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不 敬 罪 / lese majesty[1]고위 상전과 그의 일족 등에게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등 무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 북한이 잘 사용하는 죄목이기도 하다.
황족· 왕족이나 국가원수 등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친족 등의 명예를 손상시켜 상전에게 불경한 행위를 했다는 의미다.
비슷한 연관어로는 하극상이 있는데, 하극상은 궁극적으로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현대에도 전제군주제 국가와 독재 국가, 입헌군주제 국가 등에 불경죄가 존재한다.
민간에서는 불경죄가 없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군대에서는 현역 군인에 한해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포함한 자신의 상관에게 불경한 발언에 대해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신에게 불경을 한다면 신성모독죄가 된다.
2. 사례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도 한때 불경죄가 있었다. 국가모독죄[2]가 규정되어 있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형법이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장준하가 이 법으로 인하여 2번이나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했다.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국가모독 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신설 이유는 "국가모독 등 사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일부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뽑고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앙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것임"이었다.
이 조항은 민주화 직후인 1988년에 제13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폐지되었다.
위 규정에 대해 훗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 결정.)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당시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위신' 등과 같은 개념은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점, 형사처벌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위헌 결정은
양성우
시인의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이전에 국가모독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했다.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위신' 등과 같은 개념은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점, 형사처벌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만 지금도 현역 군인의 경우 대통령에 대해 불경한 발언을 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2021년에도 현역 군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문재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몇개 작성한 것으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라서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상관으로 취급되기 때문.
2.2. 북한
불경죄는 특히 북한에서 많이 작용되는 죄인데, 작용 주체는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그들의 친족이다.북한에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살행위로, 현 국가 원수인 김정은에게 이 짓을 시전했다가는 군용무기로 공개처형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고 가족 및 친적까지 죄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운명을 맞게 된다. 북한은 사법부가 정권의 꼭두각시이자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자마자 집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재판 없이 처형당하는[3] 일도 빈번하다.
북한에서는 숙청 작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김정은 시대에서 불경죄로 지목된 인물은 대표적으로 장성택과 현영철이 있다. 특히 숙청 당시만 해도 군 서열 2위였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불경죄로 고사총에 맞아 세상을 뜨는데, 숙청 근거는 현영철의 업무태만 등이 있지만 실제 근거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조는 것이 발각되어 김정은에게 찍힌 것으로 알려진다.[4][5]
2.3. 중국
당연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일당독재 아니 일인독재를 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독재자를 위해서 항상 매일 찬양을 해야 되고 비난을 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없어질 정도로 매우 엄격하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려고 현장에 방문했는데, 해당 불법건축물들의 건물주가 철거될 건물마다 시진핑 사진들로 모조리 도배를 한 탓에 감히 철거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 시진핑이 불법건축물들을 강제 철거하라고 공무원과 조폭에게 허락해서 시진핑 사진들을 정성껏 떼서 모조리 한 쪽에 고이 모셔둔 뒤 불법건축물들을 강제철거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다. #2.4. 영국
1848년에 제정된 영국의 반역 중죄법은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거나 국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거나 획책, 선동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이 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적용되지 않아서, 2023년 찰스 3세의 대관식 당시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군주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가능하다. #2.5. 러시아
2019년 3월 러시아 연방의회는 국가 원수나 총리, 외국의 국가원수를 모욕하면 최대 징역 15일, 최대 3만 루블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6. 스페인
스페인에는 국왕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불경죄와 비슷한 보안법이 있다. 스페인 래퍼 파블로 하셀이 국왕을 마피아 보스에 비유하고 테러 조직 에타와 그라포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2.7.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국왕이나 왕족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4개월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18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이르는 중형이었다.2.8. 튀르키예
Madde 301 (제301조)
(1) Türk Milletini, Türkiye Cumhuriyeti Devletini,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ni, Türkiye Cumhuriyeti Hükümetini ve Devletin yargı organlarını alenen aşağılayan kişi, altı aydan iki yıla kadar hapis cezası ile cezalandırılır.
튀르크 민족을, 튀르키예 공화국 국가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국회)를, 튀르키예공화국 정부와 국가 사법조직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자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처한다.
(2) Devletin askeri veya emniyet teşkilatını alenen aşağılayan kişi 1. fıkra hükmüne göre cezalandırılır.
국가의 병사들 혹은 안보기관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이는 1항에 의거한 형벌에 처한다.
(3) Eleştiri amacıyla yapılan düşünce açıklamaları suç oluşturmaz.
비판의 목적으로 하는 사상적 행동은 처벌될 수 없다.
(4) Bu suçtan dolayı soruşturma yapılması, Adalet Bakanının iznine bağlıdır.
이 혐의에 의한 입증판단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른다.
(1) Türk Milletini, Türkiye Cumhuriyeti Devletini,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ni, Türkiye Cumhuriyeti Hükümetini ve Devletin yargı organlarını alenen aşağılayan kişi, altı aydan iki yıla kadar hapis cezası ile cezalandırılır.
튀르크 민족을, 튀르키예 공화국 국가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국회)를, 튀르키예공화국 정부와 국가 사법조직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자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처한다.
(2) Devletin askeri veya emniyet teşkilatını alenen aşağılayan kişi 1. fıkra hükmüne göre cezalandırılır.
국가의 병사들 혹은 안보기관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이는 1항에 의거한 형벌에 처한다.
(3) Eleştiri amacıyla yapılan düşünce açıklamaları suç oluşturmaz.
비판의 목적으로 하는 사상적 행동은 처벌될 수 없다.
(4) Bu suçtan dolayı soruşturma yapılması, Adalet Bakanının iznine bağlıdır.
이 혐의에 의한 입증판단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른다.
튀르키예 형법에는 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를[6] 비판하거나, 튀르키예 정부와 의회, 군대를 모욕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튀르키예의 입법, 사법, 행정 3부와 안보기관, 군인 및 군대, 그리고 국민을 모욕하면 처벌함을 규정한다. 다만 모욕이 아닌 비판을 목적으로 한 사상적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법무부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2.9.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0. 일본
일본제국 형법
제1장 황실에 대한 죄
제73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74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궁 또는 황릉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하는 자도 같다.
제75조 황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6조 황족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2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장 황실에 대한 죄
제73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74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궁 또는 황릉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하는 자도 같다.
제75조 황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6조 황족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2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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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第73条 天皇、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又ハ皇太孫ニ對シ危害ヲ加ヘ又ハ加ヘントシタル者ハ死刑ニ處ス
第74条 天皇、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又ハ皇太孫ニ對シ不敬ノ行為アリタル者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處ス 神宮又ハ皇陵ニ対シ不敬ノ行為アリタル者亦同シ
第75条 皇族ニ對シ危害ヲ加ヘタル者ハ死刑ニ處シ危害ヲ加ヘントシタル者ハ無期懲役ニ處ス
第76条 皇族ニ對シ不敬ノ行為アリタル者ハ二月以上四年以下ノ懲役ニ處ス
옛 일본 제국에서도 형법에서 천황 및 황족에 대해 모욕을 가할 경우에 대해 불경죄를 적용했다. 천황과 그 계승권자, 황후에 대해 모욕을 넘어 실질적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불경죄가 아닌 대역죄라고 불렸으며 무기징역도 없이 무조건 사형이고 심지어 미수범도 사형에 처했고 재판도 3심이 아니라 대심원(현 최고재판소)에서 단심제로 바로 판결하는 무시무시한 법이었다. 이봉창 등 황족을 공격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이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47년 형법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될 뿐더러, 역대 천황에 대한 모독 행위는 그것이 동시에 현재의 천황에 대한 모독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경죄가 적용되지 않고 오직 사자( 死 者)명예훼손죄만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에도 '예배소 불경죄'[7]라는 죄명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분묘와 신사 불각의 경내, 교회 전반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황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현재 일본 형법상으로는 고소권자가 "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일 때 총리가 대신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적용법률 자체는 일반 국민에 대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일형 제232조 제2항[8]).
일본 법조계에서 마지막으로 불경죄로 기소된 사례는 일본의 항복 직후인 1946년의 일이었다. GHQ의 미곡 통제를 반대하는 시위에서 한 일본공산당원이 천황의 칙서를 따라해
詔書
國体はゴジされたぞ
朕はタラフク食ってるぞ
ナンジ人民 飢えて死ね
ギョメイギョジ
조서
체제는 수호 되었다
짐은 지금 배 터지게 처먹고 있느니라
너희 국민은 굶어 죽을 지어다.
서멍 및 직인[9][10]
國体はゴジされたぞ
朕はタラフク食ってるぞ
ナンジ人民 飢えて死ね
ギョメイギョジ
조서
체제는 수호 되었다
짐은 지금 배 터지게 처먹고 있느니라
너희 국민은 굶어 죽을 지어다.
서멍 및 직인[9][10]
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가해 불경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해가 바뀌어 불경죄가 폐지되며 명예훼손 혐의로 소가 변경되었고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사면복권 처리 되면서 각하되었다.
2.11. 태국
태국 헌법 제6조
국왕은 존엄한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모독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태국 형법 제112조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국왕은 존엄한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모독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태국 형법 제112조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는 태국에서도 왕을 비방하면 적용되는 불경죄 관련 법률이 있어서 매우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왕실 모욕죄로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국왕을 모욕하는 사진과 글을 올려 모든 죄목을 종합하여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가 줄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태국 통화인 바트 지폐 전면에 태국 국왕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 일부러 훼손하거나 땅에 떨어진 것을 밟기만 해도 잡혀간다(...) 게다가 지폐가 지갑에 들어있으면 지갑째로 밟기만 해도 역시 잡혀가는 등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할 것.
아래에 있는 자료들은 태국의 실제 불경죄 집행 관련 자료들이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물론 태국 국외에서 하면 해당 국가 대사관 차원의 경고 정도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태국에 입국하면... 다만 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불경죄를 적용해서 체포했다가는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에 대부분은 국왕의 자비로운 결정으로 국외추방을 당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 예로 주성하 기자가 주한태국대사관으로부터 공문(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2.12. 모로코
국왕을 모욕하면 사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징역 1년, 공개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징역 3년형에 처한다. 두 경우 모두 최대 징역 5년형이다. 모로코는 바로 옆 나라인 스페인과 함께 왕실에 대한 불경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전제군주제이기 때문에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2.13. 캄보디아
국왕을 모욕하면 200만~1000만 리엘의 벌금과 최대 5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3. 여담
- 불경죄는 국가원수에 대한 존엄과 봉건제 시절의 황제, 왕의 위엄과 권위를 위해서 있었던 법인데, 현재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생각과 발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무진장 까이고 있다.
- 비슷한 법으로는 국기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신성모독죄, 법정모독죄, 국회모독죄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도 국기에 관한 죄, 법정모욕죄, 국회회의장모욕죄 등이 있으며 신성모독죄까지는 아니지만 종교행사를 방해하면 신앙에 관한 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비슷한 법은 국가모독죄가 있었지만 위헌 선고를 받고 폐지됐다.
- 당연하겠지만 불경죄는 이 불경(佛經)과는 관계없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비슷한 죄목인 신성모독에 속한다.
- 이 불경죄와 비슷한 것을 회사나 군대 등 조직생활에서 "비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걸 흔히 괘씸죄라 한다. 비슷한 말로 구타유발죄, 기분상해죄 등이 있다. 그 어떠한 지적이나 반박도 금지인 까라면 까야하는 사회에서 이는 곧 항명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최악의 행동이다. 특히나 임원 등 높으신 분들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100% 짤린다. 공무원의 경우 저급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 등 높으신 분들을 비판해도 짤릴 일은 절대로 없지만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직장답게 대기업 따위는 울고 갈 정도로 훨씬 악랄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공무원 특성상 함부로 짜를 수는 없으니 마구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다.
[1]
프랑스어 Lèse-majesté에서 유래한 용어로 lese는 모독, 손상, 침범을 뜻하고 majesty는
폐하라는 뜻이다. 직역하면 '폐하모독', '폐하모독죄'이다.
[2]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지만
형법에는 국가모독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3]
정확히는 처형 대상을 미리 압송해서 처형장에 데려다 두고, 그냥 그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슨무슨 잘못을 하여 공화국에 해를 입혔다" 정도로 가볍게 포고한 뒤 바로 쏴 버린다.
[4]
당시 현영철은 김정은과 함께하는 회의 석상에서 졸지 않기 위해
필로폰을 수시로 투약하고 있었는데 이게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더 잠이 오게 되었다고 한다… 꾸벅꾸벅 조는 현영철을 김정은이 수시로 노려보았기 때문에 이미 현영철의 운명은 결정된 셈이었다.
기면증으로 보이나 북한에서 기면증 약이 제대로 구해질 리가...
[5]
다만 졸아서 죽었다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였지 실제로는 뒤에서 말을 잘못 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다.
[6]
아타튀르크 문서에서 나와있지만, 아타튀르크는 대한민국에 비유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수준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7]
한국의 '신앙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형법 188조)에 규정된 죄로써, 공연히 예배소나 묘소 등에서 불경한 행위를 하면 성립한다. 예를 들자면 묘지에서 비석을 쓰러뜨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례식등방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국 형법에는 없는 구성요건이다.
[8]
외국원수폭행등죄 역시
일본 형법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군주 및 대통령은
그 국가의 대표(주로 일본에서 공무수행중인 대사)가 고소권자라고 되어 있다.
[9]
어명어새. 조서에 찍는 천황의 도장과 서명을 의미한다. 일본은 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조서 원문에는 본문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천황어새를 찍는데 이를 통해 그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이 어명어새가 찍힌 문서를 활자화하여 관보나 회의록 등에 게재, 인용할 때도 인용문에는 실제로 도장이 찍혀 있지는 않지만 천황의 결재를 거쳐 발효되었다는 의미로 "어명어새"를 명기, 언급한다.
[10]
이와 함께 "왜 우리는 일해도 일해도 굶주려야 하는가, 천황은 응답하라.(働いても 働いても 何故私達は飢えねばならぬか 天皇ヒロヒト答えて呉れ 日本共産党田中精機細胞)"라는 문구도 들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