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 | |||||||||
체포감금죄 | 존속체포감금죄 | 중체포감금죄 | 특수체포감금죄 | 체포감금치사상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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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포·감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보복체포·감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1]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2]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1]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2]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체포감금치사상 逮捕監禁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Arrest and Confinemen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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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81조 |
법정형 |
치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치상: 2년 이상 유기징역 치사: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특별관계 | 체포감금죄 등[4]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5] |
실행행위 | 체포 또는 감금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체포 또는 감금에 대한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치상) 사람의 생명(치사) |
실행의 착수 |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6] |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때(치상), 사망할 때(치사)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clearfix]
1. 개요
체포감금치사상죄는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및 이들의 상습범과 미수범의 결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2. 구성요건
기본범죄에 대해서는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의 각 문서 참조.중체포감금죄의 경우, 체포감금 행위시에 발생한 상해나 사망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중 발생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도 포함된다.
체포감금치상죄에서 상해란 상해죄에서 해당하는 상해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 예컨대, 체포를 하는 행위 중에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허리부분이 삐끗하고(요추염좌), 팔에 타박상을 입어(상완부좌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할 때에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서 체포감금치상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 2016도18713판결)
특별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본죄가 아닌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3. 판례
-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체포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탈출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감금죄와 더불어 감금치상죄도 성립한다.( 2000도440판결) 다만,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예견가능성 등의 결과적 가중범을 만족해야 한다.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탈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탈출과정 등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체포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위처럼 자동차에 타서 임의로 탈출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부상이 심하여 결국 사망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금치사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99도5286판결)
[1]
체포감금죄(§276①),
중체포감금죄(§277①),
특수체포감금죄(§278) 및 이의
상습범(§279)과
미수범(§280)
[2]
존속체포감금죄(§276②),
존속중체포감금죄(§277②),
특수존속체포감금죄(§278) 및 이의
상습범(§279)과
미수범(§280)
[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4]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및
상습범,
미수범
[5]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다수설)
[6]
2017도2124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