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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4 21:49:1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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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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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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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2024헌나1
파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8월 2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재판장 이종석 문형배(권한대행)
주심재판관 문형배
결과
<rowcolor=#E6B366>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공석[1]
심리 중

1. 개요2. 심판 개시3. 일정4. 결정 전 의견·논쟁
4.1. 중대한 법 위반인가?4.2. 방송장악의 의도가 있었는가?4.3. 그 밖의 변수4.4. 여야의 예상4.5. 여론
5. 대리인단 구성
5.1. 청구인 측5.2. 피청구인 측
6. 심리/진행
6.1. 변론준비기일6.2. 변론기일
7. 탄핵 심판 결과
7.1. 헌법재판소의 결정
7.1.1. 결정요지7.1.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7.1.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전문
8. 결정 이후 반응

[clearfix]

1. 개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 다룬 문서.

2. 심판 개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개시하게 되었다.

3. 일정

단계 내용 근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8월 2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1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8월 2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4년 9월 3일: 1차 변론준비기일
2024년 10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4년 11월 12일: 1차 변론기일
2024년 12월 3일: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5일: 3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4. 결정 전 의견·논쟁

4.1. 중대한 법 위반인가?




4.2. 방송장악의 의도가 있었는가?




4.3. 그 밖의 변수

법리적 문제 외적인 헌법재판소 및 법사위의 인적 구성 등의 변수를 다룬다.
그러나 여기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10월에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모두 끝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인만 남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여야의 대립과 추천 재판관 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져 국회의 선출권 행사가 늦어지며 실제로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현실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기에 심리 진행조차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인 이진숙 측은 심리는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고 결국 6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선고는 불가능하기에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전까지 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었다.
11월 22일 여야의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2명[4], 국민의힘 1명[5]가 결정되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12월 3일 초유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는 여당과 대통령실, 극우 세력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는 초유의 자의적 위헌 해석을 몰아붙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며 9인 체제의 복귀는 다시 암흑 속으로 빠졌다. 심지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본인마저 탄핵되어 2번째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며 사태는 장기화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 선고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과 대통령실, 극우 세력의 압박 속 비밀리에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임명하기로 결정하며 8인 체제 복귀라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다.[6][7]
따라서, 현재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국민의힘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총 8명이다. 8명의 헌재의 재판관 중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5명은 중도· 보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주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가처분 인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연관되어 2024년 12월 31일 2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4.4. 여야의 예상

4.5. 여론

5. 대리인단 구성

5.1. 청구인 측


5.2. 피청구인 측


6. 심리/진행

6.1. 변론준비기일

6.2. 변론기일


7. 탄핵 심판 결과

7.1. 헌법재판소의 결정

7.1.1. 결정요지

7.1.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7.1.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전문

8. 결정 이후 반응



[1] 선출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 [2] 사법연수원 기수 [3] 선출자 마은혁(29기) 임명 예정 [4] 정계선, 마은혁 후보 [5] 조한창 후보 [6] 사실 국회 추천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적 결정이지만, 재난 사고와 초유의 3번째 권한대행 체제는 무리였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접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반발하며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를 표명하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7]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미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시 바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통령실은 일을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국민의힘은 합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으며, 범야권과 국회의장은 각각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나머지 1명의 임명을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8] 2023년 3월, 국회에서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을 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