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조선 · 대한제국이 타국과 맺은 통상 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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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08호 | |
조아통상조약(한문, 아문) 朝俄通商條約(漢文, 俄文) |
|
소재지 |
<colbgcolor=#fff,#1919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증빙류 |
수량 / 면적 | 2책(冊) |
지정연도 | 1998년 12월 26일 |
관리자 (관리단체) |
국립중앙도서관 |
|
<colbgcolor=#C00D45> 조로수호통상조약[1] |
[clearfix]
1. 개요
대조선국 | 러시아 제국 | |
조로수호통상조약 | 朝露修好通商條約
|
||
한국어 | <colbgcolor=#fff,#191919> 조아통상조약(朝俄通商條約) | |
러시아어 |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договор 1884 года |
1884년에 조선과 러시아 제국이 체결한 통상조약.
2. 배경
1860년의 베이징 조약에 의해 비로소 조선은 러시아 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연해주 설치). 러시아 역시 새롭게 국경을 접하게된 조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864년(고종 1년) 러시아인들이 함경도의 경흥부에 방문해 조선 정부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흥선대원군[2]이 천주교신자를 통해 영국, 프랑스와 협력해 이들을 몰아내려고 했으나 프랑스인 신부들의 어정쩡한 태도로 거꾸로 병인박해와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조선이 개항할 경우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현상유지를 대조선정책의 기조로 삼았지만,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이 개항되자 상황이 변하게 되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이어 1883년 11월 26일 조독수호통상조약과 조영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자 러시아도 조선과의 국교체결에 적극 나섰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조선의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나라의 이홍장에게 접근하지만,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청나라는 이를 거절한다.
조선 정부 역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에 심해진 것이 크게 불만을 느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통상조약 체결을 원했다.
3. 체결
이러한 정세 속에서 주청러시아대사였던 카를 베베르는 당시 조선에서 외무차관과 해관총세사를 맡고 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1884년 7월 7일 조선측의 전권대신 외무독판 김병시(金炳始)와 '조로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을 체결했다.이 조약의 결과, 러시아 역시 청·일본 및 영국, 미국 등 서구열강과 함께 조선의 정치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884년 통상조약 체결 당시에는 부산, 원산 및 인천 등 해상 교역이 주를 이루었다.
4. 조로육로통상조약
하지만, 당시 연해주 지역에서 상선이 부족했던 러시아에게는 해상무역이 무의미했기에 당연히 육상무역을 원했다. 결국 1888년 연해주와 함경도를 통한 두나라 간의 육상 무역을 하기 위한 조로육로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1]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천주교 신자인 신료들의 부추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