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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개요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처음에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이내 정책 브리핑에서 개인 사용을 막으려고 직구를 금지한다는 속내를 대놓고 밝혔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택갈이를 장려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깊게 들어가보자면 후술하겠지만 KC 인증을 민간 영리 기업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을 입법 예고한 것을 볼 때는 이조차도 진짜 목적은 아니며, 실제 목적은 KC 발급 업체들과 정부의 정경유착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1] 이것이 갖은 논란에도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당장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KC 인증을 일일이 받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 KC 인증이 민영화되면 호황을 누릴 민간 인증 업체, 그리고 기존에 소비자들을 상대로 유통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던 용팔이 같은 전문 보따리상 업체들뿐이고 나머지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골목식당이나 위수지역 등 소상공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폭리를 취하는 날강도들이 넘쳐나는 실태를 이미 파악한 소비자들이 소상공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도 한몫한다.
직구를 안 하면 상관없다 혹은 'KC인증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직구는 단순히 완성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자, 부품도 취급하는데 시장이 작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압도적으로 직구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규제 대상에 드니 규제 대상 관련 취미나 일을 하는 사람은 구매처가 매우 제한된다. 또한 만약에 유통사들이 터무니 없는 국내 가격으로 유통을 시도해봤자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통사들은 직구만큼 저렴하게는 힘들더라도 직구 가격대를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 국내 구매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했다. 즉 직구를 하지 않던 구매자들도 직구라는 통로가 존재함으로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던 셈이었는데, 직구가 막힐 경우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직구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내 전기, 전자 제품 전체의 가격이 인상 될 것이다.결국 경쟁 루트가 막히니 제품을 살 루트는 극히 제한되고, 그에 따라 판매처에서 아예 작정하고 담합을 시도해 폭리를 취하거나, 규제로 인해 가격이 오른 제품(부품)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완제품의 가격까지 도미노로 폭등해버리며, 주변의 물품의 가격을 함께 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당겨질 가능성이 생긴다.[2][3]
결국 명목상으로는 국내산업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결국 이 제도로 이득을 보는 건 직구 제품과 다를 바 없는 중국산 상품을 ODM, 즉 택갈이해 비싼 값에 되파는 대기업, 용팔이, 국건 같은 악질 국내 수입사와 영리단체 운영이 허용된 KC인증 선정기업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등지에 입주해 있는 중간 보따리상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위헌, 위법에 걸릴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입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법리나 원칙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정도로 긴박했거나 필요하다는 설명도 불가능할 정도로 의문이 많아서 혹자는 직구는 연막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KC인증을 어떻게든 영리화, 혹은 민영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선 해당 정책 자체가 헌법에서도 명시된 국민 개인이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자를 골라 구매할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안전이란 미명 하에 국민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식으로 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나마 공공복리적 목적이라고 따져봐도 해당 물품이나 품목의 구매 및 반입을 법적 절차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지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더라도 KC 인증 마크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넘어선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원하는 판매자의 원하는 상품을 합법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
또한 개인적 차원의 직구를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유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해외직구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며,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도 자국 체제안보에 위험이 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비정치적 개인 수입품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간섭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직구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Freedom)를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의 이념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이철우(변호사)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서 도출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체제에도 어긋난다는 평가가 존재한다.[4]
다만 이번 정책은 새 법률을 입법하기 전까지 관세법 제237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일종의 법률 해석 변경이므로, 관세법 제237조 자체를 위헌 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 요건 불비로 각하될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법 제237조에 따른 통관보류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세심판 또는 감사원심사를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1. 건강권에 대한 논의
이로 보건대 이론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위헌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을 것 같지만, 헌재 역시 엄연히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바 셧다운제나 대형마트 규제 논란 등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헌 판결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와 제34조 조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두산백과 - 건강권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해당 정책이 국가의 역할인 국민 보호 목적의 정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견이 있다. 해외판매자를 처벌할 법률적 조치 및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행복 추구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 우선하여 내린 판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해외판매자를 처벌할 법률적 조치 및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가
테무의 $12 부츠를 구매 후 사용하다가 평생 장애를 앓게 된 사례도 있다.
# 따라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국가의 역할을 좌시하는 행위일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정부가 직구 규제를 예고한 생활화학제품, 전기생활용품은 만약 위해 물품일 경우 직구한 개인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2.2. 신체의 자유에 대한 논의
더 극단적으로는 애초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명분으로 아예 외국 제품의 "개인" 직구를 막는 것 자체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내 건강과 안전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더 저렴한 물건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서 비용을 더 투입할 것이냐"는 개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의지에 따른 신체적 자유에 입각해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나설 문제가 아예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게다가 국민안전과 건강, 환경을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차라리 KC인증 미취득 직구품에 대한 중고 판매나 개인간 양수도를 일체 불허하고 본인 사용 후 효용이 다하면 분리수거하여 무조건 폐기하게끔 강제한다던지(현재의 LPG 가스통이나 의약품에 적용되는 규제), 본인사용목적 외에 미성년자에게 해당 직구품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수십~수백만원씩 내게 한다던지(술,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 하는 규제면 모를까 수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논지를 드는 사람들은 규제의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선례처럼 처분과 양도에 대한 제약을 강화해야지 터무니없는 KC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한 조치라는 근거를 든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개인의 선택권만 강조하는 논리는 자칫하면 안아키 같은 사이비 건강업자들의 사기행각과 이걸 그대로 믿고 자식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개념 부모들까지 옹호하는 논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도 엄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미인증 사이비 건강식품도 아닌, 엄연히 국내 KC인증 같은 허술한 인증 시스템보다 훨씬 정교한 해외 인증기관에서 공인을 받은 제품들을 "우리가 인증한 거 아니니 규제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독하게 월권적인 발상이다. 이럴 거면 하다 못해 정경유착이 심각하고 인증 기관들이 엄청하게 부패한 국가들에서 인증된 제품들만 규제하는 것이 옳겠으나, 정작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국 제품들은 이 규제를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물론, 개인이 무분별하게 조악한 품질의 미인증품을 들여와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의료보험,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긴 하겠지만[5], 다른 문단에서 설명하듯 모든 KC 비인증품이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조악한 저질품은 아니며, 정부의 주장대로 KC인증 외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가항력적이라 일괄적으로 싸잡아 본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개개별 악영향에 대한 책임을 직구 구매자에게 철저히 지우도록 별도의 규제를 하면 될 뿐이다.
현재 정부측의 주장에 따른 "미인증 해외직구품이 국민의 신체와 건강,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불량 자재로 인한 환경 오염의 경우
KC미인증 직구품의 폐기는 반드시 특정한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 분리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직구자가 부담하며, 무단투기 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다.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의료폐기물/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본인과 타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경우
간단하게, 세관 전산시스템과 의무기록 전산시스템(EMR)을 연동시켜서, 병원 진료 시 비인가 직구품 내역을 의사가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 때문에 발병한 것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진단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처리(100% 자기부담)를 하게끔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이미 현행에서도 폭행 등 타인에 의한 범죄/자해/교통사고에 의한 발병원인이 의심되면 보험처리에서 배제하도록 되어있다. 범죄피해와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구상권 청구, 자해의 경우 100% 자기부담이 원칙이다. -
어린이 또는 타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인적자원 피해의 경우
간단하게, 성인용/아동용을 불문하고 비인가 직구품에 대한 미성년자 제공을 금지함과 동시에, 개인간 중고거래 및 양수양도를 제한하면 된다. 이미 지금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구 전자기기(전파인증 유예대상)와 의약품, 술, 담배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어 있다. KC 미인증 직구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규제를 가하고,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면, 정부에서 지정한 법정 폐기업자를 통해 분리수거하여 폐기하게 하면 된다. 문제가 되는 피규어 등의 경우에서도 어린이용 제품인지, 성인용 제품인지를 따지기보다, 해당 물품이 실제로 어린이에게 제공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정책목표에도 더욱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6] 죄명이야 청소년보호법 상의 관련 금지물품에 해당 조항을 추가해도 되고[7], 위반할 경우에 현재 술이나 담배를 어린이에게 단순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는 것과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면 그만이다. 이럴 경우 애당초 피규어나 비비탄총, 모형, RC완구 등 키덜트 제품군 같은 건 논쟁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제할 경우 성인이 본인사용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만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
전기용품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등 각종 재난의 경우
불량 전자부품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이란, 대부분 화재/누전/폭발인데, 이미 불량 전자부품을 사용하여 화재, 폭발 등 재난이 발생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해당 물건의 점유자가 배상하게끔 민사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다. 이미 이건 수십년 전부터 수많은 판례에서 그래 왔고 앞으로도 쭈욱 그럴 것이기에 애당초 논쟁의 거리도 못 된다. 더욱 강화시키자면 이런 개인의 부주의와 오남용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실화죄를 물어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 소방대 출동비용을 청구하게끔 법제화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KC인증 외에 비규격 직구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KC인증을 강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이미 현행에 있는 제도만 잘 손질하더라도 KC미인증 직구품의 통관을 원천차단하는 과잉한 규제 외에 실용적인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렇게 지역사회와 타인, 미래인구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들을 규제하고 난 뒤에 직구품으로 인해 온전히 직구구매자 본인 스스로에게만 가해지는 피해는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지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아래 테무발 불량 부츠에 의한 상해와 같은 예시 역시, 애초에 이 정책이 타당하냐는 논쟁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불량(일 지도 모르는) 부츠를 직구하기로 선택한 것은 온전히 그녀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이슈로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상술했듯 이런 경우에는 현재도 건보 미적용 사유에 해당하는 "자해행위"에 준하게 봐서 국민건강보험 지급을 배제하고 100% 자기부담금 처리하도록 하면 그만이다. 극단적으로 해당 사람처럼 다리가 다 찢어져 일을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에 "의사의 정당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중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입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급여하지 않는다" 라는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KC미인가 제품의 사용행위를 중과실 내지는 미필적 고의로 취급하는 유권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준용하여 KC 미인가 제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상해/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기초생활수급권과 각종 복지혜택을 주지 않고 본인이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개인에게 물건 사는 것까지 이래라저래라 과잉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타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모든 FTA는 명시적으로, WTO는 기본 원칙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분쟁과 ISD 제소, 최소 공동위원회 회부는 불 보듯 뻔하다. FTA는 헌법에 의해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도 상당하다.[8]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자율안전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정작 배경인 중국 업체 견제는 불분명하게 되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업과도 별도의 협약을 맺지 않으면 왜 중국만 편애하냐는 불만이 생길 것이고, 맺을 경우에는 아예 방안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무역이나 외교는 상호 호혜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해외의 물건을 직구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면 해외의 국가도 대한민국 물품을 직구를 할 수 없거나 규제가 세지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과 한류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특징상 이 조치는 무역에 대한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국제적 이미지 하락은 덤이다. 해외도 당연히 다른 나라 고객들 끌어모아 수익을 올리는데 그걸 막는 국가 때문에 수익이 내려가니 보복성 조치가 취해질 건 뻔한 일이다.[9]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 정부가 결국 직구 금지 정책을 밀고나가기 위해 외국과의 FTA를 개정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했다.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
3.1. 한EU FTA 위반 가능성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EU FTA 제3조 '적합성 평가절차'
3) 다음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가) 수입 당사자가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시험소 또는
나) IECEE CB Scheme의 규칙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양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유효한 시험 인증서가 수반된 , CB , IECEE, CB Scheme CB 하에 있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험소
3) 다음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가) 수입 당사자가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시험소 또는
나) IECEE CB Scheme의 규칙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양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유효한 시험 인증서가 수반된 , CB , IECEE, CB Scheme CB 하에 있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험소
대한민국헌법은 체결된 조약을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한EU FTA 또한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므로 FTA 내용에 따라, 한국은 KC 인증을 제외하고도 EU의 시험소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들에 대하여 국내 시장에 수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주 내용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 외국의 인증만 받은 제품들의 직구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인 만큼, 시행된다면 한EU FTA의 내용과 정면 충돌하게 되어 EU와의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2. 무역 보복 가능성
3.2.1. 수출과 한류에 미치는 영향
수출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한국에서 사실상 수입 제한으로도 비춰지는 이번 조치의 대응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보복관세 폭탄을 입힌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을 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경제를 역성장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각종 제재와 규제를 적용을 받으며, 심할 경우 타국의 무역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무역전쟁에 끌려들어가 수출이 급감할 경우 한국 경제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자초한 꼴이 된다.한류에서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류 스타가 나온 프로그램의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해외 팬들이 간혹 가다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해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한류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3.3. 외국인 대상 규제 적용 문제
면세 한도 하향 및 개인 통관 규제가 시행될 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로, 특히 후자인 개인 통관 규제가 외국인에게도 시행되면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갖고 온 물품 중 통관금지대상 물품을 모두 압수, 폐기당하게 되어 한국 내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 쓸 제품들을 다시 구매해야만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대체품이 없다면 한국을 떠날 때까지 영영 사용할 수 없게 된다.한편,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인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막혀버린 한국 국적을 대신하여 외국 국적을 이용하는 보따리상과 KC 미인증 제품 반입을 규제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통제한다면 나라 망신 수준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10] 딜레마가 생긴다. 현실성을 고려하면 전자를 택할 것이 확실하지만, 정부가 원하던 원천봉쇄는 어불성설이며 실효성이 유명무실함이 이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후자는 사실상 나라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것이랑 다름없어지는 것이다.
4. 불분명한 법적 근거와 위법의 소지
이번 조치는 시행령이나 신법의 입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11]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외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이며, 법률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세법 제237조(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6월 중으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 KC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모든 상품을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 규정한다고 밝힌 셈이다. 이는 법률을 개정하기도 전에 행정청이 임의로 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이라 법적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해당 법률은 어디까지나 통관의 보류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라, 현재로선 개인이 해외직구를 했을 때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의 통관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12].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해당 조항에 근거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13]이다. 심지어 국무조정실 보도설명자료에선 아예 제한이라고 다시 용어를 바꿔썼는데,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법령에 명시되지도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법률 용어마저 멋대로 바꿔쓰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 조항으로 물품 반입을 차단하겠다면 통관보류된 물품의 장치기관 경과 후 폐기되는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14] 그러나 이것이 실제 실무에 적용된다면, 통관의 보류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일단 통관은 보류했지만 물품에는 법적으로 통관이 제한될 위반사항이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관이 도대체 어떤 위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반입 제한이 없는 물품을 왜 계속 보류시키냐'는 민원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 하나도 명쾌하게 설명되는 것이 없다.
결국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관은 금지시키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며, 관세청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고 매번 바뀌는 것도 애초에 근거로 들 수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 없이 일단 통관 금지를 내질렀다는 방증인 셈이다.
만약 6월 중으로 정부 방침대로 당해 조항에 근거해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다툼까지 끌고가게 되면 정부 측의 승산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이전에도 관세청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정상적으로 리얼돌의 통관을 거부하던 전례가 있던지라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통관보류는 관세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이라 조세심판위원회의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 방침이 완고한 이상 과거 리얼돌 사례처럼 이 전심절차에서 청구인이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결국 행정소송만이 해법인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실제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세금 낭비 우려까지 큰 편이다.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거부는 최소한 관세법에 의거해 제한하기라도 했지[15], KC 미인증 물품의 수입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현 상황에선 정부 측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헌법 6조에 명시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제조약을 위반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2004추10)는 무효라고 판결했고,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밀어붙이면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례법리를 무시할 수 없기에 무효가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16]
한편 이번 정책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비례의 원칙'과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소비자 선택권'에도 각각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17]
행정의 대원칙이기도 한 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에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권리 침해가 가장 최소화되는 수단을 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헌법학에서는 이를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번 정책의 경우 직구 차단 품목을 유해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가는 등의 방법은 물론, 직구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용 용도나 연령 등의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이 존재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5. 졸속 추진과 회피성 태도
5.1. 성급한 추진과정
본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2023년 기준 6조를 넘긴 해외직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 범위와 중대성이 엄청나게 큰 정책이다. 심지어 14개 부처가 참여한 대형 TF에서 내놓은 만큼 유관 부서들의 법률을 대량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다. 그런데 국회와 협의가 되기는커녕 보도 자료에서는 개정 추진이라는 말만 늘어놓았으며, 보도자료도 고작 8페이지에 정책의 설명에 대한 내용은 5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영향이 큰 정책이라면 당연히 정책 추진의 타당성,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정책을 추진했을 때의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자료에는 이 모든 것이 누락되어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냐면서,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보통 정책을 시행하면 항상 계도기간 등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 설왕설래가 있었던 우회전 일시정지 조차도 '3개월'의 계도기간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법적 근거도 부족하면서 준비기간 조차도 너무 짧다. 법령이 마련되지도, 정책을 지원할 행정적 제반과 적절한 적응 및 대응사례를 구축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 발표 명월(6월)부터 즉시 강행한다는 뜻이다. 계도기간은 커녕 정책을 숙지할 시간조차 부족한데, 이런 경우 일반 소비자는 물론, 수입업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정부 관계자조차도 대비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진다.
이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행정절차부터가 당장 문제가 된다. 1차적으로 이 정책을 뒷받침할 KC인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인데,[18] 이 수요를 감당할 관련 법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서 더욱 문제가 된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 정책이 너무 포괄적이고 정부부처로 늦게 전달된 탓에 정부 관계자끼리도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 일관적인 정책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된 행정지도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자체 플랫폼의 설립 시기도 문제이다. 해당 플랫폼은 규제 시행보다 2년이나 지난 26년도에나 설립된다는데, 이는 플랫폼 설립기간 내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2년이나 걸리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2년이면 이미 AliExpress나 TEMU와 같은 대기업은 이미 모든 대응이 완료된 상태고 소비자 또한 이들에게 적응 및 종속되어 다른 플랫폼을 잘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으로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치며 진행해야하는데, 근래 정부 주관 전산 프로젝트의 낮은 달성도 및 대응력을 봤을 때 2년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 내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출범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본 정책은 시행 이후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찰도,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논의나 사전 지침조차 없는 졸속 추진임은 두말하면 입아플 정도이다.
5.2. 말바꾸기 및 사실상의 강행
전국적으로 비판 여론이 터져나오자, 당국자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번복하면서까지 말바꾸기를 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예컨데 정부는 처음엔 '80개 품목의 개인 차원에서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하더니, 발표 3일 후인 5월 19일 브리핑에서는 갑자기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애초에 물리적,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안을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다른 예시로 직구 금지 품목에 대해 처음에는 80개 품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보도설명자료에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을 제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설명자료에서조차 총체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더욱 문제인데, 자료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 직접 제품들을 검사 후 문제가 있는 특정 제품만 제한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이 80개 품목이지, 제품으로 따지자면 적게 잡아도 수천 ~ 수만 종류의 제품들을 정부 측에서 일일이 검사할 것이며, 그 뒤엔 6월 중에 그 중 문제가 되는 제품만을 제한하겠다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위해성이 확인된의 기준은 무엇인지[19], 차단된 제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20]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전부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트리면서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 중앙일보
2024년 5월 19일 이정원 국무차장이 브리핑 이후 언론들은 사실상 철회라는 표현을 쓰며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자 대중들은 아직 공식 철회가 아니라며 헷갈리는 표현을 자중하라는 비판이 거세다. 거기에 이정원 국무2차장이 5월 14일 브리핑 당시 한 발언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과 해명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21]
본 논란 자체가 직구에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보니 사실상 철회니 하는 말장난 말고 확실히 하지 않겠다고 법률상 철회 및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 부딪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1일에는 기사에 '관세법에 근거해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은 애초 발표대로 이행키로 했다'는 내용이 나와 다시 논란이 터졌는데 문제의 내용중 '애초 발표대로'라는 부분이 해석에 따라 KC 미인증 제품의 구매 제한인지 아니면 유해 제품 반입 차단인지 알 수 없기 때문. 후자라면 몰라도 전자라면 지금까지의 해명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5.3. 무책임한 면피성 태도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이어졌고, 14개 부처의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강화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소비자 선택권 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TF의 결정은 정책실장 등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YTN, 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 사과..."尹에 미리 보고 안 돼"
5월 20일 대통령실은 본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그 와중에 대통령실 측에서 본 정책이 윗선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기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계없다고 말함으로써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보여주었다.YTN, 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 사과..."尹에 미리 보고 안 돼"
논란의 파급력이 컸던 만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었겠지만, 본 정책의 중대함과 파급력을 생각하면 무책임하다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국가행정조직의 19개 부처 중 14개가 참여한 범정부 대규모 TF에서 내놓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중차대한 정책이 정책실장을 비롯한 윗선의 검토조차 없이 발표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기초적인 공직 기강 자체가 심각하게 무너져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는 대통령이 없어도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수석 비서관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하위직이 대행으로 참여해야 하기에 정책을 시행한다면 대통령이 모를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이 알아도 밀어붙였다면 극한의 무능이며, 몰랐는데 시행절차로 넘어갔다면 누군가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승인했다는 말이 된다.[22]
예정된 만남 취소 후 대통령실이 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최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차단 조치를 번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과 관련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尹, 총리와 주례회동 취소 "직구 논란,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질책
또한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다보니 관련 뉴스기사에서는 대통령실이 정부 비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여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자아비판이냐', '윤 vs 석열'과 같은 비꼬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최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차단 조치를 번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과 관련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尹, 총리와 주례회동 취소 "직구 논란,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질책
5.4. 한중 FTA 2단계 추진으로 인한 이중성 논란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종합)2024년 05월 27일, 중국과의 무역 장벽을 더 낮추고 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하는 한중 FTA 2단계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해, 정부가 스스로 내건 중국산 직구 규제 명분을 흐리게 만드는 이중성을 발휘했다.
비록 알리와 테무 측에서 KC 인증 의무화를 대비했다고 하긴 했으나, 이 두 곳을 통하지 않고 직구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결국 중국 또한 한국 시장 진출에 지장을 받게 생겼는데, 이로 인해 FTA 2단계를 추진하지도 못하고 삐걱대거나 추진 후 한국측의 위반을 구실로 한 중국의 무역 분쟁 유발 가능성도 크다.
6. 전기안전인증 관련 규제
KC 인증의 관계법령과 KTC[23]의 안전인증대상에 이번 법령과 관련되어 규제를 받는 품목들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용어와 범위에 차이가 있어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 예를 들어 현행 KC 인증 법령 기준으로는 스마트폰 충전 등에 사용되는 USB 케이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하는 관계로[24][25] 일반 사용 용도의 전기전자 소자/장비는 영향받는 제품이 논란이 되는 수준에 비해서는 적다. 예를 들어, 위 인증대상 표를 참고하면 스위치, 캐퍼시터, 제어소자, 퓨즈 등은"교류"를 사용하는 품목이 대상이라 DC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34개의 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퓨즈, 차단기 - 교류를 사용하는 품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명시적으로 교류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구성품이 교류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26] 설명한다. 커패시터 중에서는 소자 파손시 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X/Y 커패시터가 해당 품목이다.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가장 오해의 소자가 많은 부분으로 전자부품등으로 오해받기도 하나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으며 "교류"를 쓰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온도조절
- 온도과승방지장치
- 자동압력스위치
- 타이머 및 타임 스위치
- 전기 구동 모터 릴레이
- 에너지 레귤레이터
-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전력변환장치 - 교류 전원을 쓰는 가전제품들로 실제로 가장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며 일부 품목은 직류전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단전지, 리튬이차단전지,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전지 - 리튬 이온 배터리류로 교류가전제품 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인 삼원계 리튬 이온 전지뿐 아니라 리튬 인산철, 리튬 티타늄 산화물 전지도 포함된다. 단전지는 보호회로를 비롯해 아무런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단품 배터리를 의미하며, 전지는 배터리 팩을 의미한다. 단전지에 보호회로만 붙인 것도 전지로 간주된다.
이외에 비고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에 대해서 언급한다.
- 차량/철도/선박/항공기에 설치되는 전용 구조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당 이동수단과 관련되어 전안법이 아닌 별도의 인증을 받는 부품들에 대한 내용이나 예외로 차량/철도/선박/항공기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가능한 품목은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 1차전지(건전지)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인 것은 인증대상에 제외한다 -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분류로 예외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격살충기[27] 만은 배터리만은 사용한다고 해도 인증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중 개인간 거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만한 부분은 바로 가전제품들로 교류를 쓰는 가전제품들은 거의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주방품목은 직류를 사용한다고 해도[28] 인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가장 규제 폭이 넓은 상황이다.
배터리의 경우에도 리튬 이온 전지[29] 전체가 이번 규제에 포함되게 되어 배터리 셀이나 그와 관련된 품목들은 KC인증을 무조건 포함되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수입이 힘들며 특히 별도의 인증을 따로 받지 않는 부품용 배터리[30]들은 수입 난이도가 급증해서 오래된 기기의 배터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31] 단, 온라인에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는 비고에서 인증해당품목이 아님을 명시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자제품 완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32]
온라인에서는 부품류를 규제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오래된 제품의 정비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지만 금지된 부품류는 대다수가 배전용 부품이며[33] 제품 대다수가 해외구매를 하면 손해인 경우가 많아서[34] 당사자들인 전장품 정비업계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상태다.
7. 완구류 관련 규제
7.1. '완구' 범위 논란
이번에 발표된 규제 품목 중, ‘어린이용품’의 ‘ 완구 제품군’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부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이쪽 분야에는 엄연히 키덜트 수요층이 있고 수요 대상층이 모호하게 여겨지고 있는 분야[35]에서 특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모호한 범위에 대해 잘 판단해왔으면 몰라도, 여기에 서술된 '완구'는 전국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종목이다. 대부분의 제품의 주된 수요자층이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분류되지 않아[36] 경제력이 없는 어린이들인 완구의 특성상, 주요 구매층인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서 서술한 키덜트층도 포함된다.이 비판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
거기다가 대다수의 키덜트 시장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대만과 같은 곳에서 온 직수입품이 지배하고 있는 판국이고 국내는 개인 및 중소규모 수입업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37] 국내 업체의 가격 횡포가 잦아 해외직구가 많은 에어소프트건이나, 총알이나 미사일모형 등을 발사하는 장난감을 비롯한, 규제를 엄격하게 받는 특정 또는 전체 완구 업계에선 현재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투척 및 발사하는 탄속 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제품은 다양하지 못한데 바가지 가격으로 팔아대는 유통업체들이 많다보니,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일이 잦아지는 편이라,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 못 들여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큰 우려와 불평을 하는 얘기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외 TCG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포켓몬 카드 게임,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OCG)[38], 카드파이트!! 뱅가드[39], 디지몬 카드 게임[40] 등 대부분의 TCG는 대상 연령이 8세 전후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일판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유저들은 졸지에 자신이 즐기던 포맷이 시한부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모형, 철도모형, 항공기 모형 같은 수집용 다이캐스트는 물론이고 레고, 프라모델, RC, 드론, 특촬, 아동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키덜트 문화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버렸다.[41] 캐스트 퍼즐이나 직소 퍼즐, 루빅스 큐브와 같은 퍼즐 종류도 전연령 대상 완구류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는 작은 기업이 소규모로 생산하거나 목공 장인이 공예품과 같은 개념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수집가들을 겨냥하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품들은 보통 국내에 공식적으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할 방법이 아예 없게 된다.
특히 이런 물건들은 KC인증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각종 키덜트 제품류들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제품 하나하나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한 제품을 소량만 수입하는 경우는 인증비용이 제품원가의 몇 배가 된다는 것. 인형류의 경우 제품 특성상 위의 에어소프트건 사례처럼 15세 이상으로 할 수도 없고, 설령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심심하면 시민단체 등의 자체조사에서 유해물품 검출 소동을 빚는 판국에 마텔코리아 등 대량으로 수입하는 정발업체마저 극소수의 히트상품만 들여놓는 상황이라, 여태까지 출시된 다양한 제품들은 가격은 둘째치고 직구 외에는 아예 구할 방법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 조차 완전히 막힌다는 것이다.[42]
다시 말해서, 이 규제가 시행된 후부터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려면 수입사 또는 보따리상에게 정가의 몇 배의 가격을 주고 매우 비싸게 구매하던가, 꼬우면 직접 가서 사오거나 하다못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지인에게 사다줄 것을 부탁하거나, 아예 어둠의 경로로 밀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결과적으로 취미판에서는 정부가 국내 수입사들이 해외 완구류나 수집용 정밀모형류 등을 수입하여 2~3배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장려하게 된 것과 같아진 셈이다.[43] 게다가 위 3.3절과 아래 10절에 적혀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위의 방법 중 정말로 보따리상들에게서 소수의 물건만 비싸게 사는 불법적인 방법 말고는 모든 방법이 막힌다. 보따리상들이 수입을 하지 않는 제품들은 대한민국에서 소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
인형과 피규어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과 성인들을 위한 제품이 모두 존재하는데, 인형계의 경우에도 15세 이상만 구입이 가능한 구체관절인형들 중 국내가 아닌 해외 작가 및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들이나 역시 해외 업체의 인형인 브라이스, 주로 중국에서 제작되는 무속성/속성 솜인형 등 어린이들이 아닌 키덜트들을 위한 인형들도 싸잡아 어린이용 완구로 취급하여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44]
일단 완구에 대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물품으로 발표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 완구에 대한 기준은 이미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용도라 정의되어 있으며, 완구로 보지 않는다는 제품들도 이미 기준상으로 정의까지 되어있다. # 구체관절인형, 프라모델, RC, 드론 등등 모두 완구 적용 제외 제품으로 언급되어 있다. 심지어 이러한 구분법에 대한 해설도 이미 존재하기에 정책이나 법률상으로는 완구에 대한 범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완구류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 실행에 있어서 실제로 관세청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완구류를 구분할지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에 가깝다. 또한 문서 내 기준에 대해서도 실제 수요층과는 괴리감이 있거나 모호한 점은 그대로 남아 있어,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45][46]
HSK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
(33)모델.규격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모델, 가공상태, 재질, 형상, 사이즈 등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ㅇ [요건 등 추가사항]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어린이용·유아용 물품인 경우 ‘FOR CHILDREN’또는‘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48)수입요건확인
■ 법령별 수출입요건 비대상코드 선택 신고(상세사유 텍스트로 추가입력 가능)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요건확인 비대상 사유: [88B03] 코드 선택
다만, 완구류(HS코드 9503.00)는 이미 통관 시 작성하는 수입신고서에 사용연령, 어린이제품 대상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어린이용이 아님이 명백한 완구는 전자제품처럼 목록통관으로부터 배제되고 일반통관을 통해 통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33)모델.규격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모델, 가공상태, 재질, 형상, 사이즈 등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ㅇ [요건 등 추가사항]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어린이용·유아용 물품인 경우 ‘FOR CHILDREN’또는‘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48)수입요건확인
■ 법령별 수출입요건 비대상코드 선택 신고(상세사유 텍스트로 추가입력 가능)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요건확인 비대상 사유: [88B03] 코드 선택
7.2. 에어소프트건 규제 관련 논란
이 규제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한국 내 에어소프트건은 각종 규제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에어소프트건은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총포도검법의 영향을 받아 해외에서 직구하려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비도 구매자가 자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국내 에어소프트건 수입 업자들은 에어소프트건과 부품, 부속품 등을 해외 소매가 대비 최대 2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며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 왔다.[47] 또 국내로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종류는 수요 대비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국내 에어소프트건 유저는 해외 직구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취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 직구의 제반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대만, 홍콩 등지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직구해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에솦 직구가 불법이 아님을 확인하고, 총포협 심사 택틱과 분할배송 택틱이 정착된 2010년대 말기에서야 가능해진 일이다. 직구가 정착되어가는 와중에 벌어졌던 국건 세력의 각종 횡포는 덤이다.그런데 이번 직구 금지 품목에 "비비탄총"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다른 취미는 완구, 학용품 등과 같이 포괄적인 항목으로 지정되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에어소프트건은 명확히 '비비탄총'이라고 지정되어 직구 금지가 확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특정 물품을 집어 지정한 부분에서 유저들이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다. 게다가 에어소프트건은 이미 개인 직구 시 총포협의 검사를 받고 국내 법령에 맞는 물건만 수입되는데 KC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것이 국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에어소프트건 유저는 에어소프트건만 정확히 지정한 보도자료에 상당한 불만과 비판을 보이고 있다. 에어소프트건 직구가 뚫리고 나서도 현지가 대비 2배 이상에 물건을 취급하던 게 국건인데 직구마저 막히면 값을 3배 이상으로 올릴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 하다못해 일반 완구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서 직접 사오고 마는 방법이라도 있지만 에어소프트건은 일부 부품류만 가능한 택틱이고 완제품의 경우엔 하도 복잡해서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48]
동시에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어소프트건에 사용되는 주요 부속품(배터리, MOSFET 회로, 충전기 등) 또한 직구 금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이번 직구 금지가 현실화되면 에어소프트건 자체 직구 금지와 더불어 취미생활의 지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건 직구가 안전하다 한들 서바이벌 게임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건의 직구가 아예 불가능해진데다[49] 최근에서야 겨우 규제가 해금된 표적지시기가 다시 불법이 되는 문제 때문에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는 동일한 기관에 문의했는데 모든 에어소프트건이 금지라는 답변이 나왔다. 답변자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달라져서 규제가 실현되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수입이 금지될 것인지도 불명확한 엉망진창인 상태이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코스프레용 소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중국산 수정탄 에어소프트건도 '어린이용 비비탄총' 항목으로 규제 항목에 올라가, 총기류 소품을 사용하는 코스어, 특히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즐기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8. KC 인증 관련
8.1. 개인에 대한 KC 인증 요구의 부적절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개인에 대한 KC 인증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KC 인증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받는 인증이며, 개인이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해외구매를 하는 상황에선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인증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구하는 물품에 KC 인증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KC 인증 절차가 개인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50] 물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 KC 인증밖에 없다는 정책만을 내세워, 사실상 개인의 해외 직구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8.2. KC 인증의 신뢰성 문제
KC 인증의 신뢰성 그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차단 목록 중 가습기 소독, 보존제의 경우 멀리 갈 것도 없이 신고된 사망자만 1,700명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부터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며 #, 전자 제품 쪽에서도 폭발하는 스마트폰, 폭발하는 파워 서플라이 또한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KC 인증의 신뢰성이 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게다가 앞서 언급되었듯 이 법안은 알리, 테무 같은 중국계 직구뿐만 아니라 타국가 인증을 거치는 직구도 포함되는데, 이런 제품들조차 그저 한국 시장에 정식 발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C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상호 인증 협정으로 UL마크, CE마크 등 타국의 인증마크만 받으면 잘만 유통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두고 KC인증만을 반드시 요구하는 한국 시장을 굳이 돈 들여가며 유지할 바엔 철수하는 게 낫겠다는 외국 기업의 판단,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떤 꼴이 날진 안 봐도 뻔하다. 천문학적인 잠정가치를 가진 시장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다고 해서 규제 때문에 철수한 기업이 바로 재진출하려 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기한 대형사고 외에도 크고작은 문제를 일으킨 KC인증의 박살난 신뢰도가 더욱 실추될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신뢰할 수도 없는 인증 딱지를 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해외 기업 또는 판매자 상대로 강매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후술할 알리, 테무와의 안전 협약과 연계해 생각해보면 인증 받았다는 명목 하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 판매를 허용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뭘 믿고 제품을 사냐는 빈축도 사고 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극소량만 생산되는 물건이 아닌 한, 일반적인 상품들은 대부분 생산국의 안전 인증을 받아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유럽 등을 대비, UL이나 CE 같은 인증은 받고 있다. 따라서 해외 유명국의 안전 인증을 상호 인증하기만 하면 이 문서에서 언급된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 KC 발급 업체들과 정치인의 정경유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KC인증기관의 민영화와 더불어서 신뢰도를 더욱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8.3. 타국 인증 미인정 문제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2024년 5월 14일, 사전 브리핑
국내 수입업체를 통한 정식 수입품이 아닌 이상, 대다수의 해외 제품은 KC인증이 없는 것이 기본인데, 애초에 직구를 하는 이유가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니면서 구하기 힘든 해외 생산 제품을 개인이 직접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직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직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를테면
중국제 태블릿 컴퓨터나
짭플펜슬 따위는 물론,
구글 픽셀 시리즈나
아마존 에코와 같은 해외 대기업의 제품들까지도 개인이 직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2024년 5월 14일, 사전 브리핑
KC 인증 문서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현재는 KC 인증과 2단계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하나뿐이다.
그런데 캐나다의 IC 인증의 경우에는 미국의 UL 인증, 유럽 연합의 CE 인증 등과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즉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딱히 캐나다에서도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뭔 문제냐 싶을 수도 있겠으나, 동일한 제품을 캐나다에서 IC 인증을 받았다면 KC 인증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유럽이나 미국에서 CE 인증이나 UL 인증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저 상호 인증 처리부터가 합리성이 아예 결여된 정책이다.
더군다나 당연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연합의 시장이 캐나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캐나다에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많은 제품들은 CE 인증 정도로만 그치지 따로 IC 인증을 받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굳이 한국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닌 이상에야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산품 중 KC 인증 마크를 단 제품보다 인증 마크를 달지 않은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타국의 인증 제도를 어떻게 믿느냐' 혹은 반대로 '신뢰할 만한 타국의 인증 마크가 많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주장과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 한국이 아예 타국의 인증 자체를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캐나다와의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그 캐나다와의 상호 인정이 되는 인증 마크들도 똑같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제도는 캐나다의 인증 제도는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만, 그 캐나다가 인정하고 있는 유럽 연합의 인증 제도는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불신한다는 합리성 자체가 완전히 결여된 이상한 정책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8.4. KC 인증의 영리화 추진
이번 이슈가 쟁점이 되며 뒤늦게 KC 인증을 영리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또한 재조명됐다.기존 KC 인증은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재단(비영리 민간시험기관)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민간 영리 업체도 KC인증을 가능하게해서 인증기관을 늘리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의해 지난해 12월 26일에 개정 절차가 입법된 상황이다. 다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인증기관이 비영리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민간 영리 업체가 KC 인증 발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소리이다. 시험설비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곳이라면 민간 영리기관도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 설비 보유 요건을 완화해 특수·고가 시험설비가 없더라도 외부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이에 대해 '인증기관이 늘어나고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대(對)기업 인증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라며 해외 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 # 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비영리 민간 업체가 이미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민영화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해명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일탈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받고 있는 점이 바로 영리 기업도 KC 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은 모두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가 개인 직구를 완전 금지한 명분인데 그 안전과 직결된 KC 인증 절차를 수익성 추구를 업으로 하는 민간 영리 기업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이다. KC인증을 받기위해 첨단업체는 KC영리업체에 대해 기술정보를 넘겨 주어야하는 문제, 정보 비대칭성 문제, 영리업체들의 담합 문제 등도 그 과제이다. # 실제 비슷한 예로 자동차 검사의 경우 자동차 검사소에 따라 통과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가 유명무실해지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되는 사례도 흔하다. #
이에 대해서는 '뻥궁이나 갤노트 7 같은 위험 물품도 국가기관이 KC 인증을 독점할 때 생긴 일이니 민간 기업이 인증을 맡아도 된다'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으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민영화는 단순히 민간 기업이 특정 분야를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의료 민영화도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동네 병원들이 모두 국영인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즉 민영화는 '민간 기업이 맡는다' 보다는 '공공/필수 분야들이 수익화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며, 이번 KC 인증의 민영화는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민간 영리 기업은 당연히 수익 추구를 제0 순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과 가격 증가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으며 KC 인증의 표면적인 목적이 제품의 안정성 인증을 통해 국민들의 안녕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KC 인증을 영리화 하는 행위는 곧 돈을 받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KBS 등의 옹호론자들은 '인증 비용이 20년째 동결되어 있어 인증 기관을 확대할 유인이 적다'고 주장하며 영리화를 찬성하고 있다. # #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모양새가 이상해지는데, 인증 업무는 현재 비용대로라면 비영리기관이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규모를 늘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다. 즉 민간 영리 기업이 이 판에 뛰어든다면 가뜩이나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에서 비영리기업들과 경쟁까지 해야 하므로 더더욱 구미가 당기지 않으며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다. 무조건 손해를 볼 사업에 뛰어드는 정신나간 사업가는 없으므로, 만약 그들이 이 판에 끼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인증 비용을 현재보다 훨씬 높게 받아야 할텐데 그러면 반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체들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더 비싼 민간 영리 기업에서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인증기관이 늘어나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민간 영리 기업들이 인증 업무에 참여하는 동시에 비영리기관의 인증비가 영리 기업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바꿔 말하면 비영리기관에서도 인증비를 훨씬 올려받겠다고 천명한 꼴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비용은 최종 소비재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결국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9. 정부 운영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 강제
어느 국가던지 세관을 설치하고 자국법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세관에서 들이지 않을 주권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있는 ' 정부의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만 해외직구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국가가 개개인이 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들만 플랫폼 안에 진열해놓고 구매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은 모두 배격하겠다는 구 공산권 국가에서나 시행했었던 굉장히 강력한 통제정책이다.국가가 지정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국가의 검열을 통과한 물건들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초유의 정책은 국민의 자유로운 해외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부 국가의 입맛대로 주무르며 정부 편 들어줄 게 명확한 기업과 세금 수입을 짭짤하게 거두겠다는 의지 표명이나 다름없는데, 이 짓을 실제 역사에서 하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국가에 존재했고 당연히 지금 북한에도 존재하는 외화상점이다. 이것이 정말 실현되면 그날로 해외직구를 하는 의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소리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구매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통관을 위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애초에 목적은 같아서 별 차이도 없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만들어 해외직구를 하는 모든 국민의 인적사항과 주문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검열한다면 관세청이 지금처럼 세관마다 푸닥거리를 할 일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 방안을 시행하는 목적 중 하나는 관세청의 업무부담 완화가 있는 만큼 해외직구 플랫폼 사용을 강제시키면 상단의 '검열의 실현 가능성 여부' 문단에 적힌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자유를 대가로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구매를 사전검열하여 통제할 수 있고 관세청은 자기들 일거리가 줄어드는 이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연인의 자유권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법률로서 제한하려면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얻는 이득이 명백히 커야 하고 그 객체인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정부의 시각에서 보자면 순전히 정부와 관세청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다.
10.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대치되는 정책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이런 거는 단속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란 것은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 줘 가지고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건데, 프리드먼은 그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를 50전 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팔면서 위생 기준이나 이런 퀄리티를 5불 짜리로 맞춰놓으면,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11. 기타
11.1. 모든 해외 직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
상위 문서에서 법의 필요성과 시류가 언급되었듯, 해외에도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겨냥하여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미 존재하며,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상은 중국계 직구 외에 미국의 아마존, 이베이, 일본의 라쿠텐, 싱가포르의 큐텐 같은 다른 해외 기업과 메루카리 같은 해외 중고거래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발 초저가 물건이 문제인데 전세계의 모든 수입품에 제한을 걸어버린, 그야말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책을 행정부가 즉각 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패션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완구, 생활용품 등 광범위한 제품을 규제하기에 상술한 프랑스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 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유해성이 있는 제품만 막겠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린 불신 탓에 규제 대상이 아닌 일부 판매처와 구매자까지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품이 반송되거나 폐기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
특히 레고 부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사이트인 브릭링크, 브릭아울이 막히게 되면서 레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치명적인 일이며 그외 건담, 타미야 같은 부품을 따로파는 사이트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래놓고 정작 규제 대상이 되었어야 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게는 정부 부처보다 먼저 이 규제들을 알려줬으며, 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어차피 한국 시장에 진출한 후에도 기존보다는 비싸지겠지만 그래도 국내 보따리상보다는 싸게 팔 거라 보는 의견이 많다.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덤이다.
즉 '중국발 직구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지킨다'라는 명목의 법이, 정반대로 중국발 직구를 제외한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셈이다. '인증 통과한 제품들의 안전성 평균은 모든 제품의 안전성 평균보다 높다'를 참이라고 전제했을 때 소비자 안전은 향상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 목적 중 하나인 저가 중국산 규제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저가 중국산 물품의 위해성을 들먹이며 직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정부 및 언론발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가 중국산 물품의 안전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된 미국 및 유럽 제품의 직구라는 대응책을 제시하는 대신,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폭리를 취하는 국산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폐쇄경제화를 유도하는 속셈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가까운데, 마땅한 천연 자원 없이 인력과 문화, 해외 수입 및 기술 수출 위주로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다.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해외 산업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고,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해외에서 무역전쟁으로 간주하고 한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때리거나, 해외산업이 대한민국을 보이콧하고 배격할 근거가 된다. 이건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까딱하면 기업과 국민을 동시에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 워낙 위험성이 큰 정책이라 시행된 뒤에 일어날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장될 지 짐작하기조차 힘든 수준이다. 얻는 것은 국가가 인정해서 안전하다는 허울뿐인 딱지 뿐인데 잃는 것은 그 규모가 짐작도 안 될 정도로 리스크가 큰 정책이며, 연 단위로 치열하게 논의하며 구상해야 할 문제가 한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일어난다는 점이 괴상할 정도.
일본이 술가지고 무역규제로 장난 쳤다가 탈탈 털린 선례.
11.1.1.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
애당초 이번 방안이 생긴 이유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으로의 직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있었다. 하지만 위 단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모든 해외 직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되었으며, 오히려 알리나 테무 등은 국내 인증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알리 등 중국 대형 쇼핑몰들은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그동안 많은 직구가 이루어지다보니 이제는 과거처럼 직구하는 여러 나라 중 하나 정도로 수동적인 대처에서 발전해서 아예 한국을 타겟으로 하여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고, 아예 한국 지사를 차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영업활동(한국 업체의 물건을 받아 국내에서 배송)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의 직구를 막아버려면 오히려 알리 등 국내 진출 중국 쇼핑몰들에게는 이익이다. 한국에서 잘 팔리는 몇몇 물건들을 정해 쇼핑몰 차원에서 KC 인증 받아버리고 그때그때 수입하던가, 아예 국내에서 풀필먼트 사업(대량으로 통관, 수입하여 국내 창고에 저장한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에서 즉시 배송)으로 전개할 수 있다. 사실상 옥션이나 쿠팡 같은 쇼핑몰 사업을 국내에서 펼친다는 것이다.[51]
이렇게 되면 그전에는 이베이, 아마존 등 직구 대상 세계 여러 쇼핑몰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던 것이 이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다.게다가 애시당초 본사가 중국에 있으니 중국내에서의 강한 바잉 파워로 인해 토종 오픈마켓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생산자에게 제품을 소싱, 공급할 수 있다. 결국 토종 오픈마켓은 물론 거기서 택갈이로 물건을 파는 중소업자들 모두가 다 경쟁력이 상실될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즉 애시당초 규제를 하려던 타겟인 중국 쇼핑몰들에게는 날개가 아닌 아예 전투기용 엔진을 달아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알리, 테무 등도 최종 목표가 쇼핑몰째 한국내 진출 및 영업이라 이번 방안에 반대하긴커녕 오히려 적극 협조한다고 하는 것이다.
11.2. 물류업계 및 직구산업에 대한 타격 우려
전례 없는 강력한 수준의 직구 규제로 인해 관련 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우선 직구 활성화로 생겨난 수많은 배송대행업체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되는데, 변경된 규제안에 대해 수많은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할 것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새로 확립하여야 하며, 시행월인 6월 이후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청에 의해 수입이 불허되는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 규제안으로 인해 직구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면 이들 업체가 매출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다.게다가 한국의 늘어나는 직구 수요에 대응하여, DHL과 FedEx를 비롯한 글로벌 특송기업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한국 특송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안은 절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다. 한국정부에 의해 거대한 물류 황금방패, 만리장성이 세워지는 것과 다름 없는데 어느 기업도 한국에 진출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유관기관도 위기에 처했는데, 항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기관 우정사업본부 및 준정부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우 국내 운송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비롯한 주요 수입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류센터 운영 및 국제우편의 운송, 배달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관할 3개 센터(동서울, 부평, 안양)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물량을 중개하고 있다.
11번가와 전략적 제휴를 했던 아마존닷컴도 해당 규제로 인해 제휴를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 규제 하나 때문에 양쪽에 피해만 보고 끝난 수도 있기 때문.[52]
11.3. 이중적인 제재 방향성
높으신 분들이나 부유한 노인들이 즐기는 품목들만 규제 대상에서 쏙 빠져 있는 점도 논란의 한 축을 맡고 있다. # 이 비판에 대해 정부는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이 우선 고려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 골프채: 골프채 본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골프용 풍항계나 거리계, 골프채 관리 물품은 전자기기라 전파인증을 피할 수 없다.
- 낚시 용품: 낚시대, 루어, 릴 등이 전부 제재에서 쏙 빠졌다.
- 악기: 색소폰, 바이올린, 통기타같은 전자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클래식 악기 한정이다. 대중적으로 쓰이는 전자 피아노나 신디사이저, 종교계에서 활용하는 전자 오르간 등은 전자 부품이 들어가 있어 개인 직구가 막힌다.
골프는 예전부터 정치인들을 비롯한 부유층과 같은 기득권이 하는 취미활동의 대명사이며 그외 노년층들도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낚시도 중장년층들이 많이 하는데 낚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죽이는 취미라는 이미지완 달리 상상외로 웬만한 서민들은 손도 대기 힘든 굉장히 비싼 취미 활동이다. 그리고 규제가 쏙 빠진 클래식 악기들은 애초에 비싼 가격이나 낮은 범용성 때문에 부유층이나 노년층들이 주로 구매하는 대상이며 반면 소위 실용적으로 사용할 법하다 싶은 음악용 물품들은 죄다 전자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부유층이나 노년층이 주로 취미로 사용할 법한 품목들만 절묘하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53]
그런데 이 물품들은 정부 직구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골프와 파크골프는 전세계 환경 파괴의 큰 축 중 하나이지만 상류층과 노년층의 취미이기 때문에 별 규제 없이 넘어가고 있으며 #, 낚시 또한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루어를 버젓이 팔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기 제품들이 환경,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1.4. 검열의 실현 가능성 여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직구 물량에 대해 관세청이 제대로 된 검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직구 규모가 6조 원을 돌파했다. 매일 공항과 항만에 엄청난 물량의 해외직구 소포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현재 관세청 규모를 볼 때, 세관 직원이 규제 리스트에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상품 택을 보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당장 마약이나 안보에 위해가 되는 불법물품을 단속하는 것도 정신없는 와중에[54] 상자를 전부 뜯어 KC 마크 부착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관세청에 지나친 업무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대한민국의 국세청 직원의 수가 타 국가에 비해 많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비디오머그 측 취재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24시간 풀가동 중이라고 한다. 규제 품목 중에서도 특정 유해제품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겠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밥 먹듯이 일어날 것이며, 인력 충원을 시도한다고는 하나, 공무원 수를 쉽게쉽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국조실에서 요청한 것을 행안부에서 인력을 편성해서 관세청에 주는 식이다보니 빠르게 충원하는 것 또한 어려울 듯하다. 50명 요청하면 2~3명이 오는데, 일단은 100명 이상 요청이 들어간 상태라고. 한편, 세관 신고할 때 제품 판매 페이지의 URL을 받아서 부처간 공유를 통해 유사 또는 동일 유해상품을 차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마저도 관세청에서 구상한 거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라고 한다.
단, 이는 개인 직구에 관한 것이며, 정부가 직구 플랫폼의 경우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으므로 직구 플랫폼을 통한 물품들까지 일일히 검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위에서 주장하듯 통관 검수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직구 플랫폼 자체가 문제투성이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만 말이다.
11.5. 실질적인 밀수업 및 암시장 활성화 정책
정부에서 허락된 물품을 제외한 모든 직구를 틀어 막는다고 국민들이 순순히 따를 리가 없다.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다 그렇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기본 속성이다. 이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따리상, 그러니까 택갈이를 비꼬는 게 아닌 1970~90년대에 한번 호황을 누렸던 진짜 밀수업자들이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릴 거란 주장도 있다.한국에서 전통적인 보따리상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은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정보가 통제되었던 군사정권 시절이다. 그런 시절조차 해외제품을 원하는 수요는 있었고, 이를 충족해주기 위해 수많은 보따리상들이 각종 밀수품을 들고 국경을 넘거나 주한미군 장병을 매수하여 대리구매를 시키거나 미군 PX에서 물건을 빼내오곤 했었다. 심지어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마저 보따리상들이 뇌물로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들어와 장마당을 통해 해외제품, 심지어 남한 제품까지 버젓이 유통시키는 상황인데 인터넷이 보편화된 21세기의 국민들은 인편을 거쳐야 했던 그 시절과 달리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같은 수단으로 너무도 간단하게 보따리상에게 밀수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보따리상을 거치지 않고 직구를 한다. 외국의 쇼핑몰에 주문만 하면 합법적으로 통관이 진행되고 자신의 집으로 배달되는데 누가 불법이면서 의뢰비까지 들어가는 보따리상에 의뢰를 하겠는가?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직구물품이 통관에 등록되어 관리가 수월하며 관세를 물리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직구를 틀어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제 해외물품을 입수할 수단은 직접 해외로 나가거나, 보따리상과 같은 밀수를 하는 방법만 남게 되며, 앞서 10절에서 서술한 개인통관 전반에도 문제의 정책이 적용된다면 해외물품의 합법적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고[55] 애초 불법인 후자만 남게 된다. 전자는 비행기나 여객선 티켓까지 끊고 현지 교통편까지 이용하는 등 각종 지출이 추가로 나가므로 수만에서 수십수백만의 추가 비용이 드니 가성비 측면에선 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므로 국민들은 해외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보따리상에게 의뢰를 할 밖에 없게 되며, 이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밀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셈이다. 애초에 모든 과정이 음성적인 밀수는 정부입장에선 미국 국세청이라도 되면 모를까,[56] 국내에선 세금은커녕 관리조차 불가능해지며 밀수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방법을 찾아내며, 정부 또한 각종 규제와 법안으로 맞서며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술했듯, 북한 수준의 통제에서도 밀수는 막지 못한다. 심지어 국내 유통이 불법인 물건을 밀수하는 것조차 아니라서 밀수 난이도가 지나치게 쉬운 편에 속하기도 한다. 자금만 있다면 작정하고 돈 복사가 가능한 수준.
거기에 밀수 시장이 성장하면 정상적인 직구로는 당연히 들여올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며 이미 세관과 관세청에서 밀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마약류나, 마찬가지로 들여서는 안 되는 불법 총기[57], 사제 폭발물 같은 각종 위험물이 아무렇게나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커질 것이다. 추가로 밀수시장에 각종 해외 범죄조직 및 국내 조직 폭력배들까지 가세한다면 한반도 전역이 혼란에 빠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이 정책이 실현될 시 거리 문제로 가장 중요한 루트가 될 한-일 보따리상은 대부분의 종사자가 보수성향이 강한 중노년층인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중요한 영남권 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58]
11.6. 정부인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
"이렇게 반발이 거셀 일이냐"
5월 16일 발표 이후 국민의 분노가 거센 것을 인지한 당국자들이 기자에게 되물었던 내용 #
5월 16일 발표 이후 국민의 분노가 거센 것을 인지한 당국자들이 기자에게 되물었던 내용 #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
2024년 5월 20일 발표된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中 #
2024년 5월 20일 발표된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中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이, 발표하는 공식석상에서 적절치 않은 단어와 어휘를 자주 사용했다. 우선 국가와 국민을 스스로 낮추는 저희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지적된다. 그리고 해당 논란에 대해 '성인피규어는 예외', '직구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해당 정책이 전국민과 산업전반이 아니라 일부 이용자에만 한정된 문제로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이정원 차장의 더듬거리고 비문을 남발하는 모습, 문제투성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긴 커녕 발표하는 정책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이롭고 지지를 받을 것이라 믿는 확신에 찬 말투 등으로 더욱 욕을 먹었다. 문제점을 인식하곤 있으나 공무원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윗선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 뿐이라는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모르나, 이런 태도로 많은 이들이 이정원 차장을 행시 통과한 머리 좋은 사람 맞는지 의심하게 됐다.
20일 발표된 대통령실 사과에서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구태여 언급하며 행정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했다. 동시에 같은 날 발표된 성태윤 정책실책 브리핑에서 언급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이란 문장이 비하적인 표현, 그 중에서도 개돼지, 거지근성 등 고위층의 선민사상이 내포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예전부터 이부망천, 국민은 개돼지, 세월호 유가족 망언 등으로 평판을 깎아먹고도 바뀐 게 없다며 등을 돌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
특히 관련 부서인 관세청은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적용 대상인 중국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유력한 심증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5월 20일, 대통령은 본 건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발표하여 대통령도 모르고 있었던 법안을 규제 대상인 해외 기업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기이한 주장을 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2]
싸게 사는 거 자체를 문제라고 한 공식 발언을 보면 백번 양보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일으킬 목적을 배제하더라도 일단 국내 판매처에서 답합을 통한 폭리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정부가 공식적인 허가를 내린 것은 맞다.
[3]
만약 직구 규제 시행으로 물가폭등, 내수시장 파탄, 외교관계 악화가 일어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탄핵의 충분한 명분이 만들어진다.
[4]
해당 변호사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직구로 수입된 어린이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 밝힌 바 있다.
[5]
발암물질이 잔뜩 함유된 장난감을 버린다던지, 그런 발암물질에 의해 소아암 환자가 늘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입한다던지, KC 미인증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 사고가 나서 이웃들이 피해를 본다던지 등등...
[6]
만약에 성인용 딱지가 붙어 있는 모형이나 구체관절인형 등을 어린이에게 준다면, 그리고 해당 직구품이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은 그냥 KC 미인증 직구물품을 어린이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행정벌과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7]
실제로 레이저포인터, 리얼돌 같이 생뚱맞은 것들도 현재 금지물품으로 추가되어 있다. 청불품목 리스트에 KC 미인증 직구제품 한 줄 더 추가한다고 이상할 것도 없다.
[8]
이미
대법원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조약을 위반한 법률이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04추10
[9]
예를 들면
슈퍼 301조 등...
[10]
자국민 물품을 빼앗고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항의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11]
(안건)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_최종.pdf 향후 추진계획(19p) 참조
[12]
특정 물품의 통관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나 기타 법률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13]
보도자료에서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이라 명시했고, 5월 19일 브리핑에서도 '차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14]
관세법 제170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된 물품은 6개월(부산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ㆍ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동안 보관되며, 이후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다.
[15]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16]
다만, 공무원 임용시험 수준의 행정법에서도 가르치듯이 한국의 행정소송에서는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무명항고소송'은 이름이 없다(無名)는 뜻으로, 현재 대한민국 행정소송 체계 내에 없는 소송 제도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법학자들이 말하는 '무명항고소송'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법안 또는 행정입법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으로, 대한민국 행정법 판례에서는 그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2003두11988 즉, 해당 법령을 근간으로 하여 실제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졌을 때에만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법리를 따라 해외직구 전면 통제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물건을 구매해야 하고, 그에 따른 반입 거부조치(불이익한 처분)이 떨어져야만 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및 위
이철우(변호사)의 청원 내용
[18]
게다가 시행 이후를 우려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KC 인증을 받으려 해도 시행 전까지 인증절차가 끝나지조차 않는다.
[19]
표현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애초에 위해성 확인의 수단으로 KC 인증만을 제시해서 본 사태가 일어난 상황이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정부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다시금 이러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또다시 'KC 인증 안 받으면 위해성이 있는 물품으로 간주해서 금지시키는 거 아니냐'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나왔다.
[20]
예를 들어 KC 인증은 같은 제품을 색만 바꿔도 또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이 나온 A사의 제품들을 일괄로 제한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된 제품만 제한시키겠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
[21]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를 글자 그대로(literally) 해석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위해성이 입증된 아동용품, KC 미인증 전기·전자제품 등 80개 이상의 품목"을 넘어서서, 하술할 고위 관료 및 경제력이 높은 부유층들이 즐겨 사용하는 골프·낚시용품, 악기 등은 물론, 여기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아날로그 음반, 서적류(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책, 원전판 악보 및 전공서적(원서) 포함)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말 자체를 다르게 해석할 경우 본래 규제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하게 되어 사실상 처음에 언급한 80여 가지 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물품에 대한 안전 리스크를 감수하고 중국 플랫폼을 사용할 일부를 제외한 국민들을 대한민국 내수에만 의존하고, 그 외의 제품, 즉 80여 가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국 외 플랫폼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의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어 세계 물류 체인에서 고립시키도록 폐쇄경제화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고(이것이 실제 목표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각주 처음에 언급한 80개 이상의 품목을 위주로 규제하겠다는 말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하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직구 플랫폼을 막으려다 도리어 중국 외의 전세계 직구 플랫폼을 막아버리게 되어 의도했던 바와 정반대의 정책이 강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완전한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상기한 80여 개 품목을 국내 제품으로만 사용하게끔 하고, 2차적으로는 규제 품목을 모든 물품으로 확대시키고 중국 외 플랫폼으로만 구할 수 있는 물품의 구매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이기도 한다.
[22]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정부에서 검찰총장직에 임명된 계기가
어떤 대통령 대신
비선실세가
국정운영을 대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사출신이었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사실일 경우 엄청난 내로남불이 되며 이는 정권에도 치명타로, 최악의 경우 그 정권처럼 똑같이
탄핵으로 몰락할 수 있다.
[2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24]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3항(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25]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각각의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주로 전기매트 등 생활가전제품이 그 대상이다. [26] 교류전용 플러그, 단상/3상 부품들. 커패시터의 경우 100Hz 이하의 제품 [27] 전기 파리채를 의미하며 인증대상품목 목록에서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28] 별표 분류7의 '도'항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29] 관련 규정을 보면 단전지, 리튬이차단전지, 전지 등은 리튬 이온 전지만 해당 대상이며, 납 축전지, 니켈 계열 전지, 알카라인 전지 등 비리튬계 전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30]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제품은 규제 예외이나 내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별도로 인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31] 이미 전자제품 배터리의 자가수리 및 배터리 팩 DIY는 전안법 규제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 해외직구로 구매하려 해도 애당초 난이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품목이었다. 왜냐하면 배송사가 배터리의 폭발 위험을 들어 아예 배송을 거부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구마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 단품 배터리를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은 배터리 팩이나 전자제품을 분해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된다. [32] 단, 배터리를 전원으로 쓰는 제품이 예외인 거지 해당 기기에 쓰는 배터리 부속품은 별도로 볼 가능성이 높다. [33] 교류 전선은 물론 직접적인 부품이라고 언급된 온도과승방지장치나 타이머스위치 등 또한 배전용이며 나머지 부품들도 교류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DC 관련 소자/부품은 배터리를 제외하면 타격이 전무하며 이 때문에 DC 입력이 필요한 대다수의 전자기기는 정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34] 스위치나 릴레이, 퓨즈, 전선 등은 대부분이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구매해도 국내와 단가 차이가 10~100원 정도로 큰 차이 안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가격 대비 부피가 상당히 커 배송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며 사실 그외에도 만약 기관등에서 사용한 부품류의 규격등을 검사할 때 제조사나 규격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로 그냥 국내산 쓰고 말지라는 인식도 많으며 더 심각한 문제로는 중국에서 잘못 구매하면 대놓고 규격 외의 가품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35] 대표적으로 후모후모나 네소베리, '누이'(누이구루미)로 칭해지는 각종 서브컬처 캐릭터의 봉제인형과 RC카 및 드론 등 무선조종 분야, 철도모형와 같은 주행 모형 분야 등이있다. [36] 애당초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동 노동은 전세계적으로 아동 인권 침해로 불법이다. [37] 특히 프라모델( 건프라 포함)의 경우 15세 이상 대상자는 KC 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2016년 도입 초기 어린이 완구를 성인용 딱지를 붙여 수입해 문제가 된 전례가 있다. [38] 대원미디어의 문제점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원체 국내 정발에 소극적인 회사인데다 카드 품질 문제, 각종 행사 미개최 문제 등 한국 지부는 '불법서버'라는 자조 섞인 말마저 도는 상태. 카드도 일판 카드를 수입해 쓰고, 국내 대회도 일본 포맷을 따르는 실정인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정발 키 카드를 기다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39] 일본 포맷과 일본판 카드풀을 따르는 대회가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고, 현재 수입사인 대원미디어의 수입 상황상 모든 시즌의 카드를 쓰는 P스탠다드는 아예 일본판으로밖에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또한 뱅가드 계열의 슬리브나 플레이매트 등의 서플라이는 아예 한국 정발이 되지 않아,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의 구입이 일반 소비자와 보따리상을 가리지 않고 차단되면 국내에선 말 그대로 구할 방법이 아예 없다. [40] 이 쪽은 정발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유희왕 등 먼저 정착한 게임보다 기반이 부실하다는 문제도 있다. [41] 단 포장지에 대상 연령이 13세 이상으로 표시가되어 있을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소형의 자동차 모형, 철도모형, 항공기 모형 이 아닌 수집용 다이캐스트나 레고 중에서도 해리포터, 스타워즈 시리즈등 블록버스터 제품은 이번 문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상 연령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문제가 된다 [42]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세계적 완구 업체들이 아예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정식 유통 제품 판매로 큰 이득을 못 얻어도 자사 제품 브랜드 관리 및 홍보 등을 지속하여 해외직구를 촉진, 이로 인한 자사 제품들의 추가 판매로 인해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면 더 이상 국내에 지사가 있을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43] 이것도 수요가 있어서 수입사가 적극적으로 KC 인증이라도 받아 판매할 때의 이야기이고( 반다이 남코 코리아가 직접 들여오고 아카데미과학에서도 유통하는 건담 프라모델, 한국 닌텐도가 들여오는 닌텐도 콘솔 및 액세서리 등), 수요가 적어 수입사가 수입조차 하지 않는 상품들은 과거 1980~1990년대처럼 보따리상 등 개인들이 밀수해서 파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 그 시절처럼 현지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아예 부르는 게 값이 되거나 아예 해외가서 직접 사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 구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다. [44] 특히 X에서 관세청에서 HS코드만 보고 품목을 판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불명의 트윗이 올라와 해당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45] 예를 들어 인형의 경우,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로 예외 범주를 정의되어 있으나, 직접 언급된 사례들 또한 대부분 어른들이 주로 수집하는 액션 피규어 및 프라모델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전히 키덜트 제품군의 기준에서는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46] 에어소프트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키덜트 제품들은 '국내 정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더 싸니까' 라는 이유로 직구하기보다는, 아예 국내 발매가 되지 않았기에 직접 가서 사올 것이 아닌 한 어쩔 수 없이 직구하는 예가 더 많다. 그런데 국내 발매가 없는 상품이라면 오직 해당국 내수용 또는 제3국 수출용인데 국내 법규(한국 법규)에 맞는 표기(14세 이상 등)를 할 리가 없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몇 세 이상의 기준' 또한 한국과 다를 수 있다. 해외 판매자가 친절하게도 국내 법규에 맞는 표기를 해 주고 수입신고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한 성인용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다. [47] 예를들어 2024년 중순에 나온 VFC 사의 FN FNC 가스건은 현지 딜러인 Action! Airsoft 기준 522달러(변환 가격으로, 정확한 가격은 16,800 신대만달러)인데 반해, 국내 정가는 128만원이다. 직구 시 관세나 총포협 심사비 등을 감안하면 약 90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으니 마진만 약 30만원 이상을 뜯어먹는 것이다.도쿄 마루이 제품은 정말로 현지가 대비 2배의 가격이 나오기도 한다. [48] 직구를 권하는 에어소프트 커뮤니티에서 직접 사오는 택틱은 비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도 복잡하니 그냥 직구하는 게 더 쉽고 편하다. [49] 방구석 슈터나 단순 사격용이면 모를까,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는 가스를 쓴다는 특성상 안정적인 성능에서 불리한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보다는 반동이 없고 쏘는 맛이 밋밋해도 균일된 성능을 보장하는 전동건이 조금 더 대중적이기 때문. [50]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정책브리핑) [51] 옥션은 한때 외국자본이였고 쿠팡은 지금도 외국자본이다. 그냥 이런 게 더 생기는 것이다. [52] 아마존닷컴은 49달러 구매 시 한국 무료배송 이벤트를 하고 있던 중 직구 규제를 맞았다. [53] 코로나19 전염병 창궐 때도 헬스장은 규제하면서 골프장은 제외했던 걸로 말이 많았었다. 하다 못해 당시 판데믹 상황에서 감염 위험성을 제1의 고려요소로 따졌을 때,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비말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는 헬스장과 달리, 야외인 골프장에서 숨이 찰 일도 거의 없으므로 마스크만 제대로 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합리적인 고려라도 가능했다. 이번 직구 차단 사태는 해외 생산 공산품을 원천차단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기 어려운 형태로 골프채, 낚싯대 등은 제외되고 있다. [54] 이때문에 개인 자가사용목적이고 과세 비대상 물품은 목록통관이라는 간소화된 통관을 시행하는데, 말 그대로 물품을 직접 검수하는 게 아니라 상품 목록만 조회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물품들은 X-RAY와 마약 탐지견 검사만 거치고 바로 통과시킨다. [55] 다만 실제 적용되어도 모든 여행객의 개인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협동체만 해도 200명 규모인데 하루 수백 편의 항공편이 이착륙하고 십수 척의 국제여객선이 입출항하는 마당에 계속 밀려들어오는 승객들의 짐을 일일히 조사하는 건 행정력 낭비이고, 그 시간에 탐지견 풀어서 마약이나 명품 하나 더 잡는 게 관세청 입장에서도 실적이 좋다. 실제로 불심검문 대상자 대부분은 탐지견이 반응하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여행객이다. [56]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조차 위조 신분, 위조 업무를 통해 세금 신고를 거치고 세금을 납세한다. 미국 국세청은 소비까지 확인해서 소득과 소비 수준이 맞지 않으면 세금을 뜯어낼 정도로 철저하다. [57] 허구한날 뉴스에서 물어뜯는 ' 모의 총포' 같은 게 아니라 실탄이 나가는 진짜 총기류. [58] 개인통관 검열 문제 때문에 보따리상들도 별 수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으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한다면 신품 포장을 갈아서 자기가 쓰던 중고품으로 위장한다든지, 여러 개 들여오는 물품을 다른 보따리상들과 협업해서 하나씩만 들고 온 뒤 국내에서 다시 바꾼다든지, 아예 어선에 실어서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아 바닷길로 비밀리에 들여오고 해경이 불시단속을 하면 선원들의 개인물품으로 위장한 후 입항해서 반출한다든지,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자잘한 무인도에서 접선하여 가져온다든지 등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것까지 틀어막으려면 아예 10절의 내용과 같이 어떠한 목적이든(교육적 목적이더라도) 해외에서 물건 사들고 오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각 여행객들이 들고 나가는 물건까지 하나하나 기록해서 감시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빅 브라더와 같은 반민주적 행위라는 정당성 여부는 둘째치고, 관세청의 힘으로 이런 걸 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서슬퍼런 군사정권에서도 북한 간첩과 접촉할 것을 우려해서 해외여행 자격을 제한했어도, 일단 해외여행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보따리상을 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이다.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바보짓이니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25]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각각의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주로 전기매트 등 생활가전제품이 그 대상이다. [26] 교류전용 플러그, 단상/3상 부품들. 커패시터의 경우 100Hz 이하의 제품 [27] 전기 파리채를 의미하며 인증대상품목 목록에서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28] 별표 분류7의 '도'항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29] 관련 규정을 보면 단전지, 리튬이차단전지, 전지 등은 리튬 이온 전지만 해당 대상이며, 납 축전지, 니켈 계열 전지, 알카라인 전지 등 비리튬계 전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30]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제품은 규제 예외이나 내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별도로 인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31] 이미 전자제품 배터리의 자가수리 및 배터리 팩 DIY는 전안법 규제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 해외직구로 구매하려 해도 애당초 난이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품목이었다. 왜냐하면 배송사가 배터리의 폭발 위험을 들어 아예 배송을 거부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구마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 단품 배터리를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은 배터리 팩이나 전자제품을 분해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된다. [32] 단, 배터리를 전원으로 쓰는 제품이 예외인 거지 해당 기기에 쓰는 배터리 부속품은 별도로 볼 가능성이 높다. [33] 교류 전선은 물론 직접적인 부품이라고 언급된 온도과승방지장치나 타이머스위치 등 또한 배전용이며 나머지 부품들도 교류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DC 관련 소자/부품은 배터리를 제외하면 타격이 전무하며 이 때문에 DC 입력이 필요한 대다수의 전자기기는 정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34] 스위치나 릴레이, 퓨즈, 전선 등은 대부분이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구매해도 국내와 단가 차이가 10~100원 정도로 큰 차이 안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가격 대비 부피가 상당히 커 배송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며 사실 그외에도 만약 기관등에서 사용한 부품류의 규격등을 검사할 때 제조사나 규격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로 그냥 국내산 쓰고 말지라는 인식도 많으며 더 심각한 문제로는 중국에서 잘못 구매하면 대놓고 규격 외의 가품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35] 대표적으로 후모후모나 네소베리, '누이'(누이구루미)로 칭해지는 각종 서브컬처 캐릭터의 봉제인형과 RC카 및 드론 등 무선조종 분야, 철도모형와 같은 주행 모형 분야 등이있다. [36] 애당초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동 노동은 전세계적으로 아동 인권 침해로 불법이다. [37] 특히 프라모델( 건프라 포함)의 경우 15세 이상 대상자는 KC 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2016년 도입 초기 어린이 완구를 성인용 딱지를 붙여 수입해 문제가 된 전례가 있다. [38] 대원미디어의 문제점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원체 국내 정발에 소극적인 회사인데다 카드 품질 문제, 각종 행사 미개최 문제 등 한국 지부는 '불법서버'라는 자조 섞인 말마저 도는 상태. 카드도 일판 카드를 수입해 쓰고, 국내 대회도 일본 포맷을 따르는 실정인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정발 키 카드를 기다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39] 일본 포맷과 일본판 카드풀을 따르는 대회가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고, 현재 수입사인 대원미디어의 수입 상황상 모든 시즌의 카드를 쓰는 P스탠다드는 아예 일본판으로밖에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또한 뱅가드 계열의 슬리브나 플레이매트 등의 서플라이는 아예 한국 정발이 되지 않아,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의 구입이 일반 소비자와 보따리상을 가리지 않고 차단되면 국내에선 말 그대로 구할 방법이 아예 없다. [40] 이 쪽은 정발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유희왕 등 먼저 정착한 게임보다 기반이 부실하다는 문제도 있다. [41] 단 포장지에 대상 연령이 13세 이상으로 표시가되어 있을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소형의 자동차 모형, 철도모형, 항공기 모형 이 아닌 수집용 다이캐스트나 레고 중에서도 해리포터, 스타워즈 시리즈등 블록버스터 제품은 이번 문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상 연령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문제가 된다 [42]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세계적 완구 업체들이 아예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정식 유통 제품 판매로 큰 이득을 못 얻어도 자사 제품 브랜드 관리 및 홍보 등을 지속하여 해외직구를 촉진, 이로 인한 자사 제품들의 추가 판매로 인해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면 더 이상 국내에 지사가 있을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43] 이것도 수요가 있어서 수입사가 적극적으로 KC 인증이라도 받아 판매할 때의 이야기이고( 반다이 남코 코리아가 직접 들여오고 아카데미과학에서도 유통하는 건담 프라모델, 한국 닌텐도가 들여오는 닌텐도 콘솔 및 액세서리 등), 수요가 적어 수입사가 수입조차 하지 않는 상품들은 과거 1980~1990년대처럼 보따리상 등 개인들이 밀수해서 파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 그 시절처럼 현지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아예 부르는 게 값이 되거나 아예 해외가서 직접 사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 구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다. [44] 특히 X에서 관세청에서 HS코드만 보고 품목을 판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불명의 트윗이 올라와 해당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45] 예를 들어 인형의 경우,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로 예외 범주를 정의되어 있으나, 직접 언급된 사례들 또한 대부분 어른들이 주로 수집하는 액션 피규어 및 프라모델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전히 키덜트 제품군의 기준에서는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46] 에어소프트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키덜트 제품들은 '국내 정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더 싸니까' 라는 이유로 직구하기보다는, 아예 국내 발매가 되지 않았기에 직접 가서 사올 것이 아닌 한 어쩔 수 없이 직구하는 예가 더 많다. 그런데 국내 발매가 없는 상품이라면 오직 해당국 내수용 또는 제3국 수출용인데 국내 법규(한국 법규)에 맞는 표기(14세 이상 등)를 할 리가 없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몇 세 이상의 기준' 또한 한국과 다를 수 있다. 해외 판매자가 친절하게도 국내 법규에 맞는 표기를 해 주고 수입신고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한 성인용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다. [47] 예를들어 2024년 중순에 나온 VFC 사의 FN FNC 가스건은 현지 딜러인 Action! Airsoft 기준 522달러(변환 가격으로, 정확한 가격은 16,800 신대만달러)인데 반해, 국내 정가는 128만원이다. 직구 시 관세나 총포협 심사비 등을 감안하면 약 90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으니 마진만 약 30만원 이상을 뜯어먹는 것이다.도쿄 마루이 제품은 정말로 현지가 대비 2배의 가격이 나오기도 한다. [48] 직구를 권하는 에어소프트 커뮤니티에서 직접 사오는 택틱은 비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도 복잡하니 그냥 직구하는 게 더 쉽고 편하다. [49] 방구석 슈터나 단순 사격용이면 모를까,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는 가스를 쓴다는 특성상 안정적인 성능에서 불리한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보다는 반동이 없고 쏘는 맛이 밋밋해도 균일된 성능을 보장하는 전동건이 조금 더 대중적이기 때문. [50]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정책브리핑) [51] 옥션은 한때 외국자본이였고 쿠팡은 지금도 외국자본이다. 그냥 이런 게 더 생기는 것이다. [52] 아마존닷컴은 49달러 구매 시 한국 무료배송 이벤트를 하고 있던 중 직구 규제를 맞았다. [53] 코로나19 전염병 창궐 때도 헬스장은 규제하면서 골프장은 제외했던 걸로 말이 많았었다. 하다 못해 당시 판데믹 상황에서 감염 위험성을 제1의 고려요소로 따졌을 때,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비말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는 헬스장과 달리, 야외인 골프장에서 숨이 찰 일도 거의 없으므로 마스크만 제대로 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합리적인 고려라도 가능했다. 이번 직구 차단 사태는 해외 생산 공산품을 원천차단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기 어려운 형태로 골프채, 낚싯대 등은 제외되고 있다. [54] 이때문에 개인 자가사용목적이고 과세 비대상 물품은 목록통관이라는 간소화된 통관을 시행하는데, 말 그대로 물품을 직접 검수하는 게 아니라 상품 목록만 조회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물품들은 X-RAY와 마약 탐지견 검사만 거치고 바로 통과시킨다. [55] 다만 실제 적용되어도 모든 여행객의 개인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협동체만 해도 200명 규모인데 하루 수백 편의 항공편이 이착륙하고 십수 척의 국제여객선이 입출항하는 마당에 계속 밀려들어오는 승객들의 짐을 일일히 조사하는 건 행정력 낭비이고, 그 시간에 탐지견 풀어서 마약이나 명품 하나 더 잡는 게 관세청 입장에서도 실적이 좋다. 실제로 불심검문 대상자 대부분은 탐지견이 반응하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여행객이다. [56]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조차 위조 신분, 위조 업무를 통해 세금 신고를 거치고 세금을 납세한다. 미국 국세청은 소비까지 확인해서 소득과 소비 수준이 맞지 않으면 세금을 뜯어낼 정도로 철저하다. [57] 허구한날 뉴스에서 물어뜯는 ' 모의 총포' 같은 게 아니라 실탄이 나가는 진짜 총기류. [58] 개인통관 검열 문제 때문에 보따리상들도 별 수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으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한다면 신품 포장을 갈아서 자기가 쓰던 중고품으로 위장한다든지, 여러 개 들여오는 물품을 다른 보따리상들과 협업해서 하나씩만 들고 온 뒤 국내에서 다시 바꾼다든지, 아예 어선에 실어서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아 바닷길로 비밀리에 들여오고 해경이 불시단속을 하면 선원들의 개인물품으로 위장한 후 입항해서 반출한다든지,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자잘한 무인도에서 접선하여 가져온다든지 등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것까지 틀어막으려면 아예 10절의 내용과 같이 어떠한 목적이든(교육적 목적이더라도) 해외에서 물건 사들고 오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각 여행객들이 들고 나가는 물건까지 하나하나 기록해서 감시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빅 브라더와 같은 반민주적 행위라는 정당성 여부는 둘째치고, 관세청의 힘으로 이런 걸 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서슬퍼런 군사정권에서도 북한 간첩과 접촉할 것을 우려해서 해외여행 자격을 제한했어도, 일단 해외여행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보따리상을 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이다.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바보짓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