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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20:40:30

녹취사

1. 개요

1. 개요

전화통화, 대화, 법문, 설교, 강의, 구술 등 녹음, 녹화, 녹취 된 녹음대를 가지고 일반문자로 문서화 된 것을 녹취록(錄取錄), 녹취서(錄取書), 녹취문(錄取文)이라한다.이를 작성하는 전문가를 가리켜 녹취사(錄取士)라 부른다. 녹취록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기록할 수 있으나 자신이 기록하면 자꾸 주관적이 되므로 객관적인 중립기관인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이 인장하고 사인한 기록서증이 채택률이 뛰어나다.

전국적으로 법원 앞에는 녹취사무소들이 한 건물에 1개소씩 성업 중일 만큼 즐비한데 법적녹취록의 절대적 생명은 정확성에 바탕을 두며 귀로 청음(聽音) 되는 생활환경적 소음들, 예를 든다면 앰뷸런스 사이렌음, 기침소리, 비행기 비행소음 등등 작성하는 녹취록에 적절한 표현기록을 함으로써 정황을 참작한다.

엄정중립성과 공정성으로 녹취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법적인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사회 각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직접대화나 직접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제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미래직업군으로 각광 받을 디지털장의사나 디지털포렌식과 같이 폭발적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녹음이 넘쳐나는 작금의 환경에서 정보기록사로도 불리는 녹취사는 법인기업체의 주주총회록, 이사록, 법적녹취록 등의 작성으로 청년 창업 및 각계각층에서 엘리트 요원으로 각광 받는 직업군으로 화려하게 발돋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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