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 제1조(상해, 기분상해, 겁나 기분상해) ①나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법 무슨 무슨 조항에 의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겁나 기분상해를 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1. 개요
상해죄의 상해에 '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을 결합한 언어유희이자 신조어.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법률 조항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 때 사용하는 밈이다. 즉 김밥이 부서지면 ' 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이나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뜻의 괘씸죄와 비슷한 면이 있다.
2. 사용례
-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를 유발한 상대방은 범죄의 가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혹은 국민정서법을 비꼬기 위한 경우
- 키보드 배틀에서 소송드립(고소드립)을 들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비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형법 및 정통망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송드립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아는 측에서 고소드립을 비꼬는 것이다.
- 판사의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형량 선고를 비꼬기 위한 경우
3. 커뮤니티상의 예시
- theqoo의 HOT 게시판의 예시: 기분상해죄로 분식집 고소하고 싶다는 뽐뿌인
4. 실제로는
다만, 기분상해'죄'와 같은 형사상의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가 비슷하다고 말하나 이는 다른 보호법익이(예: 명예, 재산 등) 침해되어야 청구 가능한 바이므로 다르다.형법상 모욕죄가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긴 한다만 현재는 외부의 평판 저하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객관설이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