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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07:23:30

소방의 날

1. 개요2. 관련 링크

1. 개요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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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념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 의식을 높이고자 정한 날. 매년 11월 9일이다.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날짜의 유래는 119.[1] 그럼 1월 19일은?? 보통 '일일-구'로 발음하니 기억하기 쉽게 11월 9일로 한 듯 하다. 하지만 경찰서 전화번호가 112라고 해서 경찰의 날은 11월 2일이나 1월 12일이 아니다.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전 소방인과 범국민적인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월동기간중의 대 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일제강점기에도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각종행사를 전개하였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이 정부에서 설정되어 운영되었고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는 지역단위의 행사이기는 했지만 『소방의 날』이라고 하여 유공자표창, 가두퍼레이드, 불조심 캠페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행사를 거행하여 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제정하여 법정일로 정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사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周年(주년)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1962년까지의 행사를 하나로 묶고 지역단위행사에서 전국적 행사로 전환된 1963년을 제 1주년으로 환산하여 1991년부터 행사명칭을 통일, 『제 29주년 소방의 날』 행사로 했다.

다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방의 날"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매년 행사를 가졌음에도 소방의 위상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첫째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함으로써 국민적인 행사가 아닌 자체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로, 행사일인 11월 1일은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으며, 셋째로, 행사의 형식조차 실시주체와 지역에 따라 변동이 심하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방법이 제정된 날인 3월 11일 또는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전 소방인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소방의 날"은 이때부터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고, 소방의 날을 11월 9일로 옮겨 전소방인의 행사로 거행하게 되었으며 1999년 11월 9일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단위의 행사로 처음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관련 링크



[1] 참고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날을 '119의 날'이라 하고 있다(1987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