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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제국의 행정심의회. 1894년( 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기존의 중추부에서 바뀌어 1895년(고종 32) 정비된 심의기관. 러시아 제국의 국가평의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슈라처럼 전국양반자문회의였다.1898년( 광무 2)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관선 행정심의회로서 내각 또는 의정부의 국가적 중요 안건 및 법률과 칙령의 제정, 개정, 폐지 관련 자문에 대한 심의 결과를 국왕, 대군주 또는 황제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의장과 부의장, 참서관과 주사를 제외한 의관(議官)의 숫자는 40 ~ 50명이었는데 1905년(광무 9) 찬의(贊議) 15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의 국가 기구를 접수하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으로 이어졌다.
독립협회의 집회장이자 중추원으로 사용되었던 독립관 건물. 이곳에서 의원 선출과 선거가 열렸다. |
2. 과정
아관파천 이후 환궁한 고종에게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고, 내심은 전제군주제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대외적 이미지상 입헌정치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던 고종이 이에 합의하면서 탄생한 한국사 최초의 근대식 행정심의회.성립부터 실제 시행까지 엄청난 대립이 있었다. 독립협회 측은 일본이나 미국 등 자신들과 끈이 닿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고, 고종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일본 끄나풀 같아 보이는 이들을 제압할 준비를 암암리에 벌이고 있었다.[1] 고종과 독립협회는 일본이라는 요소 하나 때문으로도 공존하기 어려웠으나, 외국 눈치를 보던 고종과 이를 기회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정권을 획득하려고 했던 독립협회가 암묵적 대립을 이어갔다.[2]
3. 독립협회와 정부의 의견 차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황실 및 정부가 보였던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체제에서 독립협회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정부와 황국협회는 독일식 외견적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 독립협회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고, 민심이 협회에 우호적인 서울에 한정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상원만을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3] 반면, 정부와 황국협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원도 복설할 것을 주장했다.[4]
- 중추원 의원의 권한에 있어서 독립협회는 법률 제정, 행정과 자문, 여론 수렴, 대신 임명권, 군주가 내리는 칙령의 개정과 폐지, 모든 지방의 건의가 군주에게 올라가는 것을 검열하는 권한 등을 모두 중추원에 줄 것을 주장했고, 정부는 특히 대신 임명권을 포함한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 중추원 의원의 구성에 있어서 독립협회는 관선과 민선으로 하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민선은 독립협회에서 선거를 거쳐서 선발하겠다고 해서 독립협회가 중추원을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내세웠고, 정부는 이를 정변급으로 이해했다.
독립협회의 이러한 주장과 함께 대립이 심화되었다. 현대의 입장에서는 독립협회의 주장에 그나마 말이 더 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독립협회의 세력이 미약했고 입헌군주제와 같은 서구식 정치체제가 낯설었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 급진적인 주장인 것은 사실이었다.
4. 성립 과정
- 1898년 2월 20일, 독립협회 청원권 행사 결의. 대략 이 시기부터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이탈하기 시작.
- 7월. 중추원 관제 결의.
- 9월, 연좌제 부활과 연관된 대신들의 파면과 박정양을 포함한 독립협회에 우호적인 내각 수립 주장. 연좌제는 철회되지 않지만 내각은 재편됨.[5]
- 10월, 앞서 언급한 독립협회의 주장을 담은 중추원 관제 개정건 발의. 일부 수정 후 수용.[6]
- 10월 29일, 관민공동회가 열려서 헌의 6조 발표.[7] 이후 고종 역시 조칙 5조를 내려서 수용.
- 11월 4일, 중추원 관제 발표.[8]
- 동일,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한다는 익명의 괘서(掛書) 발견.[9]
- 정부는 조칙 5조를 폐지하고 독립협회 해산 및 독립협회 임원에 대한 체포령 발표.[10]
- 독립협회 복설과 중추원 관제 부활을 주장하는 만민공동회 개최.
- 정부에서 독립협회에 주었던 민선 의원 지분을 배제한 중추원 복설을 제안하지만 만민공동회에서 거절.
- 결국 고종의 사주를 받은 황국협회의 길영수, 홍종우가 보부상 2천여 명을 이끌고 몽둥이로 만민공동회에 모인 민중을 무차별 폭행. 이에 서울 민중들이 분노해 들고 일어나면서 고종은 독립협회 복설을 허락.
- 2일 후, 다시 만민공동회가 열려서 중추원 관제 복구를 요청했고, 독립협회 지분을 반으로 줄이는 선에서 독립협회의 참여를 허락하며 황국협회는 다시 해산 명령.
- 10일 후, 중추원 설립이 느리다는 이유로 다시 만민공동회 개설.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함. 고종은 윤치호를 서울시장격인 한성판윤에 임명하고 중추원 개설을 서두르면서 결국 중추원이 문을 열게 된다.
5. 중추원의 구성과 권한
파란만장하게 성립된 만큼 그 내용 또한 정치 타협의 산물이었다. 일단 독립협회의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대신 임명권 등이 제외되어 독일식과 영국식의 타협에서 다소 독일식에 가깝게 변했다.
대한제국 중추원 大韓帝國中樞院 중추원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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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협회 1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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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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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원은 독립협회의 해산으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 ||
재적 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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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원래 독립협회 계열이 과반수였다가 개설될 때에는 총 50명 가운데 독립협회 계열이 17명, 황국협회 계열이 16명, 황제에 의한 직접 임명이 17명으로 독립협회 계열은 1/3 수준으로 줄었다.
6.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
중추원이 개설되어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 첫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고 말았다.(...)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박내동(朴來東)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모두 일개 서생으로서 본래 경력도 없이 외람되게 중추원 의관의 직임을 맡게 되었으니,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도 두렵습니다.
일전에 의논하는 모임에 참가하였을 때 동료인 최정덕(崔廷德)이 안건을 제기하기를, ‘현재 의정부(議政府)의 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없으니, 오늘 우리들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써 인재를 추천하되 각기 11인씩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들이 모두 좋다고 하여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11인 중에는 박영효(朴泳孝)와 서재필(徐載弼)이 끼어 있습니다. 이는 최정덕 등의 간사한 계책으로서 겉으로는 인재를 추천한다는 핑계를 대고 속으로는 이 두 사람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장(議長)과 신 등 두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최정덕, 어용선(魚瑢善), 신해영(申海永), 변하진(卞河璡) 등은 한 목소리로 좋다고 하여 서로 버티다가 결정을 짓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 때문에 의장은 스스로 탄핵하고 물러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의관 이교석(李敎奭)이 의장을 대리하였습니다. 최정덕 등이 전의 의견을 극력 주장하자 이교석 역시 스스로 벼슬을 내놓고 도피하였습니다.
이때 최정덕 등은 그 패거리의 의관 윤시병(尹始炳)을 추대하여 의장일을 대리하게 하고서는, 한 마디를 외치면 열 마디로 화답하여 그 계책을 실현하였으며, 끝내는 의정부에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이 어찌 가슴이 섬뜩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설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본원(本院)의 장정(章程)에는 원래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이 없고, 또한 의정부를 조직한 전례가 없으니, 이른바 인재를 추천한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원래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저들이 처음 안건을 제의할 당시에 일찌감치 그 간사한 계책을 저지하지 못하여 함정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는 신들이 똑똑하지 못한 잘못이며 죽어도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최정덕은 유독 무슨 마음으로 두 사람을 극력 추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하가 비록 작은 잘못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탕척(蕩滌)하여 징계를 사면하기 전에는 추천하여 등용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나라의 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효의 일로 말한다면, 을미년(1895년) 5월에 반역 음모를 한 죄상에 대해 조칙(詔勅)이 매우 엄격하였는데, 해외로 도망가고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직도 처벌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귀신도 사람도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덕 등은 도리어 그와 내통하면서 투표할 것을 궁리해 간사한 행위를 도왔으니, 이런 짓도 차마 하는데 무슨 짓인들 차마 못하겠습니까?
저 을미년(1895년)의 조칙을 폐하께서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니, 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황권을 함부로 빼앗아 제멋대로 농간을 부리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이에 황제의 조칙은 무용지물이 되고 저들의 논의가 도리어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보를 캐볼 때 어찌 저들의 안중에 임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재필에 대해서 논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의 신하로 일컬어지고 있으니, 대한(大韓)의 신민(臣民)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하니, 이것은 또 무슨 심산입니까? 《춘추(春秋)》의 법에,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 동조자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최정덕 등이 박영효, 서재필의 동조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먼저 신들의 똑똑하지 못한 죄를 다스린 뒤에 결단성 있게 단안을 내려 최정덕 등이 역적을 비호한 죄를 속히 다스림으로써 나라의 화란의 싹을 막고 먼 훗날을 위한 생각을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논의를 주도한 사람들은 의정부의 규탄에서 이미 탄핵하고 면직하였다."
하였다.
우선 독립협회 계열 의관들이 대신 11명에 대한 추천과 임명에 대한 권한에 없는 투표를 제의했고, 그게 바로 1회 의제로 통과되고 말았다. 피투표자에는 미국인으로 이미 고종의 눈밖에 나서 추방된
서재필과
반란 혐의로 추방되어 당시에 1급
반역자 취급을 받던
박영효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재필과 박영효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독립협회 계열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강행되어 그 둘을 포함한 대신 11명이 최소 8표에서 최대 18표를 얻어 선발되었다. 그 중
최익현을 포함한 보수파 3명을 제외하면 모두 독립협회가 지지한 인물들이었다."신들은 모두 일개 서생으로서 본래 경력도 없이 외람되게 중추원 의관의 직임을 맡게 되었으니,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도 두렵습니다.
일전에 의논하는 모임에 참가하였을 때 동료인 최정덕(崔廷德)이 안건을 제기하기를, ‘현재 의정부(議政府)의 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없으니, 오늘 우리들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써 인재를 추천하되 각기 11인씩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들이 모두 좋다고 하여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11인 중에는 박영효(朴泳孝)와 서재필(徐載弼)이 끼어 있습니다. 이는 최정덕 등의 간사한 계책으로서 겉으로는 인재를 추천한다는 핑계를 대고 속으로는 이 두 사람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장(議長)과 신 등 두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최정덕, 어용선(魚瑢善), 신해영(申海永), 변하진(卞河璡) 등은 한 목소리로 좋다고 하여 서로 버티다가 결정을 짓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 때문에 의장은 스스로 탄핵하고 물러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의관 이교석(李敎奭)이 의장을 대리하였습니다. 최정덕 등이 전의 의견을 극력 주장하자 이교석 역시 스스로 벼슬을 내놓고 도피하였습니다.
이때 최정덕 등은 그 패거리의 의관 윤시병(尹始炳)을 추대하여 의장일을 대리하게 하고서는, 한 마디를 외치면 열 마디로 화답하여 그 계책을 실현하였으며, 끝내는 의정부에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이 어찌 가슴이 섬뜩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설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본원(本院)의 장정(章程)에는 원래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이 없고, 또한 의정부를 조직한 전례가 없으니, 이른바 인재를 추천한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원래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저들이 처음 안건을 제의할 당시에 일찌감치 그 간사한 계책을 저지하지 못하여 함정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는 신들이 똑똑하지 못한 잘못이며 죽어도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최정덕은 유독 무슨 마음으로 두 사람을 극력 추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하가 비록 작은 잘못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탕척(蕩滌)하여 징계를 사면하기 전에는 추천하여 등용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나라의 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효의 일로 말한다면, 을미년(1895년) 5월에 반역 음모를 한 죄상에 대해 조칙(詔勅)이 매우 엄격하였는데, 해외로 도망가고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직도 처벌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귀신도 사람도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덕 등은 도리어 그와 내통하면서 투표할 것을 궁리해 간사한 행위를 도왔으니, 이런 짓도 차마 하는데 무슨 짓인들 차마 못하겠습니까?
저 을미년(1895년)의 조칙을 폐하께서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니, 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황권을 함부로 빼앗아 제멋대로 농간을 부리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이에 황제의 조칙은 무용지물이 되고 저들의 논의가 도리어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보를 캐볼 때 어찌 저들의 안중에 임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재필에 대해서 논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의 신하로 일컬어지고 있으니, 대한(大韓)의 신민(臣民)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하니, 이것은 또 무슨 심산입니까? 《춘추(春秋)》의 법에,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 동조자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최정덕 등이 박영효, 서재필의 동조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먼저 신들의 똑똑하지 못한 죄를 다스린 뒤에 결단성 있게 단안을 내려 최정덕 등이 역적을 비호한 죄를 속히 다스림으로써 나라의 화란의 싹을 막고 먼 훗날을 위한 생각을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논의를 주도한 사람들은 의정부의 규탄에서 이미 탄핵하고 면직하였다."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은 해외 공사관 등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강경 대응을 할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아보았고, 독립협회를 못마땅하게 여겨 해산시킬 기회만 엿보던 일본 특명전권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가 고종에게 군대를 동원할 것을 권해 중추원은 곧바로 정지되고 만민공동회에는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이 내려졌다.[11] 특히 박영효를 추천한 인물들은 필적 감정까지 동원한 색출에 잡혀 처벌 받으면서 행정심의회로서의 중추원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7. 역대 의장 및 부의장 명단
대한제국 중추원 의장·부의장
大韓帝國中樞院議長·副議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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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서재필의 영향으로 독립협회는 점점 과격해졌다. 여기에 국외 야심가들이 세력을 심으면서 걷잡을 수 없게 변한다.
[2]
고종이 독립협회와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독립협회도 아니고, 한양 민중들도 아닌, 한양에 머물던 서양 외교관들이었다. 무력 진압에 나서기 전 고종은 공사관들의 상황을 먼저 살폈다.
[3]
이렇게 되면
메이지 유신 식
과두제에 가까워진다. 물론 19세기 말에 들어서는 하원도 개설되었기는 했지만 그 하원도 납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부유층과 중상류층만이 참여가 가능했다.(납세 규정이 철폐된 것은 1925년도의 일이었다.)
[4]
이러면
근왕론이 먹히니까.
[5]
문제의 대상이 고종 암살을 기도한 김홍륙 독다(毒茶) 사건의
김홍륙이었다는 것에서 고종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
[6]
민간 의원이 원래는 독립협회에서만 선발하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때문에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독립협회에서 시행하고 이후에는 다른 민회에서 의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수용한 것.
[7]
헌의 6조는 독립협회 기준으로는 정부를 상당히 의식해서 내놓은 주장이었다.
공화국 드립치던 내부 단속도 했고,
황실 이야기도 넣어주는 등.
[8]
이대로만 끝났으면 독립협회는
명예혁명을 이루는 셈이었다.
[9]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윤치호의
윤치호 일기, 역시 독립협회 참여자인 정교의 대한계년사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립협회 측에서는 친러파 고관이 꾸민 음모로 이해했다. 물론 개연성은 없진 않으나 관련 글들이 모두 당사자의 주장이라서 좀 애매하다. 애초에 윤치호,
박영효 등의 대통령설은 만민공동회에서도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였다. 때문에 관민공동회 시기 독립 협회가 대중들에게 내린 포고의 첫 항은 황제와 황실에 대한 불경한 언어를 엄금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연설을 금한다였다.
[10]
대부분의 교양 역사서나 교과서에서는 이 단계에서 황국협회의 급습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고종이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 공사관에 사전 협의를 했고 양국 모두 동의했다는 일본 공사관 기록이 남아있다.
[11]
이후 만민공동회 참여 인원은 급감했다. 독립협회에 대한 민중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한 윤치호 등은 민중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냉소적인 태도로 돌아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