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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14:01:33

킹콩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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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 RKO 킹 콩 콩의 아들
도호 킹콩 대 고지라 킹콩의 역습
파라마운트 킹 콩 킹 콩 2
유니버설 킹 콩
몬스터버스 콩: 스컬 아일랜드 고질라 VS. 콩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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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Kong[1]

1. 개요2. 영화3. 게임 시리즈4. 애니메이션 시리즈5. 코믹스6. 아류작들 및 비공식 작품들7. 저작권 분쟁8. 기타

1. 개요

킹콩을 주인공으로 하는 괴수물 시리즈. 1933년부터 시작되어 굉장히 유서깊은 괴수물 중 하나다. 다양한 가공의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해골섬을 배경으로 한다.

2. 영화

2.1. RKO 라디오 픽쳐스

2.1.1. 킹콩(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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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콩의 아들(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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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호

2.2.1. 킹콩 대 고지라(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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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킹콩의 역습(1967)

파일:b0007603_534b429382d11.jpg

《킹콩 대 고지라》에 이어 일본회사 도호에서 제작한 두 번째 킹콩 영화이며 킹콩 이외에 고로자우루스, 메카니콩도 출연한다. 거대 바다뱀도 나오나 얼마 못가서 콩한테 얻어맞고 금방 퇴장당한다.

이 영화에서 등장한 킹콩은 전작 《킹콩 대 고지라》와는 별개의 개체로 크기와 체중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설정이다. 머리와 얼굴은 살짝 크며, 팔은 길고 다리는 짧아질 정도로 외형도 다르다. 사는 곳도 '몬도 섬'이라는 이름이자, 전작과 다른 장소이다.

킹콩 VS 메카니콩의 대결 구도가 흥미롭고 동경 타워에서의 최종 전투가 볼만한 편이나, 발연기를 하는 배우도 있을뿐더러, 조잡한 배경과 연출, 어설픈 전개 때문에 재미 자체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
주역 괴수의 로봇 버전이 상대역으로 등장한다는 아이디어는 이 영화에서 처음 시도됐는데 나중에 메카고지라로 재활용됐다.

한미합작 짝퉁 영화인 '킹콩의 역습'과 헷갈리지 말자.

2.3. 파라마운트

2.3.1. 킹콩(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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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킹콩 2(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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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니버설

2.4.1. 킹콩(2005)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181818><tablebgcolor=#181818>
피터 잭슨 감독 장편 연출 작품
(다큐멘터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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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잭슨 감독이 1933년판 원작을 리메이크한 작품. 킹콩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는 원작 킹콩과 함께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역대 킹콩 시리즈 중 세계관의 설정이 가장 광대하게 설정된 작품이기도 하다.

2.5. 몬스터버스

2.5.1. 콩: 스컬 아일랜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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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고질라 VS. 콩(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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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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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시리즈

4. 애니메이션 시리즈

5. 코믹스

6. 아류작들 및 비공식 작품들


본 문단에 열거된 작품들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화들이 있다. 정식으로 킹콩 판권을 사서 만들어진 건 극소수였으나 현대에 들어서 저작권이 만료가 되가면서 판권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

7. 저작권 분쟁

저작권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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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경 유니버설 픽처스 측에서 닌텐도에서 발매한 게임인 《 동키콩》이 《킹콩》을 표절했다며 고소한 적이 있었다. 사실 누가 봐도 킹콩을 모티브로 한 게임이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었기에, 닌텐도 측에서도 그냥 포기하고 유니버설 측에 판권을 넘겨줄 각오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실 유니버설 측은 킹콩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1970년대 킹콩 리메이크판 제작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기 싫어서 킹콩의 저작권 소멸 소송까지 걸어 승소한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한 변호사에 의해 뽀록났다(…). 결국 3년간의 소송 끝에, 미국 법원은 '유니버설은 킹콩의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사람들이 킹콩과 동키콩을 두고 헷갈릴 가능성도 적다' 라는 말과 함께 닌텐도의 손을 들어줬고, 유니버설 측은 오히려 닌텐도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었다. 자업자득 물론 이후, 닌텐도에서도 동키콩을 킹콩과 최대한 닮지 않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7][8]

상기의 닌텐도와 유니버설의 법정싸움 사례가 우리나라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도 종종 올라오며 널리 퍼져있는데 게시글에 따라 내용이 와전되었거나 상황을 극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과장된 경우가 더러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니버설에게 킹콩 판권이 전혀 없었는데 닌텐도를 공갈협박 했으며 킹콩의 저작권이 이후로 영원히 소멸된 상태인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니버설은 소송 당시 킹콩의 주요 저작권들을 원작자의 후손에게서 정당하게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현재까지도 보유중이다. 유니버설 vs 닌텐도의 법정싸움 사례는 보통 퍼져있는 설명들보다 훨씬 복잡한 사례인데, 킹콩의 첫 영화가 저작권 개념이 오늘날 같지 않은 1933년에 나왔고 이후 수십년간 여러 제작사의 손을 거치며 각종 저작권 쟁탈 법정싸움에 휘말린 탓에 킹콩의 저작권이 아주 복잡하게 쪼개지고 꼬여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니버설이 킹콩 저작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닌텐도가 유니버설에게 반격에 성공한 것도 이렇게 꼬여있는 킹콩 저작권들의 취약점들과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먼저 1976년 유니버설이 킹콩 저작권 쟁탈전에서 승리한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1933년부터 1976년까지의 킹콩 저작권 쟁탈전은 자잘한 대립들이 많았지만 1933년도 오리지널 킹콩 영화의 제작사 RKO 라디오 픽쳐스와 1933년도 킹콩 영화의 감독인 메리언 C. 쿠퍼 + 그의 후손들간의 대립이 가장 큰 줄기였으며 RKO측이 사실상의 주요 저작권들을 보유하며 RKO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1975년부터 유니버설과 디노 드 로렌티스 코퍼레이션, 이렇게 두 영화사가 킹콩 리메이크 영화를 만들기 위한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처음에는 서로 자기네가 RKO에게서 킹콩 영화 리메이크권을 따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쟁하는 양상의 법정싸움이었다. 하지만 킹콩의 저작권 이력을 조사하던 유니버설이 킹콩의 소설판 저작권이 원작자 사후 갱신되지 않고 소멸된 것을 알아내자 다른 마음을 먹게 되었다. 유니버설은 싸움의 방향을 바꿔 킹콩 소설판이 공공물이 되었으므로 이 소설의 캐릭터와 스토리도 공공물이 되었고 때문에 이 소설에 기반하여 새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어떤 저작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에 매리언 C. 쿠퍼의 후손 리차드 쿠퍼가 나서서 킹콩 소설의 저작권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그 스토리와 캐릭터는 자동적으로 쿠퍼가의 재산에 종속된다고 주장하며 제 3자로 법정싸움에 끼어들었다.

이후 1976년 11월에 법원의 첫 판결은 일단 유니버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는데, 공공물이 된 킹콩의 스토리를 유니버설이 영화로 만들 수 있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다만 아직 공공물이 되지 않은, RKO의 킹콩(1933) 영화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새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모호한 제약을 남겼다. 그런데 몇 주 뒤 후속판결에서 법원은 RKO가 보유하고 있는 킹콩(1933) 콩의 아들 영화의 영역 외에 킹콩의 이름, 캐릭터, 스토리의 모든 저작권은 메리언 C. 쿠퍼의 재산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RKO는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다. 리차드 쿠퍼는 쿠퍼 가문이 되찾은 이 주요 저작권들을 깔끔하게 유니버설에게 팔아넘겼고 유니버설은 계획이 꼬여서 결국엔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킹콩을 손에 쥐게 되었다.

다만 유니버설은 곧바로 킹콩 리메이크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고 자기네가 만든 킹콩 영화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나눠 갖자는 디노 드 로렌티스 측의 협상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드 로렌티스가 제작하고 파라마운트 픽처스 사가 배급을 담당해서 킹콩(1976)이 개봉했다.[9]

이후 1982년에 벌어진 닌텐도와 유니버설 간의 법정싸움에서 닌텐도 측의 변호사가 1976년에 유니버설이 스스로 킹콩 원작 스토리의 저작권 소멸설, 공공재로 편입설을 주장했던 사례를 가져와서 유니버설이 이제와서 킹콩의 '독점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로 잘 써먹었다. 다만 이것이 유니버설측의 결정적인 패배요인은 아니었다. 해당 사례는 킹콩의 원작 스토리의 공공재설을 주장해서 승소한 전력도 있는 유니버설은 더더욱 킹콩의 독점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공격하며 킹콩 '독점 상표권'의 존재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근거중에 하나였을 뿐이다.[10][11][12] 유니버설 측에서 동키콩이 킹콩을 표절했다고 고소하기 위해서는 킹콩의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 rights)'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킹콩 캐릭터 자체의 '독점 상표권(exclusive trademark rights)'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1976년 리차드 쿠퍼가 RKO에게서 되찾아서 유니버설에게 팔아넘긴 판권중에 '킹콩 캐릭터의 독점 상표권'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의 킹콩 저작권 보유현황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1. RKO가 킹콩(1933) 콩의 아들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2. 디노 드 로렌티스 컴패니가 킹콩(1976)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3. 리차드 쿠퍼가 킹콩 원작소설에서 파생되는 서적 및 정기간행물 저작권을 보유한다.(유니버설에게 팔지 않고 남겨둔 저작권이다.)

4. 유니버설이 상기 저작권들과 충돌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킹콩의 이름과 캐릭터 저작권을 보유한다.(리차드 쿠퍼가 팔아넘긴 저작권들이다.)

이때 법원은 유니버설이 과거에 주장했던 대로 킹콩의 원작 스토리가 이미 공공물이 되었으며, 킹콩의 이름, 제목, 캐릭터의 기원이 이제 각종 소설, 영화 등 너무 많은 작품들에 근거하고 여러 회사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킹콩의 이름이나 이미지에 '독점적인 상표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니버설이 동키콩에게 표절시비를 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더해 유니버설이 동키콩 사례처럼 킹콩의 독점 상표권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 표절시비 고소들을 이미 과거에 여러번 해왔으며, 그때마다 상대측에게 유니버설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싸움은 승산이 없다고 압박하며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정황상 유니버설은 자기네가 보유한 저작권의 약점을 알고 법정싸움에 가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3] 이러한 협박성 고소들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괘씸죄를 추가하였다. 또한 법원이 내린 판결 중에 결정적으로 "만약에 유니버설이 킹콩 캐릭터 저작권(독점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키콩은 코믹하고 아동지향적이라 킹콩과 명백히 구분되고, 사람들이 동키콩을 킹콩과 혼동할 만한 여지가 적으므로 동키콩이 킹콩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유니버설이 자기네 저작권 보유현황을 어떻게든 포장해서 킹콩의 독점 상표권을 증명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영어위키 참조

이후 세월이 지나 오늘날 킹콩의 저작권 보유현황은 이하와 같이 정립되었다.

1. RKO가 보유하고 있던 킹콩(1933) 콩의 아들의 저작권은 RKO가 쇠락하고 여기저기 인수되면서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워너 브라더스 미디어 소유에 들어갔다. [14][15]

2. 킹콩(1976), 킹콩 2의 저작권은 제작사인 디노 드 로렌티스 컴패니가 보유하고 있다가 로렌티스 컴패니가 붕괴한 후 파라마운트 등 여러 회사에게 분배되었는데, 드 로렌티스의 킹콩 영화 판권은 현재 개봉 당시 배급을 맡았던 파라마운트가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홈비디오 저작권 표기에서도 파라마운트가 기재되어 있다. 어차피 디노 드 로렌티스가 사망한지도 오래고, 파라마운트 측도 홈비디오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컨텐츠 개발의 여지가 있는 저작권은 아니다.

3. 쿠퍼 가문이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출판물 저작권으로 킹콩관련 만화책, 소설 등을 출간해왔는데 그중에는 뮤지컬로 제작되어 공연된 것도 있다. 1996년에는 조 드비토라는 아티스트 겸 작가와 협약해서 여러 만화책과 소설을 시리즈로 출간했는데 조 드비토는 이를 모두 모아 '콩 오브 스컬아일랜드'라는 브랜드명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홈페이지 참고. 뿐만 아니라 피규어도 출시하고 티비 드라마 시리즈 제작도 기획하는 등 야망이 많아 보이지만 출판물 저작권에 국한되어있는 근본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모른다. 2016년에는 영화 콩: 스컬아일랜드가 그의 '콩 오브 스컬 아일랜드' 유니버스의 해골섬 설정을 허락없이 차용했다는 이유로 레전더리 픽처스와 워너 브라더스에 수백만달러짜리 소송을 걸었다. 다만 그 이후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 소식이 없다. 그러다가 2022년에 결국 디즈니+ 에서 쿠퍼재단과 조 드비토가 참여한 새로운 킹콩 실사 드라마 시리즈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4. 상술한대로 유니버설이 다수의 킹콩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2005년도 킹콩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마침네 자기네 킹콩 영화를 보유하게 된 이후로는 킹콩 관련 저작권에서 위상을 더욱 다지게 되었다.[16] 다만 원래 유니버설이 보유하고 있었던 "유니버설이 상기 저작권들과 충돌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킹콩의 이름과 캐릭터 저작권을 보유한다."라는 저작권의 가치는 많이 희미해졌다. 문자 그대로는 유니버설이 킹콩 저작권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권리를 지니는 것 같지만 상기의 닌텐도 판결에서 나오듯이 법원은 이 저작권의 개념이 그렇게 광범위하고 확고하지 않다고 보았다.

유니버설이 얻게 된 저작권을 다시 설명하자면, 1976년 RKO vs 리차드 쿠퍼 소송건에서 법원이 "RKO가 애초에 킹콩의 원작자 메리언 C.쿠퍼에게서 받은 권리는 킹콩(1933) 영화 제작 배급권, 콩의 아들 제작 배급권 뿐이었으며, 그 이후에 RKO가 킹콩 저작권으로 다른 회사들과 체결했던 계약들의 수익 + 킹콩(1933)과 콩의 아들 영화의 영역 외에 킹콩의 이름, 캐릭터, 스토리의 모든 저작권은 쿠퍼 가문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리차드 쿠퍼가 이렇게 얻은 저작권들 중에서 출판물 저작권만 빼고 전부 유니버설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닌텐도 소송때의 법원은 이 " 킹콩(1933) 콩의 아들 영화의 영역 외에 킹콩의 이름, 캐릭터, 스토리의 모든 저작권" 영역에 포함되는 권리들은 1976년에 나온 또다른 판결문인 "킹콩의 원작 소설의 저작권이 만료되어 공공물이 되었기에 그 캐릭터, 스토리 등도 공공물이다."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상쇄되고, 결국 유니버설이 쿠퍼 가문에게서 사들였던 킹콩 저작권의 주체는 "RKO가 디노 드 로렌티스와 체결했었던 킹콩 영화 리메이크권, 영화 수익 배분, 상품 판매 지분 계약" 이라고 보았다.[17] 유니버설은 "킹콩의 이름, 캐릭터, 스토리의 모든 저작권" 문구를 가지고 독점 상표권 소유 등을 주장해온 것인데 본인들이 꺼내와서 승소했던 "킹콩의 원작 스토리는 공공물" 건에 발목을 잡혀서 동력을 잃고 말았다.[18][19]

1.~4.의 저작권들은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했던 경우들이다.
이하는 위의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는 킹콩 컨텐츠들이다.

5. 몬스터버스에도 콩 캐릭터가 출연하고 있다. 콩: 스컬 아일랜드는 애초에 유니버설과 레전더리가 협력해서 만들기로 했었다. 기획 단계에선 새로운 킹콩 영화 내지는 킹콩(2005)의 직계 후속편 계획도 있었다. 그러다가 고질라와 같은 세계관이라는 몬스터버스의 아이디어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영화들간 크로스오버를 위해서는 킹콩 영화와 고질라 영화의 협력사가 동일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유니버설과의 킹콩 영화 제작이 취소되고 워너브라더스와 협력해서 만들게 되었다. 당시에는 유니버설이 킹콩의 저작권자라는게 정설이었기 때문에, 유니버설이 제작에서 빠지되 킹콩 캐릭터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워너브라더스 및 레전더리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동안 몬스터버스 킹콩과 관련된 어떠한 상품이나 영상물 저작권 표기에서도 유니버설이 포착된 적이 없었다. 결국엔 몬스터버스 콩은 유니버설에게서 저작권을 빌려온 게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몬스터버스는 다른 회사들과 충돌하지 않는 공공물의 영역에서 콩 캐릭터를 사용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상기의 워너브라더스가 보유한 RKO의 저작권으로 콩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과, 유니버설 저작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킹콩"이라는 명칭은 피하고 "콩"만 사용중이라는 추측이 나왔다.[20] 다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6. BKN, 넷플릭스 등에서 킹콩을 소재로 한 아동용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했다. 이런 컨텐츠들은 원작 스토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설정과 전개를 지니며, 되도록 킹콩으로 부르는건 피하고 콩으로만 호칭해서 상표를 통일한 점에서 다른 회사들의 저작권과 충돌하지 않는 공공물의 영역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7. 토호가 만든 킹콩 영화들의 경우, 1962년에 개봉한 킹콩 대 고지라는 킹콩(1933)의 원작자 중 한명이자 특수효과 감독인 윌리스 오브라이언이 킹콩vs프랑켄슈타인 컨셉의 영화를 준비할때 그와 협업하던 제작자가 오브라이언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고 독단으로 이 영화의 각본과 제작권을 토호에게 팔아넘겨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프랑켄슈타인을 고지라로 교체하고 만든 것이 바로 《킹콩 대 고지라》이다. 메카니콩까지 등장한 토호의 1967년작 《킹콩의 역습》은 당시 킹콩의 저작권을 일부 따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던 랜킨-배스 프로덕션과 협약하여 이 회사가 만든 킹콩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과 컨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토호는 이후 90년대에 《고지라 vs 킹콩》 리메이크나 《고지라 vs 메카니콩》을 기획했으나, 당시에 RKO에게서 킹콩(1933) 저작권을 사서 보유중이었던 터너 엔터테인먼트에게 라이센스를 문의하자 값을 너무 높게 부르는 통에 제작이 중단되었다. 마찬가지로 고지라 시리즈의 모든 캐릭터가 출전하는 고지라 대전 게임 등에서도 토호 버전 킹콩이나 메카니콩을 등장시키고 싶어했으나 매번 저작권 문제로 불발되었다.[21] 그러다 결국, 레전더리 영화사가 토호에게서 고지라 IP를 따와서 자사의 몬스터버스에서 고질라 VS. 콩을 제작하게 되면서 반세기만에 마침내 다시 고지라와 킹콩의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킹콩의 저작권은 현재도 복잡하게 꼬여있으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비즈니스적, 법적 비밀이 많아서 명쾌하게 설명,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 저작권들의 틈바구니에서 다른 회사들의 창작물들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킹콩은 공공물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Comickbook.com에 따르면 킹콩의 저작권 이력을 다룬 기사를 쓸 때 유니버설, 레전더리 및 라이센스 없이 킹콩 굿즈를 제작하는 회사 등에 접촉해서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킹콩 저작권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모두가 답변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아마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보안사항들일 것이며, 업계 뒤편에서는 서로 충돌을 피하는 협의, 협상 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유니버설은 워너브라더스와 레전더리에게 일종의 양보를 한 셈이었는데, 2020년대에 디즈니+의 신규 킹콩 드라마와 몬스터버스의 콩 컨텐츠들이 비슷한 시기에 연거푸 출시되게 되어서 서로 다른 킹콩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8. 기타


[1] 한국어와 영어의 띄어쓰는 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킹 콩처럼 띄어 쓰는 게 맞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영화 속에서 킹콩이라는 말은 흥행을 위해 전시할 때나 쓰였고, 실제로는 영화 속에서도 콩이라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2] 차이점이라면 벤처 호에 애완 원숭이가 등장하거나, 킹콩이 앤을 되찾으러 다시 원주민의 본거지로 쳐들어갈때 공룡들까지 합세시키는 정도. [3] 여기에서 등장하는 크리쳐인 '데스 러너'와 '가우(Gaw)'의 생김새가 다른 공룡들과는 달리 매우 기괴하고 이질적이다. 데스러너는 털이 수북한 랩터형 괴물 무리이며, 가우는 콩과 맞먹는 크기에 머리가 두 개 달린 드래곤 형태의 괴수이다. 개성이 남다른 인상 때문인지 팬아트를 양산할 만큼 인기가 꽤 좋다. [4] 본사는 나라현지역에 있는데, 대주주가 위의 와세이 킹콩을 만든 쇼치쿠…. 다만 쇼치쿠 자본이 투입된 건 1940년이므로 이 영화보다 나중이다. 41년에 흥아(興亜)영화사와 합병되어 사라졌다. [5] 고르고는 일본에서 줄거리를 그대로 베껴서 《 대거수 갓파》(大巨獣ガッパ, 1967)라는 영화를 만들 정도로 서구권 괴수물들 중 평이 좋은 작품이다. [6] 사실 말이 대결이지 정작 보면 대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동이 아예 없는 상어와 뱀을 휘두르거나 패기만 한다. 특히 뱀은 아무 짓도 안했는데 갑자기 킹콩한테 화풀이 대상같이 붙잡혀 던져진다.. [7] 레어가 동키콩 컨트리를 만들면서 아예 설정을 갈아엎었다. 생김새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설명이 세대교체. 설정상 과거 동키콩은 현재 이름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크랭키콩이 되었고 늙은 모습인지라 킹콩이랑 헷갈리지도 않는다. 현 동키콩 역시 킹콩에게 영향을 받았다 정도지, 좀 더 온화하고 귀여운 쪽으로 재디자인 되었다. [8] 닌텐도의 합팩에서는 동키콩을 킹콩으로 바꾸어 표기했다. 즉, 동키콩은 킹콩1, 동키콩 Jr는 킹콩2, 동키콩 3은 킹콩3... [9] 디노 드 로렌티스 측은 1975년부터 유니버설과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RKO에게 계약금까지 내고 판권 및 수익배분 계약을 마치고 킹콩 영화제작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었다. 유니버설은 자기네도 RKO와 리메이크권 구두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RKO는 이를 부인하였고 디노 드 로렌티스 측과는 실제 계약까지 맺었으니, 경쟁 중인 두 영화사 중 RKO는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한 셈이었다. 그런데 1976년 12월 영화 개봉 직전에 유니버설이 갑자기 킹콩 저작권 싸움에서 한방에 최종승자가 되고 킹콩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버려 디노 드 로렌티스는 뻘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 유니버설과 협상하여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하였다. 이후에도 두 영화사가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지 디노 드 로렌티스가 유니버설에게 허락받고 1986년에 킹콩(1976)의 후속편인 킹콩 2를 제작해서 개봉시켰다. 유니버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70년대에 자사가 킹콩 리메이크 영화를 제작해서 개봉시키는 것이였고, 드 로렌티스의 킹콩(1976)에게 양보한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영화 제작을 추진했지만 어쩌다 보니 계속 성사되지 못해서 2005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오랜시간 계획했던 자사의 킹콩 리메이크 영화를 개봉시켰다. [10] 해당 부분이 국내 웹사이트들에서 과장되어 킹콩 저작권의 숨겨진 비밀을 발굴해낸것으로 닌텐도가 법정싸움을 일거에 대역전한 무용담처럼 퍼져있는데, 정황상 국내에 출시된 어떤 게임관련 책에서 닌텐도의 승리를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과장하느라 잘못 서술되어 있었던 게 원인인 듯 하다. 해당 책의 내용에 기반하는 글들을 보면 킹콩(1976)의 제작사가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등 완전히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 예로 드는 글들: #1, #2 [11] 링크를 비롯하여 와전된 글들을 보면 유니버설에게 킹콩 저작권이 아예 없었는데 법정에서 들통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유니버설vs닌텐도의 법정싸움에서 유니버설에게 킹콩의 저작권들이 일부 있다는 것은 상식이었으며, 주 쟁점은 저작권 여부를 따지는게 아니라 유니버설에게 킹콩의 '독점 상표권'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유니버설이 킹콩의 저작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유니버설에게 킹콩 관련으로 저작권 소송을 당한 회사들도 당연히 조금만 조사하면 알아챘을 것이고 무작정 항복하지 않고 법정싸움에 돌입했을 것이다. [12] 닌텐도 vs 유니버설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유니버설이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동키콩과 콩을 많이들 혼동해서 피해를 보는 중"의 근거가 무엇이냐였다.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니버설은 결과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올수 밖에 없게 구성한 '동키콩과 콩 혼동 여부'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런 시도가 졸렬하게 여겨졌음은 물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답변이 20%도 채 안나오는 굴욕을 맛봤다. [13] 사전에 이미 법률상담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전조사에서 유니버설이 가지고 있는 킹콩 저작권에 빈틈이 많아서 독점 상표권을 증명하기 어려울거라는 귀띔도 이미 들었다고 한다. [14] 비단 킹콩 뿐만이 아니라 RKO 영화 대다수는 워너 브라더스에서 소유하고 있다. [15] 그렇기에 워너 브라더스의 홈미디어 부서에서 1998년에 킹콩(1933)을 아동용 만화영화 버전으로 리메이크해서 비디오로 출시했다. [16] 닌텐도와의 법정싸움을 하던 시기에 유니버설은 저작권만 가지고 있을 뿐 자사가 만든 킹콩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닌텐도의 동키콩이 자사의 킹콩을 표절했다는 사례로 1933년판 킹콩과 1976년판 킹콩의 이미지들을 들 수 밖에 없었는데, 저 두 영화의 킹콩 저작권은 막상 다른 회사들에 있었으므로 모순과 궤변이 되어서 법정싸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17] 때문에 유니버설이 실제로 킹콩(1976)의 수익배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18] 상기의 판례에서 공공물이 된 원작 캐릭터는 "콩"인 것이며 현재에도 "킹콩"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니버설이 가장 권리가 앞설것이라는 해석들도 있다. 앞으로 유니버설이나 쿠퍼 재단 외에 다른 주체가 "킹콩"이라는 상표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 [19] 혹은 유니버설이 보유한 저작권 중에 "킹콩 영화 리메이크 제작권"이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해서 다른 회사들이 "킹콩" 이름을 달고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20]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고질라 VS. 콩의 소설판을 집필한 작가가 인터뷰에서 밝히길 몬스터버스 소설을 집필할 때 "킹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었다고 한다. 같은 워너브라더스의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도 킹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콩"이라고만 지칭한다. 반면 마찬가지로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한 스페이스 잼: 새로운 시대에서는 대놓고 "킹콩"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화는 크레딧에 유니버설의 지적재산권이 명시되어 있다. [21] 다만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어봤다면, 이미 닌텐도와의 소송에서 "킹콩의 독점 상표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표된 시점 이후인데다가 터너가 가지고 있었던 킹콩(1933) 저작권은 해당 작품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였기에 토호도 일종의 공갈협박을 당한 것이 아닌지, 토호가 무단으로 킹콩을 밀어붙였어도 법적 문제는 없었던 것이 아닐지 하는 의심들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터너 엔터테인먼트가 고소할 기세로 강하게 나왔기에 토호 입장에서는 승소의 가능성이 크던 작던 간에 지지부진한 법적 소모전을 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22] <킹콩> 2005 [23] <고질라 VS. 콩>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