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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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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파일:Wort-Bild-Marke DE.svg
설립일 1951년 9월 7일
소속
[[독일|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근거 독일 기본법
수장 연방헌법재판소장
소장 스테판 하바스
재판관 수 16명
주소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1. 개요2. 역사3. 권한4. 조직 및 구성
4.1. 재판관4.2. 재판부
5. 주요 결정6. 관련 문서

파일: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사.jpg
연방헌법재판소 청사
파일: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정.jpg
재판정 내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3조
①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연방최고기관 또는 기본법에 의하거나 또는 최고연방기관의 의사규칙에서 고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계자의 권한과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계기로 한 기본법 해석
2. 연방법이나 주법이 기본법과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법이 그 밖의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제청한 사건
2a.법률이 기본법 제72조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연방참사원이나 주정부 또는 주의회가 제청한 사건
3. 연방과 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특히 주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사건
4. 연방과 주 사이, 다른 주 사이, 또는 한 주 내의 공법상의 분쟁에서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
4a. 기본권 또는 제20조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포함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헌법소원
4b. 법률에 의하여 주 법률의 경우에는 주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제28조에 따른 자치행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구 및 구연합체에 의한 헌법소원
4c.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해당 결사체의 헌법소원
5. 그 밖에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밖에도 연방참사원이나 주정부 또는 주의회의 제청에 의하여, 제72조 제4항의 경우 제72조 제2항에 따른 연방법률상의 규율을 위한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또는 제125a조 제2항 제1문의 경우에 연방법이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판한다. 그 필요성이 없다거나 또는 연방법률이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다고 하는 확정은 제72조 제4항이나 제125a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연방법률을 대신한다. 제1문에 따른 제청은, 제72조 제4항이나 제125a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거부되거나 그에 대해 1년 이내에 심의 및 의결되지 않거나 또는 상응하는 법률안이 연방참사원에서 거부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밖에 연방법률로 관할이 인정되는 사안을 관할한다.
【독일어 원문】
(1)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
\1. über die Auslegung dieses Grundgesetzes aus Anlaß von Streitigkeiten über den Umfang der Rechte und Pflichten eines obersten Bundesorgans oder anderer Beteiligter, die durch dieses Grundgesetz oder in der Geschäftsordnung eines obersten Bundesorgans mit eigenen Rechten ausgestattet sind;
2. bei Meinungsverschiedenheiten oder Zweifeln über die förmliche und sachliche Vereinbarkeit von Bundesrecht oder Landesrecht mit diesem Grundgesetze oder die Vereinbarkeit von Landesrecht mit sonstigem Bundesrechte auf Antrag der Bundesregierung, einer Landesregierung oder eines Viertels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2a. bei Meinungsverschiedenheiten, ob ein Gesetz den Voraussetzungen des Artikels 72 Abs. 2 entspricht, auf Antrag des Bundesrates, einer Landesregierung oder der Volksvertretung eines Landes;
3. bei Meinungsverschiedenheiten über Rechte und Pflicht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sbesondere bei der Ausführung von Bundesrecht durch die Länder und bei der Ausübung der Bundesaufsicht;
4. in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Streitigkeiten zwischen dem Bunde und den Ländern, zwischen verschiedenen Ländern oder innerhalb eines Landes, soweit nicht ein anderer Rechtsweg gegeben ist;
4a. über Verfassungsbeschwerden, die von jedermann mit der Behauptung erhoben werden können,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einem seiner Grundrechte oder in einem seiner in Artikel 20 Abs. 4, 33, 38, 101, 103 und 104 enthaltenen Rechte verletzt zu sein;
4b. über Verfassungsbeschwerden von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n wegen Verletzung des Rechts auf Selbstverwaltung nach Artikel 28 durch ein Gesetz, bei Landesgesetzen jedoch nur, soweit nicht Beschwerde beim Landesverfassungsgericht erhoben werden kann;
4c. über Beschwerden von Vereinigungen gegen ihre Nichtanerkennung als Partei für die Wahl zum Bundestag;
5. in den übrigen in diesem Grundgesetze vorgesehenen Fällen.
(2)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 außerdem auf Antrag des Bundesrates, einer Landesregierung oder der Volksvertretung eines Landes, ob im Falle des Artikels 72 Abs. 4 die Erforderlichkeit für eine bundesgesetzliche Regelung nach Artikel 72 Abs. 2 nicht mehr besteht oder Bundesrecht in den Fällen des Artikels 125a Abs. 2 Satz 1 nicht mehr erlassen werden könnte. Die Feststellung, dass die Erforderlichkeit entfallen ist oder Bundesrecht nicht mehr erlassen werden könnte, ersetzt ein Bundesgesetz nach Artikel 72 Abs. 4 oder nach Artikel 125a Abs. 2 Satz 2. Der Antrag nach Satz 1 ist nur zulässig, wenn eine Gesetzesvorlage nach Artikel 72 Abs. 4 oder nach Artikel 125a Abs. 2 Satz 2 im Bundestag abgelehnt oder über sie nicht innerhalb eines Jahres beraten und Beschluss gefasst oder wenn eine entsprechende Gesetzesvorlage im Bundesrat abgelehnt worden ist.
(3)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wird ferner in den ihm sonst durch Bundesgesetz zugewiesenen Fällen tätig.

1. 개요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BVerfG)


독일연방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의 하나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재판 전담 기관이다. 분야별 연방최고법원[1]과는 다르게 관련 부처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대통령, 독일 연방상원, 독일 연방하원, 독일 정부와 함께 독일의 5대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소재지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카를스루에.

2.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집된 독일 제헌의회에서는 나치 독일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좀 더 강력한 국가기관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여기서 '다른 연방법원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면서도 헌법심사에 있어 독보적인 권한을 지니는' 연방헌법재판소를 세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1949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이 발효되었으며, 1951년에는 근거 법률이 발효되어 카를스루에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3. 권한

먼저,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이 심판은 개별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청구로 개시될 수도 있고(구체적 규범통제),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청구로 개시될 수도 있다(추상적 규범통제). 또한 연방대통령이나 법관이 직무상 불법을 저질렀을 때 연방의회의 탄핵소추로 개시되는 탄핵심판, 헌법기관 상호간 또는 연방과 주 간에 발생하는 권한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위헌적 정당에 대해 연방정부나 연방의회의 청구로 개시되는 정당해산심판도 관장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헌법소원심판이다.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의 '공권력'에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2] 또한 특이하게도, 청구인적격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법률에 의해 자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법 제18조[3]가 규정하는 기본권실효심판 역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이다. 해당 심판의 결과 피청구인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당할 수 있다.

4. 조직 및 구성

4.1. 재판관

연방헌법재판소는 총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12년 단임이고 정년은 68세이다.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재판관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 8명씩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하원에서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주어진 명단에 대해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고, 이 12명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근거한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 상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주어진 명단에 대해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신임 재판관의 임명이 2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의 비상추천절차도 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모인 회의에서 재판관 과반수로 신임 재판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그것. 소장과 부소장은 양원에서 번갈아가며 결정한다.

주목할 점은 각 재판부에서 최소한 3명의 재판관은 연방최고법원 재판관 중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이자 재판소답게 판사 출신들이 꽤 있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같이 직업법관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관 커리어를 밟은 사람은 앞서 언급한 연방최고법원 출신 임명 원칙만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으로만 유지되고, 법학 교수 출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4] 학력도 절대 다수가 박사이다. 심지어 정치인 출신 재판관도 존재한다.[5][6]

4.2. 재판부

연방헌법재판소에는 각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되는 2개의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재판부의 재판장은 소장과 부소장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제1재판부는 개인이 청구하는 헌법소원 등의 심판을, 제2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청구하는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담당한다고 하나 이러한 구분이 엄밀한 것은 아니다. 각 재판부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평결하되, 정당해산결정과 탄핵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평결한다.

이외에도 재판부의 업무경감을 위해 각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여러 개의 지정재판부(Kammer)를 둔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경우 지정재판부 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의 일치로 각하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헌법소원의 대부분은 지정재판부에서 결론이 난다. 한편,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재판부 상호 간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관이 한데 모이는 전원재판부(Plenum)를 구성하기도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내부규율이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역시 전원재판부의 의결로 결정한다.

5. 주요 결정

6. 관련 문서


[1] 연방일반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을 말한다. 이들은 각각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사법 참고. [2] 즉, 독일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 헌법소원의 대다수는 바로 이 재판소원이다. [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8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제1항), 강의의 자유(제5조제3항), 집회의 자유(제1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제2항)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4] 16명의 재판관 중 10명이 교수(Prof. Dr.) 출신이다. [5] 한국도 헌법재판소 출범 초기에는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기도 했었고,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비교적 골고루 존재하는 구성의 다양성을 보였었다.(물론 변호사 출신이라 해도 판사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헌재가 설립된 초기에는 지금처럼 헌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헌재의 존재감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6]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미국 주지사에 해당하는 주 총리를 역임한 재판관도 재임중이다. 자를란트 주의 주 의회 의원을 거쳐 자를란트 주 총리를 역임한 페터 뮐러 재판관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