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3:26:54

박승춘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군사원호청장 (1961~1962)
<nopad> 송요찬 내각
초대
민병권
원호처장 (1961~1985)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초대
민병권
제2대
윤영모
제3대
김병삼
제4대
박기석
제5대
장동운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6대
류근창
제7대
김재명
제8대
이종호
제9대
조철권
국가보훈처장 (1985~2023)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9대
조철권
제10대
최종호
제11대
김근수
제12대
전석홍
제13대
이상연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4대
민경배
제15대
이병태
제16대
이충길
제17대
황창평
제18대
오정소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19대
박상범
제20대
김의재
제21대
최규학
제22대
김유배
제23대
이재달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제24대
안주섭
제25대
박유철
제26대
김정복
제27대
김양
제28대
박승춘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28대
박승춘
제29대
피우진
제30대
박삼득
제31대
황기철
제32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2023~현재)
<nopad> 윤석열 정부
초대
박민식
제2대
강정애
}}}}}}}}}
박승춘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6px 0px; display:inline-table"
<tablebordercolor=#1d2e5d>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1d2e5d>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181818,#e5e5e5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초대
나중배
2대
박재화
3대
이택형
4대
표순배
5대
곽동도
6대
안성용
7대
선영제
8대
조영호
9대
박승춘
10대
조재토
11대
박창명
→ 부대 해체
※ 관련 직위 둘러보기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8대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朴勝椿 | Park Seung-chun
파일:박승춘처장.jpg
출생 1947년 12월 25일
강원도 강릉군 옥계면
(現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사망 2024년 4월 25일 (향년 76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본관 반남 박씨[1]
재임기간 제28대 국가보훈처장 (차관급)
2011년 2월 24일 ~ 2017년 5월 11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배우자 김남순, 1남 1녀
학력 강릉상업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27기 / 학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정책학 / 석사)
경력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국가보훈처장 (제28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군사 경력
임관 육군사관학교 (27기)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71년 ~ 2004년
최종 계급 중장 (대한민국 육군)
최종 보직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본부장
주요 보직 제12보병사단장
제9군단장
}}}}}}}}}

1. 개요2. 생애3. 보훈처장 시절 행적 및 논란4. 재판5. 사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군인, 정무직공무원. 2011년부터 국가보훈처장이었으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국가보훈처장 재임 기간은 총 6년으로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웠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행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결국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1호 경질인사'가 되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다섯 가지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2018년 6월 검찰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어서 국정원 외곽단체를 구성하고 국정원 자금을 수수해 국정원과 우편향 교육을 주도한 협의로 기소되었다. # 2010년 2월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한 국발협을 설립한 뒤 국정원 자금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우편향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2]

이후 2019년 12월 23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8개 혐의로 구형받을 때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 #

2. 생애

1947년 강원도 강릉군 옥계면 낙풍2리 #에서 태어났다. 1965년 강릉상업고등학교(현 강릉제일고등학교)[3], 1971년 육군사관학교(27기)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제12보병사단 사단장( 소장)을 역임하였다. 2002년 제9군단 군단장에 보임되었다. 200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제병지휘관을 맡았으며[4] [5], 2004년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본부장(현 국방정보본부장 겸 합참 정보본부장)에 보임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을 당시 북측과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하는 군기문란을 일으켜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듬해인 2005년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인연을 맺었다. 2008년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에 임명되었다.

3. 보훈처장 시절 행적 및 논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5년 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 장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켰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보수 이념 전파에 힘을 싣다 논란을 빚으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안보 강연에 나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

2013년 10월 28일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중에 야당 위원들에 대한 연이은 자료 제출 거부와 증언 거부 및 불성실한 수감 태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어서 국감장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의도가 뭐냐고? 국정감사 또한 의원들의 해명요구에 '국민들이 판단할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다가 여당의원들까지 '피감기관장의 태도가 불손하다. 의원들이 핫바지냐'며 항의했다.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해당 사고를 9.11 테러에 비유하며 지나치게 대통령을 감쌌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제창 논란이 있다. 자세한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논란 문서로.

이러한 물의들로 인하여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편이다. 거의 매년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하태경 의원 등은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

결국 2016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유가족들의 반대로 기념식 행사에 입장하지 못하였다.

2016년 6월 25일에 예정된 호국보훈행사 중, 광주행사의 기획을 두고 논란이 많다. 광주행사는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제31보병사단과 제11공수특전여단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문제는 제11공수특전여단이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학살한 부대이며, 구 전라남도청 앞은 계엄군이 애국가에 맞춰 시민 56명을 학살한 곳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광주지방보훈청, 11여단은 물론, 31사단과 경찰까지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행사불참 선언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은 안 되며, 참여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있다.

그리고 보훈처가 2012년에 김일성의 외숙부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2016년 6월 2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중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김형직[6]와 강반석[7]에게도 훈장을 주는 게 맞냐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다. 문제를 지적했던 박용진 의원은 아무리 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줄 수 있느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국기문란'이라고 격노하며 비판했고, 박승춘 처장은 민원제기에 응하여 김일성과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공적만을 전문성 있게 객관적으로 따져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다음 날인 29일 보훈처 측은 상훈법 개정을 추진해 서훈을 취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박용진 의원은 서훈을 취소하려거든 박승춘 처장부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파문으로 보훈처의 서훈 대상 검토 및 지정의 전문성과 숙고성 및 인사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서 쓰였다고 제창은 안 된다면서 정작 이런 일은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은 게 포인트.

2016년 9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한.미 공식 외교 행사 자리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등의 요인들 앞에서 국내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시 언론을 탔다. 성토하는 측에선 굴욕적이라는 평가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 날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되면서 보훈처장 직책에서 물러났다.[8] 호남 지역언론인 광주일보에서는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 이 얼굴, 안 봐도 된다'는 헤드라인을 뽑아 호남인들의 후련한 심정을 대변했다.[9]

그런데 박승춘 전 보훈처장과 문재인 대통령과는 의외로 오랜 인연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전사 시절 특전사령부의 본부중대 교육계원이던 문재인이 중대장으로부터 억울하게 질책을 받고 영창에 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수습해 준 인물이 당시 같은 대대 타 중대장이던 박승춘 대위였다고 한다. ## 40여 년 후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 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되었으니 참 얄궂은 운명.

퇴임 후 보훈처에서 벌인 감사 결과 재직 시절 산하 단체들의 부정부패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영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보훈처는 박승춘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국감 중 2018년 6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고소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2018년 1월 3일, 박승춘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암발병으로,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여 보훈대생자로 의결됐었으나, 보훈처에서 결정을 다시 보류해 6개월째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다. # 이후 2019년 1월 30일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달 약 152만을 받게 되었다. #

4. 재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2심 판결 확정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9] 국정원법 위반 혐의 [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 [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 [결론2] 2017고합1008 사건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 [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 [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 [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대법원 판결문 전문

5. 사면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1] 판관공파(判官公派) 24세손 승(勝)○ 항렬. [2] 국발협은 박 전 처장이 보훈처로 떠난 뒤인 2013년까지 책자 발간, 안보교육 강연, 언론사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국가발전미래협의회가 국정원의 지원과 지시로 운영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안보실상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재학 당시 럭비부였다. [4] 행사단장이자 제병지휘부 참모장은 오한균 소장(육사 29기)였다. [5] 당시 KBS 현장르포 제3지대에 잠깐 출연하기도 하였다. [6] 김일성의 아버지 [7] 김일성의 어머니 [8]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인사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한 것은 박승춘이 유일하다. 그것도 첫 번째로 수리됐다.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 [9] 박승춘 보훈처장 재직 시절 광주민주화운동은 사실상 욕보인 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