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은 의전서열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명목상의 중요성을 갖는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국가 공식행사의 성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행사(의전)를 진행할 때 내외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호명하는 순서, 좌석배치, 입장순서 등을 정하는 기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년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서열
아래 내용은 실제 공직서열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부총리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리스트에 없으며 장관급인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출직 지방공무원이기에 리스트에 없다. 비슷한 케이스로 장차관급의 국립대학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방부차관[1] 등도 마찬가지다. 고위공무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 전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위에 언급된대로 삼권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나 먼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 많은 거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 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링크 3.1절 거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되었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거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외교부에서 발간한 의전실무편람이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고,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서도 8위 정도[2] 언론에서도 12위 정도[3]까지의 순위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황이나 의전실무편람은 검색 정도로는 찾기가 어려우며, 언론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13위 이하의 경우는 그때그때 거사의 상황의 서열에 따라 맞춰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전서열이 곧 국가의 실제 권력 서열인 것도 아니다.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로 대통령 다음으로 자리가 높지만 이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권력은 없다. 또한 서로 분리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가운데 의전상 어디를 더 높게 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가 있다. 아래 리스트에 없고, 아예 공무원 신분도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동행시 대통령급의 의전을 받는다.
3.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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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C224> 대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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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 현임자 |
1위 | 국무총리 | 한덕수 | |
2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
3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
4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 |
5위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
6위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7위 | 법무부장관 | 박성재 | |
8위 | 국방부장관 | 김용현 | |
9위 | 행정안전부장관 | 이상민 | |
10위 | 국가보훈부장관 | 강정애 | |
11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
12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 |
13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 |
14위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15위 | 환경부장관 | 김완섭 | |
16위 | 고용노동부장관 | 김문수 | |
17위 |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 |
18위 |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 |
19위 |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 |
20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 |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법적 근거는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다. 법조문 이 순서 자체가 의전서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비롯한 사례에서 이 순서를 참고해서 운영하는 편이다. 대통령이 사고나 질병, 사망, 탄핵( 파면) 등으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4. 관련 문서
[1]
국방차관은 차관급이지만 군의 특성상 나머지 차관들과는 다른 특이한 위치다.
군예식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모든 군인들은 국방차관을 마주하면 경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의전상 장관급인 현역 대장들도 국방'차관'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예우를 무작정 높게 설정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로 꾸준히 지적당해왔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방장관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국방차관이 대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필연적으로 국방차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전을 받는 현역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017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차라리 국방부에 '부장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
#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3]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부의장(여당), 감사원장.
[A]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직위로서 대법원장과 한묶음으로 의전을 받고 있다.
#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헌법재판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해 일반법원과 분리된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설립하는 유럽식 사법모델(
독일,
프랑스 등)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완전히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A]
[6]
제2공화국 이래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기관장임에도 비상임직위로서 정액급여가 별도로는 없으나 업무추진 및 안건검토 관련 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매월 평균 400만 원가량 대법관으로서의 수당들과 별개로 지급되어 비상임임에도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국무위원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이다. 위원장 비서관으로는 4급 서기관이 '상임' 보직되고 있다.
[B]
야당 대표라고 해서 전부 이 의전서열인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만 이 정도 의전을 받는다. 야당 대표라고 모두 부총리급 의전을 해주면 의전만을 위해 창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8]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
[B]
[10]
다당제 환경일 경우 의석수 순,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한다.
[12]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
[13]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
[소장권한대행]
[1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예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직무정지]
[17]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 겸임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국무위원 겸임 국회의원을 제외한 수치.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 시 가장 앞에 오는 강대식 의원을 대표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