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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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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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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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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폭행
暴行 | Crime of Violence[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60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2]의 행사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
보호법익 신체의 안전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이 전달
기수시기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미수·예비음모죄 x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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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제48조)[3]
상관집단폭행(제49조)[4]
상관특수폭행(제50조)[5]
상관폭행치사(제51조제1항)[6]
상관폭행치상(제52조제2항)[7]
초병폭행(제54조)[8]
초병집단폭행(제55조)[9]
초병특수폭행(제56조)[10]
초병폭행치사(제58조제1항)[11]
초병폭행치상(제58조제2항)[12]
군인등[13]폭행(제60조제1항)[14]
군인등집단·특수폭행(제60조제2항)[15]
군인등폭행치사(제60조제4항)[16]
군인등폭행치상(제 60조제5항)[17]
기타
[ 관련내용 펼치기 · 접기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폭행치사상(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5호)[18]
약취유인미성년자폭행( 특가법 제5조제2항제3호)[19]
보복목적폭행(특가법 제5조의9제2항)[20]
보복목적폭행치사(특가법 제5조의9 제3항[21]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특가법 제5조의10제1항)[22]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0제2항)[23]
2인이상공동폭행( 폭처법 제2조제2항제1호)[24]
폭행누범(폭처법 제2조제3항제1호)[25]
1. 개요2. 구성3. 특징4. 폭행을 당했을 때
4.1. 공무원, 군인의 주의사항4.2. 근로자의 주의사항
5. 상습폭행죄6. 관련 특별법7. 양형기준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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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에서 폭행(, Violence[26])이란 사람의 신체(身體)에 대(對)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27][28]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비친고죄이다.[29]

2. 구성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30]'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며,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객체(피해자)를 향한다는 것[31]으로, 대상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상대 주변에 내려쳐서 부숴버리는 행위 등이 있다. 위협운전 역시 특수폭행죄[32]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직접적 대상으로 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

요컨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math(A \xrightarrow[\text{Against B's will}]{Energy} B)]
이렇게 폭행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인이 들고 있는 흉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정도만이 허용되고, 이를 넘어 위협에 저항하다 범인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황이 애매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단순히 외력만 가해졌는가, 아니면 이로 인해 신체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에 장애(상처 등)가 생겼는가? 의 차이다. 이 차이는 법원이 판단한다. 교통사고로 압통이 생겨 12일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한 경우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며[35], 반대로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 상해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36]. 마취제 적신 수건을 코에 들이대거나 하는 경우 사람의 정신능력을 저해한 것으로 상해로 볼 여지가 있다. 판례는 강간치상에서 수면제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상대를 기절시킨 경우 상해죄를 긍정했다. [37]

또한, 상기 폭행에서 정의하는 유형력의 범위는 형법 제260조에서 265조, 즉 상해와 폭행의 죄의 단순・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죄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판례상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폭행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유형력의 기준을 다르게 판단한다.

3. 특징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단순 과실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8]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 미수죄[39]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고소할 때와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 중요하다.

그리고 폭행죄에 미수는 없다. 상대방한테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폭행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죽빵을 날렸는데 B가 운 좋게 피해서 맞지 않았어도 A가 B한테 위력을 행사했으니 A는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 및 일반적인 폭행죄로[40]로 처벌받게 되면 정해진 건 없으나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30~100만원이 나오게 된다.[41]
그렇다고 나중에 가해자가 싹싹 빌게 만들면서 속칭 깽값이라는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도 안하고 미련하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죽거나 치료로 어떻게 되지도 않을 만큼 심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자신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면 보상을 받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심각한 영구장애를 입으면 몇 억원을 받아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채 살아야 하며, 식물인간이 되거나 일생을 침대에만 누워있어야 한다면 몇 십억의 보상을 받아도 무의미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세상 다 준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피해자는 발 뻗고 자도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건 가해자가 염치를 아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아서 걸어 나가지만 피해자는 평생 누워서 대소변 받거나 "영원히" 발 뻗고 잘 수도 있다. 처벌 받을 거 알고 아예 작정하고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해자의 사회적 권력이 피해자와 한참 차이가 난다면 더더욱.

게다가 본인이 격투기 프로레슬링 선수들마냥 어지간한 주먹에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한 맞고 가해자를 응징하라는 판단을 해도 안되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주변에 권유해도 안된다. 폭행의 전조가 보이거든 주먹에 닿지 않도록 상대방과 거리를 벌리고 도망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게 되더라도 자기부터 주먹에 닿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경찰이 폭행 문제를 해결해줄 만큼의 치안이 좋은 사회에서 자라난 만큼 본인이 누구한테 당해도 버틸 만큼 강인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반대로 경찰이 폭행 문제를 방치하는 사회라면 당하고 있다가는 끔살당할 것이니 자력구제수단을 마련하라고 권유될 것이다.

폭행으로 인한 흉터나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는 경우도 있으며 전직 야구 선수에게 머리를 피격당해 영구 회복 불가능한 지적장애까지 온 경우가 있다. # 또 후유증이 한참 지나서 오는 경우 또한 있다.

특히 깽값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놓고 깽값을 받을 의도로 일부러 폭행을 당한다면[42] 깽값은커녕 자해공갈죄로 처벌을 받아 돈 버리고, 장애인이 되고, 깜빵에 가는 3중크리를 맞게 된다.

인근에 지구대가 없어 경찰관들이 금방 오지도 않고 CCTV도 없어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서 그 따위 짓하다가는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서 부상 당한 채 돈도 못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만일 지역 검경, 법원과 유착한 토호라면 오히려 역관광 당하는 수도 있다. 게다가 돈 없거나 인생 막 살거나 가족도 포기한 인간말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난 합의금 낼 돈 없다. 그냥 감옥 가겠다."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소한 시비로 주먹부터 날리는 말종들은 대부분 상습폭력 전과자들이나 학교폭력범 출신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보는 폭력배들이고 이미 가족들 부터가 합의금을 내주길 포기한 잃을 게 없는 인간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 탕진하고 싸우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현명하게 대처한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위해를 가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뒤에서 비웃으며 병신 취급을 해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최소한 당신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폭행치사상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직접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대한민국 형법 제15조인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이런 사건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려면 가담자들이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조리돌림을 했거나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처럼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두들겨 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이런 헛점을 노려서 일회성으로, 일부러 표적 하나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주먹과 발로 패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어놓는 방법을 선호한다. 물론 그렇다고 폭행치사상도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43] 게다가 사회로 복귀한 뒤 받는 대접은 진짜 우발적으로 한번 쳤다가 운 나쁘게 죽거나 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살인범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며, 이후 민사로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이유없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된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하는 충고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이 먼저 자극하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해서 벌어지는 경우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도 무시하는 것도 답이다. 시비를 멈추고 뒷담화를 까거나 하면 그냥 무시해주고[44], 주먹 등이 오면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주의할 점은 상대가 칼이라도 들지 않은 이상 주위의 짱돌 등등 도구를 들고 맞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냥 맞서 싸우는 경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데 흉기 이용 폭행으로 분류되면 되려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말로 설득해서 말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말리는 사람도 같이 폭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면 상대방이 이성을 잃어서 말로 설득해서 말리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말리려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목격한 경우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운동실력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섣불리 나서는 것도 좋지 않으며[45]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잘 나서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4. 폭행을 당했을 때

밑에 설명할 방법은 폭행죄가 아닌 어떤 고발이더라도 해당된다. 다만 폭행사건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흔한 사건이기에 잘 안다면 도움이 된다.

4.1. 공무원, 군인의 주의사항

예비역들이 현역 시절 귀가 따갑도록 들은 소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절대로 대민마찰 일으키지 말라고. 이건, 현역병 외에도 간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판사&검사, 교수&교사 등도 100% 동일한 내용이다. 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폭행죄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로서 무혐의를 받았다면 징계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 이태곤의 모범대응 사례도 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기만 하고, 나중에 민사로 역관광 날리면 된다. 특히나 고위공직자라면,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가 됐건 기자들의 매서운 취재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만 군대의 경우 국방부 병무청, 군사경찰 장교들& 부사관들이 가해자들일 경우 이들 편만 들어준다.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을 만드는 걸 회피하려고 대충 무마시키려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싸, 내가 나중에 군대가서 선임이 되면 후임을 엄청 뚜드려 패도 처벌 안 받겠네?"라는 마인드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진 말자. 자칫 잘못했다간 신일순, 박찬주 꼴이 난다.[54][55] 제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간부들이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병사들을 다루는 것이 진정한 선진병영문화인 것이다.

4.2. 근로자의 주의사항

근로자의 경우, 만일 사용자[57]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청에 가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기법 위반은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근기법 제104조 제1항[58]).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근기법상 폭행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근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노동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근기법상 폭행은 형량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폭행(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고,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대등한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근기법상 폭행은 '종속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5. 상습폭행죄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죄명이 있다.
폭행범 甲이 친구 A와 어머니[59] B를 상습하여 동일한 습벽으로 폭행한 경우 상습폭행죄인지 상습존속폭행죄인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가 포괄일죄로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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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특별법

7.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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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외에는 5년 이하 징역 [4]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관여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이외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관여자는 1년 이상 징역 [5]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6]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사변시나 계엄 하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7]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8] 적전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외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9]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 징역, 관여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 징역, 이외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10]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11]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전시·사변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단순폭행치사는 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 집단·특수폭행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외의 경우 단순폭행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집단·특수폭행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2] 적전인 경우 집단폭행치상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집단폭행치상 중 관여자나 단독폭행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13] 초병이거나 가해자의 상관이 아닌 경우이다. 이하 같다. [14] 적전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외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15] 적전인 경우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징역 [16]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전시·사변시나 계엄지역에서는 단순폭행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집단·특수·공동폭행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외의 경우 단순폭행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집단·특수·공동폭행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7]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18] 3년 이상 징역 [19]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0] 1년 이상 징역 [21]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2]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23] 폭행치상은 3년 이상 징역, 폭행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4] 형법 해당 조항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25] 7년 이하 징역 [26]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용하는 영문 표현으로, 비슷한 내용(폭행)의 범죄를 규정하는 용어는 영미권에서는 'Assualt', 독일에서는 'Gewalt'라 한다. [27]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후략)…"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28] 누가 먼저 가했나, 누가 더 세게 했나는 양형의 문제이지 유무죄의 문제는 아니므로, 서로 싸우고서 경찰서를 가면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쌍방폭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당방위 문서 참고. [29] 구형법(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으나, 형법을 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 이유는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 한편 지금도 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이며, 일본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이 없고 친고죄 조항만 있다. [30] 상기 판례와 동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3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참조. 대법원에서는 '공간적으로 근접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32]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된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3]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 대법원 1956.12.21., 선고 4289형상297, 판결 참조. [34] 참고로 이 사건은 '심수봉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가해자는 남광희라는 트로트 가수이다 [3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3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3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38] 예를 들어서 단순히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팔을 쭉 뻗고 휘두르다가 실수로 옆 사람을 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39] 다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40] 쌍방폭행도 포함. [41] 전치 2주는 300만원, 전치 3주는 450만원 식이다. 물론 피해입은 상대방의 치료비는 별도의 민사사건으로 배상하게 된다. [42] 물론 여기서 일부러 당하는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깽값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은 절대로 안할 것이다. 둘이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손찌검을 하고 패는 등 과잉대응을 했다고 주장하지. 애초에 저 사람이 깽값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합리적 의심이 있더라도 심증만 난무하고 물증이 안 나오면 처벌할 도리가 없는 셈이다. [43]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의 처벌을 받는다. [44]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짓 하는 놈들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리 없으니 대개 당하는 당신 쪽이 우월하다. 그냥 머저리 취급을 해주고 넘어가자. 99%는 적어도 당신을 붙잡지는 않을 것이다. [45] 상대방이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더라도 사리어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한 명이 맨주먹으로 무기를 든 다수를 쳐바르는 건 사전 연출에 의한 액션이니까 나올 수 있는 완전 허구이며 설령 1대1이라 하더라도 퇴로가 없는 등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도망가라. 경찰관, 법조인, 격투선수 등등 전문가들조차도 무조건 이것을 강조한다. [46] 판례에서 알 수 있듯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 또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CCTV나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지워지기 전에 빠르게 증거를 촬영이나 백업으로 채증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의해 30일 이내의 영상 보관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하지만 일반 민간인의 CCTV나 각 공공기관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기에 빠른 보전 요청이 중요하다. 만약 제3자의 정보가 담겨 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겠으니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영상을 보존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47]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한 재빠른 녹취가 억울한 누명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였다. [48] 예를 들어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다"라는 등 [49] 이수역사건의 경우는 우선 여성을 뿌리치다가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다쳤다는 부분이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뿌리친다는 행위는 주관적인 판단의 행위로 그것이 고의적이 있었는지, 방어 차원이었는지 남성측에서 입증하지 못해서 인정된 것이다. 정당방위의 기본 조건은 나보다 가해자가 더 상해피해가 크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동상처럼 서있어야 한다면, 형사들이 범인을 제압할 때 팔을 꺾어도 업무상 상해가 된다는 이야기다.) [50]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네이버 클로바등 이를 보조하는 방법이 여럿 있다. [51] 초범이나 신체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대게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범이거나 신체 피해가 클 경우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된다. [52] 상해죄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면 합의를 이뤘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지만, 명백한 폭행죄라면 합의를 본 시점에서 사건이 그냥 끝나버린다. [53]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 [54] 그나마 신일순은 후술할 박찬주보다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다. 사실 신일순은 휘하 병사들보다는 휘하 장교들&휘하 부사관들을 엄청 괴롭혔다. 장교들&부사관들은 병사들과 다르게 컴퓨터, (2020년부터 일반 병사들도 폰을 소지할 수 있다.) 등 전자기기 소지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엄청 대인배가 아닌 이상) 전역 후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불가능한 병사들보다 당연히 소송을 적극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비역들 중에서도 중위로 전역한 학사장교들이 병장으로 전역한 병사들보다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그 이유다. [55] 당연히 박찬주는 휘하 병사들을 엄청 괴롭히는 등 온갖 만행들을 저질렀으나 갑질 문제로 인한 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다. 오히려 뇌물수수 문제로 처벌받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아무리 같은 장교들&부사관들 편을 들어주고 병사들 편을 안 들어준다고 해도, 뇌물수수 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56] 물론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한해서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폭행죄를 뒤집어 씌울수도 있다. [57]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 즉 중간관리직 이상의 상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58]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59] 직계존속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