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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1:29:47

자전거/헬멧

자전거용 헬멧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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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본 구조
2.1. 주요 인증
3. 종류
3.1. 프로텍 헬멧3.2. 일반형(Road/MTB Race)3.3. 어반(Urban)3.4. 풀페이스3.5. 올마운틴3.6. 타임 트라이얼(Time Trial)3.7. 회브딩(Hövding)
4. 헬멧의 착용 방법5. 헬멧과 안전
5.1. 착용 의무화
5.1.1. 반대파5.1.2. 찬성파5.1.3. 외부 링크

1. 개요

자전거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 안전모. 헬멧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이다. 앞머리 부분과 후두부분의 윗쪽을 보호해 주는 반원형태에서부터 머리 및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풀페이스형 등 몇 가지의 형태가 있다.

일반적인 형상은 이마 위쪽에서 뒷통수까지 덮이는 유선형의 본체에, 뒷통수에 맞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이개와 턱끈으로 고정되며, 본체에 구멍이 많고 가볍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의 동력원은 엔진이 아닌 운전자의 인력인지라, 동력원인 인력을 내는 운전자의 열이 발생할 때 이를 신속하게 냉각시켜야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 땀에 의해 머리 및 머리카락에서 냉각되는 열이 전체의 20~30% 정도 된다고 한다. 고급헬멧의 경우 이 공기흐름을 최적화하여 열기를 효과적으로 냉각하도록 제작된다.

제대로 된 자전거용 헬멧은 대부분이 충격 흡수 소재[1]이고 겉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형상이지만, 너무 싼 헬멧은 대부분 플라스틱에 약간의 스폰지를 붙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KPS 자율안전확인 같은 인증을 꼭 확인하자.

참고로 헬멧은 충격을 받으면 내부의 충격흡수층이 깨지면서 머리에 갈 충격을 대신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회용이다. 그러므로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헬멧에 충격을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그냥 버리고 새 헬멧을 사야 한다.

스케이트보드라든가, 전동 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는 데도 쓴다.

도로교통법에는 헬멧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형상이나 재질보다는 기능에 치중하여 기술해 놓았다.
[인명보호장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란, 다음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위 기준에만 만족한다면 색상, 모양, 재질은 전혀 무관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냄비 손잡이에 노끈을 걸어 벗겨지지 않게 쓰고, 뒷면에 반사 스티커를 붙여도 된다. 공사장에서 쓰는 안전모도 턱끈 달고 반사테이프만 붙이면 된다. 가장 문제인 건 이렇게 헬멧 착용을 명시해 놓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위반시 범칙금이 없으며 단속도 하지 않는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2만원)이 있으며, 단속도 한다.) 결국 맨머리로 다니는 걸 국가가 방조하는 셈.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아래의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전거도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실제로는 내려 끌고 인도로 가면 보행자가 되므로 도로상의 음주 단속에 걸릴 일은 거의 없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대인 또는 대차 대물 사고를 냈고, 음주 상태임이 적발되면 혈중 알콜 농도 상관 없이 법대로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으며, 과실 상계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된다. 술 마셨으면 두고 오거나 타지 말고 끌고 걸어와야 한다. (헬멧도 벗어서 들고 다니거나, 자전거에 걸거나 해서 확실히 보행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2. 기본 구조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통기용 구멍이 숭숭 나 있으며, 오토바이용 헬멧에 비해 엄청 가볍고[2] 로드용처럼 후두부까지만 딱 보호해 주는 놈의 경우 목 바로 위 뒷머리쪽에 조절용 다이얼이 달려있어 주행 중 훌러덩 벗겨지지 않도록 잡아주게 만들어져 있다. 어반용 하프패이스나 풀페이스의 경우 통상적인 오토바이용 하프페이스/풀페이스와 구조 및 생김새는 거의 유사하다.

일반적인 자전거용 헬멧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이 외에 부가적인 부품으로 햇볕가리개(Sun visor)나 소형카메라 장착용 브라켓, 어반용의 경우 리본이나 꽃장식 정도의 소소한 악세사리가 있다.

2.1. 주요 인증

3. 종류

3.1. 프로텍 헬멧

자전거뿐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전동 킥보드 등, 레저 스포츠 전반에 폭넓게 쓰이는 헬멧이다. 아래에 서술된 어반형 헬멧이 프로텍 헬멧을 응용한 제품이다. 뺨까지 가려주는 오픈 페이스 형태가 많아 가장 튼튼하게 보이지만, 하프 페이스도 많이 있다. 방탄모 처럼 생겨놓고 자전거 헬멧이라고 설명한 제품은 거진 이거라고 보면 된다. 더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3.2. 일반형(Road/MTB Race)

파일:20170321115531[1].png
HJC R4.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된다.

로드용과 MTB용이 구분되어 나오기는 하나 구조나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그냥 로드용에 차양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공용타입 혹은 차양(바이저)이 없어도 어느 정도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앞 부분이 살짝 길게 되어있는 것도 있다.[10]
쉽게 말해서 차양(바이저)가 없는 제품은 로드용, 차양이 탈착식인 제품은 공용, 차양이 고정되어 있거나 앞이 튀어나온 형태의 헬멧은 MTB용이라 보면 된다(각 메이커 별로 1-2가지 제품군밖에 없다.).
대부분이 머리에 얹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뒷머리 부분에 고정 및 조절용 장치가 달려있으며, 앞/뒤로 통기구멍이 매우 많이 뚫려있어 라이딩 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11]

3.3. 어반(Urban)

파일:external/www.bikey.co.kr/sam_1397.jpg
말 그대로 도심에서 정장이나 캐주얼복에 어울리도록 디자인 된 군용 헬멧과 비슷하게 하프페이스 정도의 둥글게 생겨먹은 것. 대체로 귀를 덮지 않는 것들이 많으며, 공기구멍의 숫자가 적고 깔끔한 외관을 갖고 있다.[12] 그렇지만, 통기용 구멍이 적은 만큼 여름철에는 뇌가 잘 삶아진다. 감당할 수 없을만큼 더울 수 있어 도심에서 주로 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일반용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반대로 겨울에는 이게 장점이 된다.

또한 사용환경 특성상 헬멧을 벗어들고 사무실이나 식당 등 실내로 들어갈 일이 잦기 때문에 일부 어반 헬멧은 접이식으로 나온다.

내부는 하드쉘을 사용한 헬멧이지만, 외형을 일반 모자처럼 천으로 만들어놓은 어반헬멧들도 꽤 많이 나와있어서 말 그대로 정장차림이나 케쥬얼차림으로 사용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도록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일반형에 비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넓으므로 BMX나 어반 바이크로 하프파이프를 탈 때나 트라이얼을 할 때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3.4. 풀페이스

파일:external/factoryjackson.com/fox-goggles-and-helmet-16-620x489.jpg
일반적인 XC(Cross country)모델들은 위에 서술한 일반형으로 거의 흡수 되어 따로 구분하는 경우는 적으나 햇볕가리게가 달려있는 놈의 경우 산악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운힐이나 프리라이딩용으로는 주로 풀페이스 타입[13]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덤으로 목뼈를 보호하는 넥 브레이스[14]도 쓴다. 단순히 산악험지 뿐 아니라 비포장도로경기인 BMX나 트라이얼에서도 라이더의 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한다.

사용환경이 환경인지라 일반형보다 당연히 더 튼튼하며 풀페이스의 경우 오프로드용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안면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오프로드용 오토바이 헬멧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무게는 800~1500 g 내외로 오토바이용보다 가볍지만 내구성은 약하다.[15] 이런 이유로 모양이 비슷하다고 오토바이용으로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오토바이용 풀페이스 헬멧을 자전거용으로는 사용한다면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나쁠거 없지만 너무 무겁고 시야도 좁아서 머리 조금이라도 다치는게 죽어도 싫은 게 아닌 이상 굳이 쓸 필요가 없다.[16] 신나게 산 내리막 쏘고왔는데 다음날 근육통덕에 목고자가 되는 기적 사실 오토바이 헬멧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도로에서 안면 특히 턱 부상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무게와 가격문제만 해결하면 도로용 헬멧으로도 이것이 최적의 형태이긴 하다.

순수 인력 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는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보호력 높은 풀페이스를 더욱 선호하는 편.

3.5. 올마운틴

파일:external/montenbaik.com/STIK_A1LAUNCH-75.jpg
일반적인 XC용 모델과 다운힐용 모델 사이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품들로 오토바이용 헬멧에 비해 가볍긴 해도 전천후 라이딩용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다운힐용 헬멧 대신 사용할 수 있는 800g 전후로 가격에 비해 가볍고 안면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다. 전체 헬멧 제품을 통틀어서 몇 가지 없고 형태는 주로 다운힐과 비슷하지만 조금 약한 풀페이스 형태의 모양과 인몰드 방식의 일반용의 재료로 구성된다.

3.6. 타임 트라이얼(Time Trial)

파일:external/4.bp.blogspot.com/cunegosytoncarbonaction-600.jpg
일명 TT헬멧. 에일리언 머리처럼 생겼다. 타임 트라이얼 레이싱에서 사용한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형으로 목 뒤 거의 등까지 쭉 뻗는 물방울 형상을 갖고 있으며, 얼굴을 반쯤 가리는 고글까지 일체화되어있는 것도 있다. 예전엔 뒤가 아주 길었지만 지금은 짧아졌는데 TT 독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낙차할 경우 강하게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헬멧부분이 걸려 목이 돌아가버리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기저항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공기구멍이 아예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굉장히 작게 설계되어있다. 한시간 정도 이거 뒤집어쓰고 달리면 말 그대로 뇌가 익는 느낌이다. 여름철에 이 헬멧을 착용하고 직선코스를 수시간 달리다 보면 탑튜브와 스템 인근에 땀이 뚝뚝 떨어져서 몇 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하얗게 낀다. 귀 부근도 막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변 라이더들의 신호와 자동차 소리를 듣기 힘들게 만드므로 조심해야한다.

3.7. 회브딩(Hövding)

파일:회브딩.jpg

쉘곤
에어백형 헬멧(...) 평소엔 목토시 형태로 숨어있다가 위험해지면 부풀어지는 원리로 머리가 눌릴 걱정이 없어 편리하다. 다만 에어백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싼데다가(2018년 기준 300유로, 한화로는 약 40만원!), 한 번 사용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건 심각한 단점인데, 일반 헬멧은 비록 사용자가 단순 낙차한다 하더라도, 헬멧에 직접 큰 충격을 받지만 않는다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쪽은 실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단 작동하면 매번 교체해야 한다.

4. 헬멧의 착용 방법


일반적인 헬멧의 착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충 정리하자면 즉 뒤로 까뒤집어 쓰거나 헐렁하게 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 뒤로 까뒤집어 쓰면 사고 발생시 이마, 안면부, 전두엽 부분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물론 헬멧 쓴다고 100%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고 덜 위험하다는 것이다. 치명상을 치명적이지 않을 부상으로, 꿰매어야 되는 걸 혹 또는 찰과상으로 끝낼 수 있다.
후두부 위치에 정확히 보호할 수 있도록 착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자빠링 이후 어깨, 등 쪽으로 떨어질 때 반사적으로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머리가 땅에 부딪치는 부분이 뒷머리 쪽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헐렁할 경우 사고 발생시 머리에서 헬멧이 분리되어 날아갈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물론...

5. 헬멧과 안전

자전거용 헬멧을 쓴다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치명상을 입을 걸 치명적이지는 않은 부상으로, 뇌진탕이 날 걸 타박상 혹은 찰과상 정도로 완화시켜 줄 뿐. 그렇다고 쓰나 안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지 말자. 조금 아래 나오는 동영상만 봐도 그냥 쓰고 싶을테니.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제일이다. 라이더의 몸이 다치지 않도록,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자전거가 다치지 않도록 타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자. 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드니 보험 하나 들어두는 셈 치고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은 반드시 쓰자.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119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가면 병원비로 최소 10만 원이 날아간다. 헬멧 안 쓰다 사고나서 운이 안 좋으면 뇌진탕이나 뇌출혈 같은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사고 사례[17] 하지만 헬멧은 싼 건 2만원대면 구할 수 있다. 중급 이상 라인업이면[18] 제일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싸구려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보호능력은 오토바이 헬멧보다 훨씬 못하다. 자전거의 동력원은 엔진이 아닌 인력이므로, 동력원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는 열을 신속히 식히고 부담이 적도록 가볍게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의 힘과 자전거의 한계 때문에 헬멧 안전기준을 70~80km/h 대 까지 상정한다. 그래서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헬멧이 귀찮고 불편해서 오토바이 헬멧 대용으로 자전거 헬멧이나 공사장 헬멧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이런 헬멧은 말 그대로 바스라져서 보호효과가 전혀 없으니 반드시 오토바이헬멧을 써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2009~2011년 동안의 자전거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에 따르면[19] 헬멧 미착용자는 치사율[20]이 2.56%, 헬멧 착용자는 1.90%이다.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34.7%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용 참고로,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약 45%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 오토바이 헬멧 만큼은 아니지만 자전거 헬멧 역시 사망률을 줄이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의 38%가 머리 부상을 입는 반면, 사망자의 경우 80%가 머리 손상이다. 기사 "어차피 큰 사고 나면 어디가 다치든 다 죽는 건 아니냐"같은 주장과는 달리 응급실에 갈 정도로 큰 사고에서도 죽는 사람은 대부분 머리를 다친 사람이다.
EBS 사건브리핑 안전상황실 '자전거' 편에서 나온 실험.
단순한 실험이긴 하지만 헬멧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헬멧은 크지 않은 사고에서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을 막아준다. 헬멧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오토바이 사고에서 심각한 두개골 골절, 심각한 출혈 등에 의한 끔살을 예로 들곤 하는데, 이러한 예가 도리어 ‘어차피 큰 사고에서는 헬멧 쓰나 마나 죽는 것 아닌가’라는 반박을 낳았다. 하지만 두개골이 심각하게 골절되거나 직접적으로 뇌가 손상되어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는 전체 두부 손상 사망 중 적은 비율만을 차지한다.[21] 직접적 손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발생하면, 부종이나 염증에 의해 뇌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뇌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른다. 뇌출혈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며칠이나 몇 주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며 가끔은 의식이 돌아왔다가도 다시 악화되기도 한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신체의 마비나 뇌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사고나 자빠링에 의해 팔이나 다리를 다치면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입어 멍이 들곤 하는데, 그런 일이 뇌에서 생기면 바로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22]

제대로 된 헬멧이라면 시속 30km/h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옆차가 갑자기 연 문에 핸들이 부딫혀 자전거가 V3반전킥을 시도하고, 본인이 한바퀴 반 공중회전하고 뒷통수부터 아스팔트에 부딪쳐도 괜찮아! 튕겨냈다! 머리 대신 헬멧이 박살나지만[23] 심한 경우 뇌진탕이나 목 디스크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말 재수가 없어 길어깨 모서리에 정통으로 헤딩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뇌진탕을 일으킬 충격이라면, 헬멧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서 충격흡수가 되지 않는 엉터리 헬멧의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일부 최상급 헬멧은 고압축 스티로폼 내부에 그물 모양으로 합성 수지나 카본으로 이루어진 뼈대가 들어 있기도 하다. 이런 헬멧은 가볍고 보호 효과가 좋은 데다(이게 가격의 한 10%) 간지가 철철 흐르기 때문(이게 나머지를 차지한다)에 20만원대를 훌쩍 넘는다.[24] 물론 모든 라이더의 친구 HJC가 있고, 버섯돌이만 어케 극복한다면 마빡 맥백(Macbak)이 있으니 돈이 별로 없어도 안심.

아무리 디자인이나 재질이 구려도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으니 기본 보호 기능은 다 갖춘 거라 안 쓴 것보단 백배 천배 낫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자. 가능하면 좋은 거[25] 쓰고. 참고로 안전에 관계된 스포츠 용품, 기구들은 수입시에 일정 수량의 샘플을 제출하여 안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정식 수입된 헬멧이라면 믿고 써도 좋다.[26] 다만 일부 만원 이하대의 저렴한 헬멧의 경우 압축 EPS(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회색-회검은색의 스티로폼 덩어리)가 아닌 김치 배송보낼 때 쓰는 흰색 스티로폼이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보통 이런 흰색 압축 스티로폼은 자전거-오토바이 보다는 산업용 경량화헬멧에 쓰인다. 손으로 뜯으면 쉽게 뜯길 정도.(...) 그래도 CCC(중국의 KC인증)를 받은 제품임과 함께 EPS는 EPS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충격완화는 된다고하나 공사장 헬멧에서 볼 수 있는 내용대로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대한 방호를 상정하고 넣는 것이라 꺼림찍한 것은 사실이다. 들어보면 무게차이가 생각보다 있으니 웬만하면 두툼하게 압축 EPS가 들어간 헬멧을 쓰자. 시판헬멧과 중국산헬멧의 비교글

하지만 한국의 자전거의 주요 이용층인 중고딩 및 대딩, 직딩은 폼이 안난다, 머리 눌린다라는 이유로 잘 쓰고 다니지 않는다.[27] 또한 특정 자전거 픽시 타는 사람들이 멋이 안 난다며 헬멧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실은 헬멧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실에서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헬멧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고, 패션의 일부로 인식하는 동호인, 글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한두번 해본 사람 정도. 낙차 사고 몇번 겪다보면 자전거 헬멧이 왜 필요한지 몸으로 알게 된다.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를 하듯이, 헬멧 착용은 필수로 하는 것이 좋다.

헬멧이 꼭 필요한 이유. 위 동영상은 2010년 Tour de Suisse 스테이지 4에서 결승 스프린트 직후 발생한 사고다. 18초 부근에서 찾아볼 수 있고 54초 즈음부터는 슬로우모션으로 확대된 영상이 나온다. 혐짤 아니니 부담갖지말고 감상하자.(1분 30초 부터 하우스르의 허벅지와 엉덩이 긁힌 상처와 팔꿈치 윗쪽 부분에 2군데 찢어진 상처가 나오기는 하나 부담스러운 장면은 아니며, 혹시라도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분들은 적절한 때 일시정지 단추를 눌러주길 바란다.)

결승 직전 직선주로에서 스프린팅을 하는 도중 HTC Colombia 팀의 마크 캐번디시가 진로를 잘못 잡아 써벨로 테스트팀(Cervelo TestTeam)의 하우스르(Heinrich Haussler)쪽으로 대각선 주행으로 발생한 사고. 결승점 앞에서 스프린팅은 보통 70~80km/h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밟아댄다. 출력이 2마력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다. 따라서 스프린트 구간은 매우 위험한 관계로 직선주행만 허용되며, 대각선 주행은 심각한 진로방해로 간주되어 심한 경우 실격 등의 중징계를 가하기도 한다. 이 사고로 하우스르는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보이듯이 심한 팔꿈치 부상으로 결국 이후 스테이지 라이딩을 포기하고, 이 외에 다수의 선수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카밴디쉬는 200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25점 감점, 30초의 패널티만 주어졌으며, 벌어진 사고에 비하여 의외로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Crank Cycling News의 Tour de Suisse stage 4 carnage, Petacchi wins, Cavendish crashes and fined 기사 참조. 엔디쉴렉도 거기 휩쓸려 자빠졌다.

선수들이 넘어질 때 어느 부위들이 땅에 부딪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어깨나 등이 먼저 땅에 떨어진 다음 바로 머리가 땅에 떨어진다. 그냥 땅바닥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땅을 후려치듯 부딪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리는 꽤 무거운 축에 속하고, 당신이 마이크 타이슨급의 승모근을 장착하고 있지 않는 한 잔차질 하는 도중 낙차를 할 경우 위 동영상 속의 시츄에이션을 연출할 확률이 80% 이상이다.[28]

물론 저 정도의 고속주행에서[29] 발생하는 사고와 일상생활에서의 잔차질을 일대 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낙차할 경우 손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구르기 때문에 손을 짚거나 하는 여유가 거의 없게되고, 결과적으로 상기의 동영상과 유사한 모습으로 뒹굴게 된다.[30] 자전거에 앉았을 때 성인 기준으로 통상적인 머리의 위치가 180 ~ 200cm인 점을 감안하면 저속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을 머리에 받을 수 있다. 헬멧은 반드시 쓰자. 본인 목숨을 위해서..

5.1. 착용 의무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31]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만13세 이하 어린이에 한하여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기 되어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있으나 이를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들에 대해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항을 불러오고 있었다.
2016년 10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의해 2018년 9월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어,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단속 및 처벌 규정은 없어서 강제력은 떨어지며, 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다음에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32]
이번 개정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책임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헬멧 미착용에 따른 책임 인정 비율은 이미 15%로 오토바이의 경우(10~20%)와 비교해도 적지 않았다. 책임 비율이 크게 변동되는 일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법 조문 추가로 인하여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부담을 덜려는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의 눈길 또한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기사

5.1.1. 반대파

5.1.2. 찬성파

5.1.3. 외부 링크

아래 링크는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와 관련되어 논의된 내용이 정리된 곳이다. 다만 영문이다.
[1] 대부분 압축 스티로폼을 사용한다. 고급형의 경우 폴리아마이드( 나일론) 시트나 성형품, 혹은 섬유강화플라스틱(주로 카본파이버)으로된 2차 충격흡수제를 사용하기도. [2] 로드용의 경우 200g 대가 대부분이고, 풀페이스라고 해도 1kg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업라이트형(일반적인 자전거)에서는 1kg이 조금 넘더라도 몸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지만, 로드바이크처럼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들어줘야 하는 자세에서는 300g 정도에서도 장거리 라이딩 시 상당한 피로를 유발한다. [3] In-mold composite. 기술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놈이다. 자동차용 스티어링 휠이나 데쉬보드 등 발포 우레탄 등으로 마감할 때 몰드 내부에 코팅을 해 놓거나 필름을 삽입한 다음 몰드 닫고 우레탄 발포시켜 만드는 공정이랑 거의 유사. 몰딩 후 별도로 접착하는 것에 비해 치밀한 밀착과 깔끔한 외관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량나면 그냥 버려야 된다(…) [4] 라이너는 대부분 압축 스티로폼으로 만든다. 땅에 갈면 서걱서걱 갈려나간다(…) 물론 머리는 안갈려나가기 때문에 보호는 해 주겠지만. [5] 일반 포장용 스티로폼보다 훨씬 딱딱하고 질기다. ESP(Expanded polysterene) Liner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6] 특히 이 구조물 중 가장 유명한걸로 MIPS가 있다. 두부에 충격을 받을때 헬멧만 돌아가고 머리는 돌아가지 않게하여 헬멧의 회전력을 머리에 전달하지 않게끔 하는 구조물이다. [7] 가끔 매우 저렴한 물건의 경우 스펀지에 폴리에스터 천쪼가리 딸랑 붙어있는 것이 있기도(…) [8] 한 사이즈로 나오는 제품은 당연히 대두 머리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머리가 작은 사람이 쓸 경우 버섯돌이가 되어버린다...머리가 큰 사람이라도 충분히 여유있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머리가 큰 사람은 큰버섯돌이가 될 뿐이라는게 문제라면 문제다. 고급형의 경우 무려 세가지 사이즈로 나오긴 하는데...미국이나 유럽 제품의 경우 즈그들 머리형상에 맞춰 앞/뒤짱구형이 대부분이라 머리가 작은 사람이라도 미국/유럽에서 나온 제품을 쓰게된다면 머리 둘레가 맞는 사이즈를 구했더니 옆머리가 인정사정없이 눌려 두통을 유발한다든지, 한 사이즈 큰놈으로 구매했더니 옆머리 눌림은 없는데, 버섯돌이가 재림한다든지… 다만, 옆머리가 조금 눌릴 경우는 숟가락 신공을 발휘, 눌리는 부분을 숟가락으로 꾹 ~ 꾹 ~ 눌려 성형(…)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행이도 가까운 일본에 OGK라고 하는 회사가 동양인의 머리형상에 적절한 헬멧을 만들기는 한다. 레이저(Lazer.)에서 나오는 놈들은 의외로 동양인의 두상에 싱크가 잘 된다고 한다. [9] 머리와 헬멧의 피팅은 패드 두께로 조절하는 타입도 있다. [10] 특히 로드바이크를 탈 때는 거의 엎드리다시피하는 자세로 타기 때문에 시야를 가릴 위험성이 있어 차양을 달지 않는다. [11] 여름 땡볕에서 이거 뒤집어쓰고 잔차질하면 쪄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헬멧을 쓰지 않는 거랑 쓰는 거랑 냉각효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 직사광선을 상당부분 차단해 주고, 라이너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 통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통기성도 의외로 나쁘지 않다. 참고로 겨울철에는 이 통기구멍만 막아주는 것으로도 상당한 보온효과를 낼 수 있다. [12] 물론 공기구멍이 적은 관계로 다양한 그림이나 문양을 넣는다든지, 꽤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놈들이 많다. 가끔 해골바가지, 뼈다귀...뭐 그런거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13] 일반적인 오토바이용 풀페이스가 아닌 산악오토바이의 헬멧 모양을 말한다. [14] 산악오토바이도 마찬가지. [15] 오토바이는 아스팔트 같은 곳에서 갈리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하며,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충격을 버텨야 하도록 설계된지라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16] 자전거용 풀페이스 조차 무겁고 덥다고 그냥 올마운틴용 헬멧 쓰는 라이더도 많다. [17] 이 사고의 경우 전기자전거 사고인데, 가벼운 타박상 내지는 찰과상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으나 자전거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다. [18] MIPS, 키네티코어 등 추가적인 보호 기능으로 회전충격을 경감시키거나, 충격흡수층 내에 구조물을 넣어 자체적인 보호성능을 더 높이거나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충격에 대해 어느정도 방어를 보장하거나.. [19] 헬멧 미착용자의 경우 19,547명이 다치고 514명이 사망하였으며, 헬멧 착용자의 경우 3,471명이 다치고 66명이 사망하였다. [20] 사망자/(사망자+부상자)*100 (%) [21] 연세대 응급실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두부 손상 사망 중 약 16%만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사고를 모두 포함한 결과로, 자전거 사고만을 한정한다면 이 비율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22] 이런 인식은 안전벨트에도 있다. 사고 시 안전벨트가 없으면 사람이 튀어나간다고 설명해서 경차나 비행기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옆 좌석에서 안전벨트 안 매고 있던 사람이 앞 창에 부딪쳐 전신마비가 된 사례도 있다. 안전벨트 역시 크지 않은 사고에서 어이없이 사망하거나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준다. [23] 이건 매우 운이 좋은 사례. 저 정도에서의 사고에서는 충격이 흡수되도 어느 정도 전달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띵하다거나 하는 통증 정도는 수반 될 수 있다. 그래도 다치는 것 보단 100배, 아니 1000배는 낫다. [24] 그 외의 비용으로는 프로팀 스폰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25] 좋은 거 ≠ 비싼 거. 비싼 게 좋긴 하지만 싸다고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다. 2018년 현재 저가형은 2~4만원 선, 그럭저럭 자세가 나오는 놈들은 10만원 내외, 일류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조사의 기함급 헬멧은 20~30만원 이상이다. 이것들보다 훨씬 튼튼한 오토바이용은 최소 2.5만에서 5~60만 넘어가는 놈들도 있고, 아라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 헬멧은 기본 60 이상은 간다. [26] 개인 직구일 경우에는 정식 판매품이라면 해당국의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고, 또는 동일한 제품이 이미 인증 시험을 마치고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서 생략하고 통관 시켜 주는 것이다. [27] 단 중고딩들은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있다. 제대로 된 헬멧 사려면 돈 꽤나 많이 든다...지만, 명품(?) HJC 자전거 헬멧이 2만원에서 6만원 사이. 좋은 건 15만원 넘지만 안 쓰는 것 보단 낫다. 자식 생각해서 하나 사주자. [28] 나머지 20%는 캐번디시 근처의 다양한 군상들을 참조하면 된다. [29] 통상적으로 그랜드 투어에서의 스프린팅 속도는 60~75km/h 정도, 심한 경우 80km/h까지도 나온다. [30] 밥 먹고 자전거만 주구장창 타는, 세계 최고의 라이딩 기술을 가진 인간들조차 낙차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가 저거다. 당신은 과연 낙차할 때 최고의 프로선수들도 못하는 적절한 낙법을 구사할 자신이 있는가? (캐번디시 뒷쪽에서 자빠링한 다른 선수들의 경우 그나마 제동을 어느 정도 하고, 낙법(?)을 시도하기는 한다.)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32] [내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처벌규정 없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 결국 시행…유명무실되나 [33] Walker, I., & Robinson, D. (2018, November 14). Bicycle helmet wearing is associated with closer overtaking by drivers: A response to Olivier and Walter, 2013. [34] 따라서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안전을 우려하는 산은 정작 안나푸르나가 아니라 에베레스트이다. 완전히 여행상품화가 돼버렸기 때문인데, 등반대원 대부분을 정상에 올리고, 성공률도 50%가 넘는다고 가정하면 1000명중 500명은 등정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앞선 경우의 10배 즉 등반인원의 4%인 40명이 사망해도, 기록되는 등정사망율을 8%밖에 되지 않아 그 위험성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35] 바로 위 동영상 정도의 속도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에서도 사고 직후 2차 충격에 의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큰 사고의 경우 단순히 두부손상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직결되는 경추부분의 부상 역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자전거용 헬멧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A helmet saved my life!를 참고할 것. [36] 2011년 5월 9일 Giro d'Italia 3 스테이지에서 바우투르 베이란트(Wouter Weylandt) 선수가 60~70km/h의 속도(다운힐에서는 통상적인 속도이다.)로 다운힐 중 동료선수를 보기 위해 고개를 좌측으로 돌린 순간 살짝 왼쪽으로 치우쳤고, 왼쪽 패달과 발이 벽면과 마찰, 이에 컨트롤을 잃고 10여미터를 날아가 낙차했다. 낙차 당시 두부와 안면부 손상이 있었으며, 사망원인은 안면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내부장기(뇌) 손상. 사고당시 근처에있던 의무팀과 가민팀의 의무팀이 채 20초가 안되어 도착했으나 이미 상태는 심각했으며, 부검 결과 상기된 원인에 의해 즉사로 판정되었다. 4 스테이지는 추모경기로 진행되었다. 바우르트 베이란트 선수는 2010년 Giro d'Italia 3 스테이지 우승자이며, 2011년 사망당시 26세로 매우 촉망받는 선수였다. 그의 애인이 임신 5개월째 벌어진 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로통상 네 번째 사망사고이며, 세 번째 사망사고는 19년 전. Giro d'Italia에서는 2003년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37] 1999년에 이미 "미국의 자전거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Law and Policy for the Bicycle of the America) 황경수 (法과 政策, Vol.- No.5, (1999))"에서 이미 제목 대로 미국의 제도와 사례를 통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었으며, 이 논의에서 반대파들의 주장하는 바인 자전거 사용자층의 위축 혹은 축소 역시 지적하고 있는 바다.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분석에 따른 안전개선 연구 = A study on Safety Improvement Strategies by the Analysis of Bicycle Accident Type 양은혜, 공주대학교 대학원,(2010)"에서는 실제 교통사고의 유형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고 있다. 다양한 사고유형을 분석해두었기 때문에 자전거 애호가들은 꼭 읽어보고 주의해서 쾌적한 자덕생활을 누려보자.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 열람은 로그인 후 가능. 유료자료는 물론 돈을 내야 된다(…). 읽어보면 우리나라 자전거 상황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다(…) [38] 단, 양은혜의 논문의 결론 부분에 "일방통행로에서 명확한 노면 표시를 통해 자전거가 양방향으로 통행을 해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란 표현이 있는데, 자전거를 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에 한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 일방통행로의 역방향 진입로에는 거의 항상 차량용 진입 금지 표지판과 함께 그 아래에 uitgezonderd(=except) <자전거 마크+오토바이 마크> 표지판이 붙어 있다. [39] 네덜란드의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평균적으로 한 해 180명 수준이다.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26%인 걸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기사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2% 수준인데 한 해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300명 정도이다. 기사 기사 [40] 독일의 법칙금 [41] 예를 들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횡단보도, 교차로이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은 늦은 밤이다. 기사 현행법상 불법인 자전거의 횡단보도 통행, 훅턴을 제외한 교차로 좌회전, 전조등·후미등 미사용을 처벌하는 것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42] 취소선 그었지만 사실 원문에 씌여있는 내용이다. [4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2329.html [44] 암스테르담은 이렇고 이런 곳이다. 연간 60명의 사망자, 1,500명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바깥에 에어백을 달아야 된다고 하는 곳이 그곳이다. 게다가 본격 시내에서 자동차 없에버릴 기세인 곳이 암스테르담이다. 한편, 독일은 이렇다. 자전거에 대해서 막장을 달리는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다행이도 상주시 같은 곳이 있다. [45] 자전거 도로에서조차 이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