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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2 17:15:35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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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입시4. 변호사 자격 취득
4.1. 학교 생활4.2. 교육과정
4.2.1. 1학년4.2.2. 2학년4.2.3. 3학년
4.3. 변호사시험4.4. 법률사무종사 및 연수4.5. 학술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5. 비판 및 옹호
5.1. 비판론5.2. 옹호론5.3. 사법시험 관련
6. 한국의 로스쿨 설치 현황
6.1. 입학정원 및 등록금6.2. 장학금6.3. 평가위원회 평가6.4. 대출
7.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8. 해외9. 대중매체10. 여담11. 관련 문서
11.1. 관련 커뮤니티

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은 변호사 양성을 위한 3년제[1] 전문대학원을 의미한다.

졸업하면 법학전문석사(J.D.) 학위를 받는다.[2]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혹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3]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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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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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자격 취득

변호사 자격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사내 법무팀 취업 외 재판연구원, 검사,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변호사 항목 참조.
3년간 법학을 배우며 졸업 요건만큼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시험[4]을 통과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은 P/F과목을 제외하고는 100% 상대평가이며, 학부 평점이 4.5 만점체제인 대학에서도 100% 상대평가이다. 또한 학부 평점이 4.5 만점체제인 대학에서도 4.3 만점체제를 시행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4.1. 학교 생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3과 분위기가 유사하다.[5] 다같이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한다. 인서울 대형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는 내신( 학점)이 김앤장, 태평양, 광장 같은 대형로펌 취업[6], 검찰 및 로클럭 임용에 직결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40%~50%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피터지게 공부한다.[7] 명문대 출신 고스펙자, 전문 자격면허 보유자[8] 등 우수한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다.

4.2.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을 전혀 모르는 비법학사 출신이라도 3년안에 기존 법과대학 4년의 커리큘럼[9] + 사법연수원 1년차의 커리큘럼[10]+미국 로스쿨 특유의 과목[11]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매우 빡빡한 교육과정이다.

현행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반드시 개설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통으로 재판실무[12], 검찰실무[13]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재판실무와 검찰실무 과목은 전국 공통으로 같은날에 같은 내용의 기말고사를 치르며, 전국석차가 매겨진다.[14]

그 결과, 기존 법과대학 교과목에 미국 로스쿨 특유의 교과목[15] 사법연수원 실무과목[16]을 이상하게 짬뽕시킨 형태의 교과과정으로 되었다.

GPA는 4.3 만점인 대학과 4.5 만점인 대학에 관계없이 모두 4.3 만점으로 매겨진다.

4.2.1. 1학년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합격률 하락에 기인하여 로스쿨의 경우 최초합격자 발표가 나는 12월부터 민법과목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17] 각 법전원들도 개강 전 1~2월에 (pre-) 로스쿨로 불리는 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잦다. 사실상 12월부터 법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보편화된 추세.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본 3법( 민법, 헌법, 형법)을 포함한 실체법 교육[18]이 주가 된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법조윤리도 대부분 1학년 1학기에 이수하고, 여름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다. 1학년 성적, 그 중에서도 민사법 성적이 향후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19] 학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이다. 부작용이 누적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주요 과목을 A-F가 아니라 S/U[20]로 나누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였다. 다만 S+[21] 등급을 부여하여 S+/S/U로도 운영된다.

로스쿨 1학년 과목은 향후 검찰실무, 재판실무 수강은 물론이고, 변호사로서 삶과 직결되는 하계, 동계 인턴 시 중요하게 반영되고, 사실상 1학년의 성적이 로스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법학유사학과(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등)에서 법학과목을 4년 동안 이수하고 온 학생들이 1-1학기(통상 민법총칙, 채권법, 형법총론, 헌법1)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1-2학기(통상 물권법, 형법각론, 민사소송법1)에는 비법출신과 딱히 내신성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4.2.2. 2학년

대체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22], 상법, 행정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워낙 막장스러운 분량을 자랑하는 민법만큼은 예외. 민법은 대체로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에 진도가 끝난다. 그리하여 재학기간 동안 방대한 분량의 민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1학년 2학기에 미리 민법을 이수하는 대안이 실행되고 있다. 상법과 민법을 상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법을 교육받는데 이렇게 되면 법학교육에 있어 법학논리상 부실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무과목이 등장한다.[23] 악명높은 형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2학년 2학기에 열리며[24] 형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양식첨부, 검찰실무1도 이때 열린다.

많은 학생들이 1학년 겨울방학부터 2학년 겨울방학까지 방학 중 로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기타 공공기관( 국세청, 법제처, 경찰경찰 실무[25]등)에 실무수습을 다녀온다.[26] 성적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 때 대형로펌에서 채용확정(컨펌)을 받기도 한다.[27]

4.2.3. 3학년

변호사시험 학원 모드로 원생 모두가 변호사시험만 바라보고 달린다. 일부 대형 로스쿨의 경우 1학년 때 대형로펌에 컨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변호사 시험 성적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변시 합격률이 50%까지 떨어지면서 대형로펌에 컨펌된 학생도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검사 재판연구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시험 준비와 더불어 변시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 여러모로 악명 높은 민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3학년 1학기에 열리며, 검찰실무2도 이때 열린다.[28] 1학기 일정이 마무리되면 법전협 6모, 8모 10모를 중심으로 완전히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두한다. 6월 모의고사의 경우 검찰 준비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응시하지 않고 검찰 임용 준비에 몰두하기도 한다.[29] 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 할 경우 컨펌이 취소될 수 있는데 재시까지는 펌들이 기다려주는 경우도 일부 있다. 하지만 재판연구원이나 검찰 임용은 변시 떨어지면 가차없이 탈락이다.

4.3. 변호사시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시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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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률사무종사 및 연수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의 자격이 생기는 것과 달리, 법학전문석사는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일단' 변호사의 자격이 생긴다.

그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비로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30] 쉽게 말해, 6개월간 수습을 받기 전에는 소송대리인이나 사선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없다.[31] 따라서, 시험 합격 후에 일단 변호사등록은 할 수 있으나(준회원), 개업신고는 수습을 마쳐야만 이를 받아 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서 종사명령을 받은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임명 후 6개월간 일하면 법률사무종사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는 법정에 설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당연히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되는 곳(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국제기구 등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이 있다.

변협연수는 집체수습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자체만 보면 뷔페식으로 다채롭고 근사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실제로 연수를 받아 본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허울만 좋다는 평가를 내린다.
변협 연수 신청자 및 이수자 통계는 아래와 같다( 출처1 2 3) 다만, 여기서 '연수 신청자'란 '연수 시작일 기준 등록자'만을 말하는데, 법률사무종사를 하다가 중도에 변협 연수로 바꾸는 이들도 있다.
연도 합격인원 연수 신청자 연수 이수자 (합격인원 대비 비율)
2012 1,451 436 375 (26%)
2013 1,538 648 682 (44%)
2014 1,550 594 562 (36%)
2015 1,565 513 476 (30%)
2016 1,581 530 501 (32%)
2017 1,593 560 553 (35%)
2018 1,599 606 ?
2019 1,691 738 ?
2020 1,768 789 ?
2021 1,706 282 ?
2021 1,712 393 ?
2022 1,725 432 ?
2022 1,745 533 ?

법률사무종사 기간과 관련하여 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실상의 노동력 착취인 법률사무종사 제도로 인하여 청년 변호사 전체의 노동 환경이 열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32]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2018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연수를 사법연수원에 떠넘기려는 방안을 추진하여 논란이 된 바 있고, 2021년에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이유로 200명을 초과해서는 더 이상 연수를 맡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4.5. 학술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폐지된 것은 법학 '학사학위' 과정뿐이므로, 일반 석사, 박사 학위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로스쿨을 나온 법학전문석사도 일반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33][34][35] 그 밖에 전문박사 학위과정도 둘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로스쿨의 S.J.D. 과정을 모방한 것인데, 일반 박사과정에 비하여 취득해야 할 학점이 적으며, 법학전문석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로스쿨이 다 개설하고 있지는 않다.[36][37]

법전원 도입 10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생겨났다. 관련 인터뷰 기사(2020년 11월)

5. 비판 및 옹호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이를 비판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논란 문서에서 수정전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삭제 토론도 진행되었으나, 결국 문서를 분리하고 서로 서술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 독자로 하여금 중립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보고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하기로 결정되었다.

각 측의 내용은 이하의 항목 참조. 아래의 문서들은 일방의 주장만을 적은 것이니만큼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권장한다.

5.1.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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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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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법시험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38]은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의 존폐와 밀접한, 그러나 미묘한 관계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부분의 서술을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한 마디로 사법시험 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시험과목 강의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그 외 강의는 폐강되거나 실제 강의를 듣지 않고 시험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등) 다양한 전공을 이미 이수한 학사를 대상으로 실무법학교육을 실시한 후, 시험은 자격시험화하겠다는 것이다.[39]
요컨대, 사법시험 체제는 법학학점 이수자를, 변시 체제는 로스쿨 이수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로스쿨에 대한 옹호는 반드시 사법시험 폐지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법시험 존치론은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법시험 폐지론이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법시험을 비판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옹호자로 여기는 것은,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놈들아!"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로스쿨을 비판하기만 하면 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 두 길을 모두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을 제창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교수들은 법과대학을 나온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학부 로스쿨과 같은 유사한 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미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사시 존치가 아니라 사시 부활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및 높은 지지율로 인해 현재 사시 부활 시도는 사실상 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서영교 의원, 백혜련 의원도 로스쿨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 또한 정의당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출신 기득권 법조인에 비판적인 만큼 로스쿨에는 호의적.

2017년 10월 10일 사시생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로스쿨 제도에 대해 위헌 청구를 신청했다. 청구 내용은 로스쿨 제도가 고졸 학력 소지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 2016년 10월 사법시험 폐지 위헌청구 때 합헌 5 : 위헌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났고, 당시 합헌의 의사를 표시했던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상태이므로 사시생 측에서도 해볼만 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시생단체는 2016년 당시 위헌에 손을 들어준 재판관 4명 중 3명은[40] 직업선택 자유 침해를 직접적 근거로 하여 위헌에 손을 들어줬으며, 나머지 한 명인 조용호 재판관 또한 선발 공정성 등을 근거로 하여 위헌에 손을 들어줬으므로 2017년의 로스쿨제도 위헌 청구에도 1년 전의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29일, 이러한 예측이 무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의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0대 대선 시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대했다.

6. 한국의 로스쿨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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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입학정원 및 등록금[41]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별 입학정원, 입학금, 수업료(학기)
대학명(가나다순) 소재지 입학정원 입학금(원) 수업료(1학기, 원)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40 178,000 5,025,000
건국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40 1,608,044 7,413,478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120 181,885 4,943,923
경희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0 1,253,286 8,155,200
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120 1,234,000 9,750,000
동아대학교 부산광역시 서구 80 838,000 7,951,000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120 181,000 4,827,830
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40 1,425,000 7,799,000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150 300,000 6,649,00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 214,000 5,020,000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120 1,132,781 8,972,919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50 1,025,000 8,031,941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0 2,048,000 9,726,000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70 822,000 8,039,000
원광대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60 1,000,000 8,000,000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00 1,084,000 8,154,900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0 1,041,000 8,056,125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120 0 5,088,421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80 178,000 4,972,615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0 193,000 5,220,000
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50 1,800,000 8,075,661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100 181,000 4,729,462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70 175,000 4,574,588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 1,511,667 7,359,235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100 1,068,000 8,366,091
총 정원 2,000 출처 : 대학알리미

6.2. 장학금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구간을 연계하여 국가·학교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지원한다.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5구간은 80% 이상, 6구간은 70% 이상 지급된다.
학교명 교외
소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강원대학교 289,499,000 117,171,000 50,250,000 122,078,000
건국대학교 208,584,000 196,584,000 0 12,000,000
경북대학교 263,888,000 215,088,000 26,000,000 22,800,000
경희대학교 201,634,000 201,634,000 0 0
고려대학교 584,834,000 164,114,000 0 420,720,000
동아대학교 375,041,000 373,541,000 0 1,500,000
부산대학교 428,808,160 369,140,170 0 59,667,990
서강대학교 136,749,000 131,749,000 0 5,000,000
서울대학교 1,601,809,800 644,590,300 0 957,219,500
서울시립대학교 142,265,840 133,265,840 0 9,000,000
성균관대학교 215,769,000 161,053,000 10,000,000 44,716,000
아주대학교 93,011,000 79,532,000 0 13,479,000
연세대학교 482,374,500 249,506,500 0 232,868,000
영남대학교 345,883,000 310,805,000 0 35,078,000
원광대학교 184,971,000 174,971,000 0 10,000,000
이화여자대학교 353,415,300 279,206,000 0 74,209,300
인하대학교 167,733,000 157,733,000 0 10,000,000
전남대학교 329,102,120 267,976,030 27,800,090 33,326,000
전북대학교 215,805,000 189,205,000 0 26,600,000
제주대학교 217,640,620 84,848,000 113,824,000 18,968,620
중앙대학교 87,904,000 87,904,000 0 0
충남대학교 212,898,000 192,976,000 0 19,922,000
충북대학교 179,904,100 139,904,100 0 40,00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160,290,000 129,502,000 0 30,788,000
한양대학교 264,589,000 213,247,000 0 51,342,000
학교명 교내
소계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재난 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기타
강원대 194,007,000 40,763,000 151,064,000 2,180,000 0 0 0
건국대 550,372,000 163,434,400 363,987,600 0 0 0 22,950,000
경북대 914,886,000 131,255,700 700,608,300 38,300,000 0 0 44,722,000
경희대 779,037,500 43,000,000 623,346,500 0 0 0 112,691,000
고려대 1,920,274,150 265,655,000 1,478,355,000 176,264,150 0 0 0
동아대 1,023,073,600 347,365,000 559,101,000 0 0 3,975,000 112,632,600
부산대 1,201,398,240 361,554,000 816,555,740 16,812,000 0 0 6,476,500
서강대 478,820,850 10,138,700 419,302,100 3,530,800 0 0 45,849,250
서울대 798,049,320 0 624,992,000 110,191,000 0 0 62,866,320
서울시립대 578,654,000 107,810,000 336,184,000 124,620,000 0 0 10,040,000
성균관대 2,238,229,900 1,956,817,800 10,284,300 103,528,800 0 0 167,599,000
아주대 738,086,800 171,981,900 526,292,100 8,016,000 0 0 31,796,800
연세대 2,078,751,580 210,021,740 1,454,038,540 4,274,000 38,310,000 0 372,107,300
영남대 972,503,000 281,376,000 646,969,000 0 0 0 44,158,000
원광대 749,529,000 169,600,000 517,829,000 7,900,000 0 0 54,200,000
이화여대 1,512,581,670 196,186,550 1,058,651,200 0 0 2,000,000 255,743,920
인하대 815,413,600 166,924,000 540,522,100 44,600,000 0 0 63,367,500
전남대 886,906,500 226,139,000 619,404,910 35,040,000 0 0 6,322,590
전북대 575,510,000 178,148,750 366,577,000 0 0 0 0
제주대 251,553,100 34,645,000 123,170,000 11,939,100 0 0 81,799,000
중앙대 824,887,000 163,674,000 584,656,000 0 0 23,207,000 53,350,000
충남대 859,554,740 795,290,320 0 15,120,000 0 0 49,144,420
충북대 463,594,660 48,677,500 297,502,500 68,720 0 0 117,345,940
한국외대 612,624,200 114,158,000 485,769,200 0 0 0 12,697,000
한양대 1,286,793,550 0 29,500,000 4,800,000 0 0 1,252,493,550
학교명 총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강원대학교 483,506,000 4,029,216.7
건국대학교 758,956,000 6,220,950.8
경북대학교 1,178,774,000 3,102,036.8
경희대학교 980,671,500 4,692,208.1
고려대학교 2,505,108,150 6,390,582
동아대학교 1,398,114,600 5,377,363.8
부산대학교 1,630,206,400 4,085,730.3
서강대학교 615,569,850 5,172,855.9
서울대학교 2,399,859,120 4,536,595.7
서울시립대학교 720,919,840 4,871,080
성균관대학교 2,453,998,900 6,579,085.5
아주대학교 831,097,800 5,067,669.5
연세대학교 2,561,126,080 6,308,192.3
영남대학교 1,318,386,000 6,103,638.9
원광대학교 934,500,000 4,970,744.7
이화여자대학교 1,865,996,970 5,999,990.3
인하대학교 983,146,600 5,783,215.3
전남대학교 1,216,008,620 3,277,651.3
전북대학교 791,315,000 3,043,519.2
제주대학교 469,193,720 4,010,202.7
중앙대학교 912,791,000 5,498,741
충남대학교 1,072,452,740 3,310,039.3
충북대학교 643,498,760 2,810,038.3
한국외국어대학교 772,914,200 4,684,328.5
한양대학교 1,551,382,550 4,940,708.8

6.3. 평가위원회 평가

2023년 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42]에서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에 대해 평가한 3주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43]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이 아니며 말 그대로 평가기관일 뿐 처분청도 아닌데도 로스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지표가 41개, 평가 요소는 153개인데 이 가운데 한두 개만 충족하지 못해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평가위원회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과 같은 용어의 평가결과를 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했다.[44] 반면 대한법학교수회[45]에서는 "이번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 미달이라 평가되면서 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며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재도입해야 한다 촉구했다.

6.4. 대출

은행 상품명 자격 대상
하나은행 로이어클럽대출
  • 판사, 검사, 변호사(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 법무관, 사법연수원생, 지정법무법인 재직 중인 외국취득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로스쿨 재학생 손님
우리은행 우리 스페셜론
  • 법조인 자격 보유 전문직 종사자(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관,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


8. 해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법조인 양성제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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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9. 대중매체

10. 여담


11. 관련 문서

11.1. 관련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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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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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상으로 꼭 3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도 교육연한에 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 참고로 제도의 기원인 미국의 경우, 미변호사협회의 로스쿨 인가기준(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에서 J.D. 학위 수여를 위한 교육연한이 24개월 미만이거나 8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이 3년제가 된 것은 하버드 대학이 그 효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899년). [2] J.D.는 Juris Doctor의 두문자인데, J.D.는 박사학위인 Ph.D.와는 구별되는 학위로 Doctor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가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부르는 칭호로서, 의사를 Doctor로 칭하는 것과 어원이 유사하다. 대한민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에는 유사한 학위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학박사'로 오역되고는 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현재는 '법학전문석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내에 5번의 시험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내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영 변호사 자격을 갖지 못한다. 주로 오탈자라고 한다. [4] 자체 졸업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졸업시험으로 시행한다. 졸업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할 수 없게 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관리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5] 그렇다고 옛날 고등학교처럼 야간자율학습을 의무로 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공부량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는 것일 뿐이다. [6] 이른바 '컨펌'이라고 한다. [7] 취업이나 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5년 내, 5번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취업도 같이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8]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9]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전문법(국제거래법,경제법,노동법등) [10] 법조윤리, 모의재판,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변호실무, 형사변호실무등 [11]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12] 형사, 민사 두 개가 열리며 현직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단 제주대 로스쿨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출강을 나온다. [13] 1, 2 두 개가 열리며 현직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출강을 나온다. [14] 이는 해당 강의들의 운영주체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만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예비 판검사의 연수에 치우쳐 변호사 양성에 부적절하다는 반성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양성이 사실상 변호사협회(ABA)에 맡겨진 미국과 달리 여전히 관(官)이 변호사 양성에 관여하려 한다는 점은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15]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16] 법조윤리, 모의재판,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변호실무, 형사변호실무등은 원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나 배우던 과목들이다. [17] 정량지표가 메가로스쿨 모의지원에서 0.7배수 내의 속칭 안정권인 정량위주 로스쿨 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선행을 하기도 한다. [18] 형법을 빗대어 형사실무강의에서는 크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실체법 교육이 이루어진다. [19] 소위 '검클빅'이라 불리는 3가지 진로는 1학년 성적이 낮으면 애초에 도전하기 힘들다. 로펌 같은 경우는 1겨울 인턴 시 1학년 성적이 가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첫 학기를 망친 재학생들은 대체로 반수 생각도 한 번씩 한다. 검찰이나 로클럭은 재판실무성적이나 검찰실무성적과 더불어 본시험 등이 있어 상대적으로 내신반영비가 덜하나 그래도 실무수습 커트가 내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신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20] Satisfactory/Unsatisfactory라는 뜻. 타 대학의 P/NF에 해당. [21] 상위 15% 이내 [22] 지거국 P대학은 형소법을 1학년 교과과정에 두고 있다. [23] 법문서의 작성, 민사모의재판, 형사모의재판,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 경찰실무 등이 있다. [24]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는 사례형, 처단형, 기록형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25] 동계 경찰실무수습은 최근 힐링과정이라는 소문하에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졸업 전 3학년들이 가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26] 학교별로 최소 40시간 내지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한다. [27] 컨펌은 대체로 서울대 로스쿨 위주로 이루어지며 연고대 로스쿨 상위권이 그나마 노려볼만 하고 최근에는 성균관대 로스쿨도 10명 가량이 컨펌을 받고 있다. 인서울 미니의 경우 각 로스쿨당 2~3명이 통상적이다. 경찰대 학부나 특이정성을 가진 경우 인서울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인턴평가를 우수하게 받으면 컨펌되는 경우가 꽤 있다. [28] 검찰실무1과 달리 검찰실무2는 검찰을 지망하는 학생 외에는 잘 듣지 않는다. [29] 변호사시험 내에서 형법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응시해도 대부분 검준생들은 하위권 예약이기 때문. [30] 이 수임제한 규정(변호사법 제31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10. 24 , 2012헌마480). [31] 국선변호인으로도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유권해석인데(《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이러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부터도 어차피 법원에서 선정을 해 주지 않았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선임신고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뿐이므로, 그 밖의 법률사무는 할 수 있다. [32] 한국법조인협회에서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습 기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막상 당사자인 6기 합격자가 단 한명도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청년 변호사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33] 사법시험 합격자가, 그러니까 법학논문을 교수의 지도하에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에 관해 비판이 있다. 그렇다고 석박사통합과정처럼 교육연한을 늘린 것도 아닐 뿐더러,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과는 석박사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다. [34] 로스쿨 나오면 겨우 3년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겨우 3년만에 박사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법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어차피 3년만에 붙을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였던 반면, 종래 법학박사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석사 2년, 박사 3년)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관련 시론 [35] 학술과정의 전업학생이 2년의 석사 과정과 3년의 전업박사 과정을 합쳐 5년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과 비교하면, 로스쿨 출신은 3년의 석사(로스쿨) 과정과 2년의 박사 과정을 합쳐 5년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인데,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하다. SJD 과정이 일부 코스웍 기간만 단축되며 논문 심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지극히 실용주의적 학문인 법학에서 실무와 융합되지 않은 전업 공부가 의미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사법연수원은 학위과정이 아니므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한 사법시험 준비기간과 비교할 수는 없다. [36]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학전문박사(변시 1회)가 2017년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해당 교수는 3년 후에 법전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37] 법학전문박사의 원조격인 미국 S.J.D.를 취득하고 로스쿨 교수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조국. 다만 조국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코스웍은 다 밟았고, 원래는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서울법대가 로스쿨로 개편되며 로스쿨 교수가 된 케이스다. [38] 단순히 체제의 운용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라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39] 이 명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소개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표현만 바꾸어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40]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 [41] 학기당 수업료 최고 1위, 최고 2위, 최고 3위, 최고 4위, 최저 2위, 최저 1위 [4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조직, 운영,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43] 2008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각 법전원들의 원장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44] 이러는 이유는 바로 총 25개교 중 2/3이나 되는 16개교나 되는 곳들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조건부 인증 및 한시적 인증 평가를 받았기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협의회의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부이사장 2명(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이사 5명중 2명(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까지도 조건부 인증대학 혹은 한시적 인증대학 소속이다보니 더 그럴 것이다. 평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법전원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런 평가결과를 받았느냐고 대내외로 난리날 것이 뻔하기에.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인증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로스쿨에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교수들, 투병 중인 교수에 대해서도 ‘기준 위반’ 평가가 나왔다. [45] 비판적 시선에서 보아야 할 것이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법과대학 소속 교수들로 대다수가 구성된 모임이다. [46] 고시 합격증만 보면 열리는 '통장' [47]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부 출신들이다. 여긴 로스쿨과 법학부 학사과정 둘다 여전히 존재한다. [48]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의 경우는 소득분위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과 사법시험 사이에 소득분위 비교를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쪽이 로스쿨에 비해 저소득층은 적고 고소득층도 적으며 중산층은 많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추측이 가능한 정도다. [49]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7개 의대 소득분위 최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