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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31 23:43:08

사무장병원

1. 개요2. 유형3. 폐해4. 처벌5. 요양급여비용 환수6. 기타7. 참고

1. 개요

주로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 바지사장(바지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외에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복수개설한다든가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등의 베리에이션이 있다.

병원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주로 사무장 등으로 들어 앉아 있고 원장을 포함한 의사들은 이를 은폐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전부 다 꼭두각시라고 보긴 힘들고 원장 포함 의사들 중에서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다면 자신들도 지분을 투자하고 지분대로 순이익을 갈라 먹는다.[1]

참고로, 약국의 경우는 사무장 약국이란 표현 대신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의 줄임말)이란 표현이 사용한다.

2. 유형

가장 일반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병의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즉 사무장 A(비의료인)가 의사 B(의료인)에게 월급을 주면서 B의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해 실질적으로는 A가 운영하는 방식.

다른 형태는 의료인이 병의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형태다. 의사 A가 자금이 부족하자 비의료인 B와 공동 투자해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동일 지분권자로서 A는 의료행위를, B는 행정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이 경우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비의료인인 B는 A와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 관리와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해당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유형은 의료 생협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서류 상으로 허위 조합원을 올리고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네 번째 의료기관 복수개설이다. 의사 A가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B의 명의로 또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소위 네트워크 병의원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으나 합헌 판결로 나왔다. #

다섯 번째 형태는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이다. 비의료인 A가 의료법인 B의 명의를 빌려 부속 의원을 개설해 다른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의사가 복지재단, 선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3. 폐해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 9천원인 반면 사무장병원은 21만원으로 16만 1천원이 높다.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 역시 일반 의료기관이 31.7일인 반면 사무장병원은 57.3일로 1.8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세는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곳간서 10년간 2조5천억원 빼내가 기사 참조.

4. 처벌

운영한 사무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무장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5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고용된 경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아래에 서술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피하기 힘들다. 환수처분을 모면한 판례도 있긴 있으나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제도는 나가지 말아야할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요양급여비용 환수

2013년 5월 이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한테는 환수 근거가 없어 따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했다. 2013년 5월 제57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장과 의료인이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사무장)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복수개설한 경우(네트워크 병의원)에는 환수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57조 제2항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복수개설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반영되지 못했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과거 10년간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 대상이 된다.

6. 기타

사무장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자기가 일하던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을 알고 보건당국에 신고한다면 그냥 자기 무덤 파는거다. 평생 돈만 갚으며 사는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남들 놀 때 공부에 매진하고 노력해서 그 빡세고 힘들다는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또 청춘을 10년이 넘도록 학과 공부/수련에 바친 삶을 대가로 이제 좀 번듯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이런 일에 연루되어 사채에 시달리는 사람마냥 살아간다 생각해보자... 면허 정지 기간 및 벌금[2]은 감면되지만 갚아야 할 환수액은 그대로다. 따라서 의사가 자기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발견했다면 당장 병원을 관두고 환수시효인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병원이 안 걸리기를 빌도록 하자. 반면 사무장은? 사무장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와서 얼마든지 다른 병원을 새로 차릴 수 있다. 사무장한테서는 벌금 외에는 한 푼도 안 가져간다(...). 내용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2항이 2013.5.13. 신설되어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도 의사와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내용출처
의사가 파산 하는 몇 안되는 경우이다. 주식이나 코인, 사기 등으로 빚까지 내서 돈을 날렸다 해도, 개원을 해서 아무리 말아먹었다 해도 의사가 파산하긴 정말 쉽지 않다. 빚이 10억대로 쌓여도 어떻게 어떻게 평생 일하면 갚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사무장 병원에 엮이면 건보공단 환수액은 수억으로 끝나지 않고 20억, 30억 이상을 곧잘 돌파한다. 이런 액수는 의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평생 벌 돈을 한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갚을 액수고, 결국 답은 파산밖에 없다. 페이닥터중엔 간혹 "월급 깎아서 줘도 좋으니 현금으로 달라"는 의사들이 있는데 개중 일부는 이런 사무장 병원에 엮여서 망한 사람들이다.

의료민영화의 형태 중 하나가 이 사무장병원처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개설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리병원 문서 참조.

7. 참고


* [추적! 사무장병원] 우리 동네에 ‘사무장병원’이?…12년의 기록 최초 공개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47명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및 1052억원 징수 추진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동업자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1] 물론 초기 병원 설립에 투자할 투자할 돈이 없으면 그냥 브로커 연결을 통해 해당 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연봉 받아가면서 일하게 된다. [2]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다. 감면되는게 많아야 30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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