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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점자[1]
- 근대 한국어( 한성부?)
⠉⠑⠥⠐⠑⠶⠕⠸⠂⠈⠕⠐⠀⠈⠪⠊⠕⠸⠂⠉⠝⠈⠕⠂⠸⠂⠎⠉⠗⠸⠂⠉⠷⠊⠕⠐⠶⠸⠂⠠⠕⠁⠸⠄⠉⠑⠥⠲
⠦⠄⠚⠡⠊⠗⠠⠕⠁⠀⠙⠬⠈⠕⠐⠂⠀⠉⠑⠍⠍⠗⠋⠕⠐⠀⠈⠪⠊⠗⠊⠮⠕⠀⠈⠕⠂⠐⠎⠀⠉⠗⠉⠵⠀⠨⠕⠠⠕⠁⠺⠀⠉⠑⠍⠲⠠⠴
나모ᄝᅵ기〮[3]、그듸내〮길어〮내논〮知딩識식〮ㅅ나모。
(현대식 표기: 나무위키, 그대들이 길러 내는 지식의 나무.)
⠦⠄⠚⠡⠊⠗⠠⠕⠁⠀⠙⠬⠈⠕⠐⠂⠀⠉⠑⠍⠍⠗⠋⠕⠐⠀⠈⠪⠊⠗⠊⠮⠕⠀⠈⠕⠂⠐⠎⠀⠉⠗⠉⠵⠀⠨⠕⠠⠕⠁⠺⠀⠉⠑⠍⠲⠠⠴
나모ᄝᅵ기〮[3]、그듸내〮길어〮내논〮知딩識식〮ㅅ나모。
(현대식 표기: 나무위키, 그대들이 길러 내는 지식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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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을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든 6점 형태의 점자. ‘훈맹정음( 訓 盲 正 音)’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2. 역사
출처: 국립국어원의 점자 소개문1894년 미국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년~1951년)이 뉴욕 포인트 점자(4점)를 변형하여 성경을 점자로 번역한 것이 한국 점자의 시초가 되었다. 1898년 평양의 맹인 소녀들에게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통칭 '평양 점자'라고 부른다.
1913년, 제생원 교사로 임명된 박두성에게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6점형 점자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4점형 한글 점자(평양 점자)와 6점형 일본어 점자( 점자가나)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6점점자가 표기면에서 4점점자에 비해 우수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맹학생들이 6점형 한글 점자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1920년 제자들과 연구를 시작하여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가갸날(한글날))[4]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의 한국어 점자를 발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두성은 평생을 점자 보급과 점역(點譯)에 공헌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는 영광스런 별칭을 가지게 된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점자책은 쌓아두지 말고 꽂아둬라"였다. 점자책은 쌓아두면 점자 부분이 납작해져서 읽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947년에 이종덕, 전태환 당시 국립맹아학교 맹본과 교사가 약자와 약어를 추가하였. 이전까지 한글 풀어쓰기와 같았으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점자책을 찾아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4월 8일에 이성대 당시 서울맹학교 교사가 옛한글 점자를 창안하였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이 때까지 동일한 점형 혹은 음가의 다양한 약자와 약어를 사용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2년 문교부 산하의 전문 연구진인 한국점자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983년에 한국점자통일안을 완성, 고시하였다. 이후 198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본과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1994년에는 문장부호 표기와 이중 표기 등의 문제를 개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참고로 이 때에 점자 국악보가 고안되였고, 컴퓨터 점자가 도입되었다.
1996년 1월 15일부터 문화체육부 산하인 한국표준점자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994년에 개정된 한국점자통일안을 기초로 심의하여 1997년 12월 17일, 한국점자규정을 고시하였다. 이후 여러 번 개정, 보완하여 2006년 6월 9일, 2017년 3월 28일(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고시하였다. 2020년에는 오탈자 수정이 있었다.
2013년에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부착되는 점자만의 물리적 규격을 규정하는 방안이 국가기술표준에 포함되었다.
2014년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간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로 점자 크기 규격을 제시하였다. #
2016년 2월 3일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점자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개정안에 ⠁⠉⠕으로 오기하는 경우가 있는 '그러니'를 약어로 제정하여 ⠁⠕으로 표기하고, '그러면' 약어를 ⠁⠒에서 ⠁⠡으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괄호 표기만 변경된 채 한국점자규정에 반영되었다.
기호 | 개정안 | 2017년 규정 | 비고 |
( ) | ⠰⠄⠀⠠⠆ | ⠦⠄⠀⠠⠴ | 일본 점자에 있는 문장부호 점형 → 종전 대괄호 점자, 묵자와 비슷한 점형 |
{ } | ⠦⠆⠀⠰⠴ | ⠦⠂⠀⠐⠴ | 종전 점형을 유지 → 묵자와 비슷한 점형으로 변경 |
\[ \] | ⠦⠄⠀⠠⠴ | ⠦⠆⠀⠰⠴ | 종전 점형을 유지 → 종전 중괄호 점자, 묵자와 비슷한 점형으로 변경 |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었다.
2020년 9월 10일, 한국점자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보완하였다. 정부의 보도자료
2020년 10월 15일 문화재청은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과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으며, # 동년 12월 4일에 문화재로 등록했다. #
2023년 2월 24일에 한국점자규정개정안 공청회를 재개최했다.( 음악, 이공계 분야 / 국어 분야 및 질의응답)
2023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국립국어원이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수용도 온라인조사를 했다.
2023년 12월 15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점자 규정」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하고 2024년 1월 2일까지 의견 청취를 하였다. #
2024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이 고시되었다. 시행일은 2024년 3월 1일이다. #
3. 구성
현재 한글 점자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된소리 | |
초성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종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 |
⠗ | ⠜⠗ | ⠝ | ⠌ | ⠧ | ⠧⠗ | ⠽ | ⠏ | ⠏⠗ | ⠍⠗ | ⠺ |
ㅐ | ㅒ | ㅔ | ㅖ | ㅘ | ㅙ | ㅚ | ㅝ | ㅞ | ㅟ | ㅢ |
⠫ | ⠇ | ⠌ | ⠸⠎ | ||||||||||
가 | 사 | 종성 'ㅆ'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억 | 언 | 얼 | 연 | 열 | 영 | 옥 | 온 | 옹 | 운 | 울 | 은 | 을 | 인 |
⠁⠎ | ⠁⠉ | ⠁⠒ | ⠁⠢ | ⠁⠝ | ⠁⠥ | ⠁⠱ |
그래서 | 그러나 | 그러면 | 그러므로 | 그런데 | 그리고 | 그리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수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붙임표 | 줄표 | ~ | 밑줄표 | 말줄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와 《 | 』와 》 | 「와 〈 | 」와 〉 | ( | ) | [ | ] |
{{{#!wiki style="margin:-16px -11px" | ⠴ | ⠲ | ⠠ | |||||||||||||||||||||||||||||||||||||||||||||||||||||||||||||||||||||||||||||||||||||||||||||||||||
로마자 시작 | 끝 | 대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은 반점일 경우 ⠐으로, 자릿점인 경우 ⠂으로 표기한다.
'.'은 온점일 경우 ⠲으로, 소수점일 경우 ⠄으로 표기했으나 2017년도 규정부터 소수점도 ⠲로 표기한다.
…(가운뎃점으로 쓰인 말줄임표)은 ⠠⠠⠠이다. 과거에는 ⠐⠐⠐이었다.
...(마침표로 쓰인 말줄임표)은 ⠲⠲⠲이다. 2017년도 규정에 '...'(온점 말줄임표)를 표기하는 규정이 생겼다.
4. 특징
무궁무진한 글자를 한정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표현해야 하기에 점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초성과 종성이 다르게 제자(製字)되어 있다. 왼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왼쪽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한 칸씩 아래로 내린다.
- ‘ㄱ)’, ‘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음 자체를 찍어야 할 필요(초성이나 종성이 아닌 것. 가령 'ㄱㄴㄷ'에서 ㄱㄴㄷ 같은 것)가 있을 때는 앞에 6개 점을 모두 찍고, 초성으로 나타낸다. 2017년 이전에는 종성으로 나타냈다.
- 초성 ㅇ을 생략한다. 예를 들어 '아'를 적어야 한다면 'ㅏ'만 적는다.
- 초성 ㅇ이 '운' 약자와 같은 점형인 ⠛에 배당은 되어 있다. 위 표에는 없지만 일부 표에서는 이 패턴을 올려놓기도 한다.
- 초성(ㄱ,ㄹ,ㅅ,ㅇ,ㅊ 제외) + ㅏ의 경우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ㅏ(⠣)를 생략한다. 예를 들어 '다'를 적어야 한다면 'ㄷ'만 적는다. 초성+ㅏ+종성의 조합이어도 마찬가지. 다만,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약자로 쓰지 않는다.
⠨⠽⠠⠾
이 점자 배열은 'ㅈ ㅚ ㅅᅟ ᅥᆫ'으로 해석되는 배열이다. 쓴 사람은 '자외선'을 의도하고 썼을 수 있지만, 읽는 사람은 이것을 '죄선'으로 읽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
이렇게 명시적으로 'ㅏ'를 넣어 'ㅈ ㅏ ㅚ ㅅ ᅟᅥᆫ'으로 쓰면 의도한 대로 '자외선'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기 전에 줄이 바뀔 경우는 약자로 쓸 수 있다. - 예: 자/외선 ⠨/⠽⠠⠾
- '팠'을 쓸 때는 ㅏ를 생략하지 않는다. ㅏ를 생략하면 '폐'로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
예: 배가 고팠다. ⠘⠗⠫⠀⠈⠥⠙⠣⠌⠊⠲
폐곡선 ⠙⠌⠈⠭⠠⠾ - 초성에 ㄲ, ㄸ, ㅃ, ㅆ, ㅉ을 적을 때에는 ㄱ, ㄷ, ㅂ, ㅅ, ㅈ 앞에 된소리표(ㅅ과 동일)를 적는다. 왜 이런지는 아래의 '기타' 섹션을 볼 것.
- ㄳ, ㄵ 등의 겹받침·쌍받침(ㅆ 받침 제외)은 ㄱ+ㅅ, ㄴ+ㅈ과 같이 종성 두 개를 연이어 쓴다.
- 읽고 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27개의 약자와 7개의 약어를 사용한다.
- 일부 글자의 점 배열이 똑같은데, 이 경우 붙임표(⠤)를 넣어 구분한다.
- 모음 뒤에 '예'가 올 때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를 넣지 않으면 ㅆ 받침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예: 아예 ⠣⠤⠌, 았 ⠣⠌
- ㅑ, ㅘ, ㅜ, ㅝ 뒤에 '애'가 올 때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를 넣지 않으면 ㅒ/ㅙ/ㅟ/ㅞ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예: 구애 ⠈⠍⠤⠗, 귀 ⠈⠍⠗
- 다만, 연쇄되는 모음 사이에 줄바꿈이 있을 경우 붙임표를 생략할 수 있다.
- 예: 아/예 ⠣/⠌, 구/애 ⠈⠍/⠗
-
일부 숫자와 글자의 점 배열이 똑같은데, 이 경우 공백으로 구분한다. 1990년대까지는 '
+ ⠤
'으로 구분했다. 이는 서울시내 지하철 ( 1기 지하철) 역의 출입구 유도봉 위에 잇는 점자로 확인할 수 있다. - 예: 1년 ⠼⠁⠀⠉⠡, 13연 ⠼⠁⠉⠡
자세한 규정이 궁금하다면 한글 점자규정를 보자. 더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간한 점역교정사 교재 2017년판이나 한국점자규정 해설서도 함께 보면 좋다. 점역교정사 교재 2012년판에서 <점자 상식>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4.1. 약자 및 기호에 대해
- 위 표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은 'ᅟᅥᆨ, ᅟᅥᆫ, ᅟᅥᆯ, ᅟᅧᆫ, ᅟᅧᆯ, ᅟᅧᆼ, ᅟᅩᆨ, ᅟᅩᆫ, ᅟᅩᆼ, ᅟᅮᆫ, ᅟᅮᆯ, ᅟᅳᆫ, ᅟᅳᆯ, ᅟᅵᆫ'으로도 쓰일 수 있다. 즉 '걱'은 ㄱ과 '억(=ᅟᅥᆨ)'을 합쳐 ⠈⠹으로 표기한다.
- 약자 '영(=ᅟᅧᆼ)'은 그 앞에 ㅅ, ㅆ, ㅈ, ㅉ, ㅊ 중 하나가 올 때는 '엉(=ᅟᅥᆼ)'이 된다. 즉, ⠠⠻(ㅅᅟᅧᆼ)은 '셩'이라고 쓰고 '성'이라고 읽는 것이다. 이는 ㅅ, ㅆ, ㅈ, ㅉ, ㅊ이 과거에 치음이었다가 구개음으로 변한 음운 변화를 1930년대에 정서법을 수정할 때 반영하여 '셩', '쎵', '뎡/졍', 'ᄯᅧᆼ/ᄶᅧᆼ', '텽/쳥'이 각각 '성', '썽', '정', '쩡', '청'으로 변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만약 '셩', '쎵', '졍', '쪙', '쳥'을 그대로 써야 할 경우라면 약자 'ᅟᅧᆼ'을 쓰지 않고 그냥 'ㅕ+ᆼ'을 쓴다.
-
예:
임꺽정 → ⠕⠢⠠⠈⠹⠨⠻
ㅣᆷㅅㄱᅟᅥᆨㅈᅟᅧᆼ → ㅣᆷ/ㅅㄱᅟᅥᆨ/ㅈᅟᅧᆼ → 임ᄭᅥᆨ졍 → '임꺽정'이 된다. - '가'와 '사'는 별도의 약자가 있는데, 이는 ㅅ과 된소리표의 점 배열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 '사'까지 같은 점 배열을 사용하면 ⠠⠊⠶(ㅅㄷㅇ)과 같은 점자의 경우 이것을 '사당'으로 읽어야 하는지 '땅'으로 읽어야 하는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를 별도의 약자로 배당하여 ⠠⠊⠶(ㅅㄷㅇ)은 '땅'으로, ⠇⠊⠶(사ㄷㅇ)은 '사당'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가'의 경우는 한국어에서 '가'라는 글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ㄱ에 해당하는 ⠈과 ㅏ에 해당하는 ⠣을 한 점자로 합쳐서 ⠫으로 만든 것. 게다가 종성 ㄱ에 해당하는 ⠁을 조합하여 접속부사용 약자로 쓰기 위하여 '가'를 별도의 약자로 배당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그'로 시작하는 접속부사용 약자 몇 개는 첫 낱자인 ㄱ을 반 칸 밀어서 종성 ㄱ(⠁)으로 하고 그 다음은 뒤의 낱자에서 따 왔다. 아래에서 밑줄 친 부분은 약자로 배당할 때 따 온 부분.
- '그래서'는 '서'의 ㅓ에서, '그러나'는 '나'의 ㄴ에서, '그러면'은 '면'의 ᆫ에서, '그러므로'(한글 점자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러므로'와 '그럼으로'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럼'의 ㅁ에서 '그런데'는 '데'의 ㅔ에서, '그리고'는 '고'의 ㅗ에서, '그리하여'는 '여'의 ㅕ에서 따 왔다.
-
이 접속부사용 약자들('그리고' 등)은
2009년 이전에는 말 그대로 접속부사로만 사용했다. 즉 접속부사가 아닌 경우(예: '그림을 그리고')는 약자를 쓰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 경우도 약자로 쓴다. 다만 '쭈그리고'와 같이 약어로 시작하지 않는 단어에 포함된 '그리고' 등과 '그러니'는 약자로 쓰지 않는다.
+ ⠁⠉
은+ ⠉
과 달리 뒤에 모음이 온다고 해서 '그러ㄴ'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 차례에서 점선을 나타내는 가운뎃점은 말줄임표의 옛표기법을 따라 ⠐(5점)으로 적는다.
- 연산기호(+, −, ×, ÷, =) 및 화살표는 한글과 혼동되지 않게 앞 뒤에 한 칸 띈다. ←와 풀어쓴 '은', + 기호와 받침 ㅁ, −와 받침 ㄷ, × 기호와 '연' 약자, ÷ 기호와 '옜'의 점형이 같기 때문이다.
- 로마자시작표(⠴)에서 3점을 2점으로 옮기면(⠲) 로마자종료표가 된다. 즉, 그 이후부터 로마자가 아니라 한글로 읽으라는 의미의 부호이다. 로마자 자체의 점자는 주요 로마자 사용 언어(영어, 불어 등)에서 쓰는 방식을 그대로 쓴다.
- 예: IBM 컴퓨터 ⠴⠠⠠⠊⠃⠍⠲⠀⠋⠎⠢⠙⠩⠓⠎
- 위 목록표에 없는 다른 외국어/외국문자를 구분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명칭 | 시작 점자 | 종료 점자 |
중국어 | ⠐⠶ | ⠴ |
일본어 | ⠸⠦ | ⠴ |
기타 | ⠰⠦ | ⠴ |
5. 예문
⠀⠀⠑⠥⠊⠵⠀⠟⠫⠒⠵⠀⠓⠗⠎⠉⠂⠀⠠⠊⠗⠘⠍⠓⠎⠀⠨⠣⠩⠐⠥⠍⠑⠱⠀
⠈⠪⠀⠨⠷⠎⠢⠈⠧⠀⠈⠏⠒⠐⠕⠝⠀⠕⠌⠎⠀⠊⠿⠊⠪⠶⠚⠊⠲⠀⠟⠫⠒⠵⠀⠰⠾⠘⠍⠨⠹⠪⠐⠥⠀⠕⠠⠻⠈⠧⠀⠜⠶⠠⠕⠢⠮⠀
⠘⠍⠱⠘⠔⠣⠌⠪⠑⠱⠀⠠⠎⠐⠥⠀⠚⠻⠨⠝⠗⠺⠀⠨⠻⠠⠟⠪⠐⠥⠀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대한민국 표준어 번역⠈⠪⠀⠨⠷⠎⠢⠈⠧⠀⠈⠏⠒⠐⠕⠝⠀⠕⠌⠎⠀⠊⠿⠊⠪⠶⠚⠊⠲⠀⠟⠫⠒⠵⠀⠰⠾⠘⠍⠨⠹⠪⠐⠥⠀⠕⠠⠻⠈⠧⠀⠜⠶⠠⠕⠢⠮⠀
⠘⠍⠱⠘⠔⠣⠌⠪⠑⠱⠀⠠⠎⠐⠥⠀⠚⠻⠨⠝⠗⠺⠀⠨⠻⠠⠟⠪⠐⠥⠀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
⠫⠨⠟⠊⠲⠀⠇⠐⠣⠢⠵⠀⠕⠠⠻⠈⠧⠀⠜⠶⠠⠕⠢⠮⠀⠓⠈⠥⠀
⠉⠌⠪⠑⠪⠐⠥⠀⠠⠎⠐⠥⠐⠮⠀⠚⠻⠨⠝⠗⠺⠀⠨⠻⠠⠟⠪⠐⠥⠀
⠊⠗⠚⠗⠜⠀⠚⠒⠊⠲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번역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
⠉⠌⠪⠑⠪⠐⠥⠀⠠⠎⠐⠥⠐⠮⠀⠚⠻⠨⠝⠗⠺⠀⠨⠻⠠⠟⠪⠐⠥⠀
⠊⠗⠚⠗⠜⠀⠚⠒⠊⠲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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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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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6. 기타
한글 점자 번역기가 있다. 대부분은 완벽하게 번역된다.한글 점자를 잘 보면 20세기 초 당시의 한국어 정서법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된소리를 ㅺ, ㅼ, ㅽ, ㅾ으로 적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된소리표와 초성 ㅅ의 점자가 일치하는 것은 이것의 잔재이다. 점자는 당시의 일반적인 된소리 표기인 ㅺ, ㅼ, ㅽ, ㅾ을 단순히 ㅅ+ㄱ, ㅅ+ㄷ, ㅅ+ㅂ, ㅅ+ㅈ으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점자에서 받침 ㄲ을 받침 ㄱ + 받침 ㄱ으로 적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초성 된소리와는 달리 ㄲ 받침은 1930년대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고 나서 ㄲ이라는 철자로만 쓰이기 시작했기(즉 ㄲ 받침은 ㅺ으로 적힌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ᅟᅧᆼ)'이 ㅅ, ㅆ, ㅈ, ㅉ, ㅊ 뒤에서 /j/를 잃고 '엉(=ᅟᅥᆼ)'이 되는데, 구개음화 문서의 각주에도 설명돼 있지만 ( 한국 한자음 문서의 각주에도 일부 설명이 있다) 실제로 20세기 초 당시에는 '성'이나 '셩'이나 모두 /성/으로 발음했으며, 당시에는 성, 정, 청이라는 한자음이 철자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모두 셩, 뎡/졍, 텽/쳥으로 적었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 정서법은 1930년대에 크게 바뀌었지만, 한글 점자는 1930년대 이전의 한국어 정서법을 일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 이전까지, 1983년부터 ㅖ와 ㅆ 받침의 점자가 일치하는 것도, 한글 점자가 만들어질 당시인 20세기 초에는 ㅆ 받침이 없었고 따라서 ㅆ 받침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당시에는 그냥 ㅅ 받침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시에 ㅆ 받침이 도입됐고 따라서 점자에도 ㅆ 받침이 필요해지자 ㅆ 받침을 위해 점자를 배당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ㅆ 받침은 굉장히 자주 쓰이므로 약자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겹치지 않게 만들기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ㅖ와 똑같은 형태를 쓰게 된 것이다.
2010년대부터 점자규정을 변경할 때마다 다음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 어두 된소리 표기를 묵자와 동일하게 표기
- ㅆ 약자(⠌)를 폐지하고 ⠄⠄으로 표기
- '영(=ᅟᅧᆼ)' 약자(⠻)가 '엉(=ᅟᅥᆼ)'으로 바뀌는 경우를 인정할 지 여부 및 인정할 첫소리 갯수
원고지 작성법을 준용해 줄 첫머리에 구두점(쉼표, 마침표)을 쓸 수 없는 관행이 있다.
분명히 인터넷이나 PC통신에 연재되지도 않았는데 스캔본도 아닌 텍본이 돌아다니는 소설들은 대개 점역 과정에서 유출된 것이 많다. 점역은 일반 책을 OCR을 통해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점자파일로 변환하여 교정한 다음 점자 프린터로 찍어낸 뒤에 제본기로 엮거나 스테이플러로 찍어 점자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출판사에서 점자본을 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등에서 수작업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점자타자기로 하나하나 칠 때와 비교해서 점역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유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텍본 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점자로 내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무분별한 유출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지식채널e의 영상 중에 한글 점자와 관련된 영상물이 있다. 꽤 감동적인 구성으로 제작되었다.
신한카드는 카드 기재사항을 점자로 표시한 점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한 적이 있다.[6] 점자카드 신청시 우편 청구서는 점자로, 이메일 수령시 음성으로 제공했다( #). 그런데 점자카드로 나오는 상품이 러브/러브체크, 하이포인트/하이포인트체크 뿐인데 지금은 둘 다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KB국민카드에서도 점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혹은 KB국민은행 직원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7. 관련 문서
8. 외부 링크
- 브레일아카데미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이러닝센터의 점자 학습콘텐츠, 한샘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 중
- 점자세상 - 2009년 #에 국립국어원과 하상장애인복지관이 같이 구축하고 하상장애인복지관( 夏 祥 障 碍 人 福 祉 館 #)에서 운영 중
- 온라인점자학교 - 2022년 11월부터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서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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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점자정보누리집
[1]
각 요소들을 분석하면 'ㅎᆫ/ㄱᅟᅳᆯ/ /ㅈㅓᆷ/ㅈ'처럼 되지만,
ㄱ, ㄹ, ㅅ, ㅇ(무음가), ㅊ을 제외한 초성만 쓰고 이어지는 중성을 생략하면 '그 초성 + ㅏ'가 성립되기 때문에 '하ᅟᅠᆫ/ㄱᅟᅳᆯ/ /ㅈㅓᆷ/자'가 되어 '한글 점자'라는 단어가 성립된다. '가'와 '사'에는 'ㄱ', 'ㅅ'이 아닌 약자가 별도로 배당되어 있으며, 'ㄹ', 'ㅊ'은 그 자체만으로는 '라', '차'를 나타내지 못한다. 'ㅇ'만 쓸 경우에도 '아'가 되는 게 아니며, '아'의 약자는 'ㅇ'이 아닌 'ㅏ'이다. 초성 'ㅇ'은 무음가라는 점이 적용된 듯.
[2]
직역하면 '나무위키, 여러분들이 가꿔가는 지식의 나무.'로 '-어 나가다' 용례가 발견되지 않아 '가꿔가는'으로 대체했다. '지식의'는 [지시게\]가 아닌 [지시기\]로 발음한다. 일부 모바일 버전에서는 ᄋᆢ, ᄀᆞ가 각각 ㅇᆢ, ㄱㆍ로 표출되기도 한다.
[3]
'
위키'라는 낱말은
중세 국어에 없는 단어지만, 중세 국어에서 2음절 체언의 70% 가량이 평성-거성이기에 거성 기호로 작성하였다. 중국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세 시기 차용어(특히, 몽골어)가 일괄적으로 평성-거성 형태로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 합리적이다. 'ㅱ'의 음가는 동국정운을 통해 /w/으로 생각되어 '위' 대신 'ᄝᅵ'를 작성하였고 또한 당시 '위'의 음가는 (ɰ/ɣ~ɦ)uj로 wi와 가깝지 않음을 고려했다. 그리고 당시 /k/를 표기할 때는 'ㅋ'보단 'ㄱ'을 많이 사용한 점을 두어 '기'로 작성하였다. ex. 조선시대 일본어 교재에서 청음 か, た행이 'ㄱ', 'ㄷ'으로 표기한 점.
[4]
당시에 음력으로 한글날을 기념했다.
[5]
초성에 오는 ㅇ은 생략하기에, ⠛에 배당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쓰이지 않는다.
[6]
정작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는 점자카드로 만들 수 없는 모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