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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2:20:54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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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차장검사급 이하
2.1. 평검사2.2. 부부장검사2.3. 부장검사2.4. 차장검사
3. 검사장
3.1. 지방검사장급3.2. 고등검사장급3.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3.4. 법무부 소속 검사장
4. 검찰총장5. 기타 논란

1. 개요

법률 제3430호
1981.04.13. 시행
법률 제4543호
1993.03.10. 시행
법률 제7078호
2004.01.20. 시행
검찰청법 제5조의2(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으로 구분한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검사 딱 2개로 나뉜다.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가지로만 정한 것이다. 당시 고검장과 검사장이란 직급도 없앴다. 검사는 검찰총장 빼곤 다 직급이 똑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바꾼 것이다.[1]

하지만, 막상 검사장 직급 등이 없어지니까 아쉽다고 생각했는지, 2007년 2월 21자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 등의 표현은 부활시켰다.[2]
파일:검사직급.jpg
1993년 '검사의 직급' 조항이 생겼다면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검사 직급이 없었고, 단지 현재 검찰청법 12조 ~ 25조에 남아 있는 것처럼, 각 부서별 장만 구분 해두었을 뿐이다.

1948년 7월 일본 신 검찰청법을 참고해 나온 검찰이 새로 만든 검찰청법안에 의하면 검사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검사, 검사보로 나뉘었다. 일본 법에 의하면 검찰관의 직급은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일급), 검사(이급), 부검사로 나뉘고 차장검사는 최고검찰청에만 있고, 검사장은 계급명이자 동시에 직명인 항소검찰청 검사장이고 지방검찰청은 계급명이 검사(일급)이면서 동시에 지방검찰청의 수장의 관직인 '검사정'인데 비해 이를 참고한 한국 쪽 법안이 전반적으로 직급이 높은 편이다(미국법을 참조한 것인데, 미국도 검사장은 항소검찰청의 장부터 해당된다.).

1949년 12월 법률 제81호로 검찰청법이 나왔다. 직급 대신 보직만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지청장, 부장검사, 검사로 나누고 검사보는 폐지했다.

1981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법원조직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이라는 직급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 특성상 직위에 따른 구분은 불가피하며, '검찰청별 검사정원표'(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위에서 ☆로 표시한 보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한 검사장급 인사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항목에서 상술하거니와, 세속적 견지에서, 검사로서 그러한 직위에 올랐다면 출세했다고 할 수 있다. 검사장급에 속하는 그 밖의 직위로 법무연수원장(고등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상 검사장)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급 검사 보직범위의 축소가 추진되었으며 #, 법무부 실국장을 고위공무원 가~나급 보직으로 규정하는 등 직제를 개정하였고,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지급 등 일률적인 차관급 예우 폐지가 선언되었으나 여전히 차관급 예우는 유지중이고,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사 정원은 일제 시절 1940년에는 127명으로 그중 조선인은 10명도 안 되었다.[3] 여기에 해방 직후 특별시험 같은 것을 만들어 100명의 검사를 추가 선발했다. 3년 후이자 건국 첫 해인 1948년에는 검사가 145명이었고 대한민국 검찰 역사가 시작된다.

1956년 법 제정 당시 190명이었다가 14차례 개정을 통해 2007년 1,942명, 2008년 총 검사 수는 1,838명, 2013년 총 검사 수는 1,61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8년 2013년 상세는 검사정원법 문서 참조.

2014년 12월 29일 다시 350명을 충원하는 '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42명(2010년)에서 2,292명(2019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고 각 검찰청별의 배정은 아래의 검사정원표와 같다. [4]

참고로 검사외의 검찰청직원은 2021년 12년 31월 현재 8,480명 정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각 검찰청별로 배정한 직급별 현황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5]

일정 규모 이상 지청급 이상 기관에는 검찰직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사무국(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등) 각 1개와 검사들이 장을 맡는 형사부/공판부 등이 몇 개씩으로 구성된다. 그중 일부 '부'는 그 아래 수사과나 조사과, 공판과 같은 부서가 1개 정도씩 있다. '과' 단위는 4~5급 과장을 포함 모두 검찰직 공무원만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의 경우 대검 및 고검 사무국장, 18개 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찰직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검찰 내 고위공무원단은 대검 1명, 고검 5명, 지검 18명, 지청 1명으로 총 25명 있다. 대검 사무국장의 경우 검찰사무직 중 최고위직(고공단 가급)[6]으로 임기는 없으나 통상 2년 정도 하고 알아서 물러난다.

법무부 소속이지만 범죄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찰청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포함 법무부 내 기획조정실, 법무실,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은 검사들이 일한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을 분리하는 이원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 과거 법무부 교정국장(2급)은 지방검사장급이 맡았다.[7]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교정직 공무원들로 바뀌었고, 마침내 2007년 교정국이 교정본부(1급)로 반독립한 이후 교정직 공무원 출신만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검찰 내 여성 검사는 25.6%(486명), 여성 수사관은 15.7%(847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최초 여성지청장 3명이 동시에 탄생했고 지검장급은 3명[8]이 배출된 바 있고, 이 중 노정연은 2022년 최초의 여성고검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청/인사 문서 참고.

2004년 법 개정으로 고검장, 검사장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인사 운영상 고검장, 검사장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부장검사, 차장검사 같은 과거 암묵적으로 운용되던 직급이 다 있다. 심지어 '부부장검사'라는 직급까지 생겨버렸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직급들을 살펴보자면 세부적으로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검찰총장 순으로 승진한다. 차장검사를 지청장급과 차장검사로 나눠서 보기도 한다.

크게 보자면 평검사→고검 검사급(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대검 검사급 or 검사장급 (지검장, 고검장)→검찰총장으로 나눈다. 인사이동 시 세 번에 걸쳐 나눠서 하는데 대검 검사급을 먼저 하고 며칠 후 고검급 검사, 평검사 인사순으로 한다. 고검급과 평검사는 묶어서 한 번에 인사이동하는 때도 종종 있다.

고검 검사급의 경우 상호 직급 경계선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 같은 부부장이라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초임부장 검사급에 해당하며, 심지어 일부는 지방에서 이미 부장검사하던 검사들이 2차 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가기도 한다.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것도 몇몇 보직은 경계선이 애매하다. 대표적으로 법무부/대검 대변인이나 법무실 심의관, 감찰담당관의 경우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인지, 또는 초임 차장검사 보직인지 불분명하다. 어느 해는 전부 1차를 건너뛰고 2차 발령급의 차장검사로 갈 때도 있고, 어느 해는 반대로 부장검사급로 내려갈 때도 있다.[9] 이렇게 고검 검사끼리는 '역진 인사'라고 하여 부장검사가 부부장으로 가기도 하는 등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실제 검찰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고검검사급'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든지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1년에 2번 정기인사 이동을 하는데 전국 단위 임지를 돌리기 때문에 자녀 학교 전학 문제로 연초에 대규모 상반기 인사를 한다. 이후 여름방학 때쯤 하반기 인사를 하는데 이때 해외주재관 선발, 사직, 유학, 파견, 변호사 경력 신규 임용, 파견 복귀자 등이 생겨 인원 조정을 위한 소규모 인사다. 반대로 2009년도 하반기에 중폭 인사를 하는 바람에, 2010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인사, 하반기에는 대규모 인사를 하는 등 평년과는 반대 규모로 인사 이동하기도 한다. 그외 검찰총장이 바뀌어 선배와 동기 검사장들이 단체로 의원면직하거나, 새로운 부서들이 생겨 인사이동 필요성이 생길 때 부정기적으로 소폭 인사이동하기도 한다.

평검사들은 2년에 한 번 인사이동하며, 고검 검사급은 1년에 한 번, 검사장급은 총장 교체나 정치적 사정에 따라 고검검사급 이하와는 다른 시기에 1년에 한두번 인사이동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고검검사급 중 절반 정도를 6개월이나 1년 6개월 만에 이동하기도 한다. 너무 빠르게 순환 인사를 시키니 해당 보직에서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한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 수시로 병목 현상이 생긴다. 때문에 승진해야 할 마지막 보직에서 어떤 해는 승진 대신 모두 '수평 이동'시키고, 일부는 '역진 인사'라고 하여 하향 인사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0년 하반기 인사와 2014년 상반기 인사.

반대로 2016년 대검 검사급 정기 인사이동을 평년보다 1~2개월 빠른 2015년 12월 했는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중간 인사이동도 없었고, 2017년 초 정기인사이동도 없이 그냥 넘어가 무려 19개월 7일 만인 2017년 8월 1일 대검 검사급 정기 인사이동을 하기도 했다. 보통 지검장은 6개월~1년 만에 확확 바뀌는데 이때만은 2016년 12월 24일에 지검장으로 가서 19개월을 이동 없이 그 자리였다.[10] 자동으로 고검검사급 인사이동도 연기되어 17개월 만에 실시하였다. 박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

아래 항목들에 나오는 승진코스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자신이 아는 승진 코스와 다르다고 삭제하지 말고, '예전엔 이랬다.'라고 구분해 놓고, 새로운 방식을 기재하기를 권유한다.

아래 1차 보직이라고 한 것은 승진 후 일반적으로 가는 첫 보직이고, 3차 보직은 승진 직전 보직을 뜻하는 편의상 구분이다. 실제로 1차→2차→3차 순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시기적으로 종종 변경되어, 예전에는 1차 보직이었는데 어느 순간 2차 보직으로 바뀌든가, 반대의 경우도 수시로 생긴다. 일반적으로 1차를 두 번 하면 나가라는 뜻이고, 2차를 두 번 하는 것은 다반사, 3차 보직 후 동기 중 선발 주자로 승진하거나 3차 보직 한 번 더 하고 동기 중 후발 주자로 승진하고, 두 번째도 승진 실패하면 알아서 의원면직한다.

대부분 보직이 연수원 한 기수씩 아래 검사에게 넘어간다. 그러므로 각 보직별로 '몇 년차에 가는 자리'라는 것이 딱딱 구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승진에 필수적 보직이라 해도 해당 년차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해가 넘어가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검사들은 매년 승진과 보직에 목을 매고 경쟁한다.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 예를 들자면 2004년 남기춘(15기) - 2005년 유재만(16기) - 2006년 최재경(17기) - 2007년 문무일(18기) - 2008년 박경호(19기) - 2009년 전반기 우병우(19기) - 2009년 후반기 노승권(21기) 순으로 정확히 1년마다 한 기수씩 내려간다. 다만 2009년 20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우병우가 밀고 들어온 것이 특이하다. 그 바람에 20기는 최고 요직 대검 중수1과장을 아무도 못해보고 바로 21기로 넘어갔다.

부장검사까지는 13년~15년 만에 자동승진이고 이후 피라미드형으로 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부장검사 이전에는 2년 단위 인사이동, 부장검사부터 1년마다 인사이동된다. 다만 검찰 인사가 1년에 2번이라 6개월이나 1년 6개월 만에 인사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5년 기준 검사 1인당 평균 근속 연수는 9.7년이다.

보통 한 기수가 100명가량인데 99명은 부장검사까지 자동 승진하며, 차장검사에는 동기 중 30명 정도, 지검장급에는 10명 안팎이 승진한다. 검찰총장은 이론적으로는 2개 기수 중 한 명 꼴이다.[11]

2. 차장검사급 이하

2.1. 평검사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 졸업 후 검사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과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법무연수원으로 간다.[12]

법무연수원 생활을 거친 후 초임 발령을 받게 된다.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 기준 단순 계산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1등부터 200등까지 검사다.[13] 그러나 판사할 성적이 되지만 대형로펌이나 검사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병역문제 해결 안 된 남성은 군법무관으로 가기 때문에 250~270등 정도까지 검사 지원이 가능하다. 연수원 28기부터 이런 경우이며 30기에서 사상 처음 신규 검사 임용 100명을 돌파했고 40기는 118명으로 최대치에 달했다. 그 결과 이들이 승진해야 하는 12~15년 후인 2014년에는 전례 없었던 승진 적체가 일어났다.

이후 사시 폐지와 관련 사법연수생 축소로 연수원 41기부터 평검사 임용 수는 다시 두 자리로 줄었고, 줄어든 만큼 로스쿨 출신들을 선발하고 있다.

사법연수생은 연초 임용되지만, 로스쿨 출신은 학업성취도, 검찰심화실무수습(3주)과 총 6일간의 실무기록 평가, 4단계 역량평가 및 심층 인성 면접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전년도 12월 선발 후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가 나는 4월 말 이후인 5월 초에 임용된다. 5월 임용 후 법무연수원 등에서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및 3개월 간 일선청 실무 수습을 거쳐 다음해 2월 일선청으로 발령난다.

군법무관 전역자도 매년 25명가량 임용하며, 인사 명령은 연초 사법연수생과 동시에 나서 각 지검에 배치되지만, 실제 인사이동은 전역하는 매년 4월 임용된다. 군법무관 전역자는 초임 검사 대우가 아니라, 같은 연수원 기수이자 3년 먼저 임용된 4년차 검사들과 동일 대우한다.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의 경우는 또 다르다. 일단 4월 변시 결과가 발표 후 군복무 안한 합격자는 군법무관으로 갈 수 있다. 복무기간은 사시 출신과 동일하나 입대 날짜가 다르므로 8월 전역한다. 전역과 동시에 임용되며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검사 윤리 등 교육을 받고 다음해 상반기 일선 지검 배치된다. 2017년 기준 10명의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이 검사로 임용되었지만, 사시가 폐지되면서 그 인원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변호사 경력자들은 2006년부터 매년 하반기 20여 명씩 선발하여 신규 임용하고 있다. 상당수는 국가•공공기관 근무경력자다. 이때 몇 명은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검사들을 재임용이라고 하여 슬쩍 끼워넣는다. 그러다 2010년 즈음 변호사경력자 신규 임용은 없어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변호사만 매년 1명가량 임용한다.

호칭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원인들이나 경찰관,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를 '영감님'이라 불렀으나, 요즘은 평검사들끼리만 서로 장난식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쓴다.[14] 보통의 경우 판검사들과 선배 변호사는 평검사를 prosecutor의 앞자리를 따서 성과 함께 '박 프로', '최 프로' 하는 식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시성적(30%)+연수원 성적(70%)순에 따라 지원하여 서울부터 지방순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 수도권(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15] ) → 강원도 영서 지방ㆍ충청도 북쪽 → 영ㆍ호남 대도시 → 바닷가 또는 내륙 산간 오지 순으로 배치된다. 성적이 높아도 고향인 시골 검찰청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차피 전원이 서울 명문대 출신이라 고향보다는 대학 생활하던 서울을 더 선호한다.

초임 발령 때는 시보기간으로 약 5개월 정도 선배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배운다. 이후 2차 발령, 3차 발령을 가는데 능력과 학연, 지연, 혈연이 좋은 사람은 이때부터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라는 트라이앵글만 뺑뺑이 돈다.[16] 그나마 수도권에서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나 강원도의 춘천지검까지는 알아주고, 최대한 남하하면 대전지검 천안지청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능력자들은 천안보다 더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주변 눈치가 있어 한 번은 지방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시원하게 더 내려가서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다. 같은 지방이면 검사장이 있는 지검을 지청보다 위로 친다.

검사들은 초임지를 1학년, 둘째 임지를 2학년이라고 한다.[17]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주로 서울중앙지검 등 지방검찰청, 2학년 때 주로 지청으로 발령난다.[18] 1, 2학년 때는 일 배우는 단계고, 3, 4학년 이상 경력검사가 되면 그에 맞는 사건이 배당되며 서울중앙지검이나 법무부/대검으로도 갈 수 있다.

단 변호사 경력자 신규임용의 경우 하반기에 인사가 있다 보니, 빈자리 매꾸기 식이라 첫 임지로 지검/지청을 안 가리고 임용되며, 국가기관 경력 때문인지 법무부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바로 임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평검사로 임용된다.

평검사들은 한 검찰청에서 2년가량 근무하는데 6개월마다 내부적으로 근무지 조정이 있다. 6개월은 형사부, 6개월은 강력부, 6개월은 공판부에서 근무하는 식이다. 작은 지청에는 '부'가 0~1개 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마다 '수사 담당 검사'에서 '공판 담당 검사로' 하는 식으로 업무 조정이 있다. 주요지검에는 특수부나 공안부가 있는데, 평검사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근무지 조정 때 형사부에서 특수/공안부 같은 인지부서로 이동하기도 한다.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면 수도권 지검에서 지방 지검으로, 지방 지검에서 지방 지청으로 인사조치된다. 아무리 잘못해도 지방 지청에서 다시 지방 지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임 발령때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되면 '연수원 성적상 판사에 갈 수도 있었지만 야심이 있어 검찰에 온 사람'이라며 알아준다. 대부분 지방 검찰청으로 가게 되는데 어차피 초임 발령은 성적순이기 때문에 2차와 3차 발령을 더 중요시 여긴다. 2차 발령에서는 주로 지청으로 가는데 이때 수도권 쪽으로 가고 3차 발령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다음 단계로 법무부/대검으로 발탁될 수 있다. 검사들은 1~3차 발령에서 보직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다.

평검사 시절 담당 부서 부장검사를 잘 모셔야 한다. '근무연'이라고 하는데 근무연을 잘 맺어두면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이나 중요지검 특수부로 갔을 때 해당 검사를 땡겨줄 수 있다. 또한 그 부장검사가 후에 지검장이나, 고검장, 나아가서 검찰총장이라도 되면 금상첨화. 이런 과정을 통해 검사들끼리 땡겨주고 밀어주는 강력한 근무연이 형성된다. 근무연은 어느 조직이나 있는 것으로, 학연/혈연/지연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근무연 덕분에 학연/지연/혈연이 없는 검사들도 지방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실적을 쌓으면, 언젠가 추천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땡겨질 수 있다. 다만 잔머리 쓰는 평검사들은 자신의 부장검사가 잘나가는 검사인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옷 벗을 사람인지 판단하고 모신다.[19] 그런데 근무연의 한계가 평검사가 실력이 뛰어난데 모시던 부장검사들이 그저 그런 검사라면 땡겨줄 방법이 없다. 때문에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좋았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검사들은 검사 1, 2학년 시절 대검이나 법무부 근무했던 선배와 함께 근무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검사로서의 한평생을 가른다."라는 말이 나온다.[20]

과거 시골 지청으로 발령난 검사가 출세를 위해 '한 검'을 노리는 대상은 군수와 경찰서장, 세무서장이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잡아넣으면 일 잘하는 검사로 인정받고 상경해 서울지검, 대검, 법무부 트라이앵글을 돌 수 있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으로 처음 가면 1차장 산하 형사부에 배치된다. 여기서 6개월~1년가량 일한 뒤 재주껏 2차장이나 3차장 산하 공안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인지부서로 옮겨갈 수 있다. 여기에서 능력을 보여줘서 인정받으면 대검이나 법무부 등으로 발령 받을 수 있다.(아니면 근무연을 맺어둔 대검/법무부 과장급 검사가 땡겨 주든지.) 즉 이때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서 법무부와 대검의 '트라이앵글'에 진입 못하면, 검사시절 내내 형사부만 뺑뺑이 돌다가 승진이 안 되어 퇴직하게 된다.

법무부, 대검, 타 부처로 파견가는 평검사들은 빨라야 2차 발령 이후에나 가능한데 통상 검사 10년차 전후로 발령난다. 자신들끼리는 초임검사는 5급, 2~4호봉은 4급, 5호봉 이상은 3급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짬밥에 법무부 또는 타 부처에 가는 자리는 4~5급 공무원 자리다. 중앙부처 과장은 3급 공무원 자리로 검사들의 경우 부장검사급 이상만 가능하다.[21]

검사 중 '수석검사'라는 명칭도 있는데 평검사 중 선임이라는 정도 의미밖에 없다. 연수원 기수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듣기 힘든 명칭이다. 그나마 유명한 것은 검찰국 검찰과 수석검사로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1-1(일다시일)'이라고 하여 알아주는 요직에 해당한다.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2006년 검찰과 수석검사 시절, 최재경 중수1과장이 김주현 검찰과장에게 인사청탁할 때 옆에서 끼어들어 단칼에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자리.

평검사들끼리도 서열이 있는데 1호실 검사, 2호실 검사, 3호실 검사 하는 식이다. 이때 1호실 검사가 바로 수석검사다.(물론 실제 검사의 호실은 523호실, 524호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1년에 70명 가량이 국비로 해외 연수를 간다. 이 경우 해외 로스쿨을 거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돌아온다.

2.2. 부부장검사

직제나 조직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부부장검사라는 보직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두 검사라는 한 직급으로 통일되었음에도 암묵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급이 모두 인사상 운용되는 것은 물론,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검사라는 법적 근거 없는 개념상 직급이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부부장검사 중 부장검사 승진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인사 이전에도 미리 '부'자를 떼어내고 그냥 '부장검사'라고 한직급 올려서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부부장 검사 직급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OO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등 밑에 있는 짬밥 많이 찬 검사 중 법적 근거 없이 부장검사의 진급적체로 인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1~2년 정도 후 바로 부장검사급으로 넘어간다. 평검사들이 부장검사 승진하기 전 자리날 때까지 동기들끼리 1~2년 대기하는 자리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군대로 치면 부장(진), 경찰이나 소방으로 치면 부장(승)인 셈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료들은 검사 승진순서를 평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라고 하여 부부장검사를 빼고 계산한다.

1개 부는 통상 검사 7~8명으로 구성되는데 부장검사의 차석이 부부장 검사다.[22] 일반적으로 군법무관 포함 검사 경력 12~13년차가 부부장검사가 된다. 부부장검사까지가 수사 실무자들이고 그 이상은 관리자 개념이다.

결국 부부장 검사는 한 개 부서의 2인자 격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부장검사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상 직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1자릿 수밖에 안 되는 소규모 지청의 지청장[23][24]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워낙 크기가 작아 여기서 지청장으로 근무해도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대규모 지검 부부장검사로 간다.

2009년 정기 인사이동부터는 지방에서 부장검사로 있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면서 부부장검사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25] 이후 지청 부장검사가 큰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 동·남·북·서부지검으로 옮기면서 부부장 직급을 받는 사례가 간간이 일어나다가, 2016년에는 무려 20여 명이 |부장검사가 부부장으로 '강등'…검찰 기수문화 흔들린다라는 인사가 있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과거처럼 지방 부장검사가 서울로 가며 부부장검사가 되는 경우(11명). 두 번째, 겉으로는 일선 지검 또는 지청의 부부장으로 강등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부장검사 대우인 고검검사 직무대리로 일하는 경우(7명), 세 번째, 각 지방검찰청에 소속을 두지만 외부 기관 파견 또는 검찰 내 신설부서 부장 보직을 받으면서 원 소속 부장TO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편법(4명).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제로 좌천된 경우(4명). 마지막 경우의 일부는 인사 발표 즉시 사직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다른 부부장검사들과 격이 다른 하나의 직급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 지검 부부장검사→소규모 지청장&지청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지방 지검 부장검사→법무부&대검 과장→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순으로 승진/영전하는 승진코스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2009년 상반기 인사 때부터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초임 부장검사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마치면 100% 일선 부장검사로 간다. 다만 부장검사 역임자가 2차 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오는 현상은, 2012년과 2014년에 걸쳐 평검사에서 부부장검사 승진을 아예 허용하지 않으면서 거의 해소되었다(그래도 매년 한두 명씩 있긴 있다).

물론 인사 자체는 부부장, 부장, 차장을 묶어서 '고검 검사급'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차장검사(지청장급)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대기발령의 성격으로 부부장 이동도 이뤄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부부장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직급은 평검사의 가장 고참 기수가 한날한시에 동시 승진하게 된다. 즉 실력에 따라 먼저 승진하거나 늦게 승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수라면 한날한시에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00기수가 90명인데, 다음 기수가 100명이어서 앞서 00기수가 다 부장검사로 승진해도 부부장검사 자리가 부족하여 100자리가 될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 비운의 기수는 연수원 29기와 30기로 동기 전체가 승진 못했다.

연수원 28기 71명은 2011년 8월에 전원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12년차 승진). 이들이 부장검사 승진할 때는 처음으로 전원 자동승진이 아니라 심사승진했지만 자리가 5~60개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원 승진했다.

연수원 29기 94명은 2012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야 하지만 자리가 부족해 한 해 기다렸다가 2013년에야 승진했다(14년차 승진). 문제는 비어 있는 부장검사 자리가 60개밖에 안 된다는 것. 2014년 부장검사 승진차례가 왔으나 심사로 2/3 가량만 승진했다.[26] 2015년에야 나머지 1/3이 승진했다.

연수원 30기는 무려 101명이었다. 한 기수 선배 29기 검사들의 부부장검사 승진이 1년 미뤄지면서 덩달아 늦춰진 상태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1월 정기 인사이동 때 " 검찰인사위 열려…30기 부부장 승진 늦춘다"라는 날벼락이 떨어져 2015년 2월 승진했다(16년차). 선배 기수들에 비해 2~4년 늦게 중간간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30기는 2001년 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가 되어 2015년에 부부장검사, 2016년에 부장검사가 되었다.

검찰문화가 워낙 기수 서열 등을 중시하다 보니, 부장검사 자리 부족을 이유로 능력과 상관없이 동기 전체를 승진 안 시킨 것이다. 고심하던 법무부는 연수원 29기부터 관행처럼 전부 동시에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심사승진을 실시했다.[27]

이는 28기부터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면서, 검사선발인원도 덩달아 늘린 결과다. 연수원 28기는 71명으로 인원이 많다보니 부장검사 승진에서 처음 심사 승진이 도입되어 2년에 걸쳐 나눠서 승진했다. 29기 부부장검사들은 94명으로 인원이 많다보니 선배들보다 2년 늦게 승진했다. 30기는 이보다 더 많은 101명이고 31기는 106명이나 된다. 부장검사 자리는 그대로인데 임관한 검사수가 늘다보니 인사적체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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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기퇴직' 항목에도 나오지만 고위간부인 검사장급은 연소화가 걱정될 정도로 빠른 퇴직과 인사이동이 있지만, 고검 검사급인 중간 간부들에서 상당한 인사적체가 되었다.

2.3. 부장검사

2012년까지만 해도 모든 검사들은 부장검사까지는 13~15년차에 자동 승진했다. 그러니 검사로 들어오면 사고 쳐서 알아서 옷 벗지 않는 한 99% 올라갔다. 그러나 진급 적체로 2013년에는 승진이 없었고 이때 원래 승진했어야 할 28기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29기와 함께 일부만 심사승진했다. 그 바람에 밀린 30기는 2016년 무려 16년 만에 부장검사를 달았다. 부장검사급은 고검 검사급(차장, 부장, 부부장)이라고 한다.[29]

부장검사부터는 실제 수사보다 사건을 평검사들에게 배당하고, 결재하는 일을 전담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나가는 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코스를 거친다.

우선 법무부, 대검찰창에서 부장검사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과장'이다. 참고로 국방부 과장은 대령, 교육부 과장은 교장, 행안부, 경찰청 과장은 총경, 기타 중앙부처 과장은 비고공단 3급 또는 4급에 해당한다.

이런 인사이동은 대부분의 보직이 매년 다음해에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에게 물려지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보직이 검사 몇 년차가 오는 자리로 딱 정해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보직에 갈 기회는 그 경력 때 딱 한 번뿐이다. 3~4년차에 법무부/대검 근무한 다음에 한 번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온다. 여기서 1년 근무 후 일부가 동시에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것이다. 만약 동기 중 누가 법무부 최고 요직 검찰국 검찰과장을 했다면 그 동기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다음 기수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기들 사이에 대검 공공수사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수많은 동기 중에서 딱 1명 씩만 갈 수 있기 때문이다.[31]

처음 부장검사 승진하면 누구나 지검/지청의 부장검사로 간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선호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전주/창원지검보다는 규모가 비슷하지만 서울에 가까운 춘천/청주지검을 더 요직으로 친다. 수도권은 그냥 닥치고 요직이다.

동기 중 선두권의 초임 부장검사들은 검사가 한 자리 수 정도 근무하는 작은 시골 소규모 지청의 지청장으로 발령나기도 한다. 속초, 영월, 논산, 공주, 제천, 영동, 상주, 의성, 영덕, 경주, 안동, 거창, 밀양, 마산, 정읍, 남원, 장흥, 해남지청이 해당한다. 규모가 작아 부장검사가 없으며 '비부치지청[32]'이라고 한다.[33] 지방검찰청 특수부장도 선두권 초임 부장검사가 가는 자리다. 여기도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열 차이가 있어 공주/제천지청장이 상위권이고 남원/해남/영덕지청장이 하위권이다. 다만, 대통령 고향은 예외. 실제로 김영삼(거제) 정권에서는 통영지청장[34], 김대중(신안) 정권에서는 목포지청장, 이명박(포항) 정권에서는 포항지청장이 요직이었다.

그런데 2014년 이 관행이 처음 깨졌다. 인사적체로 인해 처음 부장검사가 된 29기의 1차 발령은 지청 부장검사로 내고 기존 부장검사인 26~28기를 소규모 지청장이나 지검 특수부장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검이나 지청 부장검사를 한두번 거친 후, 잘 나가는 검사들은 이 때쯤 법무부나 대검 등으로 이동해 과장급이 된다. 법무부에는 23명의 부장급 검사들이 과장급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내 검찰과장(구 검찰1과)과 형사기획과장(구 검찰2과)을, 대검에서는 공공수사부나 반부패부로 가길 선호한다.

재미있는 것은 각 과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 송광수 전 검찰총장처럼 검찰국 검찰 4과장→2과장→1과장 순으로 영전하거나,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처럼 대검 중수부 4과장→3과장→2과장 순으로 거치기도 한다. 일선 검찰의 부끼리도 서열이 있어서 국민검사 칭호를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서울지검 특수 3부장→2부장→1부장 순으로 거쳤다. 이는 부장 중 석순이 가장 빠른 부장을 수석부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인사기준으로 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대검 중수과장보다 위에 있었다. 동기 중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던 우병우가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발령받을 때, 연수원 동기 봉욱이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발령나자, 우병우가 자존심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이러한 연유다. 다만 2013년 상반기 인사이동부터 서열에 따라 석순을 배치하는 것 대신, 각 업무별로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다.

대검은 약 20명의 부장급 검사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과장과 같은 급으로 친다. 역시 공공수사부의 공안, 선거, 노동수사지원과장을 가장 알아준다. 여기를 거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과장이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반부패부장으로 가면 최고의 검사 일원으로 알아준다. 사법연수원 교수들도 부장급 검사들인데, 판사 세계에서는 요직으로 간주하지만, 검사 세계에서는 한직으로 간주한다.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다.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으로, 2016년 기준 28개 부가 있고 부장검사 T/O는 33 자리가 있다.[35]

통상 부장검사 때 법무부나 대검 과장을 거치고 경력 4~5년차 잘 나가는 검사들이 가는 자리다. 예를 들면 2009년 상반기 인사에는 보도자료로 '고검 및 지방근무자 5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발탁'이라고 하며 특별히 공지할 정도로 법무/대검 과장 출신이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또한 이 과정에 법무/대검만 돌다보니 일선에서 부장검사 한번 안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의 인사이동은 한번에 30여 명이 전원 바뀔 때도 있고, 몇 명 정도는 중앙지검 공판 2부장이 형사 7부장으로 간다든지, 매우 드물게 중앙지검 부부장이 특수3부장으로 간다든지 하는 자체 이동 및 승진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무/대검 출신의 독점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2009년부터 점점 지방 근무자 출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2017년부터 아예 룰을 정해 '일선 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제한'을 걸어버렸고(2016년 부장 승진한 연수원 30기부터 적용), 법무/대검 미경험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심지어 검찰과장 보직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라는 암묵적 룰마저 깼다.[36]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는 차장검사 승진 직전 보직으로 보통 여기를 거친 후 승진한다. 검사 임용 동기 중 1/3정도만 갈 수 있는데 한 기수가 한 번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 전체를 다 차지한다. 그 외 2/3의 동기 검사들은 고검 검사(가장 한직)로 가거나, 지방검찰청 선임 형사부장(제1형사부장) 자리에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기수 중 선두주자는 특수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공안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처럼 인지부서로 가고, 나머지는 형사부/강력부/공판부로 간다.[37]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법무부/대검 과장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대검 검찰총장이 직접 논의해서 결정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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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2002년 후 11명의 검찰총장을 보면 대부분 법무부/대검과장→서울중앙지검을 거치는 방식으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 보직으로 거친 다음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한다. 30명 안팎이 전원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승진 대상인 기수만 승진하고, 형사8부장이나 특수3부장처럼 높은 번호의 부장들은, 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낮은 번호의 부장 자리로 자체 이동하거나, 일부는 법무부/대검의 낮은 번호의 과장으로 가서 승진 대상 기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2011년부터 승진대상 기수인데도 승진을 못 하고 지방의 지검 형사1부장 자리로 가는 검사들이 약간 명씩 나오다가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 2014년 1월 정기 인사이동 때는 승진 자리가 없어 사상 초유로 29명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승진을 못 했다. 이 때문에 1년간의 서울중앙지검 근무가 끝난 후 승진이 안 되어 부장검사 전원이 지방검찰청 수사권 강화라는 명목하에 지검 부장검사로 전출가게 되었다. 심지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지검 특수부장으로 이동할 정도였다.

2015년 2월 정기 인사이동 때도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승진 못 하고 지방 부장으로 발령났다. 계속 반복된다면, 평검사 근무기간이 3~4년 추가로 늘어난 것처럼, 부장 근무기간이 4~5년에서 5~6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잘 나가는 검사 중 일부는 국회 파견이나 법무부 근무 등으로 중앙지검 부장검사 직위 건너뛰고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경력을 쌓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차장검사 승진하는 직위는 법무부 대변인, 감찰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심의관이 있다. 이상 6자리는 좀 애매하여 부장 마지막 보직 같기도 하고 차장급 1차 보직 같기도 한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를 안 거친 사람이 오며(법무/대검 과장들이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다음 보직은 차장검사다. 다만 수평인사만 있는 해는 일선 부장검사로 보내지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이나 법무부/대검에 못 가고 고검이나 지방만 도는 부장검사들은 더 이상 승진 못 하고, 다음 기수 후배가 차장검사로 승진할 때 쯤 옷 벗고 변호사로 나간다. 간혹 승진에서 멀어진 부장검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고검, 중경단을 돌면서 정년까지 버티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40]2010년대 중반부터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을 안 거쳐도 정책적인 이유로 몇 명씩 차장검사로 승진시키고 있다.

부부장검사, 부장검사급, 차장검사급을 통틀어 고검 검사급으로 통칭한다. 지검이나 대검에서는 중간 간부들이지만, 고검에 오면 그냥 검사다. 고검 검사는 딱히 수사권이 있다고 하기 애매하고 송무쪽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한직 중 한직이다. 부장검사/지청장급검사/차장검사/지검장이 징계 먹으면 가는 자리는 거의 고검이다.[41] 대표적으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먹고 고검 검사로 갔다. 2017년 5월에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검장급 1명(이영렬), 검사장급 1명(안태근)이 징계먹고 고검 차장으로 강등 내지는 좌천당했다.

2017년 고검 소재지 5개 지검에 수사배당을 받지 않는 '인권감독관'이라는 보직이 생겼다. 아울러 현재 16개 지검에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중요경제범죄"라는 말에 속으면 안된다. 중경단 단장은 고검에서도 잔뼈가 굵은 고참 검사[42]가 배치되고 팀원으로 부장검사급들이 배치된다. 지검에 따라서는 단장없이 부장급만 1-2명 배치된 곳도 있다. 여기에 발령받으면 사실상 고검으로 가는 것과 동급으로 앞으로 검사 생활을 지속할지 변호사로 개업할지는 그 다음 인사를 보고 바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이 차장급 인사적체해소용으로 쓰인다면 지검의 인권감독관과 중경단은 부장급 인사적체해소용으로 쓰인다고 보면 쉽다. 물론 부장급이 고검으로, 그것도 두번 연속 발령 받으면 사표를 쓰라는 의미다.[43]

2.4. 차장검사

동기 중 30% 정도 차장 검사로 승진한다. 대부분의 사건 결재라인은 지방검찰청 기준 차장검사 전결이다. 지검 차장검사, 차치지청장, 대검 기획관 등이 차장검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중규모 지청장→대규모 지청 차장검사 또는 지방 지검 차장 검사 또는 거점 지검 제2차장검사→대규모 지청장 또는 거점 지검 차장검사나 제1차장검사 또는 중앙지검 제1~4차장검사"순으로 승진한다.

규정상 검사 간에는 직급이 없으므로, '차장검사'급이라는 법적 용어도 없다.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치지청장[44]', '지검 차장', '차치지청장[45]'이라 부른다. '부치지청장'급에서 영전하면 '지검차장'이나 '차치지청장'급으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차장검사 1차 보직을 (부치)지청장급이라고 따로 보기도 하고, 지청장급과 차장검사를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한다. 중규모 지청장 역임 후 차장검사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있는 것 같다. 1차 보직을 지청장급, 2차 보직부터 차장검사로 봐도 된다. 지청장의 경우 '지'자를 떼어 내고 '청장'이라고 부른다.

인사 자체는 부부장, 부장, 차장을 묶어서 '고검 검사급'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원 면직을 신청한 차장검사(지청장급)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대기발령의 성격으로 부부장 이동도 이뤄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부부장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고검으로 갈 경우 이전의 직급과는 상관 없이 '부장'으로 흔히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나오는 보직 외에도 대검 연구관 32자리 중 부서별 선임연구관이나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특별감찰단, 미래기획형사정책단, 국제협력단, 서울고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중요경제범죄조사단[46] 같은 임시 단장들도 차장급이다. 그 외에도 차장검사 근무 후 대검 연구관으로 가거나 고검의 보직 없는 검사로 가는 검사들도 모두 차장급이다.

1차 보직으로 평검사가 7~20명인 중간규모 지청의 지청장이 될 수 있다. 해당하는 곳은 2017년 기준 15곳으로 여주, 평택, 강릉, 원주, 홍성, 서산, 충주, 경주, 포항, 김천, 마산, 진주, 통영, 목포, 군산지청이다. 지청장 아래 차장 없이 바로 1~2명의 부장검사가 있으며 '부치지청'이라고 부른다(부장이 1명이면 지청 내에서 '부' 개념도 사실상 없다.) 2017년 이들 부치지청장을 차장 초임보직에서 일부는 최고참 부장급으로 낮추기로 했다.[47]

법무부 내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책기획단장(임시부서), 대변인, 감찰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대검에서는 대변인이 차장 1차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보직으로 검사가 20~50명가량인 대규모 지청 차장검사를 거친다. 여기서 승진하지 못 하고 밀리는 사람은 고검과 중경단장/부장으로 간다. 고양,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천안, 대구서부, 부산동부, 순천지청이 해당되며 '차치지청'이라 한다. 지청장 아래 차장검사와 2~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48]

비수도권 차장검사로도 많이 가는데, 어차피 대도시 제외한 지검들은 수도권 지청보다 규모가 작다. 즉 작은 규모의 지검 차장보다는, 대규모 지청장이 더 요직이다. 또한 서울남부[49]/인천/수원/부산/대구지검 2차장 자리들도 2차 보직에 속한다. 이들 2차장은 보통 1차장보다 기수가 낮다. 그러나 특수부, 공안부 등 인지부서를 지휘하기 때문에 보직 관리 차원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대검의 대변인, 수사정보정책관[50], 과학수사기획관[51], 선임연구관 (반부패부장 보좌)[52], 공안기획관이 가장 알아주는 자리로, 지청 차장검사를 안 거치고 바로 지검 차장검사로 간다. 2009년 하반기 인사에서 예가 보이는데 1차 법무/대검 대변인→2차 대검 공안/수사기획관→3차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53] 순으로 밀어내기식 인사이동을 했다. 다른 보직 검사 중 어느 누구도 이들 틈에 끼어들지 못했다.

3차 보직부터는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검사, 주요 검찰청(서울 남부, 부산, 대구, 인천, 수원) 1차장검사, 수도권 및 대도시 검찰청(서울 동부, 북부, 서부, 의정부, 광주, 대전) 차장검사, 또는 대규모 지청(성남, 안양, 고양, 부천, 안산, 순천, 부산동부, 부산서부, 대구서부)의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4] 자리로 가게 된다. 원래 주요지검 차장검사만 검사장 승진 직전 보직이었으나, 진급적체로 2009년경부터 대규모 지청장도 검사장 승진 직전 보직으로 분류한다. 경우에 따라 대검 또는 법무연수원 선임연구관에 승진 유력자가 배치되기도 한다. 대규모 지청인 성남지청장과 안산지청장은 6회 연속, 부천지청장은 3회 연속 지검장 승진에 성공했으나, 천안지청장, 부산동부지청장[55], 대구서부지청장은 거의 승진 탈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적 관계없이 어느 보직에 가냐에 따라 검사장 승진 가능 여부가 정해져 있다.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7개 검사장 보직들이 차장검사급으로 환원되었는데, 이 보직들도 전부 검사장 승진 직전의 3차 보직화되었다. 부산,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 광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공판/형사부장이 해당한다. 2015년 신설된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3차 보직이다.

최고 요직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과거 Big 4 중 하나였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중수부 기능을 이관 받았다. 검사장 승진이 무조건 확정된 요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공안부서를 갖고 있어 공안통으로 알아주는 자리다. 수도권의 차장검사나 대검 연구관/기획관을 거친 사람들이 온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형사부를 관할하지만 차장 4인 중 최선임이다. 최근까지 1차장 한 명이 지휘하는 부서가 무려 11개였지만 조직 확대 및 재편으로 9개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바쁜 자리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확대로 2018년 1월, 4차장 보직이 신설되었다. 4차장은 조사 1, 2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그리고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지휘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인권국장이 고참급 차장검사 자리며, 이상 5자리는 검사장 승진 가능성 100%다.[56]

승진 앞둔 차장검사급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기도 한다. 3자리가 있는데 전원 승진되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되어 옷 벗고 나가기도 한다. 매우 드물지만 고검 근무하는 차장급 검사 중 검사장 승진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57]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면 원칙적으로 지방 고검에 배치된다. 또한 법무부나 검찰 고위층에게 찍히거나 사고를 치면 고검으로 내쫒긴다[58][59]. 매우 드문 경우지만, 검사로 정년 퇴직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방 고검을 10여년동안 전전한 끝에 맞게 되는 정년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 경우는 흔치 않으며 한직으로 이동한 이후에 끝까지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개인의 의지와 사명감에 달린 일이다.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쪽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

한편, 정부 부처 중(특히, 외청 중) 차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많은 곳은 검찰청뿐이다. 보통 외청들은 청장 밑에 2인자로 1급 상당의 차장 1명이 있을 뿐인데, 검찰청의 자리 늘리기는 한계가 없는지 대검에도 차장, 고검에도 차장, 지검에도 차장, 심지어 지청에까지 차장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복수 차장을 갖춘 곳도 여럿 있다. 경찰도 밀리기 싫어서인지 차장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본청 차장 외에 서울청 차장(치안감), 경기남부청 차장(치안감), 경기북부청 차장(경무관), 제주청 차장(경무관) 정도로 검찰에 비하면 세발의 피 수준이다. 타 기관은 국가정보원 1,2,3차장(3명), 국가안보실 1,2차장(2명), 대통령경호실 차장(1명), 감사원 1,2사무차장(2명), 국무조정실 국무1,2차장(2명), 국회사무처 사무,입법차장(2명), 법원행정처 차장(1명), 헌법재판소 사무차장(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1명) 정도다.

3. 검사장

3.1. 지방검사장급

보직은 1급으로 '일부 예우'는 차관급에 준한다. 종전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는 다른 기관의 차관급 예우자와 동일하게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관급 예우(전용차량과 수행원)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60] 고등검사장급을 제외한 지검장급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전용차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61]

검찰청 내 지검장급 보직은 총 31개이다(법무부 내 지검장급 제외). 전체 보직은 아래와 같다.
서열 보직범위 인원
1 검찰총장 1
2 대검찰청 차장검사 1
3 고등검찰청 검사장 6
4 법무연수원장 1
5 대검찰청 각 부장 7
6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3
7 지방검찰청 검사장 18
8 사법연수원 부원장 1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6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0-9[62]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장관급 예우자 1명, 차관급(고검장) 예우자 9명, 준차관급(지검장) 예우자 31명이다. 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빠져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는 있지만 현직 검사로서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위에 역시 빠져 있는 차관의 경우, 현직 검사들이 현재까지 거의 독점해온 자리다. 따라서 차관도 검사가 맡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연구위원은 위의 2에서 10까지의 직위에 있던 사람만 한정하여 검사장&고검장급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았던 법무부 및 검찰 내 보직 숫자는 이명박 정권 때 정점을 찍어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명과 주요지검 차장검사 5명까지 포함 차관급 대우 보직이 무려 55명에 달한 적이 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 8자리를 줄였으며, 지검장급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

지방검사장이라고 해도 그 규모가 제각각이다. 서울중앙지검처럼 검사 245명의 거대 조직이 있고, 춘천지검(검사 21명)이나 제주지검(검사 28명)처럼 일부 지청보다 작은 조직도 있다. 극단적인 몇 곳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많으면 100여 명 안팎, 적으면 30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때문에 같은 지검장급이라도 1차 보직, 2차 보직, 3차 보직으로 서열이 있다. 또한 각 지검에는 차장검사가 있는데 서울중앙 4명, 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 각 2명이며 나머지는 다 1명이다.

대검찰청은 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과학수사, 인권옹호 등 7개 참모부서장이 모두 검사장급이다. 고검장인 대검 차장까지 더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참모 8명이 모여 있는 셈이다. 장관급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8명이 넘는 기관은 없다시피 하다. 대통령비서실조차 장관급 비서실장 1명, 장관급 정책실장 1명, 차관급 수석비서관 8명, 차관급 보좌관 2명이다.

정권에 따라 검사장 보직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법무부 실국장 직책은 차관급이 150명인 법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 격상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비판 여론으로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대전/광주 차장검사, 대구/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다시 격하시켰다. 한때 차관급이었던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부산/대구지검 1차장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보직들은 현재 차장검사급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7년 5월 18일자로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급이 되었으니, 자동으로 지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차장급이 되지 않았냐."고 했고, 실제 2017년 6월 8일 인사에서 노승권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검사장급이 2명이나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차장을 공석으로 놔뒀다. 이로서 다음 인사에서 1차장은 차장급 환원이 확실시된다. 결국 7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삭제되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2008년 개방형 보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검장급 대우에 검사 출신 위주로 임명되니 개방형이라는 단어는 눈 가리고 아웅. 다만 지검장급 대우에도 불구하고 감찰본부장은 다른 검사장 보직으로의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사장 보직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문에서처럼 검사장이 되면 사법경찰관리[63]를 지명할 수 있다.

검사장급 이상은 정년으로 나가는 자연 퇴직이 없고, 검찰 내부적 사건 등으로 인해 의원면직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매년 지검장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일정하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이 2년마다 바뀌는데 검찰총장이 바뀌는 해에 새 총장의 선배들과 동기들이 왕창 물러나며 자리가 비워져야 지검장 승진 요소가 생기고, 총장 교체 없는 해에는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규 승진 소요가 거의 없어, 검사장들 수평이동만 하고 끝낸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 김수남 총장을 포함하여 대부분 2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기 때문에 거의 매년 검사장 인사 수요가 생긴다. 중간 중간 검사장 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승진 소요도 생긴다.

상반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2013년 이런 저런 일로 인사수요가 두 번 생겨 지검장으로 4월 8명 승진, 12월 7명 승진했다. 2013년 지검장 자리가 대폭 줄어 4월 5자리, 12월 2자리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승진이 가능했다. 반대로 2015년 말 김수남 총장이 임명되어 검사장 인사이동이 있었고, 1년 반이 지나 2017년 5월 물러날 때까지 단 한 명의 검사장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사이동도 없었다.[64] 결국 기수별 승진자는 매년 일정하나, 한 해 몇 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지는 편차가 매우 심하다.

총장 교체 등으로 선배•동기 검사장들이 단체 용퇴하거나, 신규 검사장 보직이 늘어 인사 요소가 생기면, 지검장 승진 대상자인 차장검사 3차 보직에 있는 30여 명 중 약간 명을 승진시킨다. 보통 승진 시기가 된 기수에서 선발 주자와, 전년도 승진 탈락 기수 후발주자를 합쳐 2개 기수 일부가 승진된다. 승진이 매년 잘될 때는 단일 기수에서 검사장 승진자를 모두 선정할 때도 있고, 재작년 승진에서 탈락한 기수에서 1명 정도를 구제하여 3개 기수에서 지검장 승진자가 나올 때도 종종 있다. 또한 인사이동이 보통 1년에 한 번이지만, 총장 교체나 신규 검사장 보직이 생겨 두 번 할 때도 있다.

검사장 자리가 42석가량이었던 2004년까지는 매년 승진자가 약 6명 정도였고, 검사장 자리가 대폭 늘어난 2005년과 2007년에는 각각 12명씩 승진했다. 2018년 6월 인사에서는 검사장 수 축소 기조에 따라 9명이 승진했고, 대전과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놔뒀다.

통상 100명의 동기들 중 2007년 전까지는 8명 정도만 검사장에 도달했고, 2007년 검사장 자리가 8개 늘어 한 기수에 통상 12명이 검사장 승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검사장 자리가 증감이 생겨 2013년 이후부터 평균 10명 정도다. 우병우의 연수원 19기 예를 들면 동기 70명으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몇 년에 걸쳐 이들 중 정확히 10명 검사장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30명 안팎인데, 이곳을 거친 잘 나가는 부장검사 중에서도 1/3만 검사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검사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청와대에서 임명하게 된다. 먼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각자 인사안을 갖고 와서 비교하며 합의를 본다. 그러면 이 명단을 청와대로 가지고 가서 민정수석과 합의를 본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한 자리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다만 검사장 승진 인사 정도가 아니라, 검사장 내 인사이동 중 빅4의 경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선정한다.

어차피 차장검사 3차 보직에 있는 검사는 33명가량이다. 이 중 10명 정도가 승진하기 때문에 '너' 아니면 '나'다. 그래서 동기들끼리 음해도 치열하다. 만약 호남 출신에 고대 나온 차장검사가 2명 있다면, 상대방을 음해하여 떨어뜨리면 무조건 내가 호남/고대 몫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 되면 능력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고, 학연/혈연/지연이 매우 중요하여 통상 고려대 출신은 2~3명, 기타 서울 소재대학교 출신 2명(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나머지는 전원 서울대 식의 공식이 존재한다. 지방대도 몇 년에 한 명 정도 나온다.[65] 2006년 검사장 46명 중 고대 출신이 1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검사장 중 고대 출신이 10여 명에 달했다. 빅4 중 최교일, 노환균 등 두 자리나 차지했다.

고등학교도 따지는데 2008년 3월 인사에서는 검사장 승진자 11명 중 3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TK의 명문고로 유명한 경북고 출신이었다(김영한, 최교일, 김병화).

지역 안배도 있는데 검사장 승진자 전원을 한 지역에서 싹쓸이할 수는 없다. 다만 고검장 승진은 원천 배제되어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요직은 가지 못하고, 한직만 맴돌다 퇴직해야만 했다. 문민화 이후에는 예전보다 지역 안배를 많이 해주는 편이다. 특히 BIG4의 경우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군사 정권 때와 달리 한 지역 사람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1-2차 보직. 고검 차장 5자리, 대검 기조, 형사, 강력, 공판송무, 과학수사부장,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소규모 지검장 (전주, 청주, 춘천, 울산, 제주, 창원)이 이에 해당한다. 전주, 청주, 춘천, 제주지검의 경우, 몇몇 대규모 지청들보다도 규모가 작다.

예전에는 선두주자는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기조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진출하고 다른 승진자들은 고검 차장검사 같은 무늬만 검사장급 자리들을 채우는 식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2018년 6월 인사를 보면 연수원 24기 6명은 청주지검장, 대검 기조부장, 과학수사부장, 고검차장으로 진출했지만, 25기 3명은 법무부 검찰국장[66], 대검 강력부장, 공판송무부장으로 진출했다.

예를 들면 검사장급 폭증 직전 해인 2004년 5월 인사에서는 6명이 검사장 승진했는데 선두주자 1명은 대검 기조부장으로 갔고, 나머지 5명은 전부 고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다음 해인 2005년 4월 검사장 자리가 6자리 늘어 12명 승진했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고검 차장 5자리를 채우고, 7명은 다른 1차 보직 자리로 갔다. 그러나 2005년과 2007년에 걸쳐 검사장 자리가 13자리나 늘어나자 규모가 커서 차장검사를 검사장 대우해주는 서울중앙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검 차장검사 또는 서울고검 형사ㆍ공판ㆍ송무부장 먼저 채우고, 그래도 지검장 승진자가 많으면 고검 차장으로 가는 식이었다. 말하자면 고검 차장이 2차 보직화되었다. 다만 이때도 검사장 승진자 중 선두주자는 바로 법무부/대검 기조부장/실장으로 1차 보직을 시작했다. 예를 들면 2011년 8월 인사이동 때는 8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7명이 고검 부장자리와 대형지검 1차장검사로 가고(서울중앙 1차장 제외), 선두주자 1명만 대검 기조부장으로 갔다. 그리고 해당 자리에 있던 검사장들은 2차 보직인 고검 차장검사 자리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으로 갔다. 당시 검사장 승진은 해도 잘못 찍히면 주요지검이나 고검의 차장 검사만 전전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서울중앙1차장 검사를 제외한 7자리가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환원되어, 7자리는 차장검사 3차 보직으로 격하되었고, 고검 차장검사가 다시 지검장 1차 보직으로 돌아간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검사장 보직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1, 2차 보직의 구분이 희박해졌다. 따라서 편의상 위의 19자리를 초임 검사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으로 분류하는 게 요즘 추세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지방 고검 차장이 서울고검 차장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서울고검 차장이 2차 보직이 된다. 또한 1차 보직으로 고검 차장을 거친 후 2차 보직으로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공안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2-3차 보직. 수도권 소재 지검장(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대도시 지검장(부산, 대구, 광주, 대전), Big4인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공안부장으로 진출하고 이 자리들을 한두 차례 거치면 고검장 승진 대상이 된다. 이 15개 보직들이 앞의 19개의 1-2차 보직들과 다른 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67]를 제외하고는 초임 검사장들이 바로 진출할 수 없는 보직들이라는 점이다. 광주, 대전지검장과 대검 반부패, 공안부장은 경우에 따라 2차 보직이 될 수도 있다.

지검장급 3차 보직에서 매년 4~6명이 고검장 승진하는데, 한때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한 빅4인 검찰국장, 중수부장, 공안부장은 무조건 고검장 승진하였다. 결국 남은 1~3자리 놓고 10여 명의 수도권/대도시 지검장들이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2008년 상반기 예를 들면 6명이 고검장 승진했는데 정확히 빅4에서 3자리, 대도시 지검장(부산/대구/대전)이었다. 결국 3차 보직에서 실력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진할 사람들이 3차 보직으로 간 것이다. 최근에는 요직인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 공안부장의 기수가 낮아짐에 따라 이들 자리에서 고검장에 직행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고 결국 일선 지검장들이 고검장 승진 직전 보직이 되고 있다. 보직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선 지검장으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이 고검장 승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참고로 예전에는 고검장 인사에서 완전히 밀려난 검사장들은 주로 대검 형사, 강력, 공판송무부장(이상 3자리는 속칭 '땅개'라 한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고검장 승진에 실패한 고참 검사장들을 수도권 지검장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배려해 주는 식으로 바뀌기도 했었다. 현재 대검 부장 보직은 더이상 좌천성 용도로 쓰이지 않고, 사법연수원 부원장[68][69]의 경우도 좌천이라기보단 쉬어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초임 검사장 보직인 고검 차장[70]이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심지어 연구위원으로 좌천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강등이나 다름없다. 대놓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검사 인생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을 통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사례로 검사장 인사이동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진 검사는 검사장 승진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 부천지청장 역임 중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71] 그런데 1차 발령에서는 당시 관례대로 고검이나 주요지검 차장검사 자리로 가는 대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72]이라는 요직으로 갔다. 2차 발령으로 지방 검사장을 해야 하는 관례를 또 깨고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하며 법무부에 남았다.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고검장 승진 실패한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인데 이 역시 이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검찰 Big4 중 하나인 검찰국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남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는 이미 평검사 시절 최강 꽃보직인 법무부 검찰국 검찰1과에서 수석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3차 발령에서 계획대로 검사장급 최강 끝발 날리는 검찰국장으로 가나 했더니 주식 대박 사건으로 문제되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고, 그곳에서 구속되었다.

3.2. 고등검사장급

고등검사장급 검사.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다.[73]

동격인 차관급이지만 수사권 없는 법무부차관보다 수사권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더 알아준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고검장급 중에서는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함께 가장 선배 기수들이 가는 자리이다.

검사장 생활 3~4년이 흐르면 고검장이 된다. 검사장이 한 기수에서 8~12명이었는데 고검장은 그 절반인 4~6명이다. 고참 고검장과 막내 고검장 사이 보통 2기수 정도 차이난다.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검찰총장 임기를 따라가며 2년 후 검찰총장이 되든지 아니면 검사 생활을 마치게 된다.[74]

대검찰청의 정원은 검사 68명, 검사 외의 직원 513명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장관급인 총장 1명에 고검장급인 차장 1명, 지검장급인 부장 7명, 차장검사 급인 대변인•기획관과 부장검사급인 담당관 등 8명, 과장 19명, 그리고 여러 직급에 걸쳐 있는 검찰연구관 32명으로 구성 된다.[75]

고등검찰청 조직은 일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조직보다 더 작은데, 정원이 대전고검 13명, 대구고검 12명, 부산고검 16명, 광주고검 12명, 수원고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76] 사무조직도 서울 고검을 제외하고 사무국 하나에 총무과, 사건과로 매우 단출하다.[77]

단, 서울고등검찰청은 전체 검사 58명의 대규모 조직이다. 지검 청사에 세들어 있는 다른 고검들과 달리 자체 청사도 가지고 있다. 대검차장을 제외한 고검장 중에서 서열 1위. 새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둘만 자리 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78]

서울고검 차장 아래 유일하게 고검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것도 4명이나 된다. 그중 형사/공판/송무부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검장급 대우를 해주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그러나 2013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검찰청에 차관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차장검사급 보직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고검 감찰부장 자리가 생겼다. 이들 4자리는 차장검사급 중 3차 보직 자리로, 대부분 지검장 승진에 성공한다. 다시 말해 같은 5명의 고검장이라 해도 서울고검장은 최선임 기수가 가는 알아주는 자리다.[79]

서울고검 규모가 큰 이유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아래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고검 송무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지휘 감독하는 곳으로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다른 4개 고등청은 송무부/공판부 같은 '부'가 없다. 다만,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등의 지부가 있는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성되자 대응 명분으로 설치하였으며 일단 고검에 있는 부장이지만 지부장은 보통 지검 부장검사급이다.[80]

참고로 법원은 2017년 기준 판사 인원이 서울고법 220명, 부산고법 41명, 대전고법 27명, 광주고법 26명, 대구고법 21명 등으로 같은 심급인 고검에 비해 조직이 두 배씩 더 크다. 그에 비해 지검과 지법은 검사와 판사 수가 거의 대등하다.

여기서 또 다시 우병우의 기수인 연수원 19기를 예로 들어보자.[81] 연수원 19기는 총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들 중 2015년 고검장 3명 승진, 2017년 5월 우병우의 라이벌이었던 봉욱이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당시 기준 총 4명이 고검장급이 되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고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당함과 동시에 물러나면서 19기는 2017년 6월, 단 2명만 고검장급으로 남아있었다. 19기 검사장들 중 우병우에 의해 물먹었던 일부 검사장들의 구제 가능성이 그 당시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했다.[82] 2017년 7월 인사로 19기는 사시 12회 (연수원 2기), 연수원 13기 이후 고검장을 6명이나 배출한 세번째 기수가 되었다.

이들 8명 사이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느슨한 단계의 서열은 있다. 누차 말하지만 1차 보직이나 2차 보직은 나무위키에서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1차 보직은 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 고검장이 여기에 속한다. 2020년 전까지는 법무부 차관은 대전/광주고검장과 함께 고검장급 중 막내 보직으로 쳤지만, 고검장이 아닌 현재에는 옛날 얘기가 됐다. 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 고검 등은 검사 10명 안팎의 미니조직으로 실권이 없다. 1년 정도 근무 후 2차 보직으로 못가고 고검장끼리 자리만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대전고검장과 대구고검장이 자리 바꾸는 것으로 인사를 끝낸다. 비록 이렇게 1차 보직만 두 번 할지라도 고검장급인 이상 유력한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후보다.

2차 보직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법무연수원장은 한직에 속하지만 고참급이 맡는다.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 시절, 위치가 약간 애매하여 굳이 따지자면 1.5차 보직급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검찰총장 유력 후보가 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을 1차 보직으로 가게 되면 고검장급을 한 번 더 거친 후 검찰총장으로 가야 하고(임채진, 김수남 검찰총장), 2차 보직으로 가게 되면 검찰총장 후보 1순위가 된다( 한상대 검찰총장).[83]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방검사장급으로 환원된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고검장을 거쳐야 검찰총장을 노려볼 수 있다.

옛날 얘기지만 검찰인사의 특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법무부 차관이 영전하면 서울고검장이나 대검 차장검사로 가는 것이다. 어떤 부처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면서 기형적인 인사 방식. 법무부의 상급 단체로 검찰청을 상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84]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예를 보면서 고검장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현직검사 신분에서 법무부장관이 된 김현웅 장관과 유일한 총장 탈락자 천성관 고검장 포함). 그 이전 정권은 벌써 10년 전이라 지금과는 승진코스가 조금 다르다. 참고를 위해 고검장 승진 직전 보직부터 기재했다. 물론 검찰총장이 될 정도로 가장 잘나가는 고검장들 인사라는 것을 감안하자.


이 문서에서 임의 분류한 대로 정확히 지검장 3차 보직 → 고검장 1차보직 → 고검장 2차보직 → 검찰총장 순으로 승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의 1.5차 보직스러운 면도 보인다. 어차피 고검장급 전체가 총장 후보이기 때문에, 37대, 42대 총장은 1차 보직에서 바로 총장이 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 1순위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방검사장급으로 환원되면서 예전처럼 지방 고검장들도 검찰총장을 노릴 수 있는 구도가 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부산이나 대구고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수원고검이 신설되면 고검장자리는 다시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지만 2020년 법무부 차관이 고검장 보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다시 8명으로 환원되었다.

참고로 고검장 역시 '차관급'이라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현재는 고검장 역시 '검사'라는 단일직급의 범위에 들어간다! 보수 역시 차관보다 낮으며, 지검장 및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여비규정 1급 공무원[85]에 해당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급 인사로 예우받는다.[86]

법무부 차관은 고검장급 중에서는 막내급으로 친다는 얘기도 있으나, 이는 검사가 법무차관에 보임될 시 고검장들을 우선의전하는 것에서 비롯된 의미이지, 인사이동 및 역대 차관&고검장들의 프로필 이력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사실 검찰은 법무부 차관에서 고검장으로 가기도 한다. 물론 따지고보면 그 반대의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 고검장을 역임하고 차관에 수평이동으로 임명되거나 김오수 전 총장처럼 차관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는 사례도 있으니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다.[87] 모든 정부부처에서 차관이면 거의 올라갈 곳이 없는 최고위직이다. 일반관료들은 어지간하면 차관이 거의 마지막 자리다.[88][89]

사실 차관을 말석 고검장으로 규정하다시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인사관행이 상당히 뿌리깊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99년 검찰 물갈이 인사의 신호탄이었던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 항명 파동이 일어났을 때 대검차장은 사시 5회, 법무연수원장과 일선 고검장은 사시 6-7회가 차지했지만, 차관은 8회였다. 당시 차관의 동기들 대부분이 일선 지검장이었고, 무엇보다 대검 차장과 차관의 기수 차이가 같은 고검장급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기수 차이가 났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는 있다.[90] 물론 2024년 현재에는 위에 언급했다시피 차관이 더 이상 고검장 보직이라고 보긴 힘드니 흘러간 얘기로 보면 된다.[91]


3.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267명에 1, 2, 3, 4 차장검사까지 있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중요 사건 대다수를 처리한다.[92] 2005년 '서울 관내 4개 지청 및 의정부지청의 지방검찰청 승격으로 서울중앙지검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 보직으로, 1차장은 지검장급으로 격상시켰다.[93] 검찰청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공무원 직급을 생각해볼 때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후술하듯 2017년 검사장급으로 다시 환원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검찰총장 13명 중 3명( 박순용, 김각영, 임채진)만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쳤고, 서울중앙지검장 역임 후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몇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2005년에 고검장으로 승격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5명 중 2명(한상대, 김수남)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다. 여기에 검찰총장에 지명되었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천성관 변호사까지 합치면 6명 중 3명이다. 이들 중 천성관/한상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했다. 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직행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환원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어 2년간 재직한 후 검찰총장으로 직행했다.[94]

다시 말해 고검장급 9자리 중 검찰총장이 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상대 전 총장은 고검장 자리 중 가장 영향력있는 서울고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역진했고, 직후인 8개월 뒤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앤장을 모델로 한 법정 드라마 개과천선에서 차영우 대표변호사가 극중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을 제치고 확실한 실세이며 대통령이 중요 범죄 사건을 통해 정국을 통제하는 한국 특성상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를 임명한다.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이기도 하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Big4'라고 불리는 요직이었는데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일부 언론에서는 'Big2'라는 표현도 쓴다. 과거 검찰 권력서열을 1위 검찰총장, 2위 대검 중수부장, 3위 서울지검장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대검중수부가 폐지되고 그 역할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울중앙지검장이 2인자 넘어 '쩜오' 등극?까지 상승하고 3차장이 실세 중 실세가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켜 좌천당하고, 같은 날 검찰 개혁 일환으로 2017년 5월 19일자로 고검장급이던 서울지검장이 지검장급으로 환원되게 되었다. 이날 오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이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장급으로 환원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보직은 차장 1차 보직 이후 고검에서 3년을 버틴 윤석열 검사가 임명되었고, 2년 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올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문이 있고, 동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⑤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송부 권한이 있다.

3.4. 법무부 소속 검사장

문재인 정부에서 직제 개정으로 고위공무원 가급 내지 나급의 개방형보직으로 변경됐으나, 여전히 대검찰청에서 넘어온 지검장 급이 해당 직책을 맡을 경우 준차관급 예우를 받는다.[95]

법무부에는 법무부차관,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법무부 감찰관 등 실국장 자리가 총 10자리가 있다. 그런데 법무부 실국장 이상 10석 중 9석 檢출신이며 검사가 담당하지 않는 자리는 1999년부터 교정공무원의 몫으로 주어진[96] 교정본부장 1자리 뿐이었다.

법무부 차관과 대다수 실국장을 검사장급 검사가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가 법무부의 실국장으로 임명되면 직책은 실국장임에도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다.

다른 부처 같으면 실장/본부장(1급/고공단 가급), 국장(2급/고공단 나급)은 1~2급 공무원이 맡는 자리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실장, 국장, 본부장을 보고도 '차관급'이라 했었다.[97] 검사 직급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되었는지 보자면 예전에 전국 1만 교도관의 수장 교정국장은 검찰국장과 동급의 검사장이었다. 고검장으로 승진하기 전 법무부 내의 산하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요직으로 꼽혔다.[98] 2007년 교정국이 조직 규모 확대로 1만 2천 명으로 늘어나고 교정국에서 교정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조직 수장의 직급은 검사장(차관급)에서 1급 공무원(교도관)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일반 공무원이라면 교정국장은 2급 교도관, 교정본부로 확대되면 1급 교도관이면 충분한 자리인데, 검사장 직위를 거친 검사가 맡게 되면 직전 직위를 고려하여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다시 말해 법무부 실국장 이상 10자리 중 교정본부장만 유일한 예외로 1급 교도관이 본부장 자리에 있고, 나머지 소년보호직, 출입국관리직 등은 열심히 근무해도 기관장은 전부 검사들이다.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출입국관리직 등에서 자체 국장을 배출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요원한 상황이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청 보직관리의 혼합을 보여주는 사례로 진경준 검사가 있다. 검사 중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잘나가던 진경준은 최초 지검장 승진 때 1차 보직으로 법무부 기조실장(1차 보직 중 선두주자가 맡는 자리), 2차 보직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했었다(2016년 5월까지). 3차로 Big4인 검찰국장을 하려다가 넥슨 주식 대박 사건 문제로 보직해임되어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있던 중 구속된 것으로 봐서 변수와 예외가 많다. 어쨌건 서울에서 근무하는(정확히는 정부과천청사) 자리다 보니 괜찮은 자리다.

2017년 12월 현재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내에는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범죄예방정책국장만이 검사장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2018년 1월 검사장 전보 인사에 따라 3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보호직 출신 공무원이 임명되었다. 그렇게 되면 법무부 고위직에는 고검장급인 차관과 검사장급인 검찰국장, 기조실장만 남게 된다. 다만 대변인 등 몇몇 국장급 보직들을 비롯해 다수 과장 보직들과 실무자들은 여전히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에는 법무부차관도 비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법무부차관은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고 법무부 법무실장도 현직 검사가 임명되면서 다시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맡고 있다.

사법부에 지검장급인 부원장이 파견되어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후 검사로 임용되는 테크트리가 사라지므로 굳이 사법부에서 검사를 부원장 자리까지 만들어서 모셔올 필요가 없다.

사법연수원 직제와 비교하여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9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총 일곱 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네 자리가 검사에게 배정되어 있다. 법무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그중 한 자리가 지검장&고검장급 자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13항에 따르면 검사장 역임자 한정으로 검사장급 자리에 해당한다.[100]

연구위원으로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0년까지는 부장검사들 가는 자리였는데 검사장 보직이 줄어든 2011년부터 주로 지검 차장이나 지청장을 마치고 검사장 승진을 앞둔 차장 검사가 가는 자리가 되었다. 외부기관 파견 후 복귀 등으로 인사 이동철과 타이밍이 안 맞을 때 마땅히 줄 보직이 없는 검사들을 연구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기도 한다. 충북 진천 본원에 있는 연구위원 4명은 전부 검사이며, 경기 용인에 있는 연구위원 3인은 학자나 교도관, 외국인 등 정말 연구위원다운 연구위원이기는 하나, 1자리 정도로 검사가 밀고 들어온다.

연구위원의 인사 운영에 대해 예를 들면, 2013년 4월 5일 법무검찰 인사에서 원래 법무연수원 고검장급 1명[101], 차장검사 3명이 있었다.[102]이 날 인사로 길태기는 김진태의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된 대검 차장으로 가고 연구위원 자리에 검사장급인 오세인 대검 기조부장이 들어왔으며, 차장검사급 연구위원 3명[103]은 전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각자 임지로 갔다. 즉 차관급 T/O인 연구위원 1자리가 계속 차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날 인사로 연구위원이 된 오세인은 그해 11월 29일자로 대검 반부패부가 출범한 후[104] 12월 4일 소폭 인사에서 초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동하였다.[105]

그러나 연구위원의 숨겨진 중요한 역할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검찰 고위직이 징계 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라는 것. 검사 집단에서의 쓰레기통(거기로 가면 보통 왕따 취급당한다)이라 보면 되며 군대에서의 보직해임과 100% 동일하다. 17년 7월 28일자 조선일보에서는 간단하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사실상 무보직 대기발령으로 여겨진다."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면 사상 최초 현직 검사장 구속 사례였던 진경준의 경우, 요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다가 넥슨 주식 편법 취득이 문제되자 직위해제되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대기하던 중 구속되었다. 2017년 6월 8일에는 우병우 사단에 속하는 윤갑근 대구고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등 무려 고검장 1명과 검사장 3명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를 이유로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때문에 원래 자리를 차지하던 차장검사급 연구위원 2명이 서울고검으로 이동했다.[106]그러나 윤갑근 등 4명은 즉시 사의를 표명하였다.[107] 2017년 11월에는 부산지검장으로 있던 장호중 검사장도 국정원 감찰실장 시절 국정원 댓글수사방해 혐의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가 현직 검사장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구속되었다.[108]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연구위원)를 개정해 연구위원 TO를 9명으로 두 배로 늘리면서까지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이곳으로 이성윤·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신성식· 고경순· 이종근· 최성필· 김양수 검사장이 발령되었는데 이성윤· 신성식· 고경순· 이정현 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남은 빈 자리에는 이철희· 문성인· 홍종희 검사장이 발령받았고 이들도 발령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검찰이 기소해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이성윤· 신성식 검사장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강제 해임되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4. 검찰총장

검찰의 승진의 정점은 검찰총장까지다. 그러나 총장 외에도 고위 검찰들이 사실상 독점하며 가는 자리들이 있어 아래에 기재한다. 이론상으로는 검찰총장 역시 검사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개방형 자리이나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불미스러운 일들로 검찰총장 혹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서 총장 감이 없다면, 이미 검찰을 떠났던 전직 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검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명재, 김준규, 김진태, 김오수 전 총장이 그런 경우다.[109][110]결론은 검찰총장은 검사 몫이라는 것이다.

4.1. 민정수석비서관[111]

사정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자리로 대체로 민정수석=검사이다.[112] 차관급으로 검찰총장보다는 격이 아래지만 실제 권력은 차관 이상 장관 아래 정도다. 정말 드문 일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연수원 동기(16기)로 맞춰놓아 법무부/검찰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113] 이럴 때 민정수석의 실제 권력은 장관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비정상적인 경우다.
사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이 의전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실제 권력은 장관급이고, 언론에서도 준 장관 취급해준다. 그러나 민정수석이야말로 수석비서관 중 수석으로 검찰/경찰/감찰/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 중 실세다. 검찰 인사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어 검찰 내 50여 명이나 되는 의전상 차관급인 지검장들과 격이 다르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정도는 돼야 맞상대하는 수준. 다시 말해 민정수석이란 '진정한 차관급 권력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의전만 차관급이 아니라 실제 권력도 차관급이라는 주장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증거다. 참고로 수석비서관실 산하 민정비서관과 사정팀은 검찰청에서 검사들의 편법 파견을 받아 충원되곤 했다. 근무 끝나면 검찰에 신규 임용되는 형태로 돌아간다. 당장 법마로 불리는 김기춘도 청와대에 파견되어 민정수석 휘하 법률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검찰로 돌아가 검사장에 승진한 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봉욱, 김진모 등이 있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하고 오히려 검찰에게 당한 것이 사상 최초로 비검찰 출신인 문재인 변호사를 임명하여 검찰 통제 대신 검찰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검찰에 자유를 준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 회고했으나, 2017년 대통령이 된 후 민정수석에 사상 두 번째로 비사시 출신, 법학자인 조국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정면 돌파 및 검찰 독립성 확보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물론 조국은 인사검증에 있어 실패한 모습을 보이다가 비 법조인 출신 장관까지 올랐으나 자신의 가족의 비리 의혹이 터지자 자진사퇴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표 검찰개혁이 오히려 실패를 넘어서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 의혹까지 나오고 끝내 검수완박 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정권을 5년만에 내주는 결과로 나왔다. 새로 당선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고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을 신설하여 대체했다.

4.2. 특별감찰관

차관급 자리.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쪽에서 공수처 설치 카드를 들고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그 대안으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가 당선 후,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는데, 여/야/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 중에서 여당이 추천한 차장검사 출신의 이석수[114]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이 되었다. 그런데 특별감찰반의 제1호 사건이 바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의 비위 의혹이었다. 그러자 박근혜-우병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사범'으로 몰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115], 인사혁신처는 법적 근거도 없이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는 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조직을 공중분해시켰다. 직원들이 못나간다고 버티자 월급을 끊고 사무실 전기까지 끊어 버렸다. 2017년 8월 기준 아직도 감찰담당관 3명, 부처파견 4명이 악으로 깡으로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권이 교체되고 특별감찰관실 차장이 업무대행을 맡다가 조직 자체가 사문화된 상황. 한 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조직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특별감찰관 조직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이다. 2014년 6월 17일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며 직제상 8명 구성이지만 파견이 20명으로 총 28명 체제다. 정식 T/O인 8명을 보자면 수장인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검사장급) 아래, 차장검사급인 특별감찰관보, 3~4급인 감찰과장, 5급 상당 감찰담당관 5명으로 구성된다. 배정된 예산은 연간 23억 원이며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도 배정된다.

4.3. 검찰총장

장관급으로 휘하에 검사 2,000여 명과 검찰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사무 총괄, 범죄 수사•공소제기 결정, 국가 소송 지휘를 한다. 임기는 2년, 정년은 65세다. 봉급은 한달에 약 1,300만원(기본급 890만원)과 각종 수당, 관용차량으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동일하게 3,800cc급 제네시스 G90이 제공되고, 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을 처리하는 비서관을 한 명 둔다.

법무부장관과 같은 장관급으로 독립적 관계가 형성된다.[116]

통상 현직 고검장급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서 퇴직하여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기수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통상 2개 기수마다 1명 꼴로 임명된다. 정권 검찰 개혁 시도가 있으면 총장은 바로 사임하고,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남기고 사임하며 한 정권당 약 3명의 검찰총장이 통상 임명된다. 검찰총장의 경우 임명되는 기수가 대충 정해져 있다. 새 총장이 임명되면, 총장과 연수원 동기나 선배는 일제히 용퇴하는 것이 관례다.(지검장, 고검장 양쪽 모두 해당)

검찰청의 장을 검찰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총장이라고 하는데, 일본 제도를 가져다 쓰면서 검사총장이란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바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117] 검찰에서 청장이라고 부를 때는 보통 '지청장'을 뜻한다. 일부러 '지'자를 떼어내고 '청장'이라고 부른다. 각급 검찰청(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장은 청장이 아니라 검사장이라고 한다.

선출 방식은 약간 복잡한데, 이전에는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다가 2011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꾸려진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추가로 4명의 비당연직 위원(전직 검사장급 1명, 비변호사 3명)을 위촉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이들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면 법무부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총장 자리도 지역 안배가 있어 보수정권에서는 장관이 영남이면 총장은 비영남, 장관이 비영남이면 총장은 영남으로 하고, 민주당계 정권에서는 장관이 호남이면 총장은 영남, 총장이 호남이면 장관은 영남으로 임명한다.[118]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장관 모두 호남으로 배분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경우 노무현 정권기에 국가인권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한 경남 밀양 출신 안경환을 임명하려다 과거 사귀던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하여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의 기수가 크게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국 사태 수사 때문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경질되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지검장급)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연수원 20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7기수나 높았다. 심지어 나이도 11살 차이가 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장관 내정자의 취임을 앞두고 검수완박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김오수 총장이 사퇴하면서 그런 일은 없게 되었다. 이후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영전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기수가 같아졌다.

4.4. 법무부장관

장관인 만큼 정치인 등을 외부영입할 수 있다. 주로 전직 검찰총장이나 전직 고검장급 중 후보군이 형성되어, 정권에서 그중 한 명을 찍어 장관에 임명한다. 가끔 전직 검사장급이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10기 권재진 등[119]) 출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극히 드물지만 현직이 임명된 적도 있는데, 서울고검장 출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해당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검장급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임명하면서 장관(27기)과 총장(20기) 기수차이가 상당히 커졌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김오수 총장이 사퇴하고 현재는 한동훈(27기) 장관의 연수원 동기인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승진하여 검찰총장이 되어 장관과 총장이 동기이다.

5. 기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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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정부기관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조별과제하는 것도 아니고 비리에 전시행정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인재들이 모인 조직인데 상식적으로 저 취지가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나 이미지 개선과 상징성을 위해 한 것이고 실제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으니 저평가하기는 힘들다. [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검찰 버전으로 베낀 듯하다. 실제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이 2004년 5월 22일 생기고 나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2007년 2월 21일 생겼다. 사실 법관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만 있어야 한다.( 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5조) [3] 그 몇 안 되는 친일 검사들이 이후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데, 검찰총장은 그들의 전유물이고, 법무부장관마저 친일판사들과 돌아가면서 했다. 제5대 법무부장관 조진만, 제7대 조용순, 제8대/20대 이호, 제9대 홍진기, 제11대 조재천, 제16/17/18대 장관 민복기가 친일검사 출신이다. 전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4] 2022년 검찰연감 pp.36 [5] 2022년 검찰연감 pp.37 [6] 보통 중앙부처 국장은 고공단 나급인데, 보직명은 국장임에도 중앙부처 실장급인 고공단 가급(1급 상당)이다. [7] 교정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은 각각 만 명 안팎의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찰소 등의 기관이 딸린 거대 조직 수장으로, 지검장이 향후에 검찰총장이 되기 전 법무부 산하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거치는 요직으로 분류되었다. 통상 일선 검사장 후 법무부나 대검찰청 참모부서에 근무하고 고검장으로 승진하였다. [8] 1호: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2호: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다만 이런 해에는 다른 요직들도 죄다 수평인사나 역진인사를 한다. [10] 다만 이 사이 주요 포스트를 매꾸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나, '6.8 학살'로 불리는 우병우 사단 제거 목적 인사가 있었다. [11] 하지만 검찰총장(장관급) 외에도 법무부 장관(장관), 대법관(장관급), 헌법재판관(장관급) 등 각종 법조 직역 분야에 검사 출신이 진출하므로, 넓게 보아 장관급 공무원으로는 기수당 1명 정도가 진출한다고 할 수 있다. [12]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 자리이고, 휘하 기획부장은 지검장 자리이다. [13] 사법고시 합격자수는 1963년~1976년까지는 매년 60명. 1977년~1980년 매년 20명씩 증가. 1981년~1995년 300명. 이후 조금씩 늘어 2001년 최초로 1,000명을 돌파했다. [14] 참고로 부장검사급 이상은 서로 '대감님'이라 한다. 오글거리지만 진짜다. [15] 인천지검은 부천지청 1곳만, 의정부지검은 고양지청과 남양주지청이 있다. [16]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학연/지연/혈연 중 하나가 좋아야 트라이앵글을 돌 수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연/지연/혈연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좋은 보직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즉, 둘 다 좋아야 하며, 실제로 잘 나가는 검사들은 학연/지연/혈연도 좋지만 능력까지도 다 갖춘 엘리트들이다. [17] 고검은 고등학교라고 한다. [18] 어디까지나 T/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검에 신규 T/O가 없으면 1학년이라도 지청으로 간다. 신규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지검, 지청으로 안가고 법무부/대검/고검으로 가면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자가 복귀하는데 신규임용이라는 이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 케이스다. [19]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부서 회식할 때 후원해주는 사람이 동네 유지나 변호사면 그냥 그런 부장검사이고, 삼성 출신 변호사나 전직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가 후원해주면 잘나가는 부장검사다. [20] 이순혁 저의 <검사님의 속사정>에서 인용. [21]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장 3급, 국장 2급, 실장/본부장/단장 1급이라고 생각하면 속편하다. [22] 부서는 많아야 7~8명이고 적으면 3~4명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23] 비부치지청이라 해서 차장검사는 커녕 부장검사도 없는 지청들이다. [24] 비부치지청은 공주지청, 논산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밀양지청, 장흥지청, 해남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상주지청, 영덕지청, 의성지청, 안동지청이 있다. 특히 장흥지청은 지청장 1명과 평검사 2명이 끝이다. [25]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15명의 부부장검사가 새로 임명되는데, 그중 5명이 지방의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이었다. [26] 2014년 서울중앙지방 부장검사 29명 전원이 차장검사로 승진 못 했다. 그 바람에 부장검사 빈자리가 더욱 안 나게 되었다. [27] 이 글을 쓰고 있는 2017년 7월 현재 연수원 30기 중 아직 평검사인 사람도 있다. 바로 2012년 12월 이른바 검찰 수뇌부의 의견과 달리 '백지구형'(위헌으로 무죄라는 뜻)을 했다고 찍힌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전국 최고참 수석 검사'라는 닉네임도 갖고 있다(17년째 평검사). 영화 더 킹의 비리감찰 담당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이며, SBS 드라마 조작의 권소라 검사의 롤모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8월에서 부부장 승진하여 서울 북부지검으로 발령 났다. 결과적으로 임은정은 부장 승진에는 성공했지만 워낙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고 특정 진영에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더 나아가지 못 하고 승진이 막힌 그런 인물이 되었다. 이미 임은정의 동기인 김선화 검사는 지검장 1차 보직을 달았지만 임은정 검사는 여전히 부장검사이다. [28] 사진 출처 중앙일보 [29] 그래서 고검 검사 퇴직 행사 때는 해당 검사를 OOO 부장으로 칭한다. [30] 비고공단 3급 상당 과장. [31] 그래서 2009년 법무부 검사 인사발령에서 우병우(19기)가 19기 동기에 이어 중수 1과장직에 임명된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평이 나온 것이다. [32]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 [33] 이 중에서도 지청장을 제외하고 검사 2~5명 정도 지청의 지청장은 부부장급으로 격하되었다. 다만 어느 지청이 부부장급이고, 어느 지청이 부장급인지는 매해 인사 때마다 달라서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대충 상주나 논산, 해남, 영덕 같이 작은 곳들이 부부장급? [34] 황교안이 통영지청장을 문민정부 시기(1995~1997년)에 지냈던 이력이 있다. [35] 보직 없는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정원 등에 파견되어 적만 서울중앙지검에 두거나, 진천법무연수원건설단장 또는 ○○추진단장 등의 임시 직위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 자리가 많아야 12개 적으면 2개(춘천, 제주) 정도밖에 없다. [36] 대신 요직인 법무실 법무심의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갔으니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다만 검찰과장이 지방인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간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또한 검찰과장 포함 법무부 실세로 불리는 검찰국 5개 과장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일선 지검으로 보냈다. 이는 우병우에게 좌우된 검찰국의 힘빼기 목적도 있겠지만, 이선욱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 목적도 있다. 이번 인사이동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자면 2015년 검찰국 5개 과장 중 2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 2명은 검찰국 내에서 한 급씩 위로 영전, 1명만 일선 지검으로 갔다. 일반적으로 검찰국 과장이 되면 그들이 검찰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서 법무-대검-서울중앙지검 트라이앵글만 도는 암묵의 룰이 있다. [37] 단 형사1부장은 중앙지검 8개 형사부 중에서도 선임으로 알아주는 자리다. 검찰국 검찰과장을 마치고 다음 보직으로 형사 1부장으로 가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창재 검사는 검찰과장 마치고 형사1부장으로 갔으며, 반년 만에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간다. [38] 사진 출처 서울신문. [39] 표를 보강하자면 42대 문무일 총장과 43대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 1부 부장검사를 거쳤다. [40] 2021년 기준 역대 최다인 4명의 검사가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테크를 타는 부장검사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워라밸을 자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 긴 근속년수에 힘입어 높은 호봉의 검사로서 세전 연봉 1억은 가뿐하게 넘어가고, 2) 고검과 중경단은 모두 대도시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임지에 대한 부담감도 사라지며, 3) 지검에 비교하면 한참 적은 업무량으로 인해 칼퇴가 어렵지 않는데다 4) 고검 기준 자신의 상급자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둘뿐인데 애초에 업무량이나 그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딱히 트러블이 생길일도 없고, 특히 부장검사가 이들보다 기수가 앞서는 경우도 많아서 상급자도 짬밥을 고려하여 터치하지도 않으니, 사실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쾌적한 개인 사무실에서(잡일을 담당해줄 담당 수사관도 당연히 배치된다) 얼마 되지 않는 일만 처리하면 나머지는 자유시간. 게다가 어쨌거나 대외적으로는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도 그대로 누린다. 그럼에도 이러한 테크를 타는 검사들이 극소수인 것은 이렇게 정년까지 고검이나 돌다가 퇴직하는 경우 전관으로서 큰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는 점도 있고, 무엇보다 검사로서 10년 이상을 보냈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후배들한테 잉여,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판사의 경우 진급길이 막히면 저 시골의 이름없는 지원 뺑뺑이나 도는데다, 어쨌든 자기 앞으로 사건이 배당된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정도의 워라밸을 누리기는 어렵다. [41] 부장, 차장급은 그냥 고검 검사로 인사발령이 나며 일선 지검에서 지검장을 지낸 검사는 급에 맞게 고검 차장으로 좌천된다. [42] 고검장, 심지어 검찰총장보다도 선배일 확률이 높다. 이 들의 코스는 검찰에서 정년퇴임 때까지 고검과 인권감독관 같이 큰 권한이 없는 이런 보직을 하다가 퇴임하는 것이다. [43] 물론 윤석열처럼 버티다가 구제되는 경우도 있다. [44]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지청장 [45]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지청장. 이 지청의 규모는 부치지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 승진을 앞둔 고참이 지청장으로 배치되며 차장은 부장검사를 떼고 차장검사로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가 배치된다. [46] 원래는 2014년 서울고검에 경력 20년으로 짬 많으나 갈 곳 없는 수십명의 검사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서울고검 중경단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수원/인천 지검의 부장급 부서로 만들었다가, 2017년 재경지검 4곳(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으로 확대하여 총 11곳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생겼다(각 중경단은 단장 1명에 부장 1~2명으로 구성). 물론 서울고검에서 지방의 대형 지검 등에 추가로 설치했을 뿐, 중경단장이나 휘하 팀원(부장, 부부장)은 전부 한직이다.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늘렸다고 볼 수 밖에. [47] 육군에서 본래 준장이 보임되는 독립여단장 자리에 대령을 보임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48] 이 중 안산(4명), 성남, 안양, 고양, 부천지청의 경우 상위기관인 춘천(2명), 제주, 청주, 전주, 창원지방검찰청보다 부장검사 숫자가 많거나 비슷하다는 게 아이러니. 참고로 상위기관인 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부가 31~33개)을 제외하면 부장검사가 2~11명이다. 다시 말해 대규모 지청보다 작은 지검도 다수 있다. [49] 서울남부지검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조직이 확대되면서 차장 자리도 한 자리 늘었다. 그 이유는 서울남부지검 관할지역 중 여의도라는 핫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만 따져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져온 부서가 바로 금융조사1,2부다. 거기에다 선거를 앞두고 공안부까지 신설되었다. 2017년 국민의당 증거조작사건도 여기에서 수사하였다. 금조부와 공안부 같은 인지부서가 신설되면서 2차장이 이 부서들을 지휘하게 되었다. [50] 전에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불렸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상황에서 '총장의 오른팔', '총장의 친위대', '검찰의 민정실'이라고 불린다. 기획관 중 유일하게 총장 직속. 산하에 과장급 검사인 범죄정보1담당관(부정부패 정보, 경제사범, 언론•정보통신을 포함한 각종 공개정보), 범죄정보2담당관(공안, 선거, 노동,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 정보)을 두고 있었다. 2가지 업무가 있는데 첫째, 청와대와 대검 간 파이프 역할. 둘째, 소속된 40여 명의 수사관들을 통해 국회, 정부 부처, 기업 등에서 정보를 얻어 총장에게 직보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질적인 총장 하명 수사가 내려진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에도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수사관 10명 규모의 범죄정보기획과가 있다. [51] 지검장급 과학수사부로 격상되면서 과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52] 대검 중수부 소속 2인자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에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언론브리핑할 일이 많다. 이때 언론 담당이 수사기획관이다. 언론 접촉이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주목받게 되어 출세에 유리하다.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전국 특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은 대검 선임연구관이 한다. [53] 지검장 승진율 80%의 요직. [54] 지방균형발전하겠다고 충북혁신도시에 법무연수원을 보냈더니 수도권에 또 자리를 만들었다. 법무연수원은 2014년경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전했는데, 용인 내 시설을 남겨 검찰공무원 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교정직등 기타 법무부 직원들은 진천 연수원 이용). [55] 하지만 이 자리도 과거에는 검사장 승진 성공이 많았던 자리이다. [56] 다만 2017년 12월 현재 일종의 기수파괴현상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은 초임 차장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 내 다른 지검의 차장 보직들에 연수원 24기가 포진되어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그보다 2기수 아래인 26기, 3차장은 무려 3기수 아래인 27기다. 그의 동기 상당수는 여전히 일선 지검, 지청의 부장검사다. 따라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재 2, 3차장의 검사장 직행 가능성은 0%다. 그나마 1차장은 25기로 직전 보직이 부산지검 2차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7]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바로 윤석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만 해도 대전고검 검사였지만, 문재인 취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되어 검사장이 되었고, 2년 뒤에는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했으며, 기어이 검사들의 최종 인사권자까지 되었다. [58]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연수원 23기)이 있는데 2013년에 여주지청장(부치지청장)으로 차장검사 1차 보직을 하던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문에 윗 선에 찍혀서 2차 보직으로 못 가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쫓겨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59] 후자의 사례로 정현태 전 검사(연수원 9기)가 있다. 2002년 서울지검에서 용의자를 수사하던 홍경령 검사가 물고문을 해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고 이 사고 때문에 이명재 검찰총장이 사임, 김진환 서울지검장은 대구고검차장으로 좌천되었다가 이듬 해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끝으로 사임했다. 정현태 검사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했던 서울지검 3차장에서 보직해임되어 광주고검으로 좌천되었고 15년을 고검에서 버티다가 정년퇴임했다. 2007년 말에는 동기가 검찰총장에 올랐으며, 2009년부터는 검찰총장보다 더 기수가 높은 검사였고 정년퇴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봉욱보다 9기수가 더 높았다. [6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61] 세계일보 보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UHZB17H [62] 검사출신에 배정된 연구위원 정원은 4명 그러나 2022년 6월 직제개편으로 9명으로 늘렸다 [63]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조문에서처럼 군사기밀을 이유로 폐쇄적 특성을 보이는 군에도 관여가 가능하다. [64] 다만 2015년 검사장 승진은, 2월 9명 승진했고, 12월 추가로 11명 승진했으니 2016년 승진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5] 역대 지방대 출신 검사장은 총 11명으로 이용식(조선대), 김양균(전남대), 김경회(부산대), 권태호(청주대), 이승구(경북대), 박태규(동아대), 조한욱(부산대), 김홍일(충남대), 변찬우(경북대), 김영대(경북대), 양부남(전남대). 이 중 고검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김경회, 김양균, 김홍일, 김영대, 양부남 이렇게 5명뿐으로 거의 대통령 고향 쪽 사람들이다. [66] 초임 검사장, 그것도 막내기수가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가는 경우는 전례없는 파격이다. [67]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파격 발탁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대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소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이 중 윤석열 지검장의 경우 이례적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68] 장관이나 총장, 고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유일무이한 보직이다. [69] 다만 사법연수원이 검사 연수 기능이 거진 사라진 지금은 완벽한 좌천성 보직이다. 장관, 총장 터치가 없지만 아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성격이며, 하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원장은 법관 출신이어서 직렬이 다르니 거의 터치도 안 한다. 여기서 썩다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장관 임기 내내 이 보직을 아예 비워두었다. [70] 서울고검 제외 [71] 대표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고 잘나가는 자리였던 대검 수사기획관 역임 중 노무현 대통령 자살로 인해 수사관련자들이 문책성으로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고 부천지청장으로 갔다. 다음 인사철에도 또 물 먹어 유배지인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가 옷 벗었다. [72] 정부 내 모든 부처에서 기조실장은 장/차관 다음가는 3인자 자리이며, 모든 실국장을 이끄는 자리다. 다시 말해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승진할 데가 없는 최종직이다. 단 법무부 내 검사들에게는 검찰 Big4 중 하나인 검찰국장보다는 두 단계 아래로 취급당한다. 직급상으로는 국장이 2~3급 공무원, 기조실장이 1급 공무원 자리다. [73] 2020년을 기점으로 법무부차관에 변호사 출신이 기용되면서 법무부차관은 사실상의 고검장 보직에서 본래 의미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이 중용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이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74] 이 법칙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심재륜 前 고검장. 이 쪽은 대구고검장 - 면직 - 행정소송 - 복직 - 무보직 고검장 - 부산고검장을 거친 케이스. 심지어 심재륜이 부산고검장을 지낼 때는 검찰총장인 신승남은 물론 법무부 장관인 최경원보다도 기수가 더 높았다. [75] 2022년 검찰연감 pp 36. [76] 2022년 검찰연감 pp 36. [77] 보통 청사 앞에 고검, 지검 명패가 나란히 있는데 같은 건물 쓰는 지검 인원이 훨씬 많다. [78]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된 경우에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서울고검장이나 대검차장 정도이면 이미 검찰 조직 내에서 정점을 찍은 인물들이기 때문. [79] 한상대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 역임 후 산하 기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다. 그런데 정작 서울고검 직속기관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후임 고검장이 한상대 중앙지검장보다 명령체계상 우위에 있다. 좌천성 인사는 아니지만, 육군본부의 장인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육군본부 예하 3군사령부의 사령관(대장)으로 보낸 격이다. [80] 이런 지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방검찰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수창 제주지검장 건에서처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사고를 치고 공정성을 위해 해당 지검 검사가 아닌 광주고검 제주지부 소속 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81] 자꾸 우병우 진경준 같은 사람 예를 드는 것은, 그들을 계속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그들의 기수가 마침 고검장 등으로 승진하는 기수이고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 자료가 풍부한 관계로 본의 아니게 자꾸 예로 들게 되었다. [82] 그리고 2017년 7월 인사에서 황철규 검사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실제로 우병우에 의해 물먹었던 조은석 검사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구제되었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를 놓고 우병우와 충돌했던 조은석 검사장은 다음해 인사에서 동기가 맡았던 청주지검장으로, 연이어 수사권 없는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나면서 검사생활을 마감할 것으로 보였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인사보복을 단번에 뒤집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합류했다. 우병우에 의해 물먹은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모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에 실패하고 수원지검장으로 옮겼다. 냉정히 말해 이미 19기 전현직 고검장이 연수원 단일 기수 최대 규모인 6명에 도달한 상황에서 기회가 없다. 수원지검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검사 말년 보직이다. [83] 다만 한상대가 예외적인 경우로 서울고검장을 하고 역진하여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 [84] 참고로 이건 일본 법무성-검찰청도 비슷하다. 일본의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료가 맡을 수 있는 최고위직은 사무차관이다. 하지만 법무성 사무차관은 법무성의 실권을 쥐고 있음에도 검찰관이기 때문에 검사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보다 서열이 아래다. 보통 사무차관을 지내고 도쿄 고검장을 거친 후 검사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85] 노무현 정부시기 2005~2007년부로 '고등검찰청 검사장','검사장' 등의 직급을 없애면서 고검장 또한 현재는 '제1호 다목'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또는 10호봉 이상의 검사'에 분류된다. [86] 서울시 의전실무편람에는 차관급이라, '차관과 장관 사이 의전서열'으로 기록되어지나(법무-검찰에서 법무차관에 검사가 보임하는 경우엔 고검장들을 우선의전하는 것과 유사하다.), 타 부처에 강제성이나 권위를 끼치는 자료는 아니며 참고할 만 하긴 하나, 현재 1급 상당으로 직급이 조정된 지검장과 중장 역시 차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법무부 내부 인사이동전보를 참고해보면 법무 차관을 역임하고 고검장, 민정수석 등을 역임하기도 하며 그 역으로도 선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같은 '차관급'라인에서 수평이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차관/고검장/민정수석하고 지검장한 선례는 없다. 고검에서 지검장급에 해당하는 고검 차장과 지역담당 지검장을 하급자로 두고 있음 역시 법무부에서 실-국장에 보임되어 있는 지검장급 검사들을 하급자로 두고 있는 점에서도 '직제' 역시 같다. [87]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두 번째 장관 김승규의 경우 대검 감찰부장 - 수원지검장 - 대검 부장을 거쳐 승진하여 광주고검장 - 차관 - 대검 차장의 코스를 타며 영전했지만 막판에 좌천되며 부산고검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88] 일반관료 출신으로 내부승진한 장관들도 종종 있으나, 이는 속칭 관운이 아주 좋아야 가능한 것이며 대다수는 고위공무원단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차관도 간혹 대학교수나 기업인 등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있고, 애당초 이 직급부터는 일반직이 아닌 정무직으로 신분이 바뀌기에 법적인 진급 상한선은 1급이 맞다.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차관 임명을 내부승진이 아닌 '현역 출신'으로 간주한다는 얘기. [89] 재밌는 것은 일본 역시 비슷하다. 일본도 법무 사무차관을 역임하고 인증관인 일본 검찰청의 검사장(우리나라의 고검장)으로 영전한다. [90] 여담으로, 심 전 고검장이 면직당한 직후 박순용 당시 서울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불과 몇 달 후 사시 선배들을 제치고 총장으로 임명된다. 이 때 사시 5-7회 선배들 6명, 그리고 7명에 달하던 사시 8회 동기들, 총 13명의 고위직 인사들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면서 검찰에 한바탕 태풍이 불었다. 지금이야 기수당 10명 안팎의 검사장이 나오는 게 예사지만 그 당시는 기수당 검사장은 4-5명, 고검장은 2-3명이 배출되던 시기였다. 사시 8회가 얼마나 대단한 기수냐면, 그런 시기에 단일 기수에서 9명(99년 당시 1명은 이미 퇴직해서 8명이 남아있었다.)의 검사장이 나온 일도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그중 검찰의 꽃인 서울지검장을 거쳐간 이들만 3명이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인재들이 단 한 번의 소용돌이로 한꺼번에 퇴장을 한 일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 인사의 여파로 대검 차장, 서울지검장 등 주요 검사장들의 기수도 한꺼번에 3-4기수 아래로 내려갔다. [91] 검찰 조직의 2인자인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겨가는게 기존 관행으로만 따지고보면 정상은 아니지 않은가. [92] 2022년 검찰연감 기준 전체 검사정원 267명 [93] 동시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지검 1차장을 지검장 급으로 격상시켰으나 이 쪽은 다시 차장검사 급으로 환원되었다. [94] 여담으로 윤석열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첫 번째 검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직한 문무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둘 다 고검장급 직위를 거쳤는데, 문무일은 부산고검장을, 김오수는 법무부 차관을 거친 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95] 공무원 여비규정상 1급에 해당하며, 보수 또한 차관보다 훨씬 적다. 직급 보조비 수당에서만 950000원으로 차관과 같다. 사실 검사장과 차관급 공무원의 유사점은 그저 전용차 하나, 수행원 부여받는게 전부다. 다만 이렇게치면 여타 기관장들이나 장성급 장교, 대사/공사, 고위공무원단, 광역시도 부단체장들도 내부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차관급 내지 그 이상의 예우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큰 의미는 없다. [96] 2007년부터 교정국장에서 교정본부장으로 바뀌면서 법적으로도 교정공무원만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97] 당연히 차관급 예우지 실장, 국장이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같은 기관장도 아니고 단순한 예우인데 명칭이 차관급으로 불릴 뿐이다. [98] 일반적으로 지방검사장(차관급) 보직 후 법무부 실국장을 맡고, 이후 고검장으로 가는 코스를 거친다. [99] 보통 다른 부처 교육연수기관은 기관장이 차관급인 경우도 별로 없을 정도다. 차관급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립외교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정도다. 고공단 가급으로 감사교육원장, 통일교육원장, 지방행정연수원장 등이 있고, 고공단 나급으로 중앙교육연수원장, 우정공무원교육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통계교육원장, 산림교육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등이 있다. 그 외에도 2~3급인 의정연수원장, 선거연수원장, 3급 상당 교육연구관인 각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3~4급인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4급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조달교육원장, 청렴연수원장 등도 있다. [100] 19년 국제검사협회장에 선출된 황철규 고검장이 연구위원으로 발령되면서 자리를 채웠으나, 20.06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채널A사건관련을 이유로 보내졌으며, 21.06 구본선과 강남일 고검장들을 운영위원으로 보내면서 황철규 검사는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강등되었다.(한 검사장은 관련이 없기에 복귀해야 하지만 계속 유지시키다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101] 전 법무부 차관 길태기. 김학의 차관 취임에 따라 차관을 끝내면서 한 달 동안만 연구위원으로 있었음. [102] 그 중 하나가 우병우인데 다른 차장검사급 연구위원 3명(김강욱, 김수창, 조은석)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혼자승진에서 누락되자 10일 뒤에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난다. [103] 그 중 1석은 우병우가 사직하면서 새로 채워진 것이다. [104] 오세인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을 때도 대검 중수부장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사실상 새 조직의 신설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한 셈. [105] 같은 날 길태기 대검 차장은 임정혁 서울고검장과 자리 교환. '새롭게 취임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원활한 지휘권행사 도모'라는 이유로 둘의 자리가 바뀌었다. 이날 인사이동 대상은 이들뿐이었다. [106] 그 중 하나는 검사장으로 승진, 다른 한 명은 사직. [107] 같은 날 징계성으로 좌천된 우병우 사단이 2명 더 있었는데(유상범 창원지검장, 정수봉 대검 범죄기획관) 이들은 한직으로 좌천됐다. 그런데 유상범 창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자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어 인사이동으로 공석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발령났다가 그제야 사퇴한다. 정수봉은 2018년 6월에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활했지만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2019년 7월에 사의를 표했다. [108] 장호중이 구속된 이후 부산지검장은 배성범 대검 강력부장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2018년 1월에 새로운 부산지검장이 취임하는데 새 부산지검장은 특수통이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1기수 선배인 김영대 창원지검장이 앉았다. 그러나 5개월 만인 2018년 6월에 또다시 부산지검장이 바뀌는데 새로 온 부산지검장은 특수통이면서 좆국 민정수석의 혜광고 후배이자 BBK 수사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속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를 줬고, 특수1부장 시절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2차 수사를 담당했으며 동시에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졌으면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했던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부산지검장으로 왔다. [109] 이명재 총장은 신승남 총장이 동생의 비리를 계기로 사임하면서 다시 임명되어 들어간 것이며, 김준규 총장은 임채진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이유로 사직하고 후임자로 내정되었던 천성관 고검장이 개인적인 비리의혹이 있어 낙마하게 되자 퇴직하고 몇 주도 안되어서 급하게 총장직에 콜업되었다. 김진태 총장은 서울고검장인 채동욱 총장이 임명되자 기수문화에 따라 사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채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신임 총장으로 지명되어 컴백한 케이스. [110] 김오수 총장은 고검장급 직위인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에 야인으로 있었으나, 윤석열 총장이 정권과 갈등을 빚다가 물러나면서 조직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권에서 임명했다. [111]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 2024년 5월부로 부활 [112] 단 참여정부 때는 예외. 참여정부 때는 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등 비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민정수석을 했었다.(여기서 예외는 비 법조인 출신인 이호철 수석.)문재인 정부 첫 인사에서도 법조인이 아닌 법학자 좆국 교수가 첫 민정수석이 되었다. 후임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으로 역시 법조인 출신은 아니다. [113] 다만 김현웅 장관이 임명된 직후의 검찰총장은 14기인 김진태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사전에 김 총장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면서 양해를 구했고 결국 현직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기이한 일이 생겼다. [114]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에서 이광범 특검팀 아래 특검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당시 특검팀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사건의 핵심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을 기소하지 않아 야당의 비난을 받았다. 참고로 야당이 추천한 후보인 임수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재직 중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사건을 수사하다가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로 갈등을 빚다 사직한 인물이다. 박근혜 측이 절대로 받을 리 없는 인물이니 당연히 이석수를 선택했다. [115] 훗날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우병우는 당시 국정원 제8국장이었던 추명호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감찰내용을 직보받았고 이석수의 동향까지 파악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비선 인맥( 우병우 사단)으로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116] 이는 얼마나 검찰의 위상이 대단한지 보여주는 예인데, 같은 장관급인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확실하게 상하관계가 구분되는데 반해 유독 법무부와 검찰만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심지어 법무부장관 이취임식에도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동일하다. [117] 통상 청장은 차관급으로 검찰 수장이 장관급이라 검찰총장이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다. 격이야 차관급으로 내린다 해도 헌법(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에도 검찰총장이라고 되어 있어 명칭 자체는 쉽게 바뀌진 않을 듯하다. 대학의 '장'을 '대학장'이 아니라 '대학총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국립대 총장은 그저 장관급이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10개 교육대학교 총장 등 차관급인 총장도 상당히 많다. 감사원 사무총장도 차관급. [118] 다만, 안배를 하네 어쩌구 해도 영남 기반인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기간이 워낙 길어서 역대 검찰총장 중 절반가량이 영남으로 도배되어왔다. 게다가 민주당계가 집권했던 기간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2/3가 영남 출신이다. [119] 이 권재진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검사 출신인데, 서울고검장과 대검차장까지 지내고 퇴직한 고검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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