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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17:4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바 분식회계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이재용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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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이유
2.1. 지배력2.2. 경영승계
3. 검찰 수사4. 진행5. 비판
5.1. 반론
6.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 기소 결정7. 일지8. 재판
8.1. 행정소송8.2. 형사재판
9.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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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불거졌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면서 에피스의 장부금액을 2천 9백억 원대에서 4조 8천억 원대로 재평가했고 이러한 회계상 투자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1]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사로,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2%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 측은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

이렇게 갑자기 기준을 변경한 배경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준을 바꿈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서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쉬운 설명 동영상 설명

하지만 회계학계, 경영학계에서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단순한 분식회계 의혹 사안으로 보이지만 여러가지 이슈들이 얽힌 사안이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과도 관련있다.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유독 집착하며 달라붙은 이유가 검찰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삼바 허위공시, 고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이유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분식회계 의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부터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베스트조선은 수차례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바이오로직스가 수년간 보유해 온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시가로 4.8조 원짜리다'라고 선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는 것이다. #1, #2, #3

좀 더 많은 설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다수의 회계사들이 쟁점을 짚은 바 있으니 참고.
10분만에 정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by 사경인회계사
2016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징조를 포착해 다뤄왔던 홍순탁 회계사

2.1. 지배력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인식한 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달려있다. 지배력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지배력이 없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지배력이란 말 그대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며, 지배력은 K-IFRS에 정의되어있다. 회계 비전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배력을 설명하면, 지배력이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속한 이사의 다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욱 간명한 이해를 위해 지배력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도록 하겠다.(이해를 위해 단순화한 것이므로 이것만이 지배력을 보유하는 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 주식의 5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므로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력이 있다.

2) 주식의 50%를 초과보유하지 않으나, 다른 계약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임명할 수 있는 경우
=> 주주총회는 의결은 지배할 수 없으나,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다.

3) 주식의 50%를 초과보유하지 않는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의 과반을 보유할 수 있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경우는 1) 2)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이다. K-IFRS에서는 해당 경우에도 지배력이 있다고 서술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없고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콜옵션을 행사시 주식의 50%를 초과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며 주가가 충분히 높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커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해 보자.(단순히 주가만이 행사가능성의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복잡하므로 생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른바 "실질지배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합작(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 출자)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다. 또한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바이오젠에게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 -1 주까지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콜옵션과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이사회 구성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각각 50%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지분의 52%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계약하였으나 콜 옵션과 지분 52% 약정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상기 3)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K-IFRS에서는 지배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지배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유추하여 해석하여야한다. 현재 바이오젠은 주식의 50%를 초과보유하지도 않고, 이사회를 지배하지도 않는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 구성원 50%를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서 해석해보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하여 50% + 1 주의 지분을 가진다
=>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사회 구성원의 50%를 임명할 수 있다
=> 바이오젠과 바이오로직스가 이사를 반반씩 임명한다. 그 누구도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누구도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중단하였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였고, 평가차익이 인식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배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콜 옵션의 행사 가능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로 보인다. 기사화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K-IFRS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어떤 근거로 지배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분식회계인지 여부는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2018년 5월 18일 바이오젠이 정식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고( 기사), 6월 29일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삼성 측의 주장에 힘이 쏠린다는 의견과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던 상황.

2018년 11월 박용진 의원의 내부문건 폭로에 의하면 합작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이라고 삼성측은 인지하고 있었다. # 지금까지의 해명과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다.

2.2. 경영승계

(연합)'삼바 분식회계' 수사 종착역은 경영승계…이재용 겨눈 검찰
(동아)檢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삼바 분식회계” 법정 주장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분식회계 정도를 넘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승계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며 연관성이 있다는 쪽으로 확정짓고 수사하고 있다.

3. 검찰 수사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자 검찰은 2017형제55948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본사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19년 3월 14일,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다. # 이게 상당히 중대한 일인데, 검찰이 분식회계를 넘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부정의혹까지 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영권 승계과정을 위한 박근혜 청와대의 특혜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관련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4월 12일, 검찰이 골드만삭스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했다. #

4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

5월 1일, 삼성 측이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신용평가기관의 콜옵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5월 5일, 검찰이 삼성에피스 직원 사택에서 회사 공용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처럼 공용서버까지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의심되고 있다.

5월 7일,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보안담당 실무자급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검찰이 삼바 공장을 압수수색한끝에 회사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자료를 숨긴곳이 공장 바닥(...)이었다. 즉, 공장 바닥을 뜯고 자료들을 숨긴후에 다시 바닥을 덮는 대공사를 했다는 것. # 때문에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또한 삼성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 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5월 8일, 검찰이 삼바와 에피스가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 삼성SDS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했다. #

5월 10일, 분식회계를 증거인멸한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

4. 진행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3월부터 특별감리를 벌인 끝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고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8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을 범했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바이오젠의 콜 옵션 보유 사실을 2015년까지 공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판단이다. 핵심 쟁점인 자회사-관계사 변경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보류, 향후 금감원에서 추가 감리를 벌인 후 해당 자료를 받아 판단하기로 하였다. 기사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위에 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동안 회계감리 맡아오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을 의결하였다. 기사

한국거래소는 이 조치가 접수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2018년 7월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기사 그리고 매매거래정지가 되기 직전, 시간외거래에서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거래가 재개되었다. # 근데 분식회계가 맞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저질렀지만, 상장 유지, 거래 재개로 가자"는 결론에 이맛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마불사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

2018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문답을 보면 2012년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초기부터 사실상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 초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지정한 것부터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지였다. 그래서 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된 2015년에 바이오로직스가 받은 가치평가(4조 5천억)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했다.

증선위 결론만 놓고보면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가치평가를 부풀리려다 그해 바이오로직스 전체의 가치평가액까지 부정당한 셈이다. 그러나 이건 억울해할 일이 절대 아니며, 따지고 보면 상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기업을 상장시켜서 얻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5. 비판

지금까지 여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해 과거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등 관련 인물과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찰에 이 사안을 고발한 참여연대, 금융위원회 증선위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움직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론 대다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있다고 반응하며 삼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호응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회계 관련 전문가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법조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 승계주장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에서 과거부터 누차 지적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반박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그리고 분식회계의 목적인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오며 검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소를 벌였음에도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만한 것은 단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증거인멸 관련 재판,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바이오에 대한 제재 집행 정지 관련 만 열린 이유다.

검찰에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2016년 말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2017년 2월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면서 촉발되었고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2018년 11월에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계속 바뀌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과정에서 검찰은 무리한 법적용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도 없는 혐의를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수사를 벌여서 빈축을 샀다.

검찰의 전문성 논란도 제기됐는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하고 기준이 불분명해 선택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회계전문가가 아닌 검찰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0년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 하지 말것과 수사 중단 권고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태가 기존의 분식회계 건과는 다르다고 잘라 말하며 "분식회계란 기업이 허위 거래가 있었음을 조작하는 것인데 삼성바이오 건은 자회사 기업 평가를 위한 회계 기준 변경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분식회계와 달리 재무제표와 근거 자료 간에 불일치를 따져보기 힘들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지분 매입) 행사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지배구조가 그제야 단독이 아니라 실질적 공동 지배가 된 것"이며 "단독에서 공동 지배로의 구조 변화를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에피스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에피스처럼) 비상장기업 가치에 대한 일률적인 객관적 평가 방법은 없다"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는 행사 시점 가격으로 계산한 반면 에피스 자산은 구입 원가로 낮게 계산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은 모순"이며 금감원 측은 에피스 주식 1157만주를 자산으로 평가할 때는 구입 원가인 2650억원으로, 콜옵션 부채로 계상하는 523만주는 2조182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금감원 방식대로라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후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나머지 에피스 주식 634만주 가치는 마이너스 1조9000억원가량이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2015년 12월 정당한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으며 "콜옵션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사업에서 단계적 투자 전략"이며 "바이오젠은 에피스가 판매하는 바이오시밀러 성과를 보면서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린 것인 만큼 이때부터 삼성바이오는 공동 지배 체제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종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중앙시평)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장에 대해 반론한다.

출처들
재미있는 점은 최종학 교수를 제외한 이들 교수들의 대부분이 회계전공 교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당수 회계전공 교수들은 삼성바이오의 공격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삼성 측이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제로 상장을 앞두기 전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처음으로 아주 간단히 주석공시하였다. 이런 상황등을 비추어볼때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이 의도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이다.

5.1. 반론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삼성 및 친삼성 전문가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손혁(교수)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의 일문일답.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삼정·삼일·안진 등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면 신뢰성이 있지 않은가.

"이른바 'Big(빅)4'로 불리는 국내 대표 회계법인들의 적정의견을 받고도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은 기업들이 많다. 대우, SK글로벌, STX,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끝이 없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직접 감사인을 제외하고는 해당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은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의견이 아니고 회사의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적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 또한 "2016년 상장시 증선위의 한국공인회계사 위탁 감리, 같은 해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역시 같은 해 말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질의에 금감원이 참여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 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세 번에 걸친 검증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해당 사항은 이번 증선위 감리위원으로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 3천억원을 지분법 회계처리와 공정가치(시장가치) 평가를 통해 4조8천억원으로 보고했다.

이런 회계처리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구하는데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당시 감사인이 전화통화만 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면조사이며 금감원의 '검사(inspection)'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규제당국의 감리업무 자체와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략)
출처: #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재임 시절 감사를 진행한 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이 기사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6.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 기소 결정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자료, 200901_보도자료(삼성그룹_불법합병_및_회계부정_사건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총 열한 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현
이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위의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수사중단 권고를 받고 2달 가까이 결정을 미뤄왔던 검찰에서 9월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 2020년 8월 25일, 주진우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이재용이라면 이복현 부장검사를 날릴 것이라 발언하였다. 그리고 이후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복현 부장검사를 대전으로 사실상 좌천시켜버렸으며 이 수사발표는 좌천 이틀 전에 나온 것이다. 주진우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현 정권이 이재용이 바라던 검찰인사를 한 것.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단계에서 검찰 내 이견은 없었다. ## $$ %%

7. 일지


이후의 상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문서를 참조할 것.

8. 재판

8.1.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제재에 대해서 전부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판결]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취소" 그러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삼성 손 들어줬지만‥'분식회계' 일부 인정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비정상적 회계처리 인정에 의미를 둔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 "삼바 행정소송 결과 존중…비정상적 회계처리 인정에 의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받아들였다. 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회계부정 혐의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 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항소심서 '분식회계' 쟁점

판결문은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18구합86719 판결 참고할 것.

8.2. 형사재판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문서를 참조할 것.

9. 여담



[1]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그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2] 실제 콜옵션 행사는 3년 뒤인 2018년 6월에서야 이뤄졌다. [3] 삼물:제일 = 0.35:1 비율로 합병되었다. 참고로 당시 삼성물산 시가총액은 약 8조원이었고 삼물 보유 삼성 지분의 가치는 약 12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4] 2015년 말 [5] 참고: 참여연대 소속 홍순탁 회계사의 "이재용 경영 승계, 바이오로직스 안에 있다" [6] 이는 홍순탁 회계사의 주장인데, 실제로 ISS가 그리 평가했는지는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7]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조 5천억 원대로 평가했지만 삼정회계법인은 증권사들이 낸 가치의 평균치인 5조 5천억 원대에 3조 원을 추가 계산해 8조 5천억 원으로 부풀렸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뉴스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이 무엇을 근거로 제기되었는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 외에도 비슷한 기사는 여기가 있다. [8] 합병 당위성에 이용했고, 역시나 계획된 부풀리기라는 판단. [9]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누락 부분만 고발했다. [10]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영장이 발부되었다. [11] 지난 5월과 달리 검찰은 증거인멸이 아닌 회계부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 # [13] # [1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15] 이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할 때 참여했던 검사 [16] # [17]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압수물을 걸러내는 작업 [18] #, # [19]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2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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