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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
|
정식 명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자 명칭 | 韓國文化藝術委員會 |
영문 명칭 | Arts Council Korea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5년 8월 26일 |
설립목적 |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
전신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1973년 3월 30일 ~ 2005년 8월 26일) |
대표자 | 정병국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60명(2023년 2분기 기준) |
자본금 | 201만 6,859원(2020년 기준) |
매출액 | 614억 332만 9,902원(2020년 기준) |
영업이익 | -원(2020년 기준) |
순이익 | 1,858원(2020년 기준) |
자산총액 | 10억 60만 3,889원(2020년 기준) |
부채총액 | 9억 9,858만 7,030원(2020년 기준) |
미션 |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
비전 |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
소재지 |
본사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
빛가람동) 예술가의 집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 동숭동) 아르코예술기록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 서초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나눔티켓 홈페이지 문학광장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61-9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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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
1973년 10월 11일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KCAF)'으로 개원하였다가,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고, 2007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창립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5번지 교육회관 501호실에 입주했으나, 1975년부터 종로구 동숭동 1-130번지 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건물에 자리잡다가 2010년부터 구로구 구로동 26-1번지를 거쳐 2014년 전남 나주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로 640)로 이전했다.
2.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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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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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병익 |
제2대 김정헌 |
제3대 오광수 |
제4대 권영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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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박명진 |
제6대 황현산 |
제7대 박종관 |
제8대 정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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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4. 운영시설
- 예술가의집 - 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본원이 2010년까지 본부로 사용했다.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법인등기상 이곳이 분사무소로 되어 있다.
5. 노동조합
6. 관련 문서
[1]
괴이하게도 인터넷등기소에는 '사단법인'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 원래는 '기타법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