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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메이지 45년식 일본 제국 육군 군복에 헌병 완장과 군도를 차고 있다. 군도는 즉결처분의 권한을 의미한다. 기병용 장화를 신고 있다. 주로 상등병, 하사관들이 촬영되어 있다. 사진 오른쪽에 앉아있는 안경 낀 사람은 육군 장교용 망토보다 짧은 헌병용 망토를 입고 있다.
1938년 채용된 황기 98식 군복을 착용한 헌병 조장의 밀랍 인형.
1. 개요
憲 兵 / けんぺい / Kenpei일본 제국 시기 활동했었던 일본 제국 육군의 헌병 조직. 일본에서는 '켄페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워낙에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았던 존재들인지라 영어권에서도 헌병대를 일컫는 ' 켐페이타이(Kempeitai)'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정착하고 있다. 나치 독일에 게슈타포, 소련에 KGB, 북한에 국가보위성이 있다면 일본 제국엔 이들이 있었다.
1881년, 일본 육군이 프랑스군의 헌병대 제도를 모방하여 헌병조례를 제정하며 헌병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했다. 헌병 창설 당시 헌병 병력은 경시청에서 현직 경찰이 전출 근무를 했고, 이후 경시청 경비과의 소관 업무를 육군 헌병이 인수했다.
대개 헌병대가 민간 경찰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하나의 군종을 구성한다. 하지만 일본 육군 헌병대는 편제상으로는 육군 병과의 하나이지만 같은 육군 내에서도 별개의 군처럼 작동했다. 군정권은 육군대신이 가지고 있었지만, 군령권은 군사경찰 업무의 경우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이 행사하고, 헌병의 행정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내무대신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법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대신이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는 중화민국 육군 헌병대와 형태가 같은데, 중화민국 육군 헌병 역시 독립적인 군종으로 분리되진 않음에도 민간 경찰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활동 범위는 헌병대처럼 육군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군종에 가깝게 행동했다. 일본군의 유일한 헌병 조직이었기에 육군 헌병 업무는 물론이고 1942년 초까지는 해군 헌병 업무까지 전부 담당했고, 심지어 경찰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치안 업무권도 있었다. 해외나 식민지에서는 육군성의 지휘를 받고 일본 본토 내에서는 내무성의 지휘를 받는 등 타국의 헌병대과 어느 정도 유사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과는 치안 유지라는 면에서 대립 관계였다. 1933년 오사카 고스톱 사건에서 헌병대는 교통계 순사와 싸움을 벌인 육군 일등병에 대해 '군중 앞에서 제복군인을 망신준 것은 잘못'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군국주의가 심해진 1930년대 말에는 군부는 천황의 군 통수권조차 무시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치안유지법 등 국민의 사상단속 권한을 헌병이 행사했기 때문에 점차 헌병의 권한은 경찰을 압도했다. 가령 헌병은 경찰관의 사상이 불순하다는 명목으로 이유없이 체포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는 헌병만 체포할 수 있다.
식민지와 내국 민간인뿐 아니라 육해군들에게도 악명이 높았다. 헌병은 군인과 군속에게만 경찰권을 행사했지만 치안유지법이 발효되면서 헌병은 일반국민에 대한 사상단속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 헌병은 전쟁 중 점령지 내에서 엄중처분[1] 및 임진격살[2]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헌병대는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진급이 어려운 구조였고, 진급 시 사상범 검거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헌병들을 실적에 압박을 받아 조선인, 중국인 그 외에 식민지인들 뿐만 아니라 같은 자국민마저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마구 잡아다가 가혹한 고문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았고, 이들이 고문 끝에 죽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이런 이유로 헌병대가 민간인을 체포하여 고문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남방작전 당시 홍콩을 점령하자 홍콩 경찰을 해산시키고 일본 육군 헌병대가 치안 유지를 맡으면서 민간인들에게 약탈과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패전후 B.C급 전범 1,000명이 교수형 또는 총살형을 받았는데 이중 300명이 육군 헌병이었다.
'인간의 양심'의 저자로서 15년간 만주에서 근무한 쓰치야 요시오 육군 헌병 소위의 회고록에 의하면 직간접 죽인 사람은 328명이고 검고하고 탄압한 자는 1,917명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혐의가 없어 석방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병사하거나, 자살한 가족들은 계산조차 안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요시오 소위가 근무하던 치치하얼 헌병대의 경우 조사가 끝나면 고문으로 폐인이 된 상태라 그냥 때려죽이는데, 하얼빈 헌병대에서는 마루타(통나무)라는 이름으로 어디론가 넘겼다고 한다.
헌병군 역할 외에도 방첩기관 내지는 정치경찰로서의 업무도 수행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을 구성하는 정치경찰 분과였던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과는 경쟁관계에 있었다. 거기다 정치사찰과 해외공작 및 첩보 등도 담당하는 등 정보기관으로서도 활동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군사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국군보안사령부에 준하는 위치였다. 몇몇 분야 한정으로 게슈타포보다 손대는 범위도 넓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안하무인 그 자체던 인간쓰레기 집단이지만, 이들조차 고급 장교들한테는 한없이 약했다. 조선인 1명이 징집당하는 도중 탈영하여 한 사람 집에 숨어 지내는 것을 한 육군 헌병 소위가 잡으려고 그 숨겨주고 있던 사람 집을 찾아가 탈영병 내놓으라고 깽판을 치던 도중 탈영병을 숨겨주던 사람의 아버지가 나왔는데, 비운의 이 헌병 소위는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홍사익의 계급장을 보곤 뜨악하며 빤쓰런했다고 한다. 아무리 헌병이 자기보다 두 계급 이상의 육해군 군인을 사찰할 수 있다고 해도 좌관급 장교나 장군, 제독을 함부로 건드리진 못했다.
월급 역시 수당이 많이 붙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헌병대가 고용한 밀정들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대신 여타 다른 군대들과 마찬가지로 헌병 병과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승진은 어려웠다.
2. 조직 구조
헌병사령부는 1929년 총무부, 경무부 등을 두었고, 1930년 총무부장을 폐지하고 본부장으로 하였다. 사령관의 계급은 중장이었는데, 도조 히데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병이 아닌 전투 병과 출신 장군들이 들어왔다.그 아래 헌병대(대장은 대좌~ 중좌), 헌병분대( 분대장은 대위~고참 중위), 헌병분견대(대장은 조장 또는 고참 군조)로 구성된다. 군사경찰로서의 헌병 실무는 헌병분대가 수행하며 헌병사령부나 헌병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는 일정의 행정기관이었다.
다만 전지에 파견되는 헌병은 칙령인 헌병령에 나타낸 관할, 지휘계통을 떠나 새로이 작전군에 배속시키고 헌병대를 편성하여 현지 군 사령관에 예속 시켰다. 예를 들면 만주사변 후의 관동 헌병대는 관동군 사령관의 예하에 들어 갔다. 중일전쟁시에는 지나 야전헌병대사령관은 지나 파견군 사령관 휘하가 된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남방 각지에 야전헌병대가 설치되어 각 군 사령관 휘하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필리핀에는 제1야전헌병대가, 라바울에는 제6야전헌병대가 있었다.
말을 타는 기마헌병대도 있었다. 3.1운동을 진압할 때 기마헌병이 출동해 민간인들에게 사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3] 말을 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승마 병과로 인정되어 기병과 동일하게 기병용 승마 바지와 장화, 군도와 권총이 지급되었다.
1945년 3월 본토 결전을 예상하여 헌병사령부의 예하 지역인 일본 본토, 조선, 대만을 군관구 구분에 따라 10개의 헌병대 사령부 관구로 나누고 각 군구에 헌병대 사령부를 두었으며, 도도부현 단위에 헌병대 지구로 삼아 지구 헌병대를 두었다. 헌병대 사령부 소재의 도부현은 지구대를 두지 않고 직할 분대로 했다. 이에 따라 속성헌병을 단기간에 배출, 헌병의 질도 과거와 같지 않았다.
패전 당시 헌병 총 병력은 약 36,000명, 그중 장교는 1,800명이었다.
3. 선발 및 교육
선발 제도도 특이했다. 헌병대는 육군 현역 일등병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헌병상등병 후보자 시험을 통해 선발했다.[4] 자격 요건은 입대 후 1년 이상 근무한 보병, 기병, 포병, 공병, 치중병( 수송병), 항공병의 병과 중 선발된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3개월간 헌병상등병 후보자 교습대에서 강도높은 교육을 통과한 후 실무부대에 체포권과 수사권이 없는 시보 신분인 보조헌병(일등병)으로 배치되어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며 소정의 근무기간과 근무 성적 순으로 헌병상등병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식 헌병의 최하 계급은 상등병이었다.장교 역시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중위, 대위 때 전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헌병으로 전과하여 헌병학교 교육을 수료한 후 헌병장교로 임관 되는 것이었다.
교육은 도쿄의 헌병교습소( 1937년 7월부터 헌병학교 - 이때부터 상등병 후보자 과정이 생김)와 각지의 야전헌병교습소( 1930년 이후 개설됨)에서 담당하였다. 갑종( 장교), 을종( 하사관), 병종( 상등병) 과정이 있었고 교육 기간은 약 1년이었다. 시대별로 모두 똑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3개월 정도 교육하고 8개월 정도 '보조 헌병'이라는 이름으로 실무 교육 후 성적순으로 '헌병 상등병'이 되기도 하였다.
헌병이 되면 헌병 수당이 붙고 헌병하사관이 되면 장교처럼 가죽장화에 군도, 권총 휴대가 허용되고 승마권도 있었다. 병과색은 흑색이었다. 신식군복은 계급장 옆에 헌병휘장을 붙인다. 그리고 계급 앞에 보병 대위, 기병 중위등 병과명을 붙이는 것이 보통인데 중일전쟁 이후 방첩상의 이유로 안 붙이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헌병만은 예외로 헌병 오장, 헌병 대위 등으로 불렸다.
헌병 하사관 및 장교들의 승진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직무상으로 3계급 상위자라도 통제할 권한이 부여되었고, 전시에는 3계급 상위자에 대한 즉결처분권도 주어졌다. 그러니 헌병 오장은 일반 준위나 소위도 깔보기 일쑤였다.
헌병 상등병에서 오장으로, 다시 군조로 진급 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했다. 조장은 군조 중에서 선발되어 도쿄의 헌병학교로 파견되어 1년간 교육받게 되어 있었다. 또 조장이 되면 준위로 승진하거나 소위후보자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도쿄의 헌병학교에 1년간 들어가서 장교가 된다.
헌병의 양성과 승진 과정을 보기 위해 만주 치치하얼 헌병대에서 근무한 츠치야 요시오의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31년 7월 | 징병검사를 받고 갑종 합격이 되어 만주의 독립수비대에 지원함 |
1931년 11월 28일 | 집에서 출발 |
1931년 12월 2일 | 만주 독립수비대 입대. 1대대 3중대 보병 이등병 |
1932년 6월 1일 | 보병 일등병이 됨 |
1932년 12월 1일 | 보병 상등병 됨 |
1933년 5월 30일 | 관동헌병대 헌병상등병후보자 교습소에 입소 |
1933년 8월 | 교습소 졸업 |
1933년 9월 20일 | 보조 헌병이 됨 |
1934년 4월 1일 | 헌병 상등병이 됨 |
1936년 11월 | 소련 스파이 체포로 큰 공을 세움 |
1936년 12월 1일 | 헌병 오장이 됨 |
1937년 12월 1일 | 헌병 군조가 됨 |
1940년 12월 1일 | 헌병 조장이 됨 |
1943년 12월 1일 | 헌병 준위가 됨 |
1945년 7월 21일 | 헌병 소위가 됨 |
4. 일본 해군과 헌병
제2차 세계 대전 전에는 육군 헌병이 해군의 헌병 업무를 담당했다.당시에는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육군군법회의와 해군군법회의가 따로 있었다. 해군에는 법무 병과는 따로 있었지만 헌병 병과는 없었는데, 해군군법회의법 제73조 제1항과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군 헌병 수사관에 해당하는 해군사법경찰관/해군사법경찰사는 해군 부대에 배치된 육군 헌병이 담당했다.
솔로몬 전역에 해군육전대로 참전했던 후쿠야마 타카유키 해군 대위의 회고록 《솔로몬 전기》에는 육군 헌병에 대한 해군 장병들의 불쾌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장교들조차 누더기와 맨발 수준의 상태로 지내며 기아와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일선의 열악한 전황 속에서도, 헌병들은 좋은 피복에 살집 있는 풍채를 보이며 위화감을 자아낸다. 후쿠야마의 부하들은 기아를 견디다 못해 원주민의 작물을 해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선무반에게 하극상을 벌인 일로 헌병대에 연행되었는데, 후쿠야마는 선처를 청하고자 헌병 관계자를 방문하였다가 자신들과 대비되는 그들의 좋은 상태에 놀란다.
헌병 관계자는 하사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장교인 후쿠야마에게 고압적인 반말로 응대하며, 심성이 굳지 못하고 부하 관리도 똑바로 못하는 후쿠야마를 꾸짖지만, 정작 후쿠야마는 헌병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부하들이 잘못될까 두려워 항의조차 못한 채 존댓말로 거듭 선처를 부탁한다.
육군의 헌병이 해군이라고 유독 과하게 군기를 단속하거나 했을 것 같으나, 의외로 육군 내에서도 헌병들은 자신들을 반 독립적인 조직처럼 인식해 비헌병 육군들과 큰 유대감이 없어 육해군 모두 비교적 공평하게
1942년, 해군 특별경찰대가 창설되며 기존 헌병의 업무의 일부를 해군이 직접 맡으며 양분되었다.
5. 조선헌병대
1904년 러일전쟁 당시 한국주차헌병대를 설치한 것이 시초다.일제강점기의 경우, 도시나 개항장은 보통경찰이 담당하고 농촌이나 국경지대, 의병출몰지역 등 전원지대의 경우 헌병이 담당하는 체계였다. 그래서 도시에는 경찰서와 현재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주재소가 있었고, 농촌에는 헌병대가 있는 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혼동과 달리 엄연히 조선총독부 경찰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 경찰들처럼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에서 구성했다. 그 악명높은 고등계의 경우도 헌병이 아닌 조선총독부 경찰에서 두고 있었다. 경찰과 헌병 둘 다 일본 본토에서 파입된 인원들과 조선인 경찰관/헌병보조원이 혼재되어 있었다.
경찰의 경우 검은색 제복 착용에 남부식 권총, 그리고 경찰용 세이버로 무장하고 헌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군 군복을 착용하여 구별이 가능했다. 권총은 일본군도 남부 권총을 사용했으며 칼은 군도를 패용했다.
국사나 한국근현대사 시간에 " 헌병 경찰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반, 즉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시절의 조선에서도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했다. 초대 주차군 헌병대장이 경무총감( 조선총독부의 경찰총수)을 겸임했다.[5] 그리고 그는 조선인 헌병보조원들을 대량으로 채용했다.
당시 한반도내 경찰과 헌병을 통합 지휘하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은 헌병출신자들이 담당하며, 각 도별로 설치된 경무부장 전원이 헌병이었다. 한일합방이 되는 1910년에는 보조원을 포함한 헌병은 8천 명, 경찰은 6천 명으로 헌병이 주로 치안을 담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헌병은 헌병분견대-헌병분견소-헌병파견소 체계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었다.
1914년에는 헌병대 배치가 완료되었다. 경찰기관 732개소에 경찰이 5,756명이었는데, 헌병기관은 997개소였고 헌병이 11,159명이라 헌병이 더 많았다. 간부급이라 할 수 있는 경무부장(13명), 경무관(3명), 경시(36명) 중에서 한국인은 경시 한 명뿐이었다. 반면 순사보 3,067명과 헌병 보조원 4,749명, 정탐 3,000명 등 최하위직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1915년에는 1개 헌병대사령부, 13개 헌병대본부, 77개 헌병분대, 318개 헌병파견소, 521개 헌병출장소를 두어 삼천리 방방곡곡 삼엄한 헌병경찰제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16년 2대 조선총독으로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그는 부패한 인물이어서 사리사욕을 채웠는데 이 때문에 헌병대의 사찰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런 관계로 일제의 무단 통치 감시가 약해졌으므로 3.1운동도 충분히 막지 못 하게 된다.
3.1운동 이후 문화 통치를 시행하면서 보통경찰을 증원함에 따라 헌병들이 하던 업무도 완전히 순사들이 이어받았지만 여전히 헌병들이 위세를 부렸다. 즉 헌병과 경찰이 병립했다.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을 때도 헌병들이 법원을 경비했다. 군사재판도 아닌 일반재판에서다.
계급체계는 위관급은 경시, 준사관/ 하사관급은 경부, 상등병은 순사와 동등했다. 헌병보조원은 인력이 부족하여 소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조선인들을 모집하여 충당한 계급으로 같은 목적의 순사보와 동일했다. 헌병보조원은 엄밀히 말해 군인이 아니라 군속이었다. 조선인 헌병보조원이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공(주로 독립투사 탄압)을 많이 세우면 상등 헌병보로 진급할 수 있었다. 상등 헌병보는 순사와 동등하므로 경찰의 순사로 소속을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인은 헌병대에서 높은 계급으로 올라갔던 기록이 거의 없다. 상당히 악질 친일파라도 상등 헌병보나 오장( 하사) 정도였다. 1944년 신상묵이 군조( 중사)로 승진한 것이 조선인 최초의 일본 헌병 중사 진급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3.1운동 당시에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다. 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농민들에게 땅을 강탈할 때도 헌병대가 무력을 제공했다. 1925년 당시 반항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일본인 헌병 상등병이 할머니의 목에 포승줄을 감고 군도 자루와 몽둥이로 두들겨 패 즉사했다.
한편, 헌병대는 '문화적 통치' 역시 시도했다. 1919년 8월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되며 18,000명에 달하던 헌병이 2,000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이중 상당수가 일반경찰로 전직 하였다. 1933년 조선헌병대사령부는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인 차별을 고발하는 내용을 내부자료로 펴낸 후 사회지도층과 고위관료들에게 한정해 배포했다.[6] 당시 조선헌병대 사령관 이와사 로쿠로 육군 소장(최종 계급 중장)이 밝힌 바로는 일본인의 인종차별로 인해 조선인들의 항일의식이 깊어진 상황에서 무언가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저항 운동이 발생해 경찰 및 헌병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게 요지였다. 즉 차별의 도덕적 부당함을 성토하는 측면보단 뒷수습하는 경찰과 헌병의 행정적 측면에서 골치아프니 긁어 부스럼 좀 만들지 말고 깽판도 적당히 치라는 심리에서 나온 글이다.
패전시 조선헌병대는 사령관 다카치 시게로 육군 소장 이하 4,030명이었으며 주요 주둔지는 경성부, 평양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전주시, 광주광역시, 춘천시, 나남, 함흥시, 해주시였다. 역대 조선헌병대사령관의 직책은 요직 중의 하나로 이중 상당수가 영전하였다.
조선인 일본군으로는 김창룡, 신상묵이 알려져있다. 물론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 논란이 일었다.
6. 해체
종전 후, 패전으로 군부가 힘이 없어지자[7] 그간 민간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던 특별고등경찰과 함께 길거리 집단 린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조선인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일본인을 상대로도 무자비한 정치, 사회적 탄압을 가했던지라 패전 후, 전역 후 귀향시 착용하도록 한 부착물 없는 육군 군복 칼라에 헌병 병과장을 달았던 구멍이 있는 이들은 심심하면 "이놈, 헌병이었구나!" 하며 군중들이 달려들어 줘패는 바람에 고생깨나 했다고 한다.[8] [9] 일본 만화 동아총통특무대에 묘사가 잘 되어 있다.헌병들은 일제가 점령한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학대, 학살, 위안부 강제매춘 등 온갖 종류의 전쟁범죄를 일으켰으므로 전후에 전범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 땅의 일본 헌병들과 일본인 경찰들은 1945년 9월 초까지 잔류했다. 어디까지나 항복 선언이 8월 15일 옥음방송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처음엔 이 방송이 문어체를 쓰고 한자어가 많이 섞여 난해해서 내용을 이해 못 하다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조국이 광복됐단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미군은 조선 땅에서 먼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라 상륙하려면 시간이 걸렸다.[10] 그래서 8월에서 9월 말까지 한달 반 동안은 조선군사령부 헌병대의 일본인 헌병들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일본인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치안을 유지해야 했다. 이들이 조선인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경성부 전체에 계엄령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기도 했으나(1945.9.7일 서울, 인천 야간 통행금지 개시 등) 무정부 상태를 만들 수가 없는 노릇이라 할 수 없이 남아 있었다.[11]
패전 직후 1945년 9월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 헌병대가 무력으로 진압했다. 물론 도시에서는 여전히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일본인 경찰관들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군은 조선에서 먼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어서 상륙 후 항복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전까진 조선총독부에 치안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헌병대나 경찰관들이 행패를 부리긴 했지만 서울과 신의주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일본인의 안전한 철수를 뒷받침했다. 당연히 고등계 등 악명높던 부서에 속한 일본인 경찰관들은 전원 야반도주했고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형사계 위주였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 지역에서는 1945년 9월 초까지 헌병대가 위세를 부렸고 전국 각지의 다양한 도시에서 일본인 도지사가 경찰서장들을 지휘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진압했으나, 미군이 상륙한 직후에 일본군과 헌병대의 무장해제가 진행되었고,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를 접수한 주한미군에 모든 치안업무를 인계한 뒤에 조용히 철수했다. 곧이어 미군정청이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 및 일본인 경찰관들과 일본인 민간인들을 일본 제국의 본토로 추방했으니,[12] 최종적으로 1946년 4월이 되면 남한에서의 일본군은 자취를 감춘다.[13]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 5조에 따라 헌병, 헌병보의 직에 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했지만, 실제로는 반민특위 해산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7. 기타
일본헌병 설명(한국어 위키백과). (영어 위키백과).8. 대중매체
헌병과 토막난 미인이라는, 제목부터가 헌병이고 헌병이 주인공인 고전 영화도 있다. 당연히 작중 헌병들은 썩 좋은 인물로 나오진 않는다.영화 암살에서의 묘사. 단화와 각반을 찬 것은 고증오류다. 헌병에게는 맨 윗 사진처럼 병사에게도 가죽장화가 지급되었다.
높은 성의 사나이에서도 나치 친위대와 함께 주요 악역들로 등장한다.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 이오지마로 전출된 시미즈 상등병은 원래 헌병대 소속이었다. 헌병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변 전우들은 시미즈가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해 상부에서 보낸 첩자가 아닌가 하고 경계한다. 사실 시미즈는 등화관제 훈련에서 짖는 민간인의 강아지를 즉결처분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차마 수행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얼버무리다가 발각, 징계를 받아 헌병대에서 쫓겨나 일반부대로 전출된 것이었다. 헌병대 출신답게 일제의 프로파간다를 잘 암기하고 있고, 해군의 이토 대위가 육군 니시 중좌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고 "군기 위반"이라며 투덜거리는 모습도 나온다.
이 세상의 한 구석에에서도 종종 악역 조연으로 나온다.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인 주인공 스즈가 언덕에서 내려다보이는 구레 군항과 해군 함정들을 그리고 있을 때, 육군 헌병 한 명이 나타나 전시에 군항을 염탐하는 스파이 아니냐며 질책하고, 스즈의 가족들까지 모두 불러와 큰소리치고 사라진다. 스즈는 헌병이 가고 가족들에게 혼날 줄 알았지만, 정작 가족들은 헌병이 사라지자마자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고작 그림 좀 그리는 애를 보고 스파이 운운하는 멍청한 놈이라며 단체로 비웃고, 본의 아니게 그 악질 헌병을 엿먹인 스즈를 칭찬한다.
미니어처 게임 인피니티에서는 본래 유징 제국에 반대하는 일본인 극단주의 세력 소속 테러리스트들로 등장했다. 이후 진짜로 일본인 반란이 일어난 뒤에는 원판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내의 정치경찰로 지위가 변한다. 켐페이타이 문서로.
봉오동 전투에서 조중 국경 초소를 지키다 독립군들에게 소년병 1병만 빼고 죄다 전멸하는 육군 헌병 일등졸이 나온다. 고증 오류다. 헌병은 상등병 부터다.
9. 관련 문서
[1]
헌병대 상급부서에서 단독으로 판단하여 피의자를 재판없이 사형하는 권한
[2]
비적 등 무장 민간인을 현장에서 사살할 권한
[3]
강계시
3.1운동에서 기마헌병의 가혹행위 사례.
[4]
중일전쟁 전(
1930년대까지)에는 병사 중 상위 10% 정도만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병사나
수병도 무조건 진급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특히
상등병과 이등수병으로의 진급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서,
통신병 등 당시에는 최신
기술도 배우고 일도 편한 특기병을
상등병 진급자에서 뽑을 정도였다.
[5]
초대 주차헌병대장은
아카시 모토지로 소장이었다. 그는
러일전쟁 당시
블라디미르 레닌에게 막대한 공작금을 전달했던 첩보전을 맡은 공로가 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교란공작 기법을 문서로 남겼는데 이 보고서가
1930년대
일본군 정보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6]
오늘날 이 문서가 공개되어 '조센징에게 그러지 마'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다.
[7]
아시아 전역의 일본군이
미군과
국민혁명군 및
영군과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되었고 곧
GHQ에서 군대 자체를 해체시켰다.
[8]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 헌병 출신이었다가 상관의 명령을 거역해 이오지마 수비대로 좌천당한 병사가 헌병에게 가산을 다 뜯긴 주인공에게 미움받는 묘사가 있다.
[9]
아예 연합군 포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중국인들도 다 같이 구타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을 정도니 말 다했다.
[10]
지리적 특징이 볼 때 소련군은 만주 작전을 진행하면서 육지적으로 만주와 맞닿은 북한 지역에 바로 진주했지만, 미군은 전쟁 내내 태평양 곳곳의 섬 지역(오키나와 포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군대를 배치하려면
해운과 항공기로 전개해야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옥음방송 송출 시점에서 미군이 한반도로 이동할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라 준비를 갖추고, 점령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시일을 거쳐 9월이 돼서야 전개했고 그로 인해 일본군 무장해제 및 철수에 시간이 걸렸다. 북한에선
소련군이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치러 남진하여 1945년 8월 7일 이후 이미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이
소련 해군
육전대와
공수부대의 동해안(
나진/
웅기/
청진/
성진/
함흥/
원산) 상륙작전 및
기갑부대의
두만강 도하작전으로 진입했으며, 곧이어
NKVD가 친일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소련 군정 담당자인 치스차코프 장군과 로마넨코 장군도 이미 북한에 들어와 있었다. 반면 남한의 군정 책임자
존 리드 하지 장군은 8월 15일에는
오키나와에 있었다.
[11]
전술한 것처럼 북한의 경우
소련군을 따라서 상륙한 NKVD가 보위부와 공안대로 구성된 치안대를 조직해 치안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남한에서
미군이 미군정청 경무국(군정경찰)을 창설한 것은 1945년 10월에 남한 전역을 확고하게 장악한 이후였다.
[12]
제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합국들은 여러 회담을 통해 추축국들의 식민지 지역에 대한 처분방침을 확립하고 점령된 국가들은 대부분 해방시켜줬고 기존에 살던 추축국의 인구는 모조리 강제 추방시켰다. 전후 동유럽에서 살던 독일인 1,500-2,000만명이 린치, 학살 속에 독일로 강제 추방된 것이 유명하며 남조선 일본인의 추방도 그 일환이었다. 그나마 이들의 본국송환은 미군의 호위로 별일없이 진행되었으나 북조선의 소련 군정하에 있는 일본인들은 대부분 시베리아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몇년씩 하고 순차적으로 송환되었다.
[13]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일본인 경찰관들은 1945년 10월까지 모두
해고되고, 그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