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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3:57:34

소방공무원

소방직 공무원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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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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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구룡마을 7B지구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관들
변천하는 세계속에 치솟는 역사
빛나는 우리겨레 대한민국은
건설과 부강으로 다지는 오늘
화재의 예방진압 소방의 사명
소방은 나라 안전 평화수호
용감과 희생봉사 우리의 기상
용감과 희생봉사 우리의 기상

불조심 서로서로 살피는 이웃
꺼진불 다시보는 마음가짐은
나라의 생명 재산키워가는 길
지혜의 과학으로 나라지킨다
소방은 나라안전 나라평화
용감과 희생봉사 우리의 자랑
용감과 희생봉사 우리의 자랑
- 소방가

1. 개요2. 역사3. 담당 업무
3.1. 내근직 및 내근 기피현상3.2. 안전센터, 지역대3.3. 119구급대, 119구조대
4. 근무환경
4.1. 노조
5. 급여
5.1. 외근직5.2. 내근직
6. 계급7. 제복8. 채용9. 위상10. 문제점
10.1. 높은 사망률10.2. PTSD10.3. 내근직 및 소방설비 감사직의 부패10.4. 표준규정 논란10.5.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10.6. 인재 확보의 문제10.7. 부족한 상해 지원
11. 저명한 소방공무원12. 관련 법령13. 마스코트14. 기타15. 관련 링크16.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ROK-Fire-Fighter--emblem.png
소매 표장
화재, 구조, 구급, 재난 신고 및 응급의료, 병원 정보[1]는 국번없이 119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소방관을 다루는 문서이다. 대한민국에서 소방관은 엄연히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그 역할에 따라 구조대원/구급대원/화재진압대원으로 나뉜다.

우리가 소방관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방차 몰고 출동해 소방호스로 불을 끄는 등의 소방관은 진압대원이라고 보면 된다. 진압대원은 화재예방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하며 주로 관창(소방호스)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관창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버텨낼 체력, 악력, 지구력이 중요시된다.

구조대원은 진압대원과 같이 화재 발생 시 출동하며 화재를 내부에서 진압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며 완진 이후 사체를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한다. 특전사, UDT/SEAL, SSU 등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인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발생 시 유압 스프레더로 구조 대상자[2]를 구출하여 간단한 응급처치 이후 구급대에 인계하거나 산악사고, 익수자 수색, 맹수포획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급대원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같이 출동하게 되는데 어떠한 현장이든 부상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 출동의 70~80%를 차지하는 구급대이다.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게 목적이지만 주취자, 노숙자를 많이 상대하기도 한다.

채용단계에서 일반소방의 경우 운전과, 화재진압을 모두 할 수 있는 보직채용이며, 단순 소방일 경우 오롯이 화재진압 보직을 위해 채용한다. 단순 소방을 뽑는 경우 운전직 경력채용이 동반한다. 해마다 엄청난 소방공무원을 채용중이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 일선에 가면, 일주일동안 진압대, 중형펌프, 대형, 고가사다리, 구급차를 돌아가면서 모는 경우도 허다하다.[3] 인구 8만의 관할 센터에 아직도 2인 구급대가 있는 시도가 허다하며, 그만큼 관할 시민의 구급서비스의 공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4]

그 외에도 구조헬기 소방항공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1980년 서울시 소방항공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소방 부문에 헬리콥터(헬기)가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소방항공대들이 생겨났다. 정부 산하 방재청 소속 소방항공대도 서울 소방항공대를 모델로 해 1996년에 발족했다. 소방항공대는 보통 조종, 정비, 구조·구급 3부분으로 구성된다. 구조·구급대원 외 다른 대원들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해 뽑히는 경우가 많고 조종사 중에는 군 출신이 많다. 소방항공대에서는 헬기에 구조·구급 대원 2인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두 업무를 모두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실족, 음주 등으로 사고를 당한 등산객을 구하거나 산불 진화 시에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 소방항공대 헬기가 사용되며 산악구조가 전체 구조의 90%를 차지하기에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2. 역사

조선 세종 시기에 한양에 몇 차례의 대화재를 겪고 난 후 서기 1431년 6월 22일[5], 전문 소방기구와 소방인원을 배치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립했고 근무하는 이들을 금화군이라 하였으나 금화'도감'에서 알 수 있듯 임시로 조직되어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세조 시기 아예 상설 소방관을 뽑아 이들에게 멸화군(滅火軍), 즉 불을 멸하는 군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만들었다.[6] 비록 한성에서만 있던 조직이었지만 포도청과 더불어 전근대시기 치안과 소방을 군대에서 분리시킨 경우로 몇 안 되는 사례다. 경종 무렵엔 청나라에서 수총기[7]가 들어와 기계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1895년에는 갑오개혁으로 경무청이 경찰, 소방 및 감옥에 관한 일을 총괄하게 되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궁정/황궁 소방대가 발족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초기였던 1925년, 최초의 근대화된 소방시설인 경성 소방서가 설립되었다. 이시기에는 일본 경찰과 소방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모든 소방관은 일본 제국 경찰의 하위 직렬이었다.

해방 후에도 소방업무는 내무부 치안본부의 소방과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경찰이 맡았으나, 1975년 치안본부에서 민방위본부로 이관된 뒤 소방국으로 승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의 입김을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를 맡게 되었다.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과 한 뿌리였다는 흔적은 현재까지도 남아있어서 공무원 호봉표, 계급정년, 근속승진 기준 등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항상 묶여있다.

그 도중인 1973년 소방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었다. 1978년에는 소방공무원법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였다. 이때에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이었고 계급 또한 지방소방사~지방소방감[8]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화재 진압과 예방에만 힘을 쓰는 쪽으로 발전되어왔으나 1982년 119구급대가 편성되면서 구급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6월엔 고층건물 화재나 대량 사고를 대비,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첫 번째 119구조대가 발족했다. 관련 포스트 물론 이전에도 재난이나 화재 시 인명구조업무는 별도로 기동대를 조직해 담당해왔으나 전문적인 구조 전담팀은 이때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장비 없이 사람만 있는 꼴이었다.

과거 치안본부 산하의 소방국은 경찰의 연계조직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소방, 구조, 구급과 관련없는 일반 치안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이거나[9] 4.19 혁명이나 6.3 항쟁 당시 경찰을 도와 소방차를 동원해 시위대에 물을 뿌리는 등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 그렇기에 4.19 혁명 당시 소방서와 소방차는 이승만 정권의 최일선 진압기관으로 간주되어 시위대의 주 공격 대상이 되었다. 1979년 YH 사건 당시에도 경찰기동대의 신민당사 진입작전을 돕기 위해 소방차와 사다리차를 동원한 전력이 있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경찰과 소방대원 사이의 업무분할이 명확해지고 경찰 내부에서 자정의 움직임과 함께 특수차량을 도입하면서 해결이 되었다.

1991년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시, 군에 있던 소방 사무와 책임이 특별시, 광역시, 도가 담당하게 바뀌었다.

2001년 부족한 소방력을 보조하기 위해 병역의 일종인 의무소방대가 도입되어 실시되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지방직 / 국가직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국가직으로 통합 전환되었다. 다만 경찰처럼 경찰청 본청이 있고 하부에 지방경찰청을 두는 방식[10]처럼 지자체 산하의 소방본부를 정부가 인수하여 ○○지방소방청식으로 지방조직을 만드는 개념은 아니다. # 소방본부의 관할이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 소속에서 단체장 직속으로 변한다는 것과 신분이 지자체 소속 지방직에서 지자체 소속 국가직으로 변한다는 것[11]말고는 조직상에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권한에 있어서 일반 소방사무의 지휘감독권은 기존과 같지만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에 대해서 소방청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예산도 중앙정부가 광역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시·군·구 보건소[12]나 초,중등교사와 유사한 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13]

3.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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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1264460017dbaet.jpg
2006년 종로구 효성쥬얼리시티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인부를 구조하는 소방관
주 업무는 소방관 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것 그대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으로 극한 직업 - 소방서 24시 편에서 언급된 내용으론 서울 소방 기준 연평균 1,200회 라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화재 출동은 의외로 그 비중이 가장 적고[15], 구급 출동이 대부분이다. 구급활동 중 만성질환자의 이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 밤에 술에 취한 취객들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애초에 경찰 담당이며 이러한 경우 보통 취객들의 집이 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의식이 없다면 병원으로 이송하고, 어느 정도 의식은 있지만 집에 돌아갈 정도가 아니면 경찰에 인계한다.[16] 그러니 처음부터 취객의 경우는 의식이 있건 없건 경찰에게 연락을 하자. 이때문에 진짜 위급한 환자가 구급대가 아닌 사설 구급차로 이송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그리고 취객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는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고립구조, 엘리베이터 고장 등으로 인한 구조가 출동비율이 제일 높다. 어느 나라 소방대나 사실 저런 특별구조임무가 제일 많다.[17] 화재 출동의 비중이 적어 만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 주택이나 상가 화재도 위험천만하지만 공단 화재 시 연료나 화학약품(또는 위험물) 등의 지뢰가 꼭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다. 시골에서는 가출 중인 개, 소, 돼지 등의 포획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며[18], 여름철에는 벌집 제거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벌집제거의 경우 화재진압팀에서 주로 나가지 구조대에서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19] 벌집 제거가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벌떼(특히 말벌)는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119에 요청해야 한다.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매년 산에서 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수십 명이다. 이 점은 이웃 동네 일본 홍콩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 소방당국은 특수 방호복을 갖고 있다. 민간인이 살충제 등에 불을 붙여서 화염방사기처럼 사용하면 화재위험이 크므로 하지 말자. 실제로 말벌 제거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가옥 한 채가 홀랑 탄 적이 있다. 말벌 제거는 함부로 하면 집단 벌쏘임, 화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괜히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에 벌집이 생길 경우 조교나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20]이 막대기와 살충제만 들고 떼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하지 말고 119에 연락해야 한다. 멧돼지, 뱀, 벌집은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 조수이기에 소방방재청이 공식적으로 119에 연락하라고 지정한 동물들이고, 괜히 이런거 처리하는데까지 그분들을 불러야 한다는 선의로 시작하다가 잘못해서 다치거나 쓰러지면 소방관 한두분이 와서 금방 처리하고 갈걸 구조대까지 와야하는 민폐에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자. 특히 벌집은 소방관들조차 혼자 처리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라고 할정도다.

해수욕장이나 높은 산 등의 특수한 곳에는 해변구조대, 산악구조대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고, 2009년부터 해양경찰청도 해양 구조업무를 같이 맡는다. 해변구조대도 여전히 있으며 소방구조대는 잠수 장비도 다수 보유한다.[21]

보통 산악구조대는 따로 있는 경우보다 구조대 또는 관할 안전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는다. 아니면 보통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구조대를 운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도 소방구조대 및 경찰구조대[22]와 협력하며 산에서 119를 부르면 국립공원 구조대, 소방구조대, 경찰구조대, 구조헬기가 동시에 출동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없는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이 어디 행사에 동원되는 것 자체가 보기 힘들다. 보통 안전과 관련된 행사나 체험행사 같은 곳에 주로 동원되지만 주된 업무는 아니다.[23]

산불 소방청 주관이 아니라 산림청 주관이다. 즉 적어도 초동대응은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나, 산림청이 지원요청을 하면 투입되기에 소방공무원들도 산불 대응 훈련을 한다.

서울에어쇼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며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주일 가량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왜 구급차가 아니라 소방차가 배치되나면, 소방차가 크고 빨간색이라 위급사항시 어디있는지 딱 보이며, 구급차들은 계속 일어나는 구급출동으로 인해 바쁘다. 반면에 화재출동은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에는 소방차에 구급차의 기능을 더한 펌뷸런스가 확대되어 소방차로도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1. 내근직 및 내근 기피현상

소방의 경우 경찰같은 여타의 현장직들과 달리 내근직이 비선호되며 심지어는 한직취급까지 당하기도 한다. 한직이라면 업무라도 편해야 하는데 출동직 못지 않은 업무강도를 자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업무강도를 자랑하기도 한다.

소방 업무 특성상 내근직의 업무는 예방에 집중된다을 비롯한 대형건축물의 안전기준에 따른 설계 및 소방시설 완비여부도 검사하고 완공허가도 내준다. 위험물(대부분 주유소) 관리 또한 이쪽의 담당 업무다. 게다가 소방서 내부의 인사라든가, 예산 및 장비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쪽은 일이 많다. 문제는 예방이라는 영역에서는 특출나게 객관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니 매뉴얼 이상의 적극적인 업무를 강요하기도 힘든 점이 없잖아 있다.

건축이라든가[24] 위험물 쪽에서는 최대한 돈을 아껴보려는 업주와 어떻게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소방공무원의 사투(…)가 벌어지는 분야다 보니 상당히 괴로울 뿐더러 업무량도 엄청나다. 건축허가의 경우 소방관련도서를 들고 소방서에 가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서울이나 대도시의 예방과 소방공무원들은 건축인허가 소방도서를 쌓아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5] 이렇듯 전문적인 영역이다보니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한 편. 사실상 시청 건축직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소방관들이 해야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행정, 지원 업무가 딱히 편한것도 아니다. 소방서 내부 업무나 예산, 장비영역도 대단한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일단 장비자체가 보통의 공무원과는 비교가 어려울정도로 많고, 대부분의 소방장비들이 가격이 상당한데다가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거기에 각종 안전교육[26], 손가락 반지끼임 같은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꼭 처치가 필요한 민원, 소방서를 방문한 응급환자를 1차적으로 대응하는것 또한 이들의 역할이다. 그렇다 보니 내근, 사무직이 인기인 여타의 직렬들과 달리 소방 쪽에서는[27] 대놓고 기피영역이다. 일은 일대로 하고 수당은 출동직보다 훨씬 적으니[28] 당연한 일이다.

사실 과거에는 소방도 내근직이 선호되는 자리였다. 특히 승진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내근을 돌고 와야 했다. 내근을 돌고 와야 승진을 담당하는 고위직에게 어필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출동직도 내근직처럼 초과근무수당에 상한선이 존재해 아무리 많이 근무해도 내근직과 급여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외근직을 하면 승진도 못하고 급여까지 적었으니 내근 선호도가 높은 건 당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 내근직은 이른바 "빽"이 든든한 사람들이 자주 가던 자리였으며 한번 내근으로 발령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내근만 돌려고 갖은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수당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내근직과 외근직의 급여차이가 확 벌어졌고, 근속승진제도가 도입되면서 내근직 선호도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내근직의 메리트(?)였던 성과급마저도 내근직과 외근직을 5:5로 공평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 사실상 내근의 혜택이 모두 사라졌다. 따라서 내근직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아직도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업무량이 정말 많다.

결국 내근만의 강력한 장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근 비선호라는 기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경찰처럼 소방도 행정인력을 따로 뽑는게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경찰과 달리 소방내근은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가 전문적인 영역도 많아 이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단 내근으로 보낸다. 임산부는 대체로 출산 & 육아휴가에서 복귀하면 본인 희망에 따라 다시 현장으로 간다. 파일: 만약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현장복귀를 못하고 퇴직 때까지 내근직만 도는 경우도 생긴다.[29] 비슷한 처지인 경찰과 달리 소방은 내근직이 비선호직종이라 가능한 것. @

매 인사철이면 각 과, 단의 주무팀장이 인력 수급을 위해 외근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같이 일하기를 여러 차례 삼고초려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이것마저 잘 되지 않자 2023년 기준으로는 강제 순환근무까지 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상가상 소방관련학과 특채자들은 최초발령을 대부분 내근으로 내주고 있는 상황이 점차 고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근의 승진속도도 충분히 보장되고 워라벨또한 점차 보장되는 추세에 따라 내근의 장점은 희석되고 돈을 적게 받는다는 단점만 남아 상대적으로 기피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현직에게 물어보면 내근외근에 따라 연봉의 앞자리수가 달라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내근의 업무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보통의 내근과 달리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30] 기피현상이 심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내근에 '끌려간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 전체 소방인력중 20% 정도가 내근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20%가 소방 전체의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건축관련 허가업무에도 종사하다보니 업무가 빡세지는건 어찌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3.1.1. 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3.2. 안전센터, 지역대

본서의 직속 119안전센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외곽 안전센터의 경우 본서가 아니다 보니 내근직은 센터의 장을 제외하면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동력 부족의 끝판왕을 달리는 센터인 만큼 센터장은 내근근무 중에 출동이 걸리면 출동을 나가는 게 원칙이다. 보통 센터장은 대부분 내근과 같은 주간근무(오전9~오후6시)를 하고 이 센터장을 제외한 전원이 대부분 2, 3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 본부 또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기도 한다(출동 건수와는 별개로, 문제는 '안전센터' 라는 것이 소방서 본서에서 직접 출동하기 여의치 않은 먼 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소방 관련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소방서 본서에 가기 힘들다보니 이 '안전센터' 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내근들의 업무를 어느정도 대행해서 처리해주는데 결과적으로 출동하지 않을 때는 내근업무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신고를 받으면 바람처럼 출동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미국 소방관은 오직 출동 업무 외에는 행정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서 여유 시간에는 자기발전을 위한 체력 훈련 등에 매진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처구니없게도 경쟁적인 행정업무 위주의 관서평가 등을 현장이 중요한 소방관서에서조차 그대로 답습하여 강인한 체력 등이 가장 중요한 출동대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만들어낸 행정업무에 출동외에 시간에는 좀비처럼 컴퓨터에 앉아 행정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곽센터는 직할센터에 비해 출동도 적고 외부의 감시가 적다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약하다. 보통 대도시 인근의 공단밀집지역의 소방공무원이 출동과 대상물 관리로 인해 살인적인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그래서 최근 민원은 되도록 본서에서만 받고 센터는 현장 출동만 하는 쪽으로 업무분장을 추진 중이어서 화재 및 사고 출동 대기를 주로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맡는 서무, 안전, 소방용수, 의소대, 도급, 출동로, 장비관리, 방호 등 내근에서 내려주는 업무를 하며 주간근무시 훈련과 신축건물확인, 출동로 확보, 용수조사등 주간때는 외근도 아주아주 바쁘다. 만약 출동이 걸리면 이 업무는 출동 이후 지친 몸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본서에서 업무를 내려주면 그 업무를 쳐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SBS 리얼예능 심장이 뛴다에서도 출동대기를 하는 화재 진압대원들을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생각보다 화재는 적다는 것이 다행. 대신 펌프차 팀은 문 잠김사고나 엘리베이터 사고, 동물구조 등에 출동하는[31] 생활안전 구조대와 구급 초기대응을 하는 펌뷸런스 근무가 걸려 있다. 사다리차나 탱크차는 99% 화재 상황에만 나간다. 왜 100%가 아닌가 하면 아주 드물게 벌집 제거 등의 근무를 펌프차가 없을 때 탱크나 사다리차에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32] 보통은 업무 관할 센터에 펌프차가 없을지라도 인접 센터의 펌프차를 부르기 때문에 매우 드문 상황.

하지만 시골 지역인 강원도 서해5도 등으로 간다면 한 달에 화재 1-2건 정도 되는 곳도 많긴 하고 이런 곳은 민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라서 평소에는 한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같은 경우 봄, 가을에 대형산불이 심심찮게 자주 일어나기에 아주 편하게 일한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대형산불은 한번 출동하면 2, 3일을 꼬박샌다.). 대신 야생동물과 벌집 등 생활민원 관련 출동이 더 낮은 편이며, 공장 밀집지역일 경우 화재계의 최종보스인 공장 화재가 있다. 이 경우는 인화성/유독성 위험물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33]

안전센터의 하위개념으로 119지역대가 있는데 지역대에는 2~3명 정도가 근무하며 차량 역시 1~3대만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직원 수가 적은 만큼 어떤 출동이든 직원 전원이 출동을 나가며 근무는 안전센터와 동일하다.

근무형태는 각 본부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 21주기 형태로서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의 3주간격으로 근무가 돌아가게 된다. 9주기 근무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주주주야비야비야비). 당비비를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소방공무원 대량채용으로 머지 않아 4조 2교대 또는 4조 1교대 (주야비휴 or 당비비비)를 시행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3.3. 119구급대, 119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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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환경


소방체계가 24시간 돌아가야 하기에 거의 대부분 교대근무를 채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대부분이 2교대 체제로 24시간 근무를 해 왔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싶다면 방구석에서라도 체험해 보자. 정말 사람 할 짓이 못된다. 실제로도 이를 못 버티고 중도에 일을 그만둔 소방공무원들이 있다. 밤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육체노동이다. 하지만 요즘 소방관들이 원하는 당비비가 딱 이것이랑 똑같다. 하루 당직 서고 난 다음 이틀을 쉬는 방식이 더 편하고 연휴같아서 진짜 휴식같다고.

소방공무원은 2교대 근무체제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공무원직으로, 결국 3교대 근무체제가 도입되었으나 말뿐만 3교대로 아직도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를[34] 시행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3조 2교대 체제의 근무 패턴은 실질적인 2교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마저도 출동로 확인을 위한 지리조사, 용이한 산악구조를 위한 각종 입산 경로 조사 등 비번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직원이 휴가나 병가 등으로 공백이라면 다른 직원이 그 자리를 채워 보강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일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4조 3교대[35]를 돌려도 시원찮을 판국이지만, 출동력 부족으로 심하면 다시 2조 2교대로 회귀하는 지역도 만만찮다. 저렇게까지 해서 출동력을 확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조직은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사실상 이 문서에 써있지 않은 근무 일정도 많다. 적은 인력으로 최상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온갖 창의적인 근무 일정도 많다. 소방서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완전 케바케이기 때문에 단정짓는 일은 없도록 하자.

실례로 경기도의 모 소방서의 경우 직할센터에 지휘차 1대, 펌프차 3대, 물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조배연차 1대, 사다리차 2대, 구급차 1대, SNG중계차 1대(!), 순찰차 1대, 구조버스 1대 등 총 13대의 소방차를 보급하고 소방공무원은 1팀에 13명이 근무했다. 3교대니까 39명이니 인원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방펌프차 기본 배치인원이 4명이다. 결국 펌프차 1대는 내근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다가 불이 나면 조를 짜서 몰고 나가고 1대는 예비로 두었다. 화학차와 사다리차는 플래툰 돌렸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사다리차를 몰고 가고, 공장, 주유소 등에 불이 나면 화학차를 몰고 가는 식이다. 그나마도 사다리차 2대 중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운용하기 힘든 고가 사다리차는 그냥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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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돌아와 공기 호흡기를 벗은 소방관[36]
그나마 직할이니까 이 정도지 외곽센터의 경우에는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추가 차량 1대[37]를 배치하고 소방공무원 6명이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를 12~18명이 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플래툰을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펌프 2명, 탱크 2명, 구급 2명을 배치하고, 구급차에 공기호흡기를 적재하고 다니다가 화재 발생 시 구급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급대원들이 공기호흡기를 장착하고 같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그마저도 어떤 지역은 12명 3조 2교대를 돌려서 팀당 2명 줄여서 4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소방차 1대는 아예 안쓰게 된다. 다른 곳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직종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보다 더 힘든 업무강도에 시달린다.[38] 어느 정도냐 하면 비록 3교대 근무가 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근무하는 날에는 전화 한 통에 목숨 걸고 출동하며 범죄자 위주로 상대하는 경찰도 힘든 직업인데, 소방공무원은 온갖 재난 상황에서 목숨 걸고 사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특수부대에서의 군복무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까지 있을 만큼 강도가 엄청나게 높다.

4.1. 노조

소방공무원 노조는 다음의 4개가 있다.

원래 경찰, 군인과 함께 소방공무원도 법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 없었으나, 2021년 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도 노조를 결성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금지되어 파업은 불가능하다. |#

5. 급여

5.1. 외근직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의 월급은 외근 부서에 있어서는 각 분야와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 월급이 최고수준인 이유는 바로..근무시간에 있다. 주간시 9시간근무를 5번, 야간 첫주에 15시간 3번, 일요일 24시간 근무, 야간 두번째주에 15시간 2번 근무를 하고 주말에 토요일 24시간 근무를 한다. 대충 계산하면 주당 56시간 정도 근무한다. 즉 초과수당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평균으로 하면 평범해 보이지만, 야간주만 들여다본다면 평균적으로 62시간 가량이고 야간첫주의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총 69시간이다.

여기서 추가로 함정이 있다면 소방관은 3조 2교대를 실시한다. 즉 24시간 쭈욱 근무자가 존재한다. 즉 위의 시간대로 근무하고 교육이나 훈련이나 차출되는 행사등 있다면 저 근무시간에서 +알파가 되는것이다. 즉 69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훈련이 있다면..

현재는 4조 2교대 또는 3조 1교대로 점차 바뀌면서 주-야-비-비나 당-비-비의 근무형태로 바꾸는 추세에 있다. 다만 4조 2교대의 경우 워라벨이 확실히 보장되지만[39] 급여가 많이 삭감도 외근직의 장점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두 근무를 혼합한 주-당-비-비 형태의 근무를 몇 주 간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4시간 2교대를 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출동직의 급여는 현재와는 전혀 달랐으며, 초과근무 시간을 불인정하여 24시간 근무함에도 일반직과 같은 약 50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 또한 초과근무시간을 일반직과 같은기준 이상으로 불인정했기 때문에 비상소집 동원하여도 무급이여서 당시 시청,도청에서 온갖 허드렛일에 무급으로 동원하였다.

다른 제복공무원들에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방공무원들도 "119거사"라는 이름으로 단체행동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당을 갖추게 되었다.119 거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무급으로 소방공무원을 퇴근 안시키고 동원하고, 비상소집을 해도 무급이므로 매일같이 비상소집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외근의 수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야간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이 붙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정액급식비, 방호활동비등 추가 수당이 존재한다.

거기다 한국의 소방공무원 대우의 문제는 사실 급여보다 근무환경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근무환경의 문제는 흔히 생각하는 장비나 기술적 문제보다 민원이나 교대근무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

5.2. 내근직

내근직은 보통의 행정직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급여체계를 가진다. 초과근무수당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상한선이 존재한다. 참고로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출동직과 초과근무수당이 동일해 경찰처럼 내근직이 선호직렬이었다.

6.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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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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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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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상

파일:external/cphoto.asiae.co.kr/2011071419543469404_1.jpg
2011년 서울 남산1호터널 택시 화재사고 현장
대피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거슬러 들어가는 소방관의 모습
어제는 자연의 위대함을 보았다면 오늘은 소방관과 군인을 보며 인간의 위대함을 깨닫는다.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이 고성-속초 산불을 진화했다는 뉴스의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생명을 구한다는 임무의 숭고함과 그들의 헌신적인 활약 덕분인지,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거의 유일한 공무원이다.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네 어쩌네 하면서 심심하면 욕을 먹기 마련이지만[41],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극단주의 인터넷 커뮤니티조차 욕 비슷한 것이라도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웬만한 악플러들 사이에도 소방공무원들만큼은 건드리면 안된다는 기조가 형성돼 있다. (물론 부패소방 등등 일부 문제가 되는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히 여기서 제외.)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공무원계의 아이돌'이다.[42]

특히 똑같이 사회 안전과 관련된 다른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검찰청, 대통령경호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비해서도 훨씬 여론이 좋다. 군인, 경찰,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교정본부 등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인식[43]이 있지만, 소방관은 저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보니 본질적으로 크게 반감을 가질 일이 없다.[44][45]

활동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은 상당히 치안이 안정적이며 삼면이 바다라 중국, 일본이 무력시위를 하면 해군이 나서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기 힘들고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군사활동도 거의 없는 편이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 경찰이나 군인들의 활약을 크게 실감하기 어려운 매우 다행스러운 사회인 반면, 화재와 각종 사고 등 소방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은 귀천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방관들의 목숨을 건 활동은 더 많이 눈에 띄게 된다.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 단점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크게 눈에 안 띄고 국민을 위한 헌신은 직관적으로 와 닿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가정보원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개혁이 주목받았고, 군대는 항상 주목받는 보병장비 방산비리 및 군납비리 문제와 병영부조리 문제로 여전히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어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도 수사권 독립이라는 문제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등 이들에 대해 감시와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크며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전환이라는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재정적 문제, 기타 세부적인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설왕설래는 있더라도 "이들에 대한 대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국민적으로 이견이 거의 없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굳이 소방관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게, 흔히 4대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경찰청과는 달리 소방청은 이렇다 할 권력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소방법 정도인데, 그마저도 어지간하면 지자체의 사무이니 진짜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 그렇다보니 어차피 개길 권력도 별로 없고(...), 털어봐야 써먹을 곳도 마땅치 않은데다, 어지간해서는 여론의 절대적인 비호를 받기까지 하니 아무리 높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손해만 보기 일쑤. 실제로 후술할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나, 이태원 압사 사고 등에서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여론은 당연히 왜 우리 소방관들 기를 죽이고 그래요로 화답했고, 결국 본전도 못 건졌다.

다만, 이런 소방관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 초동대응을 두고 '부실 대응' vs '소방관이 무슨 잘못이냐' 식의 논쟁이 형성되었다. 이전까지는 소방청이 욕을 먹은 전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기자들이 화재진압 시스템과 현실에 대한 무지로 소방관들을 죄인취급한 기레기라는 인식이 퍼지며 국민 전체적인 여론은 현장에 나선 이들을 비난하지 않는 편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결국은 제천 소방서장과 소방관들이 사건의 책임을 모두 뒤짚어쓰고 검찰 압수수색 등의 고강도 조치를 받았으나,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청원이 2만 명을 넘어섰고. 사건이 이슈화 되며 '부실대응도 결국 열악한 대우와 부족한 지원이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쇄도하며 이시종 충북지사는 곧바로 충북 소방관들의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며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장비 구입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교부함으로써 각 소방서의 장비 보유율은 다행스럽게도 2018년 들어 100퍼센트까지 충원되었다. #

'내근은 그냥 꿀 빠는 공무원이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아니다. 윗글에서 언급했듯 행정, 예산, 장비 등의 업무는 상상을 초월한다. 애초에 어떤 직종이든 행정업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갈 수가 없고, 이는 소방서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업무 없이 화재, 구조, 구급업무가 돌아갈 수가 없다. 진압대원, 구조대원 등 현장직이었다가 큰 사고를 겪어 후유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으로서의 계속 근무를 원하여 결국 내근으로 전보조치된 사람도 있고, 여성의 경우 임신으로 인해 내근으로 전보조치되는 만큼[46] 결국 내근직도 우리를 구해주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 맞다. 게다가 언급했듯 소방내근은 경찰등과 달리 그다지 선호되는 곳은 아니다.

10. 문제점

파일:SSI_20210816172251.jpg
소방관 순직 사유

10.1. 높은 사망률

출동 현장이 아무래도 화재, 재난이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모든 공무원 중에서 업무 중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잊을 만하면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직종이기도 하고, 뉴스 긴급속보에 뜰 만큼 큰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사상자가 1명 내지는 여러명 발생하는 게 확정인 수준.[47] 뿐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각종 분야 공무원과 비교해서 평균기대수명이 짧은편이다.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69세 가량이고, 경찰의 경우 70~72세, 기타 공안직의 경우 72~73세 가량이다. 과거에 2교대 근무당시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을 쉬는 다소 살인적인 근무를 했었던 것의 영향도 있고, 근무하는 시간 내내 언제 출동 사이렌이 울릴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압박감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더라도 코에서 검은 콧물이 나올 정도로 화재현장의 유독물질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명을 깎아먹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혈액암에 걸리는 소방관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장에서 마시는 유독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화학합성유기물로 만들어진 물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화재라고 생각해도 유독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재난재해에 대한 업무비중이 높아지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한 태풍에 의해서 순직자 및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 화재 현장 사고로 순직하는 것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후유증과 아래에 후술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통계 상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10.2. PTSD

소방조직이 커지고 역사가 길어지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끔찍한 상황을 보거나 환자의 죽음,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화재 진압시 사고로 죽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심리적 압박감, 악성민원, 소방관 폭행사고,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기억, 소방차량 교통사고 등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끔찍한 화재나 중상을 입은 사람 등을 마주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안 받을 사람은 극히 적다.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끔찍한 상태의 시신을 한두번만 봐도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데, 그걸 자주 보는 소방대원들은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48]

소방청에서는 소방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상담 자격자들을 채용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치료 및 보직변경 등을 통해 고통받는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으나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이다.

10.3. 내근직 및 소방설비 감사직의 부패

소방청도 결국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인지라 영웅스러운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패공무원도 섞여있다. 주로 내근직과 소방설비/시설 심사 과정에서 뇌물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 소방법을 악용해 업소 순례를 다니며 뇌물을 받다가 발각되는 소방공무원들도 적지 않아 숭고한 희생에 먹칠을 하기도 한다.

내근직의 경우 그야말로 관료제의 병폐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소방업무를 민영화해서 효율성을 높이자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민간 쪽에 소방검사를 넘기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부산 사격장 화재로 리셋. 뇌물비리도 내근직 근무 중에 나온다. 비상구를 창고로 쓴다든지 무리한 배선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데 업주나 건물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것이다. 심지어 소방공무원으로 위장하고 뇌물을 받아가는 사기꾼들까지 존재할 정도다. 그래서, 내근 고위직의 경우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진짜로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가 않는다.

다만 최근추세는 내근 고위직인 소방령에게 현장대응(지휘)단장이란 직책을 주고 서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지휘를 하게 하고 있다.[49]

또한 과거 센터에서 큰 역할이 없던 센터장은 펌프차에 선탑하여야하고 50중반이 가까운 나이에 공기호흡기까지 모두 착용하고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으나 최근 현업근무자가 아닌 관리직 개념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장출동은 팀장이 펌프차에 선탑하고 탱크차에 센터장이 탑승하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내근과 외근은 번갈아가며 하는 순환근무의 성질을 띄기 때문에 무작정 '내근직=뇌물쟁이/외근직=숭고한 영웅'으로 이분법적인 속단을 해서는 안된다. 물론 어느정도 짬이 되면 어느 한 쪽에 눌러앉는게 가능하지만.

10.4. 표준규정 논란

2009년 남양주에서 소방서 직원의 냉대로 인해 한 시민이 추위 속에서 동사했던 사건[50] 있다. 그 뒤 만들어진 것이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등성명 요구 사건에서 언급된 표준절차로 김 지사가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사조치의 요지는 소방서 직원이 끝까지 표준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라고 내놓은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이하 SOP)는 소방공무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손꼽고 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요구조자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예, 00소방서 계급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또박또박 대답할 시간이 있는가? 도대체 관등성명과 인명구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일반인들이 동감하기 힘들다. 당장에 그 이후 서울소방 소속의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만 봐도 서울의 경우에는 "예, 119입니다." 혹은 "예, 소방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교육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 면에서는 단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앞뒤 미사여구를 생략한 채 빠른 목소리로 "911 Emergency, Hello?" 또는 "911, What's your emergency?"등으로 짧게 응대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Oregon 911" 등으로 극단적으로 짧게 응대하기도 한다. 영국의 첫 응대도 "Is the patient breathing?" (환자가 숨을 쉬고 있습니까?)이다.

10.5.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2011년 6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약물을 복용한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난동을 부리며 구급대원을 폭행 했다.

2013년 5월 27일에는 상사에게 술자리 대접을 강요받은 여자 소방공무원(26)이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이 도와주러 왔더니 폭행(삭제됨)하는 어이상실할 만한 사건도 가끔 보인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결국에는 법률이 바뀌었다. 사고 구조를 하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람을 소방관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런 사건에 한해서 소방관에게도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권한이 생긴 것이다. 경찰에서 소방서 측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한다.

2018년 4월 2일에는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위가 취객을 이송하던 도중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결국 2018년 5월 1일 사망했다. 소방위를 폭행한 범인은 구속되어 2019년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하지만 범인은 복역하고 나서 다시 또 만취하여 폭력을 써서 구속되었다. #

10.6. 인재 확보의 문제

인문계쪽에서는 취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최근 괜찮은 인재들이[51] 유입되고 있으나, 소방의 주요업무들을 생각하면 화학공학, 건축학, 토목공학 등,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학문에 능한 이공계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간부 시험에서 문과, 이과를 잠시나마 통합했다가 다시 분할 모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과에 비하면 취업의 폭과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공계에서 굳이 소방관을 선택하는 인재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 소방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할 수단이 간부 시험밖에 없는지라 비간부 출신 소방관들이 소방 간부 제도를 그렇게 비판해도 없애지 못하고 있다. 경찰대학같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면 사정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다.

10.7. 부족한 상해 지원

불이랑 근거리에서 직접 마주치는 일이고, 폭발 및 잔해를 상대하기도 해야 해서 다치는 일이 많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현직 소방공무원중 약 73%가 건강이상이 있고, 이 중 약 14%는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도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액도 적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화상은 흉터가 남아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성형을 받으면 흉터도 지울 수 있지만, 이는 미용 목적의 성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11. 저명한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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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가 아닌 업무나 대외 활동, 언론보도 등으로 저명성이 입증된 소방공무원들 (가나다순 정렬)

12. 관련 법령

13.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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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15. 관련 링크

16. 관련 문서



[1] 네이버의 긴급 전화번호에 있는 119 접수 내용이다. [2] 요구조자의 순화어 [3] 전날 타타대우 대형차 기관을 맡다가, 다음날 고가차 출동을 나갈 때 차대 내부가 똑같아 지금 타고 출동하는 차량이 대형차인지, 고가차인지 헷갈려 전방에 튀어나와있는 사다리에 신호 대기중인 덤프를 부딪힐뻔한 썰도 있다... [4] 2010년대 이전에는 1인 구급차도 있었다. 구급대원 한 명에 소방공익 한 명 끼워서 출동하는 식이였다. 구급대원 3명에 소방공익 1명이 정원인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열악한 것이다. 인구 8만의 경우 1개 구급대에서 하루평균 10~20건의 출동을 한다. [5] 세종실록에서는 1431년 5월 13일자 기사에 실려있는데 이는 음력으로 양력으로 변환하면 6월 22일이다. [6] 그래서, 드라마 대장금에서도 시대배경을 고증하기 위해서 멸화군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다. [7] 현대의 물펌프라고 생각하면 된다. [8] 지방소방감은 법적으로만 명시되고 실제로 존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9]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소방서에서도 빨치산 용의자와 가족들을 고문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고증한 것이다. [10] 2021년부터 경찰도 광역지자체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1] 비슷한 예로, 각 지역 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중등교사가 있다. 공립학교 교사는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 [12] 시·군·구 보건소는 소속은 지자체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주는 돈의 비중이 높다. 다만 보건소 소속 공직자들은 일부 정부 파견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절대다수가 지방공무원이다. [13] 초, 중등교사도 임용 및 인사권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담당하나 급여 등 각종 복리후생은 교육부에서 관할한다. [14] 영종대교 추돌사고에서 철수하면서. 11분 33초에 나온다 [15] 그럴만한 것이 화재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하는 조건이 의외로 까다롭다. 애초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등의 시스템을 잘 갖춰두고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확 번지는 것이 문제란 것이다. [16] 파출소 및 지구대 등의 보호 조치로, 물론 뇌졸중으로 판명되면 응급실로 직행한다. [17] 한 예로 런던 소방국의 출동 건수의 80%는 구조 출동이다! [18] 소방대가 동물을 구조/포획하는 것도 어느 나라 소방대나 기본으로 전담하며 외국은 전담 조직도 있다. 그리고 맹견이나 맹수 등의 탈출 상황에는 실탄을 장전한 경찰도 출동하며, 포획에 실패하면 기동대가 자동소총을 들고 나타나 사살한다. [19] 1개 소방서에 1개 구조대인데 그 넓은 범위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구조대는 주로 비중 높은 사고에 나가고 생활안전팀이라 하여 화재진압팀의 펌프차 팀이 엘리베이터 사고, 동물구조, 문 잠김 등에 대응한다. [20] 국립대의 경우 [21] 해경의 구조대를 겸하는 특공대는 주로 대형 해난사고 발생 시 출동하고 평소에는 소방서 구조대의 잠수팀이 출동한다. [22] 산에서는 변사 사건 등도 흔해서 경찰도 기동대에 산악구조팀을 둬서 산 잘 타는 경찰관을 배치한다. [23] 국가적 행사의 뒤치다꺼리는 경찰에서 주로 전담한다. [24] 건축허가를 시군구청에서 내주는 건 맞지만 소방서에서 협의공문을 회신해 주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으므로 허가를 내는데에 어느정도 관여한다. [25] 보통 건축허가 시 검토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소방이다. [26] 소방서의 주요 업무중 하나가 안전교육이다. 소방서 내부에서 교육을 할때도 있으나 출장형태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다. [27] 당장 경찰만 해도 내근직 선호현상때문에 논란이 될 정도로 내근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편이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전담인력을 따로 뽑고있어 사정이 좀 나아졌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도시철도 공기업의 경우에도 역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떻게든 본사의 내근직으로 발령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는 역무직에 비해 빡센편이지만 추후 진급에 많은 가산점이 되기 때문이다. [28] 사실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받는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받는다고 보면 된다. [29] 그나마 치료 후 내근으로라도 복귀한 것이면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이다.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 아예 퇴직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30] 화재조사, 소방관련허가 업무의 경우 현장방문이 원칙이다. [31] 비긴급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문 잠김이나 엘리베이터 사고도 여름에는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가 갇혀있을 가능성도 있다. 동물구조의 경우도 맹수나 맹견 등이 동물원이나 농장을 뛰쳐나온 상황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전에 생명을 구하는 일 자체가 어느 나라나 소방대의 고유 임무다. [32] 단 벌집이 높은 곳에 있는 경우 사다리차가 온다. [33] 산업물 자체가 민가에서 떨어져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것 투성에 섣불리 물을 부었다가 더 큰 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가장 큰 예로는 마그네슘 화재로, 여기다 물 부으면 눈부실 정도의 빛이 나는 것과 동시에 불똥이 사방팔방으로 번진다. [34] 3조 2교대 근무시간이 정말 눈물나는데, 주간근무는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이라 큰 무리는 없지만, 야간근무는 오후 6시 출근에 오전 9시 퇴근이라 무려 15시간을 근무한다. 당직근무는 그냥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밤낮 바뀌는 것이 일상이다. [35] 참고로 경찰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4조 3교대지만,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진 4조 3교대보다 3조 2교대 혹은 2조 2교대하는 곳이 훨씬 더 많다. 대한민국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근무여건의 문제이다. [36] 방화복에 생긴 그을음,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면체의 자국이 눈에 띈다. 출처: 전/현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가족 커뮤니티 소방의 소리 [37] 출동이 많은 센터는 2펌프차를, 공장 지역 등 소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화학차를,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은 굴절사다리 차량을 주로 배치한다. [38] 업무 강도는 둘 다 비슷하다. 오히려 실적압박, 범죄자들의 인성 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경찰이 훨씬 더 높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의 사망률과 부상률은 소방공무원과 비슷하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장비는 경찰과 소방이 비슷한 처지인 실정이다. [39] 야간에는 출동이 없을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비번에는 조금만 수면을 취해도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야간에 날밤을 전부 까는것과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40] 프랑스 소방관은 공병대 차출 병력에서 시작되었다. [41]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민원 처리가 답답하고 자꾸 다른 부서로 전화 돌린다는 식의 이미지가, 경찰에게는 신고를 받아도 초기 대응에 미적대는 소극행정, 뇌물수수나 윗선이 정치와 결탁하는 등의 문제로 욕을 먹는다. 군대는 사고만 일어나면 은폐 하는 것과 자기 진급만 생각하는 똥간부들과 똥군기, 병영부조리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다. 사실 소방공무원도 몇 차례 뇌물수수건이 적발되기는 하였지만(주로 건축허가나 소방점검 업무에서 그렇다) 사람들의 반응은 "뇌물쟁이 몇명 때문에 전체 이미지 흐려질까봐 걱정된다", "뇌물쟁이 안 생기도록 급여 좀 확 올려줘라" 같은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그 정도로 '희생'의 이미지가 큰 공무원이자 한국에서 몇 안되는 좋은 이미지를 지닌 공무원이다. [42] 반쯤 우스갯소리가 아닌게 유일하게 공무원계열에서 미국과 비슷한 위상과 존경을 받는 유일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상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직업군인을 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리는데, 이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미국 예능에서 아들이 미군 병으로 입대하게 됐다는 몰카를 찍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한다. 특히 부모가 전현직 군인, 경찰, 소방일 경우 더더욱 강력하게 뜯어말린다. 자신이 그 힘든 일을 직접 겪어봤으니 자식이라도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 [43] 군인은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만으로도 충분하고, 독재정권 시기 경찰은 시위만 터지면 최루탄을 쏘고 진압경찰을 투입해 과잉진압과 고문으로 사상자를 만들어내( 김주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등) 사회적 인식이 최악이라 짭새라는 멸칭으로 욕을 먹었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본부가 남산에 있었기에 중정, 안기부에서 찾아와서 잡으러 온 걸 두고 "남산에서 왔다"라는 은어로 돌았으며 대공분실에 끌고 가서 잡은 사람에 대한 고문이 일상이었고, 검찰 역시 정권과 결탁하여 여러 비리와 과도한 구형은 물론 진보당 사건이나 인민혁명당 사건 등 누명씌우기로 사법살인을 저질러 온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통령경호실 또한 차지철 경호실장 시기에 당시 중앙정보부랑 맞먹을 규모의 사설 정보조직을 만들어 운용하기도 했고 차지철 본인 또한 과도한 월권행위를 기반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과잉충성을 했다, 게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고압적 과잉경호로 한 악명 떨쳤다. 교정본부의 경우 독재정권 시절 억울하게 투옥된 민주운동가들 또는 누명을 쓴 기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학대한 역사가 있다. [44] 사실 소방공무원들 또한 독재정권 시절에 소방 물대포를 이용해 폭력적 시위진압에 가담한 적이 몇 번 있지만 이때의 소방조직은 별도의 조직이 아닌 경찰조직과 한 몸이어서 그랬던 것이다. 소방조직이 경찰조직과 별도로 독립된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사라졌다. [45] 이건 사실 다른나라에서도 비슷하다. 미국, 프랑스, 터키, 스페인 같은 제복 공무원, 경찰들의 권위주의가 심각한 논란이 되는 나라에서도 소방관에 대한 존경은 거의 정치나 이념을 불고하고 보편적인 편이다. 경찰은 1차적 체포나 수사에 항상 관여하다 보니 본질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훨씬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기관이지만, 소방관은 시위 상황에 소방차 동원되는것 빼곤 웬만하면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일 자체도 없고, 하는 일 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대민 봉사인 소방관들은 대중의 입장에선 미운 일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위상황에서 마저도 물대포 등등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사례는 모두 소방이 아닌 경찰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시위 현장에 소방공무원이 투입되는 경우는 시위 진압보다는 시위 도중 발생한 비상사태 대비 혹은 과격한 시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 후송이 절대 다수다. 독재자가 집권한 막장 국가들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들 후송 도중 군경에게 공격받아 같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당장 한국만 봐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46] 보통 출산 및 육아휴가에서 복귀한 후 현장으로 돌아간다. [47] 사망자 수는 군인 쪽이 많은편이지만 군인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소방관의 비율이 높은편이고 경찰과 비슷하다. 2014~2017년 경찰공무원 순직자 수는 64명, 소방공무원 수는 27명으로 경찰공무원이 크게 앞서지만, 경찰공무원 총원이 약 12만, 소방공무원 총원이 약 5만 명으로 비율은 비슷하다. 다만 공상자 수는 경찰 7236명, 소방 1761명으로 경찰이 비율 면에서도 크게 앞선다. 공무원 직종 중 사망률이 특히 높은 분야들이 일명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는 소방, 경찰(형사 및 지구대 등등 외근직), 교정, 군인과 정확히 겹친다. [48] 이는 경찰공무원도 비슷하지만 상황이 다르다. 사건으로 인한 유해는 자상으로인한 과다출혈 부패로 인한 악취 멀리가도 익사체까지만이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유해는 부패는 덜하지만 극강의 신체훼손도로 인한 트라우마가 더 큰 비중으로 남는다. 팔다리정도면 모를까 몸과 내장 멀리가면 턱이나 뇌와 안구 개방형까지 케이스가 다양하다. [49] 이는 대형재난 한정이다. 일반 화재는 지휘팀장이 지휘를 맡으며 대다수 구조, 구급출동은 지휘팀장이 출동하지도 않는다. [50] 단, 동사자의 위치를 물었는데 대답을 못해 출동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좌표상으로는 딱히 건물도 없는 비닐하우스 지대에서 한밤중 길을 잃고 술에 취해서 요구조자가 주위 환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5km 단위로 출력되는 위치추적 장치를 믿고 구조대가 출동하기에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GPS기반이 아니더라도 보통 기지국 기반 2km 이내로 위치가 표시된다. 2019년 현재는 미국 국방부 덕에 GPS오차범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 119어플을 깔자. 119어플을 설치해서 구조 요청을 보내면 휴대폰의 GPS로 수신된 오차 범위 10m~300m(건물안에 있으면 이렇게 튀어버리니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하자) 이내의 위도, 경도 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51] 심지어 SKY 대학 출신들도 심심찮게 들어온다. [52]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분들이나 자기 시간 쪼개가며 굉장히 오래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53] 하단의 지식채널e 링크에서도 해당 멘트가 나온다. [54] 화재시 불을 끄는 사람들. [55] 진압 기준 풀셋이라면 비단 복장, 즉 무거운 방화복 뿐만 아니라 공기통, 방독면도 포함한다. 물론 본인의 주 직책이 구조나 구급이면 가벼운 복장 + 구조/구급장비 등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들것이라던지 구조장비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보다는 무거울 것이다. [56] 예비군 읍/면/동대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