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서(魏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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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서기(序記)」 | 2권 「태조기(太祖紀)」 | 3권 「태종기(太宗紀)」 | ||||
탁발부 · 대나라 | 탁발규 | 탁발사 | |||||
4권 「세조·공종기(世祖恭宗紀)」 | 5권 「고종기(高宗紀)」 | 6권 「현조기(顯祖紀)」 | |||||
탁발도 · 탁발황 | 탁발준(浚) | 탁발홍 | |||||
7권 「고조기(高祖紀)」 | 8권 「세종기(世宗紀)」 | 9권 「숙종기(肅宗紀)」 | |||||
원굉 | 원각 | 원후 | |||||
10권 「효장제기(孝莊帝紀)」 | 11권 「폐출삼제기(廢出三帝紀)」 | 12권 「효정제기(孝靜帝紀)」 | |||||
원자유 | 원공 · 원랑 · 원수 | 원선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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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황후전(皇后傳)」 | ||||||
신원황후 ·
봉황후 ·
기황후 ·
평문황후 ·
소성황후 ·
헌명황후 ·
도무황후 ·
도무선목황후 ·
명원소애황후 ·
밀황후 ·
태무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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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신원·평문제제자손전(神元平文諸帝子孫傳)」 | |||||||
탁발흘라 ,
탁발제, ·
탁발영문 ·
탁발육 ·
탁발인 ·
탁발수낙 ·
탁발퇴 ·
탁발소연 ·
탁발욱 ·
탁발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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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비간 ·
탁발여 ·
탁발고 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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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소성자손전(昭成子孫傳)」 | 16권 「도무7왕전(道武七王傳)」 | ||||||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虔) ·
탁발순 ·
탁발의열 탁발굴돌 |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 ||||||
17권 「명원6왕전(明元六王傳)」 | 18권 「태무5왕전(太武五王傳)」 | ||||||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 ||||||
19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 |||||||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 |||||||
20권 「문성5왕전(文成五王傳)」 | 21권 「헌문6왕전(獻文六王傳)」 | ||||||
탁발장락 · 탁발략 · 탁발간(簡) · 탁발약 · 탁발맹 |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 ||||||
22권 「효문5왕전(孝文五王傳)」 | 23권 「위조등전(衛操等傳)」 | 24권 「연봉등전(燕鳳等傳)」 | |||||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 위조 · 막함 · 유고인 | 연봉 · 허겸 · 장곤 · 최현백 · 등연 | |||||
25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 26권 「장손비등전(長孫肥等傳)」 | 27권 「목숭전(穆崇傳)」 | |||||
장손숭 · 장손도생 | 장손비 · 울고진 | 목숭 | |||||
28권 「화발등전(和跋等傳)」 | 29권 「해근등전(奚斤等傳)」 | ||||||
화발 · 해목 · 막제 · 유업연 · 하적간 · 이율 · 유결 · 고필 · 장려 | 해근 · 숙손건 | ||||||
30권 「왕건등전(王建等傳)」 | |||||||
왕건 · 안동 · 누복련 · 구퇴 · 아청 · 유니 · 해권 · 차이락 · 숙석 · 내대천 · 주기 · 두대전 · 주관 · 염대비 · 울발 · 육진 · 여락발 | |||||||
31권 「우율제전(于栗磾傳)」 | 32권 「고호등전(高湖等傳)」 | ||||||
우율제 | 고호 · 최영 · 봉의 | ||||||
33권 「송은등전(宋隱等傳)」 | |||||||
송은 · 왕헌 ·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설제 | |||||||
34권 「왕낙아등전(王洛兒等傳)」 | 35권 「최호전(崔浩傳)」 | 36권 「이순전(李順傳)」 | |||||
왕낙아 · 차노두 · 노노원 · 진건 · 만안국 | 최호 | 이순 | |||||
37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 38권 「조옹등전(刁雍等傳)」 | 39권 「이보전(李寶傳)」 | |||||
사마휴지 ·
사마초지 ·
사마경지 ·
사마숙번 사마천조 |
조옹(刁雍) · 왕혜룡 · 한연지 · 원식 | 이보 | |||||
40권 「육사전(陸俟傳)」 | 41권 「원하전(源賀傳)」 | 42권 「설변등전(薛辯等傳)」 | |||||
육사 | 원하 | 설변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 |||||
43권 「엄릉등전(嚴棱等傳)」 | 44권 「나결등전(羅結等傳)」 | ||||||
엄릉 · 모수지 · 당화 · 유휴빈 · 방법수 | 나결 · 이발 · 을괴 · 화기노 · 순퇴 · 설야저 · 우문복 · 비우 · 맹위 | ||||||
45권 「위랑등전(韋閬等傳)」 | 46권 「두근등전(竇瑾等傳)」 | 47권 「노현전(盧玄傳)」 | |||||
위랑 · 두전 · 배준 · 신소선 · 유숭 | 두근 · 허언 · 이흔 | 노현 | |||||
48권 「고윤전(高允傳)」 | 49권 「이령등전(李靈等傳)」 | 50권 「울원등전(尉元等傳)」 | |||||
고윤 | 이령 · 최감 | 울원 · 모용백요 | |||||
51권 「한무등전(韓茂等傳)」 | |||||||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 |||||||
52권 「조일등전(趙逸等傳)」 | |||||||
조일 · 호방회 · 호수 · 송요 · 장담 · 종흠 · 단승근 · 감인 · 유병 · 조유 · 색창 · 음중달 | |||||||
53권 「이효백등전(李孝伯等傳)」 | 5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 55권 「유명근등전(游明根等傳)」 | |||||
이효백 · 이형 | 유아 · 고려 | 유명근 · 유방 | |||||
56권 「정희등전(鄭羲等傳)」 | 57권 「고우등전(高祐等傳)」 | 58권 「양파전(楊播傳)」 | |||||
정희 · 최변 | 고우 · 최정 | 양파 | |||||
59권 「유창등전(劉昶等傳)」 | 6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 61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 |||||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 한기린 · 정준 | 설안도 · 필중경 · 심문수 · 장당 · 전익종 · 맹표 | |||||
62권 「이표등전(李彪等傳)」 | 63권 「왕숙등전(王肅等傳)」 | 64권 「곽조등전(郭祚等傳)」 | |||||
이표 · 고도열 | 왕숙 · 송변 | 곽조 · 장이 | |||||
65권 「형만등전(邢巒等傳)」 | 66권 「이숭등전(李崇等傳)」 | 67권 「최광전(崔光傳)」 | |||||
형만 · 이평 | 이숭 · 최량 | 최광 | |||||
68권 「견침등전(甄琛等傳)」 | 69권 「최휴등전(崔休等傳)」 | 70권 「유조등전(劉藻等傳)」 | |||||
견침 · 고총 | 최휴 · 배정준 · 원번 | 유조 · 부영 · 부수안 · 이신 | |||||
71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 72권 「양니등전(陽尼等傳)」 | ||||||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이묘 | 양니 · 가사백 · 이숙호 · 노시경 · 방량 · 조세표 · 반영기 · 주원욱 | ||||||
73권 「해강생등전(奚康生等傳)」 | 74권 「이주영전(爾朱榮傳)」 | 75권 「이주조등전(爾朱兆等傳)」 | |||||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 이주영 | 이주조 · 이주언백 · 이주도율 · 이주천광 | |||||
76권 「노동등전(盧同等傳)」 | 77권 「송번등전(宋翻等傳)」 | 78권 「손소등전(孫紹等傳)」 | |||||
노동 · 장열 | 송번 · 신웅 · 양심 · 양기 · 고숭 | 손소(孫紹) · 장보혜 | |||||
79권 「성엄등전(成淹等傳)」 | 80권 「주서등전(朱瑞等傳)」 | ||||||
성엄 · 범소 · 유도부 · 유도빈 · 동소 · 풍원흥 · 녹여 · 장습 | 주서 · 질열연경 · 곡사춘 · 가현도 · 번자곡 · 하발승 · 후막진열 · 후연 | ||||||
81권 「기준등전(綦儁等傳)」 | 82권 「이염지등전(李琰之等傳)」 | ||||||
기준 · 산위 · 유인지 · 우문충지 | 이염지 · 조영 · 상경 | ||||||
83권 「외척전(外戚傳)」 | |||||||
하눌 · 유나신 · 요황미 · 두초 · 하미 · 여비 · 고조 · 우경 · 호국진 · 이연실 | |||||||
84권 「유림전(儒林傳)」 | |||||||
양월 · 노추 · 장위 · 양조 · 평항 · 진기 · 상상 · 유헌지 · 장오귀 · 유란 · 손혜울 · 서준명 · 동징 · 조충 · 노경유 · 이동궤 · 이흥업 | |||||||
85권 「문원전(文苑傳)」 | |||||||
원요 · 배경헌 · 노관 · 봉숙 · 형장 · 배백무 · 형흔 · 온자승 | |||||||
86권 「효감전(孝感傳)」 | |||||||
조염 · 장손려 · 걸복보 · 손익덕 · 동락생 · 양인 · 염원명 · 오실달 · 왕속생 · 이현달 · 장승 · 창발 · 왕숭 · 곽문공 | |||||||
87권 「절의전(節義傳)」 | |||||||
우십문 · 단진 · 석문덕 · 급고 · 왕현위 · 누제 · 유갈후 · 주장생 · 우제 · 마룡팔 · 문문애 · 조청 · 유후인 · 석조흥 · 소홍철 · 왕영세 · 호소호 · 손도등 · 이궤 · 장안조 · 왕려 | |||||||
88권 「양리전(良吏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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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권 「혹리전(酷吏傳)」 | |||||||
우락후 · 호이 · 이홍지 · 고준 · 장사제 · 양지 · 최섬 · 역도원 · 곡해 | |||||||
90권 「일사전(逸士傳)」 | |||||||
휴과 · 풍량 · 이밀 · 정수 | |||||||
91권 「예술전(藝術傳)」 | |||||||
조숭 · 장연 · 은소 · 왕조 · 경현 · 유영조 · 강식 · 주담 · 이숙 · 서건 · 왕현 · 최욱 · 장소유 | |||||||
92권 「열녀전(列女傳)」 | |||||||
임성국태비 | |||||||
93권 「은행전(恩倖傳)」 | |||||||
왕예 · 왕증흥 · 구맹 · 조수 · 여호 · 조옹(趙邕) · 후강 · 정엄 · 서흘 | |||||||
94권 「엄관전(閹官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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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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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총 · 석륵 · 유하 · 모용외 · 부건 · 요장 · 여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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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 · 차말 · 우전 · 백정 · 차사국 · 언기 · 쿠처 · 소륵 · 속특 · 파사 · 남천축 · 읍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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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 · 우문막괴 · 단질육권 · 고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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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권 ~ 114권은 志에 해당.
위서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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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健) · 탁발순 · 탁발의열 · 탁발굴돌16권 「도무7왕·명원6왕·태무5왕전(道武七王·明元六王·太武五王傳)」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17·18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19권 「문성5왕·헌문6왕·효문6왕전(文成五王·獻文六王·孝文六王傳)」 탁발장락 · 탁발략(略) · 탁발간(簡) · 탁발약(若) · 탁발맹 ·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20권 「위조등전(衛操等傳)」 위조 · 막함 · 유고인 · 울고진 · 목숭 · 해근 · 숙손건 · 안동 · 유업연 · 왕건 · 나결 · 누복련 · 염대비 · 해목 · 화발 · 막제 · 하적간 · 이율 · 해권 21권 「연봉등전(燕鳳等傳)」 22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연봉 · 허겸 · 최굉 · 장곤 · 등언해 장손숭 · 장손도생 · 장손비 23권 「우율제전(于栗磾傳)」 24권 「최영등전(崔逞等傳)」 우율제 최영 · 왕헌 · 봉의 25권 「고필등전(古弼等傳)」 고필 · 장려 · 유결 · 구퇴 · 아청 · 이후 · 을괴 · 주기 · 두대전 · 거이락 · 왕낙아 · 거로두 · 노노원 · 진건 · 내대간 · 숙석 · 만안국
주관 · 울발 · 육진 · 여락발 · 설표자 · 울원 · 모용백요 · 화기노 · 순퇴 · 우문복26권 「송은등전(宋隱等傳)」 송은 · 허언 · 조옹(刁雍) · 신소선 · 위랑 · 두전 27권 「굴준등전(屈遵等傳)」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두근 · 이흔 · 한연지 · 원식 · 모수지 · 당화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 유숭 28권 「육사등전(陸俟等傳)」 29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육사 · 원하 · 유니 · 설제 사마휴지 ·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28권 「노현등전(盧玄等傳)」 29권 「고윤등전(高允等傳)」 노현 · 노부 고윤 · 고우 · 고덕정 · 고익 · 고앙 32권 「최감등전(崔鑒等傳)」 33권 「이령등전(李靈等傳)」 최감 · 최변 · 최정 이령 · 이순 · 이효백 · 이예 · 이의심 3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유아 · 고려 · 조일 · 호수 · 호방회 · 장담 · 단승근 · 감인 · 유연명 · 조유 · 색창 · 송요 · 강식 35권 「왕혜룡등전(王慧龍等傳)」 36권 「설변등전(薛辯等傳)」 왕혜룡 · 정희 설변 · 설치 · 설징 37권 「한무등전(韓茂等傳)」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 전익종 · 맹표 ·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 요훤 · 이숙인 38권 「배준등전(裴駿等傳)」 39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배준 · 배연준 · 배타 · 배과 · 배관 · 배협 · 배문거 · 배인기 설안도 · 유휴빈 · 방법수 · 필중경 · 양지 4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41권 「양파등전(楊播等傳)」 한기린 · 정준 · 이표 · 고도열 · 견침 · 장찬 · 고총 양파 · 양부 양소 42권 「왕숙등전(王肅等傳)」 43권 「곽조등전(郭祚等傳)」 44권 「최광등전(崔光等傳)」 왕숙 · 유방(劉芳) · 상상 곽조 · 장이 · 형만 · 이숭 최광 · 최량 45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음중달 · 장당 · 이묘 · 유조 · 부영 · 부수안 · 장열 · 이숙표 · 노시경 · 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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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덕 · 고질전53권 「묵기보등전(万俟普等傳)」 묵기보 · 가주혼원 · 유풍 · 파륙한상 · 금조 · 유귀 · 채준 · 한현 · 울장명 · 왕회 · 임상 · 막다루대문 · 사적회락 · 사적성 · 장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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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맹 · 원경안 · 독고영업 · 선우세영 · 부복54권 「손등등전(孫騰等傳)」 손등 · 고융지 · 사마자여 · 두태 · 울경 · 누소 · 사적간 · 한궤 · 단영 · 곡률금 55권 「손건등전(孫搴等傳)」 손건 · 진원강 · 두필 · 두태 · 울경 · 장찬 · 장량 · 장요 · 왕준 · 왕굉 · 경현준 · 평감 · 당옹 · 백건 · 원문요 · 조언심 · 혁련자열 · 풍자종 · 낭기 56권 「위수등전(魏收等傳)」 위수 · 위장현 · 위계경 · 위난근 57권 「주종실전(周宗室傳)」 우문호 · 우문련 · 우문낙생 · 우문중 · 우문측 · 우문신거 58권 「주실제왕전(周室諸王傳)」 우문진 · 우문직 · 우문초 · 우문검 · 우문순 · 우문성 · 우문달 · 우문통 · 우문형 · 우문강 · 우문현 · 우문정 · 우문실 · 우문찬 · 우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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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명이 후연(侯淵)으로 당고조 이연(李淵)을 피휘하여 심(深)으로 개칭되었다.||<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000> ||
<colbgcolor=#DC143C><colcolor=#ece5b6> 요양선공(饒陽宣公)
원요 | 元遙 |
|
시호 | 선공(宣公) |
작위 | 요양남(饒陽男) → 요양공(饒陽公) |
성 | 탁발(拓跋) → 원(元) |
휘 | 요(遙) |
자 | 태원(太原)[1] |
생몰 | 467년 ~ 517년 10월 2일 |
출신 | 대군(代郡) 평성현(平城縣) |
부친 | 탁발자추(拓跋子推) |
배우자 | 양씨(梁氏) |
형제자매 | 7남 중 차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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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위의 황족. 경목황제 탁발황의 손자. 경조강왕 탁발자추의 차남. 요양선공 원태흥의 동생. 선목공 원항지의 형.2. 생애
탁발요는 어렸을 적부터 기량과 명망이 있어, 13살의 나이에도 효문제 탁발굉의 신임을 받아 조회에 참가하고 여러 왕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초기에 원요는 하대부(下大夫)로 출사하였고, 훗날 효문제가 낙양(洛陽)으로 천도한 이후로는 원외산기상시(員外散騎常侍)•무위장군(武衛將軍)에 제수받았다. 이후로도 원요는 황실의 총애를 받으며 효문제로부터 깊이 신임받는 심복이 되었고, 북중랑장(北中郎將)•시중(侍中)으로 승진하였다. 그래서 그는 수도의 중요한 요직을 맡아 중앙 조정에서 가까운 곳의 일들을 조율하였다.태화 22년(498년) 3월, 효문제가 남벌하여 등성(鄧城)에서 남제의 장수 최혜경(崔惠景)과 소연을 격파하고 번성(樊城)을 공격하였다. 이때 원요도 종군하여 군대를 통솔하였고, 효문제가 회군하여 논공할 때 좌위장군(左衛將軍)으로 임명되었고 요양남(饒陽男)에 봉해졌다.
태화 23년(499년) 2월, 남제의 태위 진현달(陳顯達)이 북위를 침략하여 마권성(馬圈城)과 남향(南鄕)을 함락시키니, 효문제는 이를 토벌하기 위해 마권성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효문제는 노환으로 몸이 불편하여 특별히 원요와 태사•팽성왕 원협에게 명하여 병상을 지키게 하고, 군사 업무를 모두 맡겼다.
태화 23년(499년) 4월, 효문제가 곡당원(穀塘原)에서 서거할 때, 원요는 그 곁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였는데, 그 비통함과 슬픔은 즉시 드러나지 않았다. 원요는 비상한 시기에 가짜 명령을 내려 12일 동안 권력을 행사하며 태자 원각을 수도 낙양(洛陽)으로 모셔왔고, 노양(魯陽)에 이르러서야 국상(國喪)을 선포하였다. 모든 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정에서 그의 깊은 계획과 책략을 높이 평가하였다.
선무제 원각 재위 초기에 원요는 생모의 상(喪)을 당하여 관직을 내려놓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그의 지위가 높고 중책을 맡고 있음을 이유로 그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경명(500년 ~ 504년) 초년에 원요는 평서장군(平西將軍)•경주자사(涇州刺史)로 임명되었다. 이후 칙명을 받아 칠병상서(七兵尚書)에 임명되었고, 다시 중령군(中領軍)으로 승진하였다. 원요는 문무를 겸비하였기에 재임 중에 크게 명성을 얻었고, 이어서 진동장군(鎮東將軍)•기주자사(冀州刺史)에 제수받아 외지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입조하여 호군(護軍)•우광록대부(右光祿大夫)를 지냈다.
연창 3년(514년) 11월, 사도 고조가 촉(蜀)을 정벌할 때, 원요는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도독남토제군사(都督南討諸軍事)로 임명되어 평남장군 양대안과 여러 군대를 이끌고 고조를 도왔다.
연창 4년(515년) 정월, 선무제가 붕어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한 효명제 원후가 조서를 내려 고조의 남정을 중단하게 하고, 서신을 보내 고조와 원요에게 선무제의 붕어 소식을 알렸다. 이에 원요 등은 군대를 돌려 귀환하였다.
연창 4년(515년) 6월, 발해군(勃海郡)에서 승려 법경(法慶)과 이귀백(李歸伯)이 반란하였고, 이귀백은 법경을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다. 법경은 이귀백을 십주보살(十住菩薩)•평마군사(平魔君司)•정한왕(定漢王)으로 삼고, 자신은 "대승(大乘)"이라 자칭하며 백성들을 현혹해 부성(阜城)의 현령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발해를 공격하여 그 관리와 백성을 살해하니, 기주자사 소보인(蕭寶夤)은 장사 최백린(崔伯驎)을 보내 이를 토벌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최백린이 오히려 전사하고 말았다. 관군을 격파한 법경의 무리는 기세등등해져서 점령한 지역에서 사원의 승려와 비구니들을 학살하고, 불상과 불경을 불태우며 새로운 부처가 탄생해 묵은 악마를 제거하는 것이라 떠들어댔다.
연창 4년(515년) 7월 6일[2], 조정에서 원요를 사지절•정북대장군(征北大將軍)•도독북토제군사(都督北征諸軍事)로 삼아 보병과 기병 100,000명을 통솔하여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다. 원요는 장락(長樂) 태수 이건(李虔), 좌민낭중(左民郎中) 장시균(張始均), 산기상시 고작(高綽), 중병참군(中兵參軍) 봉륭지(封隆之) 등을 이끌고 법경의 무리를 연이어 격파하였고, 보국장군 장규(張虬) 등을 파견해 도주하는 법경을 추격하게 하였다.
연창 4년(515년) 9월 14일[3], 원요가 법경의 무리를 완전히 멸하고, 법경을 마침내 사로잡았다. 원요는 법경과 그의 아내인 비구니 혜휘(惠暉) 및 주동자 100여 명을 참수하여 그 수급을 낙양으로 보내고, 나중에 이귀백까지 사로잡고 돌아와 그를 낙양 저잣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참수하였다.
당초 원요와 그의 형제들은 모두 경목황제의 손자들로 큰 공을 세웠으나, 효명제 시기에 이르러 그들의 본래 혈통이 단절되었으므로, 원요와 그 형제들은 종친의 명부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원요가 상소문을 올려 아뢰었다.
"삼가 듣건대, 성인(聖人)이 남면하여 천하를 다스릴 때, 변혁할 수 없는 것은 친족과 존귀함입니다. 사대(四世)까지는 친척 간에 상복을 입으며, 오대(五世)에는 슬픈 일을 맞이할 때 상복을 벗고, 육대(六世)에 이르러서는 친속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성씨로만 연결될 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식읍을 이어받아도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에서는 친족 관계를 논할 때, 단지 당대의 친족뿐 아니라 선제(先帝)의 오대손까지를 친족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삼가 이 뜻을 살펴보니, 이는 제종(帝宗)을 널리 확장하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선황제(先皇帝)께서 이 문제를 변화시키고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신 것은 태화(太和) 말년에, 오(吳)와 촉(蜀)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경비와 재정을 신중하게 고려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절감 정책을 실행하신 것이며, 당시의 상황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임회왕(臨淮王) 제(提)가 종친 명부에서 제외될 때, 고조(高祖)께서는 비단 3,000필을 하사하시어 그 분리의 중요성을 나타내셨고, 악양왕(樂良王) 장명(長命) 역시 비단 2,000필을 하사하심으로써 황실의 애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모두 선조께서 애정 어린 배려로 내린 조치였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발이 100개 달린 벌레는 죽을 때까지 몸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를 돕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臣)은 감히 조정의 중요한 자리에 친척을 함부로 내세워 은혜를 구하지 않으려 하며, 그저 황실의 대종(大宗)이 조금이라도 손상될까 염려할 뿐입니다. 만약 계속하여 대종이 축소된다면, 천자의 종친 명부에 남을 사람은 열 명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 때는 제왕의 자식이 많건 적건 모두 봉토를 받아 '후(侯)'라 불렸으며, 위(魏)와 진(晉)에 이르러서는 강토를 넓히고 '공(公)'이라 칭하여 대종의 결속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臣)이 황상(皇上)과는 비록 오대의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선제(先帝)께는 천자의 손자이며, 고조(高祖)께서 국가로부터 신분에 걸맞은 봉록을 주고 의복을 지급하셨습니다. 그 후에 종친들은 세금을 주되 의복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내외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를 지내는 슬픔이 마음에 남아 있고, 길을 행하며 애도의 감정이 여전합니다. 종친이 봉토를 받은 자들은 사망한 후 삼년상을 마친 다음에야 작위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조정이 아직 애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효명제는 조서를 내려, 상서(尚書)에 회부하고 널리 논의한 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때 상서령•임성왕
원징과 상서좌복야•하간공
원휘도 원요의 상소문과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렸으나, 당시 섭정을 맡고 있던
영태후가 그들의 건의를 따르지 않았다.임회왕(臨淮王) 제(提)가 종친 명부에서 제외될 때, 고조(高祖)께서는 비단 3,000필을 하사하시어 그 분리의 중요성을 나타내셨고, 악양왕(樂良王) 장명(長命) 역시 비단 2,000필을 하사하심으로써 황실의 애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모두 선조께서 애정 어린 배려로 내린 조치였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발이 100개 달린 벌레는 죽을 때까지 몸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를 돕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臣)은 감히 조정의 중요한 자리에 친척을 함부로 내세워 은혜를 구하지 않으려 하며, 그저 황실의 대종(大宗)이 조금이라도 손상될까 염려할 뿐입니다. 만약 계속하여 대종이 축소된다면, 천자의 종친 명부에 남을 사람은 열 명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 때는 제왕의 자식이 많건 적건 모두 봉토를 받아 '후(侯)'라 불렸으며, 위(魏)와 진(晉)에 이르러서는 강토를 넓히고 '공(公)'이라 칭하여 대종의 결속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臣)이 황상(皇上)과는 비록 오대의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선제(先帝)께는 천자의 손자이며, 고조(高祖)께서 국가로부터 신분에 걸맞은 봉록을 주고 의복을 지급하셨습니다. 그 후에 종친들은 세금을 주되 의복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내외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를 지내는 슬픔이 마음에 남아 있고, 길을 행하며 애도의 감정이 여전합니다. 종친이 봉토를 받은 자들은 사망한 후 삼년상을 마친 다음에야 작위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조정이 아직 애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평 2년(517년) 9월 2일[4], 원요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1세. 효명제는 동당(東堂)에서 애도를 표하였고, 백관들이 배로 참석하여 슬픔에 잠겼으며, 그 비통함은 보통 사람들의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효명제는 원요의 위대한 공로가 보답되지 못한 것에 깊이 상심하였고, 그가 세상을 떠나 다시 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원요는 추증되어 사지절•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의동삼사(儀同三司)•옹주자사(雍州刺史)에 임명되었으며, 나머지 관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호는 '선공(宣公)'이라 하였고, 그의 유해는 낙양의 서릉(西陵)으로 옮겨 장례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