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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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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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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2022년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비공개 간담회

1. 개요2. 1일, 분과회의록 내용 논란3. 2일, 타워 오브 판타지 컨텐츠 삭제4. 4일, 202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 부록 내용 공개5. 6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관련 사업 배정6. 7일, 커뮤니티 게시글 민원 답변 논란7. 14일, 제2차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8. 16일, 3차 게임 이용자 간담회9. 18일, 바다이야기류의 불법게임장 검거10. 19일, 미성년자 민원인 고소 논란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9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분과회의록 내용 논란

#블아챈 공개된 분과회의록 내용을 보면 연구원이 '이러한 사유로 등급을 다시 재분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마자 위원들은 별다른 검토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앵무새마냥 '네'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분과회의록 작성 내용이 이전에 공개했다고 주장한 회의록과 내용 면에서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도 나왔다.

3. 2일, 타워 오브 판타지 컨텐츠 삭제

출처 게관위가 타워 오브 판타지에 있던 미니게임인 카드게임과 마작을 등급 적정성을 이유로 삭제시켰다.

4. 4일, 202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 부록 내용 공개

출처 2022년 10월 초, 사태 초기에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칠 때 게관위는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민원실을 폐쇄하고 게관위 건물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은 받지 않았으나, 2023년 9월에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록에서 '최근 블루 아카이브 등급 상향으로 인한 유저들의 민원 폭주로 위원회 민원실을 스스로 폐쇄한 사례가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당시 민원실이 공사 중이었다라는 해명은 거짓말이며, 민원을 안 받으려고 민원실을 스스로 폐쇄한 것.

5. 6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관련 사업 배정

루리웹, 에펨코리아 2024년 문체부 예산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관련 사업 예산으로 16억 8,800만원[1]을 배정받았고,[2]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를 맡게 되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체부에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에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작성했을 뿐 아직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다.[3]

네티즌들은 또 횡령을 저지르는 건 아니냐며 불신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행성 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 아예 타 기관으로 이관시키라는 반응도 있다.

6. 7일, 커뮤니티 게시글 민원 답변 논란

#블아챈 어느 챈러가 게관위가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 관련 민원은 포괄적으로 고소고발 관련으로 민원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고소 고발 관련이라고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폭언, 욕설, 선동 등의 불법적인 내용이라서'라고 답하는, 즉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은 모두 불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버린것에 대해 '왜 커뮤니티 게시글은 포괄적으로 전부 처리 예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왜 커뮤니티 게시글이 고소와 관련된 것이냐', '왜 커뮤니티 게시글이 고소 관련이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내용이라서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럼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이 불법이라는 소리냐'라고 민원을 올렸더니, 2개의 질문 중 전자만 답하고,[4] 그나마 답변한 하나마저도 반 밖에 답변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이미 '민원처리 예외 대상은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 관련 민원에 포괄적으로 해놓았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이제 와서 '특정 게시글이 대상이다'라며 회피성 답변을 했다.

7. 14일, 제2차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국민동의청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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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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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청원이 회부되지 않자, 2023년 9월 14일부터 2차 청원이 진행되어 성립되었다.

8. 16일, 3차 게임 이용자 간담회

게관위측에서 여는 3차 간담회가 9월 16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렸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
5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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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일, 바다이야기류의 불법게임장 검거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바다이야기류 게임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검거되었다. 기사에서 경찰서가 제공한 사진에 묘사된 게임은 불바다라는 이름의 게임으로 등급분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과거 게관위가 사행성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 심의를 거부하자 관련 업체들이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게관위가 연달아 패소했고 패소 비용을 버틸 수 없어 이후 상당수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통과가 된 게임 중 일부이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서든어택 2의 캐릭터를 삽입해 저작권 문제가 있었는데[5]도 통과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블아챈

10. 19일, 미성년자 민원인 고소 논란

기사에 따르면 게관위 직원의 불성실한 답변을 항의한 미성년자 민원인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에서는 게관위 직원의 노골적인 반말과 무시,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하였으며[6] 민원 상당수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민원인이 전화 통화를 하였을 때는 불쾌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노골적으로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이후 고소장이 날라왔으며 게임위 로고가 박혀 있는 고소장에는 "게임위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민원인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민원인이 말한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는 내용과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없나요?' 등에 모욕을 느꼈다고 적시되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명예훼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고 모욕죄만 수사하기로 결정했으며 모욕죄도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또한 해당 고소는 5월 24일에 진행된 집단고소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블아챈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 고소는 게관위에서 한 것이 아닌 개인이 한 것으로, 직원이 멋대로 고소장에 단체 로고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직원은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서 부정사용사기호행사죄로 처벌 가능하다.[형법조문][설명]

#블아챈 어느 챈러가 이 사실을 의원실에 제보했는데, 의원실 직원이 향후 국정감사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1] 인당 390만 원씩 11개월, 24명 계약 인건비 10.2억, 운영비 6.6억원 [2] 이상헌 의원실이 발표한 바로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44억원이고, 온라인 게임 모니터링 사업에 확률형 아이템 관리가 추가되어 관련 예산이 올해 34.2억에서 내년 51.2억으로 49.7% 증가했다. [3] 진짜로 예산을 받으려면 먼저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국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삭감 혹은 무효가 될 수 있다. [4] 한마디로 나머지 하나는 아예 대답조차 안 했다. [5] 서든어택 2가 서비스 종료를 한 지 오래지만, 해당 게임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이고 저작권자인 NXC의 허가가 없으므로 명백한 도용이다. [6] 심지어 민원을 넣은 미성년자를 한심한 아이 혹은 비행청소년으로 취급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한다. [형법조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설명] 행사할 목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로고가 들어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시점에서 이미 행사했으니 행사할 목적이었다는 것은 인정됨. 부정사용: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차원의 고소장이 아닌 사인(私人)의 고소장에 넣었으므로 부정사용 인정. 특정 인물을 고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부정사용된 사기호(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생산 자료에 사용되는 로고 내지 워터마크)가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행사까지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법조문의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이라는 요건 및 실제 행사 여부에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