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0:56:1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e61e2b><colcolor=#fff> 지휘부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전개 전개
평가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및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

1. 개요2. 12월 3일
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2.3. 계엄군,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
3. 12월 4일
3.1. 정치인들의 반응 및 대응3.2. 국회, 본회의 개의3.3.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3.4.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3.5.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3.6. 계엄 해제 이후
3.6.1. 참모진 사퇴 및 내각총사퇴 표명3.6.2. 야권 6당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3.6.3. 당-정-대 면담3.6.4.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
4. 12월 5일
4.1.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2. 탄핵소추안 보고 이후

1. 개요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진행 상황이다.

2. 12월 3일

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파일:윤석열 비상계엄.jpg 파일: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 모습 YTN_1.jpg
파일: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png
▲ 23시 11분 국회의사당 앞 CCTV

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파일:국회 진입 병력.jpg
▲ 23시 30분경, 국회 진입 병력 식별

2.3. 계엄군[4],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

3. 12월 4일

3.1. 정치인들의 반응 및 대응

3.2. 국회, 본회의 개의

3.3.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파일:20241204_013846.jpg 파일:20241204_012250.jpg
<rowcolor=#fff> ▲ 긴급 본회의 참석 의원 명단
<rowcolor=#fff> 긴급 본회의 불참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12] 김정호[A] 박범계[B] 박수현[B]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A] 이광희[B] 이개호[A] 이기헌[C] 이병진[A] 이춘석[A] 장종태 전재수[C] 정동영[B] 추미애[A] 황정아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A]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C]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C]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C]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29] 한기호
개혁신당 이주영[B] 이준석[B]
진보당 윤종오[A]
<keepall> [속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계엄 선포 즉시 무효"
(SBS 뉴스속보 /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4일) (의결일: 2024년 12월 4일)
재적 재석 무효
300 190 190 0 0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파일:2024년 12월 4일 1시 6분 국회 앞 CCTV.gif
▲ 1시 6분 국회의사당 앞 CCTV
* 계엄 당시 지역구인 동탄에 있던 이준석 의원이 급히 상경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의회 진입을 저지당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열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이수진 서울시경 61기동대장의 말에 격노하며 “ 어떤 병신한테 명령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는게 말이 돼?”라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3.4.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

3.5.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rowcolor=#fff> ▲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고자 전국민 담화를 연 윤석열
2024년 12월 4일
해당 담화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하는 화면을 각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담화 진행 도중 대통령실 측에서 재생 오류가 발생하여 녹화 시간(03시 26분)이 표기된 SONY PDW-F1600 XDCAM HD422 디스크 레코더[41] 의 파일 목록 화면이 각 방송사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즉 대통령실 측이 제공한 담화 화면은 04시 26분에 생중계된 것이 아니라, 03시 26분에 미리 녹화한 것이었다. 해당 영상의 파일명은 "XD-8104432"였다.[42] 앞에 두건의 영상이 더 있었으며 타임코드로 보아 전일 오후 11시 22분부터 촬영된 두번째 앞의 영상은 계엄 담화 영상의 녹화본, 바로 앞의 03시 21분부터 촬영된 영상은 계엄 해제 담화 관련 NG 영상이거나 다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사전 녹화한 파일로 추정된다. # JTBC 특보뉴스에서 생중계된 송출 오류 장면

3.6. 계엄 해제 이후

3.6.1. 참모진 사퇴 및 내각총사퇴 표명

3.6.2. 야권 6당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파일:윤석열 탄핵소추안.jpg

3.6.3. 당-정-대 면담

3.6.4.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

4. 12월 5일

4.1.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4.2. 탄핵소추안 보고 이후

이미 어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죠.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시점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의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그 측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지지자들, 당원동지들,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발언 전문 #
}}}

[1] 이때 국회의 외곽문이 폐쇄되었다. [2] 금지 당시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담을 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 [3] 일각에서는 이 포고령 1조를 근거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가 불법이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회활동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4] 계엄에 의해 동원된 부대는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제9보병사단(1개 대대 병력 출동 대기 및 전차예열, 실탄 및 포탄 준비 - KBS NEWS 단독보도 후 홈페이지에서 삭제) [5] 대대장 이상 지휘관 비상 대기 [6] 1개 지역대 이상으로 추정. 계엄군의 무장이 SCAR-L과 사막색 KAC KS-3, MRAD 저격소총, KSG-15, K1A 기관단총이 확인되었다. [7] 12.03. 23:48 ~ 12.04. 01:18 헬기 24대 투입 / 국회 진입 -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은 4시간 전 대기, 제707특수임무단은 계엄 발령 이틀 전부터 대기) / 외부 대기 -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8]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시작하였다. # [9] 대통령은 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권한은 없으며, 단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근거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10] 충분히 타당한 행동이다. 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하다 한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계엄해제안의 합법성과 법적 구속력에 논란이 생길 것이 뻔하며, 이것이 계엄 해제 거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우원식도 계엄 측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완전히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1] 본 회의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해당한다. [12]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국회에 머무르면서 외신 브리핑 등을 준비했다. [A] 계엄령 선포 당시 먼 곳에 있었으며, 표결이 끝나고서야 도착했다. [B] 국회까지 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B] [A] [B] [A] [C] 해외출장 중이다. [A] [A] [C] [B] [A] [A] [C] [C] [C] [29] 국회의사당 내부에는 있었으나 본회의 및 표결에는 불참 [B] [B] [A] [33] 여당 의원 18명 포함. [34] KBS 뉴스특보 중 KBS 자문 변호사는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며, 국무회의를 미룬다고 그 기간 동안 계엄이 유효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ㆍ법률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자문을 남겼다. [3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보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부당을 강조했다. [36]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 [37] 외교적 수사로 당장 해제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38] 국무위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모여야 국무회의가 개회될 수 있다. [39]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으면 계엄 해제를 묵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규정 상 국무회의에 차관들이 대리출석은 가능하나, 표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40] 애초에 이 발표도 잘보면 ' 모든 것은 다 국회 탓이다'라는 논지다. [41] 소니 XDCAM은 방송용 녹화 시스템으로, 온갖 자체규격으로 유명한 회사답게 프로페셔널 디스크라는 XDCAM 전용 디스크를 사용한다. 따라서 영상을 읽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용 디스크 레코더를 사용해야 한다. [42] 파일 컨테이너 확장자는 .mxf(Material Exchange Format)로 추정. [43]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부결될 수 없다. 즉 안건이 의결된다면 반드시 가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4] 수가 적어 맞설 수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45] 변경 전 19시 국회 앞 범국민 광장이었지만 시민촛불 시위 합류로 변경되었다. [46] 김용민 의원 [47] 신장식 의원 [48]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49] 윤종오 원내대표 [50] 용혜인 대표 [51] 한창민 대표 [52]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 우원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의원도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53] 비상 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고, 친한/비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20~30명 내외인 것을 볼 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친한계가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54] 다만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은 이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다. 위헌 조항을 들고 정당한 계엄 활동이라며 변명한 것이다. [55] 이중에서 나경원만 홀로 비윤 계열 의원이다. 주호영은 친이 계열이지만 범친윤 쪽에 속하는 의원으로 분류된다. [56] 정황상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공식적인 징계인 '탈당권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57] 본래 707특임단장 및 단원들의 신원은 2급 군사기밀 사항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회 국방위 출석요구를 받으며 공개되었다. [58] 대통령 탄핵안과는 별개의 건이다. [59]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반대투표를 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투표를 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왜 반대하냐"며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