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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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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0살짜리 소녀의 사진 아래 한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 “강간하고 싶지 않냐?” 그러자 수많은 누리꾼이 보기에도 민망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중 ‘
좌익효수’란 누리꾼이 쓴 댓글은 이랬다. “지 애미처럼 저 X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에게 X주고…”.
국정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한 계정들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 중 익숙한 별명이 이씨의 눈에 들어왔다. ‘ 좌익효수’. 그의 딸을 성희롱했던 바로 그 누리꾼이었다.
2013년 12월 19일 경향신문 “국정원이 10살 딸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딸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 특히
이명박이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국정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한 계정들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 중 익숙한 별명이 이씨의 눈에 들어왔다. ‘ 좌익효수’. 그의 딸을 성희롱했던 바로 그 누리꾼이었다.
2013년 12월 19일 경향신문 “국정원이 10살 딸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딸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2000년대 이후 기업이나 정당 등의 단체가 알바생을 고용하여 여론선동이나 특정 내용의 이슈화를 저지르는 일명 고나리질이 행해지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 하에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 그리고 경찰청이 저지른 일이라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충격도 상당하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에 비견되기도 하지만 워터게이트는 닉슨이 고용한 민간인들이 사비와 당비로 벌인 도청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의 부정한 지시를 국가기관이 충성을 보이기 위한단 명목으로 국가예산으로 여론조작을 주도한 사건이라 더 심각한 사안이다.
2. 명칭
처음에 이 사건이 대두되었을 때는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의 주도 세력으로 생각되어서 사건 명칭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불렀다. 물론 여론조작 활동이 주로 포털사이트 댓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도 대부분 이렇게 부른다.다만,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도 여론조작 활동이 있었다는 당시 관련자의 양심고백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서류 등 기타 증거들이 나오고 기무사령부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본 문서의 제목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정정하게 되었다.
3. 경과
이른바 셀프감금 사건에서 시작된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의 사건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2008년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던 이명박은 2012년 당시 본격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 특히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오자 이를 다른 부서에 소개하면서 여론 조작을 장려해왔다. #
이 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당시 수사는 이해당사자들. 특히 정권부터가 혜택을 봤던 만큼, 수많은 의혹을 남기며 흐지부지 마무리됐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쫓겨난 서훈을 국정원장에 원복 시키고 최측근 검사인 윤석열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재수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사람이 당시 댓글 사건으로 제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대략 3%p차 정도로 낙선 하였고, 윤석열도 댓글 수사를 하다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 전 국장, 차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 압수수색을 하였고, 검사장까지도 수사 방해 혐의를 물어 소환하여 구속했다. 이는 검찰 설립 이래 처음이다. 여기에 덤으로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건에 대해 국방부 전 고위직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였고 끝끝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다만 이후 김 전 장관은 신광렬 판사의[1]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풀려났다.
게다가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동시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 3명 모두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마저 매우 높은 상태이다. 결국 남재준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당시 국정원에서 특별수사팀에 대한 뒷조사를 벌여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수사팀 와해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 즉, 사건을 무마시켜려고 검찰 수사팀을 불법사찰 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령부와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규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렸고, 단순한 댓글공작을 넘어 국가 정보·방첩·수사기관이 총동원 된 사상 최악의 정치개입 사태로 증폭되었다. #
2019년 3월 기준으로 간간히 댓글사건 관련 인물에 관한 재판만 소식에 나올 뿐, 새로운 정보가 보도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건 종결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의혹 제기 이후 무려 7년이 지나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4. 여론조작 방법
○○○단은 위와 같은 사이버심리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 부대로서 1과(지원업무), 1대(정보검색), 2대(작전수행), 3대(매체제작)로 구성되는데, 1대에서 인터넷 매체 등을 검색하여 현안 이슈들에 대한 기사들을 출력해 매일 아침 09:00경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은 그 중 대응이 필요한 기사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작전 지시를 내리고, 이는 위 1대 보고자를 통해 2대 근무자에게 전달되며, 2대 근무자는 ○○○단의 크로샷 시스템(공소외 165 회사 제공)을 통해 ○○○단 부대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별이 2개 적립되었습니다.” 등의 위장문자를 발송하여 부대원들에게 작전 지시를 전파하고, ○○○단 부대원들주은 네이버 비밀카페(◇◇◇◇, ☆☆☆☆ 등)에 접속하여 작전내용 확인 후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몇 건을 작성했다는 식의 결과를 위 비밀카페에 댓글 형식(예 : 트위터 2건, 블로그 1건)으로 보고하는바, ○○○단의 야간 상황 근무자들은 위 비밀카페에 기재된 대응논리와 몇 건을 대응하였다는 수치 보고를 종합하여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 공소외 3은 2011. 1. 18.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공소외 4는 2012. 11. 2.경부터 2014. 5. 11.까지 국군사이버사령관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매일 06:00경 열리는 ○○○단 상황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검토하거나 전일 수행한 대응작전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은 물론 대응작전 간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추후 법원 재판을 통해 어떻게 댓글 공작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혀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5. 수사 대상자
- 이명박 前 대한민국 대통령: 수사 대상자 중 최선임자.
- 박근혜 前 대한민국 대통령
- 김태효 前 대외전략비서관
- 김관진 前 국방부장관
- 임관빈 前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연제욱 前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前 국군사이버사령관
-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
- 남재준 前 국가정보원장
- 이병기 前 국가정보원장
- 이병호 前 국가정보원장
- 안봉근 前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실 국정홍보비서관
- 이재만 前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보좌관
- 조윤선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前 여성가족부장관
- 현기환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김하영 前 국정원 심리정보국 심리전단 3팀 5파트 소속 요원
- 김용판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 김병찬 前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장호중 前 부산지검장
- 이종명 前 국가정보원 제3차장
- 서천호 前 국가정보원 제2차장
- 박원동 前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 이헌수 前 국정원 기조실장
- 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장
-
변창훈 검사: 사망
6. 재판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인터넷 공작 2120건<rowcolor=#ffd84b> 사건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B8C8DC><colcolor=#333> 위증, 공무상비밀누설 | <colbgcolor=#EDEDED,#5E5E5E> 조현오 前 경찰청장 |
징역 2년 판결문 전문 |
징역 1년 6개월 |
상고 기각 판결문 전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정철수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진행중 |
김재원 | 선고유예 | 선고유예 | 상고 취하 | |
황성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진행중 | |
김성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상고 취하 | |
정용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상고 취하 | |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용판 前 경찰청장 | 무죄 | 기각, 1심 유지 | 상고 기각 |
모해위증 | 권은희 前 수사과장 | 무죄 | 기각, 1심 유지 | 상고 포기 |
위증, 공무상비밀누설 | 김병찬 前 용산경찰서장 |
벌금 200만원 판결문 전문 |
기각, 1심유지 판결문 전문 |
상고 기각 판결문 전문 |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신명 | 판결문 전문 | 진행중 | |
이철성 | 판결문 전문 | 진행중 | ||
현기환 | 판결문 전문 | 진행중 | ||
박화진 | 판결문 전문 | 진행중 | ||
김상운 | 판결문 전문 | 진행중 | ||
정창배 | 판결문 전문 | 진행중 | ||
박기호 | 판결문 전문 | 진행중 | ||
이 모 | 판결문 전문 | 진행중 | ||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지영관 前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진행중 | ||
이봉엽 前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진행중 | |||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철균 前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 진행중 | ||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기영 前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 진행중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배득식 前 국군기무사령관 | 징역 3년 판결문 전문 |
집행유예 2년 판결문 전문 징역 3년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 |
파기환송
판결문 전문 재상고 기각 대법원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 |
증거인멸교사등 | 이태하 前 심리전 단장 | 징역 2년 판결문 전문 |
징역 1년 6개월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 |
파기환송
판결문 전문 재상고 기각 판결문 전문 |
정치관여 등 | 연제욱 前 사령관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금고 2년 | 상고 기각 판결문 전문 |
옥도경 전 사령관 | 선고유예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문 전문 |
상고 포기 | |
위증 | 김하영 | 무죄 판결문 전문 | 기각, 1심 유지 판결문 전문 | 상고 기각 판결문 전문 |
국가정보원법 위반 | 좌익효수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문 전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문 전문 |
상고 기각 판결문 전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판결문 전문 |
김관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4개월 |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파기 환송 |
임관빈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상고 기각 | |
김태효 | 벌금 1000만원 |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상고 기각 | |
직권남용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판결문 전문 |
권태석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 상고 기각 |
백낙종 | 징역 1년 | 기각, 1심유지 | 상고 기각 | |
국가정보원법 위반 | 김기동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전문 |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전문 |
상고 기각 판결문 전문 |
국가정보원법 위반 | 유성옥 |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판결문 전문 |
자격정지 1년 6개월 판결문 전문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판결문 전문 |
파기환송
판결문 전문 재상고 기각 판결보도자료 |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찰수사결과발표1 검찰수사결과발표2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3심 판결문 전문 |
남재준 |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
징역 3년 6개월 | 상고 기각 |
서천호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상고 기각 | |
김진홍 | 징역 2년 | 징역 2년 | 상고 기각 | |
장호중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징역 1년 | 상고 기각 | |
이제영 |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징역 1년 6개월 | 상고 기각 | |
고일현 |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상고 기각 | |
문정욱 |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
징역 1년 6개월 | 상고 기각 | |
하경준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상고 기각 | |
공직선거법위반 | 임 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 | 징역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상고 기각 |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대법원 판결문 전문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 재상고심 판결문 전문 |
원세훈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
자격정지 3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파기환송 재상고 기각 |
이종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
파기환송 재상고 기각 |
|
민병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
파기환송 재상고 기각 |
|
직권남용 등 | 원세훈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과 병합 | ||
이종명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과 병합 | |||
민병주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과 병합 |
사건번호만 쓰여있다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등 표에 서술되지 않는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문서 참고하십시오.
위의 표에 있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원세훈(前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되었으며,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으며,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는 형선고실효되었으며, 남재준(前 국정원장)·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유성옥(前 국정원 단장)·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이제영(前 검사)·민병주(前 국정원 단장)·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장호중(前 검사)는 복권되었다.
2023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7월 28일 출소한다. #
6.1. 수사 은폐 혐의 재판(2013고합576)
2013년 6월, 당시 검찰은 '국정원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셀프감금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을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었다. 무죄로 판결이 났다. #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3심 판결문 전문
6.2. 재판 내 위증 혐의 재판(2015고합744)
한편, 셀프감금 사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는 김용판의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김용판 당시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었는데, 일부 보수단체에서 이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2015년 8월 검찰은 권은희를 불구속기소했다. # 권은희는 2014년 7월 재보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기소 당시 의원 신분이었다.
2017년 11월 1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 그리고 11월 9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6.3. 셀프감금 사건 감금 혐의 재판(2014고합703)
셀프감금 사건 이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014년 6월 9일, 검찰은 감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4명( 이종걸, 김현, 강기정, 문병호)과 당직자 정모 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2016년 7월 6일, 1심에서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 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2017년 7월 6일, 2심(2016노2291)도 무죄로 판결났다. # 이로써 당시 사건이 강압적인 감금이 아닌 셀프감금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18년 3월 29일, 대법원(2017도11608)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 지겹게 이어지던 감금 논란은 셀프감금으로서 완전히 종식되었다.
6.4. 국가정보원법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6.4.1. 1심~상고심
1심 판결(2013고합577)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14년 9월 11일 1심 선고했다.-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무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 이종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민병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문 전문
항소심 판결(2014노2820; 1차 2심) -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심을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3년(법정 구속), 자격정지 3년
- 이종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민병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고, 바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었다. 관련 기사
판결문 전문
상고심 판결(2015도2625; 1차 3심) - 2015.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 선고 영상(14분 43초 부터)
6.4.2. 파기환송심(2015노1998; 2차 2심)
10월 6일,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였다.2016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2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겠다며 공판기일을 미루자 검사들이 반발했다. 관련 기사
5월 30일, 파기환송심 제11차 재판이 열렸다.
6월 13일, 파기환송심 제12차 재판이 열렸다.
6월 20일, 파기환송심 제13차 재판이 열렸다.
7월 18일, 파기환송심 제14차 재판이 열렸다.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5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새누리당에선 방청에 대해 항의했다.
8월 29일, 파기환송심 제15차 재판이 열렸다.
9월 26일, 파기환송심 제16차 재판이 열렸다. 한편 이틀 후 28일에는 본 사건과는 다른 판결이 있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시절 저지른 알선수재에 대한 재판이었다. 대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형을 확정받았는데, 중요한 건 징역형을 받았으나 감방에 가지 않아도 된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형기를 이미 마친 것.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는 형법 57조 1항[3][4]에 근거한 적법한 판단이다.
2016년 국감이 진행 중이던 10월 초,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부적절한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24일, 파기환송심 제17차 재판이 열렸다.
12월 19일, 파기환송심 제19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1월, 파기환송심 제20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3월 13일, 파기환송심 제21차 재판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첫 번째 재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았던 담당 판사가 다른 이로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4월 17일, 파기환송심 제22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7월 10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으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2017년 8월 24일, 검찰이 재판부에 30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자체 TF의 조사 결과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가 요청 이유이다. #
2017년 8월 28일, 법원은 변론 재개를 할 만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기각했다. 당연히 여론은 사건을 그냥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으며 들끓고 있으나, 선고문 작성에 거진 1달 가까이 소모될 정도로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 재개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평도 존재한다. 물론 선고가 나와봐야 제대로 된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검찰 입장에선 순순히 따를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추가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5]하거나, 아예 수사 대상을 바꿔서 사실상 여론조작의 사령탑 역할을 한 이명박을 털어버리면 그만이기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2017년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4년(법정 구속[6]), 자격정지 4년
- 이종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 민병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우려와는 다르게 검찰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원세훈 측 변호인은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전문
6.4.3. 재상고심(2017도14322; 2차 3심)
2017년 9월 12일,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정받았다. #9월 26일,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여론조작 혐의와는 별개의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 판결 전문)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4년
- 이종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민병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6.5. 국고손실 혐의 재판
검찰은 2017년 10월 초에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20일, 첫 재판이 있었다. # 검찰은 일단 민병주만 기소했다.
2017년 12월 검찰이 앞서 민병주와 같이 기소하지 않았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사이버 외곽팀'에 63억여 원을 불법 지원한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로 기소했다.
2017년 12월 18일, 세 명의 재판이 병합되었다. #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참고.
6.6. 그 외 관련 재판
2016년 4월 21일,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42)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17고단6899).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기사 #2016년 12월 27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언론에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2014도9294 판결문
7. 진퇴양난의 국정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의혹제기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여론조작에 대한 온갖 추궁과 의혹을 대북심리전이라는 명목 하나로 부정해 왔다.국정원의 정식직원들이 행한 정규업무 과정이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스탠스를 취해온 것이다.[7]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게 약 일억 원의 거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지상파를 타고 터짐에 따라 적극적인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또한, 관련 기사의 보도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세수충족을 위해 내놓은 세금개혁안이 중산층을 갈아죽여 버리는 막장 징수안이라고 비난받는 시기와 겹쳐진 것도 국가정보원을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다.
세금개혁안에 대한 비난여론과 국정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융합하여, "국민의 지갑을 쥐어짜내, 댓글 알바들에게 주려는 거냐?"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비난여론을 수용하여 세금징수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댓글 알바들의 알바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터진지라 더 이상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행한 정규업무과정이 오해를 산 것이라면서 버틸 수 없게 된 상태이다.
8.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
YTN이 SNS 계정 복구 성공했다. 해당 계정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닌 국내정치 자체에 관련된 내용들 게시해온 것을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심계정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원세훈에 의한, 추가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대두되고 YTN에서 의심계정을 복구하여 이를 보도하자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시작했다.
9. 내부고발에 대한 반응
9.1. 법적제도의 미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 전직 직원은 현행법상 보호를 못 받게 되면서 수사기관이 흔든 예라고 볼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자로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언론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9.2.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은 왜 큰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의 경우 "앞으로 대북심리전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 외엔 이렇다 할 주장이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6월 14일 대한민국 검찰청 발표가 나오기 전만해도 일부 보수언론과 논객들은 네티즌의 오지랖이 낳은 희대의 삽질이라는 맹공을 퍼부었으나, 원세훈의 추가적인 개입사실이 보도되자 관련 발언을 철회하거나 침묵하기 시작했다. 결국 반증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은 것을 증명해버린 꼴. 설상가상 여론을 조작한 쪽에는 면죄부를 주고, 여론조작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기소한 사실이 보도되며 형평성 문제까지 이어져, 비판자들의 입장은 매우 좁아졌고 이전까지 주장했던 여타 발언까지 신뢰성을 잃은 상황이다. 여론조작이라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생각하면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 역시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을 발표하여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9.3. 내부고발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
아래 반론 단락에서 반론되었듯,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트집잡기와 헐뜯기를 통해 고발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음해 및 흑색선전에 불과하며, "절차적 정당성 의혹" 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제대로 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조차 아니고 단순히 당파논리에 기댄 억지에 불과하다. 즉 이 단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궤변 임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
통상적으로 대선조작에 조직이 연루되고 이를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한다면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통합당을 거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때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의심도 감수해야 하므로 역풍을 맞을 우려도 존재한다.
김상욱 전 국가정보원 직원은 수사국 직원을 가장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하영 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다. 김상욱은 이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나 그 내부고발자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고발을 한 경우 반대세력에 의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국회회의록인 국정조사 319회<국가정보원댓글 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43P, 44P, 45P, 58P>에 보면 당시 해당 고발자는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의 일원(정확히는 '진실화해위원회부단장')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국 직원을 가장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하영 직원의 주소를 알아낸 것이 과연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회의를 품고 내부고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여담으로 김상욱 전 국가정보원 직원은 자신의 자서전 '희망만들기'에서 2009년 김대중 총재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고 하며 자신의 모교인 조선부고의 동문회카페에서 ‘2012년 백원우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지원이 김상욱을 공직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DJ 정권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통합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글을 올렸다. - 국정조사 319회<국가정보원댓글 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44P>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특정 후보 대선 과정에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개입을 하여 실제로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한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자신이 속한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대선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끌어들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9.3.1. 반론
내부고발자의 동기를 두고 그 진정성이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하는 것은 내부고발자 개인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 해당 내부고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더 정확히 말해, 내부고발자를 덮어놓고 '배신자'라고 공격하면서 매장하려 드는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순수한 정의감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몰아붙이는 쪽으로 태세전환을 한 것이다.김상욱 직원의 고발이 사실과 공익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반대 세력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든 말든 신경쓸 바가 아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라도 문제 없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조직의 잘못이나 문제를 내부자들끼리 똘똘 뭉쳐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액의 포상금까지 지불하며 내부고발을 독려하는데, 그럼 내부고발을 해서 이런 포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을 배신하고 내부고발을 한 것" 이라며 고발의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하는가? 애초에 내부고발이란 것은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될 일들을 자행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행위를 내부자가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내부고발이 신뢰도를 얻어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자신들이 박살날게 뻔히 보이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이를 기를쓰고 막으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그 수단으로 조직의 자본, 인맥, 사회적 지위를 총동원해 비난과 유언비어 살포를 통해 고발의 논지를 흐리고 고발자를 지치게 하거나 고발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그 고발로 자기가 속한 측이 이익을 보고 반대 측은 손해를 보니 의심스럽다는 논리 역시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원래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고발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의 고발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우리는 범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포상금을 노려서 그런 건지 범죄자로 지목한 사람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서 다른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를 심각하게 따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고 '동기'가 아니라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이다. 그 내용만 사실이라면 동기나 의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다. 내부고발도 이와 같이 바라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같이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확고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납치.고문.살인등의 초법적 행위도 불사함이 확실시되던 조직에서 누군가 내부고발을 하게 된다면, 해당 고발자는 조직에 의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선 고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의 절대적 신변보장을 포함한, 개인적인 이익이 그 대가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사심'이 없어야만 '올바른 내부고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정원과 같은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부고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소리다.
그럼으로 8.3목차 제목을 절차적 정당성 의혹이라고 해 놓고서 본문에선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내부고발의 의도를 끌어들여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에게 외국으로부터의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고, 국제정보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라고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퍼부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조직의 안위를 위해 보수정권을 위한 조직적 여론조작을 자행한 사상 초유의 정치개입 사태를 저질렀다는, 당장 조직의 해체를 진지하게 고려할만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태를 고작 내부고발자 개인 혹은 특정 정당의 문제로 호도해 물타기를 하려는 개수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동기 따위는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10. 수사결과 사전유출
수사 과정 중 검찰과 법무부는 끝없는 충돌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정식 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날 공소사실이 통째로 외부에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했다.전문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모두 적용하여 절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진 외압과 서로 주류[8]가 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충돌 등의 문제가 계속 누적되다 결국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공소사실이 통째로 유출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2017년에 밝혀진 정보는 더 놀랍다. 특별수사팀에 제출된 자료마저도 수사팀이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하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를 가로막은 정황까지 잡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이라서 정치적 대가성마저도 의혹이 생기는 상황이다.
결국 현직 검사장(장호중 부산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일부가 당시 국정원 현안 TF를 통해 수사방해와 증거위조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부산지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
11. 논란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 조작사건에서 일부 사람들이 잘못이 인정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사건이 실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례들은 잘못된 수사, 기소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11.1. 김용판 관련
김용판 무죄 확정…대법 “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어”김용판에 대해 1심,2심 대법원 내리 무죄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김용판은 수사 은폐, 축소 혐의를 벗게 되었다.
채동욱 "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관련 중요 증거 배제" 판결 2년 뒤, 수사 외압에 의해 주요 증거가 누락되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후 당사자인 김용판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수사, 기소에 대해 비판했다.
12. 여담
- 한때(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수언론에선 유머사이트 등을 통한 댓글알바 행위가 과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파급성이 있는지, 댓글이 적극적인 행위인지 의심이 간다며 활동사실이 확인된 국정원 댓글알바의 행위가 정규업무과정에서 어쩌다가 알려진 일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여러 자료가 공개되고 여러 활동 내용이 알려지며 철회되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3월 대구 방문시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입지로 밀양 신공항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이후, 국정원과 그 사주를 받은 시민기자 200여 명을 동원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음해 및 비방, 같은 내용으로 도배행위를 수년간 지원금을 받아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사건이 벌어진지 10여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해외 정보공작을 추적ㆍ대응해야 할 국정원 내 전담조직이 사실상 '휴업'상태에 놓여 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이후 군과 국정원의 정보심리전 연구가 금기시됐기 때문이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EU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정부와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적으로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사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한 주한대사관 관계자는 "FIMI의 위험성은 선거뿐 아니라 국가안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내러티브'(서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논의할 상대를 찾는 것이 어려워 놀랐다"고 말했다. 정보기관을 정권의 이익에 이용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
- 사실 이명박이 인터넷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서울시장 당선 직후부터 있어왔다고 한다. 2002년 7월 9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시민자유토론방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글이 도배되었는데, 당시 네티즌들은 이 시장측이 고용한 사람들이 이런 글을 띄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의혹의 불씨가 터질까 봐 조심해야 했다. # 2006년 4월에도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명박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글이 무더기로 나와 여론조작 의혹이 일었다. #
- 멕시코에서도 2012년 대선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후보 측에서 해커들을 동원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SNS글을 조작한 것이 2016년 폭로되었다. # 여론 조작의 피해자가 여론 조작의 수혜자의 바로 후임이면서 엇비슷한 시기[9]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까지 판박이다.
- 해외에서도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 자유에서 한국의 정치적 권리(PR)는 2005~2012년까지 총점 35점으로 1등급을 받아왔으나 이 사건이 발각된 2013년 한국의 PR[10]은 1점 감점되고[11]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으며,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도 해당 사건의 발각 이후 몽골에게 추월당했다. 후임인 박근혜 시기에도 PR만 통합진보당 해산(1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점)으로 총 3점이나 깎아먹었는데, 그나마 2018년 통계에서 최순실 게이트 용의자들이 기소된 것이 감안되어 1점이 복구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한국의 PR은 2023년 현재까지 33점, 2등급에 머물러 있는 판이다.[12] 그리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위키피디아 등 유럽어권 위키피디아의 국가정보원 문서에서도 여론조작 사건을 언급하고 2014년 브뤼셀 소재 분쟁예방 비영리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에서 작성한 보고서 ' 한국 정보기관 병적증상의 위험성(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에서도 해당 사건이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등 이 사건은 유럽권에서도 악명을 얻었다.
13. 관련 문서
- 김하영(국정원)
- 변창훈
- 국정원 변호사 자살 사건
- 서경덕(교수)
- 십알단
- 윤석열[13]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 일베저장소
- 좌익효수
-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
- 합성 갤러리[14]
- 2009년 한국시리즈[15][16]
- 차이나 게이트
[1]
참고로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일각에서 김 전 장관 석방 후 제기했던 적폐판사라는 의혹이 현실화되어버린 셈.
[2]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바209 전원재판부 결정은 각하되었다.
[3]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4]
과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를 산입하는 규정이어서 구속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산 기간을 형기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 위반이자 불구속 피고인과의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7헌바25)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4.12.30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속으로 구치소에 있었던 모든 기간이 형기에 산입하게 되었다.
[5]
이 경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소장변경은 사실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종결 시 또는 상고심 파기환송판결에 따른 2심 파기환송재판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
[6]
보석으로 나온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행이다.
[7]
지역드립이나 고인드립은 인터넷상의 유행이라 이러한 것을 거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할 경우 특정인에게 활동내역을 조사당해 비밀리에 진행하는 대북심리전이 들통 날 수 있다는 형태로 설명해왔다.
[8]
국정원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선거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9]
오브라도르는 문재인의 집권으로부터 약 1년 반 뒤 집권했다.
[10]
정확히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정치 영역 외부의 세력이나 정치적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정치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가?"를 묻는 D3이다.
[11]
4점 만점에 4점 -> 3점
[12]
CL은 2019년
사법농단의 폭로로 1점 감점되었다.
[13]
사건 발발 당시, 수사의 최전선을 이끌었다가 찍혀서 좌천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중앙지검찰정 검사장으로 영전, 다시 미완의 수사를 이끌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창훈의 사망을 야기하기도 했다.
[14]
합성 갤러리가 망하게 된 원인이 당시
이명박근혜 정권의 여론조작 때문일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최근에는 이 여론조작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15]
이 경기 때에 국정원에서
극우성향 사이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 심판에게 기아 타이거즈를 유리한 쪽으로 만들도록 유도해달라고
매수를 했다는 흠좀무한 음모론도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론조작을 위해
승부조작까지 손대는 유례없는 스캔들로 파문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16]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한국시리즈 전에도 야갤에서는 반 기아정서가 팽배했었고, 여기에 정치성향을 끼얹은 정사갤은 여옥대첩으로 인해 한참 전에 극우화가 된 상태였다. 네이버 역시 라도코드, 노노데모 두 극우 카페의 댓글 조작으로 인해 극우화가 완료된 상태였다. 더군다나 기아는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오심으로 인해 우승을 내줄뻔했다. 결정적으로 일베는 정치색과는 관련 없이 디씨의 일베글을 저장하던 사이트로 시작했으며, 지금과 같은 막장 사이트로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상술된 커뮤니티들의 정서가 영향을 미쳐 청년층의 우경화를 이끌어낸 것과 여론조작 사건이 야당 탄압을 위해 사용된 점이 맞물려 이런 오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