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1]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76조 또는 제283조[2]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3]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1]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76조 또는 제283조[2]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3]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報 復 犯 罪 / Retaliatory Crime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에 보복하여 폭행이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도 보복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본인 혹은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범죄 혹은 사고로 인해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보복한 경우라면[4]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보복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사적제재로 취급되며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별개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가해자를 폭행하면 그냥 폭행죄지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체포감금죄인 경우라도 특가법 상 보복목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에 따라 처벌한다. 예를 들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보복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특수가 붙어도 여전히 이 법으로 처벌된다. 특수중상해죄의 경우는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장기는 보복상해를, 단기는 특수중상해를 적용하여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처단형으로 된다.
형사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존속범죄 포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단, 치사 범죄는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데, 존속치사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오히려 보복치사 범죄보다 높기 때문이다. 보복살인죄가 존속살해죄보다 중한 죄이면 치사 범죄도 그에 따라 존속범죄보다 중하거나 최소한 같기라도 해야[5] 하는데, 왜 이런 법정형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비례의 원칙에 맞게 되려면 아래와 같이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보복 중상해죄를 추가하여 보복폭행•상해•협박•체포감금보다는 무겁게, 보복치사 범죄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보복중상해죄나 보복치사죄의 양형기준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260조 또는 제27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260조 또는 제27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의
보호법익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하는 것이다. 원래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와 협박죄(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제5조의9 2항의 보복폭행죄나 보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98도681특히, 이 법에서 부수적 보호법익으로는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 보복을 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전단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후단에서는 고소, 고발, 자료제출, 증언 등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하거나, 아예 고소 고발이나 자료제출, 증언 등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일부 오해를 하는 것이 단순히 고소 고발이나 자료제출, 증언 등에 대해서 보복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사 전후의 과정에 있어서 고소 고발의 첫 단계인 고소 고발부터 보호함이 타당하므로, 고소 고발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령,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때린다거나, 혹은 신고하면 위해를 가한다고 해악을 고지, 협박하는 경우 당연히 성립된다.
입법 취지로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피의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다만, 보복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복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형법상 처벌규정에 따른다.
보복범죄는 대체로 피해자가 악질적이거나 살인의 동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 대체로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형법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이나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최소다.[6] 형법상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존속협박죄조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보복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7]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8] 보복상해 또한 존속상해나 특수상해보다도 훨씬 중하게 처벌한다.
3. 구성요건
또한, 보복범죄는 목적범이므로 그 보복의 목적이 유일한 동기가 아니어도 되고, 부차적으로 다른 동기가 있어도 성립에는 무방하다. 실무에서는 보복의 범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폭행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가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본인에 한하지 않고 그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친족 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즉, 보복협박의 경우, 보복 목적인 경우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객체인 피해자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소 고발 또는 증언한 친족 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
고소, 고발 및 자료제출, 증언,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한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한 바, 이때 가해자는 112에 신고하지 못하게 욕설을 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례에 대하여 보복상해와 보복폭행을 인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8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100만 원은 꼭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보복협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고합304 판결)
즉,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신고 또는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
또, 고소 고발 등의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는 가령, 입춘대길을 한자로 入春大吉이라고 빨간색 펜으로 구치소에서 작성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을 증언한 피해자들 5명에게 발송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목적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55, 2014감고5(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4.7. 2014노3801, 2014감노69(병합))
4. 세부 죄책
4.1. 보복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9]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9]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복범죄 중 살인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이다. 보복살인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14도9030판결
2014도9030판결
법률 조문 자체에는 보복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즉 일반 살인죄를 범했을 때만 가중처벌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존속살해죄, 아동학대살해죄 등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 ○○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으로 반드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법조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했다고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1명의 살인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법정형, 미수범의 경우 법률상의 처단형이 같으면 특가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가법으로 의율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보복살인죄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아동학대살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아들이 그 부모를 살해해도 보복살인죄, 아동•청소년이 부모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부모가 그를 살해해도 마찬가지다.
위의 설명을 정리하여, 각 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는 죄명을 순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rowcolor=#fff> 순위 | 죄명 | 법조문 | 법정형[10] |
1순위 | 특가법 상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순위 | 중대범죄 결합 살인 (해상강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
성폭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38조, 제340조 제3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3순위 | 특가법 상 보복살인 |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4순위 | 특가법 상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미수 |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
5순위 | 해상강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미수 |
성폭법 제15조 형법 제342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
6순위 | 폭발물사용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부진정) |
형법 제119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제250조 제2항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7순위 |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8순위 | 일반 살인죄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하는 미수범일 때만 적용되므로 생략 |
4.2. 보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76조 또는 제283조[12]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13]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76조 또는 제283조[12]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13]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상해죄·폭행죄·체포감금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이며, 각 기본범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9도12055
보복범죄 중 본인 및 친인척 등의 면담강요 제외 나머지 범죄는 최소의 형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형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및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게 아닌 한 최소 집행유예이다. 거기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소할 경우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에서 황의조의 형수가 받고 있는 혐의이다.
4.3. 면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과 결부된 자 또는 그 친족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이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전익수가 받고 있는 혐의이기도 하다.
5. 해외 입법례
일본에서도 아래와 같이 형사고소•고발자나 증인,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법정형이 매우 높다. 살인과 치사의 법정형이 무려 강도살인죄 수준이다.[14]형사관계자 보호법
①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절차에 관련하여 고소, 고발, 증언, 진술이나 증거 제출 등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증인이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증인이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임을 알고서 불을 놓거나 파괴하는 행위
2. 증인이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3. 증인이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①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절차에 관련하여 고소, 고발, 증언, 진술이나 증거 제출 등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증인이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증인이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임을 알고서 불을 놓거나 파괴하는 행위
2. 증인이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3. 증인이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죄명은 형사관계자보호법위반(보복목적등살인), 형사관계자보호법위반(보복목적등현주건조물방화), 형사관계자보호법위반(보복목적등현주건조물침해), 형사관계자보호법위반(보복목적등손괴), 형사관계자보호법위반(보복목적등상해), 형사관계자보호법위반(보복목적등체포), 형사관계자보호법위반(보복목적등감금) 등으로 나뉘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죄명에 '치사'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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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각각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의미한다. 존속범죄까지 포함된 이유는 존속살해죄 법정형(사형, 무기, 7년 이상)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이 같거나 더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정형이 같으면
우선순위까지 따진다.
[2]
각각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를 의미한다. 존속범죄를 포함한다.
[3]
각각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를 의미한다. 존속범죄는 미포함한다.
[4]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나 그의 형제자매 등 가족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나, 살인 사건 유족이 가해자를 죽이는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범죄는 형법 상 범죄와 법정형이 같더라도 우선순위가 더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참고로 살인죄의 가중인
존속살해죄, 아동학대살해죄, 그 밖에 살인죄의 가중은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어도 적용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폭발물사용죄도 징역 7년이 최소이며, 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형법상에서는 내란목적살인, 강도•강간살인, 인질살해(최소 무기징역)정도 뿐이다. 그 밖에 형법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7]
다만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
[8]
형법상의 협박죄는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징역 3년 이상(존속협박은 5년 이상)을 선고할수 없으며 죄질이 나쁘지 않고 참작할 상황이 있다면
한 달만에 교도소 문을 나오기도 하며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아 전과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보복협박은 죄질이 정말 나쁘지 않아도 징역 1년이며, 정말 극악으로 나쁘다면 징역 30년까지(범죄소년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9]
각각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의미한다. 존속범죄까지 포함된 이유는 존속살해죄 법정형(사형, 무기, 7년 이상)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이 같거나 더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정형이 같으면
우선순위까지 따진다.
[10]
미수범의 경우에는 처단형
[11]
실제 적용례가 아직 없다. 그렇다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로 이 법조에 규정된 행위를 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된 적도 없으므로 취소선 처리.
[12]
각각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를 의미한다. 존속범죄를 포함한다.
[13]
각각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를 의미한다. 존속범죄는 미포함한다.
[14]
살인은 그 동기 자체가 매우 비열하고 이런 행위를 할 정도면 중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다고 쳐도, 치사는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방해할 매우 비난받아야 할 목적은 있어도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는데 최소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양형 과정에선 살인의 고의가 없으니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그래도 장기간 징역에 처해짐은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