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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 통일운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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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행정 문제3. 행정 기관
3.1. 중앙 행정
4. 사법5. 둘러보기3.1.1. 공안3.1.2. 정보통신 및 우체국3.1.3. 세무·통계3.1.4. 국토·영해3.1.5. 환경·산림3.1.6. 노동3.1.7. 문헌 관리3.1.8. 문화·관광3.1.9.
보훈
3.2. 지방행정3.3. 북한 지역의 공무원 해결책1. 개요
남북통일 이후 행정과 사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문서.2. 행정 문제
2.1. 치안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치안 문서 참고하십시오.2.2. 행정구역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행정구역 개편 문서 참고하십시오.2.2.1. 수도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수도 문제 문서 참고하십시오.워낙 정치, 행정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고 내용이 중복되는 바람에 별도의 문서로 독립되었다.[1]
2.2.2. 도청 분관
일단 이북 5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도청 분관을 둘 가능성이 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기존 도청 소재지가 도의 중앙에 있는데다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이전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함경남도, 평안북도는 도청 소재지와 거리가 먼 지역이 있어서 분관을 둘 가능성이 있다.2.2.3. 우상화 지명 청산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지만 신중한 논의를 거쳐 남북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김 씨 일가, 주체정권의 측근,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호전성을 나타내는 지명, 명분 없는 지명 등을 반드시 지워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다. 현실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이라면 우상화나 체제 선전을 위한 명칭을 내버려 두면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당장은 아니라도 최대한 빨리 개편할 텐데, 개명 이전으로 되돌리거나[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 명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북한에서도 남한이 사용하는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자기네 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시, 군 단위로 보면 김책시, 김정숙군 등이 대놓고 주변인 이름이고, 선봉군, 락원군, 영광군 같이 독재자가 멋대로 고쳐 체제를 선전하는 지명 역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단, 평성시, 금야군, 과일군, 온천군 같이 북한에서 개명하였으나 주체 정권을 고무, 찬양하지는 않는 지명은 필요에 따라 현 지명을 유지할 수도 있을것이나 개명 여론이 높을 것이다. 물론 읍, 리[3]도 지명 청산이 필요하다. 예컨대 고산군 광명리는 석왕사 문서에 나오듯 원래 석왕사리였으나 우상화를 위해 바꾼 것이고 재령군 김제원리는 원래 대홍리였으나 애국미헌납운동 관련 체제선전을 위해 개명했다. 도로명주소도 승전거리, 천리마거리 등이 같은 식으로 작명됐다.
산, 강 등의 지형지물 명칭도 청산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백두산 '장군봉'은 원래 '병사봉'이었는데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고친 것이며 ' 장자강'은 원래 '독로강'이었는데 여진족 지명을 없앤다는 구실로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장자산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역사성 없고 우상화 목적이 담긴 지명은 큰 논란이 될 전망이기에 더욱 그렇다.
2.3. 공휴일의 변경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공휴일은 모두 일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역사적 사명인 남북통일이 되는 날은, 아마도 "통일절" 내지 "통일기념일"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지정되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부기관을 포함한 민간단체에서도 큰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북한의 경우 국제 노동절)은 이미 공통되어 있다. 다만 설날과 추석의 경우 북한은 후술할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휴일들에 밀려 그닥 크게 안 쳐서 명절 당일 하루만 지내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식 명절 연휴 체계를 북한 지역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 3월 8일인 국제 여성의 날(' 국제부녀절'이라고 부름)은 북한에서만 공휴일이며 남한에서는 그냥 평일이다.
- 민속 명절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공휴일인 것이 있다. 다만 이런 민속 명절들은 북한에서도 크게 중시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이들 명절들은 공휴일로 유지되지 않고 그대로 평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한글날: 북한에서도 조선글날이라고 하는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 있으며 날짜는 1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날짜가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은 반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북한은 1443년 창제를 기준으로 삼아 실록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기록이 나온 12월 말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영호에 의하면 조선글날은 푸대접받아서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한다. 전에는 달력에라도 표시됐지만 김정은 집권 후로는 이마저 빠졌다고 하니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한글날에 통합될 듯하다.
- 삼일절의 경우 북한에서는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공휴일 체계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
-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휴일들. 이러한 공휴일은 개인 우상화나 역사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얄짤없이 폐지되고 날짜가 같은 공휴일일 경우 흡수 및 평일화될 것이다.
- 인민군 창건일(2월 8일)
-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로, 북한에서는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역사왜곡을 하며 벌이는 명절이다. 북한 입장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지만 그 의의가 '북한의 승전'일 리가 절대 없기에 달력에서 깨끗이 지워질 것이다.
- 조국 해방 기념일(8월 15일): 광복절과 같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의 활약으로 광복을 이루었다고 역사왜곡을 한다. 당연히 이 기념일은 통일 이후 광복절에 깔끔하게 밀려 사라질 것이다.
- 인민정권 창건일(9월 9일): 북한 정권의 창건일이다.
- 로동당 창건일(10월 10일)
- 김정숙 생일(12월 24일)
- 사회주의 헌법절(12월 27일): 북한의 제헌절 비슷한 날이다. 북한 헌법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 리가 없으니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절로 흡수되거나 통일한국 헌법 제정일로 바뀔 것이다.
2.4. 운전면허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인프라 문제/교통 문서 참고하십시오.2.5.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증 문서 참고하십시오.2.6. 문화재
가장 급선무인 것은 통일 직후 기회주의자가 귀중한 문화재를 해외에 빼돌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큰손들이 문화재를 노리고 있으므로 북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경에서 검문을 빡세게 하고 반출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유실되면 행정이고 뭐고 소용이 없게 된다는 전제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있어서는 북한의 국보급·보존급 유적, 국보·준국보유물[5]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것이나 우상화 지명 정리와 함께 일부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6] 단 천연기념물 중에는 미수복을 이유로 1962년 지정과 동시에 해제된 것들이 있다. 다만 북한이 관련 목록을 기밀로 해서 # 통일 직후 빠르게 파악하고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의 케이스처럼 남한 지역의 유물과 북한 지역에 남은 유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여러 건물과 물건을 일제강점기 관련 문물이 그랬던 것처럼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해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해오거나 고고학자, 건축가, 미술사학자,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과 같이 문화재 복원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여러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같이 북한에도 국립문화재연구원 지부들이 설립될 것이다.
북한 소재 세계유산도 인수해 각별히 관리하고, 새롭게 등재하기 위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 유적 연구 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비무장지대에 걸쳐져 전각이나 성벽 등은 전부 소실돼 터만 방치된 태봉국 철원성 등의 조사와 지뢰 제거를 해야 하고, 행방이 묘연한 일부 고려왕릉도 찾아내야 한다. 아무래도 땅도 넓고 북한 기술이 부족해 잠들어있는 유적이 많을 것이고 무엇보다 발해[7]나 동북9성 등 한반도 북부의 역사적 미스터리 해결을 해야 하므로 고고학자들이 첨단기기를 동원한 수색에 착수할 것이다.
도서정리사업을 피해 살아남았을지 모르는 고서와 문서, 방송자료도 샅샅이 조사해 확보[8]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몰래 기록한 기록물과 진술 등을 확보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리거나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6.1. 박물관
대한민국 정부 소속 문화체육관광부가 북한 내각 소속 문화성을 흡수하고 국보 자산 역시 인수하게 되며 주요 도시에 각종 국립박물관과 도립 박물관 네트워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항목에 나오듯 박물관 내 문화재 관리 수준이 처참하므로 수장고 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북한의 박물관 중에 지방 거점 역할을 맡은 곳은 신축[9], 개편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국립○○박물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점으로 있는 곳 외에도 북청군[10], 안악군[11], 구성시[12], 금강군[13] 등에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미술박물관은 선전물 말고도 내용이 문제가 없는 조선화가 많고 조총련을 동원해 외국 미술품을 긁어모아놔서, 지역안배나 수장고 포화 문제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될 전망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이름부터 역사왜곡이긴 하지만 전시 무기는 진품이므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북한군의 무기도 추가하고 역사왜곡을 삭제한 후 전쟁기념관 분관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안그래도 공산권 무기를 전시하려고 구입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횡재라 할 수 있다.
그외 상원군, 덕천시, 승호군 등에 한반도상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지자체 운영 박물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정치범 수용소도 서대문형무소마냥 박물관으로 쓰일 듯하다.
2.6.2. 국립공원
북한의 수많은 산과 명승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것이며, 사유재산 금지 때문에 사유지가 거의 없어왔으니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개마고원같은 거대한 국립공원이 생기면 기존 치안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NPS나 캐나다 국립공원 관리청과 같이 범죄 방지나 조난자 수색을 위한 국립공원 경찰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북한에 여전히 아무르표범이나 우수리불곰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국경에서 시베리아호랑이가 넘어올 수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 주변에 온갖 함정이 있다 하니 북한 산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그러므로 등산로 및 입산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고 등산객과 관리자가 동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등산로 대피소 또한 백두산이나 금강산과 같이 날씨가 변화무쌍한 곳에서는 오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대기할 수 있게 크고 왕래가 편리하게 지어야 하고, 남한의 산보다 더욱 위험하므로 구급상자 등을 더욱 잘 비치해야 한다.
2.7. 재난안전
백두산은 활화산에 분류되어 있고 한번 분화하면 주변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화산인 만큼 국립, 민간을 가리지않고 여러 과학기관과 함께 전문가들이 들러붙어·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오리산이라는 화산이 있으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하기까지 하는 추가령 구조곡이 하필 북한 지역까지 뻗어있어 연구나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말 그대로 거대한 괴수가 잠들어있다고 하는데 통일되면 그게 가능해져 언젠간 수도권 지역에 불어닥칠 수도 있는 지진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 지상파 방송
조선중앙TV는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방송이었던 만큼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법인이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사인 KBS로 넘어가 TV로는 KBS 1TV, KBS 2TV를 송출하고 동시에 평안도 지역을 예로들면 KBS평양이나 KBS신의주같은 이름의 북한 지국도 설립해 1TV에서의 지역별 자체방송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MBC 역시 북한 지역에 평양MBC나 MBC황해같은 이름으로 지역본부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며, SBS 역시 북한 지역에 지역민방이 생긴다면 SBS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 행정 기관
3.1. 중앙 행정
3.1.1. 공안
3.1.1.1. 경찰 기관
- 만약 통일 후 도 경찰 혹은 지방 경찰이 일반적인 민생 치안과 일반 범죄에 대해 관할하게 되면 경찰청 본부와 해양경찰이 거시적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에 경찰청 지부를 개설할 것이다.
- 예를 들어, 대테러부대나 해안 경비 업무, 외교공관 및 미군기지 경비, 철도경찰 업무, 항공 및 항만 경찰 업무, 정부청사 경호, 마약 수사 등은 경찰청 등 중앙경찰기관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 당연히 인신매매나 섬노예 문제에서도 중앙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서울에 있는 본청이 다 관할하기 어렵다면 경찰청 평양청사(가칭) 같은 것이 생길수도 있다.
- 해양경찰의 경우도 강원도 지역은 동해청에, 경기도 개성 일대[14]와 황해도를 중부청에 관할로 추가한 후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에 서북지방해양경찰청, 동북지방해양경찰청 등의 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호남만 관할하는 서해청, 강원•경북만 관할하는 동해청은 북부 지역의 혼란을 일으키므로 개명 가능성이 높다. 여객항, 무역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서가 그외의 어항이나 도서지역에는 해경파출소, 출장소가 설치될 것이다. 또 중국과 영해가 접한 서한만에는 특별경비단 등의 편제 등으로 경찰력을 강화할 것이다.
- 철도 치안을 위해 현재 5개 구역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북부 지역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며, 추후에 독일 연방경찰청의 사례처럼 대한민국 경찰청에 합병될 수 있다.
3.1.1.2. 출입국 관리청
- 중국, 러시아와 육상 국경을 접한 지역에는 국경을 따라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보안청이 설치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흡수할 수도 있다. 직원의 신분은 직무특성에 따라 경찰공무원 혹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게 될 것이다.
3.1.1.3. 소방 및 재난관리 기관
- 육상경찰과 마찬가지로 최소 6개의 소방안전본부가 생기고, 각 기초지자체마다 소방서가 설치될 것이다.
3.1.2. 정보통신 및 우체국
- 통신망은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 우정사업본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산업성 산하의 우편총국을 흡수할 것이다. 이에 북한의 행정구역 정리가 완성되는 대로 구역 크기에 맞춰서 지방우정청과 우체국, 우편취급국, 우편집중국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항공우편이나 국제특급우편을 취급해야 하는 세관이나 우편집중국, 창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항만[15], 공항, 육상 국경에 건설해야 할 것이다.
3.1.3. 세무·통계
- 북한의 행정구역 정리가 완성되는 대로 구역 크기에 맞춰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세청의 경우 평양, 신의주, 해주, 함흥, 청진과 같은 도청 소재지에 지방국세청을 세울 것이고, 지역마다 세무서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에 관할을 두고 있으므로 산림청과는 다르게 명칭변경이 불필요하다.
- 또한 신의주와 라선 등 주요 국경 구역에는 세관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양, 나선시, 원산, 남포 등 주요 대도시나 관광지에도 관광객과 입국자, 물품들을 관리할 세관이 설치될 것이고, 평양, 신의주, 해주 등 도청 소재지에 지역 본부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
- 세무나 예산안에 필요한 통계 조사를 위한 지방 통계청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은 대구지방통계청으로 개명하게 될 것이고 그 명칭은 함경도 관할 통계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인구주택총조사 또한 할 것이나 초기에는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매우 힘들게 할 것이다.
- 사이즈코리아는 한국에 새로 편입된 수천만 인구의 신체 사이즈 정보를 전산화하여 산업에 이바지해야 한다.
3.1.4. 국토·영해
- 말할 것도 없이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가장 먼저 진출해 지리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후에야 본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시설물 중 지자체 관할이 아닌 것을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도 들어설 것이다.
- 영해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것을 토대로 해도가 나오면 항만 등이 건설될 것이다. 구식으로 목숨걸고 항해하던 북한 지역에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가 공급되어 안전해질 것이다.
3.1.4.1. 토목·치수
북한은 여태 미비한 기술과 가난, 농지의 비효율로 인한 개간, 안전 의식 부족으로 산사태, 홍수에 몹시 취약하므로 한국치산기술협회의 해결이 필요하다. 일단 내륙의 사방 공사를 웬만하면 다시 해야 할 듯 하며 옹벽 설치, 녹화사업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하천의 제방 설치나 직강화 공사도 마찬가지다.3.1.4.2. 지적· 등기부
북한 건국 직후 지주제 청산 명목으로 모든 등기부를 불살라 없앴다. 한 언론에서 통일 후 등기부 부활에 3년 반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적은 남아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추측의 영역이나, 토목 참고용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남아 있으면 그나마 지적재조사로 끝나겠지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3.1.5. 환경·산림
산림청이 북한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의 산림관리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각 지방산림청은 이름부터 바꾸어야 할 듯하다. 북부지방산림청이 경기, 강원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청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을 충청지방산림청으로, 북부산림청은 중부청으로 각각 개칭 후 북부청은 평안북도·함경북도를 관할하는 식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16]된다.물론 산림녹화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북한이 남편보다 산이 많은데도 숲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데다 산사태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등을 찾는 등 데이터 범주화가 필요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 구역의 정화 등을 하는 등 장기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함으로 이북 지역의 기후대에 맞는 수종을 꾸준히 심고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면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종자로 야생식물도 복원할 것이다. # #
수차례 핵실험을 한 역사를 생각하면 방사능 오염 지역이 꽤 있을 것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전문 기관을 통해 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 생각 없이 광산을 운영했으므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두만강과 압록강 항목에 나오듯 수질오염이 심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연료 등의 문제로 대기오염도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 게다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뗄감을 이용해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도록 해야한다. #
3.1.6. 노동
북한은 로동자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정작 노동부와 노동청에 대응하는 조직이 딱히 없다. 주요 도시에 지방고용노동청을 세울 것이고, 다른 도시에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나 고용센터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3.1.7. 문헌 관리
북한 정권의 공문서는 역사 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역사가들이 연감으로 정리하고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통일부, 이북 5도 위원회가 역사학자,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정치범수용소 피해자, 북한이탈주민과 실향민,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기록원이 북한 지역에 기록 보관소를 새로 건설할 수 있다.3.1.8. 문화·관광
한국관광공사가 조선노동당이 운영하는 국영 여행사들을 흡수하게 되고 평양, 신의주, 해주, 함흥, 청진에 지사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원도는 춘천에서, 경기도는 서울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관광지가 늘면서 한국관광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산이 150선이나 200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평양 등 대도시, 관광지나 국경 지역에 카지노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는데, 강원랜드와 같이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는 엄격히 제한될 것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밀어붙이더라도 지방자치가 도입되면 카지노를 혐오시설로 보는 의견도 나오므로 단언할 수 없다.
세수 확보를 위해 둘레길이나 하이킹, 캠핑, 자연휴양림, 군사관광 코스 등을 개발하고 남한에서 볼 수 없는 북한 내 특색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내수를 잡을 필요가 있다. 지질학적 주요 자연유산들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 문단에 나오듯 위험성이 있으니 그런 것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음악 분야는 당연히 우상화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로 한다. 클래식 관현악단 분야는 그럭저럭 실력이 있고 외국인 지휘자도 겪었으니 조선국립교향악단 등은 국제 트렌드를 적당히 재교육하여 평양시립교향악단 등으로 재창설될 것이며 평안남도청이 도립 국악단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클래식 단원들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으로 연수 보낼 수 있다.
국악은 북한 국악기를 남한에서도 참조할 정도로 나름 괜찮은 것도 사실이나 북한/문화에 나오듯 독재자의 입김에 의해 스타일이 몹시 편중되어 재교육이 오래 걸릴 듯하다. 공연 분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아리랑(매스게임)같은 매스게임은 인권 문제나 트랜드를 생각하면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서커스도 남한에서 도태되는 추세라서, 해외 이적 외에는 딱히 정부가 지원할 동기가 떨어진다.
3.1.9. 보훈
국가보훈부와 그 지부가 설립되고 북한 전범, 부역자는 북한 지역 국립묘지에서 내보낼 전망이다. 그중 독립유공자 이력자는 내보낼지 흑역사를 기록하되 남길지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북한 정권에 항거한 것이 드러난 경우 민주운동가로서 예우돼 국립민주묘지에 묻히고 일부 정치범수용소는 보존하고 현충시설로 지정할 것이다.또한 북한 및 DMZ가 열리게 됨으로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북한 땅에 방치된 참전용사 유골을 본격적으로 수색하고 예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6.25 전쟁 참전용사의 시신은 해당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시키거나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에 이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3.2. 지방행정
관공서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의 종속 변수인 경우가 많아 예단은 어려우니, 대략적으로 살펴보겠다.3.2.1. 공안 기관
3.2.1.1. 경찰 기관
2015년 9월 현재, 남한 지역의 경찰서는 총 251곳이니 이를 인구 비례로 북한지역에 대입하면 120여곳 정도의 경찰서가 설치될 걸로 생각된다. 도 경찰청은 당연히 최소 각 도마다 한 개씩 설치될 것이고, 광역시가 신설된다면 그에 따라 광역시 경찰청이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각 도의 인구 현황과 생활권에 따라 추가 설치될 수도 있다. 개성시 일대는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북강원도는 강원도경찰청에서 관할할 수도 있으나 행정구역 향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방경찰 소관인 지하철경찰대도 북한 지역에서 늘어날 지하철 치안을 위해 창설 될 전망이다.3.2.1.2. 소방 및 재난관리 기관
소방서의 경우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소관이다. 당연히 미수복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의 소관이고, 개성시를 비롯한 미수복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 소관이다.지금과 마찬가지로 소방청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소방본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소속 상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소방본부는 각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소방서를 총괄하는 역할+지원하는 역할+시, 도 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소방서의 경우 기존 관할 구역에서의 소방사무를 담당할 것이다.
또한 인력 충원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소방력도 부족하다고 심심하면 언론에서 터트리는데, 이 인력으로 북한까지 컨트롤 하려다가는 인력 공백으로 소방 서비스가 완전 박살날 것이다.
그렇다고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북한 사람들을 고된 소방으로 배치하기엔 무리가 있다. 소방 시험 TO로 미숙련 소방관을 뽑아 교육시킴과 동시에 숙련된 일선 소방관들을 차출하여 파견 보내는 식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를 모집해 각 소방서 산하로 편제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충원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한민국도 소방공무원보다 의용소방대원이 더 많은 실정이다.
3.2.2. 세무
북한의 행정구역 정리가 완성되는 대로 구역 크기에 맞춰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광역행정구역인 도 혹은 광역시가 구성되는데로 각 도나 광역시별로 광역자치단체세 혹은 지방세를 거두는 관공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게 된다.3.2.3. 노동
노동법 위반 등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하지만, 직업 교육, 근로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보조하는 광역자치단체 내 노동 부서에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 소개소 운영과 자격증 관리도 각 도나 광역시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3.2.4. 산림 및 자연보호 행정
산림청을 보조할 도청 내 환경 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환경 부서에서 기존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각 광역자치단체 소유 산림을 관할하게 된다. 물론 산림녹화 부분도 각 광역자치단체가 산림청 프로그램 외 자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각 도 환경 부서에서 도립공원 관리공단을 만들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3.2.5. 교육 및 문화 행정
3.2.5.1. 문화재 및 관광 행정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는 이북 5도청에서 이미 지정하고 있다. 또 등록문화재도 추가지정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무형문화재는 이북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해서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역 내 문화 행사, 지역 문화인 후원 업무나 스포츠, 관광 인프라 관련 업무도 도청 내 문화관광부서가 담당하게 되고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 및 보조하는 체계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3.2.5.2. 도서관 행정
인민대학습당은 그 거대한 규모 때문에 광역대표도서관 내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쓰일 듯 하다. 물론 도서관은 사서의 큐레이션 영향이나 국가의 조사로 자연히 선전물들은 북한 자료센터나 창고로 가고 정상적인 도서로 채워질 것이나, 이미 남한 도서관에 많으나 절판된 수많은 책을 생각하면 참 난감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이 정상화되도 디지털 도서관 병행이 불가피하다.3.2.5.3. 교육 행정
통일 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도 정부가 도 소재지에 교육 부서 본청을 세우고, 주요 지역마다 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을 세우고 관할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관리하고, 교육과정 수립 및 시행, 교육 지원, 학제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마고원과 같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존 남한 도서지역처럼 도서 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추가점수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3.3. 북한 지역의 공무원 해결책
북한 지역의 공공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북한 공공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일부에서는 북한 정권 아래에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을 모조리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북한 지역의 공공 분야 종사자들은 북한 내의 생활권, 문화, 인적 자원 배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어찌 되었건 북한 내에서 기득권 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분과 기존의 지위에 대한 보장 혹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 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기득권 층에 속했던 집단이 새로운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부는 그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공공 분야 종사자의 질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북한의 제도권 교육의 수준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 준수한 편이다.[18]
또한, 고등교육 기관 진학을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당료, 공무원, 기관 사무원 등 공공 분야에 종사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없는 능력에 따른 공무원 강등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소문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공공 행정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이들에 대한 지위를 계속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 상 공공 조직 종사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포괄적으로 잡으면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의 수많은 국영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국영 사업체 중 공기업이 해야할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이상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 행정과 일반 공공 행정이 분리된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당료와 행정 공무원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북한의 공무원 체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대학교 란코프 교수는 통일 이후 이북 지역의 빠른 안정을 위하여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부인 보위부를 포함한 북한 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계층화, 계급화된 북한 사회에서 행정과 권력을 독점해 온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북한 지역의 빠른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장이 없다면 이들이 통일에 협력하기는 커녕 반대할 것이란 입장도 나타냈다.
따라서 북한 고위직들이나 일선공무원들에게 통일한국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너희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이들은 믿지도 않던 김씨왕조 시스템을 내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탕감해준 한국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어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반인륜적 죄의 양이 큰 자들은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고 그들에게 당한 북 주민들을 회유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
그러나 그 숙청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다. 정의의 탈을 쓴 복수보다는 북의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후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죄과가 크지 않은 대다수 간부나 일선직들이 지닌 행정경험과 현지상황에 대한 지식을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막 태어났을 때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당시 미군정과 이후 이승만이 일제강점기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북한과 통일한 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실무를 잘 아는 자들은 이들이므로 남쪽 공무원들이 올라가도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도 남쪽에서 올라가는 공무원의 수는 적을수록 좋으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업자 구제마냥 무더기로 뽑은 뒤 각지에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19]
물론 위에 기록한 구 북한 지역의 대한민국화 작업이 본격화될 즈음에는 남쪽 인원 역시 많이 올라가겠지만 통일 직후 연착륙이 필요한 시기에 섣부른 대한민국 인력의 투입과 기존 북한 인력의 숙청은 화를 부른다는 취지다.
다만 "북한 주체정권의 노예가 되어 혹정을 일삼은 북한 공무원들을 한국의 민심이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가 제일 큰 문제이다. 나치 독일의 경우처럼 로동당, 호위사령부, 보위부, 보위사령부 등 주체정권의 심복을 제외한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북한의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등용해야 쓸 확률이 높다.[20]
그러나 통일 독일의 선례에서 보았듯 북한의 일반 공무원 역시 한국에 비하면 저질적인 행정능력 문제로 초기 대북 민심을 아우를 때만 제외하면 대체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들이 노력한다면 승진하거나 적어도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국가의 행정을 위한 모든 법적 행위는 법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한국의 각 행정부처의 업무를 정한 법도 모르는 북한 공무원 출신이 업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관세행정을 예로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절차, 세율, 품목번호, 원산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모든 행정작용은 관세법,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의한다. 이러한 법률에 명령, 규칙, 고시까지 모두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공무원의 추가 채용의 수를 늘려야 하거나 기존 공무원들의 다수 이북 지역으로의 전근은 불가피하다. 공무원의 현지근무 환경이 최소 기준으로 올라오기까지는 군인들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북한 지역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통제 능력을 상실해 남한이 이북으로 진출한 이후 당장은 자체할당제나 이미 정리된 북한의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기존의 공무원이나 민간단체 및 사업체가 봉사나 계약을 통해서 호적이나 토지대장 정리 등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몇몇 다수의 지역이나 부서의 공무원들은 첫 출근 후부터 야근이 일상일 정도로 과업무에 시달릴 것이 현재의 관측이다. 이북 현지에서 담당 공무원을 채용하든 고시낭인들을 이북으로 보내든 결국엔 공무원 추가채용이 필수적이다. 호적사칭 등의 확인작업과 이에 따른 재수정 작업 등, 현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몇 년치 일거리가 단 하룻밤 사이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초기 북한 지역은 남한의 지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프라가 열악하므로, 공시생들이 무조건 좋아만 할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남한에서 비교적 가까운 황해도나 대도시권이라면 모르나, 근무지가 개마고원이나 함북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근무기간 내내 고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거라도 취업되는 것이 실직되는 것보다는 나은 편이다. 낭인이 지금껏 공부에 집중하는 이유가, 돈을 받고 안정적인 곳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오지 인센티브 같은 거도 챙겨주고 합격시켜 투입시키면 서로가 한시름 놓는 격이다.
4. 사법
사법 체계의 경우 경제 체제나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장 남북한의 차이가 큰 인프라 중 하나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헌법 및 2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비인도적, 비민주적으로 악명 높은 북한의 형법과는 달리, 민법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21]따라서 본 문서는 남한식의 사법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때를 가정한다. 대법원의 경우 그대로 서울에 남겨질 가능성이 크나, 평양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자리에 원외 상고법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아니면 상고 법원이 각 도 중심지에 배치될 수도 있다.
4.1. 사법기관
-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인구비례로 볼 때 북한 지역에는 최소 2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며 소재지는 평양(평안남북도 일원)[22], 함흥(또는 청진)(함경도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 일대와 북강원도는 서울[23]에서 관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황해도는 서울에서 관할할지 평양에서 관할할지 예단할 수 없다. 어쩌면 과거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었던 충청권과 경기 남부가 대전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관할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별도의 고등법원(아마도 해주시)이 설치되어 황해도를 관할할 지도 모를 일이다.
-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고법과 고검이 들어간 곳에는 무조건 설치되고, 그 외에 주요 도시나 거점마다 지법·지검이나 지원·지청이 들어설 것이다. 지역 안배를 생각하여 신의주, 청진, 해주, 원산, 사리원 등에 지방법원을 둘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 시군들에는 시군법원들이 하나씩 설치될 것이다. 남한에서도 관할구역이 북쪽으로 확장된 곳들은 접경지역에 한정해 적절한 거점에 있는 시군법원을 지원으로 승격시킬 수도 있다.
- 지역군사법원도 최소 2개 이상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통일될 경우에는 육해공군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마다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을 점령한 부대의 군사법원이 관할하다 종전 후 정식으로 지역군사법원을 창설할 수 있다.
4.2. 교정시설
교정본부 산하 지방교정청이 주요 도시에 들어설 것이다. 당연히 북한의 낙후된 교정시설을 그대로 이용했다간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당장에 시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현재 북한의 교정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교정직 공무원을 대거 확충하여 운영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4.3. 형벌의 소급적용 문제
남북통일을 전후로 하여 발생한 북한의 범죄자들에게 남한의 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형법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 하여,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남북통일 직전에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 북한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았으므로, 남한의 형벌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남북한 형법 체계에서 북한의 형법으로는 범죄자들을 온전히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 주민들이 일으킨 잡범은 상관이 없지만, 전쟁범죄 등에서 특히 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 남한이 북한을 흡수했다고 해보자. 이 때 북한의 전범자들을 북한의 형법으로만 처벌한다면 온전히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독일의 경우, 통일 전 일반범죄들의 경우에는 통일 전 동독의 법률에 따르되, 서독의 법이 더 가벼우면 서독의 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 철거 전후로 탈출을 시도한 동독 주민들을 사살한 국경수비대원의 처우가 문제가 되었다. 이들의 경우, 동독법에 따르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들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의 형법이 실질적인 정당성에 기초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서독의 형법을 소급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경살인과 같은 인권 침해 범죄는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규범 내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를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지키기 위한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이 경우에는 동독의 형법이 실질적인 정당화를 갖지 못했으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예외로서 전범자들에 대한 서독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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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제가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추측은 그 범위가 단순 행정 문제 수준을 넘어선 것이므로 하지 않는다.
[2]
김책시→성진시, 김정숙군→신파군
[3]
면은 북한 치하에서 폐지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과 이질적인지라 복구 가능성이 높지만, 지명 내용에 한정하므로 일단 넘어간다.
[4]
북한에서는 남한의 식목일에 해당되는 날로
식수절이 있으며 남북통일시 북한 지역의 산림
녹화사업을 위해서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
[5]
유적은 국보급 유적과 보존급 유적으로, 유물은 국보유물과 준국보유물로 구분한다. 유물의 경우에는 통합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 박물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붙인다.
타 내용을 설명한 내용 마지막 문단에 자세하게 나온다.
[6]
덕천 승리산동굴 유적이 그 예.
[7]
항목에 나오듯 한반도 내 유적 발견수가 아직 적어 중국의 공작에 취약하다.
[8]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어학회 사건 때처럼 압수해 은폐, 방치된 소중한 자료가 뜬금없는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자료 문서에 나오는 기대대로 중요한 영화 자료를 김정일이 꿍쳐뒀을지도 모른다.
[9]
개성 성균관과
함흥본궁,
보현사 등 일부가 거점 박물관으로 개조된 곳도 박물관 신축 후 복원할 것이다.
[10]
진흥왕 순수비 마운령비가 나오고, 발해
남경남해부로 유력한 청해토성이 소재했다.
[11]
고구려 고분군 안악1~3호분이 소재한다.
[12]
귀주 대첩이 벌어진
귀주성이 있고, 이곳이 침략시 반드시 지나던 루트라서 몽골 등 이후의 전쟁도 이곳에서 격전이 벌어진 등 전쟁유물이 많이 묻혀있는 가능성이 높다.
[13]
금강산 문서에 나오듯 유적이 무지하게 많다.
[14]
내륙이지만 역시 내륙인 충청북도도 지방해경청의 관할 구역으로 분명히 편제되어 있다.
[15]
함흥,
남포,
청진 등
[16]
북한은 산지가 많아서 평안도·함경도를 다 한 청이 관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7]
이때도 북한 지역에서 근무할 인원을 신규 임용해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베테랑 공무원들을 파견보내는 식으로만 해야 한다. 아직 경험도 통제력도 부족한 젊은 신참이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지긋한 북한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 서로 관계 정리가 어긋나고 북한 행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역시 남한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지긋한 남한 공무원들이 그들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되 적절히 통제도 하고 그들의 재교육도 담당해야 한다. 물론 후술되어 있듯 그러면서도 북한 지역 공무원 인력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 지역에서 근무시킬 젊은 신규 공무원도 추가로 대거 채용해서 북한에서나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력난도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남한 출신 공무원, 북한 출신 공무원, 그리고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한 조직에서 일하게 되어 (처음의 충돌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조직 융화의 효과도 꾀할 수 있다.
[18]
최근 PISA에 참가한 적은 없어 정량적 평가는 어렵지만, 국제 학술대회나 학술 올림피아드에서 꽤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19]
# 한국행정학회, 통일: 행복으로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고 전례 없는 도전. 모바일 버전에서 다운로드 가능.
[20]
위에서 예로 들어진 친일 공무원들의 재임용도 그들의 친일 가담 정도와는 별개로 국민 여론은 매우 최악이었다. 심지어 독립군 출신 군인과 친일 순사 출신 경찰이 싸우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21]
자본주의 및 재산권에 친숙한 대한민국의 민법과는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결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서
물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사적 자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2]
평양고등법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청사를 사용할 수 있다.
[23]
서울고법과 고검에서 서울, 경기 북부, 강원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