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우측 통행 국가: 적신호 시 우회전 (RTOR, Right Turn on Red)
- 좌측 통행 국가: 적신호 시 좌회전 (LTOR, Left Turn on Red)
녹색 신호와 함께 적색 신호( )에도 우회전(우측 통행 국가)이나 좌회전(좌측 통행 국가)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속칭 비보호 우회전으로 불리지만 방법은 비보호 좌회전과 반대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은 적, 황, 녹색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을 상시 허용하는 체계로 그 뜻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보호 우회전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신호 시 우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목적
유럽대륙, 일본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빨간불은 어느 방향으로든 정지, 파란불은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적신호 및 황신호에 회전을 허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전은 짧은 회전으로, 우측통행국가에서는 우회전, 좌측통행국가에서는 좌회전을 의미한다. 우측통행 기준으로 적신호 시 우회전은 다른 차량과의 간섭이 가장 적은 우회전을 허용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녹색 신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교차로의 대기열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때문에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가 지나가지는 않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 뒤 회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최소한 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호에 따르지 않는 통행 방식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나 보행자는 물론 유턴하는 차량보다도 우선 순위가 낮다. 그러므로 무조건 양보하여야 한다. 당연히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이 적신호 시 우회전한 운전자가 100%에서 출발한다.
또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있는 앞 차량에게 자신이 우회전을 하겠다며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엄연히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적신호 시 우회전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 차량이 비켜 줄 의무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회전 차량을 위해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해 양보하면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비키면 안 된다. '직우' 화살표가 있는 차로든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차로든 상관없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의해 우회전이 불가능하다면 잠자코 신호가 녹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직진 금지' 표시나 '우회전 전용' 글씨가 있는 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적신호 우회전은 통행 효율성을 위해 안전성을 일부분 포기하는 제도로서 운전자들의 방어 운전과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이나 중국은 교통 선진화가 더뎌 우회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적신호 우회전을 잠시 폐지했다가 교통 혼잡 및 운전자의 불편을 이유로 1971년부터 다시 시행했는데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50%~60% 급증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적신호 시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는 북미와 북미 교통 체계에 영향을 받은 일부 국가들뿐이고, 녹색에만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국제 표준이 되는 유럽식 교통 체계에서도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일부 주·도시에서는 더 나아가 일방통행 도로가 서로 만나는 교차로[1]에서 좌회전도 적신호에 허용한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자전거도로에 있는 자전거 신호등이 '적색( )'일 때 자전거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있는 버스 신호등이 '적색( )'일 때는 우회전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가 도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통행 간섭이 일어나므로 법령에서 우회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우회전시키기 위해서 우회전 버스 전용 신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3. 분류
3.1.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 금지한 국가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이 해당된다.적신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 간섭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은 적신호 우회전을 금지시키고 화살표 형태의 우회전 전용 신호( )를 설치하거나 녹색 신호( )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가 이미 포화상태일 때에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의 행렬로 인해 혼잡이 더 극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신호를 통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아래와 같은 표지를 달아 적신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적신호 시 우회전이 익숙한 운전자들이 표지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적으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곳도 많다.
적신호 시 회전 불가능 표지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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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캐나다 | 미국 |
금지 표지판 대신 지시 표지판으로 설치한 곳도 있다. #
3.1.1.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목록
- 서울특별시
- 서울성모병원사거리 사평대로(서) → 반포대로(북)
- 청와대시화문앞 효자로(서) → 창의문로(북)
- 녹번역 은평로(동) → 통일로(남)
- 홍제초등학교 홍은중앙로(서) → 세검정로(서)
- 동화면세점 세종대로21길(북) → 새문안로(동)
- 서울특별시의회 세종대로20길(서) → 세종대로(북)
- 도동삼거리 소파로(서) → 소월로(북)
- 남영역 청파로(북) → 한강대로77길(동)
- 이수교차로 신반포로(서) → 동작대로(북)
- 반포대교남단 올림픽대로(서) → 반포대로(북)
- 소공동 세종대로18길(동) → 소공로(남)
- 청계한신휴플러스삼거리 서울시립대로(남) → 천호대로(서)
- 시조사삼거리 왕산로(북) → 망우로(동)
- 휘경빗물펌프장 장안벚꽃로(서) → 한천로(북)
- 경동초등학교 상원길(남) → 성수일로(남)
- 명물거리교차로 신촌역로(서) → 신촌역로(북)
- 마포대교입구 토정로(동) → 마포대로(남)
- 염천교 통일로(남) → 칠패로(서)
- 중림동교차로 청파로(북) → 칠패로(동)
- 서울역서부 청파로(남) → 만리재로(서)
- 남대문경찰서 후암로(서) → 한강대로(북)
- 마포농수산물시장 월드컵로(동) → 농수산시장로(남)
- 서울특별시청 을지로(북) → 을지로(동)
- 서대문구 증산교사거리 불광천동자전거길(북) → 수색로(동)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범서고등학교앞교차로: 대리로(북) → 다전로(동)
- 대구광역시
- 큰고개로(남) → 아양로(서)
- 삼각지네거리: 현충로(북) → 중앙대로31길(동)
- 상동고가교네거리: 신천대로(남) → 앞산순환로(서)
- 화암로(북) → 상화로(동)
- 성서IC: 신천대로(남) → 달구벌대로(서)
- 큰고개오거리: 아양로(동) → 신암남로/동북로(남)
- 성당네거리: 월배로(북) → 대명로(동)
- 무태네거리: 호국로(남) -> 서변남로(서)
- 운암공원삼거리: 구암로(남) -> 구암로(서)
- 서대구IC: 북비산로(서) -> 가르뱅이로/신천대로(북)
- 효목고가네거리: 동북로(남) -> 동부로/신세계(서)
- 수성못오거리: 파동로(북) -> 수성로(북동)/용학로(동)
- 동신교네거리: 신천대로(북) -> 국채보상로(동)
- 반월당네거리: 달구벌대로(동) -> 중앙대로(북), 달구벌대로(서) -> 중앙대로(남)
- 충청남도 천안시
- 충절로(북) → 성황로(동)
- 천안로사거리: 천안대로(북,서) → 만남로(북,동)
- 남부오거리: 충무로(동) → 남부교(남)
- 경기도 수원시
- 호매실도서관 사거리: 칠보로(동) → 호매실로(남), 그 유명한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이 바로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참고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
- 경기도 안성시
- 난실교차로: 안성대로(서) → 경기동로(북)[2]
- 경기도 안산시
- 초지고가사거리: 남양초지로(서) -> 시화호수로(동)
- 경기도 광명시
- 시청사거리: 시청로(북) -> 오리로(서)
- 광명시청삼거리: 시청로(남) -> 광명시청(동)
- 우성아파트입구삼거리: 안양천로(북) -> 시청로(서)
- 경찰서삼거리: 디지털로(동) -> 오리로(북)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운전면허시험장사거리: 기흥로(서) -> 용구대로(북)
- 구성교차로: 동백죽전대로(북) -> 구성로(동)
- 호수공원삼거리: 동백죽전대로(북) -> 동백죽전대로(동)[3]
- 어정초교입구삼거리: 동백죽전대로(남) -> 언동로217번길(북,서)
- 경상북도 칠곡군
- 동명동호IC: 동명동호IC(서) -> 경북대로(북)
- 광주광역시
- 국립박물관입구오거리: 서하로(서) → 하서로(북)
- 대전광역시
- 구 충남도청앞네거리: 중앙로(중구청네거리) → 중앙로(동)
3.2.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경우에 따라 허용한 국가
그와 반대로 기본적으로 적신호 시에 회전이 불가능한 국가에서도 특정 표지판이 있거나 신호등에 화살표가 표시되면 적신호라 할 지라도 회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유럽, 일본 등이 해당된다. 화살표 신호는 녹색 화살표( )나 황색 화살표 점멸( )[4]을 쓴다.적색등 회전 가능 표지판 | |
독일[5] | 일본[6] |
4. 현황
- 녹색 화살표 신호등으로 우회전을 허용하는 경우는 적신호시우회전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점멸신호는 서술 가능.
- 좌측통행국가에서는 적신호 시 좌회전이다.
4.1. 아시아
한국처럼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은 허용, 유럽 영향을 받은 곳은 금지한 국가가 많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우회전을 허용시켰고 북한 역시 소련이 있었던 시절에는 유럽식 체계를 따르다가 이후 중국체계를 받아들였다.국가 | 통행방향 | 적신호시 회전 | 표지판으로 허용 |
대한민국 | 우측 | 가능 | - |
북한 | 우측 | 가능 | - |
중국(본토) | 우측 | 가능 | - |
홍콩 | 좌측 | 금지 | - |
마카오 | 좌측 | 금지 | - |
대만 | 우측 | 금지 | - |
인도 | 좌측 | 일부 도시만 허용 | - |
사우디아라비아 | 우측 | 가능 | - |
일본 | 좌측 | 금지 | 가능 |
말레이시아 | 좌측 | 금지 | 가능 |
싱가포르 | 좌측 | 금지 | 가능 |
인도네시아 | 좌측 | 가능 | - |
태국 | 좌측 | 가능 | - |
필리핀 | 우측 | 가능 | - |
4.2. 북중미
적신호시 우회전체계가 처음 발생한 곳인만큼 대다수 나라에서 허용한다. 캐나다는 영국식민지였긴 했지만 영국보다는 미국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식 신호에 영향을 받았다.국가 | 통행방향 | 적신호시 회전 | 표지판으로 허용 |
미국 | 우측 | 가능[7][8] | - |
캐나다 | 우측 | 가능[9] | - |
멕시코 | 우측 | 가능[10] | - |
도미니카 | 우측 | 가능 | - |
코스타리카 | 우측 | 가능 | - |
4.3. 남미
국가 | 통행방향 | 적신호시 회전 | 표지판으로 허용 |
아르헨티나 | 우측 | 금지 | - |
브라질 | 우측 | 금지 | 가능 |
칠레 | 우측 | 금지 | 가능 |
콜럼비아 | 우측 | 가능 | - |
페루 | 우측 | 금지 | - |
우르과이 | 우측 | 금지 | - |
파라과이 | 우측 | 일부도시한정 | - |
4.4. 유럽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적신호 회전이 금지되지만 허용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신호 시 우회전이 가능하다.국가 | 통행방향 | 적신호시 회전 | 별도 신호등 또는 표지판으로 허용 |
영국 | 좌측 | 금지 | - |
독일 | 우측 | 금지 | 가능[11] |
프랑스 | 우측 | 금지 | 가능[12] |
스페인 | 우측 | 금지 | 가능 |
덴마크 | 우측 | 금지 | 가능 |
네덜란드 | 우측 | 금지 | 가능 |
폴란드 | 우측 | 금지 | 가능 |
스웨덴 | 우측 | 금지 | - |
핀란드 | 우측 | 금지 | - |
노르웨이 | 우측 | 금지 | - |
그리스 | 우측 | 금지 | - |
포르투갈 | 우측 | 금지 | - |
오스트리아 | 우측 | 금지 | 가능 |
벨기에 | 우측 | 금지 | 가능 |
불가리아 | 우측 | 금지 | - |
아일랜드 | 좌측 | 금지 | - |
체코 | 우측 | 금지 | 가능 |
아이슬란드 | 우측 | 금지 | 가능 |
리투아니아 | 우측 | 금지 | 가능 |
라트비아 | 우측 | 금지 | 가능 |
러시아 | 우측 | 금지 | 가능 |
우크라이나 | 우측 | 금지 | 가능 |
슬로바키아 | 우측 | 금지 | 가능 |
슬로베니아 | 우측 | 금지 | 가능 |
세르비아 | 우측 | 금지 | 가능 |
4.5. 오세아니아
대체로 영국 식민지였던 곳은 금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곳은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국가 | 통행방향 | 적신호시 회전 | 표지판으로 허용 |
호주 | 좌측 | 금지 | 가능 |
뉴질랜드 | 좌측 | 금지 | 가능 |
사모아 | 좌측 | 가능 | - |
4.6. 아프리카
대부분 영국,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럽과 육로 교류도 많아서 도로교통법의 상당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금지 국가가 대다수이다.국가 | 통행방향 | 적신호시 회전 | 표지판으로 허용 |
이집트 | 우측 | 금지 | - |
앙골라 | 우측 | 금지 | - |
남아공 | 좌측 | 금지 | - |
모잠비크 | 좌측 | 금지 | - |
보츠와나 | 좌측 | 금지 | - |
짐바브웨 | 좌측 | 금지 | - |
5. 대한민국에서 적신호 우회전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법에 따라 RTOR(Right Turn On Red)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금지 표지나 우회전전용신호가 없다면, 대부분은 우회전이 가능하며, 빨간불에서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노란불과 파란불에서는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된다.그러나 신호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허용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13]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보행자나 교차로의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 순위가 낮다. 거의 최하위라고 보면 된다.[14] 그러므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보행자나 차마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혹은 적어도 서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이 필수이다.
5.1.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우회전 가부에 대한 대법원과 경찰청의 다른 해석
적신호시 우회전을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우회전 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 상태가 많은데, 이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을 경우는 대법원 판결과 경찰청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5.1.1. 대법원 입장: 우회전 불가
대법원에서는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을 통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해석한다.해당 판례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적신호에 우회전 중 파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인데,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보행신호등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다만, 이 해석에 대해서, 같은 횡단보도를 두고 한 방향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진행해선 안 되고, 반대편 방향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해도 되는 이중적 판단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게다가 해당 판례자체가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 애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2에 수록된 적색의 원형등화와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신호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뒷받침이 될 만한 문장이 전혀 없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한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처럼 녹색등화가 켜진 횡단보도에서 진행을 완전히 멈추도록 한 과잉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데서는 의미 있는 판례이다.
2023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완전히 멈춰서 진행해선 안 된다는 문구는 없지만 위 판례는 여전히 하급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륙법주의로서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에 가지 않는 이상 해당 판례를 실생활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5.1.2. 경찰청 입장: 조건부 우회전 가능
반면 경찰청에서는 전방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일단 정지선에 잠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 따라서 일시정지를 통해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 주위에 보행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우회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경찰청 입장은 간단히 요약하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되고,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교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상관 없이[15] 보행자 유무만 따진다.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로 접근하고 있는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5.1.3. 종합
현장에서의 단속 책임은 경찰에게 있으므로, 경찰이 공식적 법령 해석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무사고 우회전 행위가 현실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결국, 문제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결국 사고 당사자간 책임을 논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위 대법원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제 교통단속 책임을 지는 경찰 또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대물/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위반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달아 안내하고 있다. 이는 2010년 8월 24일 이전에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던 "차마는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16]와 흡사한 조건이다. 또는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한답시고 돌을 던지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로인해 의도치 않게 사람이 돌을 맞아 다친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보는 것, 집 앞마당에서 불 피우는 것은 합법이지만 주의를 다하지 못해 불이 번지는 바람에 타인의 재산을 태우면 실화죄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동일 행위를 하더라도 결과론적 사유를 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수두룩하기에 딱히 모순이랄 것도 없다.
한국이 기존 판례가 집행이나 차후 판례의 구속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적용의 일관성은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찰로서는 현재 공식적 입장은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방법으로 우회전은 가능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의 우회전은 현실적으로 단속되지 않고 설령 블랙박스 신고를 당하더라도 반려된다.하지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하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과실유무와 비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의 접근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방의 시야가 확 트이고 보행자가 없음이 명백한 곳에서까지 남은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불필요한 교통정체를 만드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는 마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주변에 보행자가 전혀 없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가만히 서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과잉정지문제' 문단 참조.
5.2. 상세 조항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인 경우(적신호+좌회전신호( ) 포함)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 또는 녹색( )인 경우(녹신호+좌회전신호( ) 포함)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전방 횡단보도)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인 경우(적신호+좌회전신호( ) 포함)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다.
-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신호는 관계없다.
-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 또는 녹색( )인 경우(녹신호+좌회전신호( ) 포함)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
- 우회전 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측면 횡단보도)
- 이때에는 차량 신호가 녹색( )이므로 정지선에서는 정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횡단보도 직전에 기다린 후 통과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보행신호가 녹색( , )이어도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가 있냐 없냐로만 구분한다.[A] 측면 횡단보도는 이미 신호등을 받고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정지선을 통과했으므로 다른 차에 방해가 안 되도록 신속히 교차로를 비워 줘야 한다.
- ▲우회전 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 )이며,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과 차량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새로 마주친 것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은 끝났고 직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행자 유무 및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 )으로 점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살짝 있다면 정지선을 따로 그려 놓은 곳이 드물게 있다.
-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적신호에 우회전 하면 안 된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든 말든 저 표지판이 있다면 적신호시 우회전은 절대 금지. 만약 경적을 울린다면 창 밖의 표지판을 가리켜 주자. 이런 장소는 영상 신고가 빈번하므로 까딱 잘못하다가 승용차기준 7만원짜리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고, 혹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곳이면 우회전 화살표 신호( )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 일반 신호등만 있는 곳이면 직진신호( )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인 경우(적신호+좌회전신호( ) 포함)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
- 보행신호가 녹색( , )이어도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경찰청 입장). 유의해야 할 점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사이의 빈 공간도 보행자 공간으로 취급한다. 교차로 전체에 건너거나 접근하는 보행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대법원 2008도8222 판결 해석상 대법원은 경찰청과 달리, 이런 경우 또한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우회전해서는 안 되며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대각선 횡단보도에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있는 경우라면, 우회전 신호( )에 전적으로 따라야한다.
적색 점멸 신호 | 일시정지 표지판 | 일시정지 노면표시 |
- ▲적색 점멸등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황색 점멸 신호 |
5.3. 폐지론
결론부터 말하면 폐지하기 어렵다. 도시 설계가 자동차 위주로 되어있는 미국은 한번 폐지했다가 운전자들의 불만과 교통 문제로 재허용했을 정도다. 대한민국은 유럽식 표준교통체계인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는 않았다. 국제법은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으면 효력과 구속력이 없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적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포기하기 어려워 빈 협약 서명조차 거부했다.한국에서도 적신호시 우회전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간간히 나오지만 이 제도는 미군정 시기에 도입되어 70년 이상 운영되어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한국의 신호체계상 녹색으로 돌아오는 신호주기가 다른 국가들보다 길어서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시키면 우회전 차량의 신호 대기로 도로가 포화될 수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몽골처럼 전국의 모든 네거리에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해 적절하게 우회전 차량 대기열을 줄여야 하는데 신호기 설치에 막대한 설치 비용이 부담 되며 신호등의 유지보수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몽골은 도시가 사실상 울란바토르 한 곳뿐이라 가능했던 조치이다. 게다가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교차로에 신호등을 달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다른 나라였다면 점멸등이나 무신호로 운영되어 신호 받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는 통행량의 교차로일지라도 한국에선 신호등을 설치해 우회전에 쓸데없는 신호대기를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역시 도로의 혼잡을 야기하게 되고 교차로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도로에서 과속하려는 습관을 만들게 돼 안전성 측면에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적신호시 우회전 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나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을 허용한다면 우회전시 필연적으로 측면 횡단보도와의 간섭이 항상 발생하게 되지만[19], 적신호시 우회전은 때에 따라 좌회전 신호가 현시되면 보행자나 다른 차와의 간섭이 완전히 없어져 오히려 안전한 경우도 있다. 물론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한 국가의 경우 우회전 통행량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우회전 신호를 따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유럽을 가보면 알겠지만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신호가 있는건 아니고 정말 극소수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유럽 등 빈협약 가입국들처럼 적신호시 우회전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우회전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유럽이나 일본은 대부분의 교차로가 비보호 좌회전이 운영되어 2개 페이즈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 주기 중 약 절반은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되어 4개의 페이즈로 운영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적신호좌회전을 금지할 경우 우회전 기회가 1/4로 줄어든다. 우회전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그마저도 줄어든다. 게다가 오른편 도로에서 좌회전이 현시되는 경우 등 우리 기준에서는 우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빨간불이라는 이유로 우회전을 못하기에 교차로에 대기차량이 더욱 누적되게 되고 도로가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을 앉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서명만 시행한 빈 협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정식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적신호시 우회전을 전면 금지시킬 수밖에 없지만 상기 이유로 제헌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국내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국회는 없다.
러시아, 유럽연합, 브라질. 영국 등의 국가들은 빈 협약 비준국이라 적신호시 우(좌)회전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일본은 서명국은 아니지만 적신호시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대륙 통치( 중화민국)시절 빈 협약의 전신인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정에 가입한 역사가 있고 현재도 빈 협약 비준국 중 하나라[20]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5.4.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적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하는지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호한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등 중 '적신호'의 의미를 설명하는 조문에 '다만'이라는 부사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정지하여야 한다'를 부정하는 뜻인지, 아니면 '정지하고 나서 우회전을 할 것인지' 보충하는 뜻인지 행정부(경찰)와 사법부(법원) 간의 견해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2023년 1월 21일까지의 '적신호'의 의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2022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 보험료 찰증체계에는 무면호, 음주, 뺑소니,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이 있었는데, 오는 9월부터는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로 차량 진입시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한 명의 보행자라도 횡단보도 위에 있으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여 단속당하면 범칙금 및 벌점 그리고 보험료 할증까지 부과한다. 이에 따라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게 바뀌었다.
2022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자체를 개정하는 대신 정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회전 일시정지는 국회와는 상관없다.
2022년 1월 11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12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행위까지 운전자가 양보할 것 등을 명시했다.
2022년 1월 21일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조항에 따라 2022년 7월 12일과 2023년 1월 22일에 각각 따로 시행된다. 그런데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부분(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표지 신설)과 이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적색신호등 의미 개편, 우회전삼색등 신설)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편 7월 11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 등이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령[21]이 첫 시행되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래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보행자만 보호해야하던 것에서 횡단보도로 접근 중인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까지도 보호하도록 강화된 것인데, 이는 일본의 도로교통법 조문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다.[22] 하지만 운전자들이 우회전 방법을 두고 많이 헷갈려 했다. 특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 누구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바뀔 때까지 절대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 된다고 하는 등 심각한 혼선이 발생했다. 정답은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다'이지만, 심지어 경찰조차 일관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그렇다보니 보행신호가 적신호로 바뀌기까지 기다리는 '법규 과잉 준수'가 이때부터 자주 발견되었다.
이후 개정안 공포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2022년 1월 경찰청 발표 내용에서 특히 혼란을 야기한 내용인 "보행자가 없을 경우 계속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빠져 나가면 된다"는 부분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도록 규정되었다. 적신호 우회전시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바로 부과되므로 빨간줄이 그어진다. 그리고 우회전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적신호 우회전이 금지된다. 2023년 4월 21일까지 석달간 단속 유예기간을 두었다.
2023년 1월 22일 이후 '적신호'의 의미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민들은 물론 단속 경찰 등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치평동의 한 시민은 “도로교통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기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여전히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거나 일시정지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10m 이상 떨어뜨려놓아야 한다거나[23]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라는 민원 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또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4.1. 과잉 정지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오해하여 불필요한 지정체를 발생시키는 운전자들이다. 신호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을 근거로 하는데, "차마는", "보행자는", "자전거등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행자 신호는 법적으로 차량에게 효력이 없음[24]을 알수 있다.즉 법적으로는 보행신호가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만 따지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측면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거나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가 텅 빈 횡단보도에서까지도 보행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다.[25] 이럴 경우 우회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 신호주기에 우회전을 두세대 차량 밖에 못하게 되고 누적되는 차량행렬 때문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거나 첫 번째 횡단보도에 걸친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횡단이 오히려 방해받기도 한다. 이들은 일시정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일시정지는 아주 잠깐 동안만 주위를 둘러보며 정지해 있으면 된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다시 전방을 바라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3초에 불과하다. 보행신호는 자동차 운전자보고 만든 신호등이 아니다. '보행신호시 유턴' 같은 별다른 특이 표지가 없다면 보행신호는 보행자에게만, 차량신호는 차량에게만 효력이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지 녹색인지'와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보행보조신호등 (차량 운전자가 보라고 돼 있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 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연동되는 신호등이므로 보행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보조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점등되어 있다. 당연히 이 때는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신호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으며, 횡단보도 위 또는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는 보행녹색신호(녹색점멸신호포함)에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 설령, 점멸신호가 남은 상황에서 자전거나 PM운전자가 급격하게 차도를 건너려고 나오는 경우를 대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같은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 뒤 주위(보행자는 반경 5미터, 자전거 및 킥보드는 반경 10미터 내에 없으면 안전하다)를 둘러보라는 것이다. 잠깐 멈춘 상태에서 좌우 확인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접근하는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어도 천천히 통과하면 된다. 특히 일반 승용차에 비해 건설기계, 덤프트럭, 승합차, 버스같은 대형차종들은 차고가 높고 사각지대가 넓기에 더욱 세심하게 둘러봐야하며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멀찍이 정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횡단보도가 차체 바로 앞에 놓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안보일 수 있다. 이런 차들은 단순히 고개만 돌려서 모든 방향의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울, 카메라, 전방사물감지장치 같은 보조장치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설령,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미처 못 건넌 보행자나 자전거를 쳐도 똑같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보행신호 색깔만 따져 우회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보행 신호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우회전을 결정해야 한다. 보행신호가 반드시 보행자의 유무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또한 청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호 관련 법령에서 보행신호가 보행자만을 규율하지 차량에게도 효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는 아래 서술된 우회전 절차 가운데 일부 상황에서만 신호위반이다.
- 적신호를 받아 정지 신호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 정차[26]
- 좌우를 살피면서 보행자 또는 신호 받아 다가오는 다른 차량 유무 확인[27](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미발생 시 합법)
- 천천히 우회전
- 우회전 하고 난 뒤 등장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를 통과(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미발생시 합법)
우회전 차량에 대한 적색 정지신호(일시정지 후 우회전)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우회전 직전에 나오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우회전 차량에 대한 적색 정지신호(일시정지 후 우회전)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며, 사고가 안 나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양보표지, 황색점멸, 일시정지 표지 등 양보에 관한 신호와 지시 관련 법규의 공통점으로서 애초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는[28]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위법인데 경찰이 봐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합법인 사항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날 대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지되면 보행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 해도 된다. 또한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존재하는 측면 횡단보도에서는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며 여기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 역시 마찬가지다.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초보운전자가 많은데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좌측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도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적신호우회전은 일시정지해야 한다. 적신호+좌회전신호에도 마찬가지다. 우회전은 보행자, 자전거뿐 아니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흐름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일시정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법의 헛점일 수도 있는데, 오른편 도로에서 좌회전이 현시되어 보행자나 다른 차와의 간섭이 일절 없더라도 일단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신호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모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6. 둘러보기
[1]
←와 ↑방향 도로의 교차
[2]
안성대로 바로 옆에 작은 도로인 안성맞춤대로가 나란히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성대로에서 경기동로 방면 우회전을 할때에 안성맞춤대로의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어야 안성대로의 우회전 신호등이 켜저 경기동로 방면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이다.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안성맞춤대로에서 녹색불에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3]
구조상 본선이
어정로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도로 상에서 우회전을 그것도 신호를 받고 하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이다. 반대로 삼가동 방면은 수성지하차도로 입체화되어 좌회전이 필요 없는 구조이다.
[4]
프랑스 등
[5]
세로로 배열된 신호등의 적색등 바로 오른쪽에 설치된다.
[6]
신호등 주변에 설치된다.
[7]
뉴욕시 제외
[8]
워싱턴 DC,
조지아는 2025년 부터 금지 예정이다.
[9]
몬트리올 섬 제외
[10]
멕시코시티 제외
[11]
별도 신호등 있음. 녹색 화살표 표지판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류(보행자, 자전거 등) 양보(
링크(독일어)).
[12]
노란색 점멸등으로 허용(
링크(프랑스어)).
[13]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보호가 아닌 직진신호에 허용 받아 후순위로 좌회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4]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보행자>직진>녹신호우회전>좌신호좌회전>신호유턴>비보호좌회전>상시유턴>적신호우회전
[15]
애초에 보행신호는 차량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전방 (차량용) 녹신호에 우회전하는 경우 신호 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라는 논리. 다만, 이런 논리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이를 고려한 경찰의 아래 수정·보완된 의견에 따르면 모순이다.
[16]
지금은 이것이 국제적 신호규칙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신호위반 구문이 삭제되었으므로 사고가 안나면 합법, 사고가 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또는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벌한다.
[A]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한 달 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 줄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에도 우회전 사고는 여전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9월 15일
도로교통공단의 간단한 실험 결과 보행자가 가볍게 손을 들었을때 차량이 정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간단한 손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이 일상적으로 정착되면 우회전 교통사고가 더욱 줄어들 거라며 2022년 10월부터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A]
[19]
직진신호와 같은 방향의 횡단보도는 함께 켜진다.
[20]
중화인민공화국이 빈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서(중국의 가입 거부 이유는 불명) 여전히 대만이 중화민국 이름으로 빈 협약에 가입돼 있다. 정확히는 제네바 협정(전신)의 가입국 지위를 승계한 것.
[21]
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22]
한문철 변호사 등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주장하던 내용이기도 하다.
[23]
물론 이렇게 되면 시야각에 좌우측 횡단보도가 안보여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더 위험해지고, 특히 장애인, 노인, 초등학생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해 희생하라는 꼴이 된다.
횡단보도 문서 참조. 거기에 실제로 한다고 해도 운전자들도 이득을 못 보는데, 이러면 교차로 용량을 늘리거나(횡단보도에서 교차로까지 차선대기 없음) 신호등을 늘려야 하는데(횡단보도에서 교차로까지 차선대기 있음) 양쪽 모두 도로 용량이 좁아지고 병목현상이 생겨
꼬리물기나 거북이 운전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도 못하는 탁상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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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행자 신호를 통해 보행자 유무를 참고해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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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도 멈춰서 보행자가 먼저 가도록 해야하는데, 이때 멈추는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또 적색 차량신호+적색 보행신호 조합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해야 하지만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라는 잘못된 이유로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다. 무단횡단이라 할지라도 보행자를 치면 차마의 과실이 과반 이상 작용함에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적색점멸등이나 일시정지표지판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다수가 그냥 통과한다. 꼭 지켜야 하는 건 안 지키고, 안지켜도 되는 건 지키는 판국이니 운전자들이 얼마나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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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유무보다 더 우선 보아야 되는 것이 전방 적신호 유무이다.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보행자가 있건 없건 빨간불은 일시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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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행신호는 운전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게 아니다. 보행자 유무를 참고해 볼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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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따라 일단은 양보가 실시되었다는 뜻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