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21:51:43

퍼블릭 도메인

1. 개요2. 특징
2.1. 카피레프트와의 차이점
3.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3.1. 해외 사이트3.2. 한국 사이트
4. 퍼블릭 도메인 리스트5. AS IS6. 함께 보기7. 외부 링크
7.1. 한국어7.2. 영어7.3. 일본어7.4. 중국어
8. 미러 링크

1. 개요

Public Domain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유 이용 저작물이다.

2. 특징

퍼블릭 도메인이 부여되어 있는 창작물과 자료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나무위키의 이미지들 중 분류:퍼블릭 도메인 틀이 부착되어 있는 이미지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1]

당연히 퍼블릭 도메인을 가지고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즉,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 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그 작품은 내가 만들었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출처 표기를 할 필요도 없이[2]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어디까지나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 도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그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권자라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3]

보통은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2013년 7월 1일 이후 개인 및 공동저작물은 사후 70년[4], 영상 저작물은 공표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5] 무조건 몇 년이 지났다고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메트로폴리스처럼 중간에 부당한 이유로 저작권이 소멸했던 작품은 소멸한 기간만큼 저작권을 늘려줘서 100년 가까이 저작권이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안전하려면 저작권자가 죽은지 100년이 지나야 웬만한 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보면 된다.

퍼블릭 도메인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사진의 경우인데, 해당 대상이 70년(또는 100년)이 지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렸더라도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단, 개인 소장품을 찍은 사진이나 예술로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2차원 대상을 '정면'에서 찍어 그 2차원의 내용[6]을 충실히 재현한 사진의 경우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통용된다. 대표적으로 위키피디아에서 이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데, 100년이 지나 퍼블릭 도메인이 된 대상을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로 만든 파일에서, 'This is a faithful photographic reproduction of a two-dimensional, public domain work of art. (이것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2차원으로 충실히 재현한 사진입니다.)'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70~100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한 때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국가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자기 소유의 모든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어 한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자료만 퍼블릭 도메인이고 주 정부 자료는 저작권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 NASA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그냥 갖다 써도 되는데 뉴욕 주 정부에서 찍은 사진은 갖다 쓰다 걸리면 저작권 위반이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도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베른협약 제7조 제8항).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도 일종의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창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배포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관련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다.[7]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1. 카피레프트와의 차이점

퍼블릭 도메인과 카피레프트의 개념은 엄연히 차이점이 있다.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은 "아무렇게나 좋을 대로 써라"인 반면 카피레프트는 "아무렇게나 좋을 대로 쓰되 그렇게 아무렇게나 좋을 대로 써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좋을 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은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것은 본인이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지만 카피레프트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무조건 카피레프트로 반강제적으로 자유롭게 배포해야 한다.

따라서 GPL의 퍼블릭 도메인 버전인 WTFPL에 대하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카피레프트가 아닌 라이선스라고 설명한다.

3.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아래의 사이트들은 운영자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미지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신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사나 스폰서의 유료 이미지 사이트 광고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수익을 내고 '커피 한 잔 가격'이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기부도 받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기사 등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 주제의 이미지를 써야 하는데 이미지를 구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다.

3.1. 해외 사이트

3.2. 한국 사이트

4. 퍼블릭 도메인 리스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퍼블릭 도메인 리스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AS IS

'AS IS'(또는 as is)라는 문구는 '있는 그대로'(as is)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문장구절로 맥락(context)상 의미는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과 동등하게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주요 핵심 문장 중 하나다. 이러한 자유저작권과 면책조항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AS IS'는 BSD를 비롯해서 MIT, 아파치 라이선스 등 많은 라이선스들이 이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최종사용자 사용동의서(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의 주요한 항목이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라이선스들을 'AS IS'라이선스라고도 부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같은 퍼블릭 도메인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매우 광범위한 AS IS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있다.[8]
저작권 제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AS IS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PL)에서도 사용하는 문장구절이다.
15. Disclaimer of Warranty.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PROGRAM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6. 함께 보기

7. 외부 링크

7.1. 한국어

7.2. 영어

7.3. 일본어

7.4. 중국어

8. 미러 링크



[1] 저작권법상 퍼블릭도메인에 관한 연구,(저자) 김윤명,발행정보 경희대학교 2007년 KDMT1200719733 # [2] 퍼블릭 도메인은 출처 표기 의무까지는 없다. 출처 표기 의무를 원한다면 CC-BY를 써야 한다. [3]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며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처벌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베른 협약의 선언적 규정과 배치되기는 하지만 형법에 따른 처벌로 강제하는 것도 아닌 이상 원저작자의 의사에 맞는다면 누구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10] 자기 작품에 대한 소유의식을 극단까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작을 자칭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창작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창작물을 완벽하게 자기 손을 떠난 공유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라도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을 고소하거나 할 수는 없다. [4]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인물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원래는 50년 이었기 때문에,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저작권이 소멸되었지만, 2013년 기준 5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엔 저작권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미국에서는 199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개인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 법인은 공표 후 95년으로 조정되었다. [6] 여기서 2차원이 강조되는 이유는, 예술로서의 사진의 경우에 정면에서 안 찍고 3차원적 관점(여러 방향)에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내용전달에만 충실한 정면 2차원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고, '내용전달' 보다는 그 사진의 관점이 포함된 '특수성ㆍ고유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예컨대 100년이 지난 작품 중, 매우 담백하게 해당 작품의 내용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누가 찍어도 똑같이 찍히는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이고,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찍었다던가 조명이나 필터를 설치해서 색다르게 찍었다던가 아니면 작품 뒤 배경을 달리하여 찍었다던가 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는 사진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 [7]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original/original_1_1.jsf [8] 퍼블릭 도메인 마크 1.0 면책조항 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mark/1.0/deed.ko [9] 이름과 달리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