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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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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미국
조미수호통상조약 | 朝美修好通商條約
한국어 <colbgcolor=#fff,#191919> 조미수호통상조약
영어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

1. 개요2. 배경3. 내용4. 여담

1. 개요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음력 4월 6일) 조선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수교 조약. 대한민국과 미국은 본 조약을 오늘날 한미관계의 시작으로 규정한다.

이 조약은 한국 역사상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이 조약을 시점으로 영국(1883년), 독일 제국(1883년), 이탈리아 왕국(1884년), 러시아 제국(1884년), 프랑스 제3공화국(1886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92년)과 같은 여타 유럽 열강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최초로 태극기가 사용된 조약이기도 하며, 본래 국기가 없던 조선에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적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제의에 의해 김홍집의 명으로 역관 이응준이 제작하였다. 이 때 사용된 태극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이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등에서 도안하여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공식 국기로서 공포되기에 이른다.

2. 배경

1860년, 청나라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연해주를 할양한 후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했었고, 이에 따라 조선이 서구 열강과 수교를 맺어야 세력 균형으로 조선이 안정된다고 봤다.

청나라는 1871년 일본 외무경(外務卿)이자 전권대사인 소에지마 다네오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두 달여간의 논쟁끝에 삼궤구고두례를 폐지하고 일본과 대등하게 수교했고 일본과 조선의 수교를 반대치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일본의 천황, 폐하 등의 문구를 문제 삼아 국서를 접수치 않았다. 결국 이홍장이 "우리는 괜찮으니 천황이니 폐하이니 하는 문구에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조선도 더 이상의 명분을 내세울 수 없어 수교에 나섰다.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 후에도 외국과의 수교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강화도 조약 후 조선에는 척사파가 득세했는데, 이홍장은 개인적으로 영의정 이유원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을 움직여 서양과 수교시키려 했다. 구체적으로 1879년 이홍장은 이유원에게 '' 미국 영국은 무역이익을 추구하지만 러시아는 영토를 빼앗는다"며 "조선이 영미와 조약을 맺어 러시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했다.[1] 이홍장은 청나라 내부에서도 자기 사람 정여창을 움직여 이러한 내용의 상소를 올리고 1879년 8월에는 총리기무아문[2]도 조정에 같은 내용을 주청하여 이것이 청나라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된다.

문제는 기존의 속방 조공-책봉 관계에서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조선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는데 마침 이유원도 영의정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1877년 박규수까지 사망해 개화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척사파들이 강해지는 상황이었다. 1881년 조선에서는 청나라 예부[3]의 자문(咨文)[4]을 받기 위해 영선사(領選使) 김윤식과 변원규(卞元圭)를 파견했는데 이때 이홍장이 왜 개항(강화도 조약) 후에 자강(自強)하지도 않고, 서양과 수교를 미루는가 묻자 이들은 "이이제이와 같은 세력균형책은 청나라 같은 대국이나 가능하고, 류큐국의 예처럼 조선같은 약소국은 오히려 화만 불러오며 늘 그래왔듯이 청나라에게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교문제는 조선은 서구 열강과 원한이 있어서 화해가 어렵습니다."라고 답하자 프랑스, 미국 같은 서구국가는 통상만을 요구하기에 별 문제없고, 다만 러시아가 위험한데 영흥만( 원산) 일대에서 러시아가 도발할 경우 청나라는 조선을 도울 능력이 없으니 하루빨리 자강을 도모하는 한편 러시아와도 조약을 맺으라고 종용한다. 러시아가 청나라의 연해주를 할양받으면서 두만강을 경계로 처음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했던 조선은 뒤늦게 국제 정세를 인식하고 이홍장의 요청으로 톈진에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 것이었는데 당시 청나라는 이리(伊犁)사태로 1881년 이리 조약을 체결해 또 다시 러시아와 영토 문제로 충돌하여 영토를 할양하고, 2차 아편전쟁 당시 만주인의 발상지 동만주 지역을 뜯기는 등 반러감정이 매우 큰 상태였다.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김홍집은 한 달 동안 도쿄에 머무르면서 일본이 권한 서양 외교관들의 방문은 거절하고 일본에 주재하던 청나라의 외교관을 찾아가 만났다. 이때 이홍장의 수하인 하여장(何如璋)과 황준헌을 만나 사흘밤을 세며 논쟁한 끝에 설복당한 김홍집이 대화한 바를 요약해 문서로 받은 게 바로 황준헌의 < 조선책략>이다. 이 책은 러시아 동양에 위협이 되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선 조선이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결속하고, 동양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홍장과 청나라의 구상과도 동일했다.

그레이트 게임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과 청나라, 일본은 조선에 강력하게 구미열강과 수교를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의 상태로는 자강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홍장은 1880년 4월, 미국이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이를 위해 일본에 중재를 요청하려 파견한 로버트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2~1895) 제독이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의 생각을 알게 된 이홍장은 나가사키의 청나라 공사를 통해 슈펠트에게 청나라가 중재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1880년 7월 슈펠트를 톈진으로 초청했다. 1881년 6월, 슈펠트는 미국 국무장관에게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고 톈진으로 가 이홍장과 접견해 조선이 일본의 중재를 거부해 교섭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선과 미국의 수교가 시급하다는 것에 서로 동의한다. 이후 프랑스 유학파이자 동양인 최초로 바칼로이야 자격을 획득하고 시앙스포(Sciences Po)에서 국제법을 전공, 프랑스 변호사 자격증을 딴 마건충(馬建忠)이 조선과 미국이 맺을 조약의 내용을 작성했다.

1882년 5월 22일, 슈펠트와 마건충은 각자 군함을 몰고 제물포[5]에 상륙했고, 조선은 전권대관 신헌, 전권부관 김홍집이 파견되어 군함 갑판 위에서 베이징에 있는 광서제에게 삼궤구고두례를 올린 후 마건충이 번역한 한문본을 소개받고,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한다. 이 과정에서 마건충은 청나라의 함선에서 조약을 조인하자고 했으나 미국 전권대신 슈펠트 제독은 제3자인 청나라의 배 위에서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미국 함선에서 체결했다. 마건충이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니 후견인으로 입회라도 해야한다 했으나 미국은 강력히 반대해 조선과 미국의 양자 체결 형식으로 체결했다.

조선과 이홍장은 조약 내용에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조선은 독립국이라며 이를 계속 거절해 회담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수교조약에서는 해당 문구를 빼고, 대신 조선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이라는 별도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조선과 미국 사이의 조약은 이홍장이 조선이 서구열강에게 수탈당하는 것은 청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세 자주권을 첨부했고 이는 청나라나 일본이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에도 없는 꽤 유리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근거로 조영, 조독 조약도 연이어 체결되었다. 참고로 일본이 관세와 치외법권 자주권을 되찾은 것은 청일전쟁 5년 후인 1899년 영일동맹을 앞뒀을 때였고, 20세기에야 각국으로 부터 비슷한 조건으로 되찾았다.

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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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과 대아메리카 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은 우호관계를 두터이 하여 피차 인민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므로 대조선국 군주는 특별히 【전권 대관(全權大官)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을 파견하고, 대미국 대통령은 특별히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를 파견하여 각각 받들고 온 전권 위임 신임장〔全權字據〕을 상호 검열하고 모두 타당하기에 조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제1조 사후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미리가(大亞美理駕)합중국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 President)[6]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제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이들관원은 본지의 관원과 더불어 왕래교섭하되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써 응대한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종종(種種)의 은시(恩施)와 피차의 접대에 다름이 없는 최우국(最優國) 특권을 향획(享獲)한다. 오직 영사관은 반드시 봉도(奉到)한 주찰(駐紮)국의 비준문빙(批准文憑)하여 방가시사(方可視事)요 차견된 영사등 관(官)은 반드시 진정한 관원이 되어야 하며 상인으로서 겸무(兼務)를 얻을 수 없고 또 무역을 겸행(兼行)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영사관이 미설(未設)된 곳이면 혹 타국의 영사에 청하여 겸대(兼代)하되 역시 상인으로서 겸충(兼充)을 할 수 없고 혹은 즉 지방관에 의하여 현정(現定)조약에 비추어 대판(代辦)할 수 있다. 만약 조선에 주찰하는 미국영사관 등 관이 불합리하게 판사(辦事)하면 미국공사에게 조회하여 피차의견이 서로 같을 때 가히 비준문빙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조 미국 선척이 조선의 가까운 해면에서 구풍을 만났을 때 또 양식과 물이 모자랐을 때 통상 항구가 아주 먼 곳이면 어떤 곳이나 수박(收泊)하여 구풍을 피하도록 허용하고 양식을 구매하며 선척을 수리하되 소요된 경비는 관계 선주가 자비(自備)할 것이며 지방장관은 연휼(憐恤)과 함께 소수(所需)를 조공(助供)한다. 만일 해당 선박이 불통상항구에서 몰래 무역을 하면 선척화물은 나획(拿獲) 몰수한다. 만일 미국선척이 조선해안에서 파괴되면 조선 지방관은 그것을 듣는 대로 즉시 선원을 구호(救護)하고 양식들을 공급하되 일면(一面)으로 설법(設法)하여 선척화물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영사관에게 알려 수부(水夫)를 본국에 송환할 것이요 아울러 선화(船貨)도 구출토록 하되 일절 경비는 선주나 미국정부가 인환(認還)한다.

제4조 조선 재류 미합중국 민(民)은 조선정부 지방관으로부터 생명, 재산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종류의 기능(欺凌;기만과 능욕)과 손훼(損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다. 만약 불법한 자들이 미국인의 방옥(房屋) 등을 파괴할 때는 지방관은 영사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소란(騷亂)자를 해산시키고 범법자를 체포(逮捕)하여 처벌한다. 조선인으로서 재조선미국인에게 범행한 자는 조선국이 조선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미국인으로서 해안.선상에서 조선인을 기능 소요(騷擾)케 하고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손상케 한 자는 미합중국의 영사 또는 해권능(該權能)을 가진 기타 관리만이 미합중국법률에 의하여 체포하고 처벌한다. 조선국 내에서 미국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이 양국관원이 심문하고 판결됨을 요하는 것일 때는 이 같은 사건은 피고국적의 해당관리가 법에 의하여 심리(審理)한다. 그리고 해당권능을 가진 원고국적의 관리에게는 심리참석이 자유롭게 인가되며 그 지위에 상당한 예로 대우하여야 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감시함에 적당한 일절의 편의(便宜)가 그에게 허여(許與)되어야 하며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증인을 소환(召喚)하여 신문(訊問)하고 또는 반대심문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그가 소송에 불만을 가질 때는 항변(抗辯)할 권한을 허여한다. 그러나 대조선국이 조선의 법령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혁한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법령 및 재판절차와 일치된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선에 있는 미국민에 대한 치외법권은 철폐(撤廢)될 것이며 그 후에는 미국민이 조선경내에 있을 때에는 지방관의 관할에 속한다.

제5조 조선국의 상민이나 상선이 무역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가면 미합중국의 세관규칙에 의하여 관세, 돈세(口頓 稅) 및 일절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미국인이나 최혜국인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거나 또는 다른 세율의 관세나 돈세(배의 용적에 대한 세금)는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는다.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부과권은 응당 조선국정부에 속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밀수 기타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규칙과 함께 조선국에 정하고 미국해당관리들에게 이를 통지(通知)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에게 알려서 이를 준수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용품류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從價稅)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주, 외국연초 시계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수출토산품은 종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 그리고 외국 수입품 관세는 다만 한번 통관항구에서 지불하고 기타 요금, 관세, 수수료, 세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부과금이라도 조선국 안에서나 어떤 항구에서도 해당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조선국 항구에 들어오는 미국상선은 매돈(ton) 5전(錢)의 세율로 돈세를 지불하되 청국력(淸國曆)에 의하여 3개월에 한번씩 매 선박에 대하여 지불한다.

제6조 조선국 상민으로서 미합중국에 가는 자는 해당국 전역에서 대지를 임차하거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은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제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未加工) 및 가공상품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미국 상민으로서 대외통상에 개방되어 있는 조선국 항구에 왕래하는 자는 해당 개항장 조계지 경계 내에 거주하며 해당지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거나 주택 또는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은 개항장 경계 내에서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며 법률에 의하여 금(禁)제품으로 선언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 및 가공 상품을 교역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데 강제나 협박(脅迫)은 불허될 것이며 조선국 당국에게 소정의 지대를 지불한다. 그리고 조선국 개항구에서 이와 같이 취득된 토지는 여전히 해당국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것과 해당 지역 내의 인신과 재산에 대한 모든 재판권은 조선국 당국에 속한다는 것을 정하고 다만 본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포기(抛棄)된 것만은 예외로 한다. 미국 상민들이 외국수입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수송하거나 토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들어가는 것을 불허한다. 본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상품은 몰수할 것이며 범법 상인은 영사관에게 인도되어 징벌한다.

제7조 조선국과 미국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아편 수입을 불허하며 미국상민이 아편을 조선국의 어느 항구에서든지 수입하거나 또는 이를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수송하거나 또는 이를 조선국 내에서 교역함을 불허한다. 이는 양국 상민을 논하지 않고 고용한 외국선박 및 어느 일방국의 상민이 소유하고 아편 수송용으로 별국인(別國人)이 고용한 선박에도 미치는 것이고 이는 미국 또는 조선국측의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행해지며 범법자는 엄벌한다.

제8조 조선정부가 조선 내의 사고로 인하여 식량난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적으로 일절의 양곡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선국이 미국의 해당 관리를 통하여 재조선미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린 뒤 이를 실시한다.그리고 각종 미곡 및 양곡수출은 인천항에서는 금지한다. 조선국은 오래전부터 홍삼수출을 금지하여 왔으므로 만약 미국민이 수출하기 위해 밀매(密買)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

제9조 모든 포, 창과 검, 화약, 탄환 및 일절 군기(軍器)의 구입은 조선국 관원에게만 허가되며 미국민은 조선 정부로부터 서면상 면허로서만 그것을 수입할 수 있다. 만약 이 물품들을 밀수입할 때는 몰수하며 범법자는 처벌한다.

제10조 양국관원 상민으로서 피차 통상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합법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곳 지방민을 고용할 수 있다. 만약 조선인으로서 조선국법을 범한 자는 또는 어떤 소송을 제기 당한 자가 미국민의 주택 창고 또는 미국선에 은복(隱伏)한다면 미국영사관은 해당 지방관으로부터 그 사실의 통지를 받는 대로 지방관이 경찰을 보내 체포함을 허가하거나 또는 영사관이 그 자를 체포하여 지방경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미국민은 이 같은 자를 숨겨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양국학생으로서 언어, 문자, 법률 또는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왕래하는 자는 돈독한 친목의 우의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조약은 조선국이 최초에 입약한 조약으로서 그 조관들에 있어서 간략하나 이에 규정된 모든 점들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년 후 양국관민이 각각 언어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만국공법의 통례상 공평하게 상의하여 상세한 통상조관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섭한다.

제13조 본조약 체결 후 앞으로 양국정부간의 왕복문서는 조선국에서는 한문을 사용하며 혹 영문을 사용한다면 한문을 여기에 첨부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한다.

제14조 양조약국은 이후에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인민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상인(官民商人)에게도 무조건 균점(均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권 권리 또는 특혜가 해당 관계타국에 의하여 용인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報酬)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 관리 및 인민은 관계 제조건 또는 보수를 응락(應諾)할 때에 한하여 이같은 권리 특혜를 향수(享受)할 수 있다.

위의 각 조관은 【대조선국과 대미국】 의 대신(大臣)들이 조선의 인천부(仁川府)에서 의정하고 【중국문과 영문】 으로 각각 세 통을 작성하여, 조문 구절이 서로 같기에 우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신용을 밝히고, 양국의 어필(御筆) 비준을 받아 1년을 기한으로 조선의 인천부에서 상호 교환한 뒤 이 조약의 각 조항들을 피차 본국의 관원과 상인들에게 알려 다 알고 준수하게 한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光緖) 8년 4월 6일
전권 대관(全權大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김홍집(金弘集)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 치고는 조문들이 불합리적인 편은 아니다. 우선 지난번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는 조선 측이 관세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서 일본 상인들이 무관세로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홍장의 배려로 깨닫고 동양의 거의 유일한 국제법 전문가 마건충이 작성한 이 조약에서는 관세를 규정해 매길 수 있게 되었으며, 방곡령도 별 조건 없이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거중조정[7]이 규정되어 있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수탈과 식민화 타령을 하며 강화도 조약에 이어 이번에도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고 원통해하나, 아직 조선에서 고문이 합법이며 공식적인 수사기법인 데다가, 연좌제, 신체형과 탐관오리들의 자의적 재판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선식 재판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며, 당시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외국과의 조약에서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치외법권이 폐지된 건 근대법을 받아들이고 실력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일이다.

최혜국 대우는 현재에도 수교국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서 특별할 게 없는데 문제는 조선은 나룻배밖에 없어서 외국으로 갈 상선도 없었고 외국 상인들에게만 이권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에 청나라와 맺게 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청나라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용되자, 이것을 빌미로 일본 상인들도 조일통상장정을 통해 역시 내륙 통상이 가능해져버렸다.

4. 여담



[1] 정작 이홍장은 국내에서는 해방새방 논쟁에서 해방파를 지지하며 러시아가 아닌 영국을 주적으로 상정했다(...). [2] 외무부와 비슷하다 [3] 조선처럼 조공-책봉 관계의 속국 외교는 예부에서 담당했고, 몽골 티벳 등 간접통치는 이번원(理藩院), 서양등 외국 사절은 총리아문이 담당했다. [4] 상국인 의 예부와 주고받는 외교문서, 명이나 청국의 예'부'는 제후국 조선의 예'조'보다 상급 부서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의정'부' 명의로 예부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고, 황제와 조정에는 표문(表文)을 황태자에겐 전문(箋文)을 보냈는데 정기적으로 의례적인 미사여구 곁들여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나 실무자에게 보내는 문서는 자문 형식으로 보냈다. [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현장으로 알려진 화도진지가 공원 형식으로 복원됐으며 누구나 무료관람할 수 있다. 이 공원 안에 조미수호통상 체결 기념비가 있다. [6] 대통령(President)의 음역. 당시 미국 대통령은 체스터 A. 아서였다. [7] 조선이 다른 나라와 분쟁 시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반대로 미국이 그런 상황을 맞을 경우 조선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 [8] 청나라 조정에서 120여 명의 인재를 엄선하여 미국 유학생을 보내 40여 명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는데 보수파의 반발로 중도 귀국해서 예일, MIT 재학생 출신을 해군 하사관 조타수니 기술병으로 보내버릴 정도로 인재양성에 실패했다. [9] 속방조관 [10] 사실 미국은 이 조약을 체결하고 싶어하지 않아했으나,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라는 초유의 대사건을 일으키고 나서야 체결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