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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4 11:02:53

아파트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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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 사이트 [1]
1. 개요2. 상세3. 기능
3.1. 분양공고3.2. 청약3.3. 청약경쟁률 및 청약가점 표시
4. 폐지

1. 개요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사이트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였다. 아파트, 오피스텔, 뉴스테이, 국민임대주택 등 모든 종류의 분양사업이 전개될 때 이 분양 청약을 담당하고 청약경쟁률 등을 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이트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2. 상세

2000년대에 들어서 부동산 청약 시장의 발달으로 인해 단일한 부동산 청약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분양 주택청약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 승인이 나면 아파트투유에 물량을 올림과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 절차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인하여 인터넷으로도 분양 청약 접수가 가능해졌으며[2] 이전처럼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은행에서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보편화와 더불어 아파트투유 사이트의 발달로 인해 점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 것.

3. 기능

3.1. 분양공고

3.2. 청약

3.3. 청약경쟁률 및 청약가점 표시

파일:thehhonorhills.png
사진은 2016년 8월 분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 주택청약경쟁률. 재건축 아파트로 일반 분양이 69가구로 적었으며,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있고, 당해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청약가점이 공개되는 등 상당히 좋은 예시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일 왼쪽에는 전용면적(흔히 XX평형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 (괄호) 표시로 (공급면적)이 표시된다. 옆 칸에 일반 분양의 세대 수가 표시되며, 그 옆에 1/2순위를 구분하여 청약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표시한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순위에서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을 구분하여 청약을 접수하였다. 1순위 당해 지역[3]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당해 지역은 에서 미달이 나면 △표시와 함께 1순위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 미분양분이 2순위로 넘어가서 주택청약을 받는 형식. 위의 예시 사진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모든 청약이 끝났으므로 1순위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배분될 물량이 없으며, 2순위는 청약을 받지도 않았다. 청약결과 표에는 그래서 1순위 당해 마감이라는 표시가 나며[4], 당첨자 발표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당첨자 가점이 표시가 된다.

하지만 현실은... 2014년 이후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는 웬만하면 10:1은 기본이고 500:1도 예사다. 가점제는 84점 만점에 50점대 후반은 되어야 하고, 강남권은 70점대도 쉽지 않다고 한다. 3대가족 + 평생 무주택 + 주택은행(!!)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겨우 만족한다는 듯. 주택은행이라 적어놨는데, 오타가 아니다. 국민은행과 합병하기 전에 가입했다는 의미로, 그야말로 엄청난 가입기간을 자랑한다는 말이다.

4.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는 2020년 1월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청약기능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사이트로 이관되었다.


[1] 2020년 1월 31일 부로 apt2you는 종료되고 청약Home으로 이관되었다 [2] 단, 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의 경우 이사이트가 아닌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청약 접수를 시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지만, 대신 국민은행의 경우 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모바일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투유는 스마트기기로는 1,2순위 청약 신청/조회만 가능하여 특별공급 등은 무조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수해야한다. [3] 분양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이야기한다. 특별시 광역시는 특/광역시 전체가 당해 지역이며, 지역의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인접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로 정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외에 서울특별시의 동부 자치구들이 당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당해 지역이다. [4] 1순위에서 미분양이 난 경우 "청약 접수중"이라는 표시가 나면서 △표시가 난 잔존분( 미분양)에 대해 2순위(다음날 청약) 주택청약을 받으며, 2순위까지도 미분양이 나면 그대로 "청약 접수종료"가 된다. 2순위에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2순위 (당해) 마감"이라는 표시가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