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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8:05:24

법조단지

1. 개요2. 상세3. 목록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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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조단지의 모습. 사진의 건물은 대법원(앞쪽)과 대검찰청(뒤쪽)이다. 서초역 6번출구로 나오면 대법원과 대검찰청으로 갈 수 있으며 반포대로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에는 서울중앙지방/고등검찰청이 위치해 있으며 동편으로 가면 서울중앙지방/고등법원이 있다.

관련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흔히들 법조단지 또는 법조타운이라고 부른다. 보통 법원, 검찰청 및 그 주위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들이 입주한 건물들이 이에 해당된다.

2. 상세

혐오시설 교도소(정확히는 구치소)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다.[1] 이 경우 교정시설과 검찰청/법원 사이에 출정, 조사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지하통로를 마련해 놓는데 호송차를 이용할 때보다 사고의 위험과 비용이 훨씬 절감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법조단지로 광진구 구의동에 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송파구 가락동에 있던 성동구치소[2]를 법조단지 안으로 옮기면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덕분에 지하통로로 법원/검찰청과 연결되어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조단지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가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다. 원래는 이곳 전체가 인천소년교도소였는데, 소년교도소[3]가 고층 건물 식의 구치소로 바뀌고 남은 땅에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온 것이다. 이외에도 평택에는 수원구치소 분소 법원/ 검찰청 내에 있으며, 통영의 경우도 법원/ 검찰청 구치소가 가까이 붙어있다. 다만 이쪽은 시내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

다만 의외로 대형 로펌들은 법조단지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별로 없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은 법조단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중심업무지구(CBD)인 서울 종로나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율촌· 화우, 바른, 로고스 등은 강남권이기는 하지만 법조단지인 서초동, 문정동과는 거리가 꽤 있는 삼성역, 도곡역 부근에 있다. 대륙아주도 역삼동에 있다. 대형로펌일수록 법원보다는 주요한 수요처인 기업이 많은 곳에 사무소를 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금융자문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여의도에, 이혼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서초구 양재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4]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기도 한다.

변호사 사무실들이 주로 법원 근처에 있는 이유는 문건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사무실들이 세무서 근처에, 법무사 사무소가 등기소나 법원[5] 근처에, 노무사 사무실이 고용센터 근처에, 행정사 사무실이 지자체 청사나 경찰서 및 출입국 외국인청[6][7]근처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도를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의 전도꾼들이 출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애시당초 이런 전도에 걸려들 법조인도 절대 아닐 뿐더러 전도꾼들도 자신의 전도 포교 활동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아서 기는 것이다. 다만 판사 검사들이 저런 전도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법조단지가 법질서가 확립된 평화로운 지역이냐면 그건 절대 아니다. 인간사의 온갖 갈등과 부조리가 모여드는 곳이 법원, 검찰이니 조용할 날이 없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법조단지는 수사와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 재벌이나 정치인, 종교지도자 등 유명인사와 관련된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온갖 시위대와 또 그걸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몰려들면서 북새통이 벌어지곤 한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심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과 서소문 주변으로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밀집[8]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서초구 서초동으로 대거 옮겨졌으며 2000년대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내에 있던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했다.

공주시처럼 주변에 아예 신도시를 조성한 경우도 있는데 반죽동에 있던 대전공주지원/지청을 공주교도소 근처로 이전하면서 주변에 신도시를 조성해 버렸다. 기존의 부지에는 공주세무서 건물이 신축되는 중.

속기사무소(녹취사무소)도 법조단지에 많은데 녹취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보증보험회사 영업소도 있는데 가압류 보석 결정을 받기 위해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조단지의 정문입구에서 왼쪽에 검찰청, 오른쪽에 법원이 배치되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대법원, 대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은 예외.

3. 목록



[1] 이런 이유는 반발심리 감소 때문이다. 법원 검찰청은 비교적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인 반면 수용시설과 준법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 수용시설이나 준법지원센터의 신설이나 이전이 있을 때는 현지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법원, 검찰청도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2] 바로 옆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있었고 주변이 아파트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전요구가 빗발쳤다. 게다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송파구 성동구 소속이었던 시절(1977년, 정확히는 이미 1975년에 강남구 분리)에 지어진 터라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었다. [3] 소년교도소 기능은 1990년 천안소년교도소(현 천안교도소)로 이전. [4] 각각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특히 석바위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이 있는 지역이다. [5] 법원에서도 등기소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이고, 그 외의 법원이나 검찰청 문서 작성 및 각종 일을 대행하기 때문. [6] 사무소나 출장소 포함 [7] 출입국 외국인청 근처에 행정사 사무실이 있는 이유는, 행정사의 업무 내용중 하나가 외국인의 비자(체류자격) 서류 작성 대행이기 때문이다. [8] 옛날부터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에서 데이트하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현재의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에 가정법원 청사가 있어 이혼 소송을 밟으려면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와전된 것이라고 한다. [9]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곳에 있으며, 본래 인천지방법원 부지이기도 했다. [10] 실제로 거제역의 부역명이 법원, 검찰청이다. 이 중 50번, 54번이 법조단지 안쪽까지 들어온다. 105번은 개통 초창기에는 경유하였지만 노선 변경으로 현재는 경유하지 않는다. [11] 단, 법원, 검찰청을 전부 수성구 연호동 일대의 연호지구로 이전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 [12] 실례를 들자면 서울 아현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라거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청사(고양의 경우 사법연수원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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