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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1:59:09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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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계엄부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수사 대상3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인물 한동훈(前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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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장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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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헤럴드경제 [뉴시스

2. 주장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가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벌이고 있는 쿠데타”라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북한 지령을 받들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배 시의원은 3일 전인 지난 12월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