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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9:05:51

국립중앙도서관

국중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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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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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2008년 말까지 사용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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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6년 초까지 사용한 로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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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설립일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
1963년 10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
전신 1906년 2월 대한도서관
1923년 11월 29일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장 김희섭
장서 수 14,455,593점[2]
도서관부호 011001
011002 (학위논문관)
011006 (교육용)
011013 (고문헌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운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슬로건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공식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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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전경

1. 개요2. 역사
2.1. 광복 이전2.2. 광복 이후
3. 역대 관장4. 위치5. 이용 방법6. 소장 자료
6.1. 서적6.2. 신문6.3. TV프로그램
7. 시설
7.1. 본관
7.1.1. 대출자료 신청대7.1.2. 어문학실7.1.3. 연속간행물실7.1.4. 도서자료실
7.2. 디지털 도서관
7.2.1. 박물관 및 전시시설
7.3. 북한 자료센터7.4. 부속 시설물
8. 기타
8.1. 사서에게 물어보세요8.2. 책바다 서비스8.3. 책이음 서비스8.4. 책나래 서비스8.5. 지역거점관 추진
9. 관련 문헌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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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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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ㆍ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8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국가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 도서관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사서들 사이에서는 '국중도'나 '국중'이라는 줄임말로 불린다. 행정조직법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본관 외에도 관내에 학술원이나 예술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과거 분관이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바뀐 적도 있다. 또한 점점 부족해지는 서고 공간의 확충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분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을 설립하였고,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내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방송센터(IBC)로 활용되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28년에 국가문헌보존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2. 역사

2.1. 광복 이전

1906년 2월에 국내 최초의 국립도서관대한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위치는 회현방 미동의[3] 이용문의 집을[4] 임시사무소로 하여 발족하였다. # 같은 해 3월 25일에는 민영기를 초대 도서관장으로 임명하였고, 대한제국 궁내부 종부사 청사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경술국치 이후,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 10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모두 빼앗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했지만 1923년 11월 29일 '조선총독부도서관관제'가 발령되면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하며 해당 장서들이 모두 이관되어서 명맥이 이어지게 되었다.

1942년 12월에는 아현동 분관[5]을 준공하였다.

해방 직전 당시에 조선총독부도서관에는 28만 4천여 권에 달하는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며 도서관을 인계받은 한국인들은 행여나 일본인이 귀한 책들을 빼돌려서 가져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장서실을 지켰다고 한다.

2.2. 광복 이후

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1501240563130103011.jpg

1945년 8.15 광복 후, 박봉석 등 조선총독부도서관의 한국인 사서들을 주축으로 하여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서[6] 국립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다. 개관 이듬해인 1946년에는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열어서 사서 양성에 힘썼다.[7]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문교부 산하로 들어갔으며, 1957년에는 아현동 분관을 개조, 1959년에는 증설하여 학생들이 열람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이후 1963년 10월 28일 '도서관법' 제정에 따라 현 명칭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바뀌었으며, 1965년부터 도서 의무 납본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미 1950년대 말부터 도서관 시설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942년부터 서고로 써오던 아현동 분관 역시 이를 커버하기엔 택도 없었고, 이후 소공동 재개발과 맞물려 부지가 호텔롯데로 매각되면서 1974년에 남산의 옛 어린이회관[8] 자리로 이전했다.[9] 1980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실험용 포맷을 개발하고 1981년 분관을 아현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한 후 1982년에 조직을 개편하며 전산실을 신설했고, 1983년 사서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개시했다.

그럼에도 남산 본관은 산 중턱에 있는데다가 원래 어린이회관으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도서 보관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10] 그리하여 영동개발 당시 법조단지를 조성하며[11] 남는 부지에 새로운 국립중앙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했고 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경향건설[12]이 시공을 맡아 1988년 5월 28일 현재의 반포동 위치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주제별 자료실을 개가식으로 하고 전산실에 TANDEM 시스템을 설치했다.

1990년 '한국문헌번호센터' 설치 후 국제ISBN관리기구에 가입, 1991년부터 소관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넘어간 후 '도서관문화학교'를 신설했다. 1997년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주도하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중국 국가도서관과 함께 '한-중-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를 개시, 1999년에는 통합정보시스템 'KORIS'를 개통했다. 2000년에는 자료보존관을 세우고 2002년에 '출판시 도서목록(CIP)' 제도를 시범 실시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도 개발했다.

강남역 8번 출구 인근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원래 이 도서관의 분관으로 어린이 열람실 및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일반열람실[13] 위주로 운영되었으며[14] 1983년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여 강남, 강동, 구로, 관악 등 서울 남부 지역과 경기 성남, 과천, 안양 등 일부 지역들을 상대로 순회 운영했다. 그러나 건설 당시 부실공사 탓에 세월이 지나 지반이 약하고 금이 곳곳에 나면서 1998년 D등급 판정을 받아 1999년 11월 1일에 개보수를 통해 학위논문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면서[15] 기존의 어린이·청소년 이용기능이 사라지고 학위논문의 열람 및 복사만 가능하게 되었다가 다시 현재와 같이 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한 지 2년이 지나도록 강남역 8번 출구의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 안내판이 바뀌지 않아 약간의 혼선을 야기했다. 결국 2008년 10월에 문제의 안내판이 올바르게 교체되었다.

본관 바로 앞 오르막길 터에 짓고 있던 국립디지털도서관은 2009년 5월 26일에 개관했는데 이 건물이 거의 본관과 맞먹는 크기를 자랑한다. 이를 통해 명실공히 국가내 최첨단 대표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가서지과를 신설한 뒤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열었고, 2016년부터 온라인자료 납본을 개시했다. 2018년에 기록매체박물관을 열었다.

해가 갈수록 장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 정책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선 사서가 이용자들을 위해 책을 "큐레이션"해서 진열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을 납본받아[16] 최근 3년치(대략)까지는 서가에 꽂아두고 그 이상 되면 창고로 보낸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하고 중요한 책이라도 오래된 것은 서가에 없으며, 창고에서 열람 신청을 해야 한다. 가령 행정학 같은 분야의 서가를 가보면 최근에 발행되어 납본받은 9급이나 경찰공무원 수험서 같은 것만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출판물 박물관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본관 정면 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을 새긴 돌조각이 있었으나 현재는 치워진 상태다. 2017년부터 본관이 또다시 단계적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2018년 3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도서관 본관 운영이 임시 중단되었다가 7월에 3~4층이, 8월 말경에 1층이 각각 준공되었다. 현재는 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모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보존관의 경우, 2027년 중 강원도 평창에 완공될 국가문헌보존관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희귀본 등 일부 자료들은 그쪽으로 옮겨가고 현재 본관은 원문DB 위주의 디지털화된 자료로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3. 역대 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3대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비전공, 비사서 출신의 문화체육관광부[17] 출신 관료나 정치인들이 역임하였다.

2022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41대 서혜란 관장 퇴임 후 2024년 6월 24일까지 관장이 공석이었다. 정부 입장에 따르면 '적격자 없음'이라고 하는데 도서관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사서 자격소지자로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많은데 그중에 적격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정부가 인재를 발굴하기 귀찮아한다는 점 이외에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하였으며, 2024년 6월 24일 김희섭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신임 관장에 임명하였다.

볼드체는 사서 출신이다.

4. 위치

바로 옆에 서울지방조달청이 있으며 고개 너머에 서초경찰서가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대법원, 대검찰청이 있다. 교통편으로는 405, 740, 5413, 서초13, 서초21 등의 버스가 바로 옆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문에 정차하고,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나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내려서 좀 걸으면 닿을 수 있다.[20] 바로 뒤에 서래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5. 이용 방법

책 대출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을 보관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따라서 개인공부하는 열람실도 따로 없으니 그나마 있는 좁은 공간에서 개인 공부한다고 자료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과거에는 발급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정기 이용증[21] 혹은 방문할 때마다 매번 끊어야 하는 일일 이용증을 발급받아서 이용해야 했다. 현재는 정기이용권 등록자가 깜박하고 정기이용증을 안 가지고 왔어도 일일이용권을 자동 발급기로 발급받아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내부 이용에 일일이용자와 정기이용자의 차별은 없으므로[22] 일일 이용증을 매번 끊기 귀찮은 이용자가 아니면 필요 없다.

이 당시 정기 이용증 발급 조건은 사서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선 사진만 갖고 갔는데도 이용증을 만들어 줬다'는 경우도 이런 사례이다. 참고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 자격이 연동되므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증으로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2010년 4월부터 3회 이상 일일 이용증을 이용하면 정기 이용증을 발급해 주게 되었고, 2012년 9월부터는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정기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IC칩이 내장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23]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용증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없이 카드 내에 이용증 기능을 입력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18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용증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기이용증 분실 시 재발급 비용은 2천 원이었으나, 2021년 5월 21일자를 기해 재발급 수수료가 폐지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은 이용 시 자료 훼손 및 유실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24]만 이용이 가능하며 그 미만이 이용하려면 신분증[25]을 지참한 뒤 이용증발급실에서 '청소년(등) 자료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나이 제한에 관해서는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소지 등으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닌 국가의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주 업무는 열람이 아닌 자료의 수집이다. 따라서 나이 제한은 수집된 자료의 관리와 훼손, 음란물 접근 등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위키백과에서는 에디터톤 같은 일부 오프라인 모임을 이곳에서 진행했던 적이 있다.

도서관 이용증은 '대출증'이 아니라 '이용증'이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도서관 입장에 필요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자료의 관외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각 열람실과 자료실에선 필기구 반입과 사진 촬영 및 복사를 허용한다. 전용 사진 촬영대가 있으며 이용증을 통해 금액을 충전하고 사용가능한 복사실도 마련되어 있다. 단, 사진 촬영은 디지털 카메라나 폰카 등의 디지털 매체는 불가하고, 필름 카메라만 허용된다. 이게 제한되는 이유는 촬영한 책이 스캔본으로 둔갑하여 인터넷상에 불법복제 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용 촬영대는 2017년 이후로 사라졌다. 더욱이 지금은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진 촬영은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휴관일은 2013년 기준으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과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되어 있다. 다만 디지털 도서관의 경우 전산 시스템과 장비 점검이 매주 월요일에 있으므로 무조건 휴관이었었으나, 2013년 9월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휴관일이 변경되었다. 또 지도 자료실과 후술할 북한 자료센터의 경우 월요일~금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4월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관한다.

각 자료실에서 자료를 이용할 때는 원론적으로 무인 대출기를 써서 자료실 내 대출을 해야 한다. 사실 그대로 들고 가서 열람석에서 읽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1층 정보봉사실에서 자료를 읽을 때다. 18시가 되면 각 자료실은 운영을 종료하는데 1층의 정보봉사실은 22시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 이때 정보봉사실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내 대출을 해야만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물론 낮 시간에도 정보봉사실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관내 대출이기 때문에 자료를 대출해서 다른 자료실에서 이용하고 싶을 때도 동일하다. 2018년 봄부터 보수공사로 폐관은 저녁 6시로 바뀌었고, 8월부터 서고자료신청은 1층이 아니라 3층 연속간행물실 및 4층 도서자료실에서 해야 한다. 기존 1층 서고자료신청대는 보수공사 후 로비 '열린마당'으로 바뀌어 사라졌다. 10월부터 원래 시간으로 환원되었다.

6. 소장 자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분류:국립중앙도서관 소장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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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1. 서적

국립중앙도서관이란 이름에 걸맞게 전국의 거의 모든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관법(납본제도)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출판물은 출판 직후 이곳에 자동으로 들어간다.[26] 도서관법에 따라 출판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본과 디지털 자료를 필수로 납본한다. [27]

6.2. 신문

신문은 원본과 마이크로필름 두 가지 형태로 소장 중인데, 특히 오래된 신문의 경우 주로 열람 시 마이크로필름을 제공해 준다.

6.3. TV프로그램

상당수 TV프로그램 방영분도 소장하고 있으며, 회당 최대 5권까지 관내 대출이 가능하다.[31] 다만 KBS와 SBS가 제공한 VOD 동영상은 PC 사용 시간 이내라면 동영상 상영 개수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전 방송자료 중 KBS와 SBS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데 방송사로부터 납본받은 복사본들이다. MBC 프로그램 상당수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VOD 서비스가 안 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분도 열람할 수 있다. VHS나 DVD 보관분의 경우 공개되는 자료들의 경우에는 PD수첩, 그것이 알고싶다, 추적60분과 같이 대다수가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이며 2000년대 중반 이전의 뉴스 프로그램은 비디오나 DVD로 볼 수 있는 편수가 별로 없다. 기껏해야 뉴스파노라마 몇 편 정도고 음악평론가 황문평, 이종한 PD 등 일부 인물들이 기증한 비디오테이프들은 개인 녹화본들이다.

만약 DVD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새로 교체하거나 고치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경우가 있다.

7. 시설

현황 및 내부지도

7.1. 본관

계단 위에 있는 큰 건물이다. 6시부터 각 자료실은 모두 운영을 중지, 1층의 정보봉사실만 개방된다. 물론 자료실이 폐쇄되니 대출도 불가능하다. 야간 대출을 위해 미리 신청을 해두었다면 1층 정보봉사실에서 자료를 꺼내갈 수는 있다.[42] 모든 도서 자료 대출은 본관에서 이루어지며 총합 5권까지 대출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봄 본관 1~4층 보수공사 때부터 폐관 시간이 저녁 6시로 바뀌었다가 10월부터 재개되었다.

7.1.1. 대출자료 신청대

1층 정보봉사실 구석에 위치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성격상 모든 자료를 서가에 보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지하 보존서고에 들어가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자료를 대출자료신청대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자료신청용 컴퓨터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대출자료를 신청하고 기다리면 된다. 자료가 도착하면 대출자료신청대의 전광판에 이름이 올라오며, 핸드폰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준다.

2013년 하반기부터 어문학실에서 라노벨과 양판소가 사라져서 1층에서 이용하게 되었으나, 2018년 7월 보수공사 후 서고자료 신청은 1층이 아니라 3층 연속간행물실 및 4층 도서자료실에서 해야 한다. 기존 1층 서고자료신청대는 8월부터 '열린마당'으로 바뀌어 사라졌다.

7.1.2. 어문학실

2층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라노벨, 양판소를 포함한 소설류가 위치해 있었고 조용한 독서장소가 제공되므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라노벨과 양판소가 사라지면서[43] 이용자 수가 많이 줄었다.

박근혜 정권으로 바뀐 이후 새로 부임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영향인지 그 때부터 어문학실의 목적이 많이 달라졌다. 기존 어문학실은 다른 도서관들처럼 E자 모양으로 서가를 많이 배치해놨으나 일본어 중국어 원서를 비치해놓았던 곳을 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바꾼 후 일본어, 중국어 원서를 분산배치하며 이곳에도 제법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016년 즈음에 이르러서는 어문학실은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 반 도서관 반 정도 되는 곳으로 변했다. E자형의 서가 수를 줄인 정도가 아니라 미술관같은 구조로 뒤바뀌었다. 책장의 위치나 개수, 배열 등의 구조를 보면 절대 책이 많이 들어갈 만한가를 고려한 구조는 아니다. 당연하지만 E자형 서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상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파와 책상도 도입하고, 책장 중간에 유명 작가의 친필 원고나 입었던 옷, 펜 등을 전시해서 상당히 멋부리는 분위기로 변했다. 그러나 외관만 그럴싸해졌을 뿐 도리어 장서 보존에 있어서 효율이 감소했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늘어났다.

2018년 8월 공사 후에는 3,4층도 2층과 비슷한 컨셉으로 개조되었다. 기존 서가는 모두 철거하고 타워형의 서가를 장식같이 띄엄띄엄 배치해 넓어진 공간에 고급진 소파와 테이블을 놓아 도서관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레스토랑이나 카페로 변했다. 책은 인테리어 용도로 전락해버렸다.

7.1.3. 연속간행물실

도서관 3층이며, 원래는 연속간행물실과 자연과학도서가 있었는데 2018년 8월 공사 후에는 1층의 대출자료 신청대가 이곳으로 옮겨오고 자연과학도서는 4층으로 옮겨졌다. 한국에서 당월 발행되는 간행물은 거의 다 개가식으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개편으로 인해 서가들은 거의 철거됐다. 연속간행물 자료신청은 다른 곳에서 해도 자료가 나오는 곳은 3층 신청대에서만 받아볼 수 있다.

7.1.4. 도서자료실

도서관 4층이며, 원래는 인문사회와 법률행정관련 도서가 있었지만 2018년 8월 공사 후 1층의 대출자료 신청대가 이곳으로 옮겨오고 2층 어문학실과 유사한 공간으로 변했다. 공사 전에는 6개월 안의 신간도서는 어지간하면 전부 여기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의 서가는 모두 철거했고 띄엄띄엄 서 있는 탑같은 구조의 구조물과 벽의 일부에만 책이 남아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가식으로 볼 수 있는 책의 수량은 작은 서점 수준이다. 신간을 보고 싶거나 모르는 분야의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싶다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해야 한다.

7.2. 디지털 도서관

사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별개의 도서관이라고 봐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등지에서도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을 구분해두고 있다. 1993년에 금성사의 투자를 받아 본관 5층에 있는 비도서자료실을 확충하여 '전자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으며 2001년에 현 명칭으로 변경해 2009년에 본관 옆에 디지털도서관 건물이 세워져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설계는 정림건축, 시공은 현대건설이 각각 맡았다.

현재 위치는 국립중앙도서관 바로 옆에 붙어있다. 정면 방향 기준으로 왼쪽이다. 본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통로가 있으며 여기서 디지털도서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본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도서관은 지하 3층과 지하 2층에 위치해 있다. 각종 전자자료 및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PC 이용도 가능하다. 본관과 마찬가지로 개인 가방, 개인책,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지하 2층에 디지털 열람실이 가장 넓게 위치해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오거나 도서관 내의 PC에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3시간까지 예약이 되고, 후엔 연장도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원문들을 읽을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이나 간단한 문서 작성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약 시간에 늦게 왔을 시에 패널티가 부과되고 패널티가 3번 이상 누적되면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작은 세미나실이나 여러 편집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미디어 편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프리미어나 에프터이팩트, 베가스 등이 갖춰져 있다. 웹툰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가 그 전면에 있는데 터치패드는 물론이고 일러스트 프로그램까지 갖춰져 있다.

두 번째로는 영상제작실, UCC제작실, 음향편집실이 있다. 다소 전문적인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촬영이 안 되고 협소한 장소 때문에 사용하는 인원이 적다.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에 있어 전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사서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서가 통과되면 이용할 수 있다.

세미나실은 중소기업의 면접 장소로 이용되거나 회의실로도 이용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세미나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인원은 3~7명까지이며 최대 16명까지 이용 가능하고 4시간 정도 이용 가능하다. 최소 인원을 못 채우거나 늦게 왔을 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미디어자료 이용실에서는 각종 영상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 자료는 열람할 수 있는 PC가 1번부터 5번까지 5대 밖에 안 되어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든 데다가 그냥 비디오 테이프만 재생 가능하게 해놓지 하필 DVD 재생까지 겸용으로 해놓는 바람에 자리가 널리고 널린 DVD 사용자들까지 이곳에 와서 점거해 사용하는 바람에 더욱 자리잡기가 힘들다.

또한 국립디지털도서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자료 열람, 디지털 기기 이용 같은 단순 디지털 자료 제공 뿐 아니라 후대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웹사이트를 일정 주기마다 아카이빙해서 보관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 스캐너봇을 활용해 고서와 현대 도서들을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는 작업 또한 하고 있다.

본관 1층과 같이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공간과 물품보관실도 있다.

7.2.1. 박물관 및 전시시설

지하 3층에 들어선 기록매체박물관은 인류가 사용해왔던 기록매체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으로, 문자매체, 영상•오디오매체, 디지털매체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매체변환인데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이전세대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파일로 변환시켜 USB나 CD에 담아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기록매체박물관 사이트에서 예약은 필수이며 담아갈 USB와 CD는 직접 가져가야 한다.

여러 체험시설도 도서관 이곳저곳 설치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여러 전시도 하므로 참고할 만하다.

7.3. 북한 자료센터

이곳에는 북한에서 발간한 책이나 간행물도 있다. 본관 5층에 위치한 북한자료센터가 그것인데, 운영 주체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통일부다. 원래 광화문우체국 6층에 1989년부터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던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2009년에 여기로 이사 온 것이다. 원래 5층에는 디지털자료실이 있었는데 디지털도서관으로 분리된 후 빈 자리로 들어온 것이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와 자료검색 시스템도 도서관과 분리되어 있다. 홈페이지

하지만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별개로 회원가입을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정기이용증으로 북한자료센터의 등록이 가능하며, 그냥 단순히 열람만 할 경우에는 북한자료센터 사서로부터 간단한 안내 사항만 듣고 회원 가입이나 카드 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많은 특성상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 센터가 도서관에 들어온 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독자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북한 자료들마저 모두 이 센터 서고로 들어가는 바람에 덩달아 열람이 극히 어려워졌다. 이런 저런 이유로 특수자료 이용의 경우 신청과 허가에 네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증언도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특수자료를 단순히 열람 시도한다고 해서 딱히 막지도 않아 북한자료센터 사서로부터 간단한 안내를 들은 뒤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북한 관련 외국 자료와 논문의 경우 북한자료센터 사서에게 따로 열람을 신청하면 사서가 다른 서고에서 바로 가져다 준다.

주체사상 찬양을 담은 특수자료(북한이 직접 발행한 각종 출판물들)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통일부 발간 자료들)로 나뉘어지는데, 둘다 모두 열람은 자유지만 특수자료는 복사 및 대출이 까다롭다. 일반자료의 경우 북한자료센터에 회원가입만 되어있으면 복사 및 대출이 자유로우며, 특수자료의 경우 북한자료센터에서 요구하는 추천서와 서약서를 작성해가야 1년 간 복사 및 대출이 가능하다. 추천서와 서약서에는 특수자료를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본인이 소속한 기관, 연구소, 대학 등의 '직인'을 받아가야 한다. 추천서와 서약서를 받는 이유가 '그냥 김씨 3대를 뭐라고 찬양하나 궁금한' 백수나 종북/이적단체 활동가 등이 특수자료를 집이나 밖에서 보고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걸러내는 용도인 듯하다. 그러므로 북한 관련 연구자가 아니라면 특수자료 복사/대출은 쉽지 않다. 또한 북한 원전의 경우 북한자료센터에서 2권 이상 소장이 되어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희귀 자료거나 다른 사람이 대출해가서 1권만 소장되어 있으면 절대 대출 안 해 준다. 다른 공공도서관처럼 사전, 연감 등 참고자료와 정기간행물도 대출 안 해 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 주체가 아닌 특성상 관외 대출까지 된다. 1인당 5권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주일, 대출 연장 1주일이다.

아울러 북한의 정기 간행물(예를 들면 로동신문)이나 영화는 물론, 조선중앙TV도 이곳에서 시청 가능하다. 영화나 조선중앙TV는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북한자료센터 사서에게 신청하면 찾아준다. 김씨 3대가 대문짝만 하게 찍혀 있는 로동신문과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단일 교과로 가르치는 북한의 교과서도 있고 북한 돈, 북한 생활물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자료센터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여기저기 사진 촬영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사서들도 처음 안내해줄 때 사진 촬영 금지라고 꼭 말한다. 간혹 멋대로 사진 찍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서들이 득달같이 달라붙어 삭제를 요구하며 굳이 조사/연구할 목적이라면 노트북/태블릿 워드프로세서나 공책에 메모해야 한다.[44]

다만 운영 주체가 도서관과 아예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는 무조건 휴관하고, 여기에 도서관 휴관일에도 같이 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은 본관 5, 7층을 사용하고 있는 센터에 서고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다 결국 ‘2019년 4월 30일 이후 공간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2020년 1월 강서구에 개관하는 남북통합문화센터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2021년 11월 19일, 일산서구 킨텍스 인근의 부지로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서는 정보의 출처를 '정부 관계자'로 명시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홍정민 의원과 이용우 의원 모두 이전 소식을 각자의 블로그를 통해서 알린 것으로 보아 이전지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반영 후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4. 부속 시설물

내부에 서고와 함께 고서를 복원 보존처리를 하고 스캐너로 디지털화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취재영상

본관 입장시 가지고 온 소지품은 핸드백이나 손가방에 들어가는 수준을 제외하면[45] 모두 사물함에 보관해야 한다. 노트북의 경우 노트북 가방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따로 비치된 투명 손가방을 사용하여 본관 내에서 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자료실 내 '정보봉사실'은 안내 데스크와 자료검색실을 합쳐 놓은 느낌인데 자료검색 컴퓨터 개수가 웬만한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과 맞먹는다. 노트북 이용 자리까지 합치면 웬만한 PC방과 쪽수가 맞먹을 정도다.

식당과 매점은 사서연수관 1층에 있으며, 매점으로는 사서연수관 건물 안에 편의점이 있다.

국제회의장은 시민에게 예식장으로도 제공된다. 예식장 대관료는 1회 당 60,400원이다. 화려한 장식을 지양하고, 하객은 200명 이하만 초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저렴하고 알뜰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고려할 만 하다. 구내식당이 국제회의장 옆이라 피로연 장소로 활용된다. 예식장 대관료는 저렴하지만 예식용 식대는 일반 중소 예식장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식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 예식용 식대는 20,000원~41,000원/인이며, 음료대 2,500원/인 이 별도다.

북카페[46]가 출입구 계단 중간에 있다.

8. 기타

8.1.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하여 웹상에서 신속 · 정확하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CDRS,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입니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소개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참고봉사 서비스. 주제를 검색하면 사서의 답변을 통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답변 혹은 필요 문헌, 자료로의 연결을 제공하기 때문에 찾고 싶은 자료가 있을 시엔 정말 유용한 사이트이다.

8.2. 책바다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상호대차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8.3. 책이음 서비스

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통합 도서대출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8.4. 책나래 서비스

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무료발송 서비스.

8.5. 지역거점관 추진

국립도서관이 서울, 세종시에 쏠려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결국 지역거점관 추진 용역에 들어갔다. 이후 전국 많은 지역의 유치 추진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9. 관련 문헌

10. 관련 문서


[1]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외관에서 유래했다. [2] 2024년 6월 기준 [3] 서울특별시 중구의 서남쪽으로는 서소문동부터 태평로를 거쳐 남대문로, 동북쪽으로는 을지로 서부까지 이르는 일대를 뜻한다. #1 #2 [4] 이 글을 참고하면, 현재의 을지로1가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5] 현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건물이다. [6] 롯데백화점 본점 주차장 자리로, 1992년에 본관 터임을 알리는 표식이 세워졌다. [7] 이때 쯤 미군정의 명령으로 법률 장서를 신설 예정이었던 법제도서관 몽땅 빼앗길 뻔 했으나, 당시 관장이었던 이재욱 관장이 기를 쓰고 막아서 다행히도 법률 장서를 지킬 수 있었다. [8] 현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정보연구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9] 남산 재개발 일환으로 어린이회관이 지어졌으나 산중턱에 있어 정작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생겨 능동 어린이대공원으로 재이전하면서 이 건물이 비게 되었던 것이다. [10] 큰 규모의 도서관 건물은 보유한 장서의 하중을 신경써야 하는데 원래 어린이 회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었다보니 설계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하실에 서고를 만들고 보관하니 습기가 차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11] 이 일대에 대법원, 대검찰청,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다 있다. [12] 1998년에 부도난 건설사이다. [13] 개인서적의 반입이 가능한 독서실 개념이다. 그러한 이유로 각종 시험(중간·기말고사, 학력고사 등)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층이 주 이용층이었다. [14] 참고로 본관인 이곳 역시 일반열람실을 운영하였었고 일요일만 되면 일반열람실 이용을 위한 이용객(대다수는 수험생 및 취준생)의 줄이 새벽 5시 경부터 이어지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으나 1996년 9월부터 일반열람실이 폐지되고 소장도서의 관내열람만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이 되었다. [15] 2001년 9월 29일에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으로 개칭. [16] 이는 출판사의 법적 의무다. [17] 문교부 [18] 첫 개방형 모집 방식으로 뽑힌 관장이며 첫 도서관 전문가이다. 신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20] 두 역까지 가는 시간이 비슷할 경우 서초역보다는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리는 것을 추천한다. 단순 거리로는 서초역이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만찮은 높이의 언덕을 하나 넘어야 한다. 물론 고속터미널 쪽도 언덕을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지하 2층에 있는 디지털도서관쪽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서 경사로에서 보내야 하는 실질적 시간이 좀 더 짧다. 조달청이 조금 더 찾기 쉬우니 조달청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면 편리하다. [21] 1주일 안에 2회 이상 이용 전력이 있으며, 3년마다 회원 자격을 갱신해 줘야 한다. [22] 정기이용자에 한해 도서관 외부에서 일부 웹DB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23] 단,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24] 2024년 현재 생일이 지난 2008년생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9월 이전까지는 '18세 이상', 즉 성인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08년 9월 1일 세칙이 개정되면서 16세로 변경되었다. 2007년 모 고교생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세칙 개정으로 각하되었다.(2007헌마178) [25]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26] 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책의 판매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27] 이와 유사하게, 지역대표도서관(대부분 국립도서관)에는 보통 두 권을 납본하며 한 권은 보관용으로 기증, 한 권은 열람용으로 조례에 따라 정가로 보상한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지켜지는 건 아니어서 출판사들이 도서관에 자율적으로 보내는 양은 전체 출판량의 1/2 정도라 하며 이렇게 납본되지 않은 책들은 따로 구입하여 소장한다. 구입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로 전액 보상이 아닌 공짜로 받거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하는 도서관도 있기에 출판사 등에 손해가 된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 책값을 비싸게 책정하여 여론을 환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기로 오해받아서 인터넷에서 조리돌림되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출간 예정인 도서들도 ISBN이나 도서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언제 출간되는지도 공개되는 편이다. [28] 발매된 지 5년 이하의 자료만 개가제로 운영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29] 정확히는 청구 기호가 '아만'으로 시작하는 만화책들이다. [30] 물론 책 내용의 유출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31] 예약 한 번 할 때 자료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자료를 이용하고 나서 반납하면 반납한 개수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32] KBS 자료는 2004년 이전, MBC 자료는 2002년 이전, SBS 자료는 2005년 이전이다. [33] 2004년 이전 방송 자료 중 일부는 DVD인 것들도 있다. 일례로, 1990년대 초반, 중반의 PD수첩은 VHS와 DVD 형태로 이중 소장 중이다. [34] 단, <피구왕 통키> 등 자사 방영 애니는 저작권 문제로 제한된다. 이런 자료는 보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납본되는게 보통이다. [35]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전부 다시보기 서비스가 되어있는 건 아닌게 출발 서울의 아침이나 모닝와이드의 경우 일부 회차만 다시보기가 가능하고 상당수 예능이나 오락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일부 회차의 다시보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존재한다. 아무래도 회차 정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된 모양은 아닌 듯 하다. [36] 전신인 "독점 연예정보"는 어떻게 된 건지 5회까지 업데이트된 상태이다. [37] 다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미 비디오/DVD 형태로 보관이 되어있다. [38] 디지털 미디어 자료실에 관련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PC에는 캡처 차단 기능이 깔려 있으며, 도서관 TV 프로그램은 관내 대출만 가능하다. 관외 대출하면 무단 캡처하는 경우가 있다. [39] 다만 광고도 같이 나오는 SBS 8 뉴스와는 다르게 광고는 대부분 빠져 있다.(시보광고도 빠져 있다) 아마도 광고를 뺀 버전을 따로 올려놓은 듯 하다. [40] 다만 이건 핑계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에 구입 가능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자료는 진짜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핑계가 아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의 프로그램은 핑계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KBS의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과거 KBS 뉴스 9 가요톱10 및 코미디 프로그램의 영상을 풀어버린 것을 보면 자료가 중복된다해서 올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41] 물론 당시 상황으로 인해 별다른 개관식 없이 조용히 재개관했다. [42] 물론 이미 대출한 책은 읽을 수 있다. 사물함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 반면 디지털도서관은 6시에 사물함 업무가 정지되므로, 야간에도 이용할 것이라면 미리 꺼내어 본관 사물함으로 물건을 옮겨야 한다. [43] 기존에 너무 많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절반이 넘는 수준은 결코 아니었다. 한국 소설과 일본 소설로 한정한다고 해도 절반까지는 가지 않았다. [44] 이것은 모든 도서관 이용자라면 꼭 지켜야 할 절대 수칙으로 그냥 달라붙어 삭제 요구하는 정도면 사서가 많이 봐주는 거고, 경찰서 직행하는 경우도 있다. [45] 입장시 소지 불가품의 경우 직원이 알려준다. [46] 2020년까지 그라찌에가 있었으나, 2021년 9월부터 이디야가 영업 중이다. [47] 이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동도서관이 온 적도 있다. [48] 고무래로 34(반포동 32-12). 반포리체 후문 맞은편에 있다. [49] 다만 2020년 8월 14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받아 잠정 휴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