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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1:36:14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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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변천사3. 뉴스캐스트4. 사건사고
4.1. 네이버 뉴스 편집권 박탈 논란4.2. 알고리즘을 통한 윤석열 비판 기사 개혁 논란4.3. 팩트체크 서비스 종료
5. 댓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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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다.

이름만 들으면 네이버 소속 기자가 기사를 게재하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언론사에 게재된 기사를 모아, 뉴스를 중개하는 곳이다. 아무래도 네이버가 국내 포털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는 탓인지 생각 외로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원 기사보다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크게 뉴스와 뉴스스탠드, TV연예, 스포츠, 날씨, 이외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2000년 5월, 15개 신문사 및 통신사의 뉴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453개 이상의 언론사, 67개의 매체에서 일 평균 25,886개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고 있다.[1]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다. 네이버 뉴스는 모바일 웹 뉴스 점유율 52.3%[2], 2012년 대선 당시 PC 6,300만, 모바일이 2억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서비스를 하는 각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삭제된 기사는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라고 뜨지만 헤드라인을 구글링해서 뒤져보면 언론사 공식 웹 사이트에서 그대로 남아있다.[3][4]

2. 변천사

3. 뉴스캐스트

앞서 언급은 했지만, 특히 2009년 뉴스캐스트 도입 이후부터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뉴스를 이용한 낚시를 시도하고 있다.[7] 주로 이용자들에 의해 이런 식의 낚시가 발각되어 내려오기는 하지만, 아직 네이버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 그저 해당 기사만 3시간 내리는 수준인지라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미 쌓일대로 쌓여 있다. 아이들도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의 특성상 해당 기사를 실은 언론사의 자체 편집권을 박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성 언론사닷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편집권도 열어둔 것이므로 권한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네이버에서 기존의 뉴스캐스트는 2012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2013년 부터는 <뉴스스탠드>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 언론사의 아이콘만 노출한 뒤에 언론사의 기사 20개를 임의로 노출,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상위 52개 언론사만을 선정하고, 선정성 기사나 낚시성 기사를 자주 올리는 언론사들은 6개월마다 걸러내 상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기사 배치와 편집 화면까지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언론사가 낚시성 제목으로 독자를 낚는 짓을 막겠다는 것. 상위 52개 언론사 선정은 웹에서 관심도의 척도인 트래픽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뉴스스탠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뉴스캐스트와 병행하다가 동년 4월 1일에 완전히 뉴스스탠드[8] 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로 가는 클릭수는 급감하고 말았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원인을 제공해 네이버가 철퇴를 가한 점을 생각하면 뉴스스탠드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에서는 뉴스스탠드의 시행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사설을 보낸 바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사설도 몇개 있다. 비록 뉴스스탠드에 반대하는 기사들도 있긴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쉽게 낚시 기사에 당하느니 불편해도 제대로 된 기사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4. 사건사고

4.1. 네이버 뉴스 편집권 박탈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뉴스 편집권 박탈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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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알고리즘을 통한 윤석열 비판 기사 개혁 논란

與 “윤석열 검색하면 비판 기사로 도배…네이버 뉴스 개혁해야”
국민의힘 "네이버에 '윤석열' 검색하면 비판기사 일색‥개혁해야"
與박성중 "네이버, 알고리즘 엉터리 학습시켜 특정 언론 차별"
국민의힘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사를 검색하면 비판과 비난 기사뿐이라면서 네이버 뉴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4.3. 팩트체크 서비스 종료

네이버 뉴스, 내일부터 SNU 팩트체크 서비스 종료
네이버 뉴스, 26일부터 <팩트체크> 폐지‥"비상식적 결정" 반발
국힘 ‘좌편향’ 좌표 찍자…네이버, 서울대 제휴 ‘팩트체크’ 중단
방통위, ‘윤석열’ 검색 알고리즘 조사…네이버, 팩트체크 종료 ‘굴복’
네이버, SNU팩트체크 제휴 중단···가짜뉴스 아닌 팩트체크 지우기?
네이버, SNU팩트체크 서비스 중단... 여당 '외압' 논란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 폐쇄키로…기자들 "분노와 탄식"
가짜뉴스나 공직자들의 발언 등을 여러 근거와 자료들을 통해 바로 잡아주고 이를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서 서비스하던 비영리 서비스인 팩트체크 서비스가 2023년 9월 26일부로 종료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당시 팩트체크 서비스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네이버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논란이 되고있는 내용을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발언 등도 모조리 팩트체크 하였다. 내용으로는 요약, 검증대상, 검증방법, 검증내용, 검증결과로 나뉘어 자세히 적어놓았다. 예시 각 언론사가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 '거짓', '대체로 거짓', '사실반 거짓반',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 유보' 등급으로 나누어 기사를 판단하였고, 이를 통해 보도되었던 기사나, 여러 발언들의 팩트여부를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자료와 근거들도 링크와 소개되어 독자들에게 바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는 과거 기사, 외신보도와의 교차검증, 외국 자료, 논문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검증되었다. 참여한 언론사는 KBS, MBC, SBS, 조선일보, TV조선, 중앙일보, JTBC, 연합뉴스 등 32개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하는데 참여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SNU팩트체크가 좌편향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3년 1월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와 한국언론학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가 결탁해 팩트체크를 가장한 보수진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가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 등에 지원금을 지급한 배경을 명확히 밝히라"고 네이버에 요구했다. 이후 네이버는 2023년 8월말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했고, SNU팩트체크와 재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각 언론사가 생산하는 펙트체크 기사를 모아볼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팩트체크 페이지는 각 언론이 보도 한 내용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 팀은 2023년 9월 25일 입장문을 내어 "가짜뉴스가 논란이 될수록 팩트체크의 역할이 절실한데 네이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팩트체크 코너를 중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32개 제휴 언론사들은 매체의 종류나 이념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망라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4700개가 넘는 팩트체크 기사를 생산해 네이버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기사 검증의 근거수가 2017년 평균 0.5개에서 2023년 평균 8개가 된 것만 보아도 지난 6년간 팩트체크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드러난다", "숱한 정치적 오해와 공격을 버텨내며 저널리즘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수를 지향하지도, 진보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팩트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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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한 해에만 언론사에서 받아낸 기사는 900만개가 넘었다. 2017 통계로 보는 네이버 뉴스 참조. 이 외에도 이용자는 하루 평균 100만 건에 가까운 기사를 소비하고 약 41만 개의 댓글을 남겼다. [2] 2014년 7월 셋째 주 기준 [3] 다만 꼼꼼한 언론사는 시간차가 있지만 몇분~시간내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4] 네이버는 기사의 삭제및 수정 권한이 없으며, 언론사의 요청이나 일부 행정/사법기관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5] 네티즌들은 이 개편이 언론통제 및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핸드폰을 합법적으로 실시간 해킹하고, 이를 통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기사에도 '공감백배' '후속강추' 같은 반응밖에 할 수 없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 송해가 세상을 떠난 슬픈 기사에도 애도 표현이 아닌 긍정적인 반응 밖에 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 [6] 다만 스포츠 뉴스 기사는 기존의 감정 스티커 기능이 그대로 있다. [7] 당시 뉴스캐스트를 통한 트래픽은 상당해서 일례도 모 매체는 사업 청산을 하려다 뉴스캐스트 운영 이후 기사회생하여 사업 청산을 취소하였다. [8] 구 iOS의 디자인을 아직도 유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