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1. 찬성 의견
1.1. 절차 정상화 및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영향 방지
치안 사무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현행 법률상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에 대한 권한은 광범위하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장관의 경찰 관련 권한은 1)경찰청장 및 경찰위 위원 인사제청권, 2)총경(4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제청권, 3)경무관(3급) 이상의 강등,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 시의 검토 권한[1], 4)경찰 업무에 관한 법령의 발의 및 제안권, 5)국무회의 및 경찰위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권 등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국으로의 공식 조직 승격이 논의되는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에 불과하였고 지난 정부 동안 정식 계선조직인 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참모인 차관급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경찰 인사에 대해 소통해 왔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제청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치안정책관이 이미 다 짜인 인사를 장관에게 보고해 서명만 받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제 폐지, 계선조직인 장관의 권한 회복 차원에서 지금까지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었던 치안정책관실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고 공식 조직으로 격상함으로써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통제력은 강화하되 대통령실의 입김이 경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경찰 고위인사를 공식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태까지 인사제청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고착화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각종 경찰 관련 권한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조선일보 사설은 경찰이 종래 민정수석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경찰국의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했다. #
1.2. 장관의 경찰 관련 권한 지원 역할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적으로 규정된 경찰 관련 권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부서다. 경찰국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는 경찰국 문서 업무 문단 참조.이를 과대추정하여 '경찰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 경찰국 핵심 권한으로 인식되는 고위직 인사권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이다. 경찰국이 신설되지 않던 이전에도 행안부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애초 행안부 내 비직제조직인 치안정책관을 직제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목적이다. 법적으로 행안부장관의 경찰 관련 권한이 있어왔는데 경찰국 신설 이전에도 치안정책관실과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하였고 경찰국은 오히려 밀실통제를 없애는 것이다.
1.3. 경찰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
김종민 변호사[3]에 따르면 경찰청이 분리된 1991년 당시에는 제도의 내적 정합성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어쨌든 검사 등의 철저한 경찰 수사지휘 체계가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소위 검경 개혁으로 한국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세계 유일의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를 갖고 있으며,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조차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권한[4]을 가진 경찰도 통제가 필요해졌다. 반대 측에서 경찰국 신설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라고 말하지만, 검찰이 통제받는 현실 속에서는 설득력은 떨어진다. 만약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이라서 반대한다면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와 군사조직인 군(합참)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 또한 반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 직접적인 경찰 통제의 필요성 부각
1.4.1. 통제받지 않는 행정경찰
경찰의 수사 부서 경찰 인력은 17%로 경찰 전체 업무에서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며, 경비, 생활교통안전, 정보 등 대부분이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찰 업무에 대한 통제는 내무부 격인 행정안전부가 해야 하나 현재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 중 '안전' 업무가 추가되는 등 행정안전부의 안전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생활안전을 담당하며 소속 외청인 경찰청의 정책 집행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6월 16일 한겨레신문에서는 행안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빌려 행정안전부 측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사무가 치안 사무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보도하였다. # 다만, 익일인 6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안부와 자문위가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에 치안 사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다시 과거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5]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1.4.2. 타 부처의 외청 통제 체계
대표적으로 법무부는 내부부국으로 검찰국을 설치하여 검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예산까지 점검한다.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한 근거로, 검찰은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사법개혁, 특히 검수완박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역시 법무부 - 대검찰청 사례와 유사하게 행정안전부의 보다 강화된 통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은 같은 수사기관인데 경찰만 상위부서의 통제를 안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다.이밖에도 타 외청 역시 상급기관인 부의 통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 세제 관련 외청인 국세청, 관세청은 경찰청과 달리, 조세 관련 정책과 법령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각종 세법과 조세정책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병무청 등 타 외청 역시 군 관련 인력 정책 자체는 국방부의 한 과인 인력정책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설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검찰청 역시 형사 정책은 물론, 검찰 관련 정책과 법령을 법무부에서 관장한다. 외청은 아니나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역시 국방 정책과 법령은 군이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관장한다. 경찰청이 오히려 경찰 관련 각종 법령을 기획부터 설계까지 대부분 청 내에서 모두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형적이다.
특히, 외청에 대한 지휘규칙의 경우, 정부조직법상의 지휘 근거 규정(제7조)을 근거로, 절대다수의 외청 상급 기관은 지휘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련 사무를 다루는 부서가 부 내에 있는 부처는 물론, 부의 사무로 외청의 사무가 직접 규정되지 않은 부처 역시 지휘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가령, 환경부는 기상 사무가 없으나,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통해 기상청을 통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산림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역시 통계청 등에 대해 외청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여 외청을 지휘하고 있으며, 부 내의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휘규정이 이례적으로 없어 오히려 지난 30여 년 간 법령 제정 및 외청에 대한 지휘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
경찰국이 경찰조직이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통칭 경찰법)에 위반된다는 반론이 존재하지만,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과 제34조 5항, 경찰법 12조 경찰의 조직(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등 경찰청이 행안부에 소속되며 행안부가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할 수도 있는 조문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행안부가 지휘규칙을 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다면 지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3. 세계적인 정부의 경찰 통제 추세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경찰 인사·예산·정책을 연방 내무부가 담당하고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 등 집행 업무만 수행한다"며 "기획재정부(세제실)가 법령과 정책을 관장하고 국세청은 집행만 담당하듯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맞다"고 주장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를 반대하는 사례로 영국과 캐나다를 내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륙법체계 국가인 독일 또는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한다.1.4.3.1. 독일
독일은 역사적으로도 치안권과 법집행권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를 이루는 주정부들의 권한으로 인식했고[6],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과거 반성 차원에서 경찰권을 주정부의 권한으로 쐐기를 박았다. 연방경찰청도 연방내무부 산하로 존재하지만, 연방경찰은 주경찰을 통솔할 권한이 없고, 연방경찰이 관리하는 영역도 제한적이다. 심지어 연방경찰청 수사권에 속한 사건도 주경찰청의 관할 아래에서 발생하면 주경찰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이런 분산적인 형태 때문에 테러리즘 같은 사안도 연방정부 혼자서 관리하지 못하며 주정부 산하의 경찰청들과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즉, 독일은 최소 18개의 독립된 경찰청(2개의 연방경찰청과 16개의 주경찰청)이 존재하며[7], 각 경찰청은 본인들이 속한 주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인다. 주경찰청은 주내무부에 종속되어 있지만, 각 주법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한다.[8] 단일국가체제인 한국과 비교하자면, 독일은 연방제이므로 적어도 17개의 독립된 권력에 의해서 경찰이 관리되고 있으며, 각 주정부도 연립정부가 많기 때문에 한 정당에 의해서 경찰이 통솔될 가능성도 적다. #1.4.3.2. 프랑스
프랑스는 내무부 밑으로 경찰청(Police Nationale)과 국가헌병대(National Gendarmerie)가 존재한다. 경찰청장(directeur général de la Police nationale)은 국무회의(Le Conseil des ministres)에서 임명하고 내무장관의 책임 아래에 있다. # # 경찰 인사와 예산은 경찰청 밑에 설치된 경찰청 자원기능부(Direction des ressources et des compétences de la Police nationale)에서 담당한다. 자원기능부는 예산기획, 예산감찰, 예산조달을 담당하고, 약 150,000명에 달하는 경찰인력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다. # # # 파리광역경찰청(préfecture de police)은 경찰청에 속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파리광역경찰청장은(Préfet de police)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하고, 파리광역경찰청장은 내무장관의 책임 아래에 있으며 내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1.4.4. 경찰 통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비롯한 경찰 조직을 통제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경찰위원회는 7인의 경찰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위원회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9],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모두 비상임에 정책 관련 기구가 없는 7인의 경찰위원회가 14만 경찰력을 보유한 경찰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경찰위원회는 진보 언론에서도 역대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이 내놓은 안을 추인하기만 하는 실권 없는 기구로 비판 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 인권운동가 오창익은 다음과 같이 혹평한 바 있다. # 정작 결론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훗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꼬집는 내용처럼 들린다.
1987년 6월항쟁은 대통령직선제만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개혁의 목소리도 높았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박종철·이한열 같은 죽음도 막을 수 있고, 주권자에게 함부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백골단의 폭력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국가경찰위원회다.
1991년 출범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경찰청의 요구만 따르는 알리바이형 기구였다. 30년 동안 모두 2345건을 의결했지만, 이 중 부결은 3건에 불과했다. 겨우 0.1%, 곧 순도 99.9%의 어용조직이었다.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면 개정 때도 국가경찰위원회는 그대로 두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용위원회가 편할 거다. 6월항쟁의 성과로 출범한 국가경찰위원회가 30년 내내 경찰청의 자문기구만도 못한 엉터리로 전락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여당 의원 다수가 6월항쟁에 참여했다고 자랑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역설적인 항쟁의 성과는 없었다.
1991년 출범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경찰청의 요구만 따르는 알리바이형 기구였다. 30년 동안 모두 2345건을 의결했지만, 이 중 부결은 3건에 불과했다. 겨우 0.1%, 곧 순도 99.9%의 어용조직이었다.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면 개정 때도 국가경찰위원회는 그대로 두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용위원회가 편할 거다. 6월항쟁의 성과로 출범한 국가경찰위원회가 30년 내내 경찰청의 자문기구만도 못한 엉터리로 전락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여당 의원 다수가 6월항쟁에 참여했다고 자랑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역설적인 항쟁의 성과는 없었다.
경찰위원회가 14만 경찰력을 통제할만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사무처와 경찰 정책 관련 실국을 보유한 행정기구인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사실 경찰부에 가깝고 역시 비경찰공무원인 정무직 위원장이 경찰위원회 인력과 예산을 동원하여 위원회 외부의 경찰청의 인사, 예산, 정책을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두어 통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경찰을 통제하는 외부 기관이 경찰부이냐, 행정안전부이냐인 셈인데, 내무부를 두든(영국, 독일, 프랑스), 공안부(캐나다)를 두든, 경찰공무원이 정치인 수장에게 통제받는다는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경찰위원회와 유사한 경찰 관련 위원회가 있는 곳은 일본과 영국 두 곳이다. 특히,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는 한국 경찰위원회 도입 시의 사실상 원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본은 경찰위원장에 해당하는 공안위원장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이라는 점에서 정치 임용으로 충원된다. 아울러, 국가경찰이 매우 강력한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찰 조직은 형식상으로 도도부현-도도부현 경찰본부의 관계를 택하고 있지, 경찰청 본청에 예속되어 있지는 않다. 경찰청장관과 경시총감은 차관급[10]으로 두지, 이들을 통제할 상급기관인 공안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임명하여 경찰의 정치적 통제를 도모한다. 즉, 경찰부가 있어 경찰부 장관이 지금 경찰의 수장처럼 반드시 1계급 아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형태는 없다.
영국의 경우, 황운하 국회의원이 언급한 IOPC(독립경찰민원위원회)가 존재하나, 이는 정부조직이 아니며[11] 경찰 업무 집행에 따른 시민의 불만 등을 취합,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은 조직적인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과 같은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있는지 해외 사례를 제시해보라"라고까지 비판하기도 했다. #
2. 반대 의견
2.1. 위헌적인 시행령 정치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 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은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건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법제처장이었다면 직을 걸고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의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한다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놓고, 이를 호도하는 건 국민을 얕잡아보는 행위라고 하였다. #
2.1.1. 정부조직법에 없는 시행령 통제 강화
찬성 측에서 서술한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의 경우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국의 설치가 중요정책수립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만약 정말로 중요정책이었으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 라는 이유로 40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한을 4일로 줄이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13] 또한 경찰법 12조에서 경찰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둔 것은 조직의 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는 것이지[14] 해당 규정이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경찰법에서 명백히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1.1.1. 법률상의 검찰과 경찰의 차이
제32조(
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 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 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가 명시돼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포함된 반면 행안부장관은 그러하지 않다. 더군다나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15]라고 못 박아두어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엔 그러한 조항이 아예 없다. 오히려 경찰청장의 지휘·감독권[16]을 명시한 조항은 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미루어 살펴보면 검찰은 장관의 직접 통제를, 경찰은 경찰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제를 채택한 것이다. 즉, 경찰 조직의 비대화로 통제 방식을 바꾼다는 논리가 맞다고 해도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찬성 측에서는 검찰 또한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통하여 통제를 받으니 경찰 또한 상급기관인 행안부의 지휘가 당연하다는 투로 서술되어있는데, 이는 지극히 이론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차관 및 실국장 등의 중요보직을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독차지하며 법무부가 검찰과 일체화되었으며,[17]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검사가 아닌 인물이 검찰을 통제한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법무부 주요보직을 비검찰인사로 임명하던 변화의 흐름을 깨고 다시 검사들을 법무부 주요보직에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18] "검찰도 법무부에 의하여 통제받는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2.1.1.1.1. 반론과 반박
그러나 이 주장 또한 잘못된 측면이 있다. 경찰국은 모티브부터 구조까지 전부 검찰국에서 가져왔다. 경찰국 정원은 16명인데, 이 중 12명이 경찰 공무원이며 핵심 보직인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도 경찰이 맡는다.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에 의한 통제를 받듯이, 행안부 경찰국 역시 경찰에 의한 통제를 받는 것이다.그러나 위의 반론 또한 잘못된 측면이 있다. 경찰국 정원 16명인데 중 12명이 경찰 공무원이며 핵심 보직인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도 경찰이 맡더라도,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의 선정에는 행안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인 권력자는 행안부 장관이 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가 아니라 정권에 예속된 경찰 통제가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행정안전부와 전혀 관련 없이 순수한 경찰 출신 인물이 경찰국에 자리한다 해도 '경찰국 역시 경찰에 의한 통제를 받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것에서 경찰이 경찰국에 대해 통제받는 게 아니라 경찰국이 경찰에 의해 통제받는, 입법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고는 하나 반론의 대상이 되는 문단에서 이야기 했듯 법무부가 검찰화 되어있는 상황이니만큼 본래 목적에 적합한 통제를 받는다고 할 수 없고, 법무부-검찰 관계와는 상이한 행안부-경찰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두 사례는 비교 대상이 되기 힘들다.
굳이 논란이 되는 경찰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직에 순수한 경찰청 출신 인물이 자리한다면 애초에 경찰청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없을것이고, 행안부가 선정한 경찰이 자리한다면 정권에 더욱 예속되어 누가 누구를 관직에 앉히더라도 문제가 되는, 중요한 국가기관을 통제하기에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모티브를 검찰국 체계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법체계를 가져오는 것이 법질서에 부합할 것이다.
2.2. 수사 개입과 통제 가능성
이 장관은 어제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 규칙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제 언론 인터뷰에선 “(청장이 장관의)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받는다”고 했다. 경찰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청장도 법률에 정해진 예외적 사항만 수사에 간섭할 수 있다. 법적 권한도 없는 장관이 수사 지휘를 자꾸 말하는 것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는 길이다.
행안부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폐지로 경찰 통제가 불가피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하는 것보다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찰청을 분리시켰던 이유는 불법 수사 무마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다시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법 가능성부터 차단해야 한다. 이대로는 위법과 간섭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경찰국’ 신설 강행… 위법과 간섭 논란 끊이지 않을 것
행안부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폐지로 경찰 통제가 불가피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하는 것보다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찰청을 분리시켰던 이유는 불법 수사 무마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다시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법 가능성부터 차단해야 한다. 이대로는 위법과 간섭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경찰국’ 신설 강행… 위법과 간섭 논란 끊이지 않을 것
특히 최종안이 경찰청의 ‘수사 중립’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발표된 소속 청장 지휘규칙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장관의) 승인과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내용만 담겼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휘규칙에 수사에 관한 언급은 다 뺐다”며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입여지를 뒀다. 이 장관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다면 ‘수사해라’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 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수사 개입은 안하지만 지시는 하겠다?…행안장관 발언 논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휘규칙에 수사에 관한 언급은 다 뺐다”며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입여지를 뒀다. 이 장관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다면 ‘수사해라’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 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수사 개입은 안하지만 지시는 하겠다?…행안장관 발언 논란
정부에서 경찰 수사에 영향력 행사를 통한 개입, 수사 중립을 훼손한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 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에 경찰이 수사 안하면 수사해라 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인 것.
2.3. 경찰 장악
그런다고 ‘경찰 장악’이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만 봐도 그렇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경찰위를 사실상 행안부 장관의 하위기구로 만드는 셈이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인 경찰위의 독립성과 경찰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도 정반대다.
(한겨레 사설)국가경찰위마저 장관 밑에 두겠다는 행안부 ‘경찰국’안
(한겨레 사설)국가경찰위마저 장관 밑에 두겠다는 행안부 ‘경찰국’안
수사권 조정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아닌 행정부의 직접 통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거 경찰청은 1991년 경찰법 개정으로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대신 경찰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 경찰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에서도 인사권을 지렛대로 삼은 정권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총경급 이상 700여명의 경찰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라며 "총경이 되고자 하는 전국의 경정 3000여명 역시 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이라는 조직 내 정상적 인사라인 대신 다른 경로를 찾는데 온 힘을 다하리라 예상되며, 경찰청장은 결국 자연스럽게 식물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뉴시스)'경찰국' 신설 가시화…"인사권으로 수사 통제" 경찰 내부 반발 이어져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에서도 인사권을 지렛대로 삼은 정권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총경급 이상 700여명의 경찰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라며 "총경이 되고자 하는 전국의 경정 3000여명 역시 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이라는 조직 내 정상적 인사라인 대신 다른 경로를 찾는데 온 힘을 다하리라 예상되며, 경찰청장은 결국 자연스럽게 식물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뉴시스)'경찰국' 신설 가시화…"인사권으로 수사 통제" 경찰 내부 반발 이어져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경찰국을 둔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 영국은 내무부에 경찰을 지원하는 경찰국을 두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찰청장을 주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경찰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대통령이 총경 이상 경찰관을 죄다 임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이 왜 문제인지는 5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보면 분명하지 않은가.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경찰국 없이도 경찰을 장악해 경찰을 피폐화시켰다. 경찰국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방대하지만 앞으로 더 방대해질 경찰도 속속들이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마리 사냥개를 몰아 이 정부가 당장 원하는 걸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퇴행이다.
(동아일보)[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경찰국 신설이 왜 문제인지는 5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보면 분명하지 않은가.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경찰국 없이도 경찰을 장악해 경찰을 피폐화시켰다. 경찰국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방대하지만 앞으로 더 방대해질 경찰도 속속들이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마리 사냥개를 몰아 이 정부가 당장 원하는 걸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퇴행이다.
(동아일보)[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경찰 장악을 위한 것인데 행정부의 직접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인사권으로 지렛대 삼아 정권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제도적 퇴행으로 가뜩이나 정부의 경찰 장악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극복하기는 커녕 되려 정부의 경찰 장악 문제를 더 악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역사적으로 검찰보다도 더 권력의 첨병 역할을 한 것이 경찰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할까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 검찰국, 행안부 경찰국을 마치 양 날개처럼 쓰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출처 동아일보>
2.3.1.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되었는데 독재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라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특히나윤석열은 막상 자신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적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는 발언을 한 적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경찰국에 반발한 류삼영 울산경찰서장이 보복성 대기발령을 당하자 추미애가 침묵을 깨고 "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 꼬집었다.
2.3.2. 권위주의 정부로의 급격한 회귀
경찰국을 두고 경찰을 1990년대 30년 전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고 치안본부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밝혔다. 30년 동안 잘 있다가 갑자기 두 달 만에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밑에 경찰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건 경찰 중립화라는 기본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그 당시 경찰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정치 사병화가 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가) 행안부 장관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 (경찰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건 헌법 정신과 법치 행정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
2.3.2.1. 반박
총경들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뒤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법치주의 위반이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총경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1991년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로 되돌아가는 걸로 보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한 것 같다.그러나 ‘내무부 치안본부’와 이번에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은 그 기본 성격이 다르다.내무부 치안본부는 현재의 경찰청이 내무부의 여러 조직 중 하나로 설치돼 있는 것이다. 즉 내무부 치안본부는 지금의 경찰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 치안 기능은 물론이고 범죄 수사권도 가졌다. 그러나 행안부 경찰국은 직접 치안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그 소속 청의 장인 경찰청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이다. 과거의 치안본부에 빗대 ‘역사적 퇴행’이라고 할 일이 아니다.2.3.3. 세계적인 경찰 독립 추세
2.3.3.1. 영국
영국은 오래전부터 중앙정부 및 내무부의 경찰 통제를 경계해 왔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권력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방치할 수도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탄생한 원칙이 바로 내무부-치안범죄위원-경찰로 이루어진 삼각관리체계(Tripartite System)이다. 예컨대 내무장관은 잉글랜드/웨일스에 한하여 법집행기관의 최우선 과제를 세우고, 각 지방 경찰청장들의 행동지침서를 발행하며, 지방경찰청의 협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잉글랜드/웨일스 지방경찰청의 감독·예산·정책·인사는 주민투표로 선출된 치안범죄위원(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에서 담당한다. 예산은 치안범죄위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지만 예산 대부분(전체 예산의 약 3분의 2)은 경찰 보조금 형태로 재무부 예산심리(Spending Review)를 통해 결정되고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내무부에서 산하기관에 배분하며, 경찰에 배분된 예산은 다시 지방행정지원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세운 규칙에 따라서 43개의 관할서에 배분된다.한국의 시·도경찰청장에 상응하는 잉글랜드/웨일스의 42개의 지역구 청장(Chief Constable) 임명은 치안범죄위원회에서 정하되 내무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19] 그러나 치안범죄위원은 언제든 경찰청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고, 해임에 관해서는 내무장관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평가된다.[20] 내무장관·치안범죄위원 이외에도 여왕폐하의 경찰·소방·구조대 감찰관(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and Fire & Rescue Services, HMICFRS)과 치안범죄패널(Police and Crime Panel)도 감찰권·거부권·시정요청권 등으로 경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 #
런던광역경찰청장은 그 위상과 중요도 때문에 내무장관에게 인사권이 있지만[21], 런던광역경찰청은 런던시장의 통제 아래에 있는 치안범죄실(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이 치안범죄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리·감독한다. # 영국 국립범죄청 같은 경우에도 내무장관이 국립범죄청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립범죄청의 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다. 덕분에 국립범죄청은 직접적인 정치적 감독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장관정부부처(Non-Ministerial Government Department)로 분류된다.[22] #
이외에도 영국의 치안권과 법집행권은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누어져 있고, 잉글랜드/웨일스도 런던광역경찰청과 42개의 지방경찰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치안과 법집행과 관련하여 영국 중앙정부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영국 전체가 관할권인 영국 국립범죄청도 사전에 스코틀랜드 정부의 허락을 받은 뒤에 스코틀랜드 경찰과 같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런던광역경찰청은 대테러와 요인경호를 전담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도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도 굿프라이데이협정 때문에 치안권과 수사권은 북아일랜드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스코틀랜드와 달리 영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국립범죄청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북아일랜드경찰청의 협력을 명령할 수 있다. 단, 비밀작전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북아일랜드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정신은 영국의 귀족원 상고위원회(Appellate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의 '블랙번 v 런던광역경찰청장 사건(Blackburn v Commissioner of the Police for the Metropolis: CA 1968)' 상고심에서 살펴볼 수 있다.[23] 이 재판을 통해서 상고위원회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경찰은 내무부 또는 행정부 어느 부처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는 헌법해석을 내놓았다.[24] # # 2011년에 통과된 '경찰개혁 및 경찰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에서도 영국은 다시 한번 경찰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경찰 업무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
정리하자면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내무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큰그림을 그리고, 치안범죄위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경찰이 '무엇'을 할지 정하지만, 경찰이 '어떻게' 할지는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각 관할권의 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전체로 보자면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독립적인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권한이 몰려있다고 보기 힘들다.
2.3.3.2. 캐나다
캐나다는 경찰이 범죄수사 및 법집행을 진행할 때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R. v. Campbell and Shirose (1999) 판결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의 업무는 법집행과 범죄수사 이외에도 다양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할 때는 행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25] 더 나아가서 대법원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청장은 송무차관에게 보고하나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하수인이나 요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정치적 지시의 영향에 놓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6] # 제15대 총리 피에르 트뤼도도 경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경찰의 업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같은 시각을 공유했으며, 정부와 장관들은 경찰의 업무에서 최대한 배제되는 것이 본인과 전 정권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27] # #그러나 캐나다 대법원은 범죄수사와 법집행에 관해서만 경찰의 독립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치안 및 위급상황대처와 같은 업무도 경찰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예시로 캐나다에서 1997년에 열린 APEC 정상회의 준비 기간 동안 연방경찰이 시위를 막은 적이 있는데, 이 행동이 과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스 위원회가 세워지고 총리실에서 경찰의 업무에 개입했는가에 대한 논란도 집고 넘어갔는데, 휴스는 보고서에 "Campbell 판례에 따라서 RCMP법 5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RCMP는 범죄수사와 법집행에 관해서는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경찰의 독립성이 다른 상황까지 연장되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작성했다.[28] 또한 치안정감에 상응하는 경찰부청장(Deputy Commissioner) 계급까지는 공안부 장관의 추천 아래에 총리가 임명할 수 있다. 차장(Assistant Deputy)부터는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캐나다 연방경찰의 예산·정책 수립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의 고위직위원회(The Senior Executive Committee, SEC)에서 협상하여 결정하다. #
2.4.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다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 정부조직법 34조(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와 경찰법 10조(국가경찰위원회) 위반으로 보고있다.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대해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그걸 경찰국으로 통해서 통치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행안부 장관은 선출 권력이 아니므로 결국 정권의 요구나 논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2.5. 잘못된 경찰권 견제의 방향성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국 체제을 반대하는 입장측은 그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에 대한 견제 자체가 싫다.' 같은 반대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필요하나, 견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경찰위는 애당초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한 기구이므로 목적에 맞게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일례로 최재혁 경찰개혁 네트워크 간사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맞지만, 시민 참여나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는 경찰의 종속이 귀결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국 총경 회의의 주최자였던 류삼영 총경도 '경찰권이 행안부에 예속되면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게 되며, 국가경찰위워회를 격상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위원들을 구성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말했다.
이창민 변호사와 행정법학자인 박정훈 교수(전 경찰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 #
[1]
제청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2]
경찰의 권한은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
[3]
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31회(연수원 21기). 차장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
[4]
검수완박법 공포 이후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어서 경찰이 무혐의 혹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
[5]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 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수사인력은 17%로 0.1%보다는 많다.
#
[6]
So wird an die föderalistische Organisation der Polizei in der Weimarer Republik und im deutschen Kaiserreich angeknüpft.
[7]
Dabei gibt es nicht "die" Polizei in Deutschland, sondern mit zwei Bundespolizeien (Bundeskriminalamt und Bundespolizei, dem ehemaligen Bundesgrenzschutz) und 16 Länderpolizeien mindestens 18 eigenständige Polizeien.
[8]
Wie die beiden Polizeien des Bundes unterstehen auch die Länderpolizeien dem jeweiligen Innenministerium. Unterhalb der Ministerialebene haben sich aber verschiedene Organisationsformen entwickelt, welche die Polizei in die allgemeine Verwaltung (zum Beispiel eine Bezirksregierung oder Kreisverwaltung) integrieren oder aber als Spezialverwaltung gesondert aufbauen.
[9]
위원회는
행정학계에서 의사결정의 정당성 강화의 대가로, 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사결정, 정책 추진 등에 있어 비능률적인 조직으로 비판 받는다.
[10]
일본에서는 차관급 외청장을 장관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하는 성의 장은 대신, 국무위원은 국무대신이라 부른다.
[11]
내무부가 후원할뿐, 정부조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
[12]
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국을 둘 수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으로 경찰청의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도 없다.
[13]
추가로 소속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은 소속 청 내에 미치는 것이지 청외 조직인 행정안전부에 미칠 수 없다. 예를들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A정책을 시행하라" 고 지휘할 수는 있어도 "행정안전부에 B조직을 신설하라"고 지휘할 수는 없는 것이다.
[14]
정부부처는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되어있다고 규정되어있거나 독립되어있다고 규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15]
제8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16]
경찰법 (제14조) ③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참조하자.
[18]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차관은 각각
박범계(판사 출신),
강성국(판사 출신)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첫 장차관은
한동훈(검사 출신),
이노공(검사 출신)이다.
[19]
청장 임명은 부청장이 승진하는 식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청장 임명이 형식적인 절차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
The statutory process provides little safeguard, since there is nobody—not the police and crime panel, not the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not even the Home Secretary herself—who can over-rule a commissioner who has set his face to dismissing a chief constable.” (Home Affairs Committee, 2013, p.4)
[21]
런던광역경찰청장을 임명할 때는 런던시장과 논의해야 한다.
[22]
The Director General will be appointed by, and directly accountable to, the Home Secretary, but will be completely operationally independent. It will be classified as a Non-Ministerial Department alongside other such bodies such as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and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23]
귀족원 상고위원회는 2005년 헌법개정이 있기 전까지 대영제국 및 영국의 대법원 역할을 책임졌던 기구다.
[24]
...like every constable in the land, (the Commissioner of the London Police) should be, and is,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He is not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Secretary of State, save that under the Police Act...The responsibility for law enforcement lies on him. He is answerable to the law and to the law alone
[25]
In this appeal, however, we are concerned only with the status of an RCMP officer in the cours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in that regard the police are independent of the control of the executive government. The importance of this principle, which itself underpins the rule of law, was recognized by this Court in relation to municipal forces...
[26]
While for certain purposes the Commissioner of the RCMP reports to the Solicitor General, the Commissioner is not to be considered a servant or agent of the government while engaged in a criminal investigation. The Commissioner is not subject to political direction. Like every other police officer similarly engaged, he is answerable to the law and, no doubt, to his conscience.
[27]
...It is a matter of stating as a principle that the particular Minister of the day should not have a right to know what the police are doing constantly in their investigative practices, what they are looking at, and what they are looking for, and the way in which they are doing it. I would be much concerned if the Ministers were to know and therefore be held responsible for a lot of things taking place under the name of security or criminal investigation. That is our position. It is not one of pleading ignorance to defend the government. It is one of keeping the government’s nose out of the operations of the police force at whatever level of government...
[28]
In respect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law enforcement generally, the Campbell decision makes it clear that, despite section 5 of the RCMP Act, the RCMP are fully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The extent to which police independence extends to other situations remains uncer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