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 ||||
106호 | ← | 107호 | → | 108호 |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 태종왕지 윤림분 | 조아통상조약(한문, 아문)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07호 | |
태종왕지 윤림분 太宗王旨 尹臨分 |
|
소재지 |
<colbgcolor=#fff,#1919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
시대 | 조선 초기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수량 / 면적 | 2張 |
지정연도 | 1998년 12월 26일 |
소유자 (소유단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관리자 (관리단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colbgcolor=#C00D45> 태종왕지 윤림분[1] |
[clearfix]
1. 개요
조선 태종 시기의 관료였던 윤림(尹臨)이 태종에게 받은 교지와 왕지를 엮은 것이다.2. 상세
가로 길이는 33cm, 세로 길이는 48cm로, 총 2장이다. 하나는 1402년(태종 2년)에 윤림에게 가선대부 품계를 내리고 황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1409년(태종 9년)에 통훈대부 품계를 내리고 인녕부 유사윤 직에 제수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명나라 연호를 사용했으므로, 연도가 각각 ' 건문 4년'(1402년)과 ' 영락 7년'(1409년)으로 적혀있다.왕지 자체는 당연히 낱장으로 수여받은 것이다. 이것을 300 ~ 400여 년 뒤인 정조 시기에 윤림의 후손 윤행임이 윤림을 포함한 조상들이 하사받은 교지와 왕지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원래는 10건 정도 있었는데 3건은 소실되었고 지금은 7건만 남아있다. 그 중에서 윤림의 왕지만 1998년 12월 26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