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12:54:27

복권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정부 기금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성 기금
고용보험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일반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군인복지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훈기금 · 복권기금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양성평등기금 · 언론진흥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 원자력기금 ·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주택도시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금융성 기금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복권위원회
福券委員會 | Korea Lottery Commission
<nopad> 파일:복권위원회 CI.svg
설립일 2004년 4월 1일
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4층
( 어진동)
성격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위원회
하부 조직 복권위원회 사무처 3개과[1]
정원 27명[2]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기획재정부 중앙동청사.jpg
복권위원회가 위치한 기획재정부 전경
1. 개요2. 역사3. 구성
3.1. 위원
4. 사건사고
4.1. 5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지위 배제 및 변경

[clearfix]

1. 개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복권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에 중구난방식으로 막 나누어져 있어 적자가 심각하던 복권사업을 통합하여 관할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복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로또와 스피또, 연금복권 같은 소수의 복권으로 기존 복권들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복권관련 국민의식조사, 통계 역시 복권위원회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겸임한다.

2. 역사

파일:복권위원회 구 CI.svg
201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 구 CI.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정부상징 로고를 사용하되, 정부상징체를 쓰지 않는 유이한 로고다.

2004년 4월 1일 출범하였다. 발족 초기에는 국무총리 소속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휘하의 위원회로 격하되었다. 본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었지만[3],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舊 어진동 16-1번지) 기획재정부 3층에 있다.

3. 구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때 민간위원이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야한다. 2021년 5월 기준으로는 위원장인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9인 등 총 22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총 정원은 27명[4]이고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총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복권총괄과는 제도, 홍보, 위원회 운영, 기금수입 집행 결산 등을 담당하며, 발행관리과는 복권 종류, 금액, 조건, 복권업무 위탁 등을 결정한다. 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사업을 집행하며,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1. 위원[5]

||<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003764><rowcolor=#eee><width=15%> 직위 || 성명 || 주요경력 ||
위원장[6]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겸임
민간위원[7] 제도정책소위원회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남호정 전남대 디자인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이상규 한림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최남식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기금사업소위원회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수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이은정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정부위원 - 대통령령[8]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9]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

4. 사건사고

4.1. 5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지위 배제 및 변경

(행복복권 홈페이지 : http://www.happylottery.co.kr)

[1]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2]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25명 이내의 위원 제외 [3] 그래서 연금복권 1등 당첨 등록을 NH농협은행 정부과천청사지점에서 하였다. 지금은 동행복권이 연금복권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충정로 농협 본사 기관고객부에서 담당한다. [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함. 2019년 7월 22일 개정 기준 [5] 2023년 02월 27일 기준 [6]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7]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