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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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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실상-성별 간 갈등 문제 등
3.1. 전반적 상황3.2. 성별 현황3.3. 국내 관련 연구 및 보도 자료3.4. 결론
4. 유형
4.1. 물리적 폭력4.2.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4.3. 이별 범죄
5. 범죄 실례
5.1. 물리적 폭력
5.1.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5.1.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5.1.3. 제3자 피해자가 연루된 경우
5.2. 이별 범죄
5.2.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5.2.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5.3. 데이트폭력, 이별 범죄 관련 법 미비
5.3.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5.3.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6. 대처법7. 관련 사건사고
7.1. 유명인, 공인
7.1.1. 대한민국7.1.2. 그 외 국가
7.2. 일반인
7.2.1. 대한민국
7.2.1.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7.2.1.1.1. 가족 또는 일가족 살인7.2.1.1.2. 당사자 살인7.2.1.1.3. 폭행
7.2.1.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7.2.1.2.1. 살인7.2.1.2.2. 폭행
7.2.1.3. 남녀 쌍방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7.2.2. 그 외 국가
7.2.2.1. 살인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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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 Intimate partner violence[1])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선 '치정폭력(癡情暴力)'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2020년대 들어 대검찰청 등에서는 "교제폭력(交際暴力)"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

2. 설명

"좋아한다는데 죽일 리 없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물론 누구도 동생을 구하지 못할 거예요."
한겨레 신문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설마 죽일 줄은…」中[2]
쉽게 말하면 ' 가정폭력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연인 관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문서에 서술된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특히 양아치 계열) 가해자에게 예속되거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못 이겨 공권력을 비롯한 타인 도움을 요청해도 "연인 간의 일"이라며 제3자가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그렇다.

또한 가해자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라는 구속력을 가진 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이 적극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주변에서 ' 진작 헤어지지 그랬냐', '좋아서 계속 만난 거 아니냐'[3], '남자가 되어서 여자에게 당하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 어디선가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가장 쉽게 나오는 생각 없는 발언은 ' 맞을 짓 해서 맞았겠지', '대드니까 그렇지' 인데, 보통 그 '맞을 짓'은 가해자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등 기준이 지극히 가해자 위주의 이기적인 것들뿐이다. 그리고 대든다라는 표현은 소위 대위에게 대든다라는 식으로 상하관계가 확실할 때나 적용되는 것이지 친구, 연인, 부부 관계처럼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애초에 남녀 관계에서 '대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디 여자가 감히..." 따위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가깝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집단주의 유교 문화, 정 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적 갈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억지 주장이 있다. 실제로 유독 한국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헛소리도 있지만 편협적인 통계 발췌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물리적 폭력부터 정신적 폭력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당연하다. 사람이 많은데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연인 관계인 상황 혹은 이별 이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지만 남녀가 엮인 이상 수많은 화제 중 하나를 들먹일 뿐이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 역시 남녀 모두 상당수가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들어 데이트 폭력 역시 중요 폭력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엄연한 데이트 폭력인 벽치기[4] 후 강제로 키스, 연인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인의 팔목을 거칠게 잡고 강제로 끌고 가거나, 억지로 차에 태우거나, 이별을 원하는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그녀)의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행위가 미디어에서는 로맨틱하게 묘사된다거나,[5]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폭력 행위가 드라마에서 별 문제 의식 없이 넘어가거나, 연인(현재는 배우자)이 결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감금했다는 버라이어티 출연자의 이야기가 마치 배우자가 출연자를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프로포즈 해프닝처럼 가볍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폭력임을 알더라도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해서 그랬다[6], 욱해서 그런 거다,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 살짝 밀친 거다, 힘 없는 여자가 때린 것에 무슨 엄살을 떠느냐, 이 정도는 폭력도 아니다[7] 등.

반대로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여기는, 가정폭력 장기 피해자의 전형적인 왜곡된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과거 남편에게 구타 당한 아내가 자기가 죄가 있어 맞았다고 생각하거나, 드라마 만화 등에서 종종 나오는 여성이 남성을 때릴 때 남성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모습 등도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성이 도심에서 남자친구의 따귀를 계속 쳐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당한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라고 한 일도 있다. 2019년 5월 20일 중국 쓰촨성의 다저우시에서 '고백데이'에 신형 스마트폰을 선물로 기대했지만, 남자친구에게 받지 못한 여성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자친구의 뺨을 사정 없이 후려치면서 남자친구를 욕했다. 여자친구가 쉬지 않고 뺨싸다구를 후려갈길 때, 남자친구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다고 한다. 이 난폭한 사랑 싸움[8]을 지켜보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성의 폭행은 그칠 줄 몰랐다.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놓은 후 여성을 연행하려고 하자, 남성은 "내가 잘못해 생긴 일이다. 여자친구는 날 때려야 분이 풀린다"며 오히려 여자친구를 보호하고 나섰다. 이렇게 남성이 처벌을 원치 않자,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타이른 뒤 돌려보냈다. 중국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성은 남성의 뺨을 총 52차례 쳤다고 한다. 또한 남성은 수입 대부분을 여자친구를 위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폭력의 피해자가 '내가 잘못해서 애인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에 첨부된 영상(아래 MBC 보도의 영상 포함)을 보면 중국 여성이 상당히 강하게 남성의 따귀를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사 댓글에서는 가해자인 여성뿐 아니라 피해자인 남성도 '얼간이', '쪼다', '호구', '남자가 맞을 만하다' 등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9년 5월 23일 네이버-동아일보 "선물 왜 없지"...길에서 남친 뺨 '철썩 철썩', 엽기적 그녀[영상].

그런데 이 사건처럼 여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인 데이트 폭력에 사회의 왜곡된 시선과 편견이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위의 동아일보 기사에서 일방적 폭력을 난폭한 '사랑 싸움'이라고 했다. 더 문제는 2019년 5월 24일 MBC 보도에서 여자 아나운서 김수지가 "52대의 뺨을 때린 여성과 묵묵히 맞은 남성, 저희가 알 수 없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네요."라고 한 것이다. 이는 먼저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 속사정을 운운하면서 데이트 폭력에 일종의 합리화를 한 점('피해자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피해자가 맞을 만하다'는 식의 그릇된 관점), 더 문제는 김수지가 "저런 폭력은 공공장소에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남이 보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연인에게 폭력을 써도 된다는 식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성별을 바꿔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여성의 따귀를 때렸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어떨지 생각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9년 5월 24일 네이버-MBC뉴스투데이 [뉴스터치] 기념일 선물 못 챙겨 여자친구에게 뺨 52대 맞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2021년 5월 29일 오후 7시경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무릎 꿇고 있는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2021년 5월 30일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는 촬영 전부터 여성이 남성을 폭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여성은 무릎 꿇은 남성과 대화 중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했으나 남성은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 여성이 남성의 뺨을 칠 때 '철썩', '퍽' 소리가 날 정도였으며,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성을 폭행했다고 한다. 약 5분 길이의 이 영상에서만 여성이 남성을 친 횟수가 60차례 이상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남성은 아무 저항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2021년 6월 7일 다음-머니투데이 무릎 꿇은 채 당하고만 있는 남성..앉은자리서 60번 뺨 친 여성.

데이트 폭력 일부는 학교폭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도 우정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벗어나려 시도할 때 회유나 협박 등을 하면서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진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타겟을 동성이 아닌 이성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을 상대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기도 해서 이를 '가정파괴범'으로도 부르고 있다.

3. 실상-성별 간 갈등 문제 등

3.1. 전반적 상황


대한민국에선 데이트 폭력사범으로 연간 7,500여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상해 3,074건, 폭행 2,6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068건이 일어났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근 5년간 폭행 36,363명, 이 중 사망한 사람이 290명이다. 기사.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살해 당한 여성은 총 645명으로, 3일에 1명 꼴로 살해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은 폭력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233명이다. 이 기간 살인미수 피해자도 309명이나 된다. 이들 중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이별 통보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2017년 6월 30일 네이버-JTBC뉴스룸 '헤어지자'는 말에 살해·유기...'데이트 폭력' 연간 7천 건.

2016년 3월 6일에 대한민국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관련 기사.

2016년 2월 한 달의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 기간 동안 1,27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1,306명 중 여성이 1,201명(약 92%)으로 105명(약 8%)인 남성 피해자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적발된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50대가 35.6%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중 전과 9범 이상도 11.9%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폭행·협박(17.4%)과 성폭력(5.4%) 순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한지[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대책(SPA)"을 발표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보단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북한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매우 흔하다고 한다. 나라 자체가 법보다 주먹이 중시되는 나라인 데다가, 북한 정권이 아이들 교육을 전부 호전적으로 시키다 보니...

3.2. 성별 현황

경중을 따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성비는 비슷하나 중대 피해자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Straus와 국제 데이트 폭력 컨소시엄(2004)에서 지난 25년간 100편 이상의 연구와 국제적 발생률 통계를 검토한 뒤, 데이트 폭력 피해는 성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았을 때는 위 결론과 유사하며, 중대 피해자로 한정하면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상에 관한 기사들도 다수 있다. 아래 항목 참고.

2014년 말 데이트 폭력을 연구한 서경현 삼육대 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도 있었다고 했으므로, 위의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14년 12월 26일 네이버-헤럴드경제 신문 데이트 폭력, 여성이 더 많이 행사한다... 맞을까?,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

보다 자세히 위 기사에 나온 서경현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서경현 교수는 <집착 성향 및 경계선 성격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를 밀치거나 꽉 잡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적 폭력이라 정의함에 따라 갈등 책략 척도에 있어서 가벼운 폭력의 빈도가 높게 잡혀서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밝히며, 동시에 실제로 강도 높은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특정한 성별의 소유자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더라도, 심각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주장 자체는 크게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 이유로 연구 대부분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지적하는데, 예컨대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 경험이 있을 때 여성은 가해 동기를 자기방어로 보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남성은 6%에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경찰청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된 총 1,279건 중 형사입건한 868명(구속 61명)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여성(92%), 남성 (4.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3. 국내 관련 연구 및 보도 자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조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9년 여성의전화에서 발표한 자료가 언론을 통해 배포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2009년 9-10월 서울 지역 11개 대학 80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경험 및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정서적·언어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10-12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11월 25일 네이버-연합뉴스 데이트 성폭력 수준 심각-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 아카이브.

조사분석 결과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 77.8%가 정서적 폭력 문항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하였다. 주로 경험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의 핸드폰, 이메일, 개인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자주 점검한다"(59.7%),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40.9%),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한다"(32.1%)고 답했다. 데이트 상대자가 자신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거나, 자신이 학과·동아리 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 의심·통제·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언어적 폭력 문항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여성 응답자의 61.4%, 남성 응답자의 59.3%였다. 10개의 성적 폭력 문항에 대해 여성은 1인당 2.6문항, 남성은 1인당 1.5문항에 답하였다. 남성이 경험한 성적 폭력 행동은 "나의 기분에 상관 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17.3%)로 나타났고, 여성은 24.2%로 나타나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데이트 상대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12.1%),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15.2%), 애무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8.1%)고 응답해 데이트 관계에서 여성이 성적 폭력을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 역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슴과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6.2%), '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6.6%)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에서 여성의 피해가 거의 2배 정도 더 많았으나 남성의 비율이 무시할 만큼 작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성적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남성의 성적 피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며, 올바른 데이트 성폭력의 해결책이 아니다.

한편 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은 여성이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신체적 폭력은 여성이 남성에게 더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집에 못 가게 막은 적이 있다"(여성 24.6%, 남성 19.6%), "발로 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벽을 친 적이 있다"(여성 11.3%, 남성 8.8%)를 제외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말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여성이 남성에게 58%, 남성이 여성에게 31.4%로 여성이 약 2배 더 많았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 역시 남성이 38.6%, 여성이 19.3%여서 20%나 남성이 더 신체적 폭력에 희생되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도 여성 8%, 남성 7.1%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특히 조사자 서경현 삼육대 교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도 있었다"고 했으므로 위의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14년 12월 26일 네이버-헤럴드경제신문 데이트 폭력, 여성이 더 많이 행사한다... 맞을까?,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경미한 수준의 폭력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거나 남성이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은 여성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34.1%), 상대방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23.2%)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에게 여성의 행동이 위협감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었거나, 남성 스스로 마초 남성우월주의 남성혐오 때문에 여성의 폭력을 그저 인내하거나,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11월 25일 네이버-연합뉴스 데이트 성폭력 수준 심각-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 아카이브.

다만 위에서 나왔듯이 작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이를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10], 경미한 폭력도 엄연한 폭력인 점, 경미한 폭력이 심한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데이트 폭력이 경미하다고 합리화하거나 옹호할 수는 없다.

2016년에는 사회적인 성차별 인식 등에 대한 조사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미수) 가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대학생은 4.0%(58명)으로 2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5.4%·35명)이 여학생(2.9%·23명)에 비해 가해 경험 비율이 2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실제 연구 책임자인 김혜숙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 데이트 강간에 대한 경각심을 남녀 모두가 갖도록 성 인식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데이트 강간 가해자가 남녀 모두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기사에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가 여자라는 성차별적 편견을 부정하려고 항목 중에도 '여성(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 있다', '여성(남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를 예전처럼 여성만 표기하지 않고 남성까지 양쪽 성별을 다 명시하기도 했다. 2016년 5월 24일 네이버-뉴시스 (단독) 대학생 25명 중 1명, 데이트 강간·미수...언어적 성희롱도 35%-교육부, 아주대 위탁 대학생 성인식·성폭력 실태조사.

한편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여성(약 29~56%)보다 남성(약 17%)이 훨씬 더 적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초 남성우월주의 남성혐오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정신적으로 꿇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남녀 가리지 않고 팽배한 만큼, 남자가 여자에게 물리적, 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면 주변에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질까봐 끙끙 앓으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는, 마초적 인식과 남성우월주의가 남성에게도 억압으로 작용하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남성성을 특정 틀에 넣어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억압하는 것은 일종의 남성혐오(misandry)이기도 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의 집착, 즉 스토킹으로 인한 지속적 괴롭힘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소하게 한 번 두 번 넘기다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더 큰 범죄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한 후 ' 성폭력 상담소에도 남자 상담원이 존재할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며 '남성이라고 해도 피해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21일 네이버-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맞았어요'...데이트 폭력 남성도 피해자-맞고도 신고 꺼려...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더 많을 듯.

2016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 8,367명 중 62.3%인 5,213명, 즉 가해자 10명 중 6명이 기존에 전과 경험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한다. #

2017년 5월에 대구여성의 전화에서 데이트 폭력을 조사한 결과, 여성 피해자가 약 70%, 남성 피해자가 약 50%가 나왔다. 2017년 10월 12일 네이버-연합뉴스 성인 남녀 10명 중 6명 '데이트폭력 경험했다'-대구·경북 대학생·일반인 294명 설문조사.

기사에 의하면 대구여성의 전화에서 2017년 5월에 대구·경북 4개 대학 학생, 일반인 등 294명(여성 207명, 남성 87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63.1%(173명)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고, 남녀별로 여성 경험자 비율(69.1%·132명)이 남성(49.4%·41명)보다 높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통제 폭력 경험자'가 94.3%(165명)로 가장 많고,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경험자가 46.3%(81명)로 다음이며, 성적 폭력 경험자는 30.6%(54명),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22.3%(40명)이라고 한다. 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경험자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전원이 (여성에게) 통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18년 9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최근의 데이트 폭력 통계가 나왔다. 2017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만 1만 건이 넘는데, 그 중 70% 가까이가 폭행, 상해였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성폭력 문제도 250건 넘게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 사망자는 최근 5년 동안 290명이다. 더구나 데이트 폭력의 연령대도 낮아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매년 300건 가까이 일어났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76%나 된다고 한다. 미국에선 데이트 폭력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연방법에 명시해놨고, 일본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둘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2018년 9월 16일 네이버-MBC 뉴스데스크 '사랑'으로 포장된 범죄 데이트 폭력...76%는 재범.

2019년 3월 17일 기사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통계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살인은 2016년 18건, 2017년 17건, 2018년 16건이 발생했으며,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역시 2018년 26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2018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 8,671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년 사이 배로 늘었고, 데이트 폭력 범죄로 2018년에 입건된 가해자는 1만 245명으로 2년 연속 1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수 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3월 17일 네이버-국민일보 "딴 남자 만나면 죽어" 관악데이트살인 2달, 달라진 게 없다-총리, 데이트폭력 근절 강조했지만 관련 법안 2년째 낮잠... 여성들 공포.

2020년 9월 28일 통계청이 'KOSTAT 통계플러스 2020 가을호'를 통해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7~2019년 사이 경찰청 자료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를 근거로 작성됐다. 2020년 9월 28일 네이버-뉴스1 '데이트 폭력' 여성 피해자 45%, 결국 가해자와 결혼한다-통계청 28일 '통계플러스', 동아일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데이트 관계의 연인에게 1번 이상의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비율은 남자가 54.5%, 여자가 55.4%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남녀 합계는 54.9%로 절반을 넘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 데이트 폭력 상대방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경험자 중 남성은 32.4%, 여성은 45.0%가 데이트 폭력 상대와 결혼했다. 남성은 10명 중 3명 넘게,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주된 이유는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남자 41.8%, 여자 41.2%)였고,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껴서'(남자 34.7%, 여자 21.6%)도 공통된 이유였다고 한다.

데이트 폭력 경험의 양상은 남녀가 조금씩 달라 사귄 후 처음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1~3개월 21.6%, 3~6개월 19.7%, 6개월~1년 19.5%으로, 남성은 경우 1~3개월 21.6%, 3~6개월 24.6%, 6개월~1년 24.0%로 나타났다. 즉 처음 폭력 경혐 시기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나왔다.

데이트 폭력 후유증을 겪는 비중을 증상별 남녀 비율로 보면 사회 생활 및 대인관계 문제(남성 11.0% 여성 12.5%), 알코올 중독(남성 2.6% 여성 2.8%), 섭식장애(남성 3.5% 여성 8.7%), 정신적 고통(남성 22.9% 여성 30.6%)이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한다.

다만 데이트 폭력 후유증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느꼈고, 여성이 정신적 고통에 더 민감했으며,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서 고통이 더 컸어도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4,136건에서 2019년 19,940건으로 늘었으나,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7년 10,303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건수는 늘지만 경찰이 수사 착수를 결정할 만한 사건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한다.

2019년 형사 입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폭행·상해 7,003건, 체포·감금·협박 1,067건, 살인 기수 10건, 살인미수 25건, 성폭력 84건, 경범 등 기타 1,669건이어서, '경범 등 기타'가 가장 크게 늘었고 나머지 종류는 모두 감소 추세라고 한다.

이 'KOSTAT 통계플러스 2020 가을호'의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 문제10)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컸는데,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이며 젠더 폭력이라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3.4. 결론

중대한 물리적 폭력의 경우 여성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지만, 중대하지 않은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의 범위를 넓히면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비율 모두 남성과 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이성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동성 간의 연애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와 개인 차 등의 변수를 고려해 피해 정도, 즉 질적인 면을 보면 여성 피해자들이 육체적 강약 차이 등으로 남성보다 더 큰 신체적 타격 및 후유증을 입을 때가 더 많고, 데이트 폭력 중 강력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잦다. 물론 남성들도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들에게 종종 강력범죄( 살인이나 염산 투척 등)를 당하기도 하지만, 형사 입건이나 법적 처벌이 되는 것 중 정도가 큰 데이트 폭력은 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월등히 많다.

결국 성별 구분 없이 데이트 폭력을 없애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먼저 성별 생각할 것 없이 양적인 데이트 폭력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더 약한 이유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들이 다수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함과 동시에 큰 피해를 입는 남성 역시 소수라고 경시하지 않고 같이 고려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한다.

한편 중요한 것이 여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에게 가한 데이트 폭력이 경미하다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진화할수록 비물리적 폭행, 가벼운 폭행도 심각하게 보고 없애려고 노력하며, 법적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법원은 물을 끼얹은 행위, 담배 연기를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내뿜은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 또한 삿대질하다가 상대방 모자와 안경을 친 행위, 춤 추려고 손을 끌어당긴 짓, 사람에게 상추를 던진 경우, 구겨진 종이를 강제로 옷 속에 넣은 것 모두 폭행죄로 처벌 받았다.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이 다른 사람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내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한편 2014년부터는 검찰이 뺨 한 대 때려도 100만원 이상 벌금 구형을 하기로 하는 등 사회 추세가 그렇고, 이는 당연한 일이다.

경미한 폭력이 문제인 다른 이유는 이것이 반복되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학대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경미한 폭력을 행하는 남성 애인의 행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의 피해가 더 심각함을 주장하려는 과정에서 약하고, 경미하고, 폭력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폭행을 가볍게 보는 행위는 전근대적 의식일 뿐더로 옳지 않다. 특히 여성계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경미한 폭력도 계속 문제라고 하고, 그것이 폭력임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성별이 반대가 된다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잣대며, 이는 의도치 않게 남성의 여성에게 가하는 작은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통제 행동도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에서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되는 가해자는 극히 일부며,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남성들)의 폭력 유형은 통제 행동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에서 중대한 폭력만 심각하게 여기고 비물리적이거나 물리적이더라도 경미한 폭력을 경시하는 행동이 얼마나 그릇된지를 보여주는 조사다. 그러므로 중한 폭력이 더 문제고, 더 비난 받고, 더 처벌 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폭력을 경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2017년 11월 5일 네이버-머니투데이 '치마 갈아입고 와'...로맨틱하지 않아요,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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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데이트폭력의 일부이자 전조 증상인 '통제 행동'을 로맨틱하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 등에서도 통제행동이 버젓이 '사랑'의 일부처럼 그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8,367명이 검거됐다. 전년(7,692명) 대비 8.8% 늘어난 수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233명이다. 매년 평균 47명이 과거 또는 현재 연인의 손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되는 이들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극히 일부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 10명 중 8명이 데이트 폭력을 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흔히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통제행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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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예를 든 2017년 11월 15일 머니투데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2017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에 조사 자체가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 오직 남성만이 '통제 행동'을 일삼는다는 식으로 가해자는 남성 / 피해자는 여성으로 고정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통제 행동에 있어서는 여성 가해-남성 피해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김용민TV의 우먼스플레인이라는 방송이 있다. 이 방송은 우먼스플레인이라는 말대로 여성인 르포 작가 이선옥이 패널로 참여해서 주도하고 남성들은 거의 듣기만 하는데, 그 중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편에서 이선옥 작가가 이에 관해 말했다.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유튜브] [kimyongminTV] [우먼스플레인]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다음은 이선옥 작가가 한 발언이다.

현실이 이런 데도 학교에서 활동하는 성폭력 강사들은 여성 청소년은 피해자이고 남성 청소년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시각으로 교육한다고 했다. 그래서 강사들은 남자들에게는 '여자애들에게는 어떻게 하지 마라', 여자들에게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라'고 한다고 했다. 이선옥은 이러한 잘못된 매뉴얼에서 업데이트 되었는지 빨리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차별을 느끼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게다가 남학생들 부모들의 우려도 큰데, 모든 언론에서는 '니 아들이 성범죄자가 안 되게 조심해라.', '니 아들 잘 키워라.', '아들을 페미니스트로 키워라.'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성별로만 이분화하는 것과 함께, 성별 비율을 절대시해서 특정 성만의 것으로 보는 것 역시 매우 그릇된 자세이다. 전술했듯이 대표적으로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 비율에서는 남성이 다수, 여성이 소수라도 남녀를 떠나 피해자 자체로 봐야 하듯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한 피해자 비율에서 여성이 다수, 남성이 소수라 해도 성별이 아닌 피해자 자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하지 않은 피해에서는 남녀 성차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 피해자가 여성이 훨씬 더 많다고 이를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산업재해에서 여성 피해자가 소수라도 중요하게 보듯이, 데이트 폭력의 중대 피해자 남성이 소수일지라도 이들 역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다.

4. 유형

4.1. 물리적 폭력

재물 손괴, 폭행, 감금, 구타, 데이트 강간이 대표적이다. 이런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지면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일명 치정살인. 심지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4.2.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

폭언, 무시, 통제와 감시[11], 협박, 자해 등이 포함된다.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의 유포[12]도 여기에 속한다. 정서적 폭력 역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실제 페미니즘에서도 정서적, 비물리적 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 할 것 없이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비물리적인 정서적 정서적 폭력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을 경시해서도 안 된다.

4.3. 이별 범죄

이별을 통고 받은 (과거의) 연인이 상대방,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협박이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별 범죄 원인 중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며 곁에 두려는 소유욕과 지배욕,[13] 그 외에 이별에 대한 공포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14]

해당 범죄의 유형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살인, 염산을 투척하는 행위에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또는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 헤어지면 죽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자해하는 행위 등 가지가지다. 가해자는 사랑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아닐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법으로 처벌된다.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과 이별 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이 많은데, 바로 그것 덕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있던 케이스가 많아서 이별 후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 범죄 신고 건수는 연간 2만여건, 하루 평균 54건이라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 소유욕, 지금까지 들인 정성에 대한 보상심리, 배신감, 거절을 참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향, 열등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많은 유무형적 정성을 들일수록 헤어질 때 보상심리와 배신감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15]

2018년 10월 26일 보도에서 2017년에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 당한 여성이 85명 이상이고, 살해 위험에 처했던 여성도 103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 나왔다. 2018년 10월 26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나와 헤어진다고'...사랑싸움 아닌 '범죄' 해마다 급증.

한편 2010년대 초반에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한 마디로 상대가 자신에게 폭행, 감금, 스토킹, 협박 등을 포함한 이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탈하게 잘 헤어지자는 말. 한때 이별 통고시 완곡표현을 쓰라는 등의 "안전한 이별 요령"이라는 경찰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보도자료는 이별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반발을 샀고[16] 현재는 찾을 수 없다. 애초에 만날 때 조심해야지 안전한 이별이 비현실적이다.

5. 범죄 실례

5.1. 물리적 폭력

5.1.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5.1.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한편 이 연합뉴스 기사의 순공감순 최상위 댓글은 초반에는 '손목 대신 남자의 성기를 자르지 그랬냐', '남자가 바람 피운 것이 문제다', '그래도 남자를 죽이지는 않았잖느냐'는 내용들이 차지하다가 이후 신고를 받아 닫히거나 순위가 내려갔다. 보통 데이트 폭력 기사, 더구나 이렇게 잔인무도한 범죄에서 남자 가해자에 여자 피해자일 경우 베스트 댓글은 남자 가해자를 비판하는 것이 주인데 반해, 여자 가해자에 남자 피해자일 경우 베스트 댓글은 여자 가해자를 두둔하고 남자 피해자를 욕하는 것이 이렇게 다수일 때가 있기도 하다. 2017년 7월 27일 네이버-연합 동거남 바람 핀다고 수면제 먹여 묶고 손목 잘라.
2018년 10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의 가슴, 등을 여러 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쳐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 여성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2018년 11월에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게 했고, 11월~12월에는 담뱃불로 남자친구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남성을 괴롭히기로 마음 먹어서였다고 한다. 즉 자신과 사귈 때 남성이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교제 전에 한 일로 그런 것이다. 물론 상대가 양다리를 걸치는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자체가 그릇된 행동이다. 다만 이 경우는 피해 남성이 바람을 핀 것이 아니고 교제 전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자가 잘못한 것도 없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해당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 남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로 피해를 입혔기에 이번에는 피해자 남성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기사에서 형법 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피부표피 박리, 치아 탈락, 성병 감염 등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신체적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에 해당하는 '폭행죄' 보다 형이 무겁다고 한다. 다만 라이터를 사용한 이 여성처럼 커터칼, 염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돼 가중 처벌된다고 한다.
한편 기사 순공감순 상위 댓글 중에는 '기집년한테 쳐맞는놈은 뭐다냐?', '분명히 여자한테 맞는거 즐기는 새끼다', '고추때라 가시나한테 맞고댕기냐' 식으로 피해 남성을 탓하는 내용들도 있다. 2019년 9월 13일 네이버-뉴스1 '왜 내 친구랑 잤냐'…라이터로 남친 허벅지 15번 지진 20대-法 "피해정도 중해…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징역 10개월.
2018년 6월 22일 자정쯤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렸다고 한다. 또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5cm의 흉기를 휘두르고, 80cm짜리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가격했고, 변기 뚜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 얼굴, 몸을 6차례 가격하는 등 수 차례 폭행했다고 한다.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런 폭력을 가한 이유는 남자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라고 한다. 이 외에도 여성은 범행 전 근처 한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 2층 밴드 사무실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 방실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9월 15일 네이버-국민일보 흉기·쇠파이프·변기 뚜껑…남친 폭행 女 "딴 여자 사진 올려서"-법원, 징역 6개월 선고.
그런데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즉 이 데이트 폭력범 여배우는 이번 이별 범죄 외에도 그동안 사귀었던 여러 남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가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 중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뉴스1 '다른 여자 만나' 여배우가 남친 목 조르고 승용차 돌진 위협-'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 수차례, 범죄 중해져' …1심 집유,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아시아경제신문 다른 여자 만나 승용차로 남친 위협한 '데이트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TV 여배우 데이트폭력, 남친 때리고 승용차로 돌진까지.
이런 경우 대부분 피해자인 남성을 비판하는 일이 많으며, 가끔 가해자인 여성을 옹호하기도 한다.
한편 뉴시스에서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이 사건을 2021년 5월 31일 기사로 내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그림을 삽입해 비판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21년 6월 1일 남성이 피해자인 그림을 넣는 대신 아예 삽화를 삭제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31일 네이버-뉴시스 모텔에서 흉기로 동갑내기 남자친구 살해한 20대 여성, 2021년 5월 31일 다음-이데일리 '사람 죽인 것 같다' 모텔서 애인 살해한 20대 여성..경찰 체포.
경찰의 통보로 범행 사실을 파악한 서울 강서구청은 이 여성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연 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2021년 12월 2일 네이버-YTN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술 취해 홧김에".
2022년 4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엄철은 이 살인범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가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진 것이 살해나 가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통해 상대방의 사망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4월 15일 네이버-중앙일보 '흉기 던졌는데 남친 죽을줄 몰랐다' 20대 女공무원 최후.
한편 이 사건에서 회원 수가 82만 명이 넘는 여성시대 회원들이 가해자 여성 공무원을 옹호하고 피해 남성을 비난해서 기사화되기도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살인사건에서 여성시대 카페 회원들은 남자가 알아서 피하라거나, 전적으로 남자가 원인 제공했다거나, 여자 심기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시대에서는 죽은 남성이 살인범 여성의 창창한 앞길을 막았다거나, 존나 징징댄다거나 하는 등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고 한다. 2022년 4월 16일 네이버-데일리안 "남자가 알아서 피했어야지" 흉기로 남친 살해 女공무원 옹호한 여초 카페 회원들.
가해 여성은 2021년 5월 3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28세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성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주인의 손을 만지며 친근하게 대화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몸싸움까지 번진 상태에서 이 여성은 남성에게 흉기를 꺼내 자기 몸에 손대면 진짜 흉기로 공격할 거라고 협박했다. 이에 남성이 찔러보라고 하자 여성은 진짜로 남성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여성이 범행 후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피를 많이 흘려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다고 한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후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 미수범 여성은 살해의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화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며,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했다며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여성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 것과 피해 남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2021년 12월 5일 네이버-국민일보 "왜 다른 여자 손을 잡아?"… 남친 찌른 20대 징역 3년.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금전 관계로 2016년 헤어졌는데, 같은 해인 2016년 6월에 경남 창원의 대로변에서 만나 언쟁하던 도중 여성이 남성의 뺨을 수차례 치기도 했다. 가해 여성은 여러 모임에서 남성의 뺨을 치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고,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성의 어머니를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에 남성이 여성을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형사재판 결과 여성은 2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남성을 세 차례 협박하고 다른 지인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건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 남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후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 받았다. 피해자는 1심을 변호사 없이 한 후 항소한 2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피해 남성을 변호한 신지식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해지고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2월 10일 다음-뉴스1 길거리서 남친 뺨 수차례 때린 30대녀.."네 엄마도 해치겠다"-법원 "상습폭행 죄질 불량..위자료 500만원 지급해야".
여성시대에서 이 사건의 가해 여성을 옹호하고 피해 남성을 비난하는 짓을 하는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2022년 3월 14일 네이버-데일리안 '여자가 살다 보면 남자 죽일 수도 있지' 동거남 살해한 여성 옹호하는 여초 카페 회원들.
살인범 여성이 자수 후 출동한 경찰은 발코니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2년 3월 14일 뉴시스 기사는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여성이 피해자로 여겨지게 할 수 있는 여성이 우는 모습의 그림을 삽입했다. 2022년 3월 14일 네이버-뉴시스 둔기로 동거남 살해 30대녀 구속, 시신 한달간 발코니에
가해 여성은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교내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과 2020년 5월부터 만남을 시작 후 2020년 6월부터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2020년 10~11월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남성의 온몸을 수시로 구타했고, 흉기를 사용해 피부를 수십 차례 훼손 했다. 이러한 여자친구의 학대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남성은 2020년 11월 10일 오후 11시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렸다. 이에 화가 여성은 그 자리에서 남성의 머리 등을 내려쳐 살해했다.
1심 재판에서 살인범 여성은 피해 남성이 평소 피학적 성행위와 학대 등을 즐기는 마조히스트였다고 주장하면서, 몸에 난 상처들 대부분도 남성의 자해이고 살해 당시도 피학적·가학적 성행위인 SM 플레이를 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실제 남성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여성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1심은 남성이 여성 몰래 자신의 이메일에 상처 기록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친구들의 종합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평소 가학적,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지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맞춰주는 성격이었으나, 가해 여성을 만난 후 주변 사람들을 막대하고 여성만 떠받드는 성격으로 변했다고 했다. 여성을 만나기 전 남성은 건강했으나 검시를 진행할 당시 175cm의 키에 몸무게는 55kg에 빈혈 증세까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초조하고 위축돼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5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특수상해 부분을 검찰의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년을 감형했다. 이 2심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24일 다음-서울경제신문 배설물 흘린 남친 살인한 20대女..2심서 징역 10년 감형-동거하며 폭행..흉기로 피부 훼손하기도

5.1.3. 제3자 피해자가 연루된 경우

문제는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폭행 혐의 무적용은 피해 남성이 아닌 피해 여성과 관련된 것이며,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가해 남성 처벌 불원으로 피해 남성이 폭행 피해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제로 여성을 탓할 것은 없다. 2018년 11월 16일 네이버-KBS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했더니 폭행"…차에 매달고 도주까지.

5.2. 이별 범죄

5.2.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먼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학생과 사귀어 오다가 2018년 2월 헤어진 후 2017년 3월 16일경부터 7월까지 음란 사이트에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28세 남대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16년 초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성인 사이트에 올린 23세 남대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9년 6월 5일 네이버-연합뉴스 이별통보에 '얼굴노출 성관계 동영상' 올린 남친에 징역 4년.
2020년 2월 26일 후속보도들에서는 이 27세 남성 살인범이 새로 사귄 27세 여성이 남친의 전 여자친구 시신유기를 도와준 것이 드러났다. 살인범의 새 여친은 전여친과 모르는 사이이며,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살인범 남성에 이어 유기 공범 여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 2월 26일 네이버-뉴시스 '남친을 사랑해서'…전 여친 살해·유기한 20대 공범 여친-경찰, 20대 남성과 여자 친구 구속영장 신청 방침.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교제 관련 범죄 신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만 8천 9백 여건인데, 구속 수사율은 2.68%에 불과하기에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2022년 5월 11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만나주지 않아서' 여자친구 폭행·감금.

5.2.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그런데 이 뉴시스 기사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이 사건에서 칼을 든 남성이 여성을 찌르려는 그림을 넣음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거꾸로 했다. 한편 이 뉴시스 기사의 순공감순 최상위 댓글들 중에는 '죄질이 좋지 않은 건 20년간 사귀다 한마디말도 없이 다른여자랑 결혼하려던 놈도 마찬가지인듯... ㅋㅋ', '20년 사겻는데 저러면... 칼 맞을 만하네. 결혼 안 할 거면 빨리 놔주던가. 와 30대 예쁜 나이부터 단물 빼먹고 50 되니까 버리고 지는 베트남 애기랑 결혼할려고 하다니.. 진짜 못됐다 남자.', '20년을 사겼는데 ㅎㅎ 갑자기 결혼한다는 말 들으면 진짜 눈 돌지 않을까?' 등 가해자 여성 편을 들고 피해자 남성 탓을 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 2018년 10월 23일 네이버-뉴시스 20년 교제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40대女 '징역 3년'-법원 '죄질 나쁘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이 여성에게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을 캍은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뉴시스 기사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이 사건에서 남성이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려는 그림을 넣음으로써 가해자의 성별을 반대로 했다. 2021년 1월 28일 다음-뉴시스 [단독] 보디빌더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모델..경찰 조사-피트니스 모델, 말다툼 남친 흉기로 찌른 혐의-"이별 통보에 남친 아버지 집 찾아가 위협도".
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2021년 7월 20일 청와대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가해자 여성이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죽은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제는 2020년 8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그런 허위 기사가 더는 안 올라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의 집착이 심해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와서 생전에 동생이 지인들에게 여성이 말도 없이 찾아와 집에 가기 싫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적었다. 이렇게 가해 여성의 집착과 스토킹에 지친 16살 연하 피해 남성이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이후에도 살인범 여성은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계속하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유가족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을 흉기로 30회 이상을 찔러 죽인 살인범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7월 22일 다음-노컷뉴스 "한 달 반 사귀고 7개월 스토킹..번호 없다고 살해 당했다"[이슈시개]
한편 살인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이 사건에서 2021년 6월 17일 뉴시스 기사는 남성이 주먹을 쥐고 있고 여성이 두려움에 떠는 그래픽을 삽입했고, 2021년 7월 22일 다음-노컷뉴스는 성별이 불문명한 사람이 수갑을 찬 그림을 올리기도 했다.

5.3. 데이트폭력, 이별 범죄 관련 법 미비

한편 법 미비로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임에도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가벼운 경우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5.3.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5.3.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1, 2심에서는 이별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려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18]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내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 촬영만 처벌하도록 법을 좁게 해석하면 유포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인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 김숙희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재촬영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감정은 똑같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법)문구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SBS 기자 안상우의 보도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성폭력처벌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2018년 9월 13일 네이버-파이낸셜뉴스 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2018년 9월 13일 네이버-SBS8뉴스 '재촬영 동영상은 성폭력 처벌 못해' 대법원판결 논란.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

6. 대처법

데이트 폭력의 대처방법은 가정폭력 문서의 대처법을 참고하면 된다.

처벌이 가정폭력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한편 데이트 폭력에 경찰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가령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이상 없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유부남인 기간제 고등학교 교사가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침입 후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은 가해자의 협박을 받고 별 일 아니라며 경찰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여성의 말을 듣지 않고 현장에 머무른 후 가해 남성을 체포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경찰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참사가 벌어진 적도 수 차례 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의심 사례에서는 설사 피해자가 소극적이고 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협박이나 공포심,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비정상적 판단에 의해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등이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19] 2017년 1월 24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내연녀 감금·폭행한 교사 구속.

7. 관련 사건사고

7.1. 유명인, 공인

7.1.1. 대한민국

7.1.2. 그 외 국가

7.2. 일반인

7.2.1. 대한민국

7.2.1.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7.2.1.1.1. 가족 또는 일가족 살인
7.2.1.1.2. 당사자 살인
7.2.1.1.3. 폭행
7.2.1.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7.2.1.2.1. 살인
7.2.1.2.2. 폭행
7.2.1.3. 남녀 쌍방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7.2.2. 그 외 국가

독일에서 젊은 남성의 33%가 "연인과 싸울 때 폭력 행사해도 괜찮아"고 답해 독일 내에서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의 34%는 "과거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
7.2.2.1. 살인

8. 관련 문서



[1] 이쪽은 학술 용어에 가깝다. 사회학, 사회심리학 분야 논문을 찾으려면 이 키워드도 넣어 볼 것. [2] 데이트 폭력으로 여동생을 잃은 언니가 "시간이 되돌아가면 동생을 구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한 대답. 자세한 경황은 해당 기사 참고. [3] 그럴 리가 거의 없는 게, 헤어지자고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최악의 경우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어쩌면 자기 가족까지도. [4] 일종의 공포 분위기 조성이므로, 현실에서 당하면 무섭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5] 상당수 한국 드라마에서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남주인공의 남성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미화했기 때문에, 이 정서에 공감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의 남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6] 하지만 사랑을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나오는 정복욕일 뿐이다. [7] 특히 물을 끼얹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정도가 덜한 행위 때. [8] 기사 표현 그대로이다. [9] 크리스 브라운 리한나를 폭행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 [10] 위에 서술된 벽치기만 해도 일본에서는 만화 등에서 여자 작가들마저 여자들이 가슴 설레는 것으로 자주 표현할 정도인데, 저것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이 되기도 하는 등 인식하지 못한다고 폭력이 아닌 것이 아니다. [11] 동의 없이 혹은 강제로 상대의 핸드폰의 문자나 채팅 기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일이 감시하려 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행위가 마치 애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므로, 이것도 데이트 폭력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남성과 여성 양쪽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문제이다. 실제 여초 커뮤니티에 들어가봐도 남친의 폰 & 컴퓨터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몰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고, 이는 남초 커뮤니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는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 쪽에서 물리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며 상대 남성을 괴롭히는 것도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지만, 페미니즘이나 사회의 보수적인 통념에서나 모두 외면 받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12] 촬영 당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를 하면 범죄이다. 리벤지 포르노 항목 참조. [13]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강간의 원인들 중에도 이 2개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14] 단순히 소유욕이나 지배욕이 이별 범죄라는 공격적인 행태로 드러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별에 대한 공포가 이별한 상대에 대한 집착 > 공격적 행태(이별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도를 넘어선 짓(각종 범죄)을 해도 되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15] 이별 범죄의 가해자는 남녀 모두 많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이라 나오는 통계가 많다. 이는 아마도 남성들이 이별 전의 연인에게 유무형적 정성을 많이 들였다가 이별한 후 생기는 보상심리나 배신감을 폭력적인 경향(이별 범죄)으로 해소하는 케이스가 여성들의 케이스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 나온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적어보일 뿐, 여성들 역시 폭력적인 형태의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다수 존재한다. [16] 맞는 말인 게, 결국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건 가해자들의 자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대한 조심해서 피해자가 헤어진다 해도 가해자의 심기가 수틀리면 이별 요령을 지키든 말든 이별 범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 [17] 이 협박은 모 아니면 빽도. 상대가 일반인이면 어느 정도 공포에 휩싸이게 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가 경찰관, 검사의 지인일 경우 그 협박범은 인생 자체가 박살날 수 있다. 물론 일반인이라도 죽을 각오하고 신고한다면 그것도 얄짤없다. [18] 당시 법을 의미한다. [19] 실제로 이런 폭력은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대체로 얼마 안 가 풀려나므로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 영화 뽀네뜨에서 뽀네뜨의 엄마 역할로 나온 배우다. 마리에겐 당시 남편이 있었지만, 별거한 상태로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심지어 폭행 계기도 베르트랑이 마리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했다는 이유였다고. [21] 심지어 출소 후 둘째 부인도 정신적으로 학대하다가 자살케 만드는 등 반성 없는 인간 쓰레기의 극치를 보였다. [22] 다만 잘 나가던 느와르 데자이어는 이 사건으로 거의 활동 중지 상태에 빠졌다가 위 자살 사건이 터진 뒤 해체했다. 공식적으로는 '좋게 해체했다'곤 하지만, 다른 멤버는 인간적으로 음악적으로 너무 달라서 탈퇴했다고 밝힌 걸 보면 과연 좋게 해체했을지는 의문. [23] 어떤 미국인이 바람난 가족에서 등장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너네 나라는 아직도 가정 폭력이나 하냐"는 인종차별 개소리에 분노해 사례로 대답했다고 한다. 정작 알랭 코르노가 양부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링크. [24] 1928년생으로 랴오닝성 선양시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