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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5월~7월에 걸쳐 텔레그램 대화방 '누누스터디' [1]를 운영한 16세 남고생 해커에 의해 알라딘 서점의 전자책 및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등 입시 학원의 인터넷 강의 동영상이 해킹되어 유포된 사건.2. 상세
해커는 단순히 피해 서비스의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아 무단 공유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DRM을 무력화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이용해 범행했는데 이를 통해 해커가 접근해 유포할 수 있었던 콘텐츠의 양은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대 215만 권의 전자책과 약 700개의 강의 동영상에 달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출판사가 500곳이고 소설 ' 파친코', ' 보건교사 안은영' 등 베스트셀러도 퍼졌다. 단순 합산으로 203억 원의 가치린데 이는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므로 저 규모의 콘텐츠가 모조리 유포되었다면 실제로 발생했을 피해액은 훨씬 컸을 것이 자명하다.특히 남고생 해커는 72만 권의 전자책이 유출당할 위기에 놓인 알라딘 측에 협상을 제안하여 5000권의 전자책을 우선 유포한 뒤 100 BTC(36억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를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당시 사업 부진에 빠져 있던 알라딘은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위기감에 텔레그램을 통해 해커와 접촉했고 마지못해 8BTC(2억 8800만원 상당)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로 인해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해커는 공범 20대 남성 2명에게 현금 수거 등을 맡겼고 동년 9월 19일에 결국 남고생 해커 및 공범 20대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되었다.
사건 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면서 알라딘에 보상을 요구했다. # 유출된 유료 저작물 1,934종의 62.5%와 관련된 282개 출판사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출협은 '알라딘 전자책 유출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4개월 간 외부 보안업체와 함께 심층 조사를 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출판사 중 140곳을 대리해 집단 대응에 나섰다.
피해 보상안을 두고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대책위는 "알라딘에 전자책 신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강수를 뒀고 알라딘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섰다. 출판사들이 12월 1일부터 전자책 신간 공급을 중단하고 2024년 2월부터는 종이책 등 모든 단행본 공급을 끊기로 하고 나서야 알라딘이 물러섰다.
대책위원회는 초반 협상에서 알라딘에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했으나 최종 합의 액수는 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피해를 입은 한 출판사 대표는 "합의 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큰 거래처인 서점을 망하게 할 순 없어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출판업계는 '플랫폼이 책임을 지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2]
3. 처벌
2024년 1월 27일 고교생을 도운 공범 남성 2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 2심에서또한 동일한 결과를 선고받았다. #주범인 고교생은 1심에서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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