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6:28:48

부사단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c51426> 대(隊)급 편제
편제 분대 소대 중대 지역대 대대 연대
지휘관 분대장 반장 소대장 중대장 지역대장 대장 대대장 연대장
부지휘관 부분대장 부소대장 부중대장 부대대장 부연대장
단(團)급 편제 군(軍)급 편제
편제 여단 사단 군단 작전사령부 야전군 집단군 군관구
지휘관 단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작전사령관 야전군사령관 집단군사령관 군관구사령관
부지휘관 부단장 부여단장 부사단장 부군단장 부사령관
포병의 편제 지휘소
편제 포반 전포대 포대 포병단 사령부
지휘관 포반장 전포대장 포대장 단장 사령관
※둘러보기: 군사학교 }}}}}}}}}
1. 개요2. 상세
2.1. 작전 부사단장2.2. 행정 부사단장2.3. 동원/교육 부사단장
3. 의의4. 기타5. 타국의 군대6. 관련문서

1. 개요

사단령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해병사단령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상군 편제 중 하나인 사단 부지휘관으로 사단장 다음의 직위다.

2. 상세

국군은 육군과 해병대의 작전부사단장과 행정부사단장이 편제되며 주로 대령이 보임된다. 간혹 부사단장직에 준장이 보임되기도 하는데 이는 준장으로 진급한 후 장성의 교육을 받기 위해 임시로 역임하는 보직에 불과하다. 전역이 임박한 준장은 부사단장을 역임하지 않고 준장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독립여단장이나 동원사단장으로 보임되거나 부군단장에 보임된다. 법적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부사단장의 편제가 다른데 해병사단령 제4조 2항에 따라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 장교로 보임한다. 육군은 사단령 제4조 2항에 따라 부사단장은 장성급 장교나 영관급 장교라고 명시되었다. 해병대의 부사단장은 법적으로 준장만 보임할 수 있고 육군의 부사단장은 대령이 보임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는 사단의 2인자로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여러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만든 보직이라 과거에는 지금과 다르게 신임 준장이 거치는 1차 보직이 부사단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부지휘관 보직이 대부분 그렇듯 권한과 직무가 없는 한직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사실 부사단장은 명목상으로 보좌하는 직책이고 실질적으로 사단장을 보좌하는 직책은 참모장이다.[1]결론적으로 부사단장은 겉으로는 부지휘관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참모라고 부르기에는 참모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수아비 같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사단장은 전역이 임박한 대령이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부사단장은 작전부사단장과 행정부사단장이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사단장이 3명 이상 보직될 경우 동원부사단장과 교육부사단장의 직책이 부여된다. 사단 별로 평균 2~3명이며 상비사단이 아닌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은 1명만 보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사단장이 부사단장 중에서 가장 선임인 대령이 역임하는 보직이다.

2.1. 작전 부사단장

작전 부사단장의 경우 최소 연대장을 마친 대령이나 갓 진급한 준장이 맡는다.[2]

2.1.1. 준장

작전부사단장이 준장이라면 갓 진급한 준장들이 보임되지만 각종 연수, 교육을 받느라 부대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3] 즉,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신임 장군에게 장군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한직으로 보내기 때문에, 준장 달고 이곳으로 발령받은 경우 장군 교육생이라고 봐도 된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전 합참의장 인 김승겸 장군은 2013년 1월에 준장으로 진급하여 제21보병사단 부사단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해 4월까지 부사단장직 수행 후 제6군단 참모장으로 이동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성들이 작전부사단장 직을 이런 식으로 거쳐갔다.

작전부사단장 자리에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임시 편제로 운용되는 부서장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최성진 소장의 경우 3사단 부사단장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합동참모본부에서 미래합동작전수행개념발전TF장을 맡았다.

아주 드물게 소장(진)이 와서 보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잠깐만 부사단장을 하며 소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바로 사단장이 된다. 잠깐 부사단장을 하는 이유는 사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는 흔치 않으며, 부사단장 부임 후 사단장으로 보직 변경이 아닌 사단장 직무대리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4].

2004년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의 부사단장이 최종일 준장[5]이었다. 또한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현역 시절 준장 계급으로 25사단 부사단장을 역임했으며[6],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대장도 준장 시절 7사단 작전부사단장을 재직하면서 장군과 관련된 연수를 받으러 다녔다. 학사장교 6기 출신인 이상윤 준장[7]도 갓 장군으로 진급했을 무렵 20사단 부사단장으로 재직했다. 3사단 부사단장을 지낸 노경희 장군도 장군으로서 갖춰야 할 각종 자질에 대해 교육받은 뒤 제2작전사령부 교훈처장으로 갔다.

이례적으로 2024년 현재 제22보병사단에 작전부사단장으로 역임중인 마상현 준장 제73보병사단장을 마치고 6차보직으로 보직되었다. 무려 현직 사단장과 4기수 차이이다. 위와 같이 기이하게도 말년 준장이 갈 자리가 없어 오는 경우도 있으며, 1사단에서 작전부사단장을 역임한 예병삼 예비역 준장이 그 케이스. 203특공여단장을 거친 인물로 보임 당시 군단장인 황대일 중장과 육사 43기 동기였고, 군단장이 바뀐 이후에는 안병석 군단장(육사 45기)보다 더 기수가 높았다. 현재는 계급 정년으로 전역했다.

2.1.2. 대령

작전부사단장이 대령이라면 최소 연대장을 마친 대령이 보임되며 보통 참모장보다 임관연도가 빠르다. 상비사단의 경우 아주 가끔씩 작전부사단장으로 보직된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보기 흔한 모습은 전혀 아니다. 말년 대령이 임명될 경우에는 후술할 행정부사단장 쪽과 사실상 같은 테크를 타게 된다.

2.2. 행정 부사단장

대부분의 행정 부사단장은 사단장과 같은 연도에 임관했거나, 사단장보다 임관연도가 빠른 대령이다.[8]

보통 해당 부대의 지휘부에 속한 인원들인 참모장 비서실장, 그리고 주임원사는 자신이 모시는 지휘관이 출근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부대로 와서 해당 장성을 맞을 준비를 한다. 다만 이 부사단장은 예외적인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사단장이란 직위 자체가 하는 일은 없고 불필요하게 인원만 차지하는 보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휘관인 사단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비해 부지휘관인 부사단장은 하는 일도 별로 없다. 심지어 사단 비서실에서 작성하는 지휘관의 내일자 '일일 업무계획표'를 보면 사단장이나 참모장은 하루에 정해진 스케줄이 7~8개에 많으면 10개도 되는데 부사단장은 1~2개밖에 없다. 오전에 '일일상황보고 참석'만 있고 퇴근 전까지 그날 일과 끝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장성 진급심사에 탈락한 경험이 있는, 즉 장성보다 계급은 낮지만 1~2년 내에 전역먼저 임관한 선배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군대의 일과 시작시간에 맞춰서 전용 운전병이 운전하는 부사단장 전용 짚차[9]를 타고 온다. 군대는 계급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집단이긴 하지만, 동시에 군대 또한 닫힌 사회와 같아서 짬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결국 이들은 인원 적체는 심해지는데 누굴 잘라야 할지 고민인 상태에서 정년은 보장해줘야겠고 해서 할 수 없이 보임된 자원들이다. 사실 대령 이상부터는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기에 이들을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른 정치적인 민감성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설령 이들을 내친다면 결국 정년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장교의 질적 저하[10]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보통 본인 능력으로만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 중령 내지는 대령이다.

사실 부사단장은 병사로 치면 말년병장 같은 위치로 국군에 있어 다른 규모 부대의 부지휘관들과 비교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많은 보직이다. 군 고급 장교의 인원 적체현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해졌다.

한편 사단장이 부재할 경우에 원칙대로라면[11] 서열상 행정부사단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물론 부사단장이 휘하 여단장들에 비해 연차가 상당히 높은 만큼 가능해보이나, 대령이 대령을 지휘하는 것은 모양새도 이상하고 일단 계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휘 계통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실제로는 군단 참모장[12]이나 야전군 내의 준장[13]사단장 직무대리로 보임시켜 부대를 운영한다. 다만 준장이 작전부사단장을 맡고 있을 경우에는 준장 부사단장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24년 7월 5사단 행정부사단장으로 전역한 김인걸 준장처럼 드물지만 준장 진급 후 행정부사단장을 1년 반 넘게하다가 전역한 케이스도 있다.

2.3. 동원/교육 부사단장

부사단장이 3명 이상 보직될 경우에만 직책이 부여되며 행정부사단장과 같이 사단장과 같은 연도에 임관했거나, 사단장보다 임관연도가 빠른 대령이 보임된다. 당연히 위의 행정부사단장과 역할이나 생활은 동일하다. 그러나 서열은 행정부사단장보다 낮다.

3. 의의

4. 기타

5. 타국의 군대

6. 관련문서



[1] 둘 다 대령이지만, 참모장은 여단장을 갓 끝낸 대령이 보임되며, 부사단장은 준장 진급 심사에서 떨어진 인원이 가는 자리다. [2] 다만 지역방위사단과 동원사단은 여전히 대령으로만 편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당수의 상비사단들도 말년대령들에게 작전부사단장을 맡기는 추세로, 연대장(여단장)과 군단, 사령부 처, 부장을 거쳐 전역까지 긴 시간이 남지 않은 육사 44~46기 대령들이 부사단장 직에 보임되고 있다. 심지어 모 군단 모 사단의 부사단장과 해당 군단의 군단장이 육사 동기인 경우도 있을 정도. [3] 준장(진)을 작전부사단장에 보임시키고 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작부를 거친 대부분의 준장이 이러한 경우. [4] 표창수 22사단장이 해임되고 정형균 준장이 22사단장에 보임되는 절차가 이러했다. [5] 육사 34기 출신으로 1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을 역임하고, 중장으로 전역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레바논 주재 한국대사를 역임하였으며, 2016년 2월 10일 국정원 3차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임하였다. [6] 다만 이 시기 부사단장은 초임 준장 보직이어서 상황이 좀 다르다. [7] 前 육군항공학교장,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항공병과장. [8] 사단장은 주로 50대 초~중반인데, 이 쪽은 50대 중후반의 말년 대령이다. [9] 요즘은 차가 바뀌어서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가 사단 2호차로 배차되는 편. [10] 정년도 제대로 보장이 안되면 군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을 하면 했지 장교를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11] 보통 작전부사단장 TO는 똑같은 대령 계급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행정부사단장이 작전부사단장보다 선임인 경우가 더 많다. [12] 2020년에 사단장인 이상철 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내정되자 5사단 행정부사단장인 이OO 대령(육 45)이 사단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고 상급부대인 6군단 참모장인 강현우 준장(육 50)이 후속 인사까지 5사단장 직무대리를 맡은 경우가 있으며, 2008년에 15사단장인 권오성 소장(육 34)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가자 상급부대인 2군단 참모장인 이순진 준장(3사 14)이 사단장 직무대리를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군단 참모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전처장이 참모장의 직무대리까지 겸임한다. [13] 2017년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황인권 51사단장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중장 진급과 함께 제8군단장으로 내정되자 수도군단 참모장이 아닌 당시 3군 작전처장이던을 김만기 준장을 51사단장 직무대리로 보임시켰다. [14] 구 국군기무사령부 [15] 다만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던 시기에 박정희의 보직은 의외로 한직이었던 제2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고 전두환이 12.12를 일으키던 시기의 보직은 육직부대가 아닌 국직부대 보직이자 정보를 꽉 쥐고 있던 국군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만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물론 전두환은 본인만 국군보안사령관이었을 뿐, 친구인 노태우 제9보병사단장으로 재직중이었다. [16] 사실 말년 대령이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경우 일 안 하고 노는 상황을 싫어하는 케이스도 있다. 퇴역 직전이라 주임원사 보직도 내려놓은 원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꽤 있다. [17] 대외협력실장은 말년 대령이며, 휘하에 군무서기관(계급은 중령에 상응하지만 말년대령 수준의 연배를 지닌 근속서기관이다.), 군무사무관, 군무주사, 중령 1명이 있으며 주로 정부나 민간과 사업 및 토지이용 등을 논의한다. [18] 보통 병사들과 부대끼는 것은 중대장(대위)정도로 대대장(중령)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19] 군단 감찰참모 등이 있다. [20] 독일군은 소령이 대대장을 하고 중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한다. 다만 중령이 대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휘하는 병력 숫자에 따라 대대장의 계급이 갈린다고 보면 된다. [21] 심지어 공병 병과 대령 중 육사 53~54기인 몇 몇 대령은 연대장을 막 마치고 대령 2차 보직을 할 짬인데도 장성 TO가 해당 병과에 너무 적기 때문에 진급을 포기하고 행정부사단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TO가 얼마나 적으냐면 소장(공병 병과장 포함)은 1~2명이며 나머지 공병여단장, 공병참모보직은 10석이 채 되질 않는다. 심지어 장성 TO가 부족하면 그 자리도 말년인 공병 대령이 들어간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