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서술 방식3. 독립한 문서가 있는 결정례
3.1.
마버리 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n, 1803)3.2.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Dred Scott v. Sandford, 1857)3.3.
솅크 대 미합중국 (Schenck v. United States, 1919)3.4.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주 (Whitney v. California, 1927)3.5.
코레마츠 대 미합중국 (Korematsu v. United States, 1944)3.6.
미합중국 대 파라마운트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1948)3.7.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3.8.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주 (Brandenburg v. Ohio, 1969)3.9.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1973)3.10.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1984)3.11.
에드워즈 대 아귈라드 (Edwards v. Aguillard, 1987)3.12.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1988)3.13.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Dobbs v. Jackson's Women Health Organization, 2022)3.14.
웨스트버지니아 주 대 환경보호청 (West Virgini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2)3.15.
앨런 대 밀리건 (Allen v. Milligan, 2023)3.16.
무어 대 하퍼 (Moore v. Harper, 2023)3.17.
트럼프 대 앤더슨 (Trump v. Anderson, 2024)3.18.
트럼프 대 미합중국 (Trump v. United States, 2024)
4. 독립한 문서가 없는 결정례4.1. 치스홀름 대 조지아 (Chisholm v. Georgia, 1793)4.2. 맥컬러크 대 메릴랜드 주 (McCulloch v. Maryland, 1819)4.3. 기번스 대 오그던 (Gibbons v. Ogden, 1824)4.4. 체로키 대 조지아 주 (Cherokee Nations v. Georgia) & 우스터 대 조지아 주 (Worcester v. Georgia)4.5. 루서 대 보든 (Luther v. Borden, 1849)4.6. 레이놀즈 대 미국 정부 (Reynolds v. United States, 1879)4.7. 플래시 대 퍼거슨 (Plessy v. Ferguson, 1896)4.8. 제이콥슨 대 매사추세츠 주 (Jacobson v. Massachusetts, 1905)4.9. 조셉 버스틴 대 윌슨 (Joseph Burstyn Inc. v. Wilson, 1952)4.10. 원 대 올레슨 (One, Inc. v. Olesen, 1958)4.11.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Miranda v. Arizona, 1966)4.12. 러빙 대 버지니아 주 (Loving v. Virginia, 1967)4.13. 에퍼슨 대 아칸소 주 (Epperson v. Arkansas, 1968)4.14. 리어리 대 미국 정부 (Leary v. United States, 1969)4.15. 골드워터 대 카터 (Goldwater v. Carter, 1979)4.16. 뉴욕 타임즈 대 미국 정부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1971)4.17. 미국 정부 대 닉슨 (United States v. Nixon, 1974)4.18.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4.19. 워싱턴 D.C. 대 헬러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2008)4.20. 스나이더 대 펠프스 (Snyder v. Phelps, 2011)4.21. 지보토프스키 대 클린턴 (Zivotofsky v. Clinton, 2012)4.22. NFIB(전국 자영업 연합) 대 시벨리어스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2012)4.23. 셸비 카운티 대 홀더 (Shelby County v. Holder, 2013)4.24. 홀링즈워스 대 페리 (Hollingsworth v. Perry, 2013)4.25. 미국 정부 대 윈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위헌 판결)4.26. 지보토프스키 대 케리 (Zivotofsky v. Kerry, 2015)4.27. 오버거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2015)4.28. 마탈 대 탐 (Matal v. Tam, 2017)4.29.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4.30. 갬블 대 미국 정부 (Gamble v. United States, 2019)4.31. 미국재향군인회 대 미국인본주의자협회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2019)4.32. 조지아 주 대 퍼블릭리소스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2020)4.33.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4.34.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주 (McGirt v. Oklahoma, 2020)4.35. 카슨 대 메이킨 (Carson v. Makin, 2022)4.36. 베가 대 테코 (Vega v. Tekoh, 2022)4.37. 오클라호마주 대 카스트로-우에르타 (Oklahoma v. Victor Manuel Castro-Huerta, 2022) 4.38. 애리조나 주 대 나바호족 (Arizona v. Navajo Nation, 2023)4.39.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2023)4.40. 303 크리에이티브 유한회사 대 엘리니스 (303 Creative LLC v. Elenis, 2023)4.41. 머티 대 미주리 (Murthy v. Missouri, 2024)4.42.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라이몬도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2024)
5. 관련 자료1.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결정례를 시간 순으로 수집, 열거하고 이를 해설하는 문서.The principle, that it can exercise only the powers granted to it, (is) now universally admitted. But the question respecting the extent of the powers actually granted, is perpetually arising, and will probably continue to arise, as long as our system shall exist…
( 연방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은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존 마셜, 맥컬러크 대 메릴랜드 주(McCulloch v. Maryland, 1819) 판결 중
( 연방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은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존 마셜, 맥컬러크 대 메릴랜드 주(McCulloch v. Maryland, 1819) 판결 중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례는 연방 대법원이 가지는 사법심사적 기능에 따라 연방과 주 사이의 권력관계 및 연방과 인민(국민) 사이의 권력관계와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며, 여기서 결정되고 확립된 내용은 향후 미국의 다른 법리를 해석하고 안내하는 선례로 작용한다. 때문에 판결문은 복잡한 사건에 도달하기 위한 명확하고도 자세한 추론 과정과, 이를 위해 동원된 제도적, 관습적 원칙과 여러가지 사실상의 고려 사항을 설명한다.
길지 않은 미국의 역사에서 대법원의 주요 결정례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좌우되며 역사가 바뀌었다. 이들 결정의 중요성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례를 다룬 공식 보고서를 '미국 보고서(United States Reports)'라고 명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서술 방식
1. 다수의견(Majority opinion), 보충의견(Concurring opinion),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 순서로 적는다. 2. 의견 집필자를 맨 먼저[1] 굵은 글씨로, 그 의견에 동의한 대법관의 이름은 서열 순으로 적는다. 3. 다수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대법관이 동조하였지만 과반은 얻지 못한 의견[2]에는, 그 뒤에 [P]를 붙인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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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한 문서가 있는 결정례
3.1. 마버리 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n, 180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마버리 대 매디슨 William Marbury v. James Madison,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
판례번호 | 5 U.S. 137 |
선고일 | 1803년 2월 24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마셜 및 4인[3] |
판결 | 애덤스의 행정집행명령은 유효하고 매디슨은 이를 따라야하나, 사법부에게 행정집행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 1789년 사법부법(Judiciary Act of 1789)은 헌법에 위배되기에 연방대법원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
다수의견 | 마셜, 패터슨, 체이스, 워싱턴 (만장일치) |
전세계 위헌법률심판의 시초가 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자세한 내용은 마버리 대 매디슨 문서 참고.
3.2.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Dred Scott v. Sandford, 185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 명칭 |
드레드 스콧 대 존 F. 샌드퍼드 Dred Scott v. John F. A. Sandford[4] |
판례번호 | 60 U.S. 393 |
접수일 | 1856년 2월 11일 |
선고일 | 1857년 3월 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로저 터니 및 8인 |
판결 | 아프리카계 이민자와 그의 후손들은 미국 시민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적격하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다수의견 | 터니, 웨인, 캐트런, 대니얼, 넬슨, 그리어, 캠벨 |
보충의견1 | 웨인 |
보충의견2 | 캐트런 |
보충의견3 | 대니얼 |
보충의견4 | 넬슨, 그리어 |
보충의견5 | 그리어 |
보충의견6 | 캠벨 |
반대의견1 | 맥린 |
반대의견2 | 커티스 |
자세한 사항은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문서 참고.
3.3. 솅크 대 미합중국 (Schenck v. United States, 191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찰스 T. 솅크 대 미국 정부 및 엘리자베스 베어 대 미국 정부 Charles T. Schenck v. United States, Elizabeth Baer v. United States |
판례번호 | 249 U.S. 47 |
선고일 | 1919년 3월 3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화이트를 포함한 9인 |
판결 | 발언이 범죄 발생을 의도했고,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수정헌법 제1조(언론·출판의 자유)는 공권력 행사로부터 청구인의 행위를 보호하지 않는다. |
다수의견 | 홈즈, 화이트, 맥케나, 데이, 데반터, 피트니, 맥레이놀즈, 브랜다이스, 클라크 (만장일치) |
자세한 내용은 솅크 대 미합중국 문서 참고.
3.4.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주 (Whitney v. California, 192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주 Charlotte Anita Whitney v. People of State of California |
문서번호 | 274 U.S. 357 |
판례번호 | |
선고일 | 1927년 5월 1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윌리엄 태프트 포함 9인 |
판결 | 주(州)는 범죄를 선동하거나 불법적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과격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를 처벌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은 합헌이다. |
다수의견 | 샌포드, 태프트, 밴디벤터, 맥레이놀즈, 서덜랜드, 버틀러, 스톤 |
보충의견 | 브랜다이스, 홈즈 |
자세한 내용은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주 문서 참고.
3.5. 코레마츠 대 미합중국 (Korematsu v. United States, 194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코레마츠 대 미합중국 Fred Korematsu v. United States |
판례번호 | 323 U.S. 214 |
선고일 | 1944년 12월 18일 |
재판관 | 할란 스톤 연방대법원장 및 8인 |
판결 | 일본과의 전쟁상황에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격리수용할 것을 명하는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는 헌법에 합치한다. |
법정의견 | 블랙, 스톤, 리드, 프랑크푸르터, 더글라스, 러틀리지 |
동조의견 | 프랑크푸르터 |
반대의견 | 머피, 로버츠, 잭슨 |
자세한 내용은 코레마츠 대 미합중국 문서 참고.
3.6. 미합중국 대 파라마운트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1948)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 명칭 |
미합중국 대
파라마운트 영화사 등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et al. |
판례번호 | 334 U.S. 131 |
접수일 | 1948년 2월 9일 |
선고일 | 1948년 5월 3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프레드 M. 빈슨 및 7인[5] |
판결 | 영화사의 스크린 독점 및 극장 수직계열화는 반독점법 위반이다. |
다수의견 | 더글라스, 빈슨, 블랙, 리드, 머피, 러틀리지, 버튼 |
보충 및 반대의견 | 프랑크푸르터 |
자세한 사항은 파라마운트 판결 문서 참조.
3.7.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 명칭 |
올리버 브라운 외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외 Oliver Brown, et al.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et al. |
판례번호 | 347 U.S. 483 |
접수일 | 1952년 12월 9일 |
선고일 | 1954년 5월 17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얼 워런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 (인종에 따른) 공립 교육의 분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inherently unequal) |
다수의견 | 워런, 블랙, 리드, 프랑크푸르터, 더글라스, 잭슨, 버튼, 클라크, 민튼 (만장일치) |
자세한 사항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문서 참조.
3.8.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주 (Brandenburg v. Ohio, 196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Brandenburg v. Ohio |
판례번호 | 395 U.S. 444 |
선고일 | 1969년 6월 9일 |
재판관 | Per Curiam[6] |
판결 | 법 위반, 폭력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발언은 그것이 사람들을 위법한 행동을 직접 조장하지 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므로 오하이오 주의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은 위헌이다. |
자세한 내용은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주 문서 참고.
3.9.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1973)
자세한 내용은 로 대 웨이드 문서 참고하십시오.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로 대 웨이드 Jane Roe, et al. v. Henry Wade, District Attorney of Dallas County |
문서번호 | 70-18 |
판례번호 | 410 U.S. 113 |
선고일 | 1973년 1월 22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워런 버거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Clause)에 의거, 임산부는 낙태 여부를 결정할 사생활 권리가 있다. |
다수의견 | 블랙먼, 버거, 더글라스, 브레넌, 스튜어트, 마셜, 파월 |
보충의견1 | 버거 |
보충의견2 | 더글라스 |
보충의견3 | 스튜어트 |
반대의견1 | 화이트, 렌퀴스트 |
반대의견2 | 렌퀴스트 |
자세한 사항은 로 대 웨이드 문서 참조.
3.10.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198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
문서번호 | 82-1005 |
판례번호 | 467 U.S. 837 |
선고일 | 1984년 6월 25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워런 버거 및 6인[7] |
판결 | 행정청이 법률을 적용할 때 명백하고 분명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야 하지만, 불분명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해석의 재량이 인정된다. |
다수의견 | 스티븐스, 버거, 브레넌, 화이트, 블랙먼, 파월 (만장일치) |
자세한 사항은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문서 참조.
3.11. 에드워즈 대 아귈라드 (Edwards v. Aguillard, 198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윈 W. 에드워즈 대 돈 아귈라드 외 Edwin W. Edwards, Governor of Louisiana, et al., Appellants v. Don Aguillard et al. |
문서번호 | 85-1513 |
판례번호 | 482 U.S. 578 |
선고일 | 1987년 6월 19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 및 8인 |
판결 | 공립학교에서 창조설을 가르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이득을 주는 것이므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 |
다수의견 | 브레넌, 마셜, 블랙먼, 파웰, 스티븐스, 오코너(파트II 한정) |
보충의견1 | 파웰, 오코너 |
보충의견2 | 화이트 |
반대의견 | 스칼리아, 렌퀴스트 |
자세한 사항은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 문서 참조.
3.12.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1988)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Hustler Magazine and Larry C. Flynt, Petitioners v. Jerry Falwell |
문서번호 | 86-1278 |
판례번호 | 485 U.S. 46 |
선고일 | 1988년 2월 28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 및 7인[8] |
판결 |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 공인에 대한 패러디는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
다수의견 | 렌퀴스트, 브레넌, 화이트, 마샬, 블랙먼, 스티븐스, 오코너, 스컬리아 (만장일치) |
보충의견 | 화이트 |
자세한 내용은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참고.
3.13.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Dobbs v. Jackson's Women Health Organization, 202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
문서번호 | 19-1392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22년 6월 24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로와 케이시 판결을 파기한다. 낙태 규제에 대한 권한은 국민과 그들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아간다. |
다수의견 |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보충의견1 | 토머스 |
보충의견2 | 캐버노 |
보충의견3 | 로버츠 (판단 부분) |
반대의견 |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공동집필) |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자유롭게 낙태에 관련한 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26개 주 이상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문서 참고.
3.14. 웨스트버지니아 주 대 환경보호청 (West Virgini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웨스트버지니아주 대 환경보호청 West Virgini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문서번호 | 20-1530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22년 6월 30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은 미국 환경보호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
다수의견 |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보충의견 | 고서치 |
반대의견 | 케이건,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
자세한 내용은 웨스트버지니아 주 대 환경보호청 참고.
3.15. 앨런 대 밀리건 (Allen v. Milligan, 202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앨런 대 밀리건 Wes Allen, Alabama Secretary of State, et al. v. Evan Milligan, et al. |
문서번호 | 21-1086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23년 6월 8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앨라배마의 선거구 재획정 계획은 1965년 투표권법 제 2조에 위반된다. |
다수의견 | 로버츠(Part III-B-1 제외),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잭슨 |
복수의견 | 로버츠(Part III-B-1),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
보충의견 | 캐버노(Part III-B-1 제외) |
반대의견 | 토마스, 고서치, 알리토(Parts II-A and II-B), 배럿(Parts II and III) |
반대의견 | 알리토, 고서치 |
자세한 내용은 앨런 대 밀리건 문서 참고.
3.16. 무어 대 하퍼 (Moore v. Harper, 202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무어 대 하퍼 Timothy K. Moore, in His Official Capacity as Speaker of the North Carolina House of Representatives, et al. v. Rebecca Harper, et al. |
문서번호 | 21-1271 |
판례번호 | 600 U.S. 1 |
선고일 | 2023년 6월 27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연방 투표권법은 연방 선거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주 의회에 독점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법 준수를 위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 선거구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허용된다. |
다수의견 |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잭슨 |
보충의견 | 캐버노 |
반대의견 | 토마스, 고서치, 알리토(Parts I),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주장된 '독립적 주 입법부'(independent state legislature) 이론을 연방대법원이 부정한 사건이다. 노스캐롤이나 주는 2022년 부터 적용될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주 의회 결정 선거구로 제작했다. 이 지도가 확정될 경우 공화당이 14개 의석 중 10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크게 유리해진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원에서 이러한 선거구가 주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 설정 선거구 지도를 다시 제작해 2022년 미국 중간선거는 법원이 설정한 선거구 지도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는 선거 절차에 관한 주 의회의 결정이 주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주 의회의 전권사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무어 대 하퍼 문서 참고.
3.17. 트럼프 대 앤더슨 (Trump v. Anderson, 202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트럼프 대 앤더슨 Donald J. Trump v. Norma Anderson, Michelle Priola, Claudine Cmarada, Krista Kafer, Kathi Wright, and Christopher Castilian |
문서번호 | 23-719 |
판례번호 | 601 U.S. 100 (2024) |
선고일 | 2024년 3월 4일 |
재판관 | Per Curiam |
판결 | 주가 아닌 연방의회만이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연방정부 공직자 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다.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한다. |
보충의견 | 배럿 |
보충의견 |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적극적으로 일으켰다는 이유로 박탈하자 이에 반발하여 항소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공직자 적격성 결정은 오직 연방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States)가 개입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화되었으며, 메인 주도 경선출마자격 무효 결정을 철회했다.
3.18. 트럼프 대 미합중국 (Trump v. United States, 202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도널드 J. 트럼프 대 미합중국 Donald J. Trump v. United States |
문서번호 | 23-939 |
판례번호 | 603 U.S. 593 |
선고일 | 2024년 7월 1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삼권분립의 헌법구조상, 전직 대통령은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 권한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절대적 면책특권을 가진다. 또한 모든 공무상 행위에 대해 적어도 예비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단,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 |
다수의견 |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보충의견1 | 토머스 |
보충의견2 | 배럿 |
반대의견1 |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
반대의견2 | 잭슨 |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면책특권의 범위를 명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자세한 내용은 트럼프 대 미합중국 문서 참고.
4. 독립한 문서가 없는 결정례
4.1. 치스홀름 대 조지아 (Chisholm v. Georgia, 179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치좀 대 조지아 Alexander Chisholm, Executors v. Georgia |
판례번호 | 2 U.S. 419 |
선고일 | 1793년 2월 18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제이 및 4인 |
판결 |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주 정부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은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고, 주권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 |
다수의견 | 쿠싱, 블레어, 윌슨, 제이 (공동작성) |
반대의견 | 이레델 |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논란이 된 판결이고, 주요 결정례에 들어올 만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로버트 파커는 조지아주 정부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했다. 전후 로버트 파커는 조지아주 정부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지아주는 로버트 파커가 친영파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파커 사후, 유언 집행인 알렉산더 치스홀름은 조지아주 정부를 연방 대법원에 대금지급소송을 기소했다. 조지아주 정부는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사실, 이 당시 주권면제 원칙은 보통법상 원칙이어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적힌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정부와 주 정부는 시민들의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특권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은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을 관할한다고 적혀있었고, 존 제이 연방 대법원장은 이를 이용하여 주권면제는 다른 주의 시민을 상대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형편 없던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한을 늘려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려던 존 제이 연방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긴 이 판결은, 당연하게도 모든 주 정부와 연방의회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고, 수정헌법 11조를 제정해서 아예 판결 자체를 뒤엎어버린다.
주권면제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특정 주의 주민은 그 특정 주 정부를 연방대법원에 원칙적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주 정부가 연방 의회 말을 안 들을 때 연방 의회가 주 정부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 즉 적절한 입법(appropriate legislation) 권한을 받은 헌법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 정부를 연방대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14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주정부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이 평등권 위반을 문제로 삼는다.
4.2. 맥컬러크 대 메릴랜드 주 (McCulloch v. Maryland, 181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맥컬러크 대 메릴랜드 주 James McCulloch v. The State of Maryland, John James |
판례번호 | 17 U.S. 316 |
선고일 | 1803년 2월 24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마셜 및 6인 |
판결 | 헌법 제1조 제8절에 따라 연방의회는 조세를 부과하고 금전을 차입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가지므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은행 설치 권한도 묵시적으로 갖는다. |
다수의견 | 마셜, 워싱턴, 존슨, 리빙스턴, 토드, 듀발, 스토리 (만장일치) |
The peculiar circumstances of the moment may render a measure more or less wise, but cannot render it more or less constitutional.
순간의 특별한 상황은 어떠한 제도를 더 혹은 덜 현명하게 보이도록 할 수는 있지만, 헌법에 더 혹은 덜 합치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존 마셜, A Friend of the Constitution No. V, Alexandria Gazette, July 5, 1819, in John Marshall's Defense of McCulloch v. Maryland 190-191 (G. Gunther ed. 1969)에서 인용.
순간의 특별한 상황은 어떠한 제도를 더 혹은 덜 현명하게 보이도록 할 수는 있지만, 헌법에 더 혹은 덜 합치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존 마셜, A Friend of the Constitution No. V, Alexandria Gazette, July 5, 1819, in John Marshall's Defense of McCulloch v. Maryland 190-191 (G. Gunther ed. 1969)에서 인용.
연방준비제도가 정립되기 이전, 미국 연방은행은 설립과 폐지를 반복하는 신세에 있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제2차 미국은행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다. 참고로 미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일단 건국의 아버지들이 금융권력의 집중을 매우 우려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각 주 정부들이 연방 중앙은행 설립을 주와 민간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시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도 그래서 1907년 은행 패닉 당시 존 피어폰트 모건이 사실상 중앙은행 노릇을 하게 되자, 이를 공영화하면서 각 주와 민간 은행의 권리를 적당히 보장하여 만들어진 것.
1816년, 미영전쟁 당시 본토가 찰지게 털려버린 미국 정부는 전쟁 피해에서 회복하기 위해 제2차 미국은행을 설립했다. 주 정부들은 연방은행 설립에 부정적이었고, 여러 주들에서 미국은행 운영을 무력화하거나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가 빈발했다. 그 중 하나인 메릴랜드 주는 아예 메릴랜드 주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은행에[10] 연간 15000달러[11]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의도적으로 메릴랜드에 위치한 미국은행을 과세로 파산시켜 말려 죽이려는 시도였던 것. 메릴랜드 주정부는 이 주법을 근거로 볼티모어에 위치했던 미국은행 메릴랜드 은행장 이었던 제임스 맥컬러크에게 세금 고지서를 청구했으나, 맥컬러크는 세금 지불을 거부했다.
메릴랜드 주 정부는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은행을 설립할 권한이 없으므로, 미국은행은 위헌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비록 은행 설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연방의회가 조세를 부과하고 금전을 차입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갖는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은행 설치 권한도 묵시적으로 갖는다고 판결했다. 연방 헌법 제1조 제8절은 마찬가지로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은행 설립은 미국 정부가 권한 행사에 필수적인 조치라 본 것이다.
따라서 연방 헌법 제6조에 따라 연방법은 주 법률을 구속하므로, 미국은행에 조세를 요구하는 메릴랜드 주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세금을 매길 수도 없게 되었다.
미국은행은 이렇게 조직의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미국은행에 격렬히 반대하던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행정부가 직접 때려부수게 된다. 일명 뱅크워(Bank war) 사태.
4.3. 기번스 대 오그던 (Gibbons v. Ogden, 182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기번스 대 오그던 Thomas Gibbons, Appellant v. Aaron Ogden, Respondent |
판례번호 | 22 U.S. 1 |
선고일 | 1803년 2월 24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마셜 및 5인[12] |
판결 | 헌법 제1조 제8절에 따라 연방 정부는 주 상호 간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므로 주 정부는 이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다수의견 | 마셜, 워싱턴, 토드, 듀발, 스토리 |
보충의견 | 존슨 |
1798년, 뉴욕 주는 증기선 개발을 조건으로 로버트 풀턴과 로버트 리빙스턴에게 독점 운항권을 주었고, 이 권리를 1815년 전직 뉴저지 주지사 애론 오그던이 인수했다. 토마스 기번스가 대리로 경영했는데, 오그던은 이 권리를 기반으로 뉴욕 주와 뉴저지 주 사이 허드슨 강을 연결하는 기선을 독점 운행했다. 그러나 3년 뒤 이 동업이 깨졌다.
기번스는 3년 간 동업했던 사업을 기반으로 똑같이 뉴저지 주에서 뉴욕 주를 오가는 기선을 독점 운항권을 무시하고 영업하기 시작했다. 오그던은 이를 제소했으며, 뉴욕 주 법원에서 기번스의 운항을 막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기번스는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기선이 주 상호 간의 통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에서 인가증을 받았고, 소송 또한 연방대법원에 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인가증을 이유로 주 정부는 통상에 관한 연방법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기번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이로서 모든 미국 해상의 독점운항권이 폐지되었다.
4.4. 체로키 대 조지아 주 (Cherokee Nations v. Georgia) & 우스터 대 조지아 주 (Worcester v. Georgia)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체로키 국가 대 조지아 주 The Cherokee Nation v. The State of Georgia |
판례번호 | 30 U.S. 1 |
선고일 | 1831년 3월 5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마셜 및 6인 |
판결 | 체로키 부족은 인디언 부족이므로, 헌법 제3조 제2절의 사법권의 대상이 아니다. |
다수의견 | 마셜 |
보충의견1 | 존슨 |
보충의견2 | 볼드윈 |
반대의견 | 톰슨, 스토리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사무엘 S. 우스터 대 조지아 주 Samuel S. Worcester v. State of Georgia |
판례번호 | 31 U.S. 515 |
선고일 | 1832년 3월 3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마셜 및 6인 |
판결 | 주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우스터의 유죄 판결은 무효이다. |
다수의견 | 마셜, 존슨, 듀발, 스토리, 톰슨 |
보충의견 | 맥린 |
반대의견 | 볼드윈 |
체로키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조지아 주의 대립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준 남서쪽 서민들의 주장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을 쫓아내려 했고, 조지아주는 체로키와 우스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땅을 팔고,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이주할것을 강압적으로 요청했다. 물론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땅을 팔 생각이 없었으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배신자가 나와, 부족장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조지아 주 정부로부터 돈을 챙긴다.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 헌법 제3조 제2장은 사법권의 범위를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도는 외국 신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라 정의하는 데, 체로키 부족은 헌법 제1조 제2절의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 즉 어떤 주의 시민도 아니고 외국 시민도 아니므로, 연방 대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사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디언 간 관계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교섭을 해야하야하며, 그러므로 주 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계약서는 무효이고, 더불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쫓아낼 목적으로 제정된 조지아 주의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도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판결을 시크하고도 무심하게 씹고 무력을 동원해 두 부족을 몰아낸다. 그 추방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난은 눈물의 길 (Trail of tears) 이라 불린다.
우스터 대 조지아 주 판결도 비슷한데, 인디언은 외국인과는 다른 내국 속민이고, 이것은 연방 정부 하에서 개별적인 주들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준독립보호령이라는 뜻이며, 그러므로 조지아 주의 형법은 체로키 족의 영토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특별한 지위로 인정했다는, 인권보호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판결이다. 그렇지만 잭슨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그때까지 미비했음을 보여준다.
거의 200년의 세월이 흘러 아래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판결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5. 루서 대 보든 (Luther v. Borden, 184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루서 대 보든 Martin Luther v. Luther M. Borden |
판례번호 | 48 U.S. 1 |
선고일 | 1849년 1월 3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터니 및 5인[13] |
판결 | 주 정부가 헌법 제4조 제4절에 의한 공화 정체인 이상, 어느 정부가 적법한 주 정부인지 판단하는 것은 연방 정부와 의회의 몫이다. |
다수의견 | 터니, 맥린, 웨인, 넬슨, 그리어 |
반대의견 | 우드버리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한 첫번째 판례이다.
로드아일랜드 주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미국에 가입할 당시 새로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영국 식민지 시절의 식민지 특허장을 기본으로 주 정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아일랜드 주의 선거권은 영국 국왕 찰스 2세 시절의 영국 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과 그 장자에게만 선거권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졌으나 주정부는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해서 모두 거부해버렸다. 이 때문에 빡친 시민들의 일부는 토머스 도어를 중심으로 1834년부터 인민당을 결성해서 재산과 상관없는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1841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의회를 결성하여 모든 백인 남성에게 참정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그들만의 '인민 헌법(People's Constitution)'을 만들고 도어를 주지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1842년 5월에는 주정부의 무기고를 털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두 정부가 정당성을 다투게 된다. 결국 1843년 원래의 주정부가 새 헌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백인 남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의했고, 이 이상한 두 정부의 경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1844년에 도어는 반역죄로 수감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년 후 석방되었지만 그간의 노역 동안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된다.
도어의 지지자들은 연방 대법원에 도어의 신원을 구명하려 했고, 결국 1849년에 연방 대법원은 이 골치아픈 문제를 주 정부가 헌법 제4조 제4절에 의한 공화 정체인 이상, 어느 정부가 적법한 주 정부인지 판단하는 것은 연방 정부와 의회의 몫이다라고 판결하여, 어느 정도 회피했다. 도어는 결국 연방정부에 의해 1851년 사면된다.
모든 백인 남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가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연방의회가 제정하기 위하여 남북 전쟁 이후 입맛대로 남부의 적법한(=북부 말 잘 듣는) 주정부와 의회를 세워서 통과시킨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
4.6. 레이놀즈 대 미국 정부 (Reynolds v. United States, 187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조지 레이놀즈 대 미국 정부 George Reynolds v. United States |
판례번호 | 98 U.S. 145 |
접수일 | 1878년 11월 14일 |
선고일 | 1879년 1월 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모리슨 웨이트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1조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종교 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
다수의견 | 웨이트, 클리포드, 스웨인, 밀러, 스트롱, 브래들리, 헌트, 할란 |
보충의견 | 필드 |
유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던 연방 정부는 1862년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모르몬교 신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모럴 중혼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모르몬 교회는 일부다처제를 종교적 관습의 일부로 보고 중혼 금지법이 연방헌법이 보장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교회의 고위간부인 조지 레이놀즈에게 교회측 피고인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고, 레이놀즈가 동의함에 따라 레이놀즈와 모르몬 교회 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리슨 웨이트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 일부다처제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며, 결혼이란 제도에 기초해 사회가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법률의 통제를 받고, 결혼에 기초하여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의무 및 책임이 탄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란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 범법자가 스스로 위반한 법률이 애초부터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했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형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이후 모르몬 교회는 여러 토의 끝에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고, 연방정부와의 타협을 선택했다. 자칫 이것을 빌미로 정부군이 유타지역을 공격한다면 교회가 뿌리뽑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세했던 것. 더군다나 이 때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다.
4대 모르몬교 총재 윌포드 우드러프는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는 어떤 결혼도 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일부다처제를 둘러싼 갈등을 넘긴 모르몬 교는 이후 꾸준히 그 영향력을 늘려 20세기 초엽에는 유타주 뿐만 아니라 네바다, 미시간 주등에 상당수의 신자를 확보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다시 미 전역으로 교세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 판결이 특이한 점은 이후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사회적 종교활동의 자유를 연방대법원이 부정한 몇 안 되는 판례라는 것이다. 그만큼 당대 모르몬교는 미국 사회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4.7. 플래시 대 퍼거슨 (Plessy v. Ferguson, 1896)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호머 A. 플래시 대 존 H. 퍼거슨 Homer A. Plessy v. John H. Ferguson |
판례번호 | 163 U.S. 537 |
선고일 | 1896년 5월 18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멜빌 풀러 및 7[14]인 |
판결 | 주법에 따라 의무화한 민간 서비스에서의 '분리하나, 평등한' 제공은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다수의견 | 풀러, 브라운, 화이트, 필드, 그레이, 시라스, 페컴 |
반대 | 할란 |
8분의 7 백인혈통, 8분의 1 흑인혈통이던 흑백혼혈 호머 플래시란 사람이 백인전용 객실에 타고 있다가 차장에게 적발되어 흑인전용 객실로 쫓겨난 일이 있었다. 플래시는 이에 격분해 루이지애나주 법원에 이를 고소했으나 패소하자 다시 연방 대법원에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루이지애나 주 법관 존 하워드 퍼거슨을 고소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분리화된 평등(Seperate but equal)' 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흑백분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명 중 오직 한 명만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 이 때문에 후대에 'The Great Dissenter(위대한 반대자)'라는 별명을 가진다.[15] 그리고 훗날 얼 워렌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에서 만장일치로 이 판례가 깨진다.
4.8. 제이콥슨 대 매사추세츠 주 (Jacobson v. Massachusetts, 1905)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제이콥슨 대 매사추세츠 주 Henning Jacobson, plaintiff in error v.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
판례번호 | 197 U.S. 11 |
선고일 | 1905년 2월 20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멜빌 풀러 및 8인 |
판결 | 공공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주 정부는 경찰권을 가지므로, 매사추세츠 주의 천연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침해하지 않는다. |
다수의견 | 할란, 풀러, 브라운, 화이트, 맥케나, 홈즈, 데이 |
반대[16] | 브루어, 페컴 |
1902년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주에서는 천연두 역병이 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는 주 내의 모든 주민이 천연두 백신을 접종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미접종 시 5달러[17]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에 대하여 헤닝 제이콥슨 목사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반발했고, 주민들에 대한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임의적 특권 박탈을 이유로 들어 연방 법원에 매사추세츠 주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천연두 백신을 비롯한 방역 조치는 필수적이므로, 주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찰행정권이 있기에 백신 의무화가 수정헌법 14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이후의 스페인 독감,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이 판례의 영향으로 백신 반대 운동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조직화 되었다.
또한 이 판례는 1922년 주크 대 킹 (Zucht v. King, 1922) 판결에서도 학부모의 접종 거부로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는 공립 교육 시설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다고 판결한 근거가 되었다.[18]
4.9. 조셉 버스틴 대 윌슨 (Joseph Burstyn Inc. v. Wilson, 1952)
이탈리아 영화 '기적(The Miracle; 이탈리아 원제: Il Miracolo)'의[19] 상영을 두고 빚어진 논쟁에서 연방대법원은 영화가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예술적 매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1915년의 Mutual Film Corporation v. Industrial Commission of Ohio 판결을 뒤집었으며, 1965년 얼 워렌이 판결을 내린 Freedman v. Maryland과 더불어 미국의 영화 검열에 전환점을 찍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4.10. 원 대 올레슨 (One, Inc. v. Olesen, 1958)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원 대 올레슨 One, Incorporated, v. Otto K. Olesen, Postmaster of the City of Los Angeles |
판례번호 | 355 U.S. 371 |
선고일 | 1958년 1월 13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얼 워런 및 8인 |
판결 | 동성애적 글은 그 자체만으로 외설적이라고 볼 수 없다. |
다수의견 | 워런, 블랙, 프랑크푸르터, 버튼, 클라크, 할란, 브레넌, 위테이커 (만장일치) |
4.11.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Miranda v. Arizona, 1966)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 명칭 |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Miranda v. State of Arizona; |
판례번호 | 384 U.S. 436 |
선고일 | 1966년 6월 13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얼 워런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 5조는 수사기관이 구금된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변호인[20]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 |
다수의견 | 워런, 블랙, 더글라스, 브레넌, 포타스 |
반대의견 | 할란, 스튜어트, 화이트 |
반대의견 | 화이트, 할란, 스튜어트 |
클라크 대법관은 부분적으로 다수의견에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했다. |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21]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22]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 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판사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4.12. 러빙 대 버지니아 주 (Loving v. Virginia, 196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러빙 대 버지니아주 Richard Perry Loving, Mildred Jeter Loving v. Virginia |
판례번호 | 388 U.S. 1 |
선고일 | 1967년 6월 12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얼 워런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에 의거, 인종간 결혼 금지는 위헌이다. |
다수의견 | 워런, 블랙, 더글라스, 클라크, 할란, 브레넌, 스튜어트, 화이트, 포타스 (만장일치) |
보충의견1 | 스튜어트 |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 버지니아주의 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중요한 판례이다.
1967년 당시 미국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백인과 흑인 등 인종간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개인의 결혼과 동거 문제에 주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러빙 대 버지니아'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인종간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허용했다. #
또한 이와 더불어 한방울 원칙을 규정한 버지니아 주의 주법도 위헌 판결을 내려 한방울 원칙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망했다.
4.13. 에퍼슨 대 아칸소 주 (Epperson v. Arkansas, 1968)
진화론을 주 공립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금지시킨 희대의 법안을 위헌 판결 내린 사건이다. 이 판결 이후 일부 주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칠 것을 명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에서 위헌 판결이 나게 된다.이 판결은 위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과 묘한 접점이 있는데, 원고 수잔 에퍼슨은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 10학년 생물학 선생이었다. 브라운 판결[23]로 인하여 벌어진 리틀록 사건의 무대인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 말이다!
4.14. 리어리 대 미국 정부 (Leary v. United States, 1969)
티모시 리어리(1920~1996)는 심리학 전공자와 1960년대 히피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 법한 사람이다[24]. UC 버클리와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는 훌륭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유능한 심리학자이자 화학자였으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여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람이다[25]. 1969년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그는 1937년에 입법된 '대마초 조세법(Marihuana[26] Tax Act)'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형법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자기부죄금지(self-incrimination)를 보장하는 미국 5차 수정헌법(the 5th amendment)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위헌이라 판단하여 대마초 조세법은 폐지되었으나, 대신 보다 강력한 Controlled Substances Act(금지약물법)이 1970년대에 제정되어,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4.15. 골드워터 대 카터 (Goldwater v. Carter, 197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골드워터 대 카터 Barry GOLDWATER et al. v. James Earl CART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
문서번호 | 79-856 |
판례번호 | 444 U.S. 996 |
선고일 | 1979년 12월 13일 |
재판관 | 워런 버거 대법원장 외 연방대법관 8인 |
판결 | 미국 상원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을 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쟁점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을 각하한다. |
다수의견 | Per Curiam[27] |
보충의견1 | 마셜 |
보충의견2 | 포웰 |
보충의견3 | 렌퀴스트, 버거, 스튜어트, 스티븐스 |
반대의견1 | 블랙먼[28], 화이트 |
반대의견2 | 브레넌 |
미국이 다른 나라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가 미국 상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로지 정치적 문제이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당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의회가 시한 내에 반대 서한 등을 송부하는 방식 등으로 정당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미국 상원은 행정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이 사건은 지미 카터 행정부가 대만에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시작된다. 그러자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배리 골드워터가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상원이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만들기만 하고 표결에 부치지를 않는 개뻘짓을 했다. 결국 이게 결정타가 되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골드워터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고, 그대로 상호방위조약은 파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행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장치가 사라지자 미국 의회는 추가로 국내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타이완 관계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방위조약의 위력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를 남겼는데, 이 판례에 의거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의 동의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건 결국 미국 의회의 태업이 부른 참사이다. 헌법 자체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타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맺은 조약을 파기할 때는 헌법상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파기가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의 자업자득으로, 이런 허점을 발견 및 개정하지 않고 내버려 둔 작태가 부른 초대형 참사인 것. 그리고 아직도 개정 안 됐다(...).
4.16. 뉴욕 타임즈 대 미국 정부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197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뉴욕 타임즈 대 미국 정부 및 미국 정부 대 워싱턴 포스트 외 New York Times Company v. United States; United States v. The Washington Post Company et al. |
판례번호 | 403 U.S. 713 |
선고일 | 1971년 6월 30일 |
재판관 | Per Curiam[29] |
판결 | 미국 정부의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내린 보도금지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 |
통칭 펜타곤 페이퍼.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4.17. 미국 정부 대 닉슨 (United States v. Nixon, 197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미국 정부 대 닉슨 대통령 United States v. Richard Milhous Nix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
문서번호 | 73-1766 |
판례번호 | 418 U.S. 683 |
선고일 | 1974년 6월 8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워런 버거 및 7인[30] |
판결 | 연방 대법원은 헌법적 결정에 있어 최종적 목소리를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적 특권을 형사재판 증거 보류에 사용할 수 없다. |
다수의견 | 버거, 더글라스, 브레넌, 스튜어트, 화이트, 마셜, 블랙먼, 파월 (만장일치) |
미국 대통령의 '행정특권'( 통치행위)의 한계를 명시한 판결이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에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녹음하는 장치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를 지시했음이 들통날까봐 공개를 거부했다. 이 문제로 궁지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자신을 압박해오는 아치볼드 콕스 특검 검사를 해임하려 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부장관은 닉슨이 내린 해임 명령을 거부하고 같은 날에 연달아 사퇴하는 난리판이 벌어졌다.[31] 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결국 녹음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닉슨은 이때 기록을 자체 검열하는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특별검사 레온 자보르스키(Leon Jaworski)는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연방 대법원에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8명의 대법관은[32] 만장일치로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의 문제를 결정할때 최종적인 목소리를 밝히는 곳이다.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명백히 관련이 있는' 증거를 보류하기 위한 구실로 대통령의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
The Supreme Court does have the final voice in determining constitutional questions; no person,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ly above the law; and the president cannot use executive privilege as an excuse to withhold evidence that is "demonstrably relevant in a criminal trial."
The Supreme Court does have the final voice in determining constitutional questions; no person,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ly above the law; and the president cannot use executive privilege as an excuse to withhold evidence that is "demonstrably relevant in a criminal trial."
결국은 닉슨이 주장한 통치행위론에 따른 대통령 특권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부인된 셈. 대법관들 중 절반이 닉슨이 임명한 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은 일치했었다.
새로 제출된 테이프에는 CIA 국장에게 직접 FBI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이로 인해 닉슨의 지지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하원에서 탄핵결의가 통과하자 닉슨은 스스로 사임했다.
4.18.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남동부 펜실베이니아주 가족계획연맹 대
로버트 P. 케이시[33]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et al. v. Robert P. Casey, et al. |
문서번호 | 91-744 |
판례번호 | 554 U.S. 570 |
선고일 | 1992년 6월 29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 낙태를 받기 전에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펜실베이니아 법은 낙태를 원하는 기혼 여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무효이다. |
다수의견 | 오코너, 케네디, 수터, 블랙먼, 스티븐스 (Parts I, II, III, V-A, V-C, and VI) |
다수의견(P) | 오코너, 케네디, 수터, 스티븐스 (Part V-E) |
다수의견(P) | 오코너, 케네디, 수터(Parts IV, V-B, and V-D) |
반대의견1 | 랜퀴스트, 화이트, 스칼리아, 토머스 |
반대의견2 | 스칼리아, 랜퀴스트, 화이트, 토머스 |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허용한 낙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24주로 확장한 판결이다. 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이때 뒤집어질 수도 있었다. 5-4로 간신히 나온 판결인데, 당시 오코너 또는 케네디가 반대의견으로 움직이는 순간 5-4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고, 이 판결과 함께 2022년까지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낙태 시술소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알음알음 낙태를 간접 규제했고, 결국 2022년 미시시피 주 보건장관 Dobbs 대 Jackson 여성 건강 단체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2022) 판결로 대표적인 낙태권 관련 판결인 로 대 웨이드와 이 판결이 동시에 뒤집어졌다.
4.19. 워싱턴 D.C. 대 헬러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2008)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워싱턴 D.C. 대 헬러 District of Columbia, et al. v. Dick Anthony Heller |
문서번호 | 07-290 |
판례번호 | 554 U.S. 570 |
선고일 | 2008년 6월 2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2조에 의거, 민병대 복무와 무관하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내 자기방어와 같은 전통적 목적의 사용 또한 보호된다. |
다수의견 | 스컬리아, 로버츠, 케네디, 토머스, 알리토 |
반대의견1 | 스티븐스, 수터, 긴즈버그, 브라이어 |
반대의견2 | 브라이어, 스티븐스, 수터, 긴즈버그 |
미국인들의 무기소지의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를 둘러싼 재판이다. 강력 범죄율이 높은 워싱턴 D.C.는 자택 내에서의 총기보관에 관련해 엄격한 규제[34]를 가하고 있었는데,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가 '주(州, state)가 민병대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쟁이 연방 대법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총기규제 찬성측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는 주의 민병대 소집 권리이기에,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2조를 적용받지 않아 합헌이라 주장했고, 총기규제 반대측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 소지권이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민병대에 복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기 소지권은 유효하며, 그러므로 워싱턴 D.C.의 총기규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방 대법원은 워싱턴 D.C.의 총기규제가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한다고 판결해, 총기규제 반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친 판결이다.
여담으로 소송을 제기한 헬러는 자신이 원하는 총기를 얻지는 못했다. 그가 소유하고 싶은 총기는 반자동 권총이었지만 워싱턴 D.C. 당국은 판결 속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을 이용해 그가 원하는 총기를 기관총으로 규정하여 금지했다. 이런 워싱턴 당국의 규정은 헌법상 개인에게 허용된 총기는 권총이나 엽총 정도라는 전통적인 인식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헬러는 이것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걸었지만 2010년 3월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4.20. 스나이더 대 펠프스 (Snyder v. Phelps, 20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스나이더 대 펠프스 Snyder v. Phelps |
문서번호 | - |
판례번호 | 562 U.S. 443 |
선고일 | 2011년 3월 2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공적인 장소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공적인 이슈에 대해 피력한 표현은, 내용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 |
다수의견 | 로버츠, 스컬리아, 토머스,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보충의견 | 브라이어 |
반대의견 | 알리토 |
펠프스는 악명높은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프레드 펠프스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 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곳에 가서 "신은 게이들을 혐오한다" 및 전사한 군인들을 보고 "잘 죽었다"는 식으로 모욕하는 피켓팅을 진행한다. 매튜 스나이더는 이라크 전쟁에서 사고로 전사한 군인으로, 메릴랜드 주 웨스트민스터에서 장례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는 미리 경찰 측에 연락하여 피켓팅을 하겠다고 알렸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교회로부터 1000피트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미리 쳐놓은 바리케이드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피켓팅을 하고 돌아갔다.
매튜 스나이더의 아버지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교회를 향하던 당시에는 피켓의 윗부분만 볼 수 있었고 메세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저녁 뉴스에 우연히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피켓 메세지를 보게 되었고,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송을 걸은 것. 지방법원에서는 승소했으나, 제4항소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제4항소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스나이더 측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제4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공적인 이슈(public issue)에 대한 의견(전쟁 및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2) 공적인 장소인 인도(public sidewalk)에서 경찰의 지시사항을 모두 따랐고, 장례식 절차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밝힌 것이므로,
3)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수정조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웨스트보로를 보호할 수 밖에 없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의 마지막에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표현은 질이 낮은 표현이었으며, 동성애 및 전쟁이라는 주제의 토론에 영양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표현의 힘이 강력함을 언급하며,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표현은 매튜 스나이더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상기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웨스트보로를 처벌할 수는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미국은 엄청난 상처를 주는 표현까지 보호하는 길을 택하였다고 썼다.
Speech is powerful. It can stir people to action, move them to tears of both joy and sorrow, and—as it did here— inflict great pain. On the facts before us, we cannot react to that pain by punishing the speaker. As a Nation we have chosen a different course—to protect even hurtful speech on public issues to ensure that we do not stifle public debate. That choice requires that we shield Westboro from tort liability for its picketing in this case.
표현의 힘은 강하다. 사람이 행동을 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고, 기쁨 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처럼 엄청난 아픔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사실들을 봤을 때, 그 고통에 대해 표현한 이를 처벌하는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 미국은 대신 공적인 이슈에 대한 엄청난 아픔을 주는 표현까지도, 공적 토론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그 선택은 웨스트보로의 피켓팅을 피해보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표현의 힘은 강하다. 사람이 행동을 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고, 기쁨 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처럼 엄청난 아픔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사실들을 봤을 때, 그 고통에 대해 표현한 이를 처벌하는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 미국은 대신 공적인 이슈에 대한 엄청난 아픔을 주는 표현까지도, 공적 토론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그 선택은 웨스트보로의 피켓팅을 피해보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내가 여전히 대법관 자리에 있었다면 얼리토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동조를 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에는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성조기 훼손 금지법에는 합헌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등 애국심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했을 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합헌이라고 주장한 스티븐스 대법관의 법철학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반응이다.
4.21. 지보토프스키 대 클린턴 (Zivotofsky v. Clinton, 201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지보토프스키 대 클린턴 Menachem Binyamin Zivotofsky, By His Parents and Guardians, Ari Z. and Naomi Siegman Zivotofsky, Petitioner v.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
문서번호 | 10-699 |
판례번호 | 566 U.S. 189 |
선고일 | 2012년 3월 28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의 여권 및 해외출생증명서 출생지 표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지보토프스키의 소송은 진행되어야 한다. |
다수의견 | 로버츠, 스컬리아, 케네디, 토머스, 긴즈버그, 케이건 |
보충의견1[35] | 소토마요르'; 브라이어 (Part I 한정) |
보충의견2 | 알리토 |
반대의견 | 브라이어 |
2002년 9월에 의회는 국무부 예산안인 국제관계승인법[36]에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미국인 아이의 여권 및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줄여서 CRBA)에 출생지를 이스라엘이라 표기할 것을 부모가 요구할 시, 출생지를 '이스라엘'로 표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포함시켰다.[37] 국제관계승인법 214(d) 조항이 이를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는 214(d)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하원은 352-73로, 상원은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초당적 협력[38]으로 통과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부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던 걸 알고 있었던 부시는 법안에 서명을 하되, "Section 214이 의무조항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국가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signing statement를[39] 작성하였다. 즉 214(d) 조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라고 승인할 것을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강제하므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는 걸 주장한 것이다.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행정부가 법 집행을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은 위헌이라며 법 집행을 거부해왔다.
2002년 10월 17일에 이 사건의 주인공 메나켐 지보토프스키가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였고, 이 아이의 부모는 214(d) 조항을 언급하며 해외출생증명서 및 여권에 아이의 출생지를 예루살렘, 이스라엘(Jerusalem, Israel)로 표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상기한 이유를 들며 이스라엘 표기를 거부하였다. 한 발 물러선 부모 측은 이스라엘이라고만 표기해 줄 것을 요기했지만 똑같은 이유를 들며 국무부는 이것 또한 거부, 출생지가 예루살렘이라고만 표기된 여권 및 해외출생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메나켐의 부모는 214(d) 조항을 들며 행정부가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국무부는 이 소송은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위[40]가 연관된 사건인만큼 이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에 해당, 즉 입법부와 행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을 건드리는 소송이라고 맞섰다.[41] DC지방법원은 국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법부가 심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DC항소법원은 좀 더 세밀한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지방법원은 사법부가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법부는 정치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으므로, 사법부는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는 똑같은 판결을 내린다. DC항소법원 또한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불복한 부모는 미국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하급법원과는 달리 연방대법원은 지보토프스키의 부모의 소송은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사법부가 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한 하금법원의 분석이 틀렸음을 지적하였다. 이 소송은 214(d) 조항이 합헌인가 위헌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이건 사법부가 심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결하며, 214(d)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하며 사건을 DC항소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정치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요소를 분석한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Part I에는 동조했지만, 소토마요르 대법관과는 달리 정치문제이므로 사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썼다.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보충의견의 일부에 동조하면서도 반대의견을 쓴 보기 드문 케이스.
그 이후의 사건 전개는 지보토브스키 대 케리 항목을 참조.
4.22. NFIB(전국 자영업 연합) 대 시벨리어스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201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NFIB(전국 자영업 연합) 대 시벨리어스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et al. v. Kathleen Sebelius,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t al. |
문서번호 | 11-393 |
판례번호 | 567 U.S. 519 |
선고일 | 2012년 6월 28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부당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T)의 개별 위임 조항은 헌법적으로 세금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과세 권한의 유효한 행사이다. |
다수의견 |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Parts I, II, III-C) |
다수의견 (P) | 로버츠(Parts III-A, III-B, III-D) |
다수의견 (P) |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Part IV) |
반대의견 | 스컬리아, 케네디, 토마스, 알리토[42] |
반대의견 | 토머스 |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효시킨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재판이다.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세 대법관이 동조한 Part IV는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수입이 낮은 가난한 미국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확장법안을 다룬 부분으로, 반대파 대법관 넷,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법안이 메디케이드 확장정책에 따르지 않는 주들에게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나눠주는 걸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7대 2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가 위헌판결을 내린 메디케이드 확장정책 법안도 합헌이라는 의견을 썼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쓴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外 3명은 의회를 대신해서 새 법률을 만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또한 위헌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고, 이 조항이 없어지면 오바마케어 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썼다. 대체로 한 대법관이 의견을 작성하고 다른 대법관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형태이지만, 오바마케어 사건의 반대의견은 반대하는 네 대법관이 공저한 전무후무한 케이스이기도 하다.[45]
본래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으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네 대법관이 공저한 반대의견은 본래 다수의견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한다.[46]
4.23. 셸비 카운티 대 홀더 (Shelby County v. Holder, 201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셸비 카운티 대 홀더 Shelby County, Alabama, Petitioner v. Eric H. Holder, Jr., Attorney General, et al. |
문서번호 | 12-93 |
판례번호 | 570 U.S. 529 |
선고일 | 2013년 6월 25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연방 투표권법 제4(b)항은 수정헌법 제15조 제2항과 제24조 제2항의 적절한 입법이라 볼 수 없는 조항이므로, 위헌이다. |
다수의견 | 로버츠, 스컬리아, 토머스, 케네디, 알리토 |
반대의견 | 긴즈버그[47],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2013년을 뜨겁게 달군 연방 투표권법의 핵심 판례.
1965년 통과한 개정된 연방 투표권 법안(Voting Rights Act of 1965)은 주와 지방 정부로부터 선거 자격을 한정하거나, 투표에 필요한 요건, 표준, 관행, 또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으로, 인종이나 얼굴색 때문에 미국 시민의 권리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하거나, 줄이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그 법의 중요한 집행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흑인 참정권을 방해했던 주들이나 카운티들이 선거법이나 정책을 변경하려 할 경우 연방 법무부나 연방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더불어 수정헌법 24조를 제정해 인두세 등의 조세 납부 여부를 통한 투표권 제한 역시 불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주 선거법과 정책으로 흑인의 정치 참가를 찍어누르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킨 셈이다. 이 법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서명할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같이 입회했을 정도로 흑인민권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법이다.
연방 투표권법 제4(b)항은 이 중에서 집행 수단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주들 또는 카운티들을 정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로 역사적으로 흑인 참정권을 방해한 지역이[48] 대상이었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2013년 기준으로 이미 40년은 지난 기준인데다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소수인종 투표율이 백인 투표율 보다 높은 지역 또한 수두룩했다는 것이다. 셸비 카운티는 이 조항을 적용받는 지역 중 하나이나, 연방 투표권법을 위헌 소송으로 끌고가기 위해 연방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거법을 변경했고, 오바마 행정부 법무장관이었던 홀더는 당연히 셸비 카운티를 제소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연방 투표권법 제4(b)항이 역사적으로 흑인 참정권을 방해라는 기준은 40년 후 현재 시점에서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여 특정 주에게 부당한 불평등을 부과하므로, 수정헌법 제15조 제2항과 제24조 제2항의 적절한 입법(appropriate legislation)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말 그대로 연방 투표권법의 척추였다는 것으로, 이 판결이 난 직후 연방 투표권법은 존재는 하나 법률을 강제할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수정헌법 제14, 15, 19, 24, 26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의 표를 노골적으로 빼앗지 않는 전제 하에 모든 주나 카운티는 선거법을 자유롭게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수의견을 강하게 반대한 긴즈버그는 인종차별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이상 앞으로 소수 인종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 억압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들어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이 상황에 분개한 민주당 지도부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조항을 개정하여 최근 25년을 기준으로 투표 억압이 발생한 곳에서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새 연방 투표권법을 제안하고 하원까지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중.
이 판결의 결과 애리조나 주를 비롯한 주의회들은 선거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연방 대법원은 브르노비치 대 민주당전국위원회 판결을 통해 선거법의 규제들을 더 완화시켰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 대 민주당 전국 위원회 Mark Brnovich, Attorney General of Arizona, et al.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et al. Arizona Republican Party, et al.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et al. |
문서번호 | 19-1257 10-1258 |
판례번호 | 594 U.S. ___ |
선고일 | 2021년 7월 1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애리조나 주의 부재자 투표 및 사전 투표 정책, HB 2023 표 수집 정책은 1965년 선거법(VRA)을 위반하지 않으며, HB 2023은 인종 차별적인 의도로 제정되지 않았다. |
다수의견 | 알리토, 로버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반대의견 | 케이건,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
4.24. 홀링즈워스 대 페리 (Hollingsworth v. Perry, 201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홀링즈워스 대 페리 Hollingsworth v. Perry |
문서번호 | 12-144 |
판례번호 | 570 US 693 |
선고일 | 2013년 6월 2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국민투표 안건의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안건의 스폰서로 재판에 참여할 지위가 없다. 원고 부적격. |
다수의견 | 로버츠, 스칼리아,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
반대의견 | 케네디, 토머스, 알리토, 소토마요르 |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된 안건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주 측에서 심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때,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의 스폰서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즉 스탠딩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 사건으로, 연방 대법원은 국민투표 안건의 스폰서는 사건에 참여할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013년~2015년에 거쳐서 변론이 진행된 동성결혼 관련 사건 셋(미국 대 윈저, 홀링즈워스 대 페리, 오버거펠 대 호지스)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둘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주 헌법 수정 조항 Proposition 8의 위헌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고 스탠딩(standing)을 바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주 보이는 진보+케네디 대 보수의 구도가 아닌 5대 4로 결정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주 헌법 수정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쳐서(Proposition 8, 줄여서 Prop 8이라고 부른다) 통과되었다. 동성커플인 크리스틴 페리와 산드라 스타이어는 주 헌법 수정 조항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넣어 승소하였다. 당시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주 법무장관이었던 제리 브라운 모두 Prop 8은 위헌이라 봤기 때문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피고였던 슈워제네거, 그리고 슈워제네거를 이어서 주지사가 된 브라운 둘 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Prop 8을 후원했던 단체의 수장이었던 데니스 홀링즈워스가 대신 심리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홀링즈워스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즉 스탠딩이 있는지 제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문의하였고, 주 대법원으로부터 "지위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심리를 진행, 연방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위헌판결을 내린다.
이에 불복한 홀링즈워스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홀링즈워스에게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건에 참여할 지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있는 구체적인 피해사항이 있어야지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취소되면서 피해를 본 동성커플 측이 승소를 함으로써 동성커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국민투표의 스폰서의 그들의 신념이 옳다는 생각은 구체적인 피해사항(particularized injury)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제9항소법원 판결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이 되었다.
4.25. 미국 정부 대 윈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미국 정부 대 윈저 United States, Petitioner v. Edith Schlain Windsor, in Her Capacity as Executor of the Estate of Thea Clara Spyer, et al. |
문서번호 | 12-307 |
판례번호 | 570 U.S. 744 |
선고일 | 2013년 6월 2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한 연방 결혼보호법 제 3조는 적법 절차에 따라 규정된 평등한 보호 조치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5조에 위반된다. 연방 정부는 주에서 입법을 통해 승인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 |
다수의견 | 케네디,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반대의견 | 로버츠 |
반대의견 | 스컬리아, 토머스, 로버츠 (Part I) |
반대의견 | 얼리토, 토머스 (Parts II, III) |
동성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곧 동성결혼을 한 커플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거주한다면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 법을 모두 위헌판결을 내려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4.26. 지보토프스키 대 케리 (Zivotofsky v. Kerry, 2015)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지보토프스키 대 케리 Menachem Binyamin Zivotofsky, By His Parents and Guardians, Ari Z. and Naomi Siegman Zivotofsky, Petitioner v. John Kerry, Secretary of State |
문서번호 | 13-628 |
판례번호 | 576 U.S. 1 |
선고일 | 2015년 6월 8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오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만이 국가 및 국가영토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고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의 여권의 출생지 표기를 부모의 요청이 있을시 이스라엘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제관계승인법 214(d) 조항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이다. |
다수의견 |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보충의견 | 브라이어 |
별개의견[49] | 토머스 |
반대의견1 | 로버츠, 알리토 |
반대의견2 | 스컬리아,[50] 로버츠, 알리토 |
문제의 법안인 214(d) 조항에 얽힌 역사 및 이 소송의 배경은 지보토프스키 대 클린턴[51] 항목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DC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뒤의 사건 전개를 기록하도록 한다.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으로 내려보낸 뒤, 항소법원은 국무부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다. 214(d) 조항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승인하는 걸 강제하므로 행정부의 권력을 침해한, 즉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국무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또한 항소법원은 오직 대통령만이 국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므로, 예루살렘이 어느 국가의 영토인지를 인정할 권력도 오직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exclusive power)이라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하급법원의 모든 주장을 인용(affirm)함과 동시에 여권 출생지를 표기하는 방식도 대통령만이[52] 가지고 있는 국가를 승인할 수 있는 권력의 일부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특정 국가를 승인하는지의 여부는 한 국가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항이고,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력은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정의견은 지보토프스키 측이 해외출생증명서와 여권이 왜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상고심과 하급법원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및 의견서에서도 여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해외출생증명서에 대한 클레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여권에만 집중하였다. 214(d) 조항 전체가 위헌으로 판결난 이상 해외출생증명서에 적힌 출생지 또한 국무부가 바꿀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무부가 양쪽에서 모두 승소하게 되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자신은 이 사건은 사법부가 심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였지만, 사법부가 심리할 수 있다고 3년 전에(지보토프스키 대 클린턴 판결) 결정한 이상 214(d)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썼다. 그리고 214(d)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론에 동의하므로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는 짧은 보충의견을 작성하였다.
토머스 대법관은 여권에 출생지를 표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 승인 권력을 침해하므로 위헌이지만, 해외출생증명서 출생지 표기 여부는 대통령의 외교 관련 권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권력이 입법부가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수준의 권력인지는 의심스럽다는 요지의 반대의견을 썼다.
스컬리아 대법관은 미국 헌법은 외교정책은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가 관여하는 걸 허락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입법부와 행정부 둘 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폈고 둘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뿐이라고 썼다. 또한 214(d) 조항은 대통령의 국가 승인 권력과 아무 관련이 없을뿐만 아니라 입법부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외교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이므로 행정부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27. 오버거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2015)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오버거펠 대 호지스 James Obergefell, et al., Petitioners v. Richard Hodges, Director, Ohio Department of Health, et al. |
문서번호 | 14-556 |
판례번호 | 576 U.S. ___ |
선고일 | 2015년 6월 2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14조는 동성간 혼인을 허가 및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
다수의견 |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반대의견1 | 로버츠[53], 스컬리아, 토머스 |
반대의견2 | 스컬리아, 토머스 |
반대의견3 | 토머스, 스컬리아 |
반대의견4 | 알리토, 스컬리아, 토머스 |
존 아서(John Authur)라는 자는 루게릭병 말기에 걸린 자이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가 죽고난 뒤 그의 배우자 오버거펠(Obergefell)에게 배우자의 자격으로써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오하이오 호적담당 공무원(Ohio registrar)[54]에게 의뢰했다. 그 공무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인지하여 오하이오 주에 위헌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였고 변호인에 의뢰하여 금지 조치를 변호하였다. 이 외에도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켄터키에서 각각의 다른 사실관계로 소송을 해 왔다. 1심 법원에서는 동성결혼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4조,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여러 항소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 판결 내리다가 제6항소법원에서는 합헌 판결을 내려서 circuit split이 생겼다. 제6항소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올라온 상고사유서는 모조리 기각하다가 동성결혼 금지법 합헌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상고를 받아들인 것.
연방 대법원은 5:4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오하이오 외 3개주의 규정이 명백히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다수의견은 이러하다. 결혼은 인간의 정체성, 존엄, 자주성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결혼은 다른 기본권 가령 양육권, 출산권, 교육권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주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이러한 기본권 모두 침해하였으며, 자식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하면서, 또한 수정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동등한 보호를 요구한 조항'을 위반하여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를 형평성을 약화시켰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에서부터 계속해서 진보되어 왔으며, 우리 연방대법원은 피임을 금지하는 규정(Griswold v. Connecticut)이나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Loving v. Virginia) 등을 파기시켜왔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망설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그 동안 이 주제는 입법 토론, 학문 연구, 기나긴 소송을 충분히 해왔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부를 통하여 그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위하여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s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55]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미 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부여한다.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55]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미 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격렬했는데, 로버트 대법원장은 입법형성권을 가진 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고, 다수의견은 부적절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벌이고 있으며, 각 주마다 각자 사정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56] 스컬리아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의지를 뒤집음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왜곡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14조는 정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지, 정부에게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4조 어떤 구절에도 또는 역사의 흐름에도, 주정부가 결혼을 규정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고, 다수의견은 주정부가 헌법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주정부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의 법들은 모두 위헌이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4.28. 마탈 대 탐 (Matal v. Tam, 201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마탈 대 탐 Matal v. Tam |
판례번호 | 582 U.S.__(2017) |
선고일 | 2017년 6월 19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로버츠(John G. Roberts)를 포함한 9인 |
판결 | 살아있는 존재나 사자(死者) 혹은 집단을 향한 무시 혹은 멸시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위헌, 9인 전원 만장일치, 하급법원의 판결 인정)[57] |
2017년 6월 19일,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Lanham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 경멸 비하의 내용을 담은 상표를 규제하는 법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그 상표는 사적(private)인 것이며 공적인 영역이 아니다." [58]연방대법원은 또한 "정부는 단지 그 표현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이유로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59] # Lanham법은 상표를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공적 발언 독트린(government-speech doctrine)을 넓게 확장시켜 사적 영역을 공적영역으로 간주하여 매우 중대하고 위험하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체의 기록사무(가령 저작권)을 같은 논리로 공적인 영역으로 포섭시킬 것이다.[60]
또한 알리토(Alito) 대법관에 따르면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 다른 요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은 싫어함(hateful)에서 나오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고 법에 규정된 발언의 자유(free speach)는 그 싫어하는 표현을 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로써 보호한다."고 United States v. Schwimmer 판결을 인용했다.[61] 또한 "공중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법은 소수와 다수 모두에게 해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입법자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열린 토론이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였다.[62]
이 법을 근거로 공공의 영역과 사익의 영역에 관해 그 표현의 자유 범위를 논하자면,
-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private)으로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판례 상에서 말하는 '공적인 영역'이란 정부의 발언(government's speech)을 말한다.
- 해당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은 사적인 영역을 상표(trademark)라는 이유로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에 중대한 주의를 주고 있다. [63]
표현의 자유의 성질과 의회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논하자면,
- 표현의 자유는 최고로 본질적인 영역이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법자들의 입법형성권은 매우 제한되며 헌법에 직접 위임한 경우만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대법원 최근판례 중 얼마없는 만장일치 위헌 판례이다.
4.29.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Ltd., et al., Petitioners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et al. |
문서번호 | 16-111 |
판례번호 | 584 U.S. ___ |
선고일 | 2018년 6월 4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는 종교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자유 행사 조항)를 위반했다. |
다수의견 | 케네디, 로버츠, 얼리토, 브라이어, 케이건, 고서치 |
보충의견1 | 케이건, 브라이어 |
보충의견2 | 고서치, 알리토 |
보충의견3 | 토머스[64], 고서치 |
반대의견 |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
2012년, 콜로라도에서 한 동성애 커플은 한 빵집의 주인인 잭 필립스를 상대로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에 불만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필립스가 자신의 종교적 시념을 이유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를 만들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필립스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다).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이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필립스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콜로라도 주 대법원까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7 대 2로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65] 가게나 사업체가 종교적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없다의 여부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66] 판결문은 대체로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에서 잭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성커플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또한 존중을 해야하기 때문에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 [67] 즉 접수된 불만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 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콜로라도 주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측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필립스 측 또한 동성결혼에 아예 케이크 외 어떤 상품도 팔기를 거부했다면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위한 자신의 스킬이 담긴 케이크를 만든다는 건 자신이 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고, 이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9~11페이지 참고 게다가 사건이 시작한 2012년에는 콜로라도 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 윈저 사건(2013) 및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2015) 판결문이 발표되기 이전이던 것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요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해도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된다는 것.
다수의견은 LGBTQ 인권을 신장하는 다수의견을 집필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집필하였고, 모든 보수성향 대법관(로버츠 대법원장, 토머스 대법관, 얼리토 대법관, 고서치 대법관) 및 진보성향 대법관 둘(브라이어 대법관, 케이건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지지하였다. 가장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소수였다. 진보성향 내에서도 종교에 대한 관점이 나뉜다는 걸 보여준 사건으로, 보수 다섯 + 브라이어 + 케이건 vs 긴즈버그 + 소토마요르 구도는 상기한 Trinity Lutheran Church v. Comer 사건과 후술할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사건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4.30. 갬블 대 미국 정부 (Gamble v. United States, 201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갬블 대 미국 정부 Terance Martez Gamble, Petitioner v. United States |
문서번호 | 17-646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19년 6월 17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은 수정헌법 제 5조의 일부이며 이와 관련된 선례 또한 존재한다. |
다수의견 | 얼리토,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
보충의견 | 토머스 |
반대의견 | 긴즈버그 |
반대의견 | 고서치 |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도 관련이 깊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연방제이다 보니 연방정부와 연방 내에 있는 주 정부들이 공존하는 체제이다. 고로 연방법과 주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다면 연방법원과 주법원 양쪽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즉, 이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이 폐기가 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인 승리이다.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유로 Gamble 측의 손을 들어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본인의 전 측근들을 사면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주 정부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된다. #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을 어겨서 기소됐다 해도, 스스로 사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주 정부에서 기소할 수 없게 된다.[68] 고로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이 사건 심리에 참여한다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2월에 구술변론이 열린 사건은 6개월이 지나서야 결정이 났는데, 브랫 캐버노를 비롯한 무려 7명의 대법관이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은 살아남게 되었다. Separate sovereigns exception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 대법관 둘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트럼프가 지명한 또 다른 대법관인 닐 고서치 대법관이었다.
4.31. 미국재향군인회 대 미국인본주의자협회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201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미국재향군인회 대 미국인본주의자협회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
문서번호 | 17-1717 |
판례번호 | 588 US ___ |
선고일 | 2020년 6월 20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제1차 세계 대전 기념물인 평화 십자가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제4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
다수의견1 | 알리토,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알리토, 케이건, 캐버노((Parts I, II-B, II-C, III, and IV) |
다수의견2 (P) | 알리토, 로버츠, 브라이어, 캐버노 (Parts II-A and II-D) |
보충의견1 | 브라이어, 케이건 |
보충의견2 | 케버노 |
보충의견3 | 케이건 (일부분) |
보충의견4 | 토마스 (판단 부분) |
보충의견5 | 고서치, 토마스 (판단 부분) |
반대의견 |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
4.32. 조지아 주 대 퍼블릭리소스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2020)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조지아 주 대 퍼블릭리소스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
문서번호 | 18-1150 |
판례번호 | - |
선고일 | 2020년 4월 27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 주석 또한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 |
다수의견 |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고서치, 캐버노 |
반대의견1 | 토머스, 알리토; 브라이어(Part II-A, 6번째 각주에는 동조 안 함) |
반대의견2 | 긴즈버그, 브라이어 |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선고일 당시 기준 다수의견에 동조한 5인은 모두 만 65세 이하의[70] 비교적 젊은 대법관이었던 반면에 반대의견을 쓴 4인은 모두 만 70세 이상의[71] 고령의 대법관이었던 것이 재미있는 점이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측이 상고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승소한 측은 상소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일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하급심에서 승소했던 Public.Resources.Org Inc도 대법원이 이 김에 정부칙령주의가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한 답을 내줄 것을 요구하며 상고 수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특이한 사건이기도 했다.
4.33.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Bostock v. Clayton County |
문서번호 | 17-1618, 17-1623, 18-107 |
판례번호 | 590 U.S. 644 |
선고일 | 2020년 6월 15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도 성차별이기 때문에 미국 민권법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도 금지한다. |
다수의견 | 고서치,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반대의견1 | 알리토, 토머스 |
반대의견2 | 캐버노 |
세 개의 사건을 묶어서 판결을 내렸다. Bostock v. Clayton County / Altitude Express, Inc. v. Zarda / R.G. & G.R. Harris Funeral Homes Inc. v.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인데, 여러 사건을 묶어서 판결을 내릴 시 도켓 넘버가 가장 낮은 사건이 판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Bostock v. Clayton County로 불리게 된다.[72] Bostock과 Altitude Express 사건은 성적 지향, Harris Funeral Home 사건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다룬다.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의 원고인 제럴드 보스톡(Gerald Bostock)은 직장에서 게이 소프트볼에 관심을 드러낸 게 씨가 되어 해고당했고, 원고는 이를 성차별로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제11항소법원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ltitude Express v. Zarda 사건의 원고인 도널드 자르다(Donald Zarda)는 스카이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강습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체에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습을 받는 여성이 불편해하자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게이이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이걸 전해들은 여성의 남자친구가 회사에게 불만을 제기한 게 씨가 되어서 해고당하였다. 뉴욕 주를 관할하는 제2항소법원에서는 자르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도널드 자르다는 2014년에 베이스 점핑[73] 사고로 44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자르다의 여동생 측에서 소송을 이어나갔다.
R.G. & G.R. Harris Funeral Home 사건의 원고인 에이미 스티븐스(Aimee Stephens)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해 있는 R.G. & G.R. Harris Funeral Home에서 장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2013년까지는 남성으로 살아오다가 성별 불쾌감(젠더 디스포리아) 진단을 받고 성별 정정 수술을 진행하였다. 장례식장의 주인인 토마스 로스트(Thomas Rost)는 남성이 남성옷을 안 입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74] 미시건 주를 관할하는 제6항소법원에서는 제2항소법원과 동일하게 민권법은 성적 지향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인 에이미 스티븐스는 안타깝게도 연방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기 한달 전에 신장병 악화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민권법을 바탕으로 두 상이한 판결이 나오면서 circuit split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은 이 세 사건의 심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는 6-3으로 원고의[75] 손을 들어줬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미국 민권법에서 규정하는 성차별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수적인 철학인 문언주의(textualism)로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케이스이다. 다수의견은 비록 다른 요소들이 해고사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의도적인 성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권법 위반이라는 걸 명확히 하였다. 이후 다수의견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을 하기 위해선 생물학적인 성이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제럴드 보스톡과 도널드 자르다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남성이 남성에게 끌린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즉, 보스톡과 자르다가 남성 대신 여성으로 태어났더라면 해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건 성에 의거한 차별, 고로 성차별이라고 보았다. 에이미 스티븐스 또한 비슷한 케이스로, 스티븐스가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차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으므로,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고한 고용주 측과 고용주 측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 측은[76] 민권법에 쓰인 그대로 법을 해석한다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을 자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민권법이 저 둘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상기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기사
4.34.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주 (McGirt v. Oklahoma, 2020)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짐시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 주 Jimcy McGirt, Petitioner, v. Oklahoma |
문서번호 | 18-9526 |
판례번호 | 591 U.S. ___ |
선고일 | 2020년 7월 9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미국 연방 형법은 인디언 구역 내에서의 범죄에 대하여 연방검사와 연방경찰에게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므로, 오클라호마 주 법원의 유죄 판결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다수의견 | 고서치,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반대의견 | 로버츠, 알리토, 캐버노, 토머스 |
위의 우스터 대 조지아 주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위의 판결은 분명히 연방 정부가 인디언 네이션 간 관계를 교섭하고, 인디언 네이션은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지며 주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1866년, 체로키를 비롯한 문명화된 다섯 부족들은 모두 연방정부와 협약을 맺어, 인디언의 자치 구역과 영토를 인정한 바가 있다. 또한 이 조약에서, 인디언 부족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 모두 연방법원과 연방검사, 연방경찰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주 행정력은 이에 간섭할 수 없음을 명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문명화된 다섯 부족 중 하나인 크리족이 속해있는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주 검경이 인디언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를 수사 및 처벌하기 시작했고,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
이 판결문의 주인공인 짐시 맥거트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맥거트는 크릭 네이션 관할의 와고너 카운티란 곳에서 1997년 네 살인 자신의 손녀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500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해왔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기소한 오클라호마주 검찰 말고 연방 검찰이 기소했어야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인디언 부족의 일원이며, 해당 범죄 또한 인디언 자치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오클라호마 주 법원의 판결은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재판을 연방법원에서 다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의회가 최초에 인디언 부족들에게 자치 정부 및 영토를 조약으로써 허락한 것은 맞지만, 이후 인디언 자치령은 공동 생활 구역에서 개인에게 원주민 자격을 할당하는 체제로 전환했고,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은 폐지되었음을 주장했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법 어디에도 인디언이 '기존에 조약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이나 영토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은 없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통령 권한 밖이고, 의회는 해제한 적이 없으니 대법원은 보호구역 지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한다. 더불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인디언 구역 내에서의 경범죄에 대하여 인디언 법원이 재판할 권리가 있고, 1883년 형법에는 중범죄에 대하여 연방검사와 연방경찰이 배타적 관할권을 명시하므로, 오클라호마 주 법원의 유죄 판결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판결로 인하여 오클라호마 주 법원에서 인디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113년 간의 판결이 모조리 취소되었고, 수백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인디언 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 전역의 연방 법조인들이 죄다 오클라호마에 달라붙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오클라호마 주 제2의 도시인 털사를 포함, 수많은 오클라호마 주 내 지역에서 주 사법 권한이 통째로 증발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사회에서는 해당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주 정부와의 사법 관할권을 공유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곧 미국 내에서 연방대법원이 연방 의회와 인디언 부족 간 맺은 조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중요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4.35. 카슨 대 메이킨 (Carson v. Makin, 2022)
2022년 6월 21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4.36. 베가 대 테코 (Vega v. Tekoh, 202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Vega 대 Tekoh Carlos Vega v. Terence B. Tekoh |
문서번호 | 21-499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22년 6월 23일 |
판결 |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42 U.S. Code §1983에 의한 소송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
다수의견 | 알리토, 로버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반대의견 | 케이건,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
테코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체포되어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테코는 베가가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자신의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테코의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U.S.C.1983호 법률 제42조에 의해 베가를 고소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제 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참고로 42 U.S.Code § 1983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very person who,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the District of Columbia, subjects, or causes to be subjected,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ther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thereof to the deprivation of any rights, privileges, or immun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shall be liable to the party injured in an action at law, suit in equity, or other proper proceeding for redress, except that in any action brought against a judicial officer for an act or omission taken in such officer's judicial capacity, injunctive relief shall not be granted unless a declaratory decree was violated or declaratory relief was un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y Act of Congress applicable exclusively to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be considered to be a statute of the District of Columbia.
주 또는 준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령, 조례, 규제, 관습 또는 사용법에 따라 미국 시민 또는 관할 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모든 헌법 및 법률 에 의해 확보된 권리, 특권 또는 면책의 박탈에 대한 그 권리는 소송, 형평법상의 소송,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 절차로 부상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임원의 사법능력에서 취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한 사법관은 선언적 판결을 위반하거나 선언적 구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상 콜롬비아 특별구에만 적용되는 의회 제정법은 콜롬비아 특별구의 제정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 또는 준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령, 조례, 규제, 관습 또는 사용법에 따라 미국 시민 또는 관할 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모든 헌법 및 법률 에 의해 확보된 권리, 특권 또는 면책의 박탈에 대한 그 권리는 소송, 형평법상의 소송,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 절차로 부상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임원의 사법능력에서 취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한 사법관은 선언적 판결을 위반하거나 선언적 구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상 콜롬비아 특별구에만 적용되는 의회 제정법은 콜롬비아 특별구의 제정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37. 오클라호마주 대 카스트로-우에르타 (Oklahoma v. Victor Manuel Castro-Huerta, 202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오클라호마주 대 카스트로-우에르타 Oklahoma v. Victor Manuel Castro-Huerta |
문서번호 | 21-429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22년 6월 29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인디언 자치구역에서 비 인디언이 인디언에게 저지른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사법권을 동시에 보유한다. |
다수의견 | 캐버노,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배럿 |
반대의견 | 고서치,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이번 사건에서 카스트로-우에르타는 원주민이 아니지만 그의 의붓손녀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다. 오클라호마주는 카스트로를 주 법률에 따라 아동 방임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29일 형사항소법원을 뒤집고 부족/연방 및 주 법 집행기관이 인디언 자치구에서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동시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우스터 대 조지아 사건(1832년)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부족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이 없다는 추정이 이후 몇 년 동안 약화되었고, "우스터 시대의 인디언 자치구가 국가와 분리되어 있다는 이해는 1800년대 후반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캐버노는 화이트 마운틴 아파치 부족 대 브레이커 사건을 통해 확립된 것처럼, 미국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주의 기소는 부족 통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같은 예외를 제외한다면 인디언 자치구는 인디언 자치구에서 비 인디언이 인디언에게 저지른 범죄를 기소할 형사 관할권이 없기 대문에, 주가 인디언 자치구역에서 비 인디언이 인디언에게 저지른 범죄를 기소하는 것은 인디언 자치구역의 기소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수의견은 밝혔다.
대표로 반대 의견을 집필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인디언 부족의 땅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스터는 여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ere this Court stood firm, today it wilts."라는 문구까지 써가면서[77] 강하게 비판한 건 덤. 그래서 의회에 부족 주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공공법 280과 유사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78]
4.38. 애리조나 주 대 나바호족 (Arizona v. Navajo Nation, 202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애리조나주 대 나바호족 Arizona v. Navajo Nation |
문서번호 | 21-1484 |
판례번호 | 599 U.S. 555 |
선고일 | 2023년 6월 22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1856년 나바호족과 미국 정부가 서명한 조약은 미국 연방정부가 나바호 자치국을 위한 수자원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다수의견 | 캐버노,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배럿 |
보충의견 | 토머스 |
반대의견 | 고서치,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
4.39.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2023)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소송이기에,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판결(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23)'도 함께 서술한다.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
문서번호 | 20-1199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23년 6월 29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7인[79] |
판결 |
하버드와 UNC의 입학 프로그램은 동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 미국 제1 항소법원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중부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
다수의견 |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보충의견 | 토머스 |
보충의견 | 고서치, 토머스 |
보충의견 | 캐버노 |
반대의견 | 소토마요르, 케이건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et al. |
문서번호 | 21-707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23년 6월 29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UNC의 입학 프로그램은 동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중부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
다수의견 |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보충의견 | 토머스 |
보충의견 | 고서치, 토머스 |
보충의견 | 캐버노 |
반대의견 | 소토마요르, 케이건 |
반대의견 | 잭슨, 소토마요르, 케이건 |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연방대법원은 그 동안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 중 하나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동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소수 인종을 배려한 제도지만 오히려 아시아계 수험생이 합격하기 위해 다른 유색인종 수험생보다 높은 시험 점수를 받아야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 대학입시의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현실을 만들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어퍼머티브 액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 받게 되어 아시아계 수험생들이 아이비 리그 대학들을 포함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은 결과를 예상하고 이미 코로나를 핑계로 SAT와 ACT를 입시에서 제외하는 꼼수로 이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두 흑인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정면 충돌 또한 화제가 되었다. 토마스 대법관은 벤치에서 잭슨 대법관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보충의견을 읽고 잭슨 대법관은 벤치에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반대의견에 각주를 달고 토머스 대법관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 관련기사
로버츠는 명시적으로 Grutter를 뒤집는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지원자가 에세이 등에서 본인의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하버드는 이에 "철저히 따르겠다"고 비꼬듯이 답했다. 토머스는 이게 거슬렸는지 보충의견에서 이 판결로 Grutter가 뒤집힌게 맞다고 첨언했다.
4.40. 303 크리에이티브 유한회사 대 엘리니스 (303 Creative LLC v. Elenis, 202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303 크리에이티브 LCC 대 엘리니스 303 Creative LLC, et al. v. Aubrey Elenis, et al. |
문서번호 | 21-476 |
판례번호 | |
선고일 | 2023년 6월 30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웹사이트 디자이너가 본인이 반대하는 표현을 제작하도록 강제한 콜로라도 주법은 수정헌법 제 1조에 위반된다. |
다수의견 | 고서치,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반대의견 |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
로리 스미스(Lorie Smith)는 콜로라도에 등록된 303 Creative, LLC.의 유한 책임 회사를 운영하는 웹 사이트 디자이너이다. 스미스는 동성결혼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반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동성결혼을 장려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대신 동성애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기 위해 그녀의 비즈니스 웹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 공지를 시행하기 전 이 공지가 2008년 개정된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법은 공기업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미스는 자유를 지키는 동맹(ADF)의 대리인으로서 2016년 콜로라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시행 저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80]
지방법원은 같은 차별금지법을 다루고 사업주가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유사한 2018년 대법원 판례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의 결과를 기다렸다. 지방법원은 2018년 판례를 확인 후 2019년 스미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스미스는 제 10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제 10항소법원은 스미스가 "콜로라도 차별금지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그래픽 및 웹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와 콜로라도가 그 법에 따라 그들을 기소할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미스의 시행 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 10항소법원에서도 2-1의 결정으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법원은 스미스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시행 전 이의 제기를 인정하면서도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이 엄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에리조나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제 8항소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Circuit Split이 발생해 결국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023년 6월 30일에 6 대 3의 판결로 스미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에 의해 작성된 다수 의견은 콜로라도 주의 공공 숙박법(public accommodation laws)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지는 않지만 사업가는 그들의 신념에 어긋나고 어떤 고객을 위해서도 생산하지 않을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스미스의 경우에서 그녀가 디자인하기를 원하는 웹사이트는 제 10 항소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그녀의 표현일 것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4.41. 머티 대 미주리 (Murthy v. Missouri, 202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비벡 H. 머티 대 미주리 Vivek H. Murthy, Surgeon General, et al. v. Missouri, et al. |
문서번호 | 23-411 |
판례번호 | 601 U.S. ____ |
선고일 | 2024년 6월 26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는 제3조 적격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한다. |
다수의견 | 배럿,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잭슨 |
반대의견 |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
미국 정부가 SNS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미국 연방정부)에게 추적 가능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금지명령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원고 중에 예비 금지명령을 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고 설시했다. 또한 하급심인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명확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강도로 비판했다.
반대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 사건이 "수 년 만에 이 법원에 도달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중 하나"라고 밝히며, 피고인들은 정부의 조치가 위헌임을 시사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져왔지만 법원은 "그 의무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통제하려는 미래 공직자들에게 매력적인 모델로 자리잡기 위한 강압적 정책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이 판결이 나온 뒤 미국 내에서는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해당 판결이 결과적으로 수정헌법 1조에서 명시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무너뜨렸다는 인식 때문이다.
4.42.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라이몬도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2024)
모호한 법률해석에 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기존의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판결을 뒤집은 사건으로, 이로써 셰브론 존중 원칙은 40년만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인이 셰브론 존중의 폐기에 찬성하였고, 진보 성향의 케이건, 소토마요르, 잭슨 대법관이 반대하였다. 소수의견을 제시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국가 행정에 있어 차르가 되려고 한다(the majority turns itself into the country’s administrative czar.)"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5. 관련 자료
(영어위키)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모음(영어위키)미국 연방대법원의 주목할만한 판결
[1]
대법관 서열을 무시한다.
[2]
영어로는 Plurality opinion이라고 한다.
[3]
쿠싱과 무어는 판결에 참여하지 않음.
[4]
이 사람의 성은 원래 Sanford, 즉 중간에 d가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 서기가 이를 잘못 적은 이후로 수정되지 않았다.
[5]
잭슨은 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6]
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관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기하였는지 비공개하는 것
[7]
서굿 마셜, 윌리엄 렌퀴스트,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참여하지 않음
[8]
앤서니 케네디는 참여하지 않음
[9]
정확히는 낙태를 금지시키는게 아닌 헌법이 낙태를 허용한다고 보기 힘드니 각각의 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판결이다. 주에서 낙태 허용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해당 주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하는게 가능하고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낙태 허용 법을 통과시켰다.
[10]
당시 메릴랜드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인가를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미국은행을 저격하는 법.
[11]
현재 기준 대략 30만 달러 정도, 원화로는 약 3억 5천만원.
[12]
톰슨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3]
맥킨리, 캐트런, 대니얼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4]
당시 연방대법원 브루어 판사는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15]
훗날 이 사람의 손자가 되는 존 마셜 할란 2세 또한 연방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16]
반대의견을 작성하지 않았다.
[17]
2020년대 기준 환산 150달러
[18]
단, 판결문에서도 보다시피 공립 시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19]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 '사랑(L'Amore)'에서 두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한다. 두 에피소드 모두
로베르토 로셀리니가 감독했다. 조셉 버스틴은 영화배급업자로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 배급사를 설립하여 유럽의 여러 예술 영화들을 미국 내에 배급 및 개봉하곤 했다.
[20]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
[21]
해당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미란다는 자신은 그저 경찰이 그렇게 적으라 해서 적었고 실제 뜻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22]
납치 및 강간죄로 20-30년형 선고
[23]
정확히는 브라운 판결의 후속인 브라운 II 판결.
[24]
로큰롤 광팬이었던 그는 특히
비틀즈와도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며, 그들에게
LSD를 권했던 인물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25]
그는
LSD를 비롯한 마약류에 대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약을 통한 새로운 경험과 자아의 확장을 권장하여 훗날
리처드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자'라는 소리도 들었다.
[26]
지금은
스페인어식으로 marijuana로 표기가 굳어졌지만 당시에는 이 발음의 영어식 표기인 marihuana가 더 일반적이었다
[27]
'By the court'란 뜻으로, 누가 의견을 집필했는지 공개 되어 있지 않은 법정의견이다.
[28]
일부 반대의견
[29]
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관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기하였는지 비공개하는 것
[30]
윌리엄 렌퀴스트는 참여하지 않음
[31]
법무부 서열 1위와 2위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통령의 명령은 서열 3위인 송무차관에게까지 내려갔고, 송무차관이 명령을 수락하여 끝내 특검 검사는 해임됐다. 이 사건을 '토요일 밤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이라고 부른다.
[32]
원래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이지만, 당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에서 법무부 송무차관보로 일한 경력이 있었기에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33]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이자 현직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밥 케이시의 아버지
[34]
총기를 소유하려는 시민은 집안에서만, 그것도 분해된 상태에서 소유가능
[35]
일부동의의견
[36]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2003. 국무부 예산안이기 때문에 Fiscal Year만 바꿔서 매년 통과된다.
[37]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 행정부는 예루살렘 영토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상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안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38]
민주당 하원의원 172명, 공화당 하원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39]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의견을 써 넣을 수 있다.
[40]
즉, 예루살렘이 어느 국가의 영토인지의 여부
[41]
미국 판례법에는 Political question doctrine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것은
마버리 대 매디슨 항목 참조.
[42]
한 대법관이 집필하고 나머지 대법관이 동조한 것이 아니라, 네 대법관이 공저하였다.
[43]
다수의견의 Part III-A, III-B, III-D. 이 부분에선 반대의견도 동의했지만 합헌이라 판결하기 거부했기 때문에 로버트 대법원장 혼자의 의견이 되었다.
[44]
Part III-C
[45]
보통 반대의견의 경우 "Scalia J, dissenting"이런 식으로 쓰이지만 이 사건의 반대의견은 "Scalia, Thomas, Kennedy, and Alito, JJ., dissenting"이라고 쓰여 있다.
[46]
네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을 반대의견이라고 지칭한 것 때문이라고 한다.
[47]
반대 의견을 벤치에서 읽었다.
[48]
정확히 말하자면,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소수인종 투표율이 백인 투표율보다 50% 이상 낮은 지역, 예를 들어
텍사스,
앨라배마,
버지니아주,
브롱스 카운티 등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 지역이었다.
지도로 보기
[49]
일부 동의, 일부 반대하는 의견
[50]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발표하였다. 즉 다수의견에 매우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미. 두 반대의견 중 소수파의 논지가 담겨져 있는 '메인' 반대의견을 스컬리아 대법관이 집필하였고, 그가 대표해서 반대의견을 발표한 것. 보통은 I respectfully dissent나 With respect, I dissent.라고 쓰지만 스컬리아 대법관은 I dissent라고만 썼다.
[51]
첫번째 소송 당시 국무장관은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클린턴은 오바마의 첫번째 임기가 종료되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올라왔을 당시에 국무장관은
존 케리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건명도 이번에는 지보토프스키 대 케리가 되었다.
[52]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동일하게 "exclusive power"라고 명시하였다.
[53]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발표하였다.
[54]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신고를 담당
[55]
원고 제임스 오버게펠은 존 아서와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서가 위독해지자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살던 오하이오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메릴랜드 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아서가 세상을 떠났다. 오버게펠은 자신이 죽은 뒤 아서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오하이오 주가 자신을 아서의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아 가족묘에 매장될 수 없게 되자 아서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이유에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언급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56]
특히 동료 대법관들을 다섯명의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등 다수의견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숨기지 않았다. 반대의견을 낼 때도 수위가 높다고 보여질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로버츠 대법원장의 성향을 고려하면 상당히 격렬한 것.
[57]
The registration of a name as a trademark may not be denied on the basis that the trademark disparages or brings into contempt any living or dead people or groups, since this violates the free speech protections of the First Amendment.
[58]
The Court then held that the clause is subject to the Free Speech Clause, which does not regulate government speech. Trademarks are private, not government speech. "If trademarks become government speech when they are registered, the Federal Government is babbling prodigiously and incoherently.”
[59]
The disparagement clause denies registration to any mark that is offensive to a substantial percentage of the members of any group. That is viewpoint discrimination. The public expression of ideas may not be prohibited merely because the ideas are themselves offensive to some of their hearers.
[60]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dream up the trademarks registered by the PTO. Except as required by §1052(a), an examiner may not reject a mark based on the viewpoint that it appears to express. If the mark meets the Lanham Act's viewpoint-neutral requirements, registration is mandatory. And once a mark is registered, the PTO is not authorized to remove it from the register unless a party moves for cancellation, the registration expires, or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nitiates proceedings based on certain grounds. It is thus far-fetched to suggest that the content of a registered mark is government speech, especially given the fact that if trademarks become government speech when they are registered, the Federal Government is babbling prodigiously and incoherently. And none of this Court's government-speech cases supports the idea that registered trademarks are government speech. Johanns v. Livestock Marketing Assn., 544 U. S. 550 ;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555 U. S. 460 ; and 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576 U. S. ___, distinguished. Holding that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converts the mark into government speech would constitute a huge and dangerous extension of the government-speech doctrine, for other systems of government registration (such as copyright) could easily be characterized in the same way. Pp. 12-18.
[61]
Speech that demeans on the basis of race, ethnicity, gender, religion, age, disability, or any other similar ground is hateful; but the proudest boast of our free speech jurisprudence is that we protect the freedom to express "the thought that we hate. United States v. Schwimmer, 279 U. S. 644, 655 (1929) (Holmes, J., dissenting).
[62]
A law that can be directed against speech found offensive to some portion of the public can be turned against minority and dissenting views to the detriment of all.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entrust that power to the government's benevolence. Instead, our reliance must be on the substantial safeguards of free and open discu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63]
This Court exercises great caution in extending its government-speech precedents, for if private speech could be passed off as government speech by simply affixing a government seal of approval, government could silence or muffle the expression of disfavored viewpoints.
[64]
부분 보충의견(Concurrence in part). 토머스는 다수의견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5]
"The court's decision was narrow, and it left open the larger question of whether a business can discriminate against gay men and lesbians based on right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즉 법원의 판결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기업이 제1수정조항 권리를 이용해서 동성 커플들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66]
다수의견도 종교적이나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Nevertheless, while those religious and philosophical objections are protected, it is a general rule that such objections do not allow business owners and other actors in the economy and in society to deny protected persons equal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under a neutral and generally applicable public accommodations law. ")
[67]
민권위원회 측은 필립스의 신념을 보고 나치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 지나치게 막 나갔었다.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케네디, 브라이어, 케이건 대법관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듯 하다.
[68]
그러나 트럼프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진짜 사면하면 큰 역풍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럼프가 뮬러를 해임하거나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대통령직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도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9]
government edicts doctrine. 공공 정책적인 이유로 법정의견, 행정법원 판결, 조례, 주법 및 연방법 등은 저작권 적용이 안 된다고 명시한 주의이다.
[70]
(만 나이로) 판결 당시 로버츠 65세, 소토마요르 65세, 케이건 59세, 고서치 52세, 캐버노 55세
[71]
(만 나이로) 토머스 71세, 긴즈버그 87세, 브라이어 83세, 얼리토 70세
[72]
Bostock v. Clayton County는 17-1618, Altitude Express v. Zarda는 17-1623, R.G. & G.R. Harris Funeral Home v. EEOC는 18-107.
[73]
스카이다이빙과 비슷하지만 더 익스트림하다고 한다.
[74]
게다가 로스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에이미 스티븐스를 일관적으로 he라고 지칭하면서 여성임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는 걸 확고하게 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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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Bostock v. Clayton County는 Bostock이 승소하여 판결이 뒤집혀졌고(reverse), 나머지 두 사건은 각각 Zarda와 EEOC가 승소하여 판결이 유지(affirm)되었다.
[76]
1심과 2심이 진행되던 시점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기에 피해자들을 지지하였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주 측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77]
이 법원은 선주민 부족의 주권의 편에 단호하게 섰었지만(우스터 대 조지아 사건), 이번에는 법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미인, 수위가 높은 비판이다.
[78]
다만 이 기사에서는 오타가 존재한다. 2020년 7월 맥거트 판결은 선주민이 선주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연방법원만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기사는 비원주민이라고 잘못 써 놓았다.
[79]
잭슨 대법관은 2022년 봄까지 Harvard Board of Overseers에 6년 임기 재직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80]
다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분하다. 공지를 올리긴 했지만 동성커플이 스미스에게 직접 연락하여 웹사이트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동성결혼 기념 웹사이트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는 사건 자체가 터지지 않았는데도 연방대법원이 소를 받아들이고 판결까지 내린 것.
이 기사에서는 마스터피스 케잌샵 사건에서는 동성커플이 파티쉐에게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 받았기 때문에 소를 가져올 자격이 충분히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며 소를 받아들인 것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