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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2대 국회 선거구 |
1. 개요2. 국회선거구 관련법령3. 지방의회선거구 관련 법령4. 선거구의 명칭5. 국회의원 선거구의 역사
5.1.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5.2.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5.3.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5.4.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5.5.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5.6.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
지역별 변천사7. 문제점7.1. 지역별 불균형 문제7.2. 표의 등가성 훼손 문제7.3. 누더기 선거구 문제7.4. 공룡 선거구 문제7.5. 특별·광역시와 대규모 일반시 사이의 형평성 문제7.6.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8. 평가9.
목록10. 기타11. 관련 문서[clearfix]
1. 개요
선거구의 증감은 원칙적으로는 지역별로 인구 증가에 비례하게 고르게 이루어져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2. 국회선거구 관련법령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이다. 이 중 제21조와 제25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하나하나의 목록은 공직선거법 별표(別表)에 규정하고 있다.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별표를 개정함으로써 선거구를 신설, 개정, 폐지한다. 즉 기존 국회의원 임기 중에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구 개편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폐지된 지역구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2.1. 법적 성질
선거구 개편 역시 공직선거법의 별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관할구역 변경[1], 행정구역 명칭[2]을 즉시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추홀구가 되었음에도 한동안 남구 갑이 유지되었다.또한 선거구가 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선거 날 딱 그 시점이다. 따라서 부당한 선거구 획정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유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거가 치러진 그 날에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지, 그 선거구로 국회의원이 뽑히고 활동하는 그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641 결정례를 참고할 것.
===# 과거 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정]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2년여 두고 각급 선거관리를 통합하고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했다.[3] 그런데 1995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4:1을 초과하는 선거구와 보은군·영동군 선거구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 부랴부랴 국회는 1996년 2월 6일, '부칙'에 제25조의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21조에
제주도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제25조에 단서(但書)규정을 추가해 법률 스스로 그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른바 '특례선거구'는 그 근거가 법률 본문에 근거하지 않고, 부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법률 제11374호에 따른 개정은 인구가 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단독 분구를 확보해주기 위해 세종시의 의원정수를 특별히 추가 규정했다. 25조도 개정되었는데, '구(자치구를 포함)'에서 '자치구'로 문구가 수정되었다. 따라서 이 이후로
행정구의 경계를 깨는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졌다.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로 단서 규정이 필요 없어져 삭제하였다.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2.2. 현행 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2:1로 줄이라고 하였기에, 이를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개정으로 제25조 제1항의 규정이 세분화 되었다. 특히 2호를 규정함으로써 종전까지 부칙으로 규정된 이른바 '특례선거구'의 근거를 부칙이 아닌 조문으로 마련하였다. 따라서 20대 총선에서는 부칙에 특례선거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북구·강서구 을 등이 제25조 제1항 2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1조는 2020년 개정이 되었으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정수에 관한 것이다. 이 때 제25조는 유지되어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다.
2.3. 특례선거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상기 제25조를 가지고 선거구를 온전히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칙을 통해 예외를 두어 규정한 선거구이다.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전라남도 순천시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가 전라남도 순천시를 일부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두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충돌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바로 헌법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4; 헌재 1998. 11. 26. 96헌마74등 참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412, 442(병합), 2020헌마464(병합)
특례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예외조항이고 이 역시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률의 일부이다. 따라서 특례선거구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충돌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바로 헌법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4; 헌재 1998. 11. 26. 96헌마74등 참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412, 442(병합), 2020헌마464(병합)
====# 과거의 특례선거구 조항 #====
부칙 <법률 제5149호, 1996. 2. 6.>
부칙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제7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제4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 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상북도포항시 일부를 분할하여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여 각각 경기도 화성시갑국회의원지역구와 화성시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제7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제4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 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상북도포항시 일부를 분할하여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여 각각 경기도 화성시갑국회의원지역구와 화성시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구 중 '특례선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3.1. 현행 특례선거구 조항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20370호, 2024. 3. 8.>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의 고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의 고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칙상 특례선거구들은 특정 선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시법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북구·강서구 을의 경우 한시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5차례 연속으로 특례선거구로 규정되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개정된 제25조 제1항 2호 단서에 따라 특례선거구가 아니게 되었다.
3. 지방의회선거구 관련 법령
광역의회선거구의 경우, 정수와 관할 구역을 공직선거법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도의회는 자치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신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시적으로 적용 받은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형태이다. 즉, 선거구를 규칙으로 위임한 것.기초의회선거구의 경우, 정수는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각 시도조례에 위임한다.
4. 선거구의 명칭
4.1. 국회의원 선거구
4.1.1.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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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간의 사용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다음 문단에서 언급할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십간 순으로 구분한다.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일 경우에는 행정구를 선거구 구획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ex. 성남시, 청주시)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병(3번) 선거구까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에서 행정구를 깨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각각 무(5번)와 정(4번)까지 올라가는 선거구가 출현했다. 과거 경상남도 부산시가 제2대 국회와 제3대 국회에서 시 단위로 '무'(5번)까지, 경상북도 대구시가 제4대 국회와 제5대 국회에서 시 단위로 '기(6번)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이때(제4-5대 국회) 경상남도 부산시는 구제(區制) 실시로 선거구가 구 단위로 더 쪼개져 도 산하 일반시가 무려 10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다. 경상남도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서 독립적인 선거구를 갖기 시작한 건 제6대 국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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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구된 선거구의 표기
또한 합구된 선거구의 경우 가운뎃점(·)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포항시 남구·울릉군처럼 행정구와 자치군이 합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공직선거법과 그 전신인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고 그냥 붙여쓰기 해오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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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구된 선거구의 명칭 선정
합구된 선거구의 내에서 어떤 시군을 먼저 정할지도 특이하다. 충청북도와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순서에 대해서는 건제순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경기도는 훈령의 형태로 2년마다 경기도/인구를 반영하여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를 개정한다. 선거구도 이에 따른다. 경기도 지역 대부분이 분구된 선거구이기에 영향은 크게 없지만, 의왕시의 인구가 과천시를 추월하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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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된 선거구의 명칭 선정
보통 시/군/구청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먼저 개발된 지역 순으로 앞쪽(갑>을>...) 선거구로 명명하지만, 상대적이며 위상기하적이니만큼 원칙적이지 않고, 예외도 꽤 있다. 신설 선거구들은 대체로 뒷번호를 받지만[5] 지리적 위치에 따라 번호가 재정렬되는 경우도 있는 등[6] 신설 선거구의 명칭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 3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개편되는 경우 폴란드 분할처럼 가운데 선거구가 흩어지고, 다른 끝 선거구가 예전의 가운데 선거구 명칭을 잇는 사례도 나타난다.[7]
여러 개의 시군구를 합쳐서 재분할한 선거구의 경우는, 해당되는 모든 지역명을 나열하고 가운뎃점으로 묶는다. 헌정 사상 이러한 선거구는 전부 '1개의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으로만 구성된 선거구'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으로 구성된 선거구'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전자의 경우 자신이 포함하지 않는 시군구도 이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대체로 2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쪽을 을 선거구로, 1개의 시군구로만 구성된 쪽을 갑 선거구로 명명한다.[8] 예를 들자면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은 순천시 일부만을 관할하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에는 순천시의 나머지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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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된 선거구의 표기와 번역
때로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를 강조하기 위해 괄호를 써서 남양주시 (을)과 같이 표기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갑을병정 명칭은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ABCD'로 표기한다. (예: 고양시 병 → Goyang C, 중구·성동구 을 → Jung-Seongdo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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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명칭의 변경 방법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 명칭 변경도 이루어진다.
4.1.2. 과거, 순번제를 사용한 경우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988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광역자치단체명 제n선거구"의 방식으로 선거구 명칭이 정해졌다. 예컨대 '
서울특별시 제1선거구'는 종로구와 중구를 관할로 하여 두 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다만,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던 시기
제주도는 그 자체로 단일선거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주도선거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한편, 언론에서는 제1선거구(종로구·중구)와 같은 식으로 병기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전국 선거구의 명칭을 숫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을테니 이렇게 해야 독자들이 이해했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에서조차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제n선거구와 제(n+1)선거구에서 제n선거구가 분구되면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 선거구가 쭉 번호가 후순위로 밀리는 방식이었다. 이에 숫자 호순으로만 보면 매 선거마다 아예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형식을 취했다. 예컨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제2선거구"는 수원시를 관할했다. 그러다가 인천시의 인구가 늘어나 분구되면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제2선거구"는 인천시 일부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되었고, 종전의 선거구는 "경기도 제3선거구"가 되었다.
한편, 언론에서는 제1선거구(종로구·중구)와 같은 식으로 병기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전국 선거구의 명칭을 숫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을테니 이렇게 해야 독자들이 이해했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에서조차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제n선거구와 제(n+1)선거구에서 제n선거구가 분구되면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 선거구가 쭉 번호가 후순위로 밀리는 방식이었다. 이에 숫자 호순으로만 보면 매 선거마다 아예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형식을 취했다. 예컨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제2선거구"는 수원시를 관할했다. 그러다가 인천시의 인구가 늘어나 분구되면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제2선거구"는 인천시 일부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되었고, 종전의 선거구는 "경기도 제3선거구"가 되었다.
4.2. 지방의회 선거구
한국의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는 기초단체 명칭( 시, 군, 구) 뒤에 숫자를 붙여 123순으로 구분한다. 시군구 전체가 단일 선거구인 경우(한 시군구에서 1명만 뽑는 경우) 숫자를 붙이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 면, 동 명칭을 붙인 명칭을 사용하며, 읍면동을 분할하는 경우 갑, 을로 명명하고 있다.기초의원(시·군·구의원)은 가나다순으로 선거구를 구분한다. 가, 나, 다...로 시작하여, 가~하를 전부 쓰고도 남는 선거구가 있는 경우 거, 너, 더...를 사용한다. '거'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는 창원시의회가 유일하다.
일반구가 설치된 지자체이더라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모두 일반구는 이름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순번이 꽤 큰 편.
5. 국회의원 선거구의 역사
건국 이후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오던 국회 선거구는 1973년의 제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뀐다. 이 시기 선거구는 "행정구역명 제n선거구"로 불린 것이 특징이었다.소선거구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호남권은 획정된 선거구가 최소 인구를 못 넘겨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지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1985년(12대 총선)과 1988년 3년 사이 지역구 전체 의원이 184명에서 224명으로 20% 넘게 증가했으나, 호남권은 36명에서 37명으로 고작 1명만 추가되면서 의원 비율이 19.5%, 약 1/5에서 16.5%, 약 1/6로 감소했다. 반면 경남권은 6석이 증가하여 38석(16.9%)으로 비율이 호남권을 추월하게 되었다. 한편 경북권 역시 3석 밖에 늘지 않아 1.2% 감소했다. 수도권은 자그만치 53석에서 77석으로 40%, 전체 비중에서도 6% 증가하면서 전체 선거구의 거의 1/3을 차지, 이후 정계의 핵이 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237명으로 수도권 5석( 경기도 3석), 경북권 4석( 대구직할시 3석), 호남권 2석, 경남권 1석이 증가하며 지역구 의원이 13명 더 불어났다. 경기도와 대구에서 의석이 크게 늘어났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6명이 늘어 253명으로 서울특별시 3석, 인천광역시 3석, 경기도 7석, 부산광역시 5석 증가에 경북권과 충청권은 그대로[9]였고, 전남권이 2석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10]해 오랜만에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자체가 줄어들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의석은 227명으로 253명에서 26석이나 줄어들게 되었다. 서울시 2석, 강원권 4석, 충청권 4석[11], 호남권 8석, 영남권 11석이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의석이 3석 늘었다. 전체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영호남 지역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지 모르나, 전체 의석수 감소로 모든 지역이 감소하였다. 여당 새천년민주당의 과반 확보 실패로 내각제 계획은 사라졌지만 민주당은 다시 대선에서 승리한다.
5.1.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의석은 299명으로 회복되었다. 비례의석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16명 늘어나 243명이 되었다. 수도권이 12석(서울 3, 인천 1, 경기 8)석, 호남권이 2석, 경남권이 3석, 경북권이 1석 증가하고, 충청이 변화 없는 가운데 강원이 1석 줄었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의석이 변한 경우라고 하겠다. 하지만 제주도를 위한 조문을 넣은 것에 대한 진통이 있었다. 부칙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조문으로 못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지역에서 요구하던 선거구와 반대하던 선거구를 엿볼 수 있다.김학원의 제주도 특례조문 반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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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용인시 을의 기흥읍 지역이 용인시 갑 선거구로 넘어갔다.
5.2.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2석 줄이고 경기도 의석을 2석 추가시킨 지역구 의원 245명을 선출했다.지역구로는 경기 용인시 갑·을 선거구가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 선거구로 증석되었다. 화성시 단독 선거구가 화성시 갑·을 선거구로, 광주 광산구 선거구가 광산구 갑·을 선거구로 분구되었다.
전라남도에서는 1석을 감하기 위해 대폭 변경이 있었다. 광양시 등 13개 시·군의 6개 선거구가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 광양시 선거구, 해남군·진도군·완도군 선거구, 장흥군·영암군·강진군 선거구의 5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선거구 명칭에 반영되게 되었다. 제주시·북제주군갑/을, 서귀포시·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 갑, 제주시을, 서귀포시로 변경되었다.- 경기도 +2 / 광주광역시 +1 / 전라남도 -1 / 비례대표 -2
5.3.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 변동없이 경기도 ( 파주시) 1석, 강원도 원주시 1석, 세종특별자치시 1석을 늘리고 대신 경상남도 1석( 사천시[12]- 남해군- 하동군),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구례군) 1석을 줄이는 246석이 되었다. 세종시는 당시 인구 10만을 넘지 못했으나, 인구 급증에 따라 13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2012년 2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전체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곳[13]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대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지역구가 각각 한 곳씩 없어졌다.[14][15] # 인구를 아직 10만명을 넘기지 못한 세종시는 상징성과 충청권(및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의 몫으로 분배되었고, 파주시와 원주시는 각각 경기권과 새누리당, 강원권과 민주통합당의 몫으로 분리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1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시·군·구(행정구, 자치구 포함)을 쪼개서 선거구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기초 시·군·자치구 등의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 이것이 대도시가 구를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는 게리맨더링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17], 실제로 기초단체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역시 받았다.[18]
따라서 선거구 유지를 위해 세부 지역을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참혹한(?) 수술을 당한 것이 90만 인구를 넘겨버린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의 마북동, 동백동은 처인구에,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 선거구에 넘어갔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팔달구 선거구에,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은 동남구 선거구에 넘어 가버렸다. 일부 후보와 지역 언론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20대 총선부터는 58만 인구의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갑, 을, 병 선거구로 나뉘어 졌다.
5.4.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자세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문서 참고하십시오.2014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간 편차가 1:2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많은 선거구에 변동이 생겼다. 경기도[19]의 경우 8석이나 증가했으며, 서울[20], 인천[21], 충남[22], 대전[23]도 1석씩 증가해 총 12석이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인 경북에서 각각 2석, 전남, 전북, 강원에서 1석이 줄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기반인 영호남의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양당 모두 원하지 않아서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도 선거구를 억지로 묶어서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물론 지역구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 하나를 유지하려면 다른 하나의 선거구가 사라져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충청도, 경상남도 등지에서 똑같이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여 선거구를 날려버린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 영호남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 시키고 여야 합의로 선거구 인구 기준도 선거구 평균보다 조금 높은 범위인 14만~28만 명으로 못박아버리면서 일단락됐다. 인구를 선거구 기준에 못 맞추는(...) 촌락 지역이 기존보다 더 많고 넓은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게 되었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지역 중심 도시들을 피자 자르듯 쪼개서 군 단위 선거구들에 나눠주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만 면적 3000km2를 넘는 선거구가 2개나 출현한 데다가 충청북도에선 실질월경지로 이루어진 선거구가 출현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이 게리맨더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구 수로 본다면 세종특별자치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경상북도 영천시는 청도군과, 영주시는 문경시· 예천군과, 상주시는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과, 광주광역시 동구는 남구와, 전라북도 정읍시는 고창군과, 부산광역시 중구와 동구는 영도구, 서구와 각각 통합되었고, 기장군은 해운대구에서 벗어나 단독 선거구로 편성되었으며, 서울 중구는 성동구와 선거구가 통합되었다.
5.5.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문서 참고하십시오.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처리 시한보다 늦게 선거구가 획정되었는데, 먼저 인구가 늘어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된 반면, 군포시 갑/ 군포시 을이 군포시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분구와 통합을 제외한 조정된 지역들을 보면, 인천에서는 동구가 미추홀구에 묶여서 갑 을로 바뀌었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봉담읍이 갑과 병 선거구로 분할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여졌으며[24], 강원도에서는 삼팔선 일대의 접경 지역의 선거구[25]들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이 갑/ 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으로 조정되었고, 38선 이남 지역도 홍천군에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으로 조정되었다.[26],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붙이면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을로 조정되었고, 경상북도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생활권을 무시하고 조정되었던 북부 지역의 선거구를 다시 뜯어 고쳤다.[27] 여러 의견들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17대 이후 계속되는 누더기 선거구 개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군포시에서 갑/을이 통합되어 1석을 잃었지만, 2석으로 늘어난 세종시를 포함해서 조정된 지역들 중 상당수[28]에서 승리함으로서 자그마치 180석을 획득하였다.[29]
5.6.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문서 참고하십시오.22대 총선을 앞두고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간의 의견을 두고 난항이 있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진 2020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우선 4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 경기 평택시 갑/을, 하남시, 화성시 갑/을/병, 인천 서구 갑/을 선거구는 분구되었고 반면 부산 북구강서을 선거구는 강서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강서구가 독립 선거구로 신설했지만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부천시, 부산 남구는 인구수 감소 여파로 각각 1석 감소을 하였고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로 남은 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인접 지역인 울진군을 편입하였고 대구으로 편입한 군위군는 동구와 결합하여 동구군위군 갑/을으로 재편하였다.
경기 양주시와 동두천시연천군 그리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와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인구수 미달로 인접한 지역 양주시 일부을 결합하여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갑/을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을으로 각각 특례 선거구으로 재편하였다.
6. 지역별 변천사
자세한 내용은 선거구/대한민국/지역별 변천사 문서 참고하십시오.결국 1985년부터 31년간의 변화는 전라도가 무려 8석, 강원도가 4석, TK가 1석 감소한 반면, 제주도가 1석, 충청도가 3석, PK가 8석[30], 무엇보다 수도권이 70석이나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 지방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감소했고, 수도권과 PK, 특별히 따지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의석이 (40석) 늘어난 것이 그간의 의석 변화이다. 여기에는 1985년 대비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조금 변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감소했으나 경기도의 인구는 증가했다. (총 20여년간 28석 증가) 19대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2석 이상의 의석 증가를, 서울은 2석 이상의 의석 감소를 예상하였지만, 서울은 줄지 않고 경기가 가까스로 1석 늘었다. 20대 총선에서도 서울은 도리어 1석이 늘었으며, 경기도는 대뜸 8석이 늘어났다. 21대 총선에서는 세종이 1석 추가, 경기도가 1석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별 의석수가 20대 총선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대규모 변동이 없이 '누더기' 변동만 있는 17대 총선 이후로만 쳐도 경기도는 10석이 증가한 것이다.
7. 문제점
7.1. 지역별 불균형 문제
소선거구제 개편 이후, 전라도와 경상도의 의석 유지를 위해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산어촌이 과다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기존 3:1까지 허용했던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라도의 경우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줄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2:1로의 인구 편차 재조정 결정 이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의 의석이 과다 대표되는 행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20대 총선 이후로 22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배려[31]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는 인구 대비 3석이 과다대표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인구가 빨리 줄어든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기존 원칙과 법령을 고쳐가면서까지 수도권의 의석 증가는 억제되고 있다.[32]
사실 이는 국회의원 정수가 잘 늘어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석 증가가 더딘 면이 없지는 않다. 아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고 기존 정당의 텃밭인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감소될 수 있는 데다가, 이들 지역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 지역 의석이 잘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듯하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와도 연관성이 있다.
비수도권의 의석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인구대비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당시 광주와 전라남도 인구 합은 약 400만 명인데 반해 현재는 1945년 해방 직후와 비슷한 약 320만 명이다.[33]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선거구가 인구편차를 3:1까지 허용했던 과거의 법을 근거로 인구는 줄었지만 선거구는 그보다 덜 줄어들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꾸준하게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항변하나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면 기존 10석이었던 지역 A가 인구 감소로 다음 총선에서는 5석이 줄어들어야 적정하다고 할 때 2석만 줄인 것은 절대적으로 보면 2석이 줄어들어 손해라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대비 3석을 더 받는 실익을 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A 지역에 선거구를 보장해주는 댓가로 인구증가로 5석이 늘어야 적정한 지역 B는 2석이 늘어 표면적으로는 의석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석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1로 줄어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서술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재조정으로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지역구가 다시 획정되었으며, 따라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안 기준 수도권이 대폭 증가했으며, 대전광역시는 1석 증가한 7석, 인천광역시도 1석 증가한 13석이 되었다. 다만, 대전보다 인구가 약간 적은 광주가 오히려 8석으로 1석 많은 점[34] 대구보다 40만 명이나 많은 인천도 고작 1석 차이의 13석을 획득한 것에 비하면[35] 만족할 수준은 아닌 듯하다.[36]
20대 총선 당시 경남과 부산의 경우도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남과 부산의 경우는 둘 다 적정의석은 17석이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선거구는 경남 16석, 부산 18석을 받았다. 지역구 증설의 목적이었던 농어촌 지역 배려와 정반대의 결과인 것이다. 또,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수도권과 전라도의 관계, 전라도 충청도의 관계를 보면 불합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수도권은 표면적으로 10(경기+8, 인천+1, 서울+1)석이 늘었으나, 적정의석으로 계산하면 12석이 늘어야 했다.(경기+9, 인천+2, 서울+1) 즉, 실질적으로 2석을 손해본 것이다. 반면 전라도는 표면적으로 2석이 줄었으나,(전남-1, 전북-1) 적정의석으로 계산하면 5석이 줄어야 했다.(전남-2, 전북-2, 광주-1) 즉, 실질적으로 3석을 배려받은 것이다. 위를 해석하면 수도권 증가분을 댓가로 전라도를 배려한 것이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충청도는 27석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라도는 28석으로 오히려 1석을 더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여야의 텃밭지키기로 인하며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물론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광역자치단체 총 인구 수로만 결정나는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분구 상·하한선 인구 여건도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전을 보자면 획정 시 웬만하면 자치구 경계를 깰 수 없으므로,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어 상한(27만)에 가깝지만 분구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구가 대전의 5개 중 2개[37]나 되고 남은 하나인 대덕구도 17만 명 수준이라 이 세 개 구가 각각 1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전의 고른 자치구 경계 탓도 있다.[38]
대전과 비교되는 광주의 경우 인구는 대전보다 적지만 선거구는 8석으로 오히려 많다. 서구가 28만 명으로 상한(27만)을 1만명 차이로 상회하고 동구는 단독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한 인구이므로 다른 자치구와 합구하여 분할해야 한다면 인접한 서구와 동구를 합쳐 2석으로 분할 하여 광주의 적정의석인 7석으로 맞춰야 한다.[39] 수도권의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가 단독선거구 구성 인구수에 미달하여 다른 선거구와 합쳐 선거구를 구성해야 했다. 만약 생활권을 고려하였다면 광주의 사례처럼 종로구 혹은 용산구과 합구하여 2분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울의 적정의석인 49석을 맞추기 위하여 인접한 2개의 선거구를 가진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성동구와 합구하여 3개의 선거구를 2개로 통폐합한 사례에서 보듯[40] 단순히 생활권을 근거로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권을 고려하여 동구를 북구에 합구하여 2분할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인구가 52만에 근접하여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이 심해진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처럼 분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구 경계를 허무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읍, 면, 동의 경계까지 깨며 인구상한 턱 밑까지 구겨넣는 선거구를 만드는 상황에서 광주만이 이것을 이유로 특례를 받을 근거는 약하며 애초에 대전과 광주 간의 관계는 대전은 적정의석 그대로를 배정받은 반면 광주는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아 생긴 문제이므로 대전의 의석을 억지로 1석 늘려 양 쪽이 인구대비 많은 의석을 보유하는 또 다른 표의 등가성 파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광주가 적정의석 그대로를 배정받고 그 의석을 적정 의석 대비 적은 의석을 가진 지역에 넘기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21대 총선에서는 경기도의 적정의석이 64석으로 20대 총선 당시 적정 의석인 63석에서 1석이 늘었으나, 선거구가 증설되기는 커녕 기존 배정의석인 60석에서 오히려 1석이 감소한 59석을 배정받았다. 늘어난 1석은 인구수 상한을 초과한 세종시에 배정되었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와 정확히 같은 의석수를 배정받았다. 특히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줄어든 서울과 부산은 대도시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 다소 많은 의석을 배정받게 되었다.
결국 인구 대비 적정의석을 맞추지 못하고 표의 등가성이 침해되는 문제는 거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별 의석 배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서구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선거구 별 인구 편차 허용 범위, 지나치게 엄격한 기초자치단체 분할금지 규정 등 제도적인 문제의 지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석수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원은 분명히 해당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수도권 배려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농어촌에서는 지역구의 넓이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등 지역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배려가 공정하고 명문화된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에 의한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총선 선거구 책정 과정에서 4년간의 각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변화를 싸그리 무시하고 인구 대비 훨씬 과소대표된 경기도의 1석만 세종에 넘기는 것으로 끝낸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런것이 표의 등가성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증설처럼 표의 등가성을 상대적으로 덜 침해하는 방법도 존재한다.[41] 객관적인 인구비례 원칙을 전제로 농어촌 및 비수도권 지역 배려를 위해 표의 등가성을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배려된 의석이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전-광주의 의석수 역전, 전라도 등 일부 지역의 과다대표, 경기 등 일부 지역의 과소대표 등 불공정성 및 게리맨더링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것은 인천과 경기도는 여전히 인구비율보다 낮은 의석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라도 전 지역과 서울[42], 부산은 인구 비율보다 높은 의석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텃밭 지키기로 인하여 나머지 지역, 특히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인천과 경기도는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일정부분 훼손하며 손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의 의석수가 감소하고,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가 증가하는 요인은 단순히 인구 증감 요인 밖에 없다.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여전히 지방이 수도권보다 인구 대비 의석 수가 많은 편이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인구가 늘면 선거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면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앞서서도 언급됐듯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1:2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인구 편차는 1:3 까지 허용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 의석수를 사수할 수 있었으나, 헌재 결정으로 인해 지방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지역구 의석 수가 7석 증가했기에 망정이지 19대 총선과 마찬가지인 246석이면 지방 의석 수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20대 총선에서도 인구 편차대로 의석 수가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제도가 바뀌거나, 국회의 의석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의석 수의 감소는 피할 수 없어보인다. 당장 21대 총선에서도 전라도의 의석 수를 줄여야 할 판이지만,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세종의 의석 수가 기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고 되려 경기 지역 의석 수가 줄어들고 말았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총선 무렵에는 억지까지 해가면서 맞췄던 수도권 지역. 그 중에서도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모두 3~4석의 선거구만으로는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43], 호남의 일부 농산어촌 통합 선거구의 경우, 인구 수 부족으로 인한 하한선 미달이 이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석 감석을 받아가며까지 전라북도 10석 의석수를 맞췄다.
동등한 지위를 가진 광역시와 광역시 사이에서도 인구가 적은 광역시가 인구가 많은 광역시보다 많은 선거구를 가지는 불균형[44]은 물론,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대 기초자치단체간 선거구 비교에도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가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은 의석을 보유하는 사례도[45]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진행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변동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며[46]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없는 지역구의 선거구 획정은 무관심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7.2. 표의 등가성 훼손 문제
게리맨더링 논란이 발생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큰 이유는 선거구를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정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주요정당들의 필요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것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법에 예외를 두며[47]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선거구를 획정한다.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읍, 면, 동 분할금지의 원칙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훼손하였고, 법정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마감일(선거일 1년 전)은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같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동호수에 따라 선거구를 달리하는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나 인구 기준일을 직전 국회의원 임기개시 직후로 정하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실제로 그런 입법을 행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전까지는 유효한것이기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거나 개헌을 통해 헌법상에 선거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못박는 등[48] 국회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는 한 게리맨더링과 표의 등가성 훼손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현행 '선거구당 인구 편차 기준'이 여유로운 편이고 시군 및 자치구 분할금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등가성 침해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는 시각도 있다. 한 예로, 태안군은 단일 선거구를 맞추기에는 인구가 부족한데 인접 지자체가 서산시밖에 없어 서산시·태안군 선거구가 구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서산시는 인접한 당진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처럼 단일 선거구를 구성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 선거구당 인구수 편차를 현행 2:1에서 서구권 선진국 수준인 1.5:1 이하로 낮추면 표의 등가성 자체는 강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농산어촌 선거구의 대표성 보장은 더욱 힘들어질 뿐더러 시, 군, 자치구 경계를 허물지 않고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어 게리맨더링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2:1 정도의 편차만으로도 20, 21대 총선에서 여러 특례선거구를 편성해야 했으며 생활권에 어긋나는 선거구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최소한 같은 특/광역시에 속한 선거구들이나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하여 만든 선거구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지역대표성과 기초자치단체 분할금지 원칙을 포기하더라도 인구비례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49]
결국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면서도 게리맨더링 논란이 없는 온전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특유의 뿌리깊은 정치 혐오로 실현이 어려운 것이 문제다.
7.2.1.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 문제
19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대전광역시는 150만 명 정도의 인구에 국회의원이 6명이다. 인구가 비슷한 충청북도나 강원도, 광주광역시는 모두 국회의원 수가 8명이다. 이것 때문에 대전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증설 요구가 빗발친다. 심지어 대전광역시보다 인구가 35만명 적은 울산광역시는 대전광역시와 국회의원 6명으로 숫자가 같았다.이는 대전 산하 자치구의 인구가 다른 곳에 비해 인구 분포가 고르기 때문이다. 선거구 분구가 되는 경우 원칙상 가급적 기초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있다. 일단 대전의 구별 인구를 보면 동구가 21만, 대덕구가 17만, 서구가 46만, 유성구가 36만, 중구가 22만이다. 위의 분구 기준과 비교해보자. 보통 31만을 넘으면 분구가 되는데 대전은 31만을 넘긴 곳이 서구와 유성구 두 곳이며, 나머지 구들의 인구는 전부 20만명 초중반대이다. 반면 광주를 보면 북구가 42만, 광산구가 39만, 서구가 28만, 남구가 20만, 동구가 10만[50] 정도이다. 보다시피 구별로 인구 분포가 상당히 차이 난다.
그나마 20대 총선에 적용될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지역구 의석 수 개편에서 대전은 유성구 선거구의 분구로 1석 증가하여 7석을 얻게 되었다. 대전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이전 의석 수 격차에 비해서는 좁혀졌고, 선거구 인구비 격차가 최대 3:1에서 2:1로 줄음으로써 분구 상한선 기준도 낮아졌기에 이후 구별 인구변동 상황에 따라 차후 8석으로의 증대도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다. 서구 분구의 경우 워낙 반대여론이 심한 관계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인구 50만대 후반 서울 노원구처럼 갑을병으로 선거구를 셋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구 인구가 54만명이 넘으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반대도 심한 분구 없이도 선거구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후부터 급격한 세종시로의 이주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154만명을 기록한 인구가 15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에 선거구를 늘리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애초에 대전의 적정 의석수는 7석이며 오히려 광주가 적정 의석보다 1석 더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의 의석수 관련 논란은 2016년 이후로 일단락된 것에 가깝다.
7.3. 누더기 선거구 문제
자세한 내용은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7.4. 공룡 선거구 문제
농촌, 산간 지역의 선거구 크기가 너무 비대해져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개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은 선거구가 2곳(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나 생겨버렸다. 특히, 두 선거구 모두 그 면적이 광활[51]하다. 앞서 설명한대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지속될수록 이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폐지된
선거구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9f9f9f><tablebgcolor=#9f9f9f>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Hongcheon–Cheorwon–Hwacheon–Yanggu-Inj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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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는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선거구 인구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자, 철원부터 고성까지 군사분계선 이남 강원지역 5개 군에 속초시까지 6개 지역으로 선거구 획정 시도를 하다가, 반발로 인해서 결국 춘천시를 분할해 일부를 철원, 화천, 양구와 결합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의 3번 문서 참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도 같은 논점이 나왔다. 지역 정가와 언론에서는 "공룡 선거구보다는 누더기 선거구가 낫다"라고 하여 선거구 획정을 (못미더워 하면서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 이후 선거구 획정 이후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7.5. 특별·광역시와 대규모 일반시 사이의 형평성 문제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행정구 분할이 허용되면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 자치구를 가지는 특·광역시는 행정구를 가지는 대규모 일반시들에 비해 의석 배정상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21대 총선에서 행정구를 분할하여 5석을 배정받은 수원시와, 수원에 비해 인구가 적지만 6석을 배정받은 울산광역시의 사례이다. 광주광역시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적정 의석보다 많은 8석을 배정받은 이유 중 하나도 광주의 각 구별 인구 분포에 자치구 분할 금지 규정을 적용했을 때 선거구 책정안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행정구를 가지는 대규모 일반시는 경기도에 밀집해서 분포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의석수상 손해를 보는 이유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에서도 언급된 21대 총선에서의 화성시 분구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자치구와 행정구는 법적 지위나 실질적 권한이 다르기에 이러한 차별대우가 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정되는 의석수를 따져 보면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특·광역시든 대규모 일반시든 같은 대도시권으로서 농산어촌 배려조항과 무관하여 표의 등가성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7.6.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4. 1., 2010. 1. 25.> |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 광역의회 선거구는 자치구, 시, 군을 그대로 선거구로 하거나 이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수는 없다.
그런데 본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인 “하나의” 시군구의 경우 그 국회의원 선거구가 시군구에 준하는 취급을 받도록 해 놓았다. 달리 말해, 분구된 선거구는 그 개별 선거구가 시군구에 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하나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한 시군구 내에 있더라도 둘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걸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갈리냐에 따라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해괴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 기초의회 선거구도 하나의 광역의회 선거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특히 하나의 광역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하나의 기초의회 선거구로 삼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초의회 선거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수시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괴상해지는 데에 국회의원 선거구 경계가 한 몫을 했다. 여수시 을 지역만으로 도의원 선거구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만들려면 쌍봉동과 주삼동이 붙는 결과가 나온다. 그 판도가 아주 아름답기 짝이 없다.
반면, 시군구 일부를 타 시군구에 분할하는 이른바 ‘혼합선거구’에는 본 조의 적용이 없다. 이미 2008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중에 두 국회의원선거구를 포괄하는 선거구 획정이 있었다.
8. 평가
- 정치학자 강원택[52]은 우리나라의 선거구 개편 역사를 분석하면서 인구가 절대적인 획정 가치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농산어촌 대표성'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의 단서 규정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구 획정이 지역공동체를 중시하는 영국식 선거구 획정에 가깝다고 보았다.[53]
- 정치권의 경우,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이 적다는 논리도 적용된다.
9. 목록
자세한 내용은 선거구/대한민국/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10. 기타
- 국회의원 선거구가 행정구 분구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와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54],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가 선거구와 일치하게 분구된 사례이다. 자치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 연제구와 광주광역시 서구(서창동, 금호동, 풍암동 제외) - 남구(대촌동 제외)가 분구 직전의 선거구와 일치했다.[55] 반대로 부천시 병과 부천시 정은 본래 행정구인 소사구, 오정구에 해당하는 선거구였으나, 2016년 부로 잠시 소사구와 원미구, 오정구가 모두 폐지된 이후[56]에도 선거구는 같은 영역으로 유지된 예이다. 이 외에 마산시의 합포구/회원구도 2001년 행정구가 폐지된 이후 2010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로 부활할 때까지 마산시 갑/을 선거구로나마 흔적이 남았다.
- 이촌향도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1~2공화국 시기에는 군 지역이 2개의 선거구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1948년부터 1963년까지 존재했던 울산군 갑, 울산군 을 선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공직선거법 별표 기재상 장단면과 진서면에는 선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인구가 0명이었기 때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면인 장단면이 설치되면서 공직선거법에 행정면으로 기재되었고, 온전히 파주시 을 선거구의 일부가 되었다. 선거구 분할 당시의 파주 지역언론 기사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1. 관련 문서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 게리맨더링/대한민국: 소선거구제 이후 우리나라 선거구의 문제점 중 게리맨더링에 대한 쟁점들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정리한 내용.
[1]
예컨대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경계 조정
[2]
예컨대 부천시의
일
반
구가 폐지된 것,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개명한 것
[3]
이전까지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별로 선거법이 따로 있었다. 양원제 시절에는 민의원(하원)의원과 참의원(상원)의원이 또 각자 별개의 선거법이 있었다.
[4]
국한문혼용체 시절 띄어쓰기와 가운뎃점없이 법령상에는 "加平郡楊平郡"이라고 되어 두었다.
[5]
20대 총선 때 신설된 선거구의 경우
강서구 병,
강남구 병,
수원시 무,
남양주시 병,
용인시 정,
화성시 병,
천안시 병으로 모두 기존 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가져와 획정한 지역구이다.
해운대구 갑이 예외인데, 이쪽은
기장군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했었다는 특수성이 있다.
[6]
17대 총선 때 신설된
노원구 을,
송파구 을의 경우 기존의 을 선거구가 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분구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지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가 추진되었던 화성시 역시
동탄 쪽 선거구가 정으로,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쪽 선거구가 을로 명칭이 바뀌고
병점과 서부
동탄 일대에 신설될 선거구가 병이 될 예정이었다.
[7]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원구의 의석이 3석에서 2석으로 감축되며 기존의
노원구 을이 분할되어
노원구 갑 및
노원구 병으로 흡수되고, 기존의 병 선거구는 을 선거구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있다. 여담으로 지역구가 공중분해된
우원식 의원은 기존
갑 선거구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누르며 실직위기(…)를 벗어났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까지 올랐다.
[8]
21대 총선의
동구·미추홀구 갑,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의 경우 이례적으로 갑 선거구가 동구, 미추홀구를 전부 포함했고 을 선거구는 미추홀구만을 포함했다.
[9]
대전이 2석 늘고 충남북이 각각 1석 감소.
[10]
DJP연합의 조건 중 하나였던
의원내각제 추진도 한몫했다.
[11]
충청권은 의석 자체가 줄은데다가 여기에
새천년민주당까지 충청 삼분지계에 가담해
자유민주연합은 50석에서 17석으로 독자 원내교섭단체(20석 기준)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참패한다. 그래서 몇몇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이 잠시 자민련으로 옮기기도.
[12]
과거의
삼천포.
[13]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파주시·
원주시 각각 2구로 분리.
[14]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지역구를 분할해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광양시·구례군 ▲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변경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의 경우
사천시 지역구와 합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으로 통합했다.
[15]
이 때문에 사천시에서 복귀를 노리던
이방호 후보는 사천시에서 3파전 속 1위로 45%를 득표했음에도 남해·하동에서 70~80%의 몰표가 쏟아진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에게 완패했다.
김선동 후보는 순천의 몰표로 인구 적은 곡성에서 2위(43%)였음에도 큰 타격 없이 승리했다.
[16]
그런데 정작 19대 총선에서는 파주갑에서 민주당이 압승, 원주갑/을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쌤쌤이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자유선진당의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을 꺾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이 이득을 본 셈.
[17]
행정구의 설치는 기초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만 있으면 땡이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자치구/시의 분할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다.
[18]
19대 총선 당시 인구가 70만대인 경기도
안산시는 4석, 인구가 급증한
용인시은 3석이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22대 총선에 와서야 안산시 3석, 용인시 4석으로 시정되었다.
[19]
수원시, 용인시, 군포시, 광주시, 남양주시, 화성시, 김포시는 인구수 초과로 분구, 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여주시양평군가평군는 구역을 조정해서 1석 증가했다.
[20]
강남구, 강서구는 선거구 인구수 초과로 분구와 중구, 성동구는 선거구 인구수 미달로 통폐합으로 1석이 증가한 것이다.
[21]
서구강화군는 선거구 인구수 초과로 강화군이 다른 선거구 이동 및 연수구의 선거구 인구수 초과로 분구했다.
[22]
공주시와 부여청양 선거구가 통합했고, 천안시와 아산시는 선거구가 증가했다.
[23]
유성구는 인구수 초과로 분구을 했다.
[24]
선거구에서 읍이나 동 지역이 분할되는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 의회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5]
춘천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26]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접경 지역을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반대해 무산되었다. 다만, 조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거구도 이전과 비교해보면, 강릉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 전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7]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을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조정하였다.
[28]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제외)과 경북 지역을 제외.
[29]
물론, 민주당의 압승에는 선거구 조정보다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정당별 결과들을 참조할 것.
[30]
부산 6석, 경남 2석
[31]
물론 농산어촌 지역과 비수도권 배려도 중요하지만 선거구는 인구 비례 배분이 원칙이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배려를 해야 한다면
20대 총선 당시 공룡 선거구라고 불렸던
강원도 5개 시군의 선거구들도 배려를 받아야 했고,
경기도 외곽,
경상북도 내 농어촌 선거구,
충청북도,
충청남도 내 농어촌 지역도 마찬가지로 배려를 받아야 했다. 전라도에서도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농어촌 배려의 대상이 되지만 생활권과 기초자치단체가 불일치하지도 않는데다 자치구만 보유한
광주의 사례는 농어촌 배려 원칙과도 무관하다.
[32]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직전 총선보다 적정의석이 1석 감소한 서울은 적정 의석보다 1석 많은 49석을 받아 기존의석을 유지했으나 인천은 여전히 13석으로 적정 의석보다 1석이 적고, 기존 60석이던 경기도는 적정 의석이 1석 증가하여 64석을 받아야 했으나 오히려 1석이 감소한 59석을 배정받는 등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
[33]
해방 직후엔 200명 국회의원 가운데 경상도 출신이 67명, 전라도 출신이 51명으로 타 지역에 비교해 영호남 지역이 무서운 비중을 보인 적도 있었다.
[34]
전라남도의 선거구가 한 석 줄어든다는 것이
광주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첫 번째로 광주는 지역구 증설의 목적인 농어촌이 아니다. 인구가 증가한 수도권 지역이나 타 농어촌 지역에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선거구를 고려한다고 해도 전라남도 농어촌 지역구 유지를 위하여 쓰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는 이미 적정의석보다 1석 더 많은 의석을 받았다. 기존 11석을 배정받았으나 인구 평균으로 계산하는 적정의석은 9석이다. 그러나 최종 배정 의석은 10석으로 표면적으로는 1석 줄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구 대비 1석을 더 준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광주가 8석이 된 것은 적절한 획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5]
참고로 인천보다 60만 명 많은 부산은 18석으로 5석이 많고, 인구대비 적정의석은 인천 14석, 부산 17석이다. 즉, 3석 차이가 발생해야 정상인 지역이 5석이 차이나게 된 것이다.
[36]
단, 이 경우는 비수도권 배려를 고려한 것이다.
[37]
중구와 동구는 각각 22만, 21만 명 수준
[38]
서구의 인구는 47만인데 54만이 초과하면 3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2석 중에서는 많은 인구인 것이며, 대전에서는 36만 명으로 2분구가 된 유성구 하나만 유일하게 인구대비 의석 상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39]
서구와 동구를 직통으로 연결해주는 길은 달랑 천교와 광주대교 2개 뿐이라서 생활권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
[40]
이마저도 21대 총선을 기준으로는 적정의석인 48석보다 1석이 더 배정되었다.
[41]
일본 참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위해 중의원보다 관대한 1:3까지의 편차를 허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도부현별로 1석씩을 보장하면서도 인구비례 조건을 맞추기 위해 2010년대 후반부터 매 선거마다 의석수를 증설하고 있다.
[42]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가 28~30만 언저리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으로 인해 각각 2석씩을 보장받고,
하한선에 근접한 단독선거구까지 가진 것이 원인이다.
광주광역시의 사례에 비유하면,
서구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어 의석상 이득을 크게 보는 것.
[43]
이미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2020년 3월 24일) 기준만 봐도,
고양시 정이 283,749명,
용인시 병이 280,697명,
화성시 을이 306,909명,
화성시 병이 279,140명으로 이미 국회에서 정한 선거구 상한선인 278,000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서울
관악구 갑과
강동구 갑, 인천
남동구 을,
부평구 갑,
서구 갑과
서구 을, 경기
수원시 무,
부천시 을,
평택시 을,
고양시 을,
고양시 병,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을,
용인시 정,
파주시 갑 또한 선거구 상한선에 근접한데, 인접 선거구에 일부를 줄 수 없는 지역(인천 서구, 경기 고양시, 용인시, 평택시, 군포시, 하남시)의 경우 읍, 면, 동 분할을 또 한번 실행하지 않는 한 선거구 분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대부분이 아직도 개발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44]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관계
[45]
대표적으로
안산시와
화성시 or
남양주시의 관계
[46]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분구된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심해지더라도 인구상하한 초과 혹은 미달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선거구 조정을 피한다(예를 들어 선거구당 인구수 상하한이 14~28만 명이고 인구가 41만인 기초자치단체 A시가 27만명의 갑 선거구와 14만명의 을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어도 선거구간 인구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기존선거구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47]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속에는 스스로 자신이 한 입법의 예외를 두는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48]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등을 내릴때 판단기준은 헌법과 헌법원리 등이므로 이런 방법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선거구에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49]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 평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50]
특히 동구의 인구가 적어, 2016년 선거구 획정에서 동구가 선거구 유지가 안 될 인구로 떨어지자 남구에 붙여 동/남 갑-을 분구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일부를 동구에 갖다 붙혀 서/동 갑-을 식으로 분구하기에는 서구와 동구가 정말 경계를 조금(300m 가량) 접하는지라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구와 동구를 합쳐 줄일수 있었지만 선거구 상한선에 너무 근접했기 때문에 무산되었다. 2011년 구역 개편으로 동구 선거구 유지에 이어 두 번째 조정이다.
# 기사 내용에서 2011년 구역 개편으로 선거구를 한 번 유지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51]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가 5969.9㎢,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가 5112.3㎢
[5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당론 전공.
[53]
강원택, 200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54]
게리맨더링이
행정구역 개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분구하면서
월경지가 생기기도 했으나 2021년 7월
대원동과
용지동을 성산구에 편입함으로써 해결되었다.
[55]
지금은 여러 개로 쪼개졌지만, 분구 당시의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와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정확히는
출장소가 승격) 등이 처음 행정구 설치 당시 선거구와 일치하게 분구되었다. 또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도 도중에 은행3동(현 양지동)이 은행2동에서 분리된 것을 빼면 당시 선거구에 따라 분리되었다.
[56]
2024년부터 행정구가 다시 설치되었지만, 부천시의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갑 선거구를 분리해 병 선거구와 정 선거구로 편입하면서 선거구가 3석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