 들어 무인역에서 승차권이나 승차증명서를 뽑지 않고 탈 경우, 열차가 1인 승무(원맨운전)인 경우에는 차내에 정리권으로 목적지까지 무임승차가 되지 않는데, 대도시권역 무인역에서 타는 경우에는 승차권을 검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JR도 승객들의 이동 구간을 파악하고 있어(내리는 역 대부분이 유인게이트 또는 관리역)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다. 물론 1인 승무가 아니고 무인역에서 무인역으로 간다해도 무인역에서 내릴 때 기관사와 가까운 출입문 하나만 열고 기관사 근처에 있는 요금함에 운임을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사가 지켜보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다.

무임승차가 적발시에는 승차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 구간의 최단거리에서[A] 계산을 해서 2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고 상습범일 경우 경찰에 경범죄로 고발된다. 또한 JR패스, 외국인 전용패스 위조 무단 불법 사용 적발시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사기범죄로 고발됨과 동시에 JR패스 발급을 못하게 된다. 범인이 외국인일 경우 추방하기도 한다.[66] 그러나 JR 특성 상 역무원이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는 곳도 많고 부재중이거나 관리가 안되는 역도 많기에 어디선가 무임승차가 성행하고 있다.

신칸센에서는 공범의 도움을 받아 양 쪽 역에서 발급받은 여러 장의 입장권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금은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상술한 센서 은폐와 같은 경보음이 울리거나 게이트가 닫히므로 불가능.

4.4.3. 교통패스를 이용한 무임승차

유럽 여행시 유레일 패스의 혜택을 악용한 무임 승차도 있다.
단, 이런 시도를 하다 적발된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본이며 정도가 심하면 아예 패스를 압수당할 수도 있다. 여기다 대고 뻗대다가 검표원이 빡치면 듣도보도 못한 도시에 강제로 하차당해서 공권력의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오는 나라 망신은 덤. 주로 여행 초행길인 사람보다는 유럽에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잔뼈가 굵어진 여행객들이 이런 시도를 하다 들켜서 망신당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대충대충 하는 듯 하다가도 뭔가 수상해 보이면 여권과 여행 일정까지 확인하는 정식 검표로 무임승차를 순식간에 잡아낸다.

4.4.4. 위험한 방식의 무임승차

열차 서핑이라고 하며, 달리는 열차 위나 반대편 운전실에 몸을 어떻게든 지탱해서 원하는 구간까지 타고 다니는 행위이다. 열차 내부가 비어 있어도 돈을 아끼거나 속도를 느끼고 싶어서 이 행위를 저지른다. 다른 무임승차 방식과는 달리 아예 열차 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발각될 확률은 낮지만 커브를 돌거나 속력을 낼 때 떨어진다든가 운행 구간 중에 터널이 있어서 거기에 낀다거나, 전기 철도차량의 경우 전차선을 잘못 건드렸다거나 해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수도 있다.[67] 러시아발 영상이 이 분야에서 유명한데, 고속철도 차량인 삽산을 대상으로 이 짓을 저지른다. 관절대차 방식인 KTX는 그 특성상 객차 사이사이가 딱 붙어 있어서 연결부에 매달릴 공간도 없다.

속도가 느리던 시절의 증기기관차까지 안 가더라도 과거 비둘기호, 구형 통일호 객차는 연결부의 출입문이 그냥 열려 있었기에 달리는 중에 타고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출입구 계단을 덮는 판이 있긴 했는데, 역에서 타고 내리려면 올려서 벽에 고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일이 드물어서, 뛰어서 따라가든 커브나 교차로에서 열차가 속도를 늦출 때 올라타든 일단 열차 외부 난간에 매달려 계단을 밟을 수 있으면 객실 문은 열려 있으니 타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 여객 열차는 개조한 관광 열차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곤 모두 발차시에 잠기는 자동문이므로, 달리는 중에 타거나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준으로 철도안전법 위반이며, 외국에서도 물론 불법이다. 이 방법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차후 경찰에 체포될 수 있으며, 무임승차 부가금보다 더 비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도 기록되어 향후 취업이나 재직 중 인사고과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강제출국도 당할 수 있다.

4.5. 택시 무임승차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문을 열고 냅다 튄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월급제인 버스 기사와는 달리 요금을 떼먹히면 자기 손해다 보니[68] 끝까지 추적한다. 당연히 차로 추적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잡히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운전사가 내려서 쫓아올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러다 걸려서 경찰서나 파출소에 끌려가면 즉심에 회부되며 택시요금은 따로 물어줘야 하고 벌금은 이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할 사람은 다 한다.

예방법으로 돈을 지불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것도 있다.[69] 보통 자기가 취해서 자고 있는 동안 길을 빙 돌아 와서 요금이 많이 나와서 못낸다고 뻐기는 경우가 다수다. 또한 특수신분의 사람이 출입통제를 하는 곳 앞에서 내리는 경우에 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정복을 한 군인이 택시 타고 위병소 앞에서 내린 후 부대로 냅다 튄다. 당연히 기사가 들어오려 하면 군사경찰들이 막는다. 과거 주한미군 부대 앞에서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도 모르는 것 아니어서 다 대비를 한다. 그래도 초짜들은 간혹 당하는 듯하다.

소울컴퍼니 단체곡인 추격! 라데꾸 Verse 3, 4에 이 택시 무임승차 이야기가 나온다. 지갑에 택시비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뛰어가는 게 보여서 차 문 열고 돈 받으러 간 것이다.

Grand Theft Auto V에서 택시기사 일을 하다보면 택시를 탄 뒤 돈도 안내고 도망가는 무임승차 손놈이 자주 나오는데 이 때 택시기사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다. 분노에 휩싸여 총으로 쏴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6. 밀항

밀항이라고 하며 무임승차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장시간 운항하는 선박 운송의 특성상 이를 실행하려면 탁월한 수영 실력과 다이빙 실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장기간을 버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엄중한 감시를 피해 다닐 재주도 있어야 한다. 거기에 다른 무임승차에 비해 위험성이 크다.

앵커를 올리고 내리는 윈들러스 룸에 숨어 있다가 앵커를 내릴 때 사슬에 머리카락이나 몸이 걸려서 앵커에 딸려 내려가 끔살 당하는 일도 있다.

1914년 퍼스 블랙보로라는 이름의 남자가 인듀어런스호라는 배에 숨어들어 밀항을 기도한 적이 있었다. 이 배의 선장은 어니스트 섀클턴이었고 인듀어런스호의 목적지는 남극으로 바로 섀클턴의 남극횡단 탐험을 위한 배였고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에 나온다.[70]

4.7. 비행기 무임탑승

무임승차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무임탑승의 경우 공항에서 가방을 X선으로 일일이 검사하므로 불가능하다. 항공기 수하물은 X선 검사에 더해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로 필요시 TSA에서 자물쇠를 까고 직접 열어 본다. 요새 나오는 가방은 아무리 저렴한 가방이라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TSA 인증 로고가 전부 부착되어 있고, 오래된 가방이라면 TSA용 자물쇠가 있으니 미리 챙겨가는 걸 추천한다. 다른 자물쇠와의 차이점은 TSA에서 깔 수 있는 마스터 키가 통한다는 것인데, 이 검사를 통과한 짐 안에는 TSA에서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 짐 열어봤으니까 이해 좀 해줘~"라는 내용의 쪽지가 들어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이건 확실히 지키고 있다.

항공기 탑승시 게이트에서 보딩패스를 확인하고 국제선인 경우 솅겐 협정 가입국 내를 이동하거나 아예 출국 심사를 생략[71]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안 검색대 바로 앞에 출국 심사대가 붙어있으므로 역시 불가능하다. 게다가 요즘은 흉흉한 세상이라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예민한 나라에서 시도하다가는 테러 용의자로 몰려서 속성으로 코렁탕을 먹을지도. 이걸 실제로 했다가 제주공항[72]에서 적발되어 바로 수갑 차고 경찰에 인계된 사건 이후 국내선 보안기준이 강화되었다. 또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항 보안이 강화되었다지만 2009년 겨울에 보안 검색대를 몰래 넘어간 용자와 그걸 그냥 놔둔 멍청한 공항도 있다. 덕분에 한동안 아시아계 남자를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자꾸 잡아 세운 적이 있다.

이 이외에도 시도된 다른 사례가 있다.

4.8. 고속도로 무임운행

무언가를 타지는 않지만 고속도로의 경우 돈을 안 내거나 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무임승차와 비슷한 경우다. 한국의 폐쇄식 고속도로의 대부분 구간은 이렇게 무임 운행을 할 수 없지만, 과거 상하행선 휴게소가 통합된 몇몇 휴게소에서는 돈을 삥땅치는 수법이 주로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 흔했다. 특히 이 분야의 성지 경부고속도로 금강 휴게소. 화물차 기사들은 고속도로 톨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무임운행의 유혹에 이끌리기 쉽다.

예를 들면 수원신갈IC에서 출발해 부산TG를 거쳐 부산으로 가려는 A기사와 양산IC에서 출발해 서울TG를 거쳐 서울로 가려는 B기사가 있다고 하자. 이들이 금강 휴게소에서 만나 서로 통행권을 바꿔치면 A기사는 양산IC에서 부산TG까지의 요금만 내고, B기사는 수원신갈IC에서 서울TG까지의 요금만 내게 된다. 물론 이 수법이 알려진 이후로 금강 휴게소에서는 검표를 하고, 통행권에 번호판을 입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화물차 하이패스가 보편화되어 화물차의 통행료 적게 내기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수법도 있다.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안전 문제로 가로막지 않고 통과시켜주고, 대신 번호판을 찍어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서를 보내는데, 이를 무시하면 무임운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서가 나와도 돈을 안내면 고지서가 나가고, 그래도 돈을 안내면 독촉장이 날아온다. 그리고 독촉장이 쌓이면 차량이 도로공사에 압류되고, 전문팀이 나서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고발과 함께 어떻게든 징수해낸다. 실제로 무려 700만원이나 체납한 운전자가 붙잡힌 사례도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1년에 20회 이상 무단 통과시 상습 체납 차량으로 등록되며, 이 경우 잡히게 되면 10배를 벌과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관련 기사 물론 협약에 따라 울산대교를 경유하는 울산 버스 1401, 울산 버스 1421처럼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바탕으로 일괄 납부한다고 한다.


[1]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에는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다. [2] 지하철 개찰구, 자동판매기, 키오스크 등 자동 설비를 이용한 경우에만 이 조항에 해당한다 ( 사례) [3] 특히 운임이 비싼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도 구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금 부과 사례가 자주 나온다. 교통비를 아껴보겠다고 친인척이나 지인의 노인용 교통카드로 무임승차를 하는 인천공항 직원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2달 이상 정기적으로 무임 통근하다 걸릴 경우 원래도 비싼 독립운임+이용기록 추적 콤보로 400~430만원이라는 경이로운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물론 부정승차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뛰어넘는 이 금액을 내느니 퇴사하고 도망치는 게 더 나은 수준이라 보통은 부역장 재량으로 부가운임 할인을 해줘서 200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1373 [5] 위 인물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를 확정받자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정한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로 정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단정 지어 해석할 수 없다며 위헌심판을 요구하였으나 2021년 11월에 기각되었다. 헌법재판관들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법 조항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며 위 인물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바448 전원재판부 결정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6]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지하철택배 사업도 있다. [7] 단, 개별 좌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8] 단, 1~2명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인원만큼 어린이 요금을 받으며 보호자 없이 단독승차시에도 어린이 요금을 받는다. [9] 정당한 무임승차자라도 승차권이 없이 운임구역으로 진입하면 부정승차다. 이 경우 정당한 무임승차자를 증명하더라도 부가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 [10] 1994년 NXP반도체(당시 Mikron)이 내놓은 MIFARE의 초기버전. [11] 매표소가 없는 정류장에서 탑승할 때. 물론 웬만하면 교통카드 찍고 타지만 일부 지방 시외버스는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현금승차해야 한다. 막차의 경우, 검표원한테 부탁하면 현금승차 시켜주기도 한다. [12] 특히 청소년이면 주의해야 하는데 시외, 고속버스 중, 고생 할인은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이다.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발급받는 청소년증으로는 할인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일부 직원이 청소년증으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기준으로 할인해주는 것으로 오해해서 생기는 일로 원칙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중고생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성인 요금으로 타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증은 노선마다 인정 여부가 다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안된다. 즉 노선에 따라선 청소년도 성인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13]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기는 중고생, 대학생표를 선택할 수 없다. 짤없이 창구에서 학생증 보여주고 끊어야 한다. 또한 유스퀘어 같이 시외버스 승차권 발매기에서도 성인 요금으로만 발권할 수 있게 했다면 얄쨜없다. [14] "X번 할인 좌석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기는 한데 이미 승객이 통로로 들어간 지 오래고, 다음 승객들 검표하는 모습을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15] 단 바코드 인식이 안되면 헛수고가 된다. [16] 다만 이럴경우 바코드 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17] 주화훼손이나 지폐변조로 처벌받는다.. [18] 위조지폐행사나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19] 수사반장 1977년 5월 1일 300회 특집으로 나왔다. [20] 이층버스의 경우 운전석 뒤에 승무원용 침실이 있다. 그래서 이층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뒷문으로 승하차한다. [21]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초록색, 인천교통공사 구간은 표시없음 [22] 인천교통공사 구간은 흰색-흰색-초록색, 또는 초록색 [23]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노란색, 인천교통공사 구간은 빨간색-흰색-초록색 또는 파란색 [24] 9호선은 하늘색, 인천교통공사 구간은 흰색-없음-초록색 또는 노란색 [25]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3번 [26]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빨간색, 인천교통공사 구간 장애인은 흰색-없음-흰색 또는 흰색, 유공자는 빨간색-없음-흰색 또는 하늘색 [27] 도주에 성공해도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주자를 무임승차 상습범으로 판단하고 고발할 수 있다. [28]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 간 자택 인근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회사 근처인 합정역까지 출퇴근하면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약 470회 사용하다 적발됐다.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 내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한 뒤 적발했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약 1900만원을 청구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25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이후 1200만 원 정도를 변제했고, 2년에 걸쳐 매달 60여만 원을 납부 중이라고 한다. 아빠 경로카드 쓰다가 '2500만원' 낸 30대…3년간 지하철 부가운임 94억 [29] 광역전철 2등석(보통석)의 표값이 2014년 기준으로 5루피에서 시작한다. 1등석은 2등석의 열 배 정도. [30] 모든 역의 게이트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아래 수법들은 100% 걸린다고 보면 된다. [31] 인천 1호선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승강장에 플랩식 게이트가 설치되어있다. [32] 도시철도 역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외부 운전반에는 승강 버튼 외에 별도의 호출버튼이 딸려 나오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역무원과 통화가 가능하다. [33] 다만 이 기술은 모든 신칸센과 JR 동일본 재래선에만 적용되었다. [34] 시내버스의 경우 내릴때 교통카드를 안 찍으면 다음승차때 거리비례 최고운임이 부과되거나,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이 부과되는 페널티가 있지만, 지하철에서는 가까운 역에서 내린 것으로 간주해 다음 승차때 페널티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한 것. [35] 노인 무임승차의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장애인 무임승차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라 수송시설 이용 시 신분확인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서를 제시하고 신분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36] 과거 종이 승차권을 사용했을 때에는 별도 음성이 출력되지 않아 가능했으나 종이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후로는 '어린이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기에 불가능하다. 토큰 승차권을 쓰는 곳도 마찬가지. [37] 음성이 출력되지 않는 대신 "삑"하고 음이 날 경우, 한 번 나면 성인, 길게 두 번 나면 청소년/어린이라는 뜻이다. 노인/장애인용 승차권 사용시 짧게 두 번 소리가 난다. [38] 위조·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부정행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외] 중증 장애인, 구 3급 이상 장애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우대 카드는 보호자 1명의 동반 승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2번까지 찍을 수 있다. [40] 한화 약 24원이다. [41] 이 탓에 일본의 자판기에서는 500엔을 받지 않았던 적도 있다. [42] 물론 이것도 차내에서 검표하기 때문에 다 걸린다. [43] 판암역만 그런 것이고 다른 역은 그렇지 않기에 무임승차에 성공했더라도 다른 역에서 내릴 때 걸린다. [44] 다만 청담대교는 한강공원 청담나들목, 마곡대교는 고양시 지상구간에서 철조망을 넘어서 들어갈 수는 있다. 다만 이 두 곳의 접근성이 개차반이라 무임승차 한답시고 그곳까지 걸어가는 건 오히려 시간, 체력만 낭비하는 것. [45] 지상역은 없지만 지상구간은 존재할 수 있다. [46] 용산역처럼 전철과 일반열차 운임구역이 분리된 역이 아니라, 경강선 판교역처럼 지하철 승강장에 일반열차가 들어오거나 장항선 천안역처럼 일반열차 승강장이 전철 운임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들의 경우 무임승차 모니터링이 다른 역들에 비해 몇 배는 강화되어 있다. [47] 과거 예시로는 장항선 누리로와 경부선 ITX-청춘이 있는데, 누리로는 다른 역에서 모두 일반열차용 저상홈에 서고 신창역에서만 전철용 고상홈에 정차하며, 경부선 ITX-청춘은 용산역에서 평택역까지는 전철 승강장에, 천안역에서부터 대전역까지는 일반열차 승강장에 선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었다. 신창역의 경우 역사에서 승강장으로 갈 때 일괄적으로 전철 개찰구를 지나고 누리로 승객들은 옆의 비상문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ITX-청춘의 경우는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탔기 때문에 교통카드 태그 없이 전철 운임구역에 입장이 가능해서 이런 수법이 통했다. 그러나 신창역의 경우 종점인 데다, 배차간격도 긴 탓에 승강장에 남아있으면 더 의심스러워서 오히려 검거되기가 쉬웠다. [48]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경우 지평역이 이런 유형에 해당하여, 시간표만 맞으면 동해 ~ 지평 간 티켓과 ITX-청춘 티켓, 혹은 경부선 천안 이북구간 경유 무궁화호 티켓을 조합하는 게 가능하다. [49] ITX-청춘 정차역들, 장항선 온양온천역 ~ 천안역, 경부선 오산역, 서정리역, 중앙선 덕소역, 지평역, 그리고 경강선 판교역, 부발역이 해당된다. [50] 입석 승객은 좌석 체크를 통한 검표가 불가능하므로 따로 승차권을 보여줘야 한다. 분실 시 증빙이 불가하므로 부정승차 대상이다. [51] 동해선 무궁화호 같이 매번 자리가 텅텅 비어나가는 복지성 노선인 경우에는 입석 승객이 좌석에 앉아 있더라도 별 신경을 안 쓴다.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을 발견해도 좌석을 예매한 사람이 나타나면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게 전부인데, 사실 이런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내일로 등의 열차 패스밖에 없기 때문이다. [52] 보통 트램 쪽이 이런 경우가 많다. 보통 단속반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에 들어오며, 사람들이 잘 안 탈 때는 대놓고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도 꽤 볼 수 있다. 단속반도 사람인지라 본인만의 업무처리를 위해 한산한 시간대에는 사무실에 가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 [53] 시종착역이나 주요 정차역(대전, 동대구, 익산 같은)을 막 떠난 열차에서 안내방송을 하면서 '미처 내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다음 정차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열차를 이용하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한다. [54] 물론 좌석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입석해야 하고 또한 열차가 원래 탈 열차보다 가격이 비싸면 부정승차가 된다. [A]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열차편성이 운행한 전 구간의 최고 운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정 구간에서의 승차를 증명하려면 승차권이 있어야 하는데, 작정하고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표가 있을 리가 없고 최소 구간만 끊는 꼼수를 부렸다면 그 승차권을 신뢰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있는 최단거리'는 어디까지나 착오나 실수로 무임승차가 된 승객을 구제하기 위한 항목이다. [56] 여객열차는 무료환승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열차 구간만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57] 2019년 4월 27일 기준 85,500원이다. [58] 객실이 총 18량인 KTX-1은 3명, 8량인 KTX-산천, 청룡과 6량인 ITX-새마을, KTX-이음은 2명이 검표를 시행한다. 무궁화호, ITX-마음도 1명이 전 좌석 검표를 하지만 3~4량이라 1명으로도 충분하다. [59] 예매한 좌석에 해당하는 열차에 탑승하면 환불할 수 없게 막아놓지만 그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출발 후라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인이 승차권을 구입한 뒤 사진을 캡쳐해서 전송하고 지인이 승차권을 환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60] SRT - 수서고속철도에서는 그 문구 대신 SRT 로고를 흐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61] 이러다 걸리면 승차권 위변조로 일반적인 기차 무임승차보다 더 무거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62] 이젠 얄짤없이 0.5배 가산이다. 물론 옛 경원선 통근열차 등 운영구간에 무인역이 대다수인 노선은 승차 전에 표를 살 방법이 없는지라 선승차 후발권이 불가피하므로 가산금을 물리지 않는다. [63] 해당 인원 수대로 승객을 받을 경우 한계중량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64] 여기는 운임과 요금을 별도로 정산하는 일본 특성상 승차권과 특급권이 구분되어있어 특급열차를 이용하면 2장 이상의 승차권이 필요하다. [A] [66] 실제로 JR패스 위조로 추방된 외국인이 여럿 존재한다. [67] 그나마 전철화가 안된 철도는 모르지만 2020년대에는 웬만한 국가들도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시킨다. [68] 개인 택시의 경우 하루 수익금의 대부분이 차량 정비, 세금, 보험료, LPG값 등의 차량 관리비와 식사비 등으로 나가기에 순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는 버스처럼 월급제인데다, 차량관리(차량정비, 세금, 보험료, 기본 LPG값)도 회사에서 해주지만 대부분의 택시업체가 그렇듯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사납금을 입금시켜야 되며, 사납금을 채우고도 추가 LPG값, 식사비 추가 수입금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69] 또다른 방법으로는 카카오T 앱에서 자동결제 기능을 켜둔 고객만 받는 방법도 있다. 이 기능을 쓸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객의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으로 택시기사에게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떼어먹을 수 없다 하지만 고객을 가려 받는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70] 그래도 이 사람은 탐험 후 탐험대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명예를 얻었다. [71] 미국이 여기에 해당되며 비행기 탑승 일자 0시로 출국 일자가 자동 기록된다. [72] 국내에서 제주도만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공항에서 국내선을 타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어 한반도 출입 자격을 심사할 정도로 보안 기준이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