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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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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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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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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大韓法律救助公團
Korea Legal Aid Corporation KLAC
파일:대한법률구조공단 로고.svg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87년 9월 1일
설립목적 법률구조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
대표자 이종엽
주무기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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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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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대한법률구조협회
( 1972년 7월 1일 ~ 1987년 8월 31일)
업종명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업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42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966억 100만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518억 4,600만원(2019년 기준)
순이익 -28억 8,817만 1,48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251억 1,633만 4,684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550억 3,319만 9,760원(2019년 기준)
미션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비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
소재지 본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 율곡동)
지역지부 소재지 보기
서울중앙지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17 ( 서초동)
서울동부지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317호 ( 문정동, 엠스테이트)
서울남부지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6, 2층 ( 신정동)
서울북부지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801, 5층 ( 도봉동, 제일정형외과)
서울서부지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4층 ( 공덕동, 마포법조빌딩)
의정부지부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 ( 가능동)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 학익동, 대흥빌딩)
수원지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3층 ( 원천동, 행복프라자)
춘천지부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93, 3층 ( 효자동, 화남빌딩)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층 308호 ( 둔산동, 아너스빌)
청주지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8, 602호 ( 산남동, 뉴월드프라자)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5층 501호 ( 범어동, 범어역우방유쉘)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2~3층 (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울산지부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2층 201호 ( 옥동, 울산법조빌딩)
창원지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4층 ( 사파동, 오션타워)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3, 2층 ( 지산동)
전주지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4층 ( 만성동, 만성법조타워Ⅱ)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59, 2층 ( 이도이동, 신해빌딩)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4-810-0132
지역지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중앙지부: 02-3482-0132
서울동부지부: 02-453-0708
서울남부지부: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02-713-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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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부: 031-213-0773
춘천지부: 033-251-8301
대전지부: 042-472-9061
청주지부: 043-284-7777
대구지부: 053-743-1321
부산지부: 051-505-1648
울산지부: 052-257-4676
창원지부: 055-266-3381
광주지부: 062-224-7806
전주지부: 063-251-4034
제주지부: 064-75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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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1]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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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 사옥.
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약속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슬로건

1. 개요2. 주요 업무3. 역대 이사장4. 법률구조대상자
4.1.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4.2. 형사 법률구조대상자
5. 쓸 때는 잘 쓰자6. 지부/출장소/지소7. 여담8. 사건사고9. 외국의 유사 단체10.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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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2]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1972년 6월 14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후신이다.

2015년 8월 31일 기준, 김천시에 있는 본부, 18개 지부(지방법원, 검찰청 단위)와 42개 출장소(지원, 지청 단위), 74개 지소(시·군법원 단위), 법문화교육센터(김천시 소재)가 있고,[4] 직원은 2023년 기준 875명( 변호사( 공익법무관 포함), 일반직, 서무직으로 구성됨).[5] 지부/출장소/지소의 관할구역은 해당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구역과 일치한다.[6]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사무총장 1명 포함), 감사 1명이 있으며, 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및 임시직으로 구분하며, 변호사는 가급~다급,[7] 일반직은 1급~7급,[8] 서무직은 1급~5급으로 분류되어 있다.[9] 다른 각종 공공기관에 비해 국가기관(공무원 조직)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신청사건 접수 및 조사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10] 변호사는 업무의 지휘 및 구조의 결정, 소송대리, 공익법무관은 소송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며,[11] 서무(계약)직 직원은 위 각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본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서울중앙지부와 함께 있었으나 2014년 04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로 이전했다. 따라서 현재 서울 서초구에는 서울중앙지부만 위치해 있다.[12]

2017년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게 되었다. 우선 서울중앙지부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서울특별시, 강원도 관할. 사무실 자체는 별도 건물에 있다), 7월 3일에는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에도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 및 실무관이 있는데, 사무국장과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게 되었다.

2. 주요 업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저렇게만 놓고 보면 '법률구조'가 뭐 하는 건지 금방 와 닿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국선변호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공무소가 아닌 공공기관에 불과하므로[14] 엄밀한 의미로 국선변호사에 더 비슷한 개념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이다.

이름도 대단해 보이고, 각종 관공서 등지에서 법령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 보십시오"라고 하는 예가 워낙 많다 보니,[15]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가면 뭐가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냥 변호사사무실의 일종일 뿐이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해 주는 기관은 절대로 아니다.[16]

다만,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는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일반 변호사사무실보다는 업무범위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돈이 안 되더라도 구조의 가치가 있고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해 주는 곳이다 보니,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수임할 리가 없는 사건들도 많이 취급한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 단돈 5만 원에 대해서도 청구 소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20]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소가보다 송달료가 많이 든다며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모든 종류의 법률사건을 다 처리해 볼 일이 있는 변호사라는 것은 세상에 없기도 하다.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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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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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김성기
제3대
김동철
제4대
김현철
제5대
심상명
제6대
최신석
제7·8대
허진호
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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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황선태
제11대
곽상도
제12대
이헌
제13대
조상희
제14대
김진수
제15대
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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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직무대행"으로 표시한 인물은 사무총장이다.

4. 법률구조대상자

법률상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법률구조신청(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 보조 등)은 일정한 대상자의 경우만 받아 주고 있다. 어제는 세들어사는 임차인이 와서 상담받고, 오늘은 세준 임대인이 와서 상담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상자의 종류 및 증빙서류는 종종 바뀌는 편이니, 대략적인 것은 그때그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것은 상담 받으면서 상담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만 법률구조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를 보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것은, 법률구조안내 참조.

그런데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으냐는 비판이 있다. 저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 일부도 무료 또는 염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

4.1.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는, 유료인 경우와 무료인 경우가 있고, 무료법률구조도 전부무료인 경우, 소송비용 자부담인 경우가 있다.

주의할 것은, 무료법률구조라 하더라도 이른바 당사자비용(변호사보수 제외)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 경우에, 무료대상자라면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비용은 공단이 대어 주지만, 감정병원에 가서 감정받을 때 내는 나머지 감정비용은 스스로 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법률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본인이 들인 비용을 공단이 대신 게워내 주지 않는다.

소송비용 자부담의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예납하게 되며, 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료대상자와 소송비용 자부담 대상자의 차이는, 전자는 변호사보수도 내야 한다. 다만, 그 변호사보수라는 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싸고, 패소했을 때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거나[27] 구조타당성이 없는 경우[28] 법률구조를 해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민·가사 법률구조에 해당한다.

4.2. 형사 법률구조대상자

형사 법률 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아예 무료이다. 다만, 보석보증금 같은 것은 당연히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민사와 마찬가지로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구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9] 등은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아동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25% 미만자이더라도 소송대리의 대상이 아니다. 다름아닌 조두순 사건의 후속 대책.

5. 쓸 때는 잘 쓰자

6. 지부/출장소/지소

7. 여담

8. 사건사고

9. 외국의 유사 단체

해외유관기관 참조.

10. 노동조합 현황



[1] 소송에 사용되는 여러 서식 등을 제공한다. [2]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제도다. [3]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1항). [4] 지부, 출장소가 모든 지법, 지원 소재지에 있는 것과 달리, 지소는 모든 시·군법원 소재지에 다 있지는 않다. 경기도 양평군, 이천시, 광명시, 강원도 홍천군, 고성군, 양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단양군, 옥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군위군, 경상남도 양산시, 거제시,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여수시, 구례군, 광양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순창군은 지소가 따로 없으며, 해당 지부 또는 출장소가 관할한다. [5] 참고로, 소속변호사 수만 놓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한국 로펌 중 법률구조공단(124명)보다 변호사 수가 많은 곳은 11개소밖에 없다. [6] 따라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사건을 다른 지역에서 접수한 때에는 해당 지역으로 이송하게 된다. [7] 종래에는 직급 구분이 없었고, 기본급 체계가 같은 호봉의 검사와 동일하게 되어 있었으나, 2017년부터 직급을 구분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변호사는 가급으로 하고, 이후의 신규 변호사는 다급으로 채용된다고 한다. 가급은 기본급 체계가 종전의 그것과 같고, 다급은 기본급 체계가 법무부 공안직 5급 공무원에 준하게 되었다. 나급은 기본급 체계가 법무부 공안직 4급 공무원에 준한다. 지부장, 출장소장 등은 변호사가 맡는다. [8] 기본급 체계가 같은 급수의 법무부 공안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즉 일반직 7급은 검찰공무원 7급과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다. 2016년에 변호사 중에서 일반직을 뽑는 바람에 변호사자격이 있는 직원도 있게 되었다. [9] 서무직 5급이 공무원 9급 정도의 기본급을 받는다. [10] 일반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나, 법과목 공채를 통하여 입사 시부터 7급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대다수가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 경력이 있으므로 무턱대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하지 말자. [11] 처리해야 할 소송 사건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사이버상담만은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한다.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17. 교대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이다. [13] 김천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있다. [14]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15] 관공서 직원이나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하는 경우도 꽤 되고, 소액사건 법정에서도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면 판사가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 알아 보세요."라고 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래 고충민원의 개념상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제기되면 각하해야 맞지만, 실제로는 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한다(다만, 이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16] 대한민국 검찰청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법무부 산하기관인 데다가, 어떤 사무실은 검찰청 안에 있기도 하다 보니, 검찰청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 줄로 착각하기 좋은데,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업무상으로는 큰 관련이 없다. [17] 참고로, 중소기업은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8] 이에 반하여, 공탁사건의 대리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의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19]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행정소송사건이 많이 의뢰되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사건이 의뢰되는 예는 드물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하여 나홀로준비가 용이하기 때문. [20] 이게 가능한 것은 의뢰인 대신 노동부 등 출연기관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하기 때문. 만일 출연기관에서 지원을 중단하면 얄짤없다. [21]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치인 김동철과는 동명이인. [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3] 민정수석비서관. 20~21대 국회의원. 조국/친문 저격수로 유명했던 그 사람 맞다.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 [24] 이헌 변호사는 2016년 2월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사퇴하고서 3개월 후에 법구공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전에 뉴라이트 변호사단체로 알려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가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 # 사퇴 당시에 밝힌 이유는 특조위가 부위원장을 들러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특조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해체하고 차라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그로부터 4년 후, 검찰이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이 변호사의 전임 부위원장인 조대환을 수사한 결과, 황당한 전후 정황이 밝혀졌다. 이병기 등이 특조위가 박근혜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행적조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여당 추천위원들의 사퇴 방침을 정했으나 이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에 대한 보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였다는 것. # [25] 다만 판사로 재직한 기간은 짧다. [26] 이상호 변호사는 이재명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재명과 함께 일한 바 있으며, 이재명의 측근 김용이 구속된 후에 김용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 그런데 김용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27] 주로 입증방법이 문제가 된다(예컨대 차용증도 안 쓰고 현금으로 돈을 꿔주었다든가) 이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도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버리면(부인) 원하는 쪽이 그런 사실을 주장도 하고 증거도 대야만 승소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중 하나인 변론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28]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감정적 보복 등 소송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위소득의 제한이 없는 법률구조대상자 등 [29] 반성문 제출 말고 할 것이 없는 사건이나 사실 인정,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을 따지는 등 딱히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별다른 반박 증거 없이 무작정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30] 괜히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다 억울하니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지는 말자. 법원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기관이라 피고 원고든 둘 중 누구에게도 유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다만 각 법원별로 별도의 민원 상담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곳에 가면 대략적인 소송 절차를 알려주기도 한다. [31] 이곳 소속변호사 출신의 어느 변호사의 평에 의하면 일반 변호사사무실과 법구공의 차이는 한 마디로 택시와 버스의 차이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 # [32]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의 다수가 결론이 "더 자세한 것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문의해 보십시오."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법률상담에도 들어맞는다. [33] 근무시간이 09:00~18:00인데도 오전 오후 1시간씩 상담을 안 해 주는 시간대가 있는 까닭은, 그 시간에 각종 행정업무(접수한 사건 기록을 꾸미는 일 등)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야근을 하게 되는 것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34] 공단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이나 네이버 지식iN에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의뢰했는데요, 이거 어케 진행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올리는 무식한 짓은 하지 말자(저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35] 법원도 마찬가지로 대면업무, 서류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전화해보면 매우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36] 법률홈닥터는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같은 데에 배치되어 법률상담을 한다. [37]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직원 개개인의 성격차이도 있고, 법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상담성격상 일반적인 영업점의 감정노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8] 원래 9월 1일이 창립기념일로서 휴무였는데, 2018년부터 휴무일이 바뀌었다. [39] 괜히 법률관련 TV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구체적 사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류의 문구를 넣는 게 아니다. [40]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한 상담이라도 공단의 설립취지에 따라 제한되고 불만족스러운 상담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 생계형 임대인도 서민이라지만 거기 사는 임차인은 더더욱 서민일 확률이 크다. [41]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이다. [42] 원래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만든 메뉴이지만, 오히려 법률사무종사자들이(변호사들까지도) 즐겨 참조한다고 한다. 심지어,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이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갈등저감형 이혼 소장(속칭 객관식 이혼 소장)을 만들 때에도 위 사이트의 서식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과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식을 제공하였으나, 나 홀로 소송 지원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로 자료를 이관하였다. [43]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너무 많은 사건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44]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100명이 되지 않던 시절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던 공익법무관 숫자는 무려 400~500명에 달했는데, 법무관 자원이 급감하여 2023년 현재는 100명도 되지 아니한다.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1인당 업무량은 폭증할 수밖에 없었다.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에서 수시로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축소를 주장한다. [46] 법조인에 비해 보수가 월 200만원 정도로 턱없이 낮은 공익법무관들에겐 건당 추가로 받는 형사변호보수가 생계에 도움이 된다. [47]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보다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는 편이 더 돈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48] 공단 변호사 출신으로 나중에 검찰 고위직까지 오른 이로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역임), 박윤해 변호사(연수원 22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역임), 신성식 검사(연수원 27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역임)가 있다. [49] 공단 사무소에는 소송구조를 위해 변호사, 적어도 공익법무관이 반드시 배치되는데, 이런 정책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있어 일반직인 비변호사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일반 로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변호사가 사무소장을 맡게 될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소속변호사들의 주장이다(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는 셈이다). 그리고 예의 비정규직화는, 정규직 소속변호사는 원래 65세가 정년이었는데, 이를 5~15년 근무 후 퇴직시키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 그런데 SBS 보도에는 공단 관계자 자료를 인용하여 5년차 변호사의 연봉이 1억이나 된다고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이곳 변호사 기본급은 검사 수준에 불과하다. [50] 변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속변호사가 아닌 이상 상담 접수 등 일반직으로서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51] 본문에 서술되어 있듯이, 파업 이유가 임금 외의 근로조건 때문인데도, '돈도 억대로 받는 놈들이 임금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는 거다'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변호사 충원은 못 해 준다는 입장을 대놓고 피력했다. # 그런데 황당하게도, 노조한테는 충원을 못 해 준다고 하면서 외부에는 '40명을 충원하기로 법무부와 협의가 되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 더 큰 문제는 법무부와 그런 협의를 한 사실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해명자료까지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