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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과 이에 대한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 문서이다.- 사실 관계 위주의 서술을 지향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과 이에 대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 또는 언론의 보도 위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 보도 내용은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뉴스 전문채널 등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자료만을 인용해 주십시오. 기타 일부 인터넷 언론사,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카더라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잘 따져주신 후 출처와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 청와대 관련 보도를 요약할때 박근혜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명확하게 명시해주십시오.
- 여기 있는 내용은 관련 인물, 사건 문서에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2.1. 2월
- 2월 13일 1심 선고가 있었다. 최순실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이 선고되었다.
- 안종범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다.
- 신동빈은 징역 2년 3개월에 바로 법정구속되었다.
2.2. 3월
- 2019년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촛불집회가 실릴 예정이다. 다만 촛불집회가 박근혜 퇴진 시위 말고도 노무현 퇴진 반대시위, 미선 추모시위 등 사례가 많이 있으며, 공동체 문제해결의 방식으로써 설명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는 사진은 넣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
28일 검찰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본부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무단변경한 혐의로 김관진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가 보고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하였고, 최순실이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경 검색절차 없이 청와대 관저에 방문한것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김장춘, 김기춘 전 실장을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및 행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연합뉴스
보고 시점을 조작한 계기는 세월호 희생자의 마지막 카톡시간이 오전 10시 17분이었고 박근혜가 10시 22분에 처음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저지른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박근혜는 사건 발생이후 1시간 30분동안 관저 침실에 있었던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청와대 국가 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에 언로사 TV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고, 오전 924분에 청와대 발송시스템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이 해경 상황실을 통해 9시 22분에서 31일분사이 선박명칭, 승선 인원, 출항시간, 배의 크기를 파악하고 9시 42분에 구조세력 동원현황, 9시 54분에 구조 인원수를 파악한 뒤 57분에 사건 상화보고소 1보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뉴시스 그리고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에 사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으로 부터 전화 보고와 함계 전달받고는 바로 보고하려고 했지만 박근혜는 집무실이 아닌 관저의 침실에 있었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아 상황병을 통해 전달을 지시하였고, 상황병은 뛰어가 보고서는 10시 19분에 내실 근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내실 근무자는 별다른 구두보고 없이 박근혜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두기만 했다. 이중에도 김장수 안보실장은 전화를 계속 시도 했으나 받지 않았다. 결국 안봉근 비서관이 이영선 당시 경호관이 준비한 승용차를 본관동문을 출발해 관저에 도달했고 관저안에 들어가 여러번 부른 후에야 박근혜는 침실 밖으로 나왔다. 안봉근이 박근혜에게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고 했고, 박근혜는 "그래요?"라며 10시 22분에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박근혜가 처음으로 지시를 내린다. 바로 그 내용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해 노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였다. 그러나 이미 배는 선체가 완전히 전복되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최순실은 세월호 참사가 터진날 박근혜와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간것으로 여기서 최순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박근혜에게 제안했다. 그날 중대본 방문은 이영선 전 경호관이 모는 차를 타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중 정호선, 안봉근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와 최순실이 회의를 하는 중에 결정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가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최순실의 의견을 반영한것이 다시 확인된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은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정하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 수사결과와 당시 박근혜측 주장 비교 표 - 연합뉴스 - 28일 박근혜는 구치소에서 서면으로 국선변호인과 연락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앞으로의 재판에도 건강상 출석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은 세월호피해자들과 추모했던 이들을 비난하고 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박근혜의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논평을내었다. 한겨레
-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낸 탄핵심판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 30일 대구시 달성군의 한 버스정류장에 쓰인 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대구시는 이를 철거했다. 인사이트
2.3. 4월
- 박근혜가 같은달 2일 낸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 한겨레
- 6일 박근혜의 1심 선고가 있다. 이 재판은 생중계된다. 박근혜는 이날 재판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 박근혜의 1심 선고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었다.
-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박근혜시절 청와대가 무한도전팀에게 창조경제를 다루라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국정원이 개입한것으로 검찰은 잠정결론내었다. 연합뉴스
-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제단의 청산등기를 완료하여 462억을 국고환수하였다. 경향신문
2.4. 5월
- 1일,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의 첫 공판이 있었다. 뉴스1
2.5. 7월
- 6일 군인권센터가 군 기무사가 권한을 넘어 박근혜 퇴진 시위를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공수부대를 포함한 병력 6000여명을 서울에 투입해 시위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폭로를 하였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할지, 언론통제를 어떻게 할지, 계엄령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반발을 어떻게 막을지 자세히 적힌 이 계획이 담긴 문건은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군 인권센터는 보고 있다. 또한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인데 이와 전혀 관계없는 군 기무사가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비선으로 이루어진것이며, 친위쿠데타가 계획되었다고 군인권센터는 폭로하였다. 특히, 동원병력으로 등장하는 8, 11, 26사단 사단장은 모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란 점, 계엄령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려고 했던 점을 강조하였다. 장갑차와 공수부대로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계획이 5.18과 매우 흡사하고 서울 시민 1000만명을 학살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퇴진시위대를 가르켜 종북세력이라고 적어두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무사의 문건을 바탕으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등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KBS 경향신문 YTN
- 더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에서 다룬다.
- 11일 리얼미터가 기무사 계혁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였다. 리얼미터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못하게 막은것에 대해 정부가 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16년 11월 경 피캣시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200m앞에서 부터 제지를 당하고 구호에 대하여 검열을 받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1인당 500만원, 총 3500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하였다. 중앙일보
- 박근혜가 국고손실과 공천개입으로 각각 6년과 2년형이 선고되었다. 뉴시스 뉴시스
- 20일 추가적인 계엄령 관련 문건이 발견되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집회당시 기무사는 계엄 담화문, 포고문까지 작성하고 헌법 77조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할지, 국정원은 어떻게 장악할지, 언론통제계획까지 세웠던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페이스북 KTV 해럴드경제
3. 2019년
- 유영하 변호사는 2월 7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황교안이 박근혜의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 박근혜가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4월 17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며 형이 시작되자 내었다. 사유는 허리디스크이다. 한겨
- 자유한국당 의원 67명과 무소속 의원 3명이 4월 24일 박근혜의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내었다. 중앙일보
- 검찰은 4월 25일 박근혜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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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최순실이 2013년 2월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사에도 매우 깊게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시사저널에 의해 공개됐다.
#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재판 과정에서 파일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취임사 관련 녹음파일 내용이 언론에 전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를 들어보면 최순실은 마치 본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정호성은 얌전하게 받아적고 있으며, 박근혜는 최순실의 명령조 발언에 그저 "예예예" 대답하며 허수아비 같은 모습만 보인다.
13분 요악본
90분 풀버전
한겨례의 보도
동아일보의 보도
해당 녹취에 대하여, 그동안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 극우적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 주장하던 우종창이 영상을 찍어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정호성이 녹취를 위해 사용한 기기 중 피처폰의 경우, 20개 정도 녹음하면 용량이 차기 때문에 그 다음 녹음 내용은 덧씌우기가 되며, 그럴 경우 통화 내용이 엉켜서 들리게 된다. 심한 경우 정호성-최순실 통화와 정호성-박근혜 통화가 겹쳐 세 사람이 통화한 것처럼 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다.뭔 개소리야이는 찍찍이로 녹음하던 시절에나 통할 법한 이야기로, 당연히 피처폰의 통화녹음은 디지털 녹음 형태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므로 새로운 녹음은 이전 녹음을 지우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녹음이 겹쳐 있을 리 또한 만무하다. 이는 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쨌든 태극기 부대는 이것을 믿고 있는 모양.
- 5월 23일 시사저널이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했다. 최순실은 이때도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회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안 반영을 챙기며 정호성에게 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를 압박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또한 2013년 박근혜의 중국 방문 당시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분 요약본 25분 풀버전
- 6월 5일 최순실의 최측근 데이비드 윤이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자 행방이 묘연해진 데이비드 윤은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데이비드는 박근혜를 움직여 개발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범 한모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1억 5천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진 상태이다. 데이비드 윤은 박근혜가 독일을 방문할때 통역을 해 주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
-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쳐 30바늘을 꼬매었다. 연합뉴스
- 7월 2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박근혜에게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하였다. 한겨레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특활비의 전용이 1심과 달리 뇌물이 아니라 횡령이라 판단하여 이와같은 선고를 내렸다. 뉴시스
4. 2020년
- 네덜란드에서 데이비드 윤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
- 네덜란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했던 '비덱스포츠'의 전 대표를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