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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00:17:19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게임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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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재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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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정상의 문제
2.1. 취급의 불공정함2.2. 무죄추정의 원칙의 미비2.3. 불고불리의 원칙의 미비2.4. 수사관에 가까운 과도한 변호사의 역할2.5. 증거 관련 사안
2.5.1. 증거법에 어긋나는 증거 제출2.5.2.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는 듯한 묘사
2.6. 거짓말을 일삼는 증인2.7. 왜 사건의 피해자를 영매해서 범인을 알아내지 않는가?
2.7.1. 작중에서의 예2.7.2. 해명과 논박
2.8. 자잘한 시스템 오류
3. 게임 오버 화면4. 그래픽적 오류5. 텍스트의 문제6. 개별 에피소드7. 현실 법정과 다른 점

1. 개요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 중 게임 설정과 구조로 인해 현실과는 괴리를 일으키는 부분을 모은 것이다.

이 부분은 논리 및 과학적 오류, 개연성 부족과는 달리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 게임적 허용)는 말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편이다.

2. 설정상의 문제

2.1. 취급의 불공정함

파일:1660044270_turnabout (1).png 파일:turnabout3-5_edgeworth.jpg
'뭐, 뭐야, 여기는! 괴롭힘 당하는 자리인가...?'
- 미츠루기 레이지, 화려한 역전
검찰 측과 변호 측의 취급이 대놓고 불공정하다. 한 마디로 피고의 무죄를 입증만 못 해도 검사의 승리지만, 변호인이 승리하려면 진범까지 밝혀야 한다(…). 검찰 측이 주장한 피고의 의혹을 아무리 부정해도 피고의 무죄를 정확히 증명(?)하고 진범을 밝혀내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난다.

현실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도 범행이 가능했다는 것만 입증해도 재판은 끝이다. 진범을 찾아서 잡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이고 진범이 누군지 증명하는 건 검찰이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1] 게임 오버 장면에서 무실이 밝혀진 피고인에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고보다 더 수상한 진범은 그냥 돌려보내는 무능한 판사와 검사를 보고 있으면 게임 속 사법 제도가 정말 어이없게 느껴진다.

그밖에도 판사의 역할이 미약해 검사가 변호사에게 벌점을 내리는 등 검사가 거의 재판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묘사, 변호사를 지나치게 갈구는(...) 묘사 등 자잘하게 변호사에게 영 박한 묘사들이 많다. 이는 게임이니까 플레이어에게 고난을 부여하기 위한[7] 장치이기는 하지만 이따금 그 정도가 과도하여 검사 편애적인 환경이 부조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8]

이처럼 검사가 유리하긴 하지만 검사는 반대로 주인공 보정의 희생양이 되어 결국에는 틀린 소리를 하고 진다는 페널티(?)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미츠루기 레이지같이 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검사도 결국엔 많이 틀리게 된다.[9] 특히나 역전재판 시리즈는 소년만화처럼 적이 가끔씩 이기기도 하는 장르도 아니고, 매 에피소드마다 법정의 형식으로 아군과 적의 승패를 명명백백히 가르는 장르이기에 검사의 패배가 더 두드러진다. 작품 초입에 보스로서의[10] 긴장감을 주기 위해 " 무패의 검사"[11] 운운한 것이 무색하게 주인공을 만나자마자 연패가 시작되는 것이 일관된 흐름이다. 그래서 플레이어 기준 왼쪽인 변호사 석에 선 미츠루기는 " 좌츠루기"라고 해서 아군이 된 적 역보정을 받는다는 밈이 있다.

2.2. 무죄추정의 원칙의 미비

무죄추정의 원칙만 현실과 같이 명확하게 적용된다면 서심법정은 오히려 변호 측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이 게임은 100배는 쉬워진다. "이의 있음!" → "수사에 허점이 있군요!(형사)" or "목격 증언이 정확하지 않군요!" →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or "무죄입니다(3일째)".

실제 재판은 3일 속기가 아닌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재판은 어디까지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 취급하에 재판을 진행해선 안 된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서 유죄로 판결되어 선고된 사람이어야 범죄자로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역전재판 세계에 그런 게 있을 리 없다.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허술한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이상 사실상 거의 마녀사냥 수준의 재판이나 다름없다.

사실 게임상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처음부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근거를 내미는데 이걸 가지고 판사가 검찰의 논리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검사는 이미 피고가 범인이라는 논리를 준비하고 나온 것이며 이 게임에서 변호사의 특성상 검사의 논리를 변호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인데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즉, 정확히는 "검사의 논리가 탄탄해서 도저히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에 가깝다. 다만 에피소드 중에는 플레이어가 보기에도 그래보이는 것들도 있는 반면,[12] 어떤 것들은 별로 명명백백해 보이지 않는데 검사 혼자 자신만만해 있고 판사 역시 쉽게 수긍해버려서 이상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게임 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묘사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진범이 밝혀지지 않는 1일 차 재판의 대부분은 무죄추정 원칙을 이용해 "검찰의 기소 이유에 불확실한 점이 있으니 현시점에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라는 주장으로 이끌고 가서 재판을 다음 날로 넘기는 전략을 사용한다. 또 별이 된 역전처럼 진범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의 혐의를 벗기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검사들이 날조까지 벌이는 이유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스토리 전개를 위해 마녀사냥에 가깝게 불리한 연출이 나올 뿐,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스토리 전개상 무죄가 돼야 하는 KG-8호 사건이나 SS-5호 사건 같은 과거 사건에서는 현실처럼 증거 불충분으로 충분히 무죄가 선고된다. 단, 이 두 사건은 서심법정이라는 막장 설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사건이다.

2.3. 불고불리의 원칙의 미비

법정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기소 내용에만 한정 지어야 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4에서는 나마쿠라 변호사 살인 사건에서 DL-6호 사건의 변호로 바뀌고, 1-5의 타다시키 수사관 살인 사건도 3일 차 법정은 사실상 SL-9호 사건의 재심으로 돌변하며, 2-4는 오오토로 신고가 1일 차에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2일 차에서는 살인 교사죄에 대한 기소로 바뀌며, 5-5에서 UR-1호 사건의 재판이 종료되었는데 곧바로 오도로키의 고발로 아오이 다이치 살인 사건에 대한 법정으로 이어진다.[13][14]

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게임의 흐름이 끊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면 곤란한 사건들이 많다. DL-6호 사건은 공소시효까지 고작 하루 남은 사건이었고, SL-9호 사건은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현재의 사건에서 토모에의 무죄를 증명해 낼 방법이 아예 없으며, UR-1호 사건은 인질을 잡아 재판을 하도록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 범죄가 들끓어서 재판을 3일 내에 끝내도록 만들었는데 기소 철회 후 재기소를 하게 만들면 빠른 판결이 불가능해져서 속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두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한 피고인의 유무죄가 갈리게 되는 경우는 현실에도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이 A라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범행 사실이 동시간에 벌어진 B라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로서 결백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이런 예시라 할 수 있다.[15]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한 사건의 재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까지 겸하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A 사건의 항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때까지 기다리는 정도가 끝이다.[16] 현실에서는 재판이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에 문제가 없지만, 서심법정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긴 하다.

2.4. 수사관에 가까운 과도한 변호사의 역할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역전재판 시리즈의 변호사들은 말만 변호사지 사실상 '피고 입장에서 무죄 증거를 찾아주는 수사관'에 가까운 역할을 보인다. 사실 게임 구성 자체가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법정 파트, 피고를 무죄로 만들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하는 탐정 파트로 나뉘어 있다. 애초에 탐정 역할을 겸하도록 설계된 것이다.[17]

하지만 현실의 형사재판에 변호사가 있는 이유는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쓸데없는 혐의가 가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현실에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완전 무죄로 밝혀진다는 그 자체가, 검·경찰 입장으로선 사직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자칫하면 생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뻔한 대형 사법참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년간의 무패'는 검사의 완벽주의, 프라이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하물며 역전재판처럼 살인이라는 중범죄 용의자로 기소했다가 변호사가 검경의 부실 수사를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수사를 담당한 형사는 물론 검사들까지 파면이나 좌천될 수 있다.

현실 법정에서는 사건이 무죄로 판결 날 경우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면서 무죄 판결이 난 이유를 심사하는데, 그 이유가 판사와의 견해 차이라면 불이익이 없지만, 법률 적용의 실수 또는 역전재판 시리즈처럼 수사 과정상의 문제였다면 벌점을 받게 되고, 이 벌점이 쌓이면 승진도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다가 퇴직해야 한다. 그렇기에 검사들도 조금이라도 무죄가 될 여지가 보인다면 기소 자체를 안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이 게임에선 서심법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잘못된 수사도 많다는 설정이 주어졌다. 따라서 호시카게, 미츠루기 신, 치히로처럼 '무죄 판결을 잘 따내는' 베테랑 변호사도 생겼고, 무죄 판결이 나도 형사와 검사가 지는 책임이 적어졌다. 대신 변호사도 3일 안에 무죄 판결을 따내기 위해, 사실상 수사관이나 다름없는 일을 해야 한다.

작품상에서 변호사의 본래 업무는 잘 표현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변호를 받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없다. 가령 유일하게 진범으로서 나루호도의 변호를 받은 역전재판 2에 등장하는 오오토로 신고로 예를 들자면, 기존 서심법정 시스템으로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츠미가 분실한 카메라조차 아줌마가 훔쳤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오오토로가 증거가 될까 봐 감췄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오오토로가 변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건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나루호도가 맡는 재판처럼 무고한 사람이 변호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모두 떠나 법 앞에서 공평하게 지은 죄로만 심판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의 본래 업무라 할 수 있겠다.[18]

위에서 다루었듯 변호사가 완전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건은 검사가 아예 처음부터 기소하지도 않기 때문에, 변호사는 대체로 유죄 자체는 확정적인 상황에서 형량을 깎는데 더 주력한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가 법정에서 들이미는 건 증거물이 아닌 법조항과 판례들이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받는 피해자에 대해 다룬 영화 변호인에서 묘사된 변호사의 모습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진짜 살인자라 한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인이 죄를 인정하는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 해도 변호사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소생하는 역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변호사는 완전 무죄를 따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분위기로 깔려져 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완전 무죄 전문 변호사도 있을 법은 하겠지만, 돈이 되기 어렵고 또한 업무 난이도가 매우 높아 그렇게 흔치는 않아야 할 것이다.

이후 시리즈 역전검사 2에서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가라키 타테유키 같은 '본심 전문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현실이라면 보통 이런 임무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본업이지만, 어째선지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는 이쪽은 남이 먹고 남긴 것을 주워 먹는 일마냥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서심법정 시스템 때문에 변호사도 서심 전문과 본심 전문으로 분화된 게 아닌가 싶다. 검찰 측이 유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파악해 오면, 서심 전문 변호사가 탐정이 되어 무죄를 입증하는 형태로 말이다.

다만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달라는 의뢰가 아닌 조사까지 하는 건 그리 일반적인 일은 아닌지, 역전재판 4에서 미누키가 오도로키에게 "사건을 조사해야죠!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자 오도로키가 속으로 "변호사가 하는 일을 오해하고 있는 기분인데.. 부소장님(나루호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가?" 라고 생각하는 장면도 있다.[19]

2.5. 증거 관련 사안

2.5.1. 증거법에 어긋나는 증거 제출

1. 경찰국의 인가가 없는 증거품의 제시는 인정받을 수 없다.
1. 미등록된 증거를 제시하려면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다.
< 소생하는 역전>에서 언급하는 증거법. 단, 해당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1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역전재판 세계관은 검사와 변호사의 취급이 불공정하지만, 증거품에 대해서만큼은 변호사에게 매우 관대하게 다뤄지고 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에게 통보하지 않고 변호사가 임의로,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 역전 자매>의 도청기, < 소생하는 역전>의 천 조각 등.)을 자기만 알고 있다가(1) 갑자기 재판 도중에 제출해도 사건과의 연관성만 인정되면(2) 효력을 인정받는다.

시리즈 내내 나루호도 류이치를 포함한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품을 발견, 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장의 카드로 아껴뒀다가 급하다 싶으면 제시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개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변호사만 존재를 아는 증거들이 시리즈에 걸쳐 등장하는 이유는 검찰 측의 치밀한 논리로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을 증거 하나로 뒤집는 전개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일 듯.

문제는 이 행동이 소생하는 역전에서 언급되는 증거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 역전재판 시리즈의 재판에서도 증거는 경찰이 1차적으로 확인하고 정식 인가를 받아야지만 제시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급되는 증거법에 따르면 사실 검사가 모르는 증거는 나와서는 안 된다. 실제로 소생하는 역전에서는 이를 물고 늘어져서 증거의 제시를 막는 묘사가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내용은 이후 완전히 묻혀 버리며, 검사와 경찰은 알지 못하는데 변호사 측이 임의로 제시하는 증거가 줄곧 등장한다. 사실상 소생하는 역전의 플롯을 위해서만 1회성으로 쓰이고 그 뒤는 유야무야 되어버린 것.

이렇게 현실과 달리 느슨한 증거법은 악용되기 쉬운 제도인 게, 특히 역전재판 후기 시리즈부터 꾸준히 언급되는 이른바 '법의 암흑시대'의 변호사라면 악용 여지가 충분한 요소이기 때문. 사건 현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법정까지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도 증거로 인정받으니 말마따나 그냥 아무 증거나 가져와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거품이라고 거짓말해도 알아낼 방도가 없는 셈이다. 주인공 측 변호사들이야 선역이니 그런 짓은 안 한다지만[20], 애초에 경찰은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니 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날조할 수 있다.

다만 이후 묘사를 보면 설정충돌이나 제작진들도 까먹은 것은 아니며, 일부러 이런 사회라는 것을 꼬집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시리즈에 새 작품이 나올수록 느슨한 증거법을 악용하는 악역 변호사가 나온다. 변호사 날조된 증거품을 써먹기도 하며, 사립 테미스 법률학교에서는 아예 작정하고 이 증거법을 악용한 변호사의 날조를 가르치는 등 세계관이 개판이라는 것이 꾸준히 암시된다.

그리고 이건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증거를 미리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전제일 뿐 중요한 것은 2번이기 때문이다. 즉, 사전에 경찰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증거가 재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생하는 역전 외의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증거가 재판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문제로 삼지 않은 것이다. 애시당초 <소생하는 역전>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2번이었지 1번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는 아카네의 지문이 찍힌 천조각도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쟁점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그 천조각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내지 않은 것이다.[21] 여기서 증거법이 문제가 된 것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무엇보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에서 제출하는 기초 증거들[22]조차 경찰에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비장의 수로 꺼내는 것은 역전재판 세계관 상 다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검사들 역시도 증거를 인멸하는 부패한 인물이나 증인에게 증언의 함묵을 요구하는 인물,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인물 등 참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정신 머리를 가진 인간들이 많다. 그런 자들을 상대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도 다소 무기를 숨길 필요가 있는 것.

2.5.2.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는 듯한 묘사

역전재판에 나오는 변호사는 증거품을 들고 다닌다. 변호사 배지는 물론이고 칼, 총, 심지어는 쿠라인의 항아리와 야타부키야 포장마차까지. 야타부키야 포장마차는 법정에서 3D로 조작까지 한다.

3D의 경우는 게임이니까 그런 거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겠지만 그 밖의 증거품들은 직접 들고 다닌다기보다는 그 증거품의 정보에 대해 수집하는 것이지 직접 들고 다닌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그 '증거품의 정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받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

시대적으로 3D 카메라 같은 기술을 전혀 상정할 수 없는 대역전재판에서도 마차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차를 통째로 법정에 가져다 놓음으로서 이 의문점을 해결했다.

이런 부분은 게임적인 허용이라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카레가 끼얹어진 족자를 제시할 때마다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나는 이건 뭐냐고 하는데 진짜 카레가 묻은 족자를 떼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닐 테고. 똑같이 ‘받아라!’ 하고 제시해도 어떨 땐 물리적으로 던지는 식, 어떨 땐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그때마다 연출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고도가 나루호도한테 커피를 끼얹어도 바로 다음 컷이면 멀쩡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연출인 셈이다. 현실 내에선 불가능하지만, 게임 내에선 어떻게든 모두에게 증거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다고 여기는 수밖에 없다.

본 시리즈가 게임으로 시작한 IP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묘사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른 매체로 미디어믹스화될 때 약간 변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게임에서야 아이템 던지듯 증거물을 던지지만 영화는 아무리 창작물이라고 그렇게 할 순 없기 때문이다. 영화판에서는 법정에서 증거품을 던지는 부분을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재현했다.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증거를 따로 들고 다니는 묘사는 나오지 않으며 크기가 작은 경우는 법정에서 법조인들이 실물 증거품을 가지고 설명하는 묘사가 있지만 석등과 같은 거대한 물건은 사진 자료를 화면에 띄우는 것으로 나온다.

2.6. 거짓말을 일삼는 증인

본 작품에서 증인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일상이다. 그런데 에 대한 처벌은 아주 관대하여 언제나 "기억에 혼란이 왔다", "이제야 기억났다", "사실 이걸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등의 이유로 넘어가는데도 재판장이 면박 주는 선에서 그친다. 게다가 거짓말을 들키면 검사가 코치해 줬다고 당당하게 발언하는 증인도 있으니 말 다 했다. 그나마 직접적으로 까인 증인은 혼도보 카오루 미야나기 치나미 정도. 현실에서는 고의적으로[23] 모순적인 증언을 했다간 위증죄로 크게 처벌받는다.

또 그런 주제에 증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결정적이다. 현실 법정에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증인에 대해서는, 비록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위증죄 처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판결문에 " 증인 OOO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라는 문장 한줄로 가볍게 배척될 것이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의 증언은 이른바 ' 모순'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한 무조건 진실로 간주되고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 법정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증인과 입씨름하면서 '모순'을 지적하는 활동이 거의 전부이고, 심지어 증인은 '모순'을 지적당해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새로운 위증을 하는데, 이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위증에서 다시 모순을 지적하지 못하면 그대로 유죄다. 애초 이 게임은 주어진 게이지의 범위에서 증인을 파훼하는 일종의 퍼즐을 주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임적 허용이다.

그나마 잘못봤다거나 말하는 걸 깜빡했다거나 그냥 정신이 이상한 정도면 현실에서도 딱히 형사처벌을 받는 수준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 납득할만 하지만, 대놓고 고의성이 확인되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은 증인이 아니라 검사 잘못이라 치더라도, (물론 대부분 정말 결백하긴 하지만) 피고인이 의심받고 있어서 유죄가 내려질까봐 지켜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명백한 자의적인 위증도 제법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만일 위증죄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반대로 어떤 피고인들은 그냥 유죄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나루호도는 대개 증인이 어떤 말을 하든 정신적으로 몰아붙여 의외의 사실을 끌어내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위증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저 세계의 법정이 더 유리하다. 실제로 <역전의 레시피>에서는 온갖 착각과 모순이 섞인 증언을 하던 이가라시 쇼헤이가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언을 하기 직전, 위증이 많다고 끌려나가는 바람에 법정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24] 즉 게임적인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증인은 꽤 높은 확률로 범인이다. 더불어 증인의 용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나 기소단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고발이 이어지고 범인은 변호사 선임이나 묵비권 등 자신의 방어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다가 꼬투리를 잡혀 자백하기 일쑤다. 역전재판 시리즈/등장인물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작중 등장한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전개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게임적 허용이다. 현실에서야 지나가던 아무개가 범인인 사건이 꽤 많지만, 역전재판 시리즈를 비롯한 추리물은 그 자체가 퀴즈로서 범인을 객관식으로 제시하는 전개가 작품 향유자로부터 선호받는다. 때문에 사건과 약간 거리가 있는 일반인을 소환할 수 있는 증인이 높은 확률로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사실상 위증죄로 잡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위증을 하는 인간이 그대로 범인이라서이고 또 하나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이다. 사실 위증죄는 형법 위반이고 형법 위반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고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깜박했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도 그걸 반론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게 계속되면 위증죄는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 되므로[25] 더이상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다.

2.7. 왜 사건의 피해자를 영매해서 범인을 알아내지 않는가?

타쿠미 슈가 "이 시리즈에서 다른 건 아무리 지적해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것만은 지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블로그에서 공언한 질문이다. 아래에서 다루듯 작중에서 어찌저찌 설명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다소 미흡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그랬다간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크다.

실제로 이걸 할 경우 피해자가 진범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특수한 사례(<역전 서커스>, <안녕히, 역전> 등)나 아야사토 가문의 인간이 나루호도 주변에 없는 사례(<소생하는 역전>, <역전을 잇는 자>의 7년 전 재판 등) 등을 빼면 대부분의 사건은 범인을 금방 밝혀낼 수 있으며 범인이 아니더라도 범행 수단, 주변 상황, 증거품 등 온갖 정보들을 다 들을 수 있으므로 용의자 색출엔 그만이다. 그에 수반해 범인이 누구인지 색출해 내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탐정 파트 자체가 크게 축소된다. 추리물로서 볼 때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Whodunit)를 찾는 것이 일차적이면서 주된 목적이다. 트릭(Howdunit)이나 동기(Whydunit)를 밝히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로서, 범인의 허점을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피고인은 검경이 확신을 가지고 체포, 기소할 정도로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무죄임"이라는 강력한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범 추리의 난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에 더해 뭐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더라도 그가 범인이란 걸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탐정 파트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재미가 없어진다.

2.7.1. 작중에서의 예

이런저런 핑계들 때문에 마요이가 자유롭게 영매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었다. 일단 1편에서는 아직 수행 중인 몸이라 자유롭게 영매를 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치히로를 불러내는 정도가 한계였다. 2편에서는 수행을 마치고 영력이 향상됐지만, 하필 첫 영매에서 살인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 2-1, 2-3 사건에서는 영매를 전혀 하지 않았다. 2-4에서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다시 영매를 하지만 납치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쓸 수 없었다. 3-5는 2-4와 비슷한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영매는 하지만 정보를 얻는 데 쓰진 못했고, 3-1과 3-4는 과거 사건이라 마요이가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영매를 쓸 수 있으면서도 쓰지 않은 것은 3-2, 3-3뿐인데 2-2 때 얻은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역전재판 2가 NDS판으로 이식되기 직전에 나온, 만화 나루호도 역전재판에서 호텔 반도에서 모의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사건에서 마요이가 영매로 범인을 알아보려 하나 모의 사건이라 피해자가 죽어 있지 않아서 실패했다.

역전재판 6에서는 이 문제를 일부 수용하여 실제 영매사가 피해자를 영매하는 아니마의 비전이 정식 재판 시스템으로 등장한다. 다만 영매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의 위험성도 강조된다. 실제로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이 사용하는 아니마의 비전부터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보여도 의외로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마요이 또한 피해자를 영매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영매 가능한 인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덤.[26]

2.7.2. 해명과 논박

작중에서 DL6호 사건에서 영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DL6호 사건의 피해자인 미츠루기 신조차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범인을 자기 아들이라고 오해했고, 그 때문에 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 그로 인해 당사자인 미츠루기는 물론이고 아야사토 마이코, 하이네 코타로와 그의 약혼녀 사유리 등이 얼마나 큰 상처를 겪었는지는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미야나기 치나미처럼 피해자 또한 성격이 좋지 않을 경우 물귀신 작전이라도 쓴다면 답이 없어진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DL6호 사건처럼 조금 특수한 경우[27]만을 의도적으로 에피소드에 배치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애시당초 역전재판 6에도 나와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영매 자체도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말이 있는만큼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순하게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앞서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서술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특별한 경우[28]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피해자를 영매하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범인을 쉽게 색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단순한 경찰 수사에도 매우매우 도움이 되는 만큼 영매라는 것이 (자칭 초능력자의 쇼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실제 현상이라면[29] 어지간한 사건의 범인은 수사의 과정 없이도 쉽게 색출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치트급의 능력임을 부정할 순 없다. 물론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심령현상인 만큼 법정의 증거로 인정되기까지는 매우 큰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됨을 입증한다면 이런 반발을 무시하고서라도 영매를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설령 정식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루호도 입장에선 진범이 누구인지를, 운이 좋으면 살해 방법이나 동기까지도 처음부터 결론짓고 수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회로 가동이나 정보 수집이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

이러한 오류를 모두 감안해 신뢰치를 최대한 낮추더라도, 1명을 영매하는 것은 결국 사건에 직접 관계된 증인 1명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수사에 증인이 많아서 해될 것이 없으니 뭐가 됐든 영매가 가능하다면 일단 하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착오가 있거나 위증할 수 있으니 영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온갖 실수와 거짓말을 일삼는 역전재판의 수많은 증인들은 진작에 법정에서 퇴출해야 할 것이다.[30]

실제로 역전재판 6에서 쿠라인 왕국에서 아니마의 비전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의 사건 해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영매된 사자의 착각이나 레이파의 해석 오류는 있었으나 비전이 없었으면 애초에 법정 논박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2.8. 자잘한 시스템 오류

게임을 하다보면 자잘한 오류가 여러 군데에서 존재한다. 역전, 그리고 안녕에서는 호시카게 법률 사무소에서 아야사토 마이코의 사진을 가지고 미츠루기에게 제시해 주면 미츠루기는 사실대로 털어놓으면서 변호를 부탁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변호를 부탁받고 나서 효탄 호수에 가서 이토노코 형사를 만나지 않고 다시 나루호도 법률 사무소로 돌아가면 마요이는 미츠루기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준다면서 불평한다.

< 안녕히, 역전>에서는 치히로가 하루미에게 영매한 직후 다른 맵으로 이동해서 조사하면 영매된 상태가 아닌 본래 하루미의 모습이 나오거나, 오오토로 신고의 사이코 록을 깬 직후 오오토로가 사라졌을 때 카메라를 조사하면 이미 다른 곳으로 간 오오토로가 카메라에 대고 윙크를 한다고 하는 등의 오류가 나온다.

역전재판은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요구하는 동선이 있으며 그 동선에 맞지 않으면 스토리 진행 이벤트가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는 이 동선을 지키게 하기 위해 동선 밖에 있는 인물을 여러 이유를 붙여 치워버리거나[31] 위치 이동을 현실처럼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가게 하거나, 인물과의 잡담을 통해 올바른 동선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런 방식을 깜박하는 경우 오류가 난다. 첫째로 역전재판 시리즈에서 위치 이동은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장소를 고르면 바로 이동하는 식이라는 점.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건물 안 C라는 방에 들어간다 쳐도 C를 누르면 B를 스킵하고 바로 C로 가버리는 식이다. 때문에 플레이어가 정말 멋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동선 유도가 힘들다. 동선 유도를 위해 등장인물이 나누는 잡담, 행동, 혹은 등장인물의 존재 자체가 진행된 이벤트와 모순되는 경우. 전부 스토리 진행 이벤트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올바른 동선 이탈용 이벤트를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일종의 시스템 오류라고 볼 수도 있다.

3. 게임 오버 화면

게임의 목적은 피고인의 무죄 입증인데, 문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입증했어도 진범의 범행을 증명하는 것에 실패하면 바로 피고인이 유죄가 되어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5-4 < 별이 된 역전>에서 진범을 알아내지도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이는 키즈키 코코네가 피고자로 기소되는 스토리 전개의 편의를 위한 이례적인 전개에 가깝다.[32] 외전 작품인 대역전재판 시리즈의 1-3 < 질주하는 밀실의 모험>에서도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채 피고인인 코제니 메군달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의문점이 많아 주인공 측이 찜찜해하는 채로 마무리되며 이후 1-5 <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의 모험>에서 진상이 드러나는 식으로 진행된다. 즉, 게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긴 애매하며, 제작진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개를 하는 쪽이 스토리 전개에 더 편한 상황이 오니까 이례적으로 현실적인 전개로 진행한 것에 가깝다.

그 외에도 게임 오버 화면을 상황에 맞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령 현재 심리 흐름에서는 용의자는 B인데 게임 오버가 되면 오히려 원래 피고인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든지 하는 상황이다.[33]

이 경우는 변호 측 주장을 더 이상 신용할 수 없으므로 검찰 측의 원래 주장을 채용하는 것이라 보면 앞뒤가 맞는다.[34] 서심법정 제도상 3일 이내로 재판을 끝내는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변호 측 주장에 따라 재수사를 하여 이 원칙을 깨느니 이미 완성된 검찰 측 주장을 채용해 버리는 것이다.[35]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도 게임 오버 될 정도라면 이미 변호사가 여러 번 증거를 잘못 제시하는 등의 엉뚱하거나 심각한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비교가 완성된 검찰 측 주장vs검찰 측의 주장 몇 개를 논파했지만 완성되지 않고 여러 번 실수를 해 페널티를 쌓은 변호사 측 주장이 되기 때문에 재판장은 서심법정 제도 내에서로 그나마 완성된 논리로나마 재판을 끝내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다고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실제로 실수를 하면 재판장이 직접 페널티[36]를 준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하니 이쪽 법정에서는 현실과 다르게 법조인에게 벌점 같은 게 있어서 일정 이상 쌓으면 변호가 전부 무효가 되는 몰수패가 되는 형식일 가능성이 크다.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실은 게임 외적으로 보자면 앞서 2.1 문단 '취급의 불공정함'에서 설명했듯이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 추리 게임의 포맷을 법정에 씌워서 일어난 괴리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게임 오버 부분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형식적인 엔딩이고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함이지, 그것이 스토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사실 시나리오를 진행하면, "피고인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몰아쳐서 진범까지 잡아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때 단순히 게임 연출상의 한계일 뿐이다. 시리즈 내에서 분기마다 게임 오버 화면을 달리한 작품은 역전검사뿐이며, 이마저도 후속작인 역전검사 2에서는 '진실은 어둠에 묻혀 버렸다' 식으로 끝내버린다. 제작진들도 딱히 게임 오버 부분을 매번 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소리. 이 문단의 하위 문단들은 게임적 문제보다는 그냥 게임 오버 플롯을 여러 개 짜기 귀찮았던 제작진의 문제다. 애초에 이게 무슨 검은방 시리즈처럼 배드엔딩 컬렉션 모으는 게임도 아니고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 등의 료나게처럼 게임오버 장면 보는 맛으로 하는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볼 일도 없는 게임오버 장면을 일일이 만드는 것 자체가 개발력 낭비라서 그냥 안 만든 것이다. 역재 시리즈에서 유죄가 언도되는 장면은 특별히 그걸로 무언가 배드 엔딩 스토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게임 오버로 종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법정이 돌아가는 역전재판 5의 <미래를 향한 역전>과 DLC 시나리오 <역전의 귀환>에서는 상황에 걸맞은 배드엔딩이 준비되어 있다.

3.1. 2-4 < 안녕히, 역전>

2회 차 법정에서 처음에는 검찰 측이 피고인 오오토로 신고를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했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인 니보시 사부로 등을 소환했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되면 평상시대로 오오토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살인 청부업자 코로시야 사자에몬이 자기 의뢰인을 카미야 키리오라고 거짓 증언한 덕분에 이미 오오토로의 무죄 판결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여기서 게임 오버 당할 경우 오오토로는 유죄가 된다. 오오토로가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경우는 카루마 검사가 등장한 이후 최후의 증거 제출에 실패하는 딱 한 가지로, 나루호도가 종적을 감추는 전용 배드 엔딩이 나오게 된다.

물론 코로시야의 계약 파기를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오오토로가 유죄가 되건 무죄가 되건 나루호도 입장에서는 망하는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인질인 마요이가 사망하고 후자의 경우 진범이 무죄 방면되어 실패가 되므로. 그러니까 나루호도든 미츠루기든 재판을 일부러 질질 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재판장은 키리오가 범인임을 거의 인정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오오토로를 유죄로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의문.

123 나루호도 셀렉션에서는 이것이 수정되었는지 코로시야의 증언으로 인해 오오토로가 무죄임이 확신시되었을 때 게임 오버가 되면 오오토로의 이름 대신 카미야 키리오가 표시되며 그녀가 유죄 판결을 얻는 것으로 게임 오버가 된다. 카미야 키리오가 유죄 판결을 얻는 것 또한 나루호도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될 만하다. 그러나 이것도 키리오는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즉시 판결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2. 3-5 < 화려한 역전>

최후의 법정에서 고도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마요이를 심문하는데, 여기서 게임 오버가 되면 이 시점에서 아야메의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입증된 상태인데도[37] 재판장은 아야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마요이를 정범, 아야메를 교사범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그런 내용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니 무리. 증거 인멸 건은 최후의 선택지와 관계없이 이미 아야메의 행위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클리어 시 살인에 한정해서 무죄, 훗날 따로 여죄에 대해 재판받는다. 다른 에피소드의 호우즈키 토모에, 마키 토바유 등도 마찬가지.

3.3. 4-4 < 역전을 잇는 자>

과거 재판에서 아루마지키 잭은 재판장에게 "당신은 절대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어"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나루호도가 제시한 증거가 가짜였다는 게 판명이 나면 유죄 판결을 받기 직전에 도망쳐 버린다. 하지만 게임 오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도망가지도 않고 순순히 판결을 받는다.

이보다 훨씬 앞뒤가 안 맞는 건 현재 재판의 게임 오버다. 4-4의 현재 재판은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마지막 유무죄 판결도 배심원 합의하에 결정하게 되는데 도중에 게임 오버가 나면 재판장이 자기 멋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폐정해 버린다.

3.4. 대 2-3 < 미래 과학과 망령의 귀환>

3일차 법정 후반부에 코트니 시스 이녹 드레버가 엘라이더 메닝겐을 살해했고 자신이 그것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무죄 평결을 내리려 하자 나루호도가 위화감을 느껴 이를 막고 코트니 시스의 증언에서 모순점을 찾는 장면에서 만약 게임오버를 당하면 아까까지 무죄로 평결을 내리려던 배심원이 태세전환(...)을 하여 벤자민 도빈보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장의 유죄 선고가 떨어진다.

3.5. 대 2-5 < 나루호도 류노스케의 각오>

재판을 진행하면 뒤틀린 남자와 마지막 인사 사건의 진범이 자백을 한다. 또한 더 진행하면 사신(대역전재판) 흑막도 사신을 만든 것은 자신이라며 모든 것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라며 선동한다. 여기서 숨겨진 증거를 찾는 단서를 찾지 못하거나 제시를 실패해 게임 오버가 나면 평소의 배드 엔딩대로 유죄가 나온다. 피고인은 분명히 피해자살인 사건과 사신으로서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무죄로 밝혀진 데다가, 직전에 진범이 말하는 것도 '형사 살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걸 삭제한다'였으므로 유죄를 때리는 것은 모순이다. 해당 분기에다 전용 대사는 만들어놓고, 정작 전용 배드엔딩은 만들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다만 마지막에 홈즈 증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하면, 흑막이 비공개 법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기록 삭제 후 엔자이를 시전한다.

4. 그래픽적 오류

플롯에는 문제가 없지만 게임상 묘사된 그래픽에 의해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 역전재판 시리즈의 이미지는 대체로 참고 자료로서 잠깐 보여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대충 이러한 느낌이다' 식이고 자세하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이 부분은 그래픽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므로 미디어믹스에서 문제를 수정하거나, 작품 향유자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빠르게 지나가거나 대충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곤 한다.

4.1. 2-2 < 재회, 그리고 역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물은 나츠미가 찍은 키리사키와 범인의 사진이다. 이때 두 개의 사진은 모두 범인이 키리사키의 시체보다 앞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문제는 이 당시 범인은 마요이를 병풍 뒤에 숨긴 뒤 키리사키를 쏴죽이는 등 시체보다 뒤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범인이 문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사진이 찍힐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연출 혹은 일러스트의 문제에 가까운데, 사건이 일어난 순간의 연출은 노도카가 방 안쪽 부분에 있는 듯한 연출이고, 상황 재현 때도 그런 느낌을 주었지만, 사진 일러스트에서만 문 앞에서 등지고 있다. 시나리오상 문제는 없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범인이 키리사키보다 뒤에 있다고 묘사할 경우 '마요이가 뒤를 돌아보는' 구도를 만들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진만 범인이 카메라에 가까운 쪽에 서 있다고 가정하여 그렸을 경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그냥 범인은 일관적으로 키리사키의 앞에 있었는데 연출이 잘못되었을 경우다.

4.2. 2-3 < 역전 서커스> (애니메이션 한정)

범인인 아크로는 자신의 휠체어 안쪽에 흉기로 쓴 흉상을 숨겨놓고 모포로 덮어 감추고 있었다. 덕분에 아크로는 마지막까지 흉기를 감출 수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태연하게 흉기를 숨긴 채 증인석에 오르기까지 한 대담한 범인이 될 수 있었다.

언뜻 보면 터무니없지만, 그래도 흉기를 감춘 채 법정까지 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차를 탈 때 리프트가 달려 있는 장애인 전용 차량을 썼다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애니메이션에서 카루마 검사가 아크로와 임의 동행하기 위해 평범한 경찰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버린 것. 이러면 아크로는 휠체어에서 내려서 좌석에 앉고 휠체어는 접어서 옆에 싣던가 트렁크에 넣어야 하니 흉상이 발견되었어야 정상이다. 제작진이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3. 검 1-1, 검 2-1 < 역전의 방문자>, < 역전의 표적>

파일:역검1 리볼버 조사.png

리볼버를 조사하는 파트에서 발사 여부를 알기 위해 실린더를 열어 탄약을 확인해 보는데, 탄피 뒤쪽을 확인한다. 상식적으로 보려면 탄두 쪽을 봐서 탄두가 여전히 붙어있는가를 봐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발사된 탄약은 뇌관에 공이가 찍힌 작은 자국이 있으므로 그걸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게임상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탄피 뒷부분이 까맣게 빈 것처럼 묘사되고 탄두 쪽은 아예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무래도 제작진 쪽이 총기 지식이 없어 탄피를 탄환을 담는 '통'이 아니라 탄환 옆면을 감싸는 '포장지'처럼 여긴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는 게임상 그래픽 묘사가 틀린 부분이지 플롯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4.4. 검 1-3 < 유괴된 역전>

파일:역검1-3 문틀.jpg

방 안쪽에서 방문 손잡이 쪽에 봉을 걸어 밖에서 열지 못하게 밀실을 만드는 묘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면 알지만 게임에 나온 그림 묘사대로 된 문에다 봉을 걸고 밖에서 밀면 그냥 열린다. 경첩이 안쪽에 달린 문은 밖에서 밀어서 여는 문이기 때문.

단, 게임 중의 대사와 트릭은 아귀가 맞기 때문에, 게임의 내용 자체의 모순이라기보다는 '그림을 잘못 그렸다.'에 속한다. 따라서 북미판에서는 문틀을 지워, 안에서 밀어서 여는 문으로 바꿨다.

4.5. 검 2-5 < 위대한 역전>

파일:2-5-1.jpg 파일:2-5-2.jpg

나이토 호인보가 주고받은 우편체스 기보이다. 잘보면 f8칸의 룩이 그려져있지 않다. 애초에 저 룩이 없다면 백을 잡은 나이토가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가 보인다는 허세를 부리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다.

게임 상에선 아무 지적 없이 넘어갔지만 범인이 나이토와 자신이 주고받은 우편 체스라서 기보가 다르다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었다. 물론 그 경우엔 나이토가 편지를 보낼 때 실수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긴 하다.

여담으로 체스판은 백 진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지속 체스판의 맨 왼쪽은 h열이 되어야 하고, 맨 아래는 8행이 되어야 한다. 종종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체스를 좋아한다는 나이토도 이런 실수를 해버렸다.

4.6. 대 1-5 <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의 모험>

에피소드에서 루바토 크로그레이는 오르골의 두 디스크에 극비 정보를 새겨 코제니 메군달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 오르골은 각 면이 하나의 음만 소리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같은 선상의 위치는 의미가 없고, 원판상의 회전각만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두 오르골 원판을 동시에 재생했을 때 비로소 모스 부호 신호가 완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에필로그에서 밝혀지기를 이는 사실 영국의 모스 부호가 아닌 일본의 모스 부호(화문부호, Wabun Code)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두 오르골 원판을 합쳤을 때 앞부분에 적혀 있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K. 아소기, A. 삿샤, T. 그렉슨, J. 왓슨. 이상의 네 명...
그러나 화문부호는 글자 하나에 평균 5~6회의 타전이 필요한데, 위 내용의 전송을 위해 문장 부호를 모두 빼고 일본어로 음절만 적는다고 해도 30자가 된다. 즉 재생된 내용만 해도 163회이고, 남은 내용까지 포함하려면 최소한 200회 이상의 타전이 필요하다.
파일:대역재1-5모순.png
문제는 인게임 화면상 보여진 오르골 원판 묘사를 보면, 한 판에 아무리 많아봐야 60회의 타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저렇게 긴 정보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임 내 대사로 원판에 기록된 타전의 개수가 명확히 언급된 것은 아니므로, '인게임 텍스처 묘사가 플롯과 맞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된다. 진짜 200개가 넘는 타전을 묘사했다가 지나치게 조잡해지거나 플레이어가 환공포증이라도 느끼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38]

4.7. 대 2-2 < 나와 안개 낀 밤의 회상>

비리디언이 중간에 떨어뜨린 약병에서 흘러나온 독약을 생쥐가 핥아먹고 죽는 장면이 있는데, 설정상 해당 독약은 스트리크닌이라는 것으로 섭취 후 25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독이다. 아무리 쥐가 사람과는 신체구조가 다르다고는 해도 이러한 지속성 독약을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재판에서 그것과 관련해 알리바이까지 증명해놓고서 이런 연출이 나온다.

다만 이는 비리디언 그린과의 대화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출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화하는 동안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대화 동안은 쥐가 배경에 보이기는 하나 배경까지 라이브 애니메이션을 넣지는 않는 시리즈이므로 설정 오류보다는 게임 연출상의 한계이다. 역전재판 시리즈에서 게이머는 잠깐 대화를 넘겼을 뿐인데 작중 인물들은 대화 끝무렵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라며 떠나는 식의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현실 시간과 작중 시간의 괴리).[39]

5. 텍스트의 문제

5.1. 1-2 < 역전 자매>(북미판 한정)

1-2에서 나루호도가 체포될 때 코나카 마사루는 검사국장[40]에게 전화를 걸어 이토노코 형사를 부른다. 겉으로 보기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북미판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바로 소생하는 역전에서 호우즈키 토모에의 직업이 '수석검사'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보기엔 별문제가 없지만, 북미판에서는 수석검사와 검사국장이 동일 명칭인 'Chief Prosecutor'로 번역되었기 때문.[41] 즉 북미판 번역 기준으로, 당시 'Chief Prosecutor'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은 토모에가 된다. 코나카와 통화하면서 내뱉은 검사국장의 "뭐, 뭔가. 코나카! 이런 시간에 전화하면 곤란해!"라는 한마디는 북미판 유저로 하여금 토모에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검사국장의 대사 스크립트를 읽는 '삑삑' 소리가 남성의 것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코나카가 그 검사국장을 지칭할 때 man이라고 했기 때문에,[42] 전화를 받은 것은 어쨌든 남자다. 북미판이 직책을 세분화하지 않고 번역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판의 '검사국장'이라는 직책명 자체가 창작한 명칭인 만큼 적당히 구분가도록 명칭을 창조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동일하게 번역해서 생긴 오류.

일종의 오역으로 인한 오류이며, 'Chief Prosecutor'는 부장검사, 수석검사 정도의 의미가 맞는다. 하지만 검사국장 역시 이러한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라 할 수 있겠다. 검사국장에 대한 번역어로 알맞은 것은 검찰총장을 일컫는 'Public Prosecutor General' 이나 'Attorney General'[43][44]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아마 원문의 검사국장이 가상의 직위이다 보니 1-2에서 이미 쓰인 직책명이란 것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검사국장은 DL6호 사건 카루마 고에게 징계를 내린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 그때의 검사국장은 역전 자매 시점에서 이미 검사심사회 회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의 검사국장은 역전검사 2 역전의 표적 초반에 잠시 등장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드라마 CD 에피소드 역전의 콤비네이션에서 검사국장의 외동딸 우사기 미우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의 아버지라면 '우사기'라는 성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5.2. 1-4 < 역전, 그리고 안녕>

미츠루기의 자백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자백이 아니라 자수라고 해야 한다. 미묘한 차이인데, 자백(自白)은 수사 기관의 신문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며, 자수(自首)는 수사 기관에 범인이 스스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미츠루기는 나마쿠라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신문을 받고 있었지 DL6호 사건에 대해서는 신문받은 적이 없으며, 미츠루기 본인이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5.3. 1-5 < 소생하는 역전>

자이몬 쿄우스케는 자신이 " 형사에서 순사(순경)로 강등되었다"고 말하는데, '형사'는 계급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강등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강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좌천 쪽이 더 비슷할 듯.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기 쉽도록 단어 선택을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6. 개별 에피소드

6.1. 3-2 < 도둑맞은 역전>

소소한 오류로 아이가의 마지막 증언에선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심문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추궁하기로 오답을 내면 바로 게임 오버가 되는데 제시하기로 오답을 내면 게이지가 전부 깎이는 게 아닌 평소처럼 20%만 깎인다.

6.2. 3-3 < 역전의 레시피>

역전, 그리고 안녕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처음에 가짜 나루호도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걸 알고 이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마코를 만났음에도 못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정확히는 나루호도 법률 사무소에서 경찰서 형사과, 구치소를 방문할 수 있는데 구치소에서 스즈키 마코를 만나고 트레비앙까지 방문하더라도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범인'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마요이가 말한다.

6.3. 검 1-5 < 불타오르는 역전>

미츠루기 레이지가 다시 한번 바발에 가서 조사를 마친 후 영세중립극장에서 로 수사관 시나 수사관을 만난다. 추리 도중 미쿠모가 수상한 인물을 좇아 매니 코첸의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던 건에 대해 로 수사관은 집무실의 암흑을 틈타 엇갈려서 빠져나간 것이라 주장하자 미츠루기는 "문으로 도망쳤다면 이 인물과 마주쳤을 테니까!"라며 인물 파일을 제시한다.

이때 이토노코 형사를 제시하면 로 수사관에게 사람 이름도 못 외우냐며 대차게 까이고 페널티를 받는다. 문제는 이토노코 형사도 복도에 있었기에 충분히 마주칠 수 있었고, 실제로 정식 루트로 가면 이후 이토노코 형사에 대해 언급된다.

7. 현실 법정과 다른 점

서브컬처의 법정 표현은 대부분 역전재판 시리즈에서 따온 것이 많고, 그런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다면 현실의 법정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법정의 모습이 중세풍이고, 재판장이 나무 망치(법봉)를 휘두르는 등.[45] 현실에서는 책상을 치지도, 이의 있음!도 외치지 않는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판결문을 낭독할 때나 의견 진술을 제외하고는 법정에 참여하는 법조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형사 재판은 수사와 각종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열리고, 수사 내용들은 당연히 다 문서화가 되어있으니 말로 할 필요가 없다. 그나마 민사 재판이나 이혼 재판 같은 가정법원 재판들은 말이 오가는 편이다.

재판이 열리기 전, 거의 모든 필요 자료들은 서면으로 만들어지며 변호사나 검사는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언급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한 내용의 어디를 참고해달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최후 변론도 '변론요지서'로 갈음한다고 이야기하거나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전달한다. 따라서 방청인들은 재판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방법이 없으며, 작품에서 간혹 묘사되듯이 저 피고인은 유죄가 분명하다느니 무리하게 범인 옹호하는 저 변호사는 뭐냐느니 하기도 어렵다. 물론 이는 역전재판의 재판 중 플레이어가 담당하는 '서심 재판'이 일종의 수사나 다름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 현실이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절차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로 끝내고 게임 내의 '본심 재판'에 해당하는 재판만 진행하기 때문에 보이는 차이다.

시리즈 내내 법정에 서는 사람 대부분이 법정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 채찍질을 해대거나, 커피 잔을 집어던지거나, 록 음악을 틀어 놓거나, 새를 날리거나, 양산을 쓰고 들어와서 나비를 불태우거나, 도시락 장사를 하는 정도는 기본이고, 법정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증인까지 있다. 승소하면 종이 가루를 날리면서 환호하기도 한다.[46] 심한 경우 칼을 던져 타인의 머리카락을 스칠 정도로 위협하는 등 난장판이 되기도 한다. 대역전재판에서는 아예 '신의 성배'라고 부르면서 대놓고 와인을 마시는 검사도 등장하는데 다들 명물 취급한다. 당연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짓을 하면 법정모독죄로 잡혀간다.

행동도 행동이지만, 애초에 복장부터가 법정 내에서 글러먹은 사람들이 많다. 실제 미국 변호사가 이 게임을 플레이한 뒤에 한 얘기에 따르면 1-1에 나오는 치히로의 복장 같은 것도 실제 법조인이 법정에서 입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코스프레라든가 비현실적인 복장도 아니고 평범한 정장이긴 하되 가슴골이 훤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일단 캐릭터성을 보여주기 위함과 코믹함을 더하기 위해 복장과 행동에 과장을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저런 요소들이 없었다면 역전재판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게임이 되었을 것이다. 요리 만화에서 미식가들이 맛을 본 후 표정 변화도 거의 없이 짤막하게 평을 남긴다면 그 만화를 보고 싶을까? 또한 법조인이 말이 많아지는 것도 법조인이 주인공이기에 당연히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해야 해서라고 할 수 있다.


[1] 반면 변호사인 나루호도 류이치는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지만, 당연히 수사권 따윈 없다. 멋대로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둘러보거나 몰래 현장에 잠입할 뿐. 사실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과 검찰도 변호사가 둘러보는 정도는 봐주기도 하고. [2] 물론 현실에서도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는 금전, 치정 관계 등의 동기를 살펴본다. 용의자 추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고, 동기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용의자가 될 수 있다. [3] 일례로 역전재판 1-2 역전 자매에서 사이좋은 친자매이고 단순히 증거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른 마요이가 사건 당일 날 언니를 죽일 이유나 동기를 하나도 증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사실은 피고인 마요이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녹음된 전화 내용이라는 물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4] 아래 " 수사관에 가까운 과도한 변호사의 역할" 문단도 이러한 장르 설정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는 법률 세계와 일반 세계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주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물리적 가능성)에 집중한다면, 대중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인지적 개연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해하는 묻지마 범죄는 대중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는 전체 살인 사건 중에서 무려 40% 가량이 묻지마 범죄로 인한 것(2006년 기준)으로 매우 흔하다. #(자동 다운로드) 별 이유 없이 벌어지는 살인사건이 매우 많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탐정물에는 보통 대중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6]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개연성 부족 문서의 역전의 세레나데의 "기소 근거 부족" 문단 역시 탐정물로서의 속성과 법정이라는 설정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탐정물이라면 "아무도 범인일 수가 없는 불가능 범죄" 식의 전개가 가능하지만, 법정물이다 보니 검사 측에서 누군가를 일단 기소해야 하고 결국에 별 근거 없이 기소하게 되는 전개가 나타나고 말았다. [7] 가류 키리히토 이치로 신지 등 주인공 외 변호사에 대한 작중 인물들의 대우를 보면 역전재판 세계관의 변호사라고 딱히 검사에 비해 차별과 박해를 받는 건 아니다. [8]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검사와 판사를 일부러 분리하여 규문주의로부터 탄핵주의로 이행한 것이다. 판사 없이 검사 vs 변호사 구도가 되면 어지간한 재판은 검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현실의 변호사들은 매 재판마다 역전재판 같은 험난한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9] 그렇지 않고 검사가 맞으려면 애초에 피고인이 진범이 맞은, 흑막 피고인일 때 정도뿐이다. 그런 류의 피고인은 시리즈 중에 아주 간간히 나올 뿐이다. [10] 초반부터 맞닥뜨리기 때문에 최종 보스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로 중간 보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다. ( 아우치를 제외한) 메인 검사가 변호사와 각을 세우다가 중간에 화해하고 최종 보스와 맞서는 전개가 흔히 나타난다. [11] 아래 수사관에 가까운 과도한 변호사의 역할 문단을 보듯 현실의 검사는 이게 당연하고, 서심법정 설정 덕분에 성립 가능한 수식어이다. [12] 이런 경우 피고인조차도 덜렁이라거나 기억이 불확실하다느니 해서 '진짜 범인 아니야?' 하는 생각을 부추긴다. [13] 다만 이건 조금 다른 것이, 1-4의 경우는 이미 나마쿠라 변호사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뜬 상황에서 미츠루기의 다른 죄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발하였고 이를 공소시효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재판이 벌어진 것이다. 즉, 이건 불고불리의 원칙을 어겼다기 보다는 재판 날짜를 멋대로 정한 것에 가깝다. 다만 그렇다고 이게 불법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모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5-5의 경우도 역시 1-4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지 불고불리의 원칙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애시당초 체포된 시점에서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굳이 즉석에서 재판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 [14] 1-5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게, SL-9는 어디까지나 타다시키 형사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지 재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사건의 범인도 SL-9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판명되었고, 그로 인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뿐이다. 즉, 1-5의 메인은 어디까지나 타다시키 형사 살인 사건이고 SL-9호 사건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한 것. SL-9호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면 SL-9호 사건을 재조사하자는 타다시키 형사를 살해할 이유가 없으니까. 즉, 이 사건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었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 SL-9호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SL-9호 사건 조사로 문제가 된 건 이미 경찰국 내부에서 죽은 사건이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는 해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이상 죽은 사건이라도 되살리는 건 문제라고 볼 수 없다. [15] 역전재판 시리즈에도 이러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16] 물론 법정에서 증명이 된 것이니 재심 청구 및 인용이 매우 쉬워지겠지만. [17] 사실 시리즈 자체가 추리 게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역전재판 시리즈의 변호사 캐릭터들은 탐정 취급하기도 한다. 결국 코난이 찾은 명탐정에 나루호도 류이치가 실리기도 했다. [18]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오토로를 변호한 일이 변호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인 것은 아니다. 나루호도는 의뢰자 오오토로 신고로부터 자신의 완전 무죄를 증명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뢰대로 했을 뿐이다. 역전재판의 사건들은 대체로 의뢰자도 완전 무죄를 부탁하고 변호사도 이에 응하는 식이다. 대역전재판 2-3에서처럼 "의도적 살인이 아닌 사고사임을 규명해달라"라고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드문데, 이때 나루호도는 "의뢰인을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추구해야 하나" 고민을 꽤 했고 결국 후자를 택했다. [19] 이때 오도로키가 받은 사건은 1. 나루호도 류이치를 뺑소니한 범인을 찾아달라 2. 동네 라멘 포장마차 도난범을 찾아달라 3. 나루호도 미누키의 속바지(원문은 팬티) 도둑을 잡아달라 3가지인데, 법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달라는 의뢰와는 괴리가 있다. 에피소드 이름 그대로 ' 역전 연쇄의 골목길'이어서(한국판에선 '연쇄'가 빠졌다) 이 모든 게 이어진 것이지, 처음에는 다 별 상관 없어보이는 잡다한 조사였다. 사실 이때 사무소 이름이 '나루호도 만능 사무소'였던 만큼 일종의 흥신소라고 착각했어도 이상하지 않긴 했다. [20] 다만 나루호도 류이치도 역전재판 4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스스로 내밀기도 했다. 법조인으로서 당일에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증거를 제시한 건 분명 실책이다. [21] 여기서는 이 천조각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루호도가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애초에 이걸 증명하는 것은 간토 카이지 외에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걸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암시도 되는데 간토는 자신의 보신의 증거라고만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22] 피해자의 신원, 부검결과, 지도 및 이런저런 사진들 등 재판 중에 제공되는 이런저런 증거들. [23] 물론 현실에서도 악의 하나 없이 단순히 약간 잘못 봤거나 잘못 기억한 걸 증언했다고 무조건 위증죄를 때리진 않는다. 실제로 재판 중에 자신의 증언이 틀렸음을 알고 고칠 경우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나 검사의 심문에 의한 정정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한 것은 위증죄 문서 참고. 다만 위증죄로 처벌받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증언의 오류가 자꾸 밝혀지면 신용할 수 없는 증인으로 여겨지긴 할 것이다. [24]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가라시의 경우 착각한 내용이 위증으로 오해받았던 경우로 이 경우 현실에서도 위증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25] 당장 아줌마나 나츠미가 이런 경우에 자주 해당된다. [26] 의외로 쿠라인 왕국에선 여왕이 아니면 영매가 불가능한데, 딱히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여왕 말고는 영매가 가능할 정도로 영력이 강한 사람이 없다. 딱히 현재만 그런 것도 아닌지 쿠라인류에서 수행을 위해 왕국에 올 때 지켜야 할 불문율 중 하나가 "쿠라인 왕국에선 영매를 하지 말 것"이며, 지키는 이유도 분가에서 원가도 정점 말고는 못 하는 영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골치 아파지니까라고. 이를 보아 왕권 유지를 위해서 왕가의 인물 아니면 영매를 할 수 없게 금지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수련을 하지 않을테니 이들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일반인 영매사가 사라진것으로 보인다. [27] 정말로 DL6호의 미츠루기 신의 사례를 참고했는지, 피해자가 죽을 당시의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모종의 이유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모두 나온다. [28] 피해자가 위증을 할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인을 보지 못했을 경우 [29] 물론 이는 게임 설정이 그런 세계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영매를 비롯한 오컬트는 법정에서 일절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제임스 랜디의 초능력자 사냥에서도 보듯 현실의 초능력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0] 단, 영매는 위증죄의 처벌을 가하기 불가능하므로 위증에 대한 심리적 압력이 적기는 할 것이다. [31] 대표적으로 뭔가 용의자에게 당장이라도 물어봐야 할 만한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도, 구치소에 가면 취조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만들어 변호사와의 면회를 시스템적으로 미룬다. 덕분에 역전재판 시리즈의 구치소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용의자를 취조하는 이상한 장소가 되었다. [32] 피고인 호시나리 타이요가 무죄를 선언받으면서 정황상 당시 라이터를 들고 있었던 자가 범인인 것이 확실시되는데, 지문 감정 결과를 확인한 유가미 진이 해당 라이터에 묻은 지문은 키즈키 코코네의 지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는 진범이 날조한 데이터이다. [33] 대표적으로 3-5의 < 화려한 역전>의 최후반부까지 가면 범행이 가능한 용의자는 단 두 명으로 좁혀지지만 여기서 페널티로 게임 오버 된다면 기존의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후술할 대 2-3도 비슷한 사례이다. [34] 그래서 몇 번이고 게임 중에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까지 했던 건 다 헛일이다! 라는 식으로 검찰 측이 압박하거나 여기까지 와서 밀리면 이제까지 했던 건 전부....라며 변호 측의 조언자가 언급하곤 한다. [35] 실제로 역전재판 진행 자체가 이미 성립이 되어서 나온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뒤집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36] 초기엔 그냥 재판장의 심증이 나빠진 것 같다 식으로만 언급되고, 게임오버는 나루호도가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더 못 들어주겠다면서 끊어버리는 형식이었는데, 후속작으로 갈 수록 이게 직접적으로 세계관 내에 존재하는 제도처럼 표현된다(...) [37]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고도와 마요이뿐. 재판장 본인도 마지막 심문에서는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잘라 말한다. [38] 실제로 2분 정도 진행되는 원판 오르골의 모습을 보면 # 위 게임 이미지보다 확연히 빽빽하다. 200회 타전이면 1초에 1회라 치면 3분 가까이 되니 저것보다 빽빽할 것이다. [39] 하루 종일 조사한다는 설정인데 정말로 그 정도로 길게 조사하게 묘사할 순 없으니 당연한 게임적 허용이다. [40] 현실 일본에서의 직책명은 '검사총장'으로, 게임 내의 검사국장은 이를 살짝 비튼 단어다. 정발판에서는 검찰총장을 비튼 듯한 검찰청장으로 번역되었다. [41] 북미판은 수석검사와 검사국장 직책을 모조리 같은 직책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소생하는 역전의 토모에, 역전검사의 이치야나기 반사이의 전 직책, 후기 시리즈의 미츠루기 레이지, 쿠라인으로 귀화한 아우치 후미타케 모두 원판에서는 각 직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어판에서는 동일하게 죄다 'Chief Prosecutor'라 불린다. [42] 원문: "Are you even listening? The executioner! The hatchet-man! The liquidator... The killer, man!" [43] 미국 한정으로 주 검찰총장이라는 의미. 북미판 세계관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일 것이다. 사실 원래 이 단어는 법무장관을 일컫는 말인데, 미국의 경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기 때문이다. [44] 북미판 소생하는 역전에선 마지막 날 재판에서 간토 카이지가 지방검사국장과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할 때의 검사국장이 이 단어로 번역되었다. 원래 쓰던 'Chief Prosecutor'를 쓰기엔 당장 그 직책의 토모에의 재판 중이기 때문인 듯. [45] 한국에서는 권위주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한참 예전인 1966년부터 없어졌다. 다만 모양이 비슷한 국회의사당의 의사봉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46] 사실 이건 그냥 게임으로서의 연출로 볼 수도 있고, 제작진은 아예 이게 이토노코 형사가 밤새워 가며 색종이를 오려 준비해 놓은 거라는 개그 설정을 넣기까지 했다.(역전재판 2 NDS 설명서 참조) 그래서 굳이 오류라고 따지기는 그렇다. 역전검사 엔딩에서 이토노코는 승소하면 뿌릴 색종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면 색종이도 없이 그냥 그대로 폐정한다. 애초에 유죄 판결이 나는데 색종이를 뿌리면서 축하해야 할 사람이 있나? 로 수사관도 부하들을 시켜 색종이를 준비하겠다고 하니, 미츠루기가 색종이는 적당히 부탁한다며 당황한다. 다만 이건 승소한 미츠루기에게 뿌리기 위해 준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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