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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5:28:57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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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파일: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들에 항의하며 나선 시민들 (2004).jpg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촛불 시위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04년 1월 ~ 11월[1]
발생 위치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 인근
유형 성폭행
피의자 총 119명
남고생 (직접 가담자 44명)
남학생+여학생 (간접 가담자 75명)[2]
피해자 최 모 양 (당시 만 13세. 1990년생) 포함 총 5명[3]

1. 개요2. 설명3. 전개
3.1. 2003년 6월3.2. 2004년 11월3.3. 2004년 12월: 체포3.4. 2005년: 지역 사회의 집단 2차 가해3.5.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
4. 반응5. 여파
5.1. 피해자의 후유증
6. 대중매체화7. 기타8. 사건 이후 연관 사건
8.1. 2012년 4월: 가해자 여자친구의 경찰 임용 논란8.2. 2016년 3월: 관련자의 해명
8.2.1. 해명에 대한 반박
8.3. 2016년 4월: 피의자의 네티즌 고소8.4. 2024년 재점화
8.4.1. 전개
8.4.1.1. 6월 5일8.4.1.2. 6월 7일8.4.1.3. 6월 8일8.4.1.4. 6월 10일8.4.1.5. 6월 11일8.4.1.6. 6월 13일8.4.1.7. 8월 8일
8.4.2. 의의8.4.3. 반응
8.4.3.1. 학계8.4.3.2. 법조계8.4.3.3. 연예계8.4.3.4. 밀양시와 시민들8.4.3.5. 그 외
9. 연관 문서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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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성폭행 사건.

2. 설명

경상남도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4]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최모 양(당시 만 13세, 1990년생)은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가해자 강모씨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 통화상대는 "한번 만나자"며 피해자를 속인 후 밀양 지역으로 유인하게 된다. 그러다 2004년 1월 하순경, 피해자를 둔기[5]로 때린 뒤 기절시킨 후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여인숙[6]에서 처음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후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년동안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였다. 가해자들의 현재 나이는 만 [age(1989-02-28)]~[age(1986-03-01)]세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의 피의자 중 13명만 구속 수사했으며, 나머지는 훈방 조치하였는데, 이후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2024년 기준으로는 해당되는 죄목만 해도 특수강간 + 특수상해 + 불법촬영/유포[7] + 공갈죄 + 협박죄[8]로 총 6개이며[9], 심지어 가해 남학생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되었고 알려진 피해자 5인 중 최대 피해자로 알려진 최씨의 경우 여동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이종사촌을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추가 범죄 사실도 밝혀졌다.

3. 전개

3.1. 2003년 6월

2003년 6월,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모 여중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최 양은 동생이 우연히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밀양시의 한 남고에 재학 중인 2학년 김 모 군과 통화하게 되었다. 김 모 군은 최양과 통화하면서 온라인 채팅을 주고받게 되었으며 “한번 밀양에 놀러오라”며 범죄를 위해 그녀를 유인했다.

김 군은 당시 밀양 지역 비행청소년들이 결성한 일명 ‘밀양 연합’ 의 단원으로, 최 모 양과 채팅을 주고 받으며 최 양 및 여동생에게 두목급인 박 모 군까지 소개시켜 주었다. 그렇게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반년의 기간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최 모 양의 경계심을 풀며 범행을 노린 김 모 군과 그의 그룹은 2004년 1월 중순 경 최 모 양에게 밀양으로 놀러오라며 재차 부탁을 했고, 이미 6개월간 채팅으로 알고 지내 심리적 경계심을 푼 최 모 양은 여동생과 함께 밀양으로 향했다.

그 때부터 이들의 끔찍한 범죄가 시작되었다. 최 모 양은 2004년 1월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박 모 군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집단 강간을 당했으며, 이들은 둔기로 최 모 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이를 캠코더로 찍어 그녀에게 인터넷에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했다.

3.2. 2004년 11월

첫 번째 범행 이후 2004년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 금품 갈취, 폭행, 불법 촬영 등의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집단 강간에 가담하는 인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급기야 이들은 최 모 양의 친언니까지 불러내어 성기구를 이용해 또 다시 성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최 모 양에게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협박하며, 최 모 양의 친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최 모 양이 이들의 나오라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최 모 양이 재학 중인 학교에 전화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협박했다. 이러한 용의자들의 철저한 입막음과 협박으로 최 모 양은 11개월에 달하는 범행 기간 동안 자신의 피해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3.3. 2004년 12월: 체포

그러던 중 최 모 양의 이모가 평소와 달라진 조카의 행동을 보고 최모양과 대화하면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2004년 12월 6~7일 사이 밀양시와 창원시 일대에 거주하던 가해자들을 한꺼번에 체포했다. 또한 신고당시 비공개 수사해달라 약속을 깨고 밀양 지역 경찰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버린다.

최 모 양 이외에도 또 다른 여중생 1명과 최 모 양의 친언니를 포함한 여고생 3명까지 총 5명이 이들 무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피해자 2명은 박 모 군 등 무리들이 최 모 양을 성폭행하기 전인 2003년 11월, 창원시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했다. 그러나 이 중 피해자 2명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들에게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모양은 이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신체/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강간의 후유증으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집단 성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원은 44명이지만,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에 동조한 인물은 75명에 달해 이 범죄에 엮인 인물만 119명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44명만 사법 처리됐고 나머지 75명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었다. 이들은 그 어떤 법적 처벌도, 하다못해 보호처분조차 전혀 받지 않았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영상을 인터넷에 퍼트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의 포털 사이트까지 유출되었다고 한다.

3.4. 2005년: 지역 사회의 집단 2차 가해


사건 후 '밀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나타난 밀양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되며 논란에 기름이 부어졌다. #

밀양 주민들과 고향 지역 관련자들은 해당 통계가 '표본도 알 수 없고 통계 기관도 알 수 없는 자료'라면서 일방적으로 주작이라고 몰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댓글란 참조)(), 해당 설문 조사는 2005년 '밀양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역주민 645명을 대상으로한 실제 이루어진 설문 조사이다. MBC 보도 내용 (23:07 경)

당시 논란이 되자 2007년에도 밀양 시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여중생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라고 주장하며 '성인들의 인식도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였으나[10], 위 뉴스 영상에서 보여지듯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 주민들이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피해자 탓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당시 밀양시장은 이 설문 조사의 대상이 중학생들 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그것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실제로는 밀양 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조사였음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졌다.

가해자 부모들은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노?", "내랑 경상도 밀양 지역이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고 씨부리쌌노?", "지들이 딸자식을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맞제.", "마,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 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 있노?" 등의 망언들을 일삼기도 하였다.[11]
또한 피해자는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 보자", "니 몸조심 해라"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고소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몇 번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수사가 진행된 뒤 언론에 관련 보도 자료가 공개되었다.

당시 밀양 경찰 중 1명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니년은 밀양 년도 아닌 게[12] 뭣하러 여기 와가 밀양 물을 흐려놓노",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가" "(가해자들은)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라는 믿기지 않는 폭언을 했으며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는 인신공격 뒷담화를 했다. 해당 노래방 도우미는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결국 법원에서 해당 경찰과 경찰서에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3]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등 별 다른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 대면 시 여경 동석은 기본인데다 피해자가 직접 여경과의 동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남성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범인 식별실이 따로 존재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한 채 서로를 지목하게 하는 등 밀양지역 경찰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배상훈 교수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데는 지역 유지 등 힘깨나 쓰는 사람들과 연결된 탓이 크다. 이러면 경찰들이 ‘합의하라’고 선처하면서 보호 처분 정도로 끝났다. 이 사건도 역시 가해자 가족들이 합의서를 받았고 후술하겠지만 피해자 아버지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서 합의해버리니까 정작 피해 당사자는 아무런 형태의 도움도 못 받고, 이런 일이 몇 건 반복되니까 경찰이 아예 형사 처벌이 아니라 다 보호 처분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곤했기에 건성으로 대답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 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지역을 또 갔어?"라는 질문이 있었다. 확실한 점이 없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것이 검찰이기에, 무고에 대한 사전 예방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게끔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서울로 피신하듯 이사했다. 밀양에서의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밀양 지역경찰에게 폭언을 듣고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기에 밀양에서 '성폭행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끊어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14]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피해자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 자살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밖에서도 지하철에 뛰어들겠다고 시도까지 했다. 심각한 우울장애 증세와 정서 불안이 이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염려해 가족은 피해자를 폐쇄 병동에 입원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2005년 3월에는 가족을 버린 채로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 아버지가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 멋대로 친권자 자격을 행세하면서 가해자 부모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가해자들과 합의하라"고 강제했다.

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최 양은 결국 단돈 5,000만 원에 몇몇 가해자들과 합의해 줬다.[15] '엄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썼다. 그나마 그 돈이라도 피해자에게 가서 치료비 등으로 쓰였다면 좀 나았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다. 대부분 엉뚱한 사람에게 착복 당했기 때문이다. 그 중 1,500만 원으로는 울산에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이 빼앗아 갔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가 한탄하길, "그 합의금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 결국 피해자는 어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퇴원한 피해자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가출했다가 어머니를 만나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정착했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까스로 겨우 전학하여 새로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받은 가해자 부모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학교까지 찾아가 온갖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교실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부모가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기도 했고, 결국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끝내 그만두면서 학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 좀 써 달라고 하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써줬다고 최 양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의진 교수는 "피해자가 '세상에 이용 당했다. 세상이 보호를 안 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원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부모가 이혼하고 친권 변경 신청을 한 뒤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는 밀양이라는 객지에 그냥 내던져진 피해자가 받은 지원은 폭언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와 국가를 상대로 받아낸 배상금 2천만 원과 그것으로 어렵게 구한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우울장애 폭식증이었고 결국 학업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한 탓에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이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3.5.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벌은 아래와 같았다. 법률신문

즉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서 처벌받은 1명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0명을 제외하면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도 후술했듯이 그 10명도 결국은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원에 간 것은 단 1명이고 16명은 고작 봉사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소년원에 간다 해도 법적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일종이다. 결국 직접적 가해자만 44명, 간접적 가해자들까지 포함해 넓게 보면 119명에 달하는 범죄자들 중 중 밀양 집단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전과를 달지 않은 것이다.[17]

4. 반응

44명의 가해자 및 추가 공범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밀양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의 가해자들 중 13명만을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훈방 조치했다. 밀양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항의 촛불집회.

이후 가해자가 썼던 반성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200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후 쓴 글을 보면 반성은커녕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를 향해 "그 피해자도 문제 있는 아이"라는 등 2차 가해 요소가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가해자는 밀양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 공공기관의 윗선에서도 “지역의 가족이고 고향 식구니 가해자를 지켜주자“ 며 고향 사람이기에 감싸려는 모습을 보여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밀양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밀양 네 번째 가해자, 지역 공공기관 근무…윗선에선 '지켜주자' 말 나와

밀양 집단 성범죄에 가담한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지금은 개명을 한 상태이고 심지어 이 사건을 옹호했던 자도 개명을 하였으며 심지어 최근까지 경상남도 의령군 경찰서에 경장으로 재직하였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8] #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검찰청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13명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 혐의로 풀려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다른 청에 송치되었다.

2005년 3월 22일 울산지검 형사 2부는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 모(19) 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 검찰은 이 날 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우 모 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김 모 군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 활동 및 교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일부는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교생들이 수 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피고인들의 상호 진술에서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군 등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최 모 양을 혼자 또는 2명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반지와 팔찌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초 경찰에 입건됐던 이 사건의 전체 피의자 43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엄정 수사'를 천명하면서 이 사건을 맡았지만 구속된 10명 중 7명만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선에서 4월 7일 사건을 종결했으며, 그나마 울산지방법원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되었다.

당시 담당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청소년들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 집단 심리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19]고 밝혔다. 당연하게도 여론은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결국 44명, 넓게 보면 119명 중 아무도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것이다.[20] 성폭행보다 잔인한 학교·사회 '충격'…'밀양사건' 피해 여학생 결국 가출. 3개 고교의 가해 학생 중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 고교의 7명으로, 그마저도 3일간 교내 봉사 활동에 그치면서 엄벌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5. 여파

이 사건은 역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희생시키는 것으로 귀결시킨 데다가 그 뒤편에서는 지역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더욱 심각한 현상을 만들었다.

위의 경찰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지역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며 이들이 밀양 출신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피해자보다도 밀양 지역의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났다. 이제 범죄 관계는 피해와 학대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는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2차적으로 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2024년 현재까지 이 성폭력 사건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밀양이라는 지역과 밀양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 및 반감을 과하게 드러냈다. “타지에서 고향도 못 밝힌다” 성범죄 낙인 밀양은 지금[21]

이 사건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폐쇄된 환경에서 자신이 아닌 외지인이나 순응하지 않는 일부에게 차가운 시선을 꽂는 내부인들의 모습은 SBS에서 내보낸 신안군 섬노예 방송에서 보여준 것처럼 극단적인 모습을 띨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너는 밀양 주민도 아닌 게 밀양에 와서 물을 흐린다"는 경찰의 말이 이곳의 폐쇄된 지역 사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일은 당연히 전 세계 어디의 폐쇄된 집단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속 처리가 잘못되었고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2007년에야 이 사건이 뒤늦게 떠오르자 밀양시장은 이에 사과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울산 신문 기사.

이후 영화 도가니, 한공주등이 개봉되었고, 위의 내용처럼 묻혔던 이 사건 역시 재조명받았다. 관련 기사.

게다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이 과거 90년대까지 사형 집행하던 시절 검거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이름,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관행을 일시 중단하였고,[22] 마스크나 점퍼로 가렸다. 이 때문에 유영철, 정남규, 김종인, 김용원, 엄인숙[23], 김윤철, 명병석, 정성현, 오종근, 정상진, 이향열[24] 역대 흉악무도한 살인범들의 얼굴 등 신상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가[25]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기점으로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발발하였고, 2010년 6년 만에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개설하여 김길태를 기점으로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관행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진술녹화실이 생기고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립되는 등 여성폭력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지원체계가 조금씩 잡혀나갔다.

5.1. 피해자의 후유증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해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미국, 일본의 사이트에 엽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 자매와 가해자들의 얼굴과 모습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2004년 12월 2005년 4월 가해 남학생 110여 명 중 40명의 명단과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인 여성 6명의 명단과 사진 등 동영상을 근거로 신상을 털어서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후 삭제되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로도 여전히 삶이 순탄치 못하다고 한다. 당시 무료 변론에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26]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A씨는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몽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충격 때문에 (피해자 최 모 양이) 트라우마로 여러 번 가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놨다"며 A씨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경찰의 잘못에 대해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약간 받은 것이 전부라며 강 변호사는 " 도가니 사건도 심각하지만, 밀양 사건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며 아직도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밀양 사건은 영화 도가니가 이슈가 되면서 다시 조명되었다.

2024년 가해자들 신상 폭로 사건 때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사회적 공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내주시고 분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경찰·검찰에게서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란다,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20년이 흘렀음에도 주거환경도, 사회적 네트워크도, 심리적·육체적 건강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겨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극복할 의지가 있고 열심히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6. 대중매체화

7. 기타

8. 사건 이후 연관 사건

8.1. 2012년 4월: 가해자 여자친구의 경찰 임용 논란

2012년 4월 가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를 조롱한 학생 황 모씨(이후 다른 이름으로 개명)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 사건 당시 가해자를 두둔하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던 인물인지라[29] 후폭풍이 컸으며, 해당 경찰청에도 항의가 빗발쳤다.[30] 이후 경찰청 공지로 당사자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니 자제해 달라는 게시글과 본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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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

해당 경찰은 경남도경 의령경찰서로 발령되었으며 2014년 2월 12일 경장으로 승진한 사진이 의령경찰서에 올라왔다가 이후 삭제되었다.

2016년에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남도경 의령경찰서에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경찰은 휴가를 냈다고 한다. # 경남도경과 의령경찰서는 해당 논란이 가라앉기만을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널 빨리 끝나기만…" 밀양 성폭행 논란에 경찰 한숨만. 그러나 항의는 계속되었다.

의령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황 경장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빗발쳤다. 그러나 의령경찰서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해당 경장은 2024년 주요 가해자의 유튜브 출연 논란 당시 현재까지도 재직 중인 것이 발견 되었다. 20년 전 '피해자 조롱' 여고생..개명하고 경찰? 게시판 폭발

8.2. 2016년 3월: 관련자의 해명

2016년 3월 5일, 보배드림에 가해자로 알려진 사건 관련자가 을 남겼으나,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인해 가해자가 정말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 점, 주범이 아니더라도 방관자였으며, 그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자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네티즌을 향해 고소하겠다는 선언 등으로 인해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규정 변호사는 "피의자들 간 범죄의 경중이 다르고 실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처럼 억울한 피의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피의자가 자신도 당해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하나다'라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밀양 사건 '갑론을박'…피의자 A씨의 주장과 진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당시에는 강간 친고죄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합의를 한 것인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강간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합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밀양사건 가해자 1人 "억울하다" 호소…거센 후폭풍
참고로, 해당 사건 당시 강간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가해자는 맞지만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 및 구체적인 고소 의사를 제기하지 않아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며 가해자가 아니라면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은 명백하게 질적으로 다른 처분. 해당 글의 사진에는 '가, 나, 라'항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다'항 '청소년 강간 등'은 굳이 따로 분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이 부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항들은 특수강간(집단 윤간) 등 당시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던 형량이 무거운 범죄들이다. 만일 특수강간으로 적용했다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부의 합의 행각과 관련 없이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있었음은 물론, 특수강간의 최소 형량을 볼 때 최종적으로 가해자들이 받았던 가벼운 처분은 절대 받을 수 없었다.[31]

'다'항 '청소년 강간 등'이 혐의 없음이 아닌 검사가 굳이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구분지어 놓은 것을 볼 때, 귀찮아서 혹은 실수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월 6일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해명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카카오톡 아이디는 없는 아이디로 나왔다.

3월 6일 12:42, 공소권 없음에 대한 해명글이 올라왔다. 아카이브.

8.2.1. 해명에 대한 반박

그러나, 해당 글에 나온 사진은 " 사법경찰관이 특수강간(집단 윤간 등)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강제적인 힘을 가했다고 확인할 수 없어 특수강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처분에 대한 내용일 뿐 일반 강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앞서 확인된 내용밖에 없다. 해당 글 사진의 밑줄 친 내용도 "피해자가 누군가의 자취방에 억압되어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 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특정 짓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지 이 2번째 글이 글쓴이의 공소권 없음이 원래는 혐의 없음이라는 증명은 되지 못한다.

자세하게 서술하자면, 1여 년간 발생했던 수많은 집단 강간 사건 중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는 안 보여주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지 모를) 범죄 사실 4항, 5항, 7항의 3건의 강간 범죄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32]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어 특수강간(집단 강간, 윤간)으로 볼 수 없으며[33] 다만 누군가에 의해 간음이 행해진 사건임은 맞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해당 사건에 공소권이 없다는 의미다. 굳이 이 내용이 사진에 확인되듯 검사가 언급한 것은 당시의 일반 강간은 친고죄지만 특수강간은 당시에도 비친고죄, 즉 특수강간임을 인정하면 피해자 친부의 합의 행각이나 피해자에 대한 초기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와 관련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수강간을 부정하고 사건별로 개별적인 일반강간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가령 3월에 3명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누군가의 자취방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해당 3명이 누구인지 진술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피의자를 밝힐 길이 난해해져버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다. 단일 사건이라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데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밀양에서 벌어진 사건은 1명의 피해자에게 처분받은 것만 40여 명, 관여되어 수사 받은 용의선상에 있던 인물이 100여 명에 달하는 사건이며, 기간도 수 개월에 걸쳐, 횟수도 수십 차례 반복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 설령 초인적인 의지와 원한으로 그걸 다 진술해도 피해자의 친부 놈이 합의해버리는 바람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문서의 맨 첫 문장에서도 이 사건을 '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윤간(집단 성폭행)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건은 가해자의 수, 행위의 방식 등을 볼 때 집단에 의한 특수강간이 맞고 전 각주에 설명한 이유로 특수강간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경우 범죄의 증명에 있어서도 같은 범죄에 대해 공범이 수십 명이 되는데, 이때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진술 역시 소송에 따라 상호간의 증거가 되는 점에서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대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범죄 사실 자체, 범죄 입증, 처벌 모든 면에서 이 사건 자체가 특수강간으로 처분하는 게 맞음에도 일반강간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당시 수사 기관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34] 특수강간(윤간, 집단 강간)으로 처분했어야 했던 당위성은 해당 사건 피해자의 무료 변호를 했던 변호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문제는 특수강간에 있어서 '다수의 합동' 부분인데 여기서 수사 기관은 이 합동 부분을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협박'[35]이나 팔이나 다리 등 몸을 붙잡거나 폭력을 가하는 수준의 '물리적인 폭행', 강간 행위 이전에 같이 여성을 장기간 강간하자고 의사를 함께 하는 '공모, 모의'만을 '''특수강간에서 말하는 '다수의 합동'으로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관련자 글에 첨부된 문서 사진에 있는 '검찰이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협박'이나 '물리적인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글의 사진 외에도 비록 문서가 아닌 개인적인 주장이라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글쓴이가 수사 받은 과정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형사가 '공모, 모의'를 확인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글쓴이는 피해자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 놀러가자고[36] 친구인 다른 가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이유만으로 '공모, 모의'했다고 경찰이 넘겨버렸다는 주장을 했는데, 군사독재 정권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경찰은 모가지 날아가고 싶은 모자란 경찰 빼곤 없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으로 인해 수사팀이 한 번 교체된 사건이다. 경찰 중에서도 베테랑 및 법률 이해도가 높은 팀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글쓴이의 주장대로라면 그 수사팀이 나중에 재판관이 "얘 왜 잡았어요?" 하면 "어디 놀러가자고 얘기 나눴다고 합니다."라면서 그걸로 유죄 받겠다고 생각했다는 소리인데, 형법만큼은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인 경찰이 일반인만큼도 못한 백치라는 의미다. 심지어 이 사건은 이슈화된 후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피해자 변호사도 있었던 사건이다. 일반적 시선으로는 그저 자기가 진술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 날조로 보이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 사법경찰관이 '특수강간'으로 의율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기존 수사팀이 물의를 일으켜 해체되고 새로 교체된 수사팀 중 1명이겠지만, 피해자가 진술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최대한 처벌하려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던 경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특수강간의 '다수의 합동'을 이해하면 이 사건이 특수강간이 되기 어려운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전에 '피해자를 같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자'라고 공모, 모의하거나 현장에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으로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함께 하지 않는 한 단순히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추후에 알고 이를 이용하거나 사전 모의 없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된 이후에 우연히 혹은 주범들이 불러 현장에 가서 간음하면 이는 특수강간이 아닌 준강간(일반 강간과 처벌이 동일)이다.[37] 그마저도 항거불능인 상태를 몰랐다던가 기존의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면[38]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다. 100여 명에 달하는 용의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였고 처벌 받은 가해자들이 줄어들었는가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용해볼 만한 이론으로는 경찰의 2차 수사팀이 심문한 내용이 유효적절하다는 가정 하에 미필적 고의 정도를 차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용해 기소된 적이 없어 기존의 사건들이나 이후의 사건들은 밀양 사건과 달리 죄증이 명확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용의자가 이렇게 다수인 경우도 거의 없었다. 당연히 검사는 판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후술된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면 특수강간이 법원에서 부정되어도 일반 강간죄의 증거라도 확실하다면 강간죄의 유죄라도 받을 수 있으니 패소가 아닌 승소가 되어 검사의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강간은 친고죄였고 피해자의 친부의 합의 종용 행태로 일반 강간은 적법한 공소권이 없으니 특수 강간이 부정되면 무죄, 즉 검사의 패소로 그 부담이 가중된다. 행태로써의 집단 성폭행과 법률로써의 집단 성폭행이 다름을 알 수 있는 단면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검사는 사진에서도 글쓴이에 대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을 뿐 글쓴이에 대해 (글쓴이의 주장에서 언급된) 경찰이 확인한 공모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모 부분은 검사가 보기에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유효한 심문이었거나 애초부터 공모 부분을 확인할 것도 없이 강제적인 억압(폭행, 협박)의 합동만이 판단에 필요한 요소였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제적인 간음으로 성립되는 범죄로, 일단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적용 범위가 좁은 의미다. 다른 죄에서 논의되는 폭행·협박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단순히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항거불능)에 이르러야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주 가능성이 존재했거나', '주변의 구조 가능성이 존재했거나', '반항 시 으레 생기는 피멍 등의 반항 흔적이 없으면' 화간의 가능성과 폭행·협박이 없는 채 단순 위력에 의해 벌어진 간음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그간의 판례였고,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치심이나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반항 불능 상태는 부정되거나 혹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 '도주 가능성, 구조 가능성, 반항 흔적 없음' 3가지에서 의심되는 화간의 가능성을 뒤집은 판례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39] '도주 가능성', '구조 가능성', '반항의 흔적이 없음'에도 반항이 불가능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는 2005년 7월에야 비로소 나왔고, 2012년이 되어서야 그 기준이 다소 명확해졌다. 밀양 사건은 2005년 4월에 처분이 종료된 사건이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는 판결에 영향력이 없지만) 상급심에서 자신의 판결이 뒤집어지면 인사 고과 등에 반영되는 사항이니 대법원이 판결했던 기준에서 벗어나 소신껏 판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거기에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판결하거나 설령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근거를 적용할 논리가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법정의상 당연히 해당 가능성들이 있으면 무죄 판결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실제 2005년 "노래방이니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면 주인 등 구조 받을 수 있었다.", "가해자의 성기에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반항 시 생기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2심까지 무죄 판결[40]이 차 안에서 벌어진 강간이었던 2012년 "운영되는 상가가 있는 주변의 대로변이니 문만 열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차량에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간음을 했음을 가해자 본인이 시인했음에도, 그 과정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2심까지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대화를 들었다는 강간 이후 들어온 동료들의 증언, 2012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 등의 증거와 함께 특히 2012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체적 차이'와 '팬티와 바지가 종아리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치심에 도주하기 힘들다.'는 '수치심', '신체적 차이' 역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도주 가능성', '구조 가능성', '상해의 흔적이 없음'만으로 폭행·협박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혀선 안 된다고 수사 기관과 하급심에게 지적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요소들도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될 테니 수사 기관과 하급심은 수사와 판결 중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판례가 비로소 나온 셈이다.

특히 2005년 판례가 나온 날짜는 2005년 7월로, 밀양 사건이 2005년 4월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생각할 때 당시의 사회적 여론과 하급 기관의 경직된 법률 해석으로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41]이 2005년 7월 판례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검사에게 있어서도 이 사건이 단순히 권력자인 학부모의 압력에 무죄 방면된 것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데는 각종 매체의 역할이 클 것이다. 물론 법률적으로도 다소 모순되는 판례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을 단순 권력 문제로 비추는 것은 본질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성범죄에 있어서 개선점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그 현상의 일부 원인은 단순히 초법적으로 법을 돈으로 무시하는 것만 아니라 법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백과 허점을 변호사가 공격하는 것이고 한 번 공소를 제기하면 거의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하는 검사가 큰 부담을 지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검사의 부담을 줄여주자니 그리 되면 안 그래도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사가 검사 문에도 지적되듯 인권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과도한 힘을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고, 검사 역시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만큼 무고한 시민이 희생 당했다는 의미고 당연히 승소율도 검사의 평가 기준이다. 때문에 검사 역시 판례를 바탕으로 자신이 담당한 피의자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하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피고인을 변호할지도 가정하며 공판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 밀양 사건은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범죄 행위 건은 별개로 사건 전반을 전부 기소했다면 기존의 판례 논리로 변호사가 "피해자가 1년간 특정 장소에서 감금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고, 원한다면 학교 선생, 경찰 등에 알려 구조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들과 간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만 명확한 강간일 뿐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42]

그리고 검사가 주장할 것은 "남성 다수라는 숫자에서 피해자가 억압되어 있었고, 가해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동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볼 때 자발적 상태가 아니었다."와 함께 경찰의 유도신문[43]과 기타 반영될 만한 정황 증거들을 긁어 모아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누구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법관의 재량이지만 2005년 7월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변호사가 주장할 만한 것들은 그간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 왔던 주장들이고, 검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만한 주장으로, 검사가 패소할 부담이 컸던 사건이다. 최소한 유죄를 받아내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받아내는 것은 확정적이고 2심까지는 무죄가 나올 것은 기정 사실이다.[44] 요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주장대로 "폭행·협박은 없었다. 이 부분은 11월에 벌어진 일부터 언급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읽는 이에게 은연중에 '화간' 가능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단순히 강제적인 억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이야기고 폭행·협박의 개념도 현재의 관점이 아닌 상술한 2005년 4월이라는 시기적 상황으로 글쓴이의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외 사진 상단부에 있는 사건은 글쓴이의 손가락에 의도치 않게 가려져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데 일단 4, 5, 7항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며, 상단부의 사건은 글쓴이와 관련된 사건이었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교문에서는 봤지만 누군가의 자취방에서 행해진 모종의 사건 현장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을 볼 때, 해당 글의 사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종합하면 당시 수사 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각각 누구고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미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한 번에 특수강간으로 공소 제기하기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즉 사건 중간 중간의 구조 혹은 도주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인 강제력이 부정되어 무죄 판결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당시에 벌어진 사건을 모두 떼어내어 그 중 혐의가 입증될 만한 사건을 각각 특수강간 또는 비록 형량은 죄질에 비해 비교할 바 없이 적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몇 개의 사건은 일반 강간 등으로(각 사건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다수에 의해 벌어진 사건일 테니) 개개별 공소를 제기해 보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1~22까지의 연관성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개별로 '공모, 모의' 행위를 확인하거나 '폭행, 협박의 합동'을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이것이 입증될 리가 없으니 특수강간이 성립될 리도 없고, 일반 강간에서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될 만한 폭행, 협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야 준강간, 그나마도 입증하기 어렵거나[45] 강간과 동일하게 당시의 기준으로는 항거불능 등이 부정[46]되는 상태[47] 또는 합의 등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따로 떼어놓아 공소를 제기해도 이 사건은 처음의 폭행, 협박이 벌어졌을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이나, 혹여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서 저항을 시도했을 몇몇 사건, 그리고 가해자들이 이후 SNS에 올린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저항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에 폭행, 협박 등을 가하고 이것이 영상에 촬영된 가해자 외에는 폭행, 협박이 없는 사건이 된다. 그마저도 가장 최초에 있었을 사건은 오래된 만큼 폭행, 협박을 입증하기 더더욱 어려웠을 것.

위의 사실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토대로 하여 그대로 이해하면 검사의 처분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어떠한 방식이든 글쓴이가 이 사건에 "법률적으로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얽혀있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건 변함 없다.[48] 때문에 정확한 정황과 글쓴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1. 글쓴이와 연관된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진 사건들인가[49]
  2. 사건 당시와 전후 시간대에 글쓴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인과 관계에 대한 부분

이 어떻게 수사되었고 기록되었는지[50] 공개해야 판단할 수나 있을까 의문일 정도의 문제이며, 해당 사진의 내용은 '혐의 없음'이 아닌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한 설명과 증거는 전혀 아닌 셈이다.

집단강간에 참여는 안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만한 행위는 예를 들어
(1) 간음 행위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벌어졌던 폭행 협박 현장들에는 가담한 적이 없으며, 이미 당시 피해자는 특정 인물들(몇 명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다)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어있었고, 이러한 상태 하에 간음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친부 놈의 합의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51]
(2) 일반 강간으로 처분된 만큼, '강간'이라는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방조했던 경우에 강간을 한 주범(정범)이 피해자(혹은 그 친부 놈)와 합의 등을 하여 고소를 못한 경우 덩달아 방조자 역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관련 사진에서 피의자들의 이름을 가려놨고, 범죄 사실 4, 5, 7항은 물론 글쓴이가 연관되어 있다는 17건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전후사정과 진실은 해당 글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3) 여전히 강간한 주범이지만 합의해서 공소권이 없어졌을 가능성
(4) 너무 많은 가해자들 중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해당 글로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 중 어느 쪽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사유다.

여기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글쓴이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1여 년동안 같이 술 마시고 성관계를 하며 놀았다고 들었다."거나 중요한 것은 본인은 당시 강간이 "사람을 납치, 감금해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강간이라고 생각했고, 납치, 감금이 아닌 강제적 성관계[52]는 강간이 아닌 줄 알았다. 다른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관이나 묵인한 적 없으며 그저 몰랐을 뿐이다." 등의 주장을 했는데, 이는 전술한 내용 중 후자인 방조자에 대한 내용과 관계 있다. 심지어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글에서도 이 주장은 당시의 간음 행위에 대해 납치 감금이 아닐 뿐[53] "비정상적인 행태로 벌어지는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의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언인 것이다.

여기서 글쓴이의 이 주장이 설령 사실 그대로라도 도덕적 책임은 물론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 강간 등의 반사회적 행위"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며 구성 요건이나 법률적인 유죄 요소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형법에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이 공소권이 남아 있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기소했다면 진술한 내용에 따라서는 "방조자로서 법률상 책임도 져야 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물론 진술 내용에 따라선 정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덤이다. 그리고 드러난 사건의 전반을 볼 때 그와 같은 일이 그 오랜 기간 벌어진 일에 대해 가해자의 친분 관계에 있던 이들이 가해의 정황을 모르는 게 가능한가 하는 비판과 의문은 여전하다.[54]

또 사진은 딱 한 페이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도 글쓴이가 정말 관련이 없는지도 알 수 없으며 피의자 부분에 가려진 이름에 글쓴이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 관련 글의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들이 "전부 밝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전혀 객관적인 설명이 되질 않는다. 최소한 자기가 진술했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전부 갖다 놓고 서로 비교해야 판단할까 말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A4 반 페이지 정도로는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애초에 해당 부분은 하려고 맘 먹으면 제일 앞페이지 도장 찍힌 걸 제외하면 자기가 직접 눈대중으로 작성하고 조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부분.

당사자는 일단 3월 7일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서류를 떼 오겠다고 했는데 당시 수사 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용인되는 수준으로 막장이었고, 친부 역시 막장이었기 때문에 해명이 될지는 의문이다.[55]

결국 글쓴이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최소한 저 공소권 없음 부분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등으로 다시 처분 받는 것 외에는 없다.[56] 추후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정정 받게 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사진 2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올려주긴 한 셈이다.

그 외 해당 글의 내용에서 글쓴이는 자신과 같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는 '억울한 사람들'이며 해당 처분이 수사 기관의 폭언, 폭행, 짜맞추기 등으로 날조됐다는 주장을 했다. 누가 봐도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게 도움을 받기는 커녕 2차 피해만 당한 사건이고 가해자가 축소된 사건이며, 이미 그렇게 보도된 사실만 10여 년 간 셀 수 없어 나무위키에 다 갖다놓지도 못하는 와중에 본격 사건을 조작해 가해자를 확대했다는 새로운 주장이라 신선하다.

이후 4월 11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고 글을 올렸다.

8.3. 2016년 4월: 피의자의 네티즌 고소


당시 성폭행 혐의를 받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 중 1인[57]이 2016년,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광역 고소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퍼나르며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사적제재의 일환이고 네티즌 개인의 감정 해소를 위한 것일 뿐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8.4. 2024년 재점화

8.4.1. 전개

8.4.1.1. 6월 5일
6월 5일에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의 가족과 이미 메일을 통해 44명 전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는 커뮤니티 글을 올렸었기도 한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신상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 또한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가족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향해 욕설을 하며 비난하다 해당 커뮤니티 글을 삭제했다.
8.4.1.2. 6월 7일
나락 보관소의 밀양 성폭행 관련 영상이 모두 내려갔다.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와의 대화 끝에 영상을 모두 내리게 되었다고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주장하였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영상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와의 대화는 없었고,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은 없었다고 보도자료를 내며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나락 보관소 측은 한번도 진실된 정보를 말한 적이 없었기에 피해자 자매 및 어머니와 소통 중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즉, 나락보관소 측이 조회수를 위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려놓고 동의를 했다 한 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가족들을 비난한 뒤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영상을 내렸다는 것이다.
8.4.1.3. 6월 8일
나락 보관소의 기존 영상은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다른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신상공개를 진행 중이다.

유튜버 판슥은 23년 11월 밀양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접 전화로 이사건에 대해 공론화를 요청했다며, 해당 인물로부터 받은 밀양 사건의 판결문을 블러 처리해서 공개하였다. 판결문에는 44명 가해자의 명단이 적혀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판슥 본인은 바빠서 사건을 다루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나락 보관소의 말대로 정말 피해자가 현시점에 와서 공론화를 거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락 보관소가 오전 11시쯤,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명 글을 올렸다. 첫 번째, 피해자와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피해자 여동생은 공론화를 거부했고, 이후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 남동생은 공론화를 찬성한 것 같고[58] 이에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해자 남동생으로부터 설득하였다는 응답을 받았으나,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 입장문이 나온 뒤, 피해자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죄책감을 느끼고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최초 제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맞지만 이후 추가 제보를 많이 받아서 다른 정보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가해자들과 돈거래를 하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8.4.1.4. 6월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신상 공개와 관련된 유튜버에 고소·진정이 접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나락 보관소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다. # 수사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담당한다.
8.4.1.5. 6월 11일
경찰이 나락 보관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방심위 또한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튜버 집행인 - 공개처형에서 무고한 사람인 조 모씨를 밀양 사건의 가해자라고 헛저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에 해당 유튜버는 제보자에게 속았다며 인정했다.[59]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으며 하마터면 잘릴 뻔했다고 한다. 그나마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여 곧 의심을 벗었고 다시 출근도 시작했다.
8.4.1.6. 6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피해자의 입장을 전하고 이를 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제목은 ‘피해자 삶에서,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로 20년간 피해자를 지원해 온 상담소를 비롯해 조력자들과 피해자 측이 이번 사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한다. 상담소 측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감사하지만 사건이 다시 언급되면서 평온한 일상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 피해자가 사건의 공론화를 원치 않음을 밝히며 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사안을 피해자 구제 및 일상 회복의 계기로 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8.4.1.7. 8월 8일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전투토끼가 구속되었다. #

8.4.2. 의의

해당 사건의 재점화는 일반 국민들이 당시 경찰의 부실한 수사 및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얼마나 분노했는지 보여줬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적제재의 문제점 또한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잘못된 제보로 인해 사건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이 피의자로 찍혀 피해를 보았고 최초로 신상 공개를 시작한 나락보관소의 사적제재가 의도부터 순수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나락보관소에 동조하는 시민들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오히려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던 피해자가 다시 고통을 호소하는 지경에 달하며 사적제재가 곡해되는 순간 사법 불신을 표출한 국민들의 순수한 메시지가 퇴색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2020년에 이미 디지털 교도소의 사적 제재 사건 선례가 있었지만, 개선된 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가해자들이 오히려 신상공개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는데 이또한 사적제재의 위험성 중 하나이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운영자도 또다른 범죄로 수배중인 인물이였음이 드러난 바 있다.

8.4.3. 반응

8.4.3.1. 학계

범죄심리학자 출신 정치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없애줄게”, “가장 미듬직[60]한 아버지가 될게”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본인이 당시 사건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극도로 이기적인 언사"라고 비판했다. 범람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적제재가 지속되면 법질서가 우르르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한편, 이러한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서 사적제재가 호응을 받고[61] 거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다며 현 사법제도를 비판했다. #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현행 형법을 소급할 수도 없고, 일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기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 사법제도로는 해결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소급효, 일사부재리와 같은 사법의 원칙을 바꿀 수도 없기에 사적제재를 잠재울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게 제일 문제다. 이 사건의 위와 같은 특성은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사적제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62] 이 때마다 검찰 및 사법부를 향한 비판과 이로 인한 형사체계 불신 정서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좋은 예시.

허나 한편으로는 사적제재의 부작용 역시 금방 나타난지라 무고한 사람을 헛지목할 뿐 아니라 해당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서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익명성과 대중성 뒤로 숨어들어 과연 이런 식의 사적제재로 처분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의문 역시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지난 20년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성범죄 관련 형법이다. 특히 친고죄가 존재했던 시절 성범죄 수사는 암흑기나 다름없었다"며 "지금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절대 전원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
8.4.3.2. 법조계
손수호 변호사는 6일 YTN <뉴스 와이드>에 출연해 "지금 만약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서도 재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밀양 사건 재수사 가능성은 낮지만 20년 전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

조기현 변호사는 6월 14일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한 유튜버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의 신상공개가 공익 목적이었느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8.4.3.3. 연예계
박명수가 7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한 주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피해자가 더 당혹스러울 수 있다"라고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다. 피해자의 마음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겠냐. 시간이 지나서 일상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꺼내는 상황이 오면, 되레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청취자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게 맞다. 그때 제대로 처벌이 돼야 했다. 그렇다고 처벌을 안 한 건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합당한 처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여론을 읽었다. 다만 그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알고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우선시돼야 할 것 같다"라고 거듭 얘기했다.이어서 "시대가 예전 같지 않아서 제대로 된 처벌과 깊은 반성이 있어야 이런 일이 2차로 일어나지 않을 거 같다"라면서 "그때 당시 미성년자라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다. 깊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쓴소리를 덧붙였다. #
8.4.3.4. 밀양시와 시민들
사건이 재점화된 이후 6월 26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지상파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다. #

일부 밀양 시민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죄없는 자신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억울함과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8.4.3.5. 그 외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강력계 형사들이 성범죄 사건을 수사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도 2차 피해 방지란 개념도 없이 강력범죄 수사하듯 조사했다"며 "지금은 관련 교육을 받은 성폭력전문조사관이 면담에 들어간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특수성이 있는 범죄"라며 "동일인에 의해 누적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년범일지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 전과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63] 그게 미래사회의 구성원 보호를 위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벌어지는 것도 사법기관이 국민들의 성인식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에 관용은 없다'는 자세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적극적 신상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가해자가 탄원이나 합의를 요구할 때 경찰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데까지는 달라졌다"면서도 "접근금지조치가 있지만 가해자 측 변호인과 가족의 접촉까지 막지는 못한다. 가해자들의 이런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들끼리 뭉치지 못하도록 잘못한 만큼 정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걸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서로 책임을 묻고 폭로하면서 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집단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집단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같은 조직범죄는 죄의 경중에 따른 수사와 처벌이 세분화돼 있는데 성폭력 사건은 아직 그렇지 않다"며 "애매하게 처벌받거나 거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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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T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화성군 태안읍 일대 연쇄 강간 사건(1986)R S T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M Y R S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청주고 야구부 사건(1991)G 청주 처제 살인사건M R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성추행 사건(1996~1998)A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1997)G Y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 사건(1998~2005)R 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황호진 연쇄살인 사건(1999~2000)A M R S T||
[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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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K M N R S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 김길태 살인사건K M P R T 김수철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2012 수원 토막 살인 사건F K M N Ra T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K M P Ra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C I R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M Ra V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K P R T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I R
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2014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K M R V Y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A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G K M N O V Y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M T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B G H I M Na T V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I K M R T V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G P 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Y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E 박희태 성추행 사건A Na 인천 가방 시신 사건M Ra 천민기 성폭행 사건D I R V 송유진 사단장 성폭행 사건A B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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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2021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C P V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I Na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Na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R Y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I M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M P R 일산 마두역 사건Y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C I Y 최찬욱 성착취 사건C I Y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들 여중생 성폭행 사건F G Y 안양시 교직원 도촬 사건C 가세연의 김병욱(1977) 국회의원 성폭행 누명 사건Fa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C I 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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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개월의 기간 동안 집단강간 및 폭행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12월 초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이 끝났다. [2] 직접 가해 남학생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되었다. [3] 여중생 2명, 여고생 3명 [4] 참고로 이는 직접 가담자의 인원수이지, 망을 보는 등 간접 가담자까지 합치면 총 119명이다. [5] 나무막대기와 쇠파이프로 추정 [6]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577-4 [7]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로도 가능하다. [8] 엄밀히는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가깝다. 왜 그런지는 후술 [9] 지금 형법으로 보면 기본사항만 해도 5~8년(13세 이상 미성년자 특수강간) + 1~2년(특수상해) + 10월~3년(상습공갈) + 2년 6월~6년(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 1년~3년(촬영물 이용 협박 또는 강요)이며, 이 사건이 가중요소까지 들어간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아무리 적게 봐도 25년 이상은 각오해야 된다는 뜻이다. 가장 무거운 형에 일정 배율을 곱해서 최대 형량으로 정하는 대륙법에서도 그런데, 모든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영미법이라면 일반적인 요소만 봐도 22년, 실제로는 최소 40년 이상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당시 형법 기준으로도 최대 20년 정도까지 가능했었다. # [10] 현재는 해당 홈페이지는 사라진지 오래고, 대신 전문이 백업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이나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이 올라왔다는 기사 #() 정도는 남아 있다. [11] 이후 이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의 전학간 학교에까지 추적하여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찾아가 온갖 행패를 부렸고, 끝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지독한 악행을 행하기도 하였다. [12] 피해자는 밀양 출신이 아니며 가해자들이 채팅으로 유인해 밀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13] 그러나 그뿐이었다. 딱히 경찰에서 쫓겨나는 일 없이 이후로도 경찰 조직 내에서 잘만 일하며 잘 먹고 잘 살았다. 2024년 가해자들의 신상 털이 사건 때 담당 경찰 신상도 같이 털렸는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끝으로 2016년 멀쩡하게 정년퇴직까지 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의 분노가 말이 아니었다. 퇴직 이후로는 프로 킥복싱 단체를 설립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왔지만, 신상이 털리며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 [14] 지금도 이런 고정관념이 남아있지만, 당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현재보다도 더욱 강했다. [15] 아버지는 알콜의존증 가정폭력으로 사건이전에 이혼한 상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지못해 아버지에게 연락했으나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 부모측과 만나게 하여 합의를 강요했다. 직후 가해자들의 바뀐 태도에 합의를 후회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 2005.04.06 11:47 피해자 본인 게시글 [16] 2013년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되면서 현재는 합의하더라도 양형에만 반형될 뿐 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 [17] 가해 고교생들은 지역의 4개 고교에서 결성된 '밀양 연합'이라는 일진 단체의 소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 실제 가해자에 포함된 자들은 조사를 받은 자들 외 75명이 더 있어 총 119명으로 확인되었다. [18] 심지어,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도 못생겼다던데 그 X들. 고생했다. 아무튼". 이라고 피해 여성을 비하하며 오히려 밀양 가해자들을 감싸고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19] 참고로 개요나 진행 상황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은 엄연히 계회적으로 일어났으며, 특수폭행+특수강간+불법촬영/유포가 같이 일어난 범죄다. 이런 걸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우발적 범죄로 본 것이다. [20] 소년원인 경우는 보호처분이라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즉 소년판 기소유예, 다만 성인의 기소유예과 달리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있어야 된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21]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지음, 《 함께 하는 여성지역문화》 p. 302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된 밀양에 대한 지역적 반감. [22] 그 전까지 검거 당시 얼굴, 실명이 공개된 범죄자는 예를 들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김대한 등이 있다. [23] 2024년이 돼서야 온전한 얼굴이 공개됐다. [24] 이들 대다수가 역대 신상공개된 범죄자들보다도 더 많은 건수의 살인을 저질렀다. 김윤철, 명병석, 엄인숙을 제외하면 전원 사형이 선고됐다. [25] 심지어 조두순 사건 역시 그 기간때 발생한거라, 언론에서는 한동안 피해자 이름의 가명을 딴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했었다. 이때문에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2차 피해를 줬다. 조두순 역시 출소 1년 전이 되고 나서야 온전한 얼굴이 공개됐다. [26]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27] 전 남편이었던 조성민과의 이혼 소송과 그 과정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려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여배우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현재보다 훨씬 심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28] 사건 당시 병튜브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밀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지인이었다. [29] 여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즉 가해자들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하는 등의 행위)인물은 아니다. [30] 다만 사회 일반의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만으로는 임용 취소 혹은 퇴직을 시킬 법적 사유가 없다. [31] 자의적으로 소년부에 송치해도 소년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하면 검찰에 재송치하고 검찰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 당시 특수강간을 적용할 수 있었던 범죄임에도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풀려나거나 약한 처분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점 중 하나다. 굳이 좋게 보려고 한다면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자 100여 명이었으니 수많은 인생을 끝장내지 않고 갱생의 여지를 두려고 했던 배려 있는 처분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 의도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며 정작 피해자 회복에 수사 기관, 여가부 모두 방치하여 도리어 피해자를 수렁에 빠트려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2] 후술되어 있듯 단순히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33] 강제적인 억압이 없었다는 말을 풀어 쓰면 다수가 현장에 있는 당시에 A가 피해자를 강간할 때 B 등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던가 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나, 피해자가 수십 명의 가해자들을 1여 년 동안 심리적 억압 없이(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상태로) 자발적으로 따라가서 오랜 기간 반복해서 강간을 당했다는 소리다. 그러나 3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다수임은 이미 사진에서도 확실히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며, 밀양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다수의 피의자로부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는... [34] 그러나 후술되었듯 수사 기관이 이들을 처벌하기에는 시대적인 제한점과 패소의 부담이 매우 큰 사건이기도 했다. [35] 영상 등을 촬영해서 '부모 등에게' 알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준이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생명 등과 관련된 수준의 협박을 개개인별로 따로 협박하는 게 아닌 '가해자 전원이 빠짐 없이 함께 실행'. [36] 정황상 이 '놀러간 곳'이 범죄 현장 중 하나로 보인다. [37] 물론 이 사건은 1회가 아닌 수십 차례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령 준강간 행위를 한 가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추후에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자고 의견을 나누고 범행을 저지르면 준강간 역시 특수강간이 적용된다. 보배드림의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한 경찰이 확인하려 한 정황과 동일하다. [38] 이 문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39]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좁히는 이유는 폭행죄, 협박죄의 폭행, 협박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특히 폭행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폭행의 개념보다 훨씬 넓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을 그와 같이 본다면 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상식적으로 강간으로 볼 수 없는 행위가 강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강간죄 문서 참조. [40]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41] 뒤에도 한 번 더 언급했지만 승소율이 검사의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는 절대적으로 매우 크다. 때문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그러한 무죄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어도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검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공소 제기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다. 또한 아무리 사법계의 정점인 대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반사회성이 분명한 형태의 행위를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조계(학자들을 포함해)에서 대다수가 이의 없이 받아들일 만한 논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되어야 한다. 좋게 보면 그만치 자칫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쓸 사람을 최소화하는 사법 정의에도 부합하지만 역으로는 그만큼 필연 진짜 가해자가 풀려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 강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2005년까지 대략 20~30년간 이어져온 셈이니 분명 너무 늦은 대처임을 비판하는 것 역시 틀리진 않겠지만, 강간은 현대에도 사기 등과 함께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범죄 중 하나라는 점과 검사의 승소율 문제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법 체계가 더 선진화되었다고 평가 받는(즉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보호 받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상적인 비판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지금보다도 더 오랜 기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42] 실제 밀양 주민들과 가해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즉, 단순히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뻔뻔한 발언들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한 주장이라는 의미다. 보배드림의 글에서도 글쓴이가 "폭행·협박은 1월부터가 아닌 11월부터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만 강간이다."라는 맥락에서 법률적 우위에 서기 위한 주장인 셈이다. [43] 경찰의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 능력이 없지만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 수사 과정을 증언할 수 있고 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역시 법관의 재량이다. 피고인(가해자)이야 당연히 "자긴 안 그랬다."고 주장할 거고, 그리 되면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신문 조서를 경찰이 괜히 열심히 유도신문하고 타자를 두들겨 입력하는 게 아니다. [44] 물론 밀양 사건이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과 2005년 7월 판례에서 나타난 당시 법조계 전반에서도 "도주, 구조 가능성=반항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던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밀양 사건 역시 "폭행 장면이 포함된 집단 강간 행위가 직접적으로 담긴 SNS영상의 내용과 기타 협박 등의 정황상, 피해자가 장기간 폭행, 협박에 의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최소한 대법원에서는 승소했을 가능성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당시 피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2005년 7월과 2012년 7월 판례가 나온 후의 관점에서의 평가일 뿐이다. [45] 피해자에게 이전에 폭행, 협박 등이 가해진 사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이다. [46]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렵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강간을 당하기 싫다면 가해 행위 전에 교사, 경찰에 신고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지금은 이 논리만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거의 100%로 무죄였다. [47] 항거불능이 부정되면 앞서 경찰이 확인한 공모, 모의의 의미가 없어진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니 강간이나 준강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 특수강간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 [48] 검찰이 보기에 경찰의 수사가 얼토당토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연히 혐의 없음 처분이 맞다. 검찰이 보기에도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공소를 제기 못했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심지어 위에 길게 서술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당연하지만 1장의 사진으로 그 많은 사건이 모두 들어있을 리가 없다.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위 사진에서 언급된 것은 22건의 사건 중 3건에 관한 서술 뿐이다. [49] 얼마나 많은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22건 이상일 수도 있다) 글쓴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은 3, 4, 7, 9~22까지의 17건이다. [50] 기록이나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검사가 예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분에 필요한 내용 외의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일도 거의 없다. 그런 거 다 입력하면 검사 및 담당 공무원 과로로 실려간다. 당장 해당 글의 사진에서도 왜 경찰이 '현장에 어떠한 형태의 가해 행위가 있었기에 특수강간으로 의율'했고 검사는 이를 '어떠한 이유로 기각'했는지 굳이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도 않았다. 딱히 검사만의 문제가 아닌 게, 재판관이 작성하는 유죄 판결문 역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던 내용은 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일부 예외( 정당방위 등)를 제외하고 거의 적지 않는다. [51] 항거불능 상태를 몰랐다면 무죄 처분이겠으나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이 행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최소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알고 있어야 한다. [52] 이 주장대로라면 데이트 폭력 정도로 인식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이 역시 강간 맞으며, 경찰의 의율 의도를 볼 때 글쓴이가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혹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축소하려는 주장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달리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사례와도 유사하며 후에 경찰의 판이한 대응으로 사건 수사에서 대비되는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53] 첨언하자면, 강간 행위에 납치 감금죄가 추가되면 경합범이다. 쉽게 표현하면 강간과 함께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당연히 단일 강간과 비교해 더 세게 처벌된다. [54] 여기서도 일반강간으로 처분한 데 대해 안타까운 사실은 어쨌든 확실한 가해자들만이라도 특수강간으로 처분했다면 피해자 친부와의 합의로 인해 풀려난 가해자들은 물론, 덩달아 풀려난 해당 사건에 관련 있던 이들 역시 강간범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방조범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었으며 공범 관계의 가해자 간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는 증거 부족 등으로 풀려난 이들 중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색출해내기도 더 용이했다. [55] 일단 주장대로라면 이건 잘못된 수사에 의해 피해자가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로 이는 이미 합의금의 문제가 아니며, 설령 합의와 관련 있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친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준 건 주범급이면서 돈 많은 1~2명 뿐이었다면 등. 형소법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의 경우 단 한명의 범인에 대한 고소를 포기 혹은 취소하거나 불벌의 의사를 밝힐 시 나머지 공범자들도 자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기본 원칙이 있다. 때문에 애초에 공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다. [56]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이든 굳이 정정해 줄 '법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다시 안 해준다는 얘기다) 진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전문을 가리는 부분 없이 전부 공개하는 것 외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57] 기사 내용으로 보아 위 문단에서 무고를 주장한 사람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58] 이후 피해자 여동생의 말에 의하면 남동생도 부분적으로 감사함을 표한거지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 [59] 가해자 측이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제보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제보자도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하고 나락보관소 역시 가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한 바가 있기에 나온 의혹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해자 중 1명이 혼자 빠져나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좀 더 가능성이 크다. [60] '믿음직'조차 오타로 썼다. [61] 2020년대 들어 사적제재를 소재로 한 모범택시 드라마 시리즈, 비질란테와 같은 작품들이 인기몰이를 한 것도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62]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들의 주범의 경우에는 방송사 및 일반인들에 의해서 꾸준히 근황이 업로드될 정도로 해당 인물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63] 소년범인 경우는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무리 9,10호 처분이여도 전과에 남지 않는데, 이쪽의 예외사항으로 두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